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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42회 제4기획총무위원회199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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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개인이 운영하던 태정 민속자료관 소장품을 금년 9월 20일자 진주시에 기증함에 따라 문화관광센타 2층에 향토민속전시관을 마련해 가지고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3조에서는 민속관의 업무관장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민속관에 관장 및 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민속관의 소장자료를 시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토록 하고 관람시간 및 필요시 휴관할 수 있도록 정한다로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7조에서는 관람의 금지대상자와 전시실 안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내지 11조에서는 관람료 징수 및 면제·납입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는 민속관의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민속관설치조례를 한 조, 한 조 읽을까요?

손태기위원장

예.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일단 조문 하나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향토민속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진주시 향토민속관, 괄호 열고 이하 "민속관"이라 한다, 진주시 본성동 10다시 4번지, 문화관광센타입니다. 에 둔다. 제3조 업무, 민속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호, 민속관의 관리 및 운영, 2호, 민속관내 소장자료의 보존관리 및 전시, 3호, 민속관 관람료 징수, 4호, 기타 민속관 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관장 등입니다. 1항, 민속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2항,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민속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항, 시장은 민속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과 직종은 따로 정한다. 4항, 시장은 민속관의 운영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민속자료보호관리에 학식과 능력을 갖춘 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3페이지입니다. 제5조 관람 및 휴관입니다. 1항, 민속관 내의 전시자료는 시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토록 하고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9씨까지로 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8시로 한다. 2항, 민속관의 휴관은 관장이 민속관 사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호, 술에 취한 자, 2호, 정신이상자, 3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호,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호,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6호, 기타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행위의 제한입니다. 관람자는 민속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흡연하는 행위, 2호,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호, 고성, 난무하는 행위, 4호,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다음은 제8조 변상조치입니다. 관람자는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4페이지입니다. 제9조입니다. 관람료 징수 등, 1항, 관람료 징수를 위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호,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 및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호,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 및 중. 고등학생으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33호,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제복을 착용한 자를 말한다. 4호,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2항, 민속관의 관람요금은 별표와 같다. 3항,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매표원이 관람권을 판매하고 요금을 징수한다. 4항, 매표원은 일일징수실적을 별 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한다. 5항, 관람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별 표의 관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1호,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증서소지자, 3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4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호, 65세 이상인 노인, 6호, 초등학생이하의 어린이, 7호, 기타 시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11조 관람료 납입 및 사용, 1항, 징수된 관람료는 시의 세입으로 납입하고 민속관 관리 운영을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2항,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는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람권, 1항, 관람권은 문화체육담당관이 제작하여 수불 한다. 2항, 관람권은 종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운영, 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속관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여건상 공개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 위탁할 수 있다. 2호, 위탁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3호, 민속관을 수탁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호, 시장은 제3호에 의거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신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위탁관리자로 선정한다. 5호, 시장은 제4호에 의거 선정된 위탁관리자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관람료 징수. 사용, 운영경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한다. 2항, 위탁 운영시 관장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6페이지입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1항, 민속관내 소장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 민속관 내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전시물을 훼손. 도난 당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항,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호, 수탁자가 수탁운영 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호, 수탁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 4호,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6조 감독 1항,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속관을 위탁운영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는 별 표인데 관람 요금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관람료 일일 징수실적. 진주시향토민속관수탁운영 신청서 첨부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태정 민속자료관에 있던 소장품으로 진주시 문화관광센터 2층에 향토민속 전시관을 마련함에 따라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제1항에서 관람시간을 09시에서 19시까지로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도 포함이 되는지와, 안 제9조 제1항에서 관람료 징수를 위한 용어의 정의에 어른에 대한 정의를 삽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지, 별 표 관람 요금표에 어른 관람료가 명시되어 있고, 어른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4호에서 단체인원을 20명으로 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람료 징수조례와 진주시진양호입장료.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는 단체 인원을 3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6호에서 어린이를 7세 이하의 어린이로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지 않겠는지, 안 제9조 제1항 1호의 어린이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안 제12조 제1항에서 관람권은 문화체육담당관이 제작하여 수불 한다를 관람권은 관람료 징수관이 제작하여 수불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직명을 지정할 경우 기구, 직제개편 등이 있을시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별 표 관람 요금표를 1,000원, 500원 등으로 한 산출근거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밑에 참고로 진주성관람료와 진양호 및 진양호 동물원 입장료를 보면 진주성관람료는 어른 개인이 500원, 청소년 개인은 400원, 진양호 동물원은 어른 개인은 1,000원, 청소년 개인은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며칠 안 되었는데 하루 입장객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술제 기간에는 손님이 좀 많아서 300명 내지 500명 정도 되어지고 지금은 숫자가 조금 줄어 가지고 200명 정도 됩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하루에 300명, 예술제때는, 지금은 200명 정도 그렇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태정 민속박물관을 한번 둘러 봤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시청이 저리 가면 영구적으로 여기 둘 계획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현재 준 영구적입니다. 향토박물관 건립계획을 국비도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건립이 되면 옮겨질 가능성이 있고 현재 특별한 전시관이 나오기까지는 거기서 계속 전시할 계획입니다.

강영안위원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도 진주시청이 평수가 넓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이런 박물관도 같이 상단부에 전시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부산시청에 우리가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시청 안에 외래객을 위해서 많은 전시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시청도 예를 들어서 공간이 넓다하면 그런 것과 같이 이런 것을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이라면 내년도에 준공이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 앞에 대를 설치해서 시설을 하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저쪽으로 옮길 것이면 헛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현재 준 영구적이고 시청사가 여유공간이 있으면 전시공간이 마련되면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사로 옮기더라도 박물관 자체를 전반적으로 옮기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장석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5분의 1도 전시가 안 된 셈입니다. 시청에서 하게되면 무료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때도 추가로 제작해서 전시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마는 옮겼다고 태정 민속박물과 자체가 옮겨지기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말씀하신 것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전시물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돈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기본적으로 계획을, 준 영구적이라 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위탁운영을 조례로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은 제3호 2호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 인력과 기구, 재정과 신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위탁관리자로 선정한다. 시장 개인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조례를 보면, 심사위원회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수탁 선정 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었는데 그 위의 조항에 위탁 운영 13조 1항에 보면 비 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조항은 시장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조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으로, 아무라도 주는 그런 의향은 없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예를 들어서 경합자가 많을 때 어떤 방식으로 수탁자를 결정할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재정도 라든지 운영 빈도 라든지를 점검을 해 봐야죠.

강영안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안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정도라면 심각한 정도라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강영안위원

조례라는 것이 잘 못하면 정실에 치우칠 수도 있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박물관의 전문위원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심사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13조 2호에 위탁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정방법하고 선정 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

강영안위원

이것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문성을, 박물관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라고 대충 명시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밑에 있는 대로 선정할 때 재정여건, 환경 그런 것을 감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재정 여건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 같은 조건으로 서류가 들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시가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상당히 작품성이 많다해서 많은 위탁자들이 모였을 때 문제점이 확실하게 해 줘야 안 되느냐 그런 우려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례에 규명을 안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이 들어온 것 중에서 비교평가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일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규명하기는 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 사무 위탁조례에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비교 평가해서 선정하는 방법이지 이런 자격이 불 소지자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좋은 말씀인데 참고적으로 그것이 세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속자료를 태정 선생이 내 놓은 것만 가지고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른 분들이 기증하고 싶을 때도 기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안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명기는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제목 자체도 향토민속관이라고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태정 이름을 애칭으로 부르는 것이지 민속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장석만 전시해 놓고 생활용품은 전시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소가 넓고 민속박물관이 생기면 전부 받아서 전시를 해 줘야 되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석봉

강석봉위원

조례상도 어떤 분이든지 기증을 하면 받아준다는 것을 넣은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하고 향토민속관 관리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리겠습니다.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람이 몇 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담당관실의 문화재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한 사람 정도 지금현재 관리하라고 임시로 문화원에다 일반적인 것만 관리를 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은 관람하는 관람료는 지금은 안 받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지금은 안 받습니다. 조례 제정되기 전까지는.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강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주요골자 민속관의 업무관장 범위를 정함, 그 위에 상위 개념으로 민속관의 전시자료 범위와 형태들 이런 것을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 자체는 향토민속관이라는 용어 설정은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태정 선생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토민속관이 아니고 향토민속박물관이 설립될 것이라는 추정 하에 전초 단계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럴 것 같으면 민속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장이 범위를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위탁운영은 지금 이 조례안에서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탁할 수 있다. 전제조건으로,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만약에 이것이 경쟁력이 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위탁관리할 사유가 생겼을 때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안 자체에 포함시켜도 된다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시켜 놓아도 지장은 없을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보통 보면 도서관을 하면은 도서관설치운영조례가 있고 이것도 민간에게 위탁해야 될 특정한 일이 생기면 민간위탁운영조례안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런 경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위탁을 완전히 해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없었지마는 지금현재 조례를 제정할 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위탁하겠다는 뜻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율배반적인데 향토박물관이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 위탁운영 조항가지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진주시가 향토민속박물관을 몇 십억을 투자해서 건립이 되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논의가 되어봐야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고싶고, 또 하나는 전시하면서 5분의 1정도 전시를 한다고 했는데 손을 댔죠, 펴고 이렇게 했죠? 장석같은 것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 태정.......
주열

강주열위원

전 태정박물관의 소장품을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전시용으로 펴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인수받아 가지고요?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야기가 다른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없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누가 손을 댔단 말입니까, 본인이 손을 댔단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쪽에서 넘어 온 것이지 우리가 손을 본 것은 있습니다. 손 본 것이 있는 것이 전시하는 방법을 태극모양이라든지 새 모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립을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모양이 좋은 것은 놓아두고 다시 해서 위치라든지 유형별로 바꾸어 단 것이지, 오그라진 것을 펴고, 편 것을 오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것은 좀 다른데, 태정 민속자료관에 전시가 되면서, 민속자료라는 것이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시용으로 펴고 그런 과정을 밟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이전에 태정 선생이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장석 연결부분이 직각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 패널 한 개인가 두 개를 원형대로 부착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에서 펴 가지고 진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옮긴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리고 이번에 박물관을 하면서 원형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확실합니다. 단, 조금 전에 확실한데 수정을 하나 할 것이 지금 태정 선생이 패널을 짜 온 것을 그것을 떼어 가지고 그것을 새 모양이라든지 태극 모양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주열

강주열위원

전시할 때 패널한 것을 이번에 다시 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누구에게요?
주열

강주열위원

태정 선생님에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전시용으로 효과가 있겠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했다니까요, 우리가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패널에 새 모양이라든지 태극 모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연대별로 유형별로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분리하기 위해서 뜯어서 하나씩 부착시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원형 그대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원형이죠. 원형이라는 것이 농짝에 붙이면 직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펴냐 안 펴냐 이것을 우리가 한 것은 없고 뜯어서 다시 진열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민속박물관을 설치하면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보존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원칙인데 손이 가해졌다, 인위적으로 전시용으로 하기 위해서 가해졌다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또 하나는 향토민속관을 설치하면서, 강영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간이 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하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용도에 어떤 가치에 우리 생활, 구체적인 설명을 보고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를 배운다 그런 정보 제공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맞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를 하나 하나 할 것인데,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 영어를 넣어줘야 되는데 일반인도 문제지만, 과연 장농같은 것을 일본어나 영어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이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안을 잡고 있는데 언젠가는 부착이 될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제4조 관장 등에 보면 시장은 민속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면 그 정원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이 조항과 동시에 제5조에 관람시간을 보면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하고 다만 11월부터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근무하게 되면 공무원이 휴일근무 수당을 주면서 공무원이 전담적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싶고,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리 되어있는데 10조 6항에 보면 어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린이, 쉽게 이야기하면 초등학생이 뭉쳐 가지고 관람을 올 것이란 말입니다. 질서나 제반 문제에 있어서 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7세 이하를 무료로 시켜주면 7세 이하가 되어야 되지 초등학생을 단체로 해 준다고 하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먼저 휴일문제는 5조에 휴일문제는 휴일이 없습니다. 휴일을 우리가 월요일을 넣으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일요일에 관람객이 많고 휴무를 일반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그때 구경하러 오기 때문에 휴일을 없애고, 자체 내에서 인원이 보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휴일 공휴일이 없이 운영을 하도록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교대근무라든지 대리근무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를 무료로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교육차원에서 관람하도록 할 때에는 마음껏 보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어린이를 뺏습니다.

송경호위원

전시관이 넓다고 하면 어린이가 40명, 50명 100명이 들어와도 별 문제가 아닌데 학교마다 어린이를 한 학급, 두 학급씩 데려와 가지고 무료로 관람을 한다고 할 때 성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공짜에다 무료 입장객에 의해서 오히려 관 운영에 어려움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까지도 무료로 다 한다는 것은 물론 좋은 뜻입니다마는 공무원을 둬 가지고 그것도 일요일도 없이 상근을 시키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면서 근무를 시키는 조건하에서 무료가 너무 많아서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재 다른 곳을 보더라도, 성지나 박물관 같은 곳도 무료입니다.

송경호위원

초등학생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초등학생도 무료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꼭 해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요금관계가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금은 1,000원을 한 것이 생각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은 성지나 박물관 같은 곳이라든지 개인 사유 외에는 국. 공유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례도 따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상당히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올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문제를 감안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경호위원

검토를 할 것 같으면 지금 다 검토가 끝나야 되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검토를........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재로서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안은 되었습니다.

송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는 무료로 하더라해도 외지의 초등학생들이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깊이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진주 학생이 다른 곳에 가서 입장료를 주느냐 한 주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비슷하게 공통사항입니다. 사설 박물관이라든지 특별한 경우는 전부 입장료를 받는데 대체적으로 국. 공유는 입장료를 초등학생은 무료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요금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장, 지난번에 진주성이나 진양호에 요금인상을 했죠? 어린이도 집행부에서 안을 내 가지고, 본 위원은 올리지 말자는 주장을 했는데 인상된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하고는 같은 기획실장 소관업무인데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제기하고 싶고, 그 부분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되었고,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1항에 관장 등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한다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 관장은 어느 정도의 직급으로 임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담당관인 제가 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높게 한다면 실장님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 중에서 담당하는 과장이나 실장이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규칙을 정해 가지고 담당관이 하거나 실장님이 하거나 이런 정도로......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겸직을 한다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관장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겸직을 한다. 그 부분은 그렇고 제4항에 보면 맨 밑에 학식과 능력을 갖춘 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꼭 명예관장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명예관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보고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혹시 그럴 경우를 보고,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명예관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명예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없는데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여기서 이야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정 선생이 기증을 했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도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민속관 설치 조례안이 아까 이야기되었지만 전적으로 태정 박물관 그것 하나만 보고 제정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민속향토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폭넓게 제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조례안은 태정 민속박물관만을 염두에 두고 명예관장이라는 문구도 태정 선생을 겨냥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부수적인 이야기고, 근본적인 목적은 당장 관리를 해야 되고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 의도고, 강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다른 한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소규모의 조례를 만들고, 다음에 만약에 향토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1, 2연만에 해결이 안됩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박물관 관리하는 것과 입장료를 받는 것이 주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기는 한데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구 하나 하나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관리라는데 명예관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태정 선생이 가서 앞으로 명예 관장직을 맡으면서 실질적인 관리를 한다 이렇게 추측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리는 안되어 집니다. 말 그대로 명예이기 때문에 그리는 안되고, 꼭 태정 선생이라고 확정지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다면 굳이 명예관장이라는 것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둬도 관계는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조례안이 최대한 간단명료해야 되거든요. 굳이 살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간단해야 되지 10페이지, 15페이지 되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문구는, 현재 필요하지 않는 문구는 삽입할 필요가 없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말씀은 알겠는데 조례라는 것이, 법규라는 것이 현실에 맞도록 만 해 놓으면, 매래 지향적이지 못할 경우에 미래를 조금 예측해서 만들 수 있는 구절은 넣어주고, 조금 전에 말씀은 장기적으로 미래를 두고 안 만들고 너무 좁혔다 이렇게 말씀이고, 지금 말씀은 현실에 맞도록 필요한 것만 안하고 조금 이상적인 문제가 제기 될 것도 예측을 해서 생각나는 것은 조례를 넣어두고 맞지 않는 것은 개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 명예관장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먼 미래를 두고 명예관장을 해 놓은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럴수도 안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괜히 그런 오해를 살 필요도 없이 삽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이고, 지난번에 태정 선생에게 자료를 기증 받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감정을 해 봐라, 그래서 기획실장 답변도 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해 보셨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금액은 얼마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상으로 해서 예측해서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4억 넘어서 5억 넘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안 나왔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병욱 위원님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명예관장으로 태정 선생님을 위촉이라고 그럴까, 예우를 해 주고자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4억, 5억이나 되는 민속자료를 우리가 반값에 2억5,000정도의, 우리 시 부담이 2억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2억 정도 하니까 진주시에서 민속자료를 갖고 있는 분이 기증을 하면 진주시에서 모아 가지고 앞으로 민속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시비를 작게 주고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정관예우 차원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명예관장으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설명한 것 아닙니까? 명예관장을 이야기할 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부분적으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것을 좋게 생각하면 실제 장석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마는 내용을 잘 모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명예관장을 임명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권한을 가졌다든지 관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을 것이고 우리가 장석관계 자문을 받을 경우에 명예관장을 임명해 놓았을 경우에 우리가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문을 받는 그런 차원으로 한 것이지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명예관장으로 어떻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를 지키고 문화에 관여하는 사람을 이 사회에서 예우를 해 줘야 된다. 그런 과장님의 소신이 있다면 명예관장을 임명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례가 되고, 앞으로 문화를 지키고 이끌어 온 사람들을 예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명확한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주에 민속박물관에 이바지하고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관장을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열 명도 둘 수 있다라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차원도 부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차원으로 명예관장을 둔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그 뜻도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물론 일 처리를 하는데 부수적인 이유가 있겠지마는 담당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이런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가 동조를 한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물 우물해서 하자 해 버리면, 표현이 좀 그래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생각보다도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잘 하는 것은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소신 있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따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뜻이 정확히 그것이다라고 담당과장으로서 이야기가 어렵고, 뜻은 그런 뜻입니다.

송경호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위원, 끝났습니까?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조금 전에 감정을 하셨다 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송경호위원

감정을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고 미술 협회에서 했습니다.

송경호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서울에 있는데 진주지부 고미술 협회에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진주협회에서 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 사람들이 감정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다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나타나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자료를 하나 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태정 선생에게 진주시가 꼬여 가지고 고물단지를 안았다고 이런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와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봐야 시의원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았습니다. 복사를 해 가지고, 제가 읽어 드리면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길지 않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수조사 평가의견서입니다. 태정 자료관 소장 장석류 및 민속자료 생활용구 일체를 전수 조사서에 의한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니 인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석 숫자는 그렇고, 상기 장석류와 전통 자물통, 민속 생활용구류는 조선시대부터 구 한말까지 우리 조상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가구에 붙이는 장석류와 전통 자물통 및 민속 생활용구로서 저가품은 300원부터 5,000원대까지 고가품은 1만원에서 80만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평균 5,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며 특히 장석류에 대해서는 그 하나 하나의 가격에 의한 가치보다는 전국에서 수집한 다양한 종류의 장석이 모여 있으므로 그 가치가 더 크다고 평가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금액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하나의 가격은 안 정하고 적은 것은 300원부터 5,000원짜리가 있고 고가품은 1만원부터 80만원짜리가 있다. 그래서 평균해서 하니까 5,000원정도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정도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4억2,000에서 4억3,000정도 됩니다. 숫자대로 하면.

송경호위원

시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리고 한번 더 마지막 말 한번 더, 저는 자세히 읽어보기는 오늘 처음인데, 수집한 다양한 종류의 장석이 모여 있으므로 그 가치가 더 크다고 평가된다 이 말도 좀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보낸 곳은 사단법인 한국 고미술협회 서부경남 지회장한테서 온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공공기관한 것으로........

손태기위원장

평균 5,000원이라고 했는데 300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 있다고 했는데 5,000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자기들이 메모할 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면 한 5,000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손태기위원장

그 사람들이 5,000원이라고 명기가 되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10만원부터 80만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평균 5,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참고적인 의견 시간을 주시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오늘 저희들이 향토민속관조례안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다 승인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을 몇 번 다 설명을 올렸습니다. 간담회라든지 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그때 예산승인 해 다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그 당시에 보상위로 차원에서 해 준다. 그런 것까지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고자 하시면 조례안 심사 후에 이것은 별개로 우리가 인수한 과정이라든지 별개로 물어주시면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할 수 있고, 오늘은 조례안만 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기위원장

조례안을 하다보면 옆의 가지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제진옥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보관을 안 했다고 하는데 비좁아서 다 보관을 안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장소가 조금.......

제진옥위원

그러면 근무자가 한 사람이 됩니까, 두 사람이 됩니까? 몇 사람이 됩니까? 계획이 몇 사람이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한 사람 가지고는 좀 불가능한 사항이 되어서 두 사람 정도는 사용해야 될 것으로........

제진옥위원

두 사람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직원이 배치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향토사학 계통에 지식이 있는 그 사람들로......

제진옥위원

내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위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앞으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돈주고 삿지만은 진주시에서 그것이 돈이 수입하고 지출하고 계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계산이 안 될 때는 위탁을 줘야 원칙이 아닐까해서 싶어서, 저는 위탁을 좋아하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현재 실정을 감안해 보니까 두 사람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한 사람 정도는 입장료를 받고 매표하고 한 사람 정도는 설명을 해 주고 해서 교대해서 한 사람이 지켜 있을 수가 없거든요. 누가 주머니에 넣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두 사람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요사이........

제진옥위원

그것은 돈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따지지 말고, 그러면 수입 면하고 지출 면하고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적자가 되지 않겠느냐고 예측이 됩니다. 200명 이상 300명이 와야 유지정도 되고 나머지 200명 미만 오면 적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제진옥위원

위탁하면 어떻게 위탁을 할 겁니까? 우리가 돈 십원도 안 주고 자기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하라 이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경우에 수지타산을 해보고 모자라면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어야죠.

제진옥위원

그러면 위탁할 필요가 없지, 제가 말하는 것은 지원 안 해주고 완전히 위탁을 해 줘야 되지, 그것은 주머니에 돈 넣어 가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래도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싸게 될 수 있으니까 잘 관리.....

제진옥위원

위탁을 하려고 하면 100%, 100만원 하든 200만원 하든 자기가 먹고, 적자가 나면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고 시에서는 돈 십원이 안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나중에 관람객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이....

제진옥위원

괜찮아요. 많아도 괜찮으니까 시에서 돈이 안 나가도록 해야되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지금 생활체육관도 1연에 9,000만원 주고 또 자기 이득은 자기가 먹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올 가을에 우리가 짚겠지만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고, 위탁하는 것은 좋습니다. 돈 십원이 나가서는 안됩니다. 위탁하는 것은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13조 1항에 보면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여건상 공개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의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보십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위의 조항에 보면 비 영리법인 또는 단체라는 말이 있거든요. 비 영리법인 및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 영리법인이나 단체가 하지 않을 경우라든지 또 불합리하다고 하는 용어가 딱딱한 용어지마는 그런 정도는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의 객관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바로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백용

김백용위원

상당히 재량권을 남용하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위탁할 수가, 위탁자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선임을 위해서,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에 100만원 수입밖에 없는데 지출은 200만원이 나가야 될 경우는 위탁자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불합리한 경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쨋든 공개모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의 위탁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특정인에게 결정해서 이런 문안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의심이 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정인, 특정인 하는데 특정인이다 하는 말은 우리 시에서 주므로 해서 이득을 차지할 경우가 특정인 입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 특정인을 주더라해도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도 특정인 속에 들어가느냐, 내가 특혜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특정인은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사람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의심스럽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정해 놓았다 안 해 놓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반쯤 정해 놓았다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습니다. 입찰을 해도 안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그런 조항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이 조항을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수의계약은.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런데 법률에 보면 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법의 조문을 정리할 때 보면 체계적으로 맞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에 정의는 이렇게 하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룰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색을 맞추는 의미에서 하나의 용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설사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정해 놓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조례에 문제가 있다거나 조문 등에 잘못된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용어 하나 하나를 완벽하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 제정을 하면 잘못되면 그 다음에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하면서 조례가 완벽하다. 또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서 의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해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 자리에서 1년 해보고 완전히 적자가 나면 시 청사에 이전을 하면 어떻습니까? 인건비만 해도 2,500만원이 나간다 아닙니까. 적자가 나면 시 청사에 가서 시민들에게 돈을 안 받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준 영구적입니다. 지금 만약에 수지가 맞다, 안 맞다, 안 맞기 때문에 저리로 가는 차원이 아니고 시청 공간이 되면 일반 관람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을 손을 안 대도 자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편리를 위해서 전시하고........

제진옥위원

1년 해보고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진옥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새 청사를 지어 가지고 가자고 한 것을 제가 제시를 저번에 했는데 이것은 민속관을 안 했을 때, 위원장님이 시청에 공유면적이 너무 많으니까 10층하고 9층은 인테리어 시설을 안 하니까 거기에 이용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돈을 5,000만원을 투자해서 했으면 저쪽으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향토민속관설치 자체가 향토박물관을 전제로 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향토민속박물관이 지어지고 나면 그리로 가야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 영구적이라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리 결론이 날 것 같으면 이것이 시청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향토민속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향토박물관을 하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시청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명확하게 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시청에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을 때 안됩니다 할 때는 위원님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집행부의 의지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의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되었고, 준 영구적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직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청에 전시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 근본적으로는 조례안을 다루는데 옆에까지 부수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입관계까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의안을 다룰 것이 산적해 있는데 좀 쉬었다가 시작할 때는 핵심적인 문제만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나중에 할 때 전문위원께서 연구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매듭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평환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몇 가지 있죠? 여섯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는 답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네 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평환위원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체크만 해 놓았습니다. 3페이지에 시간관계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관계는 휴일이 없이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단체 20명이나 30명 이야기가 있었는데 단체는 2명 이상이기 때문에 20명 정도 하면 관람하는데 이상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른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른은 9조에 1호, 2호, 3호를 빼버리면 전부다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어린이와 위에 어린이가 중복이 된다고 했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위의 어린이는 어린이의 정의를 내려준 것이고 10조 6항에 어린이는 관람료 면제를 위한 어린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지장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10조 2호에 보면 국가 유공자 등 예유가 되어 있습니다. 예우입니다. 오타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12조에 보면 말씀한데로 관람권은 문화체육담당관이 아니고 분임 징수관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이 되었는지 저에게는 일단 체크가 되었는데 요금관계가 많다고 그랬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가........

김평환위원

1,000원이고 500원이고 산출근거를 물었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산출근거는 전국의 열 몇 군데 관람료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화 파악을 해 보니까 1,000원 이상 되는 곳이 4, 50%정도 되고 1,000원 미만 되는 곳이 5, 60%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실정을 보면 옛날에 우리 인수받기 이전에 요금을 2,000원 했습니다. 그 반정도 받으면 되겠고, 지금 공공요금을 통제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해서 못 받는 실정에서 출발부터 1,000원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전 시. 군 사례를 보면 작게는 500원 많게는 3,000원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전시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1,000원을 하고 500원을 하고 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데로 안 제12조 1항에서 문화체육담당관을 삭제하고 분임 징수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경호위원

앞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8페이지 무엇이라 했습니까?

손태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경남도를 경유하여 시달된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99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신경남일보에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조례안 유인물 18페이지 개정안 3항 5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내용 중 법률 제29조는 '99년 2월 8일자로 본 법의 조항이 삭제된 사항이며 유인물 32페이지 개정안 넷째 줄 1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은 '99년 5월 24일자로 시행령 내용 중 제9조에서 18조까지가 삭제된 사항으로서 삭제된 관련법 조항을 개정안에 삽입한 사유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수정한 것이 5월에 개정된 것 같은데 제출한 것은 불과 일주일 전에 했죠? 검토를 한번 안 해 보시고........
알고는 계셨네요?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5조 1항에 조정안,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추가분 500만원이면 1,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전에 것이.....
지급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과분에 대한 금액의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도 돈 없으면 안 줘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있으면 주고.
예산이 없으면 안 주고, 그런 것입니까? 아까 보상금 지급을 말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리가 있어, 그 다음에 들어오고 하고 나면 중간에 돈이 떨어지면 추경을 해서 줄 수 있고, 말일로 한다는 것은 맞고, 말일로 해도 추경이 있어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안 준다는 것입니까?
여기 안 해 놓았습니까.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줘라는 것인데 조정해서 주어라는 것이나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나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고치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위에 보면 보상금의 지급에는 말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뜻이 있어, 중간에 무엇이 있어서 예산이 떨어지면 추경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준다는 말이거든. 그것은 돼, 그런데 여기 보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말장난만 해 놓았는데 없으면 안 주고 그리 되는 것입니까? 위에 것 하고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 보다도 하려고 하면 실익이 있게 해야지, 전에 보다도 그렇게 해 놓으면 말장난만 해 놓고, 달콤하게만 해 놓고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100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인데 100분의 2를 추가로 할 수 있다면 추가로 줘야지, 그러면 시가 은닉재산을 더 찾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 준다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을 대 시민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 놓은 것이 대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반드시 줘야 됩니다. 500만원 초과 범위니까 얼마 안 되는 것이지, 100분의 2니까, 500만원 이상되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이 되어 있을 때 500만원은 조정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500만원까지는 의무적으로 주고 1,000만원 은닉재산을 했는데 500만원까지는 주고 500만원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것은 대 시민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00만원 때문에 남에게 욕 얻어먹고 싫은 소리 듣고 그만큼 진주시를 위해서 노력한 것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은닉재산을 신고해서 욕 얻어먹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손해를 보는 것을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준칙대로 할 바에야 법률로 바로 만들어 가지고, 왜 돈 많이 주고 지방자치단체 시의원들을 뽑아 가지고 여기 앉아서 글자를 몰라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내용을 몰라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포괄적으로 준칙을 만들어서 내려 줘 가지고 해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안 맞는 소리입니다. 케케묵은 구태의연한 소리라, 여기 37명이라는 사람이 시민의 대표로 뽑혀서 했으면 포괄적으로 내려오되 너희하고 같으면 그리하고 실제로 위에 상위 법률이나 틀렸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무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치된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특색이 무엇이고 특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방향이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위에서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 시민의 진주시의 범위 내에서 시민의 권익보호를 대상으로 하고 시민의 편의시설을 하고 법은 그렇다고 하고 시민의 생리에 맞고 우리 토양에 심어 가지고 크면 해야 됩니다. 위에 준칙을 내려 가지고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토양에 안 맞아, 그래도 준칙대로 해야 됩니까. 소용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슨 특색이 있고 특질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사실은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이 행정이 구태의연한 그 전에 행정, 나도 그 전에 구태의연한 행정을 봐 왔지마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투명성이 있고 공명성이 있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마당에 준칙에 따라 했다는 논리로 지방의회를 설득하는 그 논리 가지고는 고종황제시대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말은 첨단시설이고 많은 무엇이 어떻고 하지만 실제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예전 것 그것하고 있잖아요. 지급할 수 있다.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안 주면 안 주는 것이고 주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은닉재산 하고 있는 것을 신고해서 100분의 2 얼마나 됩니까. 실제 진주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의 낭비가 얼마입니까. 또 예산이 또 모덕골이라는 곳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1년 동안 예산을 사장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송경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김성규 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 성토하고 가르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질의를 했으면 질의에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를 해도 답한다고 못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까. 회의진행상 반문한 것이지. 못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끝났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답변은 시원치 않더라 해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수정부분에 이 내용에 조문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입니까? 무슨 토론입니까?

손태기위원장

토론은 찬반토론입니다.

김성규위원

전체를?

손태기위원장

전체 토론입니다.

김성규위원

내부 수정을 했으니까. 이상은 내부 수정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반대토론 있습니까.

손태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 제3항 제5호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수정하고 안 제31조의 2,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을 삭제하고 안 제37조의 제4항 1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구 진주 복지원 건물 1동과 구 진양군 예비군 훈련장 부지 매각의 건 및 진주시 체육회관 건물 양여의 건, 취득에 관한 계획으로 진주 소방서 봉안 파출소 신축 기부채납의 건, 모덕골 체육공원 조성 사유지 매입의 건, 선학산 정상 사유지 매입의 건, 상수도 시설물 설치 사유지 매입의 건 등 공유재산 주무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구 진주 복지원과 구 진양군 예비군 훈련장의 부지와 건물 1동에 대한 매각의 건은 용도 폐지되어 보존 가치성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시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이 재원으로 가치 있는 재산조성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진주시 체육회관 공유재산, 잡종재산 양여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83조 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근거해 시 소유인 진주시체육회관 건물을 현재 설립추진중인 체육진흥재단에 양여하는 사항으로서 양여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양여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진주시 봉곡동 440다시 18번지 건물 1동 기부채납의 건은 중앙동 10번지에 있는 진주소방서 중안 파출소를 현 위치로 이전키 위해 도비로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봉곡동 440-18번지 부지 1,148㎡중 일부 528㎡를 건물 신축할 경우 잔여부지 620㎡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요구되며,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의 건은 제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가결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연계하여 2000년도 이후 확보대상면적 사유지 73필지 81,129㎡를 추가매입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이며, 선학산 정상주변 사유지매입의 건은 선학산 정상 복원계획에 의거하여 사유지를 매입 후 체육장을 조성하고 잔여부지에 녹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상수도 시설물 설치 부지매입의 건은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대곡면에 시 상수도 인입을 위한 상수도시설물, 배수지, 가압장 설치 부지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으로서 3건 다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2건으로 구 진주 복지원 건물 1동과 구 진양군 예비군 훈련장 매각의 건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구 진양군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경우에 왜 이런 시점에 매각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매각해 봐야 매각 대금이 얼마되지 않는데 시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공시지가인데 감정가로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평거동 복지원 부지관계, 지금 이전은 안 했죠?
언제쯤 준공입니까?
준공을 안 했는데 아직 이전도 안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매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2000년도 계획인데.
이것이 용도라 그러나,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죠?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예비군 훈련장 같은 곳은 주위가 본 위원이 듣기로 공동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국토 훼손 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화장을 장려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치는 놓아두었다가 시립 납골당이라도 짓든지 활용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헐값으로 처분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헐값으로 처분하기보다는 용도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서 오늘 다녀왔어요. 어제도 동료위원들이 전체다 가는 것 보다 사봉면이니까 가서 보고 와라 해서, 보고 오나 안 오나 내용은 다 아는 것인데, 지금 진주시가 이것을 팔자고 하는 발상이 첫째는 잘못되었고, 목적이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무의미한데, 공동묘지가 있다. 보존하기가 어렵다. 관리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진주시 재산 전체에 대해서 진주시가 전부다 보존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그것만은 보존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매각 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마는 현재 직접 주민에 대한 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것보다도 더 1,300평이라는 것의 매각이 더 급한 것이냐, 국유지도 250평되면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유보를 해 놓고 있는 그 이유도 국가도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을 안에 어떤 큰 그런 것이 있으면 안 팔고 주민의 녹지 공간으로 하든지 주민에게 편리하게 쓸모가 있을까 싶어서, 나는 그런 것이 가운데 있으면 직접 공공시설이나 도로변이나 바깥에 있으면 팔 수가 없는 것이지마는 실제 그 안에 있는 안 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시가 시유지 1,300평이 큽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을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왜 진입도로가 없고, 주차장도 없고, 이래서 명년에 진주시에서 진입도로를 내서, 납골당을 만들기 이전에 기존의 공동묘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고 모자라면 납골당을 만드는 것은 좋지마는 기존 공동묘지가 황폐화되어 있는 것을 두고 또다시 공동묘지를 만드는 것은 설상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입도로를 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공원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차제에, 거기는 공동묘지가 두 개입니다. 그곳은 공동묘지가 무촌리 주민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 모르겠지만 진양군 소유로 되었다가 진양군 합병으로 인해서 진주시 재산이 되었고, 그렇다면 거기는 트럭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조성하고, 이왕 되어 있는데 그곳은 동부 5개 면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고, 어제도 직원에게 물어 보니까 대부 계약도 안 하고 임대차 계약도 받은 사람도 없고 이렇다 하는데 저기에 현재 1,300평이 있습니다. 지금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1,000평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적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계약을 면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은 대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 계약을 했습니다. 또 대부료도 내고, 그러니까 관리계약이 안 된다 하는데 전부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그러면 그 토지가 진주시 논리대로 하면 그것을 현재 관리가 어렵다 하면 전부다 안 됩니다. 진주시 재산 관리가 철저히 하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을 팔아 가지고 재정에 충당한다고 하는데 진주시 예산 2,700억원에 3,000만원을 희석하면 색깔이 변합니까? 그런 것은 나는 1,300평 토지가 작은 것도 아니고 1,300평이나 된다면 어느 시점인가 환경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다 쓸 수 있고, 공단이 조성되고 도로가 조성되고, 여기 보면 바로 옆에 고속도로 4차선 나는 곳 바로 옆입니다. 공단이 조성되면 10만원 같으면 조금만 더 참으면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10만원, 20만원도 재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시가 유독 이것을 집어 가지고 팔자고 하는 것은 그 토지에다 탐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누구다라고 말은 못 하지만 이런 큰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이 하면 여건,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시유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참아 보자는 것입니다. 당장 팔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실 예로 여기 시공관을 팔아 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까 강주열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개인이 목적으로 사 가지고 축사를 만든다. 오, 폐수가 나온다 하면 진주시가 그것을 팔아 가지고 원인제공을 진주시가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볼 때 신축성 있게 좀 더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 의견이 그렇습니다.
가만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데 사봉면에 봉대 마을에 가면 이상철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집 대문에 시유지에 물려 있습니다.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준답니다. 그러면 보존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반론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십시오.

김성규위원

토론시간에....

손태기위원장

2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진주시 체육회관 건물 양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까 회계과장께서 깊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손태기위원장

대강 위원님들이 알거든요. 질의만 받으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8다시 2페이지입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체육회관을 체육재단에다 주겠다는 말씀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그러면 체육재단에 등기가 되죠?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등기는 재단법인에.

황경규위원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황경규위원

금액을 해 가지고 기금만 합했다는 것이지 사용도 못하고,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전에 기획실장께서 간담회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것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92, 3연도에 건축을 해 가지고 등기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로 소속이 되니까 약 3연간을 끌어오다가 '96연도에 우리 조정위원회하고 체육회 이사회하고 열었습니다. 거기서 결의를 하기로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체육회로 할 수 있으면 대한체육회로 되기 때문에 단체 법인이 설립될 때까지는 시에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시장 명의로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체육회 이사회하고 우리 조정위원회하고 결정을 지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명의로 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했으니까 근본 목적 자체가 체육회관 목적이니까 타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여를 해 주더라도 타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에 10년 이내에 타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근본재산이 체육회 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단설립이 되면 체육회 재단으로 출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황경규위원

체육재단의 기금을 얼마나 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50억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목표계획은 50억인데 현재 체육회 자체내의 기금이 5억 몇 천 만원의 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 기금이 16억이 있습니다. 16억 중에서 부분적으로 조정위원회 회의를 해서 갈랐습니다. 6억 정도하고 10억하고 갈라서 6억하고, 건물을 신축할 때 당초 9억 몇 천 만원 들었는데 감정 평가를 하니까 6억 몇 천 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빼고는 12억 정도 되고 체육재단에, 건물을 포함하면 18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황경규위원

6억5,300만원이 평가액이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감정평가액입니다.

황경규위원

감정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표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던데 여기는 왜 감정을 해서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만약에 양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양여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애당초 이것 지을 때는 무엇 가지고 지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당시 체육회 기금이 체육회 자체 기금이 4억 몇 천 만원 되고, 세부적인 계수까지 하려면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 5억을 줘 가지고 체육회관 짓는 목적으로 줘서 예산편성 해서 예산지출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해서 결과적으로 9억 몇 천 만원 든 결과입니다.

황경규위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다 지은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경규위원

체육기금 자체도 시에서 보조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리하면 전부다......., 체육기금으로 기탁한.......

황경규위원

체육회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황경규위원

재단설립이 되었다 안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이 종결이 되면 재단설립을 해야 됩니다.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데 지금 진주시체육회장은 시장님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틀림없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그러면 체육재단으로 넘겨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것이 낫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재단설립을 하고 있거든요. 재단설립해서 발전할 것 같으면 재단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체육인을 위해서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전위원께서 체육회 이사니까, 내가 모르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나은 것인지.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내용입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체육회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것이 득인지.......
병욱

전병욱위원

저는 위원으로서 와 있는 것이지 체육회 이사로서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은 체육회에 이득이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그러면 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회 이사님들이 기금확보에 돈을 낸 사람은 유인물에 보니까 하재준씨하고 두 사람이 있던데. 이사님들은 하나도 안 내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준 것이 아니냐, 제위원이 불만이 많은 것이 이사님들이 기금이나 이런 것을 안 낸다고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면이 있는데, 체육회 이사님들이 4, 5년 전인가, 3, 4년 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체육회비를 내고 했는데 2, 3년 전인가, 3, 4년 전인가부터 체육회비를 일절 안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돈 몇 푼 내고 체육회 이사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냈다는 이야기는 기금 조성을 위해서 낸 것이 약 3, 40이상 되는데 대표적인 중에 그 두 사람이 좀 많이 냈다는 뜻입니다. 지금 50만원부터 억대까지 낸 사람도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재단 이사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뽑을 계획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재단 설립이 중도에 가고 있는데 지금현재 발기인을 구성을 해서 금명간에 이것이 매듭이 되고 나면 발기 총회를 합니다. 발기총회에서 재단 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해서 구성이 되면 그 분들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재단설립 할 때 첨부를 해서 관광부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개천예술제도 재단에서 하고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그럴 때 금년에 진주시민들이 개천예술제가 잘 못되었다고 원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재단을 만들어서 잘 못되었을 때 의원이나 진주시에서 욕을 얻어먹을 것이 아니냐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관을 시에서 할 때는 다행인데 이것을 재단으로 만들어서 넘겨주면 시 재산하고 틀릴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재단설립의 궁극적인 목표가 문화체육기금해서 16억 되어 있는 것이 일절 쓰지를 못하고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문화대로 가르고 체육은 체육대로 갈라 가지고 기금으로 활용해 이자를 기르든지, 아니면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돈을 쓰기로 하든지 그 목적도 있고, 체육회 자체 내에서도 기금이 5억 몇 천 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현금이 12억 정도 되고 부동산이 6억 정도해서 18억 정도되면 그것을 운용을 잘 해 가지고 이자를 놓는 방향으로 하든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이고 전체가 이 돈이 체육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사들이 결정해서 그 부분적인 일부가 체육회로 가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시 체육회로 넘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재단에서 쥐고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체육회 발전이 있으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체육회 운영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갈라집니다.

제진옥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어떻게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타 시는 마산시나 울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우리 도내에서는 김해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김해시만 되어 있고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인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재산이 설립되면 우려하는 부분이 진주시 행정이나 진주시의회에서 관여하고 통제하느냐하는 부분입니다. 전혀 진주시 집행부나 진주시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의결했듯이 민속박물관같이 설치운영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 조례안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운영조례안을 못 만드는 것입니다. 설치운영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아직 초안을 못 잡았는데 체육재단이나 체육회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단법인을 통제할 기능은 조례상으로 안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진흥재단과 같이 이런 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설립에 대한 설치운영조례안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못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들지 말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재단법인 자체가 독립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재단법인을 관여할 그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기금출연이 집행부에서 된다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출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집행부 돈이 많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전부 집행부 돈이라고는 단정을 못하고 그것은 행정기관인 문화관광부 장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재단법인 관계는, 우리 시 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사님들이 시장님도 들어가 있고 의장님도 들어가 있고 발기인에, 그 다음에 체육회 부회장도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사로 선출되는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것이 여태까지 관습에 의존하자는 이야기거든. 체육진흥이사를 결정하면 시장도 들어가 있고 의장도 들어가 있고 이것이 관례가 되어 있거든, 그런데 관례를 뛰어 넘어서 문서화시키자는 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법적으로 할 수 없다면 못 하지만 법적으로 체육진흥재단 설립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조례안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문제는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 문화관광부 장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열

강주열위원

물론 진주시에서 만들어 내는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받죠. 행정자치부에서 통제를 받지마는 그 통제를 받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영역인지를 집행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논의할......,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양여 하여야 할 불가피성이 있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김성규 위원님, 잠깐만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검토보고를 해서 체육진흥재단에 관해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질의를 했으니까 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법적 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과장이 답변할 수 없지.

제진옥위원

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할 겁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견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법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정은 제가 일반적인 상식 이야기를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챙겨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법인을 간섭하지 못하니까 이 재산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유추해석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체육진흥재단 설립에 관해서 만약에 진주시 집행부라든지 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다면 체육진흥재단을 설립하는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정착 단계에 들어가서 재단을 만드는데 이사들이나 집행부나 의회에서 관여해서 안 될 정도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어떤 목적에 충실하게 했을 때 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부하자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재단설립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재단법인은 기금을 세워 가지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인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법인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을 보면 이런 것은 시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것은 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이 나오거든요. 정관에 의해서 재단법인이 움직입니다. 재단법인은 보조받고 뭐 받고 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있고 자금관리도 하고 거기도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의결기관이 되어서 시가 재단법인을 통제하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옥상옥이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 제가..... 만약에 진주시체육회 설립을 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체육회 설립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체육회하고 재단법인하고는 틀립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계셔보세요. 체육회 운영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진주시체육회를 진주시에서 보조해 주고, 통제하고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안은 안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대한체육회 법을 따라 가지고......
주열

강주열위원

체육진흥재단에 아까 김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서는 운영하고 이런 것은 물론 정관으로 되겠지마는 설립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설립한 목적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재단법인이 구체적으로 정관이 되고 운영되는 것은 물론 재단이사들이 결정하겠지마는....

김성규위원

대한체육회에 보면 감독권이 안 있습니까. 진주시가 체육회에 감독권이 있습니다. 시장이, 감독권을 가지고 통제하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재단법인이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고 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또 진주시가 재단법인에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면......

황경규위원

만약에 기금이 5억이 있다면 돈 있는 것을 우리 시 예산 편성을 안하고 재단이사들이 결의해서 쓰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그런데 전에 하동 도의원께서 경영인 사단법인이죠. 거기 자금을 도 조례에 반영시키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못 했는데,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돈을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자치법규, 조례로서 만들어 가지고 관여할 것은 안 되는데 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의회나 행정부의 통제가 99%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하면 지금 현재 12억 정도 재단설립이 되면 이 기금을 사용할 때는 이사회의 모든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되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황경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역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개천예술제가 영남예술제로 되어 있었죠. 그때는 시에서 주관을 했죠, 그러다가 재단으로 넘겨주고 나서 간섭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금만 지원해 주지, 자원만 지원해 주지 뭐 해 줍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저는 의미를 달리 합니다. 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민영화하는 단계입니다. 꼭 행정부에서 이것을 관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재단도 물론 시행하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민영화되면서 자꾸 발전 지향적으로 가는 단계에서 전부 행정에서 끌어당기려고 하면 지금은 전부다 민영화 해 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의의가 틀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확대시키려고 하면 한이 없고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재산을 재단법인에 넘겨주면 최악의 경우에 이사회에서 해산권도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해산권이 있을 때 재산을 팔아 가지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옵니다.

강영안위원

정관에 그리되어 있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리되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재단법인도 안 되어 있는데 정관이 어디 나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관광부 장관의 정관 승인을 받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체가 조합원의 표가 이사회가 안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몇 퍼센트 결의를 해서, 이사들이 주로 체육인들이 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몇 퍼센트 동의 받으면 해산권, 처분권이 다 있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해산 처분권은 다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고 체육재단 만큼은 관광부로 가기 때문에 관광부가 우리 시입니다. 우리 시로 전부 귀속됩니다. 확실합니다.

강영안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확실합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여기에 이사로 되고, 의장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될 계획입니다.

강영안위원

될 계획인데 이것이 개인 백승두가 됩니까, 개인 김종규가 됩니까? 그것이 연계가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연계됩니다. 체육회 회장님으로, 된 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체육회 회장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개인 김종규가 아니고 차기에 진주시의회 의장이 의장 자격으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가만있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께요.

김성규위원

가만있어요. 좀 복잡한데 네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견직연구원이 있죠. 산자부 안에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영조례라는 것이 없습니다. 산자부는 에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국 견직연구원을 사단법인으로 한다. 연구원이라는 산업개발연구원은........, 정관을 해체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떤 결의가 있을 때는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을 정관에 해 가지고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안 받으면 정관이 성립이 안 됩니다.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법인에 대해서 처분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사회가 그 연구원에 대한 해산을 결의를 했을 때 그것도 산자부 장관의 승인 없으면 안 하고 그것도 있을 때는 반드시 산자부 장관이 해산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정관에 소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기도 연구원이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재산, 그 재산은 해산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왜 귀속한다는 말을 넣었느냐, 산자부에서 다 보조를 해서 만든 것이 되어서 승인을 할 때 그런 대목이 안 들어가면 승인이 안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김성규 위원님이 견직연구원에 대해서 정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잘 했는데 이 근래에 견직연구원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아까 황경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진주시에서 하나도 기금 조성하는데는 재단의 목적이 기금을 통해서 증액하는 방법인데 재단 이사장이 자기 사람들을 다 앉힌다고, 그러니까 그 돈도 8억인가 돈도 재산이사장의 금고에 예치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했을 때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위에 대한체육회라든지 견직연구원은 산자부라든지 감독기관이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감독기관이 역할을 하느냐,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강위원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 가지고 절대적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관여를 하는데........

제진옥위원

절대적으로 관여를 해서는 안 되지.....

김성규위원

정관에 그런 것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는데.......

제진옥위원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의원이 뭐 한다고 관여할 것입니까.

김성규위원

어디에 넣을 것이냐 할 것인데 회계관리 규칙이 있고 인사관리 규칙이 있고 결의서가 있고 행정하고 똑 같습니다. 금고도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하는 의결을 합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여섯 시인데 중요한 건인데 내일 합시다.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김성규위원

그렇게 합시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원장님, 아까 적립이 안 된다, 두 가지만 더 보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핵심적인 문제만 진행을 다 하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합시다. 그리하지 말고, 지금도 해 봐야 그것이 그것이고......

손태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실 겁니까?

제진옥위원

마칩시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언짢아 한다든지 그리하면 안 된다고, 서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경험이나 지식이 짧아서 할 수도 있지마는 토론하는 분위기는 질의,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서로 존중해 주면서 그런 쪽으로 해야되지, 자기 의견하고 다르다고 해서 또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런 형태의 회의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늘 그런 분위기로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진주시체육회관 양여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계속하실 것입니까?

송경호위원

종료합시다.

손태기위원장

지금까지 질의한 것이나 질의를 안 해도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토론시간에 자기 의사를 발표하면 되니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체육회관 건물 양여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중 진주 소방서 신축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오늘 다 마치겠습니까? 마치면 다 마치도록 하고, 안 되면 안 되는데로 해야지 끌고 나가면 되요?

손태기위원장

마치도록 합시다.

제진옥위원

오늘 밤새도록 마친다는 말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오늘 질의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최대한 간단하게 한다면 빠른 시간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그렇다고 보면 의도대로 빨리 끌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제진옥위원

왜 중요한 것을 마칩니까, 더 해야 되지.

김평환위원

심도 있게 다뤄야 되고, 시간에 쫓기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가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오늘 회의는 그만하고 내일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데 내일이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결정은 차후에 하더라도 오늘 취득에 관한 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것까지 오늘하고 결정은 내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하는데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경규 위원님........

제진옥위원

확실히 이야기하라고, 결정을........

손태기위원장

하는데 까지 해 보겠습니다. 질의가 짧고 하면 다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늦어지면......

송경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업무 자체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긴급을 요하는 업무다 말입니다. 긴급을 요한다고 하면 소방서 위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도 적합해야 합니다. 어제 현지에 가보니까 소방서 앞 도로가 현재는 몇 미터이며 지금 그 도로는 몇 미터입니까? 현재 도로보다 좁습니까, 넓습니까?
오히려 저 도로가 넓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소방서 면적보다도 우리가 조는 소방서 면적은 어떻습니까?
현재보다 더 큽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벌써 소방서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와 있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설계까지 다 하고 있는 중인데, 설계를 하다가 설계사가 시장에게 와 가지고 이 면적 가지고는 큰 차가 소방차가 안에서 제대로 돌릴 수 없으니 면적을 넓혀 주시오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소방서는 제가 알기로 아주 어릴 때 왜정시대 땅에다가 소방서를 지어놓았단 말입니다. 50연, 60연이 되어도 어려움 없이 사용하는 불편 없는 소방서다 말입니다. 그렇게 안목을 길게 봐 가지고 소방서를 만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줄 것 같으면 기분 좋게 그 사람들이 소방차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지장 없이 줘야 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혹시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인 건물인데 이 건물이 진주시에서 땅 40평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진주 소방서에서 필요한 부지를 주지 않으므로 해서 두고두고 후회 스러운 또 뜯는 그런 소방서를 지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조금도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질문 끝났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그에 따라서 송경호 위원님의 추가질문을 제가하겠습니다. 봉곡동에 동 청사 부지를 지금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설계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 소방관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장소에 있어 가지고 181평을 요구하는데 안 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옥봉동 주변에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꼭 과장님의 견해로 주장을 펴시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장소로 봐서 정말 좋은 곳은 못 됩니다마는 대체 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장소를 이번 회기 때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이 담겨 있죠?
그러면 송경호 위원님이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시장에게 담당과장으로서 역할을 하셔 가지고 181평을 짓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추가고 매입한 부분이 4연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을 지으므로 해서 건물을 짓고 지금 양씨라는 사람이 팔아먹고 4년 동안 집을 안 비워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을 내 보내야됩니다.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소방 파출소를 짓는데 법 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시에서 제공해야 됩니까, 도에서 해야 됩니까?
업무 소관 관할이 어디입니까? 저희 시입니까......
도에서 당연히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도 자기들이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례가, 업무가 도 직할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시에서 제공해 주려고 합니까?
물론 관례가 어떻고 그렇게 하지마는 사실은 진주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출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현장을 가 봤습니다. 위치가 소방 파출소의 부지로 적합한 부지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가셨지마는,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과거에 현재 소방 파출소를 5, 60년 사용하는데 이 소방서도 한번 짓고 나면 앞으로 100연이 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좀 더 편리한 장소를 제공해 줄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소방서에서 요구한 자리가 구 장대동 사무소, 앞으로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과거의 보안대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안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차로 구 부지를 요구했는데 거절을 하니까 저 쪽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을 위해서는 그 자리는 안 되고, 소방 파출소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소방 파출소의 역할이 더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 숨은 속뜻은 거기는 조금 좋은 땅이고 비싼 땅이니까 안 되고 그 다음 대체로 주는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야기는 알겠는데 맨 처음에 장소는 거기가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인데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줘 가지고 주고 또 불편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고.......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가 활용 가능한 부지 내에서 제공해야지 지금 중앙 로터리 있는 그 부분을 준다면.....
소방서를 어차피 줄 바에야 아주 편리한 장소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봉곡동에 소방서를 설치했을 때 건물을 준공했을 때 지금 진입로에 들어가는 주차 공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거 공간입니다. 20연, 30년 전에 집을 지어 가지고 각 개인이 주차공간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개인이 주차공간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진주시에 통상적으로 보면 주차공간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옆에 차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를 못 세우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세우도록 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위치선정을 잘 못 하므로써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행정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병욱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장대동에, 물론 장대동 사무소가 이전해서 장대동에 계시는 분들에게 거리상이나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방 파출소라는 것은 장대동 뿐만 아니고 옥봉동, 중앙시장, 중앙동, 남성동, 상봉서동,상봉동동까지도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만약에 전병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대로 도에서 해야될 부분이면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에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왕 진주에서 줄 것, 이왕 진주시민을 위해서 진주시에서 편의를 제공한다면 저는 절대로 봉안동 부지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제일 처음에 요구했던 부지를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논리적 타당성도 있고, 우리 진주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위치선정을 잘 했다. 진주시민들의 입장에서 진주시가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장대동 부지를 저는 꼭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 있습니다. 방금 위원들이 부적합하다고 말씀했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차선책으로 봉곡동을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봉곡동에 소방서 전문가가 가 가지고 회차나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다 할 수 있다. 좀 진주시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면도로의 주차공간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데 단, 우리 의회에서 그것이 가능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마는 조건부로 도에서 부지를 사고 그래 가지고 의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공짜로 진주시가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안 된다. 왜 도지사가 진주시장에게 보고 너희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하는데 그러면 도지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진주시민은 도민 아닙니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 예산이 있는 것은 각 시. 군에 안 주고 어디 중국 땅에 갖다 놓은 것입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갖다 놓을 것입니까. 그러면 도도 도민을 위해서 보조도 해 주고 하는데 열악한 진주시 재정에 자금을 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 그 땅을 사 가지고 12억이나 15억을 받아 가지고 푸른 도시 행복 도시를 위해서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따끔하게 하려고 하면 사라, 그렇게 해보고 사려면 하고 안 사려면 안 해 줘야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되겠죠?

김성규위원

안 해도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지금 어느 파출소를 건립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 놓아두면 안 됩니까?
그 자리가 열 배는 낫다 아닙니까.
제가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은 알고 물어보는 것인데 경찰서 땅 아닙니까. 그러면 힘 센 사람은 주고 힘 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땅을 빼앗기는 것인데, 주고 안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결론을 내리면, 경찰서 땅이네요?

강영안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선학산 정상 복원 체육장 조성에 필요한 사유지 매입.........

손태기위원장

지금은 기부채납 이것을 하거든요. 이것을 종결 짓고 합시다.

강영안위원

그럴까요.
주열

강주열위원

김성규 위원님에게 반론을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나중에 쉬는 시간에 반론을 하시든지, 지금 진주 소방서 중안 파출소 신축 채납의 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했고 질의도 할만큼 다 했고 한데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모덕골 체육공원 조성 사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3번에 선학산 정상 복원 안 있습니까. 한 필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모덕골 체육공원하고는 별개......

강영안위원

별개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선학체육공원하고는 별개고 그것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강영안위원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녹지과 여기 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녹지과장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원장님이 선학공원 관계를 질문을 하라고.......

손태기위원장

선학산 체육공원 사유지 매입관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이 관계는 제가하겠습니다. 이왕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도 승인했고 이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맞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내년 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금년도 것은 예산하고 관리동의안이 다 되었고 내년도 것은 예산은 아직 안 되었고 관리동의안입니다.

강영안위원

내년도 관리동의안입니까.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모덕골 관계는 저번에도 관리동의안을 했고 예산승인도 되었고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으로 되어 있고, 질의 종결 생략합시다.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 매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감정 의뢰해 놓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학산 정상 사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선학산 정상 체육장 조성 사유지 부지 매입의 건이 있죠?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과장께서 녹지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압니까? 위치를?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일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공동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최정상에 거기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맞습니다.

강영안위원

매화나무 심어 놓은 곳이 맞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 장소가 맞습니다.

강영안위원

예산을 세운 적이 안 있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옛날에 예산을 제가 한번 세워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 시행을 못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아닌데요, 그 당시 듣기고 본인이 안 팔려고 해서 매입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평강 가격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협의가 거의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평당 가격이, 면적이 426평입니다. 그 중에서 평당 가격이 15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묘지 2기가 있고 매화나무 145주, 토지 전부 합해서 평당 15만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게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진주시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당 5,000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원이라고 하니까, 그 동안 3배가 늘었는데 사전에 15만원이라고 협약을 했어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사전에 대충 15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거기는 묘지 2기하고 매실나무하고 해서 15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진주에서 명산이 저쪽 비봉산, 비봉산 정상은 우리가 '94년도에 복원을 했습니다. 비봉산하고 명산인데 거기 선학의 머리 위에 체육장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진주의 정기가 빠져나간다는 주민의 여론도 많고 해서 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강영안위원

풍수지리학자에게 자문을 받았습니까? 선학머리에다 진주시가 이것을 해서 하면 선학 머리가 아프다 할 것인데.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이런 부분은 자문을 받은 바는 없고 일반 주민들의 생각이 바로 진주하면 비봉, 선학, 머리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진주의 인재가 적다. 상당한 부분의 여론도 있고 우리 실무진으로 봐서도 그런 두 개 부분은 정상을 복원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 해서 시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소유주는 어디 사람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소유주는 시장에서 포목 하는데 옷을 만들고 있는 분입니다.

강영안위원

우리가 시민 건강을 위해서 체육 공원 조성도 좋은데 진주시에서 무단으로 사유지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것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기에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개인 재산에 체육공원이 조성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선학산도 그렇습니다. 40년, 50년 전에 선학 산악회에서 회원들이 스스로 길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보강도 하고 상당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매각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산을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경계 측량을 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시가 사용료를 주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은 무단 점유되어 있는 부분은 국유재산법도 보면 5연간 소급해서 국유재산도 대부료를 산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것이 15만원에 가격을 어느 정도 조율되었다 하는데 시에서 노골적으로 사업을 해서 시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본인이 매각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시에서 권유를 했습니다. 시에서 계획된 필지고, 자기는 잠정적으로 15만원 하지마는 일단 그 가격 결정은 2개 기관의 감정 평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5만원이 나오면 5만원을 줘서 사야 될 것이고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면 상당한 부분 추진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가격은 감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만약에 무리하게 요구하면 안 살 것이죠?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감정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불응을 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강영안위원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정할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답변하기 전에 고영조, 새로 오신 과장님인데 금곡면장으로 계시다가 녹지과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제가 금곡면에 있다가 오늘 날짜로 녹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푸른 진주 녹지행정을 위해서 최대한 제 힘이 있는데 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한 점도 상당한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채찍질도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매화나무가 몇 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목 보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묘지가 2기가 있다고 하셨죠?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소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것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소유입니다. 자기 김우택씨의 부친 묘하고 한 기가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가령 15만원을 주면 이장비를 따로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격결정은 감정에 의하도록, 15만원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일단 감정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다른 사람 같으면 이장비도 들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물 설치 사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여기 부지 매입비가 943평인데 22만원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평당 22만원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산출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곡 상수도를 위해서 배수지를 만들고 가압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대곡 넘어가기 전에 고개 정상이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고개 정상이 되고 가압장은 정상 가기 전에 밑에 휴게소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배수지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은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을 포함해서 계상해 놓았는데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서류를 보니까 공시지가가 260원짜리가 있고 1,500원, 2,000원이 있는데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냐해서 묻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과수원이 있어서......
백용

김백용위원

공시지가는 요즘 거의 다 평준화가 되어 있을 것인데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것은, 22만원이라면 몇 배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백용

김백용위원

대충 가격이 나왔길래 22만원으로 계산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알아본 모양인데........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잠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것이 종결이 되었고 남은 과정은 토론하고 의결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의사일정 변경해서 내일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 하신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이상으로 질의. 답변까지 종결짓고 토론과 의결은 내일 10월 28일 오후 2시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재 상정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재 상정 심의하도록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