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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윤직 의원 발언

49회 제2행정위원회2000-09-04

이윤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방법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과별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부 인사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의 발전과 3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금년도 하반기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일깨워 주신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여 국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와 계획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제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의 업무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 행정목표 및 중 점추진 방향,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위원장님께서 총무과에 관련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시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지난 행감때, 행감을 비유하자면 국별로 질의 답변을 했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회의진행은 과별로 했었거든요. 오늘도 그것에 준용해서 회의를 할 것인지, 총무과 이외에 관련된 과에 대한 질의는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해 놓고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화를 위해서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과별 구분없이 통합해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별 구분없이 통합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지난 7월달 행정사무감사시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9월초 짧은 시간에 재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7월달에 업무보고 내용과 오늘 방금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속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이고 또한 7월달에 업무보고 했던 것과 현재 비교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빠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중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한 내용과 이번에 보고한 내용이 얼마나 달라졌으며 거기에 더 들어간 것은 무엇이고 삭제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음이 계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받을 때 업무보고가 이미 저희들 업무계획이나 추진하는 과정이 수시로 변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연초에 저희들이 수립해 놓은 계획을 1년동안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7월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도 이미 연간에 전체 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에 업무보고도 내용면에 있어서 그때 보고드린 내용보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당시에 날짜가 특정이 안되어 있던 사항은 일부 날짜가 특정이 되었고 또 먼저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이미 좀 지엽적이거나 비중이 적거나 하는 사항은 구태여 계속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일부 제외했습니다. 건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물론 당연히 돌발적인 건이 새롭게 된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돌출된 건은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7월달의 보고와 9월달의 보고중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면 그 사업은 안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중요도가 없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뺐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구태여 그런 것을 자꾸 번거롭게 이중 삼중으로 보고드리는 것도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경미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제외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p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 예를 들면 상단에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 건과 관련해서 하계 동계방학 수영, 볼링에서 지금 140명을 하겠다 라는 얘기겠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7월달에 보고사항에는 수영이 100명이었고 그 다음에 농구가 80명, 빙상이 100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수영이 40명 줄었는데, 그것도 경미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농구가 80명, 빙상이 100명은 아예 보고서에 빠져서 누락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안한다는 것인지, 하면서도 오타로서 빠진 것인지? 그 다음 또 하나 최하단에도 ‘강북구민 체육 한마당’ 밑에 여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달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 등산대회’가 9월중에 시행예정이었는데 이것이 누락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축제’라고 해서 7월달에 보고할 때는 11월달에 시행예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었다면 생활체육대축제가 경미한 사항이었는지 답변 요구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사업별로 내역을 문화공보과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먼저 이 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신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업무계획 보고내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듣거나 또 그 이전에 업무보고형태에서 집행부와 우리와의 대화과정중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 당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과장이나 국장님들은 심사숙고해서 제출하여야 될 것이다, 기본 아니겠습니까? 특히 업무보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의례적인 행위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의례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봐요. 강북구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업무보고를 받고 싶은데 집행부 견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때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불미한 탓으로 일부 챙기지 못한 상황이 있는 것은 대단히 저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말씀을 명심해서 조그마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사업계획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 이미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일부를 중요도에 따라서 했는데 저희들이 겨울방학때 빙상교실 같은 것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하겠다는 것보다는 발췌할 때 그것이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 뿐이지 사업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수영이 지난 업무보고시에는 100명으로 했었는데 60명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줄은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접수를 하다 보니까, 수영은 여름방학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보다 줄은 것도 있고.

박문수위원

지원자가 적어서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수용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수영교실은 드림랜드하고 삼원풀장에서 했기 때문에 능력 자체가 모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혹시 홍보측면이 그런 것은 아닐까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각급 학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식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각 집마다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농구도 마찬가지로 할 예정이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빙상같은 경우는 지금 썰매장이 있습니다. 빙상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종목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못갖추어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에 창문여중 체육관이나 신일고등학교 체육관을 임차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쪽하고 결정을 못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다소 변경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것들은 미리 결정을 보지 않으면 안될 사항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실질적으로 학교를 교육청 이런 데에서 자꾸 개방하라고 하지만 학교 자체에서는 시설개방을 상당히 꺼리기 때문에 저희들 의욕만큼 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 부모와 함께 하는 등산대회라든가 생활체육대축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등산대회는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그간 북한산에서 많이 했는데 오동근린공원에 산책코스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에 집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너무 한군데만 하지 말고 오동근린공원에 각종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행할 예정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10월 하순이나 11월초에 낮시간이 시원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10월 하순이나 11월초이면 지난번 업무보고사항보다 지연되는 것이네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문수위원

생활체육대축제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구민체육대회를 10월 중순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민의 날이 10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주간에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에 임박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구민 문화 체육한마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결하고 해볼까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날짜는 언제쯤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당면현안이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 음악회, 주니어 콘서트 이 두가지가 걸려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목 매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만 끝나면 저희들이 세부사항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날짜는 미리 결정을 해야 될 것에요. 왜냐하면 날짜를 미리 못박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의 접수 자체가 거부될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운동장은 확보를 해놨는데 문제는.

박문수위원

날짜를 정해야 운동장이 확보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중 날짜를 잡고 계신다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빨리 날짜를 정하는 것이 운동장 활용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체육대회는 10월 28일로 잠정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하는 등산대회는 11월달까지 아직 접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확정해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세부적인 것은 늦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날짜만큼은 미리 지정을 해야만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 행감 업무보고 자료에는 생활안정기금 지원사업 융자가 19가구 1억 9,000만원을 융자한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17가구 1억 7,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에 대한 간략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윤직위원

7월달 업무보고 자료는 8p이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는 7p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어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윤직위원

2000년 7월 주요업무보고 강북구 행정관리국,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안정기금 지원사업 지원가구 19가구 1억 9,000만원, 지원조건 가구당 1,000만원 이내 (2년거치 2년상환, 연리 5%), 지원시기는 2000년 10월중’, 제가 사문서를 만들어 온 것 아닙니다. 분명히 행정관리국에서 업무보고 자료로 보내준 것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두번 제출했었습니다. 처음에 제출할 때에는 실적기준이 5월말로 되어 있다고 해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서 일부 자료를 수정해서 저희들이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당초 자료인지, 나중에 수정된 자료인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만약 최종 수정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2가구가 착오난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보고자료 8p, 오늘 보고자료 7p ‘국내 국외도시간 교류 확대’ 이것이 국제 도시교류 확대에 중국 상해시 가정구가 ’97년, 심양시 대동구가 2000년인데 여기는 기히 교류확대에 어떠한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7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국제도시 교류 확대를 위해서 다시 중국 2개 도시를 발굴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또 미국 및 일본 등과도 자매결연을 하겠다 라고 업무보고 자료에 표기를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중국 2개 도시를 발굴하고 미국과 일본 등과는 국제교류를 할 의향이 없으셔서 오늘 이 자료에 누락을 시킨 것인지?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저희들이 확대한다는 것은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물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다행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 우리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그리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위치는 세계의 경제대국으로서, 또 우리 한국과 제일 가까운 나라이어서 그런 나라와 교류해서 향후 좋은 결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아쉬움에서 누락되어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표기를 못해 드린 것은 아까같은 사유로 된 것이고 계속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에서도 행사가 계속 진행중인데도 빠진 부분이 있었다고 했었고 지난번 업무보고와 이번 업무보고가 오히려 이번 것이 비록 한달만에 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자세히 할 수 있고 지난번에 빠진 부분도 더 첨부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넣지 않고 빠진 부분은, 저는 큰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장도 나오셔서 못 넣었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지만 못넣은 부분이 어떤 성의가 있는데 못넣었다는 부분이 전혀 납득이 안가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업무보고가 부실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먼저 한번 보고드린 사항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진부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보고를 드리면서 추호라도 불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한다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앞서 몇분의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지난 2개월전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청 행정관리국 업무가 대동소이하게 크게 변화되지 않고 진행이 잘 된다는 것을 국장님 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를 보면 특히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 행사의 누락부분이 국장 답변대로 맨 처음에 본예산의 예산대로 행사계획이 잘 진행된다는 것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점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6p에 보면 강북구민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공정이 27%가 되었다는데 지금 본위원도 건립기금위원회에 강북구의원 대표로서 거기에 속해 있는데 현재 강북구민회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몇번 열렸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께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는 당초에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부터 구성되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6일자 맡은 이후로 위원회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건립추진위원회가 있고 건립위원회가 있다고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건립추진위원회는 당초에 취지를 봤더니 구민회관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강북구민회관건립기금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은 그동안에 한번도 없었고 ’96년도에 4회, ’97년도에 4회, ’98년도 4회를 개최했는데 그동안 시교부금이 제대로 교부되었고 또 그동안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는 개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됐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정산이나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우리구의 구민으로 봤을 때는 그런 큰 회관이 건립됨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보아지는데 현공정이 27%라면 어느정도 지하실이 있고 계속 지상으로 올라올텐데 그러면 현재 설계변경이나, 물론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틀리겠지만 지금 27%라면 그런 위원회가 열려서 나름대로 건립하면서 처음의 계획과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하는 과정, 공정 그런 것이 본위원이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아무런 통보없이 많은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말 이전에 추진사항, 앞으로 변경사항을 위원회 소집해서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세기 비전 ‘강북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판단되기에는 월 1회씩 하면 강사료가 150만원, 연간 1,8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1회씩 한다면 물론 강사야 바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앞으로 의회에 남은 것을 어떻게 추진을 계속할 것인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 아카데미는 저희가 금년도 4월달에 인간개발원에 용역계약을 맺어서 그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탁경영 이후에 세번을 개최했는데 강사분들의 수준이 높고 상당히 구민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월 2회정도로 더 횟수를 늘리고 현재 아카데미 회원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명 정도 회원모집이 되었는데 회원제, 또 나아가서는 공무원들도 앞으로 재연수, 재교육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면에서는 저희가 용역계약을 해서 강사료도 저희들이 직접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원 줄 것도 그 쪽 강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적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전라남도 장성군, 경상북도 문경군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더 강화시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은 행사의 비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내용도 듣고 다른 것을 통해서 이후에 그런 평가를 들어 봤는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코자 하고요. 그 정도 됐으면 답변은 됐고요. 또 한가지는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4단계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상부에 다른.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공공근로 3단계까지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비가 두 세번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예산 범위내에서는 지금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정부지원 예산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정부방침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최저생계비보장제가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시켜서 자활공공근로사업이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취로사업이 없어지는 대신, 그것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마는 그것과 연계시켜서 일시적인 실직자 또 그 범주내에서 생계비를 받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4단계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예산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4단계가 계속적으로 될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지금 상태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질의를 많이 고민했습니다마는 인사하고 관련된 사항이라서 본위원도 이 자리에서 난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의원들이라는 것이 행정부가 하는 업무중에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물론 구청장의 권한이기는 하나 지난 토요일날도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총무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구청 내부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의 인사와 관련해서 너무 잦은 인사가 있다는 것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번, 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차례 질의했던 적이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적소 적합하게 하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최저 근무연수가 한 부서에서 1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전문성이나 계속성 여러가지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인사는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으로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사라는 범위내에서는 시에서 관련된 인사가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수반되어서 인사이동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인사가 있고 또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되어서 몇명 발생하는 그런 인사 또 이번처럼 6급 또는 7급이 결원이 생겨서 직원사기를 위해서, 보직관리를 위해서 부득이 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관련된 인사 이런 인사가 있는데 그런 인사까지 따지면 인사가 자주 있습니다. 사실 자주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인사는 어떻게 보면 인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인사는 자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군데 장기적으로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최소한 1년이상은 한 부서에 있은 후에 인사이동을 시키는 것이 인사행정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진된 인사가 약 2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관련된 전보인사, 그러니까 주임이 6급에 있었으면 그 자리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옮깁니다. 또 다른 부서도 6급이 이동함으로써 그 6급이 연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인사가 이번에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한 인사는, 저희 구청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인사는 억제하는 것이 또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원칙하에 수행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이 부분은 본위원도 얼마전에 서면질의를 해서 지금 답변서가 저한테 아직 안왔기 때문에 참고가 될 줄로 알고,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인사행정이라는 것이 만족할 만한 것은 안되지만 다소라도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과에서도 그렇겠지만 동에서 6급 같은 경우 계장, 일반적으로 사무장이라고 해서 총체적인 사무실 업무 및 지역 여러가지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인사가 된다면 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것입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년을 기획하고 실천할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7월달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보고는 중복되는 부분 또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빼놓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보고의 성격상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중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2개월 경과가 되었는데 7월달에 한 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 조금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과정이 없도록 세심하게 의회 오기전에 주무과장들과 교감이 이루어져서 답변석에 서실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국장이 앞으로 상임위에 출석해서 이렇게 제안설명이라든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변화를 요구하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박종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마음깊이 새겨듣고 앞으로는 좀더 성실하게 좀더 진지하게 제 소관업무를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 개 보수가 8월에서 10월중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당초 9월달에 전환시키라는 정부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11월까지 연기가 되었고 또 사실상 업무추진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5개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전환 설계가 건축과의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3개동씩 5개로 인원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는 50%, 일부 분야는 70%정도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마 추석이 지나면 일부 설계완료된 동부터 우리가 발주를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말까지는 어느정도 시설보수는 완료되고 11월초에는 기능전환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11월달에는 완전히 개수가 가능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11월달은 틀림없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사 그리고 통계주택인구센서스가 11월달에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만에 하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어서 동기능 전환을 하다보면 그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속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홍보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입안중인 홍보계획은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그리고 유인물의 홍보 겸해서 바로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홍보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시설 개 보수에 따른 업체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지금 설계가 일부는 약 60~70%된 그룹, 그러니까 3개동씩 되면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아셈(ASEM)을 대비해서 기초질서범국민운동을 벌이고 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하고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바르게살기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번 참여하는데 100여명정도 동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회 해서 1,120명 참여한 것이 맞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동안에 참여한 실적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각 단체에서 참여하는데 거기에 따른 혜택은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도봉로의 시범구간인 강북구청앞에서 수유사거리간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3개 단체에서 매주 한번씩 자율적으로 나와서 캠페인을 벌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플래카드나 문안같은 것은 시에서 나온 문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플래카드가 오늘 내일 게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플래카드라든지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저희들이 시민단체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1주에 한번씩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월 2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월 2회입니까, 아니면 주 1회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행사기간이 10월달로 닥쳐 왔기 때문에 앞으로 주 2회 단위로 자율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저희들이 지난 30일날 사무국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현재 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0명에서 50명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30명에서 50명이면 여기는 월 나누니까 100여명 되는데.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초질서지키기 범구민운동에 ‘홍보유인물 제작 (1,000매) 배포 및 플래카드 게첨’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유인물 있으십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지금 안가져 왔는데 저희가 제작한 것이 있고 단체에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5대 기초질서지키기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오후에 제가 사무실에 가서 확보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참여인원 3개단체, 지난 업무보고서에는 6회해서 620명이 참여했었고 이번에는 11회에 1,120명이 참여했는데 홍보유인물은 참여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에게 배부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입니까? 지나가는 행인에게 배부하는 것이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여기 1,000매라는 것이 배부한 숫자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배포한 실적입니다.

박문수위원

1,000매밖에 배포 안했어요? 참여인원이 1,000명이 넘었는데.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사실 홍보유인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억제하고 있는데 지하철역 입구에서 바로 들어가면 바로 밑 쓰레기통에 집어넣기 때문에, 가면서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태의연한 홍보방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서서 차라리 피켓을 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과거에 나왔던 유인물이고 과거에 했던 사항이고 앞으로는 가능한 이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시에서도 지하철 정액권을 넣을 수 있는 비닐커버를 만들어서 줬습니다마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가능한 한 이런 사항은 바로 버리기 때문에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런 사항은 변경시켜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셈(ASEM)대비 기초질서지키기 발진식을 8월 22일날 했는데 몇시쯤 했어요? 대충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오후 2시에 했는데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 구청이 동시에 하라고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동시에 오후 2시에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단체로 자율적으로 집합해서, 경찰도 참여했습니다마는 자기 담당 지역에 가서 바로 임했습니다. 인사말, 결의문 이런 것은 생략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오후 2시에 시작해서 몇시에 끝났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국장님과 같이 순회했습니다마는 30분간 하고 단체로 헤어졌습니다.

박문수위원

구청마당에서 했겠네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단체적으로 집합해서 각기 맡은 장소에서 자율적으로 출발해서 번동사거리, 수유5거리, 지하철 입구 각 단체별로 자기들 맡은 구역에 나가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정식으로 식은 안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각 단체들이 2시에 일단 구청에 집결해서 인원점검한 다음에 곧바로 각 지역에 가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은 대충 몇분 참여했어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구청 직원 약 18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박문수위원

180명이 어디에서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구청직원은 지하철 입구에서 주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수유역에서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제가 그날 2시반에서 3시경 수유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보이던데요. 다른 곳으로 가신 것 아니에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국장님과 같이 순회를 했는데요.

박문수위원

입구가 많아서 그런가요? 180여명이면 엄청난 숫자일텐데.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모여라 하니까 사거리 서봐야 효과도 없어서 적정인원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이렇게 필요할 때 나와서 단체로 건너다니는 사거리 네군데를 지정해서 각기 서서 시각적으로 효과 있게 하라 이렇게 지난번 30일날 사무국장에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발대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형식적입니다. 공무원들이 분명히 광장에는 집합했는데, 나가서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현실입니다.

박문수위원

5대 과제 중점추진. 5대 과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껌 안버리기, 휴지 안버리기, 침 안뱉기, 횡단보도 건너기 그런 내용이 다섯개인데 정확히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강북구청 정문앞에 횡단보도가 현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문에서 보면 동서간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거기도 물론 횡단하는 인력이 많지만 북편에도 사실 횡단보도가 필요하다.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본위원도 전에 했었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지금도, 오늘 점심시간에도 보면 또다시 무단횡단을 할 것입니다. 기초질서지키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기초를 지킬 수 있도록 어떠한 행위를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기초질서지키기가 필요할 것이다. 횡단보도를 그어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웬만한 행위는 과태료 처분되지 않도록 기본적 행위는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껌을 버리지 않으려면 쓰레기통이 있어야 아무 데에나 안버릴 것 아닙니까? 담배꽁초 아무 데에나 안버리려면 쓰레기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한 행위가 먼저 바탕이 된 다음에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일명 서울시에서는 아셈(ASEM)과 2002년도를 대비해서 주요지역은 노점상 형태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노점상 및 도로를 무단으로 자기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점용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양해해 주면서 기초질서지키기 해라, 받아들여질까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청앞에 횡단보도는 상당히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바로 점심시간때 직원들 자체가 또 주관하는 저 자신도 차없으면 그냥 건너가고 했습니다. 시설을 기본적으로 해놓고 단속도 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데 좋은 지적사항이기 떄문에 관련과와 협의해서 협조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 사실 이런 것들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또한 근무시간에 100 몇십명이 총 출동되어서 전철역에 나가서 플래카드를 걸고, 그것이 가장 강북구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자의라고 봅니까?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질서지키기 이런 것은 모든 국민들의 저변에서 생활화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일시적인 캠페인이나 일시적인 단속으로 큰 효과가 나리라고는 제 자신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셈(ASEM)대비하고 월드컵 대비해서 기초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외국손님들을 모셔놓고 흐트러진 국민들의 무질서한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하는 것이 아마 정부측에서도 크게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아셈(ASEM)을 대비해서 질서를 지키도록 전체 국민들의 분위기를 돋구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이날 잠실에서는 서울시 발진식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거기에 부응해서 각 자치구에서도 같이 발진식을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구도 검토를 해본 바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캠페인 발진식으로 그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강북구에서도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환기시켜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발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발진식을 할 때도 옛날같이 모여서 식을 하고 인사말하고 결의대회하고 하는 것은 참여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거부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제로 와서 이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것만 하자 해서 저희구청앞에 모여서 일단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점검하고 담당구역에 가서 캠페인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쓸데 없는 짓을 왜 하느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우리 구청의 입장이라든지 서울시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꺼이 동참을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하단에 ‘깨끗한 강북 만들기’가 나옵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강북만들기 가로환경 정비 등 8개 분야 67개 사항 정비 추진인데 8개 분야 67개 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 동별 시범가로 선정 중점정비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가로가 어디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기왕에 발언석에 나오신 김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시민단체 임의보조 9,760만원인가요? 심사결정이 됐는데 저희 당초 본예산은 이것이 1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분야거든요.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는데 당초 본예산 대비 약 7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필요없는 사업분야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는데 굳이 예산이 있다라고 해서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만 기왕에 시민단체에 대한 육성지원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구청에서 감당해야 될 한 몫이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예산액은 1억 4,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모한 결과 25개 단체에서 4억 8,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관하는 과장 입장에서 이 업무성격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담당하는 과장 실무자 역할이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심의위원 과정에서 업무성격 내용을 하나하나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그 단체에 본연의 것이다, 단체업무가 아닌데 돈 받아서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과정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 권장할 만한 사업, 관에서 하는 사업을 시민들이 대행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 범위내에서는 기왕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남은 예산을 하반기에 또 들어왔을 때 필요하다면 또한번 심의해서 해주자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서 9,700만원만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건은 제가 두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지금도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는데 뭐냐하면 시민단체 임의풀보조 지원할 때 이미 구청에서 내부심의를 거쳐서 가닥을 다 잡아놔요. 과거에 그렇게 했었어요. 본위원이 심의위원으로 3번인가 참여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보통 얼마를 맞추느냐 하면 준비된 본예산의 약 70% 수준에서 맞춰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것이 거의 70% 되는데 이 예산은 그런 성격의 예산이 아니라는 거지요. 구청에서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그런 예산같은 경우라면 소위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정하게 절감목표액을 정한다는 것이 맞는데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구의 일반적인 예산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른 예산이다, 그래서 그런 관행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기왕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반기라고 해봐야 지금 벌써 9월달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석달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잔액 5,000여만원이 올 하반기에 지출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번째 주문을 드린다면 기 지원된 단체중에 이것이 하반기에 행사 계획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하반기까지 연계되어진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적극적으로 나머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님 됐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저께 본위원이 모 일간지를 봤어요. 거기 독자투고란에 어떤 것이 났느냐 하면 우리 구청같은 경우 인터넷카페라고 표현하고 보통 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관공서에 인터넷카페가 많이 시설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속도가 너무 느려서 관공서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과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인근 PC방에 가면 시간당 1,000원이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PC방에 가서 1,000원을 주고 PC방에는 그 관공서에다가 주문할 자료를 거기에서 구해서 왔다라는 그런 것이 독자투고란에 난 적이 있어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 구청 각 곳에 인터넷카페가 되면서 지금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을 아마 과장님께서 아실 것이고 이것이 동사무소에 상당한 불편사항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처리용량을 높이는 거지요. 라우터 장비도 사야 될 것이고 그런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예산과의 작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동사무소는 저희 구청 랜망에서 연결해서 다시 가져가는 선이 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랜망 확장구축작업을, 사실 일반 시간에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몰린 시간에는 어차피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일반 다른 기관에도 일제히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에는 지금 현재 허브장비를 이용해서 앞으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확장계획으로 있고, 우선 구청은 PC가 1인 1PC로 되어서 완전히 100% 보급이 되었는데 사실상 ’96년도에 랜망을 구축하고 ’99년도에 일부 확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랜망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은 일부작업을 랜망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래서 신위원님이 그동안 제가 알기로 두 서너차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필히 반영해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인터넷카페를 확대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구가 아주 모범적으로 솔선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시설만 갖추어 놓고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야말로 그런 것들이 전시적인 행정이라고 얘기를 듣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지금쯤이면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봐요.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작업이 지금 되고 있을테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안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께 한가지 확인 좀 할께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님 질의중에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지금 9월달에 하는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당음악회 행사때문에 굉장히 부하가 걸려서 구민문화축제인가 그것에 대한 준비할 여력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월달에 열린마당 열린음악회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것들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지금 당장 9월달 행사때문에 구민한마당 행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소, 날짜 이것이 그러한데 문화공보과가 부하가 걸려서, 저는 모르겠어요. 열린음악회가 이 한마음음악회와 기본적으로 성격과 참여대상, 초청자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적절하게 시행 가능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은 9월 23일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음악회입니다. 이것은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플래카드가 걸렸고 포스터가 나왔습니다마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초청하고 지난번 5월달에 서울지역 청소년 록 페스티벌과 댄스 페스티벌에서 대상, 금상을 탄 팀들인 네팀을 해서 합동공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주관을 평화방송을 저희들이 섭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 섭외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유명한 연예인 섭외는 한팀 오는데도 1,000만원, 1,500만원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했고 공동주최로 조계종 사회복지단체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탁금을 받고 해서 기금을 모아서 도와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윤곽이 다 나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 30일날 저희들이 우리 관내 난치병 어린이들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20명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콘서트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아들하고 엄마 아빠들이 저녁을 먹고 같이 와서 구경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입장료 2,000원만 받는 것으로 해서 그 두가지 행사에 기금을 모아서 암이나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청소년들, 집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문화 체육한마당은.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구민문화체육한마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확인할께요.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당음악회 행사에 입장료가 2,000원을 받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4,000원입니다.

신용훈위원

입장료 4,000원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신용훈위원

입장료 전액 다 모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전액 모금액으로 하고 또 조계종 복지단에서 기탁하는 금액도 약 500만원 남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출연료같은 경우로 지출되는 것은 없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화방송에 1,200만원을 주겠다 했는데 이 행사에 저희들이 구비가 약 1,000만원 확보되었고 서울시에서 1,500만원 특수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는 아이들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안 쓰고 다 모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광고협찬, 그 다음에 현장에서 성금모금운동 같은 것을 하면 100% 다 모금이 되어서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열린마당, 열린 음악회 행사가 또 10월달에 강북구민운동장에서 계획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어떻게 치를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달에 구민문화체육한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하고 문화행사를 같이 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신용훈위원

이것이 같이 할 것입니까, 별도행사가 아니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문화교실을 하다 보니까 노래교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열린마당 열린음악회에 유명한 가수들만 초빙했는데 이제는 주민이 참여하는 노래자랑을 하면서 한 두서너팀만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구민체육한마당 전체행사 중에 한 프로그램이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지난 감사때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시행이 하반기이어서 말았는데 민원모니터제 다 위촉됐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예, 위촉되었습니다.

신용훈위원

37분으로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분들 선정과정하고 그분들의 주요신상 있지요? 민원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다시 정리할께요. 선정 배경, 그 다음에 이분들의 신상, 그리고 민원모니터요원들의 활동계획, 그리고 구에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어떻게 지출될 것인지 그런 것과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이 확인된 다음에 질의될 사항이어서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전에 참고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통조직인 통장이 362명 맞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통장교육을 한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교육은 통장이 동사무소 통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민방위대장 교육시 같이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통장은 각 동에 민방위대장으로 재난, 천재지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연 1회에 2시간 내지 4시간정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행정교육 통장으로서의 구행정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민방위대장 교육시에 겸해서 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여러가지 여건상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별도로 통장님들에 대한 행정교육 내지는 경진대회라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은 앞으로 동조직이 문화복지센터로 11월달에 개소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동직원 인력 배치가 약간의 변동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지역주민홍보를 동년 10월부터 11월 두달간에 걸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기 전에 한번정도 통장 362명을 한자리에 모여놓고 어떠한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내용과 향후 통장들의 협조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동에서 통장교육시에 동장님들이 문화복지센터 개소에 대한 내용을 그때그때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본위원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한번 재고해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떠한 경진대회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한번 정도 그러한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총무과장님께 건의 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기능전환 전에 통장집합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까 홍보차원과 같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초쯤 되겠는데 동기능전환 이후 통장들의 역할, 협조해 주어야 할 사항들 또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이나 역할 이런 것은 통장들이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좋은 지적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10월달에 한번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보시지 않아도될 것 같습니다. 일반현황에 18개 팀과 2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과 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팀과 반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기능이나 일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성립과정에 있어서 팀은 기왕에 옛날부터 있던 기존 직제에 의해서 각 업무분장을 할 때 옛날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도입하면서 팀명칭을 사용한 것이고, 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직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후에 특별업무가 새로 생겨서.

박문수위원

반은 한시적인 성격이고, 기존은 팀제로 한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동행정 하단에 행정기구 17개 동에 1중개소 직원 284명이란 말입니다. 직원 일인당 주민은 1,240명,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서에는 직원이 17개 동에 1중개소에 237명으로 보고했거든요. 지난 7월달에는, 47명이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이것도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자료라는 것이 혹시 처음에 자료를 보신 것이 아닙니까?

박문수위원

예, 처음에. 그러면 수정을 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수정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통과를 하고요. 5쪽에 부서별 주요업무별 추진현황, 총무과에 구민 우선의 봉사행정 구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번째 전화방문 “구민의 소리 빨리 처리” 창구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실적은 8월 25일 현재 접수가 1,574건, 처리가 1,563건인데 지난번에 5월 31일자로는 접수가 1,536건, 처리가 1,506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3개월이 흐른 8월 25일을 날짜에 1,574건과 1,536건은 접수건이 불과 몇건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한동안 공백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공백기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전화를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건의를 하거나 민원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을 접수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통화는 하되 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탈락을 시키고 건수로서 접수된 사항은 그것을 접수로 본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접수와 처리현황을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현황별로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가 많을 것 같은데 서면으로 주지 마시고 디스켓으로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사랑의 이산가족 찾아주기” 창고 운영, 8월 25일 현재 29건, 상담20건, 신청접수가 9건인데 이것 또한 지난 자료에 의한 5월 31일자 기준은 11건, 전체가 11건에 상담이 8건 접수가 3건이었는데 이것이 이런 현황을 보았을 때는 아주 저조하다고 보는데 총 건수 중에서 신청접수현황이나 상담건수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글쎄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취지를 잘 전달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신고, 상담해서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상담을 원치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속 홍보를 해서 상담실적을 많이 거양하도록 합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해야 할 것 같은데, 상담 20건에 신청접수는 9건인데 지난번에 8건에 3건이었는데 상담하고 신청접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보다 실적이증가된 이유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전화로 저희 과를 방문하신 분이 늘어났습니다. 아울러서 평통강북지회에서도 동시에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 업무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산가족찾기가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고 ’70년도부터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산가족도 이산가족이지만 혈연을 못 찾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한 사항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은 많이 이루어졌고 대상자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혹시해서 전화상으로 물어보는 것 이런 실적이 늘어난 것이지, 대상자가 원천적으로 적은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나오신 길에 하단에 “부름의 전화 6300” 운영과 관련해서 일과시간 종료후 익일 06시까지라는 말입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15명인데 전에 10명이었는데, 몇개월 사이에 5명밖에 안 늘어났다는 것인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왜 그런가요? 대단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이유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이것 역시 수혜대상자가 원천적으로 적습니다. 여기 수혜자가 장애인, 노약자, 거동 불편자인데 강북권 범위내에서 저희가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기 때문에, 강남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 당직실에서 당직하는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대상자가 적고 또 굳이 얘기를 하면 홍보가 덜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가령 긴급환자나 이런 사항이 전화가 오면 저희가 119에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글자 그대로 차를 잡아도 못 잡고.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이 늦어진 이유나 2, 3층 별관 1층, 화장실을 6쪽에“구청사 환경개선사업”에 제일 하단 부분에 화장실 보수공사, 9월중 발주, 본관 2, 3층, 별관 1층 화장실은 새로운 내용이지요? 지난번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일부 반영된 사업이고.

박문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는 들어 있지 않은 사항이죠?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 다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8쪽,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8쪽에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사업목적에 토지지번을 사용하는 현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한다. 본 위원은 새주소부여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선진국형, 일명 유럽 같은 경우는 기존 도시에서 더 이상 확산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린벨트화처럼 도시의 벨트화를 시켜서 더 이상 법적으로 확산을 막는, 그래서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부분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또 더 이상의 도로도 그렇게 확장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또한 제한도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도로를 뚫고 넓힐 예정이고, 또한 건물도 옆집 땅과 합동으로 새로 짓는 건물도 무수히 늘어나고 또 증축되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과 우리 한국은 특히 서울과 맞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 위원은 반대하는데, 지금 현재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선진국형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강북구내에는 새로 개설할 도로가 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도로명이 부여되고 있는지 또한 현재 예를 들어서 착공계획을 제출한 신축중인 건물도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의 추진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서울 지역여건이 선진국과 다르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취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 시민들이 번지수만으로는 도대체 길도 찾을 수 없고, 집도 찾을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보자는 그런 취지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리 구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계획도로도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느냐? 현재 계획이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도로야 당연히 도로명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마는 그 말씀하신 논지는 충분히 옳다고 보고 건물도 현재 대형건물이 신축중이거나 하는 사항은 당연히 건물번호가 부여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확정할 때 충분히 참고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리고 지난 보고서에는 200년 8월에서 12월 사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범사업 실시가 누락됐는데 시범사업 실시는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서가 된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도로명판 부착 위치도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하는데 가능하겠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위치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박문수위원

도로명판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구청내에 위치도가 다 작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요. 도로명판을 붙이기 위한 위치도는 지금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가능하겠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계획현황을 보면 2001년도 1월에서 9월사이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2000년 10월에서 12월사이에 사업완료 도로명 및 주소체계를 완료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새로운 도로명이 시행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도로명을 지역 주민 또 외부인에게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도로명을 제정할 때부터 홍보를 계속 합니다. 제정할 때부터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고 결정되면 충분히 홍보해야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어떤 이러한 새로운 도로명에 대한 어떤 지도, 책자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강북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서울시 자체에서 서울시내 각 구별 현황이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지도책자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반영해야 하니까 어떤 건의를 해야겠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시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협의한 다음 결과를 개별로 위원에게 알려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9쪽에 “명절 귀성버스 운영” 이것은 대충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명절에 69가족, 199명, 500만원을 소요해서 귀성버스를 운행했는데 추석은 어떤 예정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추석도 같이 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올 추석 예산도 똑같이 들어갑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문화체험” 이것도 1회에 87명, 147만 3,000원, 이것은 새로운 사항이라서.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시행한 실적입니다. 무역회관에서 지난 7월에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각 부서별로 추천받은 여성직원들을 저희가 무역회관과 한강유람선을 견학시켰습니다.

박문수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반응은 숫자가 전체 여직원에서 제한해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이런 것을 자주해 주었으면 그런 반응입니다.

박문수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여성주간에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반응이 좋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런데 역민원이 생겼습니다. 왜 여직원들만 그렇게 해주느냐는 말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민방위 지역 안전순찰대” 운영과 관련해서 활동내용이 집중호우 대비 취약지역과 위험지역 순찰인데, 발대식이 2000년 6월 1일날 발대식이 있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순찰실적이 있나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동안 저희가 도봉소방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교육한 것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험지역 순찰을 했느냐?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위험지역 및 취약지역을 순찰을 했느냐?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실적은 아직 파악을 안했는데 동을 통해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오신 김에 몇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라서,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직원배치 및 업무분장을 별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직원배치 및 업무분장이 현재 어떻게 내부적으로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직원, 그러니까 직원 정수조정 관계 그리고 동에서 들어오는 인력을 각 과별로 배치하는 관계, 이것은 지금 주관 과의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확정되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9월달 예정으로 확정시켰어야 하는데.

박문수위원

예,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순연되다 보니까 급히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정사항으로 봐서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10월달로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에 남는 직원 또 구청으로 들어오는 직원, 각 동별로 몇명이 잔류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확정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구청으로 들어오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을 각 과로 배치해야 하는데 각 과에 몇명씩 배치할 것인지는 10월달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미묘한 사항이라서 더 이상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확정되는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13쪽에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 만족행정 구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법규제도개선 그 다음에 258건을 전수조사했다. 그 다음에 이행실태 점검을 했고 그리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과정은 2개월에 한번씩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조사한 바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1차 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정비한 258건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2월인가 3월인가 되는데 그 후에 자치구 모델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용역을 줘서 구청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치구 모델을 개발해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을 저희들이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점검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개선사항에 사실 미비한 점이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지금 현재 우리 2차 규제개혁정비계획은 현재 9월말이나 10월초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작업이 끝나고 나면 감사실에 의뢰해서 합동으로 지금 계획을 점검하기로 현재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두번 실시해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더라도 확인 가능한 그런 문서는 첨부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하고 자체 확인하고 첨부를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규제개혁정비 완료와 동시에 다시 점검을 강화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가요, 보호법인가요. 각 동별 설문조사를 한 바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호법과 관련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신청서는 무엇인지, 그리고 호적등본이 필요하다고 할 시에 강북구가 본적인 경우도 필요한 것인지라고 물어봤습니다. 미아1동에서부터 수유6동까지 물어봤는데 모든 동의 사회담당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다 호적등본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어요. 자, 기본적으로 한두번도 아닌 계속 매년 반복되는 행위, 자체에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17개 동이 어떻게 하나 같이 똑같이 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시만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수시반복적으로 사후점검이 필요하다. 지난 행감에서도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하였고 국장께서도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예를 들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무를 제가 사전에 다 파악해서 조치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조사는 생활복지국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 조사를 할 때 행정관청에서 스스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스스로 확인을 해야지 왜 그 서류를 받느냐고 하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확인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 소견으로는 그것이 아마 어떤 조사지침에 그런 서류를 꼭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는데도 담당 직원들이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지금 당장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처히 하고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그런 사항을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지역정보화 백서”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왔나요, 안나왔나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군.구 종합행정시스템구축 관계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그동안 재무회계시스템이라든지 여러가지 작년에 신설된 시스템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량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저희들 직원은 현재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약직을 두명 늘리기로 해서 지난 번에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심사까지 다 끝냈는데 다른 데 취직해서 한분이 결원됐고 또 지금 현재 잘 아실지 모르지만 배미현씨라고 계약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도 우리가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신분보장이 어렵다는 이런 이유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현재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정직으로 한번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인원은 적고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이대로는 될 것 같습니까? 9월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9월도 사실 추석이 있고 하면 어려울 텐데.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9월말 정도 내지 10월초순 정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중에 인터넷홈페이지 게재자료 관리에 관한 지침수립 및 시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겠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지난 번에 신용훈위원님과 박문수위원님께서 인터넷 관계때문에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지침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포털사이트화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7개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받아서 내용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은 우리가 규정이 완전히 현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개편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관리부서라든지 여러가지가 거기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며칠전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당장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신용훈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내용이 옛날 자료가 많다고 해서 제가 서무담당회의를 소집해서 1차 정비를 지금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 중에 완벽하게 됐으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마는 계속 보완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것도 물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서 유료광고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질의한 바가 있고, 답변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 또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리 강북구 각 과, 동도 물론 마찬가지로 포함해 주시고요. 반복적 인쇄물, 그러니까 연간에 계획되어서 매년마다 하는 반복적 인쇄물 한부씩을 시간이 되시는 대로, 당장 급한 것은 아니고.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저희과에 질의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자료수합 가능할 것이에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확인하고 각 실과에서 받아서.

박문수위원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과정중에 특수목적의 홍보물 또한 협조사항 주의를 촉구하는 행정적 간행물 이렇게 쭉 여러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이 내용물을 봐야지 이것이 과연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인쇄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인쇄물에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것이다 그런 차원속에서 인쇄물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또한 수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청소과의 스티로폼과 사회복지과하고 몇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는데 일부는 내년도에 계획을 반영해서 하고 일부는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곳은 특수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그 내용만으로도 지면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수익성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스피로폼은 올해는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내용이 안나온 것 같아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의 지난 회의록을 보면 구민운동장, 지금 도시관리공단에게 위탁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도시관리공단에게 위탁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집행부쪽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그 검토속에 검토의 결론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봤나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가 가능한지 지방경영협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의사를 물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회신온 공문을 나중에 복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운동장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익사업도 아니고 또 규모로 봤을 때 타성성 검사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회신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방침결정으로 해서 현재 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자부 산하에 있는 지방경영협회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신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체 판단은 어떻게 나왔어요? 정리를 합시다. 일반 전문적인 노하우가 축적된 관리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것과 관리측면에 전혀 황무지인 도시관리공단에게 위탁하는 것과의 장단점은, 어떤 기준속에서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사실상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위탁관리라는 것이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작업이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스케줄 관리라든지 주차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관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업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고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공단에 있는 인력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단의 인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부대관리비가 어느정도 드는지 그것도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언제 위원님들이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을 설립할 때 목적이 처음에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주장했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효율적으로 합시다. 폭넓게 넘어가지 마시고 관리공단으로 준 이유는 도시관리공단의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관리공단에 넘겨줬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단 자체가 현재 사무소를 이전해서 구민운동장으로 지금 현재 가까이 가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인력판단은 총 4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현재 공단 자체가 사무실을 이전해서 가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관리인원은 1명으로 지정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 좀 피력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분석해서 적정한 곳에 위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원칙적인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옳다고 판단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사항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저희들도 결정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행자부 산하에 자체 경영협회에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회신이 오기를, 요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종합운동장은 수익성이 없는 시설물로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약 700만원 내지 1,0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며 민간위탁방식의 경우 수익성 확보가 불가능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민간위탁방식보다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의견을 참고로 하고 또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한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 관리를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저희 나름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질의서와 답변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넘었는데 사실 몇가지 사항이 더 있거든요. 또 조례건도 있으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이만 중지를 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2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사무실이 지난 26일날 다목적운동장으로 이주했지요? 이주를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사무실로 썼던 그 자리는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임시 사무실로 썼던 건물은 당초에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시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구입했었습니다. 그 뒤에 도시관리공단을 ’97년도 11월 1일자로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임대 건물을 그 당시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과 관련되는 업무가 주차장 관리업무가 있어서 용도 목적과는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기금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단이 이사를 갔습니다마는 재산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문수위원님이 서면질의가 나와서 서면질의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청사 활용여부가 와서 저희과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와 등록계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별관은 서울시 소유건물이지만 현재 110평정도 사용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1층, 2층 있지만 면적이 39평정도가 됩니다. 우선 등록계만 온다든지 교통지도과만 온다든지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사무실 두개 부서를 이쪽으로 갔다 놓으면 사무실이 절대적으로 협소하고, 두번째는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이 많은데 그것은 유료주차장이어서 거기에 한계도 분명치 않아 저희과 의견은 이전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사무실 활용은 어렵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당초 목적대로 철거해서 약 10대 정도 주차장을 확장함으로써, 거기는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이니까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 전에 교통행정과장이실 때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미아4동사무소가 신축건물로 이주하면서 구건물은 노후되어서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철거하고 주차장화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본위원이 구조학의 전문가를 대동해서 현장답사를 해본 바 건물이 붕괴 위험성이 없었다. 그런데도 건물을 재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대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부숴버렸어요. 그와 같은 연쇄상황이 또 다시 벌어질 예정인데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가? 대지면적이 약 4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 한동이 지층은 15층 48㎡이니까 얼마 안된다고 보고 1층, 2층에 125.61㎡인데 이것을 가용할 수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부수어서 주차장화 한다,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다? 국장님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아서 같이 과장들하고도 논의를 해본 바가 있는데 사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이사간 건물을 다른 방안으로 활용해 볼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몇가지 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선 2별관에 있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우선 실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대전제가 건물을 구입할 때 건물 구입한 용도가 주차장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항구적으로 벗어나게 활용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환매권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법률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먼저 검토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사무실을 옮겨서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까 총무과장 보고드린 대로 교통행정과나 등록계를 사무실로 옮기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사무실 여건에 상당히 부합하지 못하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활용방안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 당초에 주차장 용지로 우리가 그것을 수용했으면 그 목적대로 활용하는 것이 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하튼 지금 현재에 있는 건물을 놔 두고도 제대로 활용해서 더 효용가치 있게 쓸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과연 어느 것이 최적의 답안인지는 지혜를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환매권이란 것은 매도자측에서 다시 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의 차액이 있어야지만 환매권을 그 사람이 주장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봅시다. 땅이 48평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 보상비가 2억 5,124만 6,000원, 평당 500만원이 초과됩니다. 환매권 전혀 행사 못하지요. 할 이유가 없고. 두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예를 들었는데 환원해 주면 되요. 결국 구 내부적으로 상황만 바뀌면 된다고요. 일반회계에서 이 예산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다시 넘겨주면 된다고요. 정책심의회 왜 있습니까? 정책심의가 바로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책심의회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일을 벌리면 귀찮으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아닌가, 또한 지금 자동차등록계하고 교통지도과 등 예가 나왔는데 두개 다 옮기지 말고 하나만 옮기면 되잖습니까? 두개 다는 불가능하지요. 교통지도과는 인력도 많고, 그렇다면 지금 교통지도과 말고 자동차등록계 하나만 옮기면 가능해요. 단지, 그것이 자동차번호판 교체하고 주차관련 민원인들의 대기공간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이 줄어든다, 그래서 안된다 이 논의는 더욱더 부합되는 의견은 아니지요. 거기는 이미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활용해야지요. 단지,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안된다 라는 논리는 더더욱 맞지 않다.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시한번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재차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러면 박위원님 생각으로는 등록계를 이곳으로 옮기고 나면 그 등록계 사무실을 어떻게 활용할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박문수위원

거기가 현재 미아3동입니다. 미아3동인데 미아3동이 지금 각 동별로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 보수를 시작하고 있지요.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자로서는 미아3동은 도저히 개 보수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도면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예 그릴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미아3동사무소 청사 건물자체도 ’75년도에 지은 건물이고 면적까지 협소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문화복지센터에 활용자체가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동사무소 부지내에 자동차등록계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미아3동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박문수위원

공간이 생기면 활용해야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하여튼 그런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방금전 박문수위원님 질의과정중에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변한다는 것이 군더더기 같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이유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마 국장님께서도 민원실을 오가면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일텐데 당연히 차량등록계가 우리 구청에 있는 줄 알아요. 민원인들이 구청으로 찾아왔다가 다시 별관으로 안내를 받아서 가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불편함들을 해소하는 방안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현실적으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주차장 수입관계는 저도 박문수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그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끝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어도 저희 의회에서 확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부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질의입니다. 민원모니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저한테 명단밖에 안 주셨는데 우선 민원모니터제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된 우리 구정운영에 있어서의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것이 구성되게 된 계기와 배경 그 다음에 민원모니터요원으로 선정된 분들의 추천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방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우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명단밖에 안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명단만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뭐냐하면 굳이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여론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 강북구 17개동에 고루 동별 모니터요원들이 선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식적이겠지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미아4동, 미아8동, 미아9동 같은 데는 한동에 5분씩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아2동, 미아5동, 번2동, 수유2동, 4동, 5동, 6동 이 7개동은 모니터요원이 한명도 선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동별 실적에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이 7개동에서는 전혀 1명의 모니터요원도 선정이 안된 것은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어떤 취지로 질의했는지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자료로 준비가 안된 그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배경 내지 과정은 당초에 4 13총선이 끝나고 연간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4 13총선 관계로 총선까지는 그대로 있다가 총선이 끝난 후에 소식지 등을 통해서 공모의 방법으로 구성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전직 서울시 공무원들인 80명으로 해서 모니터단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찾기 위해서 공모의 방법을 택해 봤는데 몇분 전화가 온 것을 보면 “보수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보수를 받고 하는 모니터제로 알았어요. 그래서 무보수라고 했더니 지원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서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서 모니터 활동을 원하는 사람을 5명 내외로 추천해 주십사 해서 5월초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한달을 기다렸는데 거기에서 빠진 동은 동장의 추천이 없고 해서, 그러면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구성해 봤자 실적이 거의 없을 것이다,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으로 구성을 하게 된 것이고 동장이 추천을 안해 준 동은 거기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신상관계는 동장이 추천을 받았고 우리가 추천해 달라는 사람들의 취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신상은 주소하고 연락처, 전화번호밖에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계획은 당초에 이제까지 모니터요원이 해온 것처럼 구민생활의 불편사항이나 애로 건의사항, 뒷골목 등 쓰레기가 잘 치워지지 않는다든지, 하여튼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소관부서로 하여금 그것을 정비 내지 시정토록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최소비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은 간담회비 8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80만원으로 해서 위촉장을 주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위촉장 1건에 약 5,000원 정도, 전화카드를 5,000원짜리 한매씩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편엽서 140원짜리 20매를 배부해서 필요한 최소경비를 써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당초에 기대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다시한번 활동을 촉구하는 그런 계기를 이번에 질의를 받음과 동시에 그런 기회를 한번 더 마련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분들 또한 활동의 영역이 일상적인 주민불편 생활민원들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개선 요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분들이 갖고 계시게 되는 것인데, 과장님 보시라고요. 굳이 이런 민원모니터요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아니어도 하루에 수십 수백건식 동사무소로 구청으로 민원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몇가지 장치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월별로 통장회의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기는 했지만 반상회도 하고 있지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니터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들한테 엽서를 주고 그 다음에 전화카드를 주고 그것이 활동을 더 정력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인센티브가 될 것인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다지 실적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론수렴을 아주 중층적으로 하기 위한 구조를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이미 불을 보듯 뻔하단 말입니다. 차라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와 독려, 거기에 소요할 행정력과 열정을 일상적으로 접수되는 우리구의 민원들 있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우리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어차피 이분들 선정되고 나면 이것도 하나의 일거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담회 해야지요. 엽서 나누어 줬지 전화카드 줬지 하니까 활동도 독려해야지요. 활동을 왜 독려해요? 이분들 아니어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사무소로, 우리 구의회로, 구청으로, 개별 구의원님들한테 민원사항이 얼마나 많이 접수가 됩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봐요. 과장님께서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기안하시고 계획이 추진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허구,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에 대한 별로 생산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진지하신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니터제도라는 것은 우리 구뿐이 아니고 각 행정부처나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민원을 수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의 활동성과라든지 그런 것은 의구심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민원모니터제를 새로 실시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면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순수한 마음은 물론 보통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사항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제대로 하면 되지, 왜 필요없이 이런 운영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 생각은 자기의 이해 관계가 걸려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안 그런 사안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외에도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도 어떻게 보면 반공인적인 입장에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좀 구청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면, 물론 바른 자세가 아니겠지요. 담당공무원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과 관계도 없는 일에 왜 지적하고 시비를 거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구청이나 동에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은 망설이는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안이라도 민원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해놓으면 내가 모니터요원이니까 직접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도 내가 얘기할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고나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구성한 것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운영할 때 많은 성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지만, 기왕에 저희가 위촉한 위원들이 반공인의 입장에서 우리 구나 지역을 위해서 많은 사항을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고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효와 생산적인 성과가 보여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민원봉사과는 어쨌거나 신경을 써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였고 그렇다면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느 동의 동장님인들 한동에 직능단체 몇개씩 다 있어요. 그러면 직능단체 회원 몇분, 다섯명 명단 써내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써낼 수 있다고요. 형식적으로 못 써낼 것 같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르게살기운영위원회 위원중에 1명,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총무님 1명 이런식으로 5명 써낼 수 있어요. 그런데 7개 동에서 단 1명도 추천을 못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 동장님들도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신뢰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한 동에 5명 써낼 사람이 없어서 이 7개 동의 동장님이 안 써냈겠어요. 그 공문을 못 받았을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리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와 의지, 이것은 의지라기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동장님께 더 숙지시켜서 그야말로 이것이, 아까 “반공인적 성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행정관리국장님이시니까 동장님들 전체 회의때 이런 부분을 갖고 한번 토의를 해보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렇다고 무조건 억지로 7개 동 동장님들께 오늘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5명씩 빨리 추천해.” 그것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내에 주차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장애인전용구획선이 있는데 지도단속을 누가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관리는 일단 정문에 있는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안내 겸해서 질서정리를 두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 주차관리도 청경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청경들이 어떤식으로 지도와 단속을 합니까? 일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지도를 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일단 차가 들어왔을 때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도록 사전에 막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주차해 놓은 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전에 주차를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은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차량을 관리하는 인력이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주차장만 내내 쳐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장애인이 장애인 자리에 주차할 수 있고, 주차했을 때 그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위에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애정을 갖고 처벌방법 등을 그네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실 어떻게 하다 보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관련규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원칙적으로 비워놓아야 하는 것이 것이 원칙입니다. 항시 비워놓은 상태로 질서가 유지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꼭 구청뿐만이 아니고 강북구내에 있는 관공서 같이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청내 자판기가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여기저기 산재해 있지요. 자판기 현황자료는 있나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동사무소 자판기 현황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신설된 것은 없고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판기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관리자와 인적현황까지 같이 파악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가능하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금 다목적운동장에 자판기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설치 안할 예정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관리권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점포임대라든지 그 관계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소관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나 이사장도 조례는 지켜야 하겠지요? 법이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고맙고요. 문화공보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중에서 형평성 있는 노래방단속 미흡,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편파적인 불공정 시비가 얼어나는데 이것을 좀 형평성 있는 그런 주위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래방 지도단속을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노래방 지도단속을 할 때 애로사항이 있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위생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는데, 특별단속반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적발된 이후에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을 몇분더 어겼는데 그것이 왜 문제되느냐,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은 우선 가로 세로 1m를 해서 안을 볼 수 있도록 투시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썬팅으로 막아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주로 적발되고 또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합동단속반에서 그 당시 사업자가 없으면 고용자의 확인을 받아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청문과정에서 문제가 꼭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단속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 쪽에서 총괄하고 각 과에서 파견되어 나가 있는 공무원으로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문화공보과에서는 그 위치, 지역 선정만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일단 현황은 환경위생과에 나가 있는데 그날 그날 어느 지역에 나가라는 지시는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단속된 이후에 처벌형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적발되면 그것에 따라서 행정처분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적발과정은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이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금까지 767건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장헌 예.
767건, 적발내용과 조치결과, 양이 꽤 방대하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박문수위원

디스켓으로 몇장 정도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디스켓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때 그때 처분하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수기로 합니까? 그러면 컴퓨터에 올리지는 않아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올리지 않습니다. 올리지 않고 통계만 유형별로, 지금 767건이라는 것은 노래방뿐만 아니라 PC게임방 전체적인 것, 음비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업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계만 내서 저희들이 드리는 것으로 양해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보기가 그렇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문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답변이 나왔던 것인데 장소부분을 재조사하여 방문지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재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 할 때는 소식지에 나가서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8월에 각 동에 구의원님과 유지들한테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달 25일날 나갈 때는 그 선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특정인에게, 유지급, 특정인에게 하는 것보다는 각 동별로 문화복지센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 장소선정을 위임하는 것이 오해도 없앨 수 있고 그것이 낫지 않을까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각 동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할 경우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을 우선으로 해달라.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안건이 상정될 수 있으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동장도 관내 파악만 된다면 충분히 차량이 25인승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입할 수 있고 또 다수의 동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달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동에는 아파트 내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아파트 내가 아니었어요. 일명 몇몇 도로변에서 학교 앞으로 되어 있다가 아파트 내로 들어가니까 전에 문고를 구독했던 동민이 왜 저리로 갔지 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희석시키고 또 문화복지센터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다수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 장소의 선정을 넘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문고는 내년에 우리 도서관이 정보문화센터가 개관되면 근본적으로 그 쪽으로 이관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소도 충분해지고 그래서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차량도 상당히 낡은 것이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 인력이 없다 보니까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요원을 차출해서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은 정보화도서관이 개관되면서 그때 구체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미 저희들이 각 동에 적정장소를 선정하라고 해서 이달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또 현재에 와서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몇개월동안 시범적으로 한번 다시 바꾸는 것으로.

박문수위원

아, 이미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올해까지는 지금 추진했던 형태로 이끌어 나가시고 내년부터는 1월달에 문화복지센터로 넘기는 것으로 합시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신중히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합시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왜냐하면 그때는 도서관이 될 경우는 우리 문화공보과의 관리권이 아니고 도서관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내년 1월달은 아마 안 넘어갈 것입니다. 넘어가면 어쩔 수 없고, 주관부서가 바뀌니까 그러나 문화공보과에 있을 때까지는 장소 선정을 문화복지센터에 위임하는 것으로 합시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고요. 민원봉사과, 지난번 행감때 민원사무처리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 일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기록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아마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랜 관행탓인지 전화로 민원을 받으면 그것을 그냥 즉석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편민원, 그러니까 우편함에 넣어서 주민등초본을 청구한 경우도 어떤 동은 등재가 된 곳이 있고, 어떤 동은 등재가 안된 곳이 있고 그래서 민원사무처리부 등재건은 제가 판단하건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야 완전히 정착되지 않겠느냐, 이제까지 너무 관행대로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시공무원을 보내서 점검해서 정착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점검결과는 담당과장의 소견으로 말씀드린다면 실망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 강북구청은 각 동의 지시사항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청은 왜 구청의 지시사항이 각 동에 먹혀 들어가지 않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난감합니다. 모든 행정이 일사분란하게 지시되는 대로 이행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마는 아마 여러가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민원사무처리의 이상을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굳어서 일시적으로 시정이 안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동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구청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동직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업무 형편이나 여건상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그렇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지도를 충분히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17개 동중에서 2개 동의 업무분장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사무처리부 기록관리 철저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개 동에는 민원사무처리부 담당자가 없습니다. 8월 31일날 이 현황을 점검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대비책을 과장 답변해 주세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비책은 결국 반복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교육하고 때로는 점검도 하는 식으로 한다면 아마 빠른 시일내에 정상궤도를 갈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필요없는 일이다. 민원처리만 하면 됐지 구태여 처리부 등재까지 할 필요가 있는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는다면 기왕에 처리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후에 등재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8월 31일날 점검 결과는 실망적이었지만 최단 시일내에 민원사무처리부 등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이 최일선의 종합행정기관으로서 또한 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인원은 줄어들면서 업무는 과다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이 해가 갈수록 자기주장은 더 과대해지면서 타인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업무량이 폭주로 함으로 인한 짜증스러운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률로 정해진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공무원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한 공문을 작성해서 각 동에 발송하셔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때는 어떠한 단호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한번 재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번 점검결과를 각 동에 시달하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에게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단 이사장과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0조 제1항에서 “공단 이사장과 감사의 임기를 3년 이내의 계약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서는 “공단 이사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하여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 조례에서는 “3년 이내로 한다.”라고 하여 3년 이내에서의 가변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적용 지침으로 시달된 내용으로 상위법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내용이중복된 조항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폐지함으로써 보조금관리사무에 대한 규제를 보다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 제3항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며, 제11조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관한 내용은 동법률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3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대한 내용은 동법률 제27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15조 감독에 대한 내용은 동법률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중복되어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또한 제16조 보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 내용으로 폐지코자 하며, 제17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중 제2호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의 조항은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내용으로 폐지코자 하며, 제5호와 제6호는 제13조와 제16조를 폐지함에 따라 자동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어 규정되었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내용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코자 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충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 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제정당시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정당시의 속기록은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당시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 기억으로는 이 란을 집행부측에서 요구해서 그당시 총무위원회에서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그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공단실태를 점검해서 우리구에 개선명령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현행 우리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규정하고는 맞지 않다 해서 맞추어서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는 3년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그 경위를 제가 물어보니까 실무부서 의견이 원래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3년이내로 한다고 개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되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잘못 개정했느냐?” 했더니 그때 분명히 상위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검토를 했었더라면 그런 결론이 안나왔을텐데 불행히도 당시에 그 조례를 개정할 때 상위법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다만 그 당시의 여건이나 행정 편의상 임기를 3년보다 단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들이 검토를 소홀히 해서 잘못된 일은 제가 그 당시에 국장은 아니었지만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했더라면 조례가 개정이 안됐을텐데 공연히 개정해서 법에 어긋나게 됐다 그런 사항은 저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지나간 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잡아서 법규정에 맞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상위법에 부합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조례의 법률적인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지금 개정하지 않은 상태 이내로 했을 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당연히 상위법에 저촉되는 상위법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무효이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은 효력이 없지요.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계약서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년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3년 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이번 신규임용 말입니까?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지난번에 경영평가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장께서는 회의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뒤에 앉으셨다가 답변석에 나올 때는 허락을 받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 2대 공단이사장을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때 당시 조항에 3년이내로 해놓고 실제 계약을 하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경영평가할 때 그 내용을 보고 지적한 것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분명히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내라는 말을 넣어서 2년으로 계약했다, 그래서 임기가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거기에 대한 시정권고안으로 해서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 사항도 있고 또 상위법을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당초 제정당시 검토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 분명하고, 분명히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3년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보니까 지난 1월 7일자로 개정이 됐네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7일날 개정 당시 공기업법 여러가지 사항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일이 항목을 나중에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개정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할 때 당시에는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안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그때 개정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른 조항만 개정하고, 4월 22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임기를 3년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집행부에서 3년이내로 한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그때 당시에 안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시는 어렵지만 미루어 생각컨대 그때 당시 최초에, 1대할 때 당시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 이영욱 이사장이 취임했다가,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류 대기업에서 이사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와서 적용했을 때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물러났는데 당초부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2대 신형빈 이사장이 취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경영마인드가 있다 없다 가지고 시비거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기업에서 경영을 하신 분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직원장악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국장출신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서는 상위법의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하위법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침 개정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른 것은 개정할 사항은 없습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조례 제11조에 보면 ‘임 직원의 겸업금지’가 있거든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겸업금지인데 허가를 득한다면 겸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영리업무는 안되고.

박문수위원

일단 여기에서 “못하며”로 끝났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 다른 직무이니까 영리 말고도 다른 직무를 겸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영리는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영리이외의 직무는 승인을 얻으면.

박문수위원

강북구 같은 경우 이사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승인을 얻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승인을 못 얻으면, 당연히 강행규정이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강행규정이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승인이 없다면.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승인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지금 다른 직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았나요? 아마 안 받았을 것을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영리목적의 겸업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고, 그것은 일단은 됐다고 보고요. 다시한번 읽어 드릴께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업할 수 없으면 허가를 받았나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박문수위원

허가를 언제 받았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승인신청을 받아서 해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승인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데 왜 사후에 승인을 했느냐 그런 질의이신데.

박문수위원

발령이후에 승인해 주면 안되요. 발령전에 승인을 받아야지요. 강행규정에 위배했다고요, 이것은 담당자들 처벌이 따라야 된다고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발령 당시에 이미 그분이 그 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사장 발령받은 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인허가라도 해줘야 옳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복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7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무국 하반기 구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3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