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49회 제4건설위원회2000-09-06

김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 계획한 주요업무 내용을 보시고, 구민을 위한 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또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4개 과의 17개 팀으로서 127명의 일반직원과 시설관리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을 일괄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 전체를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봉기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 업무에 대해서 서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짚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한가지 어쭤보겠습니다. 25p를 보시면 사고위험이 큰 지점의 정체 또 사고 원인의 분석을 통하여 교차로 신호체계를 변경해서 교통정체지점의 교통여건을 개선한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수유3동 구청앞에서 먹자골목으로 나오는데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곳 문제점을 혹시 알고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앞 먹자골목의 횡단보도가 하나는 구청 앞 교차로 사거리와 너무 가까운 지점에 설치되어 있고, 한군데는 그 위에 독일호프, 부산초밥 바로 근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횡단보도 이격거리가 좀 심하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조정해 달라고 우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교차로 신호체계와 물려있어서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을 나가서 보시면 알지만 신호가 말하자면 너무 가깝다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신호체계에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민의 원성이 높은데, 말하자면 전문가와 우리 과장께서 나가서 거기의 교통흐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보행자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구청 앞에서 나와서 우이동 쪽으로 좌회전과 먹자골목으로 직진신호가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 신호를 피하기 위해서 우이동쪽에서 사거리로 내려오던 차들이 전부 그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입한다는 것이지요. 진입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에 차가 걸치거나 횡단보도에서 특히 순환버스나 마을버스, 버스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이 무리한 운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진입하고 빨리 신호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을 하다 보니까 벌써 교통사고가 몇건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그 곳에 신호체계를 그렇게 줘서도 안되고 그 횡단보도를 위로 끌어 올라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지금 24시편의점인가요, 그 곳 알고 있어요? 구청 앞에서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면 바로 저쪽에 보행자신호가 있지요. 그것 아십니까? 구청 앞에서 나와서 우이동으로 좌회전하고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에요. 그러면 빨간불은 무조건 건너서 좌회전해서 먹자골목 내지 24시편의점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신호를 위반해서 빨간불이 켜 있는 곳을 무리하게 보행자들은 건너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몇시간만 서 있으면 크게 잘못됐다. 그런 것이 여태까지 저러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업무파악을 못했는지 했어도 지금 우리의 문제점, 말하자면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해서 경찰청이든 시청이든 말하자면 경찰서든 본청이든 해서 시정을 빨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그런 사항을 지방경찰청에 건의했습니다. 도봉로에서 구청으로 오는 좌회전 길에 횡단보도 신호등도 빨간불이 수시로 켜져 있습니다. 차는 좌회전 받을 때만 빨간불이 켜져도 되는데 계속 빨간불이 켜져 있어서 주민들의 통행에 심지어 구청차량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호등을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전면을 신호등으로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신호체제를 바꿔달라.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많다. 이런 민원을 접하고 있다고 했지만 경찰청에서는 구청 앞 교차로 신호체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을, 제가 그 답변을 추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자골목, 24시편의점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교차로의 전문적,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개선을 못해 준다는 답변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지방경찰청에서 주민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멋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구의원들의 연서라도 해서 쳐들어 가야 해요?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하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여러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단일전자시스템으로 해달라, 지금까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안전신호 사고가 더 많아진다. 사고위험이 높아진다라는 답변만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고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모두 같이 주민을 위해서 검토하고 노력해서 빨리 해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며칠전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장애인 단체명의 아니면 다른 단체명의 몇가지 종류로 동일인이 의류수검함을 막무가내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청소행정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철거한다는 조치는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전혀 관여 안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수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류의 재활용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먼저 그것을 검토하고 두번째는 수거함, 도로기능 그 다음에 도시미관 관계 그렇게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사실 그 내용물과 관계없다면 건설관리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했어야 할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궁극적인 주목적이 재활용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용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불법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배봉수위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도로 관리차원으로 얘기하면 전부다 건설관리과가 되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표 자체 업무가 분야별로 나눠질 때는 재활용이기 때문에 아마 청소행정과에서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요.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이용되는 이용물의 내용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에 업무를 분담시킨 것 같은데, 저는 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건설관리과장께서 그 업무가 청소행정과에 배당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이, 그러니까 동일인 개인이 여러 사람, 여러 단체의 명의를 빌려서 그 부분을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전 구에 수백개가 설치되어서 이면도로 주택가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왔는데 4m 이면도로에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그래서 명의를 빌려줘서 설치하고 나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물이 진짜 어려운 단체에서 또 우리 사회의 재활용 풍토를 조성하고 또 어려운 단체에 어떤 재원으로 삼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묵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이 여러 단체의 명의를 빌어서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행정기관이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현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고 해서 뭐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도 기본적인 업무가 사후 처리가 청소과에 배당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해서 처리하도록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런 경위를 알아봐서 처리할 것은 즉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발생한 지가 수개월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에 옷을 수거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할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건설관리과에 이러이러한 것을 놓겠다는 의향을 전달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었을 때는 불법 노상적치물이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승인하지 않은 그런 것도 청소행정과에 책임을 민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관리하는 업무가 기능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위에 있으면 주차단속이나, 불법주차도 전부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쓰레기가 도로에 나와 있어서 적치물로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관리과 업무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분류돼서 각 기능별로 하고 있고, 특히 의류함은 궁극적인 목적이 재활용 목적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는 재활용팀도 있고 쓰레기 치우는 곳도 있고 거기에 대형폐기물도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도 그렇고 대형폐기물, 쓰레기도 그렇고 전부 도로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전부다 건설관리과에서 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류함은 청소행정과에서 함을 설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봐서 청소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해서 될 부분이 아니예요. 포장마차를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하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당연히 같이 해야 합니다. 포장마차 위생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하고, 문제는 우리도 같이 해야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손수레를 가지고 다니면 어디서 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노상주차장이나 불법주차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지요.

정수민위원

손수레 장사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내용물이 어떻든간에 구청에서 승인된 어떠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그 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 속 내용물이 뭐가 되었든간에 도로에 적치되어 있는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다른 타 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그쪽으로 공문이라도 내려서 처리해 달라는 다른 여건이 되어야지 무조건 떠넘기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다시한번 과장님 그런 부분는 재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노점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현재 불법노상적치물중에서 포장마차, 좌판, 손수레 보따리, 차량이용 10p에 보면 적발내용이 있습니다. 적발내용이 작년도 같은 기간에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아니면 더 축소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실적과 가로정비 실적은 작년도와 비교를 안해서 확실한 정확한 답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IMF 가까이 되어서 더 많은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른 상태에서 적어졌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올해는 숫자가 적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정수민위원

지금 금년도에 적발된 건수가 1만 6,957건이죠. 작년도에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향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늘어났는지 그런 정도는 아셔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도봉로길, 노점상금지구역의 노점상 숫자는 어떻습니까? 작년도 같은 기간과의 현재. 그것도 모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 숫자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담당과장이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정확한 숫자는 하나까지는 모르더라도 대강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붙박이식 포장마차들이 아직도 여러 군데 적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동식 포장마차가 아니고 붙박이식을 말합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도봉로 대로변은 붙박이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없습니다. 이면도로 예를 들어서 번3동 밀집지역과 번2동, 미아3동, 미아9동 경계지역 그리고 25번 종점 들어가는 솔샘길 그 세군데는 붙박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이 발생할 때 하나하나 주민등록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애로가 미아4동 같은 경우에 민원이 발생해서 네사람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보니까, 어렵게 했습니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문은 계고기간을 두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그외에도 발견되는 대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에게 의뢰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붙박이 포장마차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적접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불확실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어느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곳에 있다는 것으로 알아야지, 알고 있다라는 것은 어디 소식을 들어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보고를 해서 알았습니까? 과장이 이런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잠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주의경고하겠습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최소한도 과장을 수행하는 사무직원의 대동이 있어야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주시는데, 한 과장이 전반적으로 이 업무를 머리속에 다 암기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국장님께서는 각 과에 직원들을 대동시키도록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정수민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지금 도봉로라든지 관내 노점상숫자 때문에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서면답변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답변을 요구할 사항이 있고 근본적으로 답변을 못하셔서 쩔쩔매는데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서면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서면답변으로 몇차례나 자료을 주겠다고 하고 한번이나 제대로 준 적이 있습니까? 몇건이에요. 그것을 제가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한번 회의록 보고 그 자료 보내 주었는지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국장님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번동 같은 경우 붙박이식 포장마차가 있어서 밤 1시, 2시, 3시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에게 너무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도 몇차례 항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천로변에 포장마차가 저녁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도 받고 저녁에 나가서 단속해 보았는데 단속할 때는 사실 안 나옵니다. 들어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불가항력적인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나 저녁에 술먹고 고성 방가, 그런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 서 있을 수도 없고 업무한계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면 말아야지요.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번동에도 마을버스길 골말노인정 앞에 있는 포장마차도 알고 계시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노인정까지 이용해서 술을 팔고 있어요. 거기는 주택가 아닙니까? 주택가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천로변에 있는 것은 그래도 나아요. 그런 장소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과 합동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유시장 앞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경찰과 합동으로 하면 경찰이 먼저 도망갑니다. 참 업무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렇지만 앞으로 경찰과 유대관계를 가져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경찰이 도망가면 직무유기로 고발하세요. 또 하실 때 구의원들을 부르세요. 옆에서 입회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철거하세요. 주민들에게 지나치게 불편과 소음을 주는 이런 것은 정리되어야 한다고 봐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떤 의지를 갖고 과장님이 하셔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번동 주택가에 있는 포장마차는 철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철거하시겠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저 역시 노점상에 대해서 여러번 과장님께 질의한 바 있는데 4.19탑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내에 리어커를 해놓고 24시간 치우지 않고 있는 포장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9탑 백련사 주차장에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거기에 포장마차 하나를 묶어놓고 24시간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조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국립공원이라서 주차선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조치하려고 하면 국립공원과의 관계, 주차선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곤란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제로 우리가 아침에 맑은 산에 가서 보면 위생상 보기에도 참 안좋아요. 거기에 24시간 그대로 묶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주정차요금을 받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교통지도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철거하는 방향으로 안됩니까? 차라리 오후에 장사할 적에 나오면 괜찮은데 24시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과장님께 여러번 질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예요. 저 위에 큰 포장마차는 아침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만큼은 입구에 보시면 알겠지만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더, 정 뭐하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들여놓았다가 저녁 늦게 나와서 하면 어떤가, 방치해 놓은 하나를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단 하나만 그렇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봐주기작전이 아닌가, 다른 것은 다 치우는데 그것 하나만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산에 가는데 이런 것 하나도 해결 못하냐고 여러번 민원을 듣고 있는데 차라리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 늦게 나와서 장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배려해 주셔서 낮에는 치우는 방향으로 좀 계도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원래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4개 전부 낮에는 옮기고 저녁 늦게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었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하나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양해하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지환위원

장애인이라고 봐줘요? 아침마다 산에갈 때 보기 싫어서 그렇지요. 그러면 잠깐 내놓았다 들어갔다 하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 문제인데요 번1동사무소 옆에 바로 담장이 붙은 관계로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쯤 될 거예요. 제화공장이 있어서, 과거에 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제화공장이 들어서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차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등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도 받고 별 것을 다해도 그것에 대한 냄새라든가 먼지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근본적인 방법이 없는데 마침 우리 동장님께서도 그것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고민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그것이 소음공해시설이니까 우리 구에서 살 수 있으면 자기네들이 팔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번1동장님에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그 골목이 저희가 시범지구가 되어서 ONE-WAY로 되어 있어요. 워낙 골목이 협소해서 양방향으로 못가고 ONE-WAY로 다니는데 동사무소에 민원 보러오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하기는 불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왜냐 하면 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차제에 그 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하면 누이 좋고 매부좋고, 동네 주민 좋고, 우리 주차장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1동장과 깊숙이 검토해서 그러한 사업을 할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김영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연차적사업으로 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담당과장으로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 진입로가 장애인복지관 있는 쪽으로 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그 진입로가 좌회전이 안되어요. 우회전만되고 있는 있어요. 우회전해서 유턴하는 곳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하면 도봉로 삼각지점 있는 분수때까지 가야만 유턴해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구에 신호체제를 2단계로 해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왜 강북구만 굳이 그 자리에 좌회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없는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강북구민운동장이 오현길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오현길에서.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청소차량 정비고 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적환장 있는 곳입니까?

정수민위원

적환장이 아니라 정비고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정비고.

정수민위원

장애인복지관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이 강북구민운동장 진입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랬을 때 많은 차량이 거기를 통과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좌회전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도봉로쪽에서 오면서 좌회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수민위원

한천로에서 나오면서.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정비소에서 나오면서 좌회전이 되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 건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찰서에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신호체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건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장애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차량이 나가는데 좌회전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해서 경찰청에서 나와서 답사까지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강북구에서는 굳이 안되는데 도봉구쪽에는 그러한 장소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강북구와 도봉구가 그렇게 차이 있게 교통행정이 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 도봉구보다 제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교를 해서라도 도봉구보다 월등히 잘 하는 강북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 자리를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도봉구쪽에 2단계식으로 신호체제를 해 놓은 곳이 있어요. 가르쳐 달라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곳의 사진을 찍고 현황을 만들어서 같이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저 역시 여러번 과장님께 지적한 바 있는데 마을버스 다니는 길에 황색선이 많이 그어져 있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예.

김지환위원

지금 황색선을 긋게 되면 그 곳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길이나 일반차량이 통행하거나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황색선으로 그어져 있는 곳은 주차금지구역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느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단속은 지금 우리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근 본청인 서울시에서도 아셈(ASEM)이나 또 여러가지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달된 바가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최근 강력한 단속계획을 최근에 수립해서 야간 심야시간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마을버스 다니는 길을 지금 당장 가 보세요. 지금 단속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봐요. 큰 대로변 솔샘길 큰길에서 단속하는데 과장님도 한번 지금 당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속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가시적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차량 5대, 단속인원 15명에서 임산부를 빼고 12명을 6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광활한 전 지역에 민원지역이라든가 상습 주정차지역 또 상습보차도 주정차지역, 상가지역, 민원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 마을버스 길 또한 평소에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벽 조부터 밤 심야시간대까지 단속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정단속이 아닌 이동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을 하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 사이에 또 다시 똑같은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또 단속을 하고 또 다른 지역을 단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보고 있는 우리 구민들께서는 간혹 우리 김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단속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원활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오해가 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야간단속보다 주간단속, 실제 낮에 마을버스가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황색선을 그은 곳에 가보면, 과장님이 한번 마을버스 다니는 길에 다녀보세요. 야간은 제가 이해합니다. 낮에 주간에 차가 양쪽에 대고 있으면 차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제가 여러번 미아2동, 미아1동 등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돌아보시고 답변하셔야 하는데 제가 느끼는 바에는 실제로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보면 아시겠지요. 황색선만 긋다뿐이지 단속을 하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 뭐하시면 과장님이 한번 현장 보시고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주간이나 야간이나 우리 단속조의 단속활동을 점검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관내 민원지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내를 출장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경찰서 앞길, 마을버스길, 또 미봉운수 있는데 번2동 오동공원 정상쪽입니다. 또 솔샘길쪽 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 또 삼양시장 마을버스길 같은 데는 황색선이 그어져 있으나 일반 대중교통이 통행하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가장 강력히 주정차단속 활동을 펼쳐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저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고, 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우리 단속원들과 현장도 파악하고 관내 민원지역 또 그런 구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지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가용인원을 풀가동해서 단속활동을 주간이나 또 새벽 출근시간대나 이렇게 가동시키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동단속을 하다보면 워낙 민원지역이 많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주차문제는 우리 시민의식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아니면 광대로나 아니면 상가지역 주변이나 보차도에차를 올려놓는 행위 또 이웃간에 먼저 세우겠다는 다툼행위 또 뒷골목에서 일렬주차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 이중주차, 삼중주차 해놓고 우선 자기위주로 하는 시민의식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 단속팀에서는 나름대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동단속을 하다보면 또 다시 파리떼를 쫓는 그런 비유가 죄송합니다마는 또 돌아서 20분 지나서 다시 그 자리에 와보면 불법주정차가 똑같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로는 이것이 단속할 때에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 이상 차들이 이렇게 항상 주차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열심히 전 직원을 가동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도로개설 보상문제가 건설관리과소관인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정수민위원

14p를 보면 슈6동 550번지에서 296번지간 도로개설해서 2000년 9월 1일한 공탁예정, 또 그 밑에 보면 번3동 306-11 거기도 2000년 9일 1일한 공탁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문제 절차는 그렇습니다. 토목치수과나 관계주관 과에서 분할해서 확정시켜서 예산하고 건설관리과로 보상의뢰를 하면 거기에서부터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바로 감정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원이 구간노선 보상비가 필요한데 3억원만 보상비가 확보됐다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차기로 넘기고 전체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보냅니다. 보상협의를 대충 2차, 3차까지 보내고 1개월씩 잡아서 보내고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되면 공탁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우리가 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올리리면 재결이 끝나고 내려올 때 법원에 공탁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보상 협의가 안되었을 때 공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정수민위원

강제적인 여건으로. 그런데 2000년 9월 1일이에요.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은 앞당겨서 일을 처리해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번에 임시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9월 1일경에 공탁예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언제쯤 공탁을 세울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재결을 올리면 거기에서 3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 올릴 시일을 예를 들어서 제대로 오늘 재결을 했는데 내일 올리면 3개월 후가 되기 때문에 날짜 예정이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9월 1일날 공탁예정이니까 서울시에 언제 올릴 것입니까? 3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앞으로 올릴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산 자체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5월에 하든지 6월에 하든지 조금 앞당겨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보상가액이 문제가 되는데 보상가액이 전부 자기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거진 협의를 안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되도록이면 협의보상을 하기 위해서 3차나 4차 정도까지도 협의보상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시간에 차질없이 빨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부분, 그러한 노력도 주민을 생각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관과에서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관내에 건널목에 장애자를 위한 교통신호음이 발생하는 신호등이 있지요? 그 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널목은 공사는 토목치수과에서 하고 신호등이나 교통체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신호체계는 교통행정과, 공사, 보도턱 같은 것은 토목치수과에서 합니다.

김정중위원

장애자를 위한 신호음은 어디에서 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정중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음이 우리 관내에 건널목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자용 음향신호기 설치 관리현황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개가 관리되고 있고, 고장 파손이 났는지 우리 구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체제가 전반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음향신호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관리를 우리 관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소관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특히 장애자학교가 있는 수유1동 파출소 앞 건널목조차도 신호음이 고장나서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찰청으로 건의해서 우리 전체의 신호음도 봐줘야 하겠지만 특히 시각장애자 학교가 있는 수유1동 파출소 건널목 신호체계 신호음을 바로 고쳐서 장애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다음 토목치수과 한꺼번에 질의해도 됩니까?

유군성위원장

예, 일괄입니다.

김정중위원

토목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토목치수과 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미 거론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큰비 온 이후에 본 위원이 우리 동네 골목골목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어린이가 평지 걷는데 넘어지지 않을 정도 길이라면 평탄한데 그 길에서 넘어질 정도라면 복구해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그 정도면 복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파손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사진을 다 찍었는데 사진은 가져오지 않았고 당장 손을 봐야 할 곳이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땜질이라고 하나요. 그 정도도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제1차 추경때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일부 증액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수를 해야 할 곳은 많고 예산자체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전체 아스콘이라고 하나요. 아스콘포장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도로복구를 하는데도 기이 편성된 예산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본예산에 발주됐던 예산은 거의 소진됐고, 2차로 1억 2,000만원 확보해 주신 예산은 현재 도급자가 결정되어서 작업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차 발표된 사항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예산 1억 2,000만원으로는 사실 17개 동 전역에 있는 도로파손 부분을 보수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완급을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골목을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또는 동장들이 순찰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어느 동네를 지칭해서 한 동네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장 잘 아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을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우선 빗물받이가 어디로 가고 없고 또는 파손됐다, 그렇다고 전체를 포장할 정도로 도로가 파손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한 20, 30㎝정도 파인 그런 정도의 복구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동장한테 1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그것을 토목치수과장께 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보고를 해도 시정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부족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바로 조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번 집중호우로 도로 여러 곳에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난 7월말, 8월초에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요원들이 자기들의 처우개선 문제로 상당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체된 사항이 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보수는 파악되는 대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물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소규모 도로파손 부분도 있지만 가스배관 또는 수도 맨홀정비인가요, 그것을 해놓고도 원상복구가 잘안되는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소관 과에서는 그런 것도 같이 감독해서 그 쪽으로 빨리 공사를 독촉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방치하고 있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곳이 간선도로는 물론이고, 다니다 보면 도시가스라든지 수도 등 소규모 공사는 특히 수도가 많습니다. 갑자기 물이 안 나온다든지 수도관이 파열됐다든지 해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굴착허가도 받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도시가스에서도 관을 매설하다 보니까 공사가 많은데, 하고 나서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기존 아스콘포장이나 시멘트포장을 잘 해 놓았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그곳을 복구하는데 완전복구가 돼서 어떤 평탄성 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할 텐데,하고 나서 복구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비가 조금 온다든지 하면 울퉁불퉁하게 침하돼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공업체를 철저히 감독하고 심지어 고발조치까지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잘해 놓아도 뒤에 파서 다시 울퉁불퉁하게 해 놓으면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이 점 저희가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공사를 하면 조기에 빨리 원상복귀되도록 독촉하고 고발이든 신고를 하시든해서 빨리 그것이 원상복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주이설, 그것이 지금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을 두군데 찍어왔는데 이렇게 골목 가운데에 있어서 전혀 골목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남의 집 대문 앞에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전주이설을 몇군데 요구했는 데도 잘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아울러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것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또 계속 구역구역 동네마다 다니면서 추가로 지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에 관해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교통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순찰을 돌다보면 특히 골목길, 이런 곳에 전신주가 한쪽편에 서 있으면 되는데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량이 회전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도로기능이 상당히 효율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면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어느어느 지점을 도면에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한전에 정식 공문으로 해서 이설토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전에도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 에 동시에 전부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가장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지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희가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벌이고 있고 지금 현재 관내에 6m 이상되는 곳이 있으면 집앞에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구획선을 그어서 월정액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수유4동에도 시범적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설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금년에도 전수조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번동과, 번동외에 또 한군데 해서 두군데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획선을 긋기전에 설문지를 돌려서 주민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6m 도로일 경우 주민 의견이 있을 때는 어느 동이든지 관계없이 그 쪽도 실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좁은 지역에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는 없으니까 충분히 도로폭이 확보돼야 하겠지요.

김정중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목마다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을 다시 한번 동장을 통해서 또 다시 해당 과에 신청하고 전주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시 동사무소 동장을 통해서 해당 과에 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기에 바로 파손된 도로는 복구해 주시고, 전주이설은 조속히 해당 부처에 의뢰해서 전주이설이 되도록 해서 빨리 되는 것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고 우리 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도로파손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고요. 전주이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주를 자기집 가까이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이미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이설을 안해 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전에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돌아다니면서 보면 과속방지턱 도색이 퇴색됐거나 또 아스콘공사를 해서 전혀 색칠이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거든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이 지점에 설치해도 괜찮은지 적합성 여부를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설치, 도색은 토목치수과로 저희들이 넘겨주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관계관께서 나오세요. 그런 부분이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지적됐거든요.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 도색부분이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해오고 있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성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동장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요즈음은 거의 자기집에 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밤에 다니면 굉장히 불편을 느끼나 봐요. 지나가면 덜거덕거리고 하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희 동에서 몇건 올린 것 같은 데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보도정비를 사실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형편이라든지 사정으로 바로바로 못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오고 있고 동장들이 공공근노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블록 자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편리한 방향으로 이면도로 보도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대준위원

아니, 새 것으로 교체하자는 것이 아니고 부서진 것은 교체하되 헌 것을 재활용하면서, 노면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것이지 새로 교체해 달라는 그런 건의는 아닙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요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것보다 기술적인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나이도 많고 보니까 여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기능이 있는 한두사람을 투입하고 또 우리 구에 있는 시설관리원 한명정도를 투입해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 부분은 구와 동에서 협의해야 할 부분이지, 구의원이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협의해서 처리해 주셔야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 200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운용중인 재해대책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를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의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는 등 당초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은 우리 구의 효율적인 재해대책기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개정안의 기본 표준조례안이 우리 구에 행자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도착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서울특별시로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이 ’98년 5월달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기금표준조례안 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배봉수위원

’98년 5월달에 내려온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개정안의 전체적인 체계로 보면 많은 체계변화를 가져온 사항인데 왜 이렇게 늦게 개정안이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바로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전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문제도 있었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중에서 재해대책기금 관련 조례가 개정된 구청이 14개 구이고 나머지 11개 구는 개정중이거나 아직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남의 구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관한 ’98년 5월에 표준안이 도착했다고 하면 지금 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방치되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해대책기금 설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지금과 같은 개정안대로 운용이 되면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절차와 합목적성, 이런 것들에 대한 자치단체장으로서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사항이고, 종전에 개정하기 전에 조례를 보면 비교적 청장이 간단하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년 4개월 동안 제대로 오늘 같은 개정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편의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구실밖에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안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표준조례안이 당초 ’98년 5월달에 시달된 것 같은데 2년 늦어져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는데 그 골자를 보면 기금운용위원회와 그 다음에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렇게 되어서 기관장의 자유재량으로 활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배봉수위원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볼 때 표준안이 2년 4개월전에 내려왔는데 2년 동안 낮잠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없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배봉수위원

잘못했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상황으로 못챙겨 봤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변명하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과장님 기금운용의 기금사용 결정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용은 지금 조례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시행규칙상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 기관장 방침에 의해서 사용됐습니다.

배봉수위원

심의위원들이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심의위원들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장 또 업무에 관계되는 소관 과장들이 위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전부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이 틀리다고요. 그렇지요? 담당공무원들만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결국 구청장 방침하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작년도와 금년도에 재해대책기금의 주요항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사용용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봉수위원

예.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하수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자재대금으로 사용됐었고, 긴급하게 재해예방을 위해서 했던 하수시설물에 대한 공사비 주로 그 쪽으로 인출됐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동안에 자칫 잘못 사용되면 어떤 것이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일종의 실질적인 사업으로 편입될 수 있는 부분과 기금사용이 과연 어떻게 엄격하게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됐었느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했던 부분들은 미아1동에 피해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긴급복구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은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재해대책기금 규모가 얼마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은 약 1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1억 6,000만원 정도인데 작년도에 사용한 것이 얼마였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작년 ’99년도에 지출한 그 금액이 530여만원이 되고 작년 사업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약 3,200여만원 정도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집행한 것이 3,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금년도에 지급된 금액입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려면 좀더 신중하고 다른 절차,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사용할 텐데 그동안 재해대책기금의 운용방식은 사실상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쓰는 그런 기금으로 사실 운용됐습니다. 사실상 그렇지요? 요식행위는 위원회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구청장을 방침을 받은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요식행위라고 하신다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배봉수위원

사실 그 동안에 운용하는 것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비중보다 구청장의 방침이 큰 것 아니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을 어떻게 몇%다 말씀드리기가, 그런 것은 위원님이 판단에 따라서.

배봉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기금을 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조례안중에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최고이율을 주는 금융기관에 위탁 운용돼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지금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구금고에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사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서 올라온 기금조례안의 원안은 무엇이냐 하면 최고 이율을 주는 그런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운용은 구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례를 위배하는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안도 당연히 기금 예치기관은 구금고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율이 높은 곳으로 하려고 당초 조례안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마는 공금계좌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한빛은행 강북구 출장소로 통일해서 하는 것이 기금관리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주무과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배봉수위원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까 원안대로 해달라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수정안은 필요한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금관리 방안이라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통일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어찌됐든 기금의 운용은 개정되기 전에도 운용되어 왔지만 앞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목적에 명시된 대로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를 처리하는 그런 순수한 목적에 쓰여져야 되고, 일반회계에서 사실상 어떤 우리가 착오에 의해서 일반사업에 준용하는 그런 사업비의 성격으로 쓰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용하는 주무관으로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금의 목적에 맞는 그런 운용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배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서울시 표준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위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간인을 한두사람 도입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굳이 우리 강북구만 그렇게 특별히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전체적으로 서울시라든지 타 자치구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좋은 이유가 모양새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춰야 한다.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부위원장이 되는데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인을 한두분 도입해서 심의위원으로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한다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학계라든지 관계 전문가라든지 다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안이 행자부라든지 서울특별시에 보면 내부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지금 상위법에 명시된 것이 내부 직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어떤 강제규정이나 그런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떠나서 어떤 모양새 때문에 타 구라든가 아니면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내부 직원들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아니면 타 구에도 마찬가지로 내부 직원들만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파악을 안해봤어요.

김정중위원

안해봤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개인 견해는 어떠냐는 것이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물론 일장일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운용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심사숙고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관계 전문가가 들어가도 되고 일반주민들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일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급성을 감안해서 한다면 내부 위원으로 한다는 것도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장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명령계통으로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장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민간인 도입으로 더 확립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개인소견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지요. 거기에 민간인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이 공정하고, 공무원끼리만 했다고 해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공무원들로 구성됐다고 해서 어떤 부정이나 그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민간인 도입으로 어떤 외부로 비춰졌을 때의 투명성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만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도 함께 참여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 소견을 물었는데 뚜렷한 답변이 없네요.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지금 이 조례를 받아보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고 상당히 참 이것이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조례 제4조 2항에 모든 기금은 사실상 구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구에서 노력을 했어도 또 우리 구의회에서 노력을 했어도 구금고가 아니면 안되는 그런 실정인데 개정조례안에 이것이 개정이 안되어 왔어요. 또 11조 3항을 봅시다. 2000년도 1월 10일날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놓았어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무성의하게 조례를 다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구의회라는 곳이 있어서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하니까 망정이지, 그럴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망정이지 이런 기관이 없었다면 무슨 여건이 되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개정조례안을 올려서 구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서 수정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가지 관계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부분은 챙기고 말 것이 없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초안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안 초안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감사담당관실 법조계와 상의했지요? 검토를 받은 것인가요, 안 받은 것인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절차를 거쳤는데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사항들은 11항, 3항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전에 가제가 안되어 있는 관계로 그렇게 잘못됐었습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보니까 법제담당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여러 군데서 대표적으로 허술한 조례안, 위원님들께서 인식하고 있고 지적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지금 제6조에 보면 제6조 2항 원안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는 항이 제6조에서 삭제됩니다. 개정안에 보면 6조가 위원회의 기능으로 신설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0조로 넘어가서 회계공무원 항으로 해서 “기금 운용관은 토목치수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은 토목치수과 기금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고 그렇게 정리되는데 왜 이 6조 2항의 원 조례안이 삭제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11조 기금결간 거기에 사항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조 기금결산에 2항에 보면 1호, 2호, 3호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11조 2항 3호에 현금 및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서류로 통괄한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정내용을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하며, 안 제4조 제2항의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으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로 하며, 안 제8조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구”로 하며, 안 제11조 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년도 6월말”로 이상과 같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타기금 운용과 통일을 시키며,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맞게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지환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환위원의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