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49회 제4행정위원회2000-09-06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업무보고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인사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하반기 보건소 업무보고를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 상반기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우리구 보건사업에 미진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약 2개월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자세한 자료와 상세히 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질의 몇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5p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장소나 모든 건립추진을 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궁금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바라고요. 또한 미아동 852-209호 일대라고 했는데 이쪽 지역으로 건강관리센터를 두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또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미아8동 소재에 건강관리센터 건립이 추진되어서 완공이 되면 같이 합해지는지 아니면 두개를 같이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회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852-209일대 미아1-1 재개발구역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재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에 공공용지로 지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로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하기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들을 변경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지금 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미아8동의 건강관리센터가 있고 미아7동사무소에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올해 복지부에서 지침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일인당 1.5평인가 하는 아주 난해하고 힘든,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명의 회원을 관리하려면 30평을 확보해야 된다, 사실 굉장히 힘든 이야기이고 우리로서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인데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와 미아8동에 있는 건강관리센터를 합쳐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될 시급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여기 구민건강관리센터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지번내에 추진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사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민건강센터하고 운영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구민건강관리센터를 이쪽으로 옮기면 미아8동은 폐지됩니다.

장동우위원

이해가 됐고요. 이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세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6p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본위원의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금년 절충사업으로 해서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활발하게 활성화 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자료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금연같은 경우에 금연건물을 지정해 놓고 또한 학생을 상대로 또한 양육교사나 이런 지역내에 대상 사업체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영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사실상 본위원도 다른 언론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 중학교도 흡연율이 많고 또한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실제적으로 금연사업을 한다면 학교를 상대로 한 그런 금연에 대한 것을 조기에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나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지도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서도 건강증진사업을 생애 주기별 사업의 하나로서 청소년기 또는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학생은 2.1%, 여학생은 1.1%로서 지금 서서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금연건물 선포를 학교도 조금 중심적으로 하면서 보건교육도 더욱더 충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요지는, 물론 보건소에서도 조사했는데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는 금연학교로 영훈학교를 선정해서 2000명을 상대로 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학교가 8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학교를 전체적으로 상대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홍보에, 지금 금연건물을 학교에 지정한다고 해서 담배를 상습적으로 피는 사람이, 본위원은 담배를 안핍니다마는 쉽게 금연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중학교라도 침수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소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훈중 고등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사실 실제로 이 사업을 해보면 학교에서 이런 금연건물 지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거부를 하느냐 하면 이런 금연사업을 자기 학교에 와서 하면 마치 자기 학교가 담배 피는 학생이 상당히 많고 문제가 있는 확교로 낙인이 찍인다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신일중 고등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했었고 영훈중 고등학교에서 올해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에서 이것이 활발히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거부하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담배값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담배값을 올리는 이런 정책외에 다른 것들은 실제로 캠페인성이고 사회 분위기 조성의 건물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도 선진국처럼 담배 한갑 가격을 약 4,000원 내지 5,000원정도 올리는 이런 정책만이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인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도 상당히 여러가지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쉽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고 주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이런 정책이 있고, 또 장동우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내년에도 중 고등학교 전체는 물론이고 초등학교까지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강교육교재를 저희들이 초등학생을 위해서 작년에 개발해서 이미 각 초등학교로 다 배부하고 지금 각 양호교사들이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이고, 금연건물을 지정해서 확대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요즘 노인정까지 보건소에서 스티커나 내용물을 주어서 58개 노인정에 지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확인해 본 결과 어르신들이 사실상 금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차원의 관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라는 얘기로 받아들였으면 하고요. 특히 초 중 고등학교까지도 그런 교재나 비디오테이프라든지 이런 특정한 교사만의 교육이 아니고 직접 그분들을 가까이 가서 상대해서 홍보하는 것만이 실질적으로 금연하고 담배를 처음에 호기심에 배워서 피는 그런 습관이, 초지에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충정어린 마음에서 몇가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보건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까 보건소장님도 타구에 비해서는 큰일없이 잘 대처가 됐다고 보고도 있었지만 지금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이나 병원, 약국 등 행정처분한 업소가 있었습니까? 위반한 실적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의약분업상황실을 차려서 의료기관이 폐업했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실적을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있고, 실제로 진행과정에서 약국에서 임의조제한 1건이 지금 청문진행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건은 없고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4p에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체조회 동우회를 만들어서 체조교사들이 관내에 있는 노인정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하나의 교육이라고 하면 우습고 여기에 나열되어 있듯이 여러가지들을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관리하고 계신데 지금 실제적으로 체조교사들이 노인정에 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과장님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개 노인정을 대상으로 강사님을 위촉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바로 그것이거든요. 확대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어르신들 인구가 약 2만명에 달하고 각동으로 봤을 때는 많게는 2~3개로 해서 58개 노인정이 있는데 확대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금 본위원도 관내외라도 노인정을 가끔 방문해 보면 노인들이 하시는 일이 한정된 장소에서 그냥 있거든요. 저도 운영을 해봤고 운영장에도 가 봤지만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있으면 짜여질텐데, 큰 예산이 다른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본 일이 있습니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사업에 확대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하여튼 노인정이라는 데가 밀폐된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하는데, 특별한 일거리가 없고 단순하게 거기에서 모이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 노인정에 확대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큰 예산이 따르지 않는다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걸쳐서 일본뇌염모기가 발령되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우리 강북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월부터 8월까지 모기채집을 해서 모기의 밀도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재작년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재작년과 비교는 안됩니다마는 1999년도에 보면 9월달까지 해서 약 1만 4,342정도쯤 되는데 작년 9월이 1,700마리 정도쯤 됐습니다. 이것을 빼더라도 1만 3,000마리 정도쯤 된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약 5,993마리 정도, 그러니까 모기가 2분의 1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지금 유충구제소독을 하고 나서 획기적으로 모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앞으로 모기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일본뇌염을 옮기는 모기는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 얼룩날개모기라고 해서 말라리아 옮기는 모기들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올해까지 약 69마리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표본입니다.

김종삼위원

보건소장님 그것은 됐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방역을 전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현재도 지금까지 추진한 바와 마찬가지로 연막소독은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보내드리는 그 자료인 스케줄에 따라서 연막소독을 하고 복개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연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충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현재 새마을지도자들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각 동의 새마을협의회에서 어느정도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삼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10월달이 되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각동에 약품 지급된 것 있지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약품관리에 있어서 약효가 몇년까지 유효가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약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보건소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금년 방역소독약품은 몇년도 것을 쓰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올해 저희들이 구입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올해 구입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작년에 남아있는 것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올해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보건소장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98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품은 1ℓ짜리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1ℓ이면 보통 이 정도 찹니다. 그런데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뜯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십시오. 날짜를 지웠어요. 이것이 ’98년도, ’97년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올 적에는 거의다 ’97년, ’98년도 것, 제가 방역을 여러차례 했는데 어떤 때는,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에요. 우리가 수령할 적에는 3분 1밖에 없는 것도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 것이라고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날짜를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수령해 온 것입니다. 몇년도인지 확인해 보실래요. 금년 것 같으면 절대 날라가지 않습니다. 오래되면 많이 날라갑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약품에 대해서 다시 제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약품관리를 금년에 구입했다고 했지요? 일괄구입해서 약품을 몇년씩 썩이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일부 재고가 남아있는 것이지 많은 양을 구입해서 그것을 몇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방역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다보면 3분의 1도 안차는 것이 있어요. 날짜를 보면 다 2~3년 지난 것들을 주더라고요. 약 효과가 없으니까 방역을 해도 모기, 파리가 안 죽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약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철저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신 부분하고 실제로 이렇게 물품이 증거되어서 보니까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아주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다시 조사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뒤에 과장이 계실텐데 약효가 지난 물품을 약효가 지나지 않은 물품으로 쓰고 있다라고 우리 보건소장이 알고 계시니까 과장께서 보건소장한테 답변을 잘못했든지 뭔가는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증거물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말로 답변이 됐을텐데 우리 간사께서 증거물을 가져오셔서 공부를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번 받을 때마다 답변하고 실제 어떤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계신 담당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종삼위원님이 가지고 오신 약품에 대해서 저도 다시한번 방역 비축약품에 대한 재고량이라든가 구입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확인해서 다음번 회기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자세히 알아서 질의했던 간사님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보건소 인력구조가 정원이 88명, 현원이 83명 맞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행정요원과 기타요원을 제외하고 여타인원은 전부 전문직으로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은 의사와 약사, 간호사 그리고 임상병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입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직은 그런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약무, 간호, 보건, 의료, 운동처방, 사회복지, 영양사 이것은 전부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이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는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충원할 계획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양사 T/O는 최근에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채용중에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빠른 시일내에 충원해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1p를 보시면 전염병관리 하단에 예방접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명이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유행성출열혈 5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두번째로 B형감염 목표가 6,000명을 접종할 목표를 세워서 보건소에서 실적이 4,317명, 병원에서 3,166명 그래서 124.7%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B형간염이 한번 접종하고 또 일정기간 지나서 또 접종을 하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한번 내지 두번 내지 세번을 접종해야 인체의 항체를 혈액검사 해서 발췌할 수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몇회이상 접종을 한뒤에 항체검사를 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B형간염 예방접종약은 한달 간격으로 해서 세번 맞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차, 2차를 한달 간격으로 하고 3차를 5개월후에 맞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예방접종을 3회를 실시하고 나서 3개월 내지 6개월후에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그런 접종 맞은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지침이 작년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일단 3회를 접종하고 나서 5년마다 추가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항체가 생기지 않은 분은 다시 3회를 재접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접종해도 안되면 2배 약으로 약의 용량을 늘려서 접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침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3회의 접종이후에는 일절의 검사나 추가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번도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맞으시면 되고 지금 현재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정기 예방접종으로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추후에는 일생동안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구집단에 대해서는 추가접종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를 들어서 20년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들은, 물론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면 출산시기 일정기간을 지나면 의무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이런 접종을 할 수 있는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성세대인 50세이상 이런 분들은 그때 그 시기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홍보해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라기 보다도 이런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000명을 접종한다라고 목표를 세워서 보건소에서 276명, 병원에서 1,260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는 불과 19%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뭔가 보건소에서 조금 홍보미숙이 있지 않았느냐, 또는 깊이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의원에서 맞으면 보통 접종할 때 1만원이상 접종비용을 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는 저렴한 수가로서 접종할 수 있을텐데 일반병원에서는 1,200건 약 보건소의 실적에 6배이상의 실적을 올렸고 보건소에서는 276건, 아주 저조합니다.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한마디로 독감예방주사인데 이런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혜택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000명이라고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은 병원 의료기관은 빼고 보건소만의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으로 나와 있는 276건과 1,260건은 우리가 인플루엔자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작년 겨울에 접종하지 못했던 분들이 올해초에 맞은 분들의 실적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9월 25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았고 이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기 시작하면 보통 한달정도 후에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9월말부터 시작해서 10월달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대상자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의료인의 가족,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지금 애로사항은 일반인들이 보건소에 자꾸 와서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맞아야 될 분들이 못 맞는 사례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충분히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고 지금 보건소에서 목표는 지금 8,000명정도 잡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약 1만명이상을 예방접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약품 원자재가 20~30% 적게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모자랄 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약품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도 9월 25일부터 예방접종 하려고 제약회사와 도매상을 통해서 약의 구매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는데 도매상에서 이 약을 그 시간까지 공급해 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약품을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겨울 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약을 미리 구입해서 주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200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지역보건과장께서는 귀청해서 정상업무에 임하시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과 전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고 65세이상 경로우대자와 등록장애인의 진료비중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의 면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의약분업에 따라 경로우대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적합하지 않는 항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구민 건강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보험법 제3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 결과서”로 개정하고, 둘째 65세이상 경로우대자와 1, 2, 3급 등록장애인에 대한 진료비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신설과 65세이상 경로우대자의 원외약국 조제비중 본인부담금 일정액 지원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4조의 제목 “세입재활용”을 “세입활용”으로 개정하고, 넷째 별표 수수료액의 항목은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과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의 지원책 일환과 부적합한 항목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65세이상 경로우대자와 등록장애인을 포함해서 본인부담금 일정액의 지원조항을 신설하면 그분들이 대략, 정확하게 못하니까 얼마정도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65세이상 노인분은 약 1만 9,700명 약 2만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1, 2, 3급은 6,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인부담금 일정액을 지원하고자 그 조항을 신설했는데 그 부분에 지원이 되면 얼마나 그분들이 혜택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65세이상 노인분과 1, 2, 3급 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이 지금 500원입니다. 처방료 500원을 일단 면제해 주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 조제료로 내는 1,000원을 65세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65세이상의 숫자와 장애인 1, 2, 3급 숫자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은 1만 9,793명이고 1, 2, 3급 등록장애인은 3,600명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별표란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중에서 현재 삭제되는 부분, 전문의료진과 시설이 없다는 부분중에서 특별진단서, 그러니까 전문인력과 시설이 없기 때문에 ‘라’가 삭제되고 그 다음에 성별 및 연령감정서 ‘바’가 삭제되는데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 특별 ‘라’하고 ‘바’에 신청건수는 작년에 어느정도였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건수가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줘야 되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전문의료진이나 시설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할 수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만약에 오늘 들어왔다고 하면 조례개정 전이니까 타병원에 의뢰를 하든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주기는 해줘야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제서야 개정되는 이유는 뭐지요? 그렇다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보건소 전체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두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건강진단서 한통에 500원을 2,900원으로 현실화한다고 했는데 500원에서 2,900원의 산출근거와 엄청난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올랐는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근로자 건강진단서라 하더라도 4항에 있는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수첩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검사가 나가기 때문에 이 가격을 서로 맞추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4항에 있는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수첩이나 진단서가 2,900원입니다. 1,500원은 발급수수료이고 1,400원은 간염검사비입니다.

이윤직위원

같이 어떠한 형편에 균형을 맞춘다 이것도 좋지만 일시에 약 6배 가량 인상된다고 하니 이것에 대한 재검토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에 대한 형평에 맞추려고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진단서 수수료인데.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5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예를 들어 1,500원으로 한다거나 단계적으로 또 인상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검사항목으로 지금 검사하고 있는 것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수첩 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가격을 서로 다르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윤직위원

일반 의 병원과 보건소는 공기관으로서 약간의 차등을 두어도 되지 않겠느냐?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수첩은 보건소에는 받는 액수가 2,900원입니다. 병원에 가면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1만원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법적 관련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제6조, 9조는 후면에 표철이 되어서 그에 대한 법조항을 읽어봤습니다. 제6조가 ‘(중증장애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 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2항, 제3항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26조, 국민건강법 제42조는 여기에 표철이 안되어 있는데, 표철이 되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앞부분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뒷면에는 없고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앞쪽으로 넘겨보시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넘겨 보시면 노인복지법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이 나오고, 같이 표철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몇쪽에 있습니까?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잠깐만요. 전문위원께서 도와주시든지 직원들은 여기 오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제가 아까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아쉽습니다. 위원장께서 사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우선 됩니다. 또한 지금 이윤직위원님 질의시 답변도 답변석에서만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의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많이 오고 어제도 그렇고,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고요.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별표 수수료액 표에 보니까 5가지로 분류해서 액수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기관으로서 보건소가 일반병원하고,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는 500원에서 2,900원으로 수가조정을 하는데 일반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여기 수수료액 표가 5개로 분류되는데 보건소 전액 수수료가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전부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전부다 입니다.

장동우위원

전부다라면 예를 들어서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는 1통에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병원하고 차이가 몇배, 지금 본위원이 예상하기로는 많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건소에 일체적으로 다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서에 대한 액수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표준액이 있습니다. 그 액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강북구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 타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와 수수료가 똑같나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완전히 일치 한다고 볼 수 없지만 거의 비슷한 범위내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근로자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 500원을 2,900원으로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5가지로 구분되어서 대략 종류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검토하고 지금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한번쯤은 내부적으로 조사가 됐겠네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다른 보건소 말씀이십니까?

장동우위원

예.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거의 같거나?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거의 같은 범위내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병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거의 100분의 1정도 수준에서 10분의 1정도 수준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아까 보충쪽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수료 면제, 진료비 면제 이렇게 해서 혜택받는 1, 2, 3급의 장애자, 65세이상 경로자가 금액면에서 어느정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전체 총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직 정확하게 산출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전하고 의약분업 전과 후가 환자 숫자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의약분업 전보다 약 30%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를 봐야 총액에 대해서 계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본인부담금 약제비 1,000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비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부담은 없고, 다만 세입이 줄어든다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예를 들면 65세이상의 노인들이 거의 2만명 되지요. 그리고 장애자가 약 3,000명, 그러면 1,000원씩만 2만명하면 얼마입니까? 꽤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1,000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해야 될 부분은 약제비 지급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면제는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될 필요는 없고 다만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에 현재 500원인 것을 개정안은 2,900원, 사유는 현실화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 있는 타구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 한 금액은 얼마인지 먼저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하지 않은 보건소는 그대로 500원을 받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00원 정도를 받는 보건소, 대부분 개정하면 2,900원 정도이고 현재는 500원을 그냥 받는 보건소들이 더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보고를 지금 이 자리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받는 진단서는 2만원 내지 5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개정안이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타구 현황을 조사했을텐데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를 찾는 도중에 하나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다른 것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린 부분이 있는데 200원 차이란 말입니다. 유독 근로자 건강진단서만이 대폭 상향조정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별표 구분에 1 ‘라’를 보시면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진단서”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특별진단서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라’항에 보면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진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에서 뭐라고요?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수수료액표 별표를 보시면 1의 ‘라’항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진단서” 이 금액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제시한 가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은 648p 법조문에 있습니다.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라고 첨부된 서류에 보면 제10조에 “보건소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1,500원을 당해 보건소에 납부하여야 된다. 다만 간염에 관한 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는 1,400원을 납부하여야 된다” 그래서 총액이 2,900원입니다. 이것과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검사항목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타구 비교분석표가 있어요, 없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안가져 온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물론 지자제 참뜻은 타구와 비교만이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자료로서 타구 비교분석표는 기본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본위원의 질의 답변과정속에 나왔던 돌출된 문제부분을 좀더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이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을 경우 강북구민들이 타구 비교분석표를 물어왔을 때 과연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자치구 입장에서 타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비교분석은 필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보건소 입장에서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러한 비교분석을 준비 못한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다시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착오없는 이러한 행정이 되도록 또 그렇게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6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0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