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심의회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심의 결정되어 조례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수집업자 등에 대한 보고, 검사에 관한 사항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동일한 내용이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자유의사에따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시 기술능력에 대한 자격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생활복지국장께서 정화조의 정화시설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정화조에 대하여, 정화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정화시설은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 또 분뇨만 처리하는 정화조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오수 처리시설은 분뇨와 생활오수를 같이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술능력 보수현황으로 바뀌어졌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격증까지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유현황만 저희들이 보고하고 자격증을 접수하는 사항은 생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차원에서 민원인들한테 행정간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는 지금 분뇨를 지금 수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야간에 수거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야간 정화조청소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청 고시라는 것이 저희들이 종로, 중구, 서대문, 마포의 번잡한 도심에만 지금 도로교통규제지역으로 경찰청에서 고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는 변두리구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박대준위원
교통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었군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분뇨수거를 야간에만 하던 것을 주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은 교통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주간에는 할 수 없던 것을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오수분뇨의 수집차량이 낮에도 지역을 돌아다니면 오수분뇨의 냄새가 상당히 나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과 그리고 야간 시간을 6시에서 익일 6시까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간 오후 6시를 7시나 8시 정도로 이렇게 늦춰서 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해서 동절기에는 6시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7시까지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구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검토해서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하절기에는 17시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익일 18시부터로 하도록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고요.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낮에 냄새가 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분뇨수집 과정에서 냄새문제는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세차를 한다든지 또는 호수를 기능이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해서 가급적 냄새가 안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화조를 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냄새가 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청소차도 주로 새벽에 하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도 냄새문제와 교통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행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을 해제한다고 하면 주민의 불편이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 문제는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청에서 도로교통차원에서 사대문 안에만 규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시간문제는 타구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야간 청소작업은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야간 청소작업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주민이 원할 경우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야간작업을 주민이 선택하면 부과되는 할증료 7%가 있다는 말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럴 경우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할증료의 부담 요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할증료에 관해서는 종전부터 7%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구에서 야간정화조 청소한 실적은 지난해, 금년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때문에 야간에는 모든 노동인력도 할증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 정도는 할증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어느 정도 야간 청소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종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거의 없을 것이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할증요율을 조정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인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낮추어 볼 연구를 할 생각은, 검토 단계가 아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낮춰야 할 것 같아요. 이 업체 입장으로는 당연히 할증료를 받아야 하지만 업체로서는 정화조 청소업체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면 결국 본인들이 일정한 범위내에서 강북구내의 청소작업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야간의 할증요율을 낮춰져야 하고 주민의 선택권은 많이 넓어져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일 이 부분이 경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수관과 하수관의 문제인데 사실 오수와 하수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서 배출되어야 되고 처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오수관과 하수관이 사실 혼재하고 있고 그 레벨의 차이만 일정 부분 두고 지금 분리하는 이런 차이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대형 우기철이 된다든지 이런 여름철 같은 경우는 다 휩쓸려서 하수관로에 다 혼입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지금 번동이나 일부 구간에 오수관과 하수관을 별도로 분리하려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명확하게 오수관로와 하수관로를 구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당장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오수관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한 분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우기에 전부다 하수관로를 거쳐서 그냥 같이 혼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원래 오수관과 하수관을 설치하는 문제는 토목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정화조라든지 오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오수관은 원래 분뇨라든지 이런 것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물만 하수관로로 같이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오수정화조라든지 오수처리시설에서 용량이 부족해서 거기서 같이 뒤범벅이 되어서 하수관로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청장님도 지금 현재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우이천변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하수관로라든지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것은 예산을 수반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청소과 입장에서 보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이 상태로 가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처리비용이나 오염의 문제 이런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을 그대로 현재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청소과에서 그러한 부분을 연구과제로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토목치수과와 협의해서 새로 신설되는 어떤 그런, 단지는 물론 많이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지만, 중간단계와 마무리단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블럭별로 정하든지 아니면 구역별로 정해서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는 우리 구의 도시계획이 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1차적으로 가장 용이한 부분, 아니면 예산이 적게 수반되는 부분부터 블럭별로 지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토목치수과와 협의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토목치수과와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화시설 청소업체가 단일업체로 되어 있는데 복수업체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큽니까? 전혀 불가능합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 오수처리 정화조청소 그것에 관한 소위 말해서 캐퍼시티(capacity), 능력이 현재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서 지금 현재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캐퍼시티(capacity)가 부족해서 그 문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배봉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단일 구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인근 구와 협조해서, 그 쪽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같이 공동전선을 펴서 경쟁업체에 그런 것을 해보자. 그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