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신용훈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뭐라고 표기해야 할지 몰라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표결방법 제4항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의장께 묻겠습니다.
회의규칙을 모르십니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하는 거에요. 의장님의 회의진행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의규칙도 몰라요? 1항을 찾으려고 하지마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이것으로 답변 준비할 생각인가 본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답변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핫바지가 아니라고 표현하셨는데 핫바지란 표현이 국어사전에 나와요? 그것이 회의용어에요?
이 자리가 시정 잡배들이 모여서 잡담이나 떠드는 주막 장터인지 아십니까? 핫바지라니? 그런 표현을 본회의에 나와서 어떻게 써요.
도대체 부구청장께서 본회의에 출석하는 태도와 자세와 임하는 각오의 문제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부구청장께서 쓰셨으니까 본의원도 굳이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는 핫바지인줄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평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이 자리에서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의회 예산심의는 본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본회의는 핫바지인지 아십니까? 왜 이 자리에서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부구청장께서 본회의에 나오실 때 본회의는 잠깐 왔다가, 잠시 앉아 있다가 그냥 퇴청하시는 자리인지 아십니까?
의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의안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본회의 가결로써, 본회의 의결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회의는 핫바지인지 아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핫바지가 아니라고 표현하셨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께서 우리 의회에 출석할 때 출석을 해야 되는 이유, 필요, 태도, 자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수정되어지지 않는 한 본의원의 발의로 부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