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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42회 제3본회의199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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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강석봉 의원, 황경규 의원, 김창곡 의원, 김평환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5분내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시장을 비롯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초전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매시장 건립비가 약 380억원 이라는 큰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지방채, 즉 빚이 100억원 이상 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10년간 분할 상환을 한다해도 원리금 포함해서 1년에 약 7억 내지 8억원을 갚아야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도매시장이 잘 운영되어 그 수익으로 갚아나가면 다행한 일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도매시장을 건립한 목적은 농민은 농산물을 편리한 장소에서 제값을 받고 팔고 소비자는 역시 좋은 상품을 싼값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은 교통편이 취약하며, 안내 표시판 하나도 아직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운행 내용을 살펴보면 기껏해야 하루에 금산방면으로 60회, 대곡방면 19회, 미천 방면 5회, 집현 일부 5회 이렇게 밖에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건 데는 하루에 적어도 200회 내지 300회선 드나들고 있는 시내버스 종점을 인근 장소로 옮기든지 아니면 명신 고등학교 앞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대곡과 미천 방면으로도 운행회수를 늘려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내 표시판 문제도 고속도로 진입 지역은 물론 진주시 외곽지역에서 진입하는 도로 곳곳마다 세워서 우리 시를 거쳐가는 외지손님을 비롯해 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4회 시민의 날 행사시에 젊은 층의 시민의 소리를 듣고 느낀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가오는 2002년에 축구의 대제전인 월드컵대회를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 체육행사 중에 축구경기가 세계에서 제일 으뜸가는 경기라고 보아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 프로그램에 축구경기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빼버린 이유가 무언고 하니, 한마디로 귀찮다는 것입니다. 출전선수 차출에도 애로가 있고 경기운영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것저것 신경이 많이 쓰여서 빼어 버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치룰 수 있을 것인 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대로라면 다른 어떠한 자질구레한 경기를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축구경기 단 하나의 체육행사라도 제대로 운영해 가지고 월드컵을 대비하는 시민의식도 키워나가고 긴 안목으로 봐서는 이 나라 축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항시 이기다가 지금 지고 있는 이유가 나변에 있겠습니까! 끝으로 조금 전에도 개천예술제 실시 시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요새 일 철이다 보니 촌사람이 안 오니까 통 장사가 안 된다, 농번기에는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진주 장은 촌사람이 안 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천예술제는 촌사람이 안 와도 잘된다, 또 안 와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는 우리 시민 다수의 여론이오니 귀담아 두셔서 앞으로 개선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다같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강석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경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반갑습니다. 황경규 의원입니다. 지금 들녘에는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가을걷이가 한창이고 우리 농민들의 바쁜 손길은 또 다른 영농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진주시가 시정방침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푸른 도시 행복도시와 걸맞지 않은 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집행부의 자성과 대책수립을 촉구하면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쓰레기 문제로 사회 각 분야에서 큰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 지역에는 쓰레기 수거차량의 정기적인 운행, 청소부들의 매일 청소 등으로 지금까지의 수거체계가 그런 데로 정립되어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문제입니다. 지금 농촌 들녘 및 도로변에 나가 보십시오. 들녘마다 농약 빈병, 폐비닐 등이 적기에 수거되지 않아 농로주변에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많은 양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것 중에서 폐비닐 처리문제에 대하여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이전부터 수곡, 금산, 집현, 대곡 하우스 전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우스 재배단지가 집단으로 조성되어 시설작물을 재배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시설 하우스 면적은 전국의 제일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농산물 수출은 경남에서 진주시가 1위를 차지하였고 농림사업평가에서는 전국적으로 우리시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농업시책과 기반이 우수한 것으로 평판이 나 있는데 하우스 재배에 따른 각종 폐자제 등의 처리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1기작이 끝나는 6월부터 9월이 되면 많은 폐비닐이 발생되어 마을공터, 주요도로주변에 산더미처럼 적재되어 있으나 이것이 적기에 수거되지 않아 농촌환경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수거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폐비닐 수거기관이 한국자원재생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생공사에만 맡겨 놓으니 이것이 적기에 수거되질 않아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 관련과에 문의하면 재생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하지만 재생공사는 처리인력, 장소협소 등의 이유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면 관내에는 6월 중순에 발생된 폐비닐이 주요 도로변에 산더미처럼 적재되어 교통장애는 물론 환경오염 등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를 재생공사의 여건만으로 돌리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의 반년이 되어도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을 바라보면서 집행부의 푸른 도시 행복도시의 시정방침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폐비닐 문제는 한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지역 다수의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타 기관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을 중점으로 폐비닐수거 처리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시 차원에서 폐비닐 처리공장 설립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몇 달 전 동료 의원들과 안동 소각장 환경박람회를 견학하면서 그 곳에서 폐비닐 재생기계로 여러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여 재활용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기시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견학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 시에서도 하루속히 폐비닐 처리 재생공장을 설립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량만 해도 엄청난 양이 된다고 봅니다. 사천에 있는 자원재생공사는 수거처리 능력은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민간참여 공동투자 등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여 하루속히 공장설립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최근 매스컴에 보도되었지만 폐비닐이 적기에 수거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비닐을 태우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은 동료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농민과 타 기관의 여건에만 미루지 말고 우리 지역의 환경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우스 시설농가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은 집행부 원성이 말이 아닙니다. 향후 폐비닐 적기 수거대책 및 금년에 폐비닐 수거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민 행정 추진으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힘써야 푸른 도시 행복도시가 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성의 있는 집행부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황경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4만 진주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백승두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상봉동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창곡입니다. 여기서 발언하고자 할 내용은 진주고등학교 뒤에서부터 여고 뒤 봉산사 입구까지의 비봉산 산복도로상의 제한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제기와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아직 미 개설된 3통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조속 시행에 대해 말씀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상봉동동에 소재하고 있는 비봉산은 이번 우리지역 진주문화사랑모임에서 비봉산의 봄을 신 진주 8경에 포함될 정도로 우리 진주시민이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유서 깊은 비봉산입니다. 그 자락에는 고려 말 충신이시며, 석학이신 포은 정몽주 선생이 머물러 쉬어간 곳이기도 한 비봉루가 산복도로 바로 아래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도 시장님의 자연사랑 생태계 보존의 깊은 관심으로 사계절 푸른 동산을 만들기 위한 시범포장을 해 놓고 있으며, 또한 자연생태계 보존 차원에서도 산복도로 바로 위 일정지역을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놓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등등을 볼 때 집행부의 관심 있는 비봉산 보존과 지역민의 깊은 관심으로 우리 진주시민을 깨끗한 환경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자연조건을 갖추어진 산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아침 일찍 비봉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과 산복도로에서는 조깅을 즐기는 시민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의 비봉산 산복도로는 양쪽 입구도로는 기 8m로 확장되어 있지만 중간부분 약 150m는 폭 3m밖에 되지 않는데도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무제한의 차량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복도로에 무제한의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공해로 생태계 보존과 자연보호 차원은 시책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둘째, 아침 등산객들의 통행과 조깅하는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의 차원에서도 금지 또는 제한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셋째, 도로 바로 아래는 상봉동동 주민 25세대 50여명의 동민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밤낮으로 차량 소음공해는 물론 차량 전복 등의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산복도로 중간 150m 부분의 도로는 화물차 등 무제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지반 침하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을 눈앞에 불 보듯 뻔한데도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태계 보존이나 자연보호니 하는 것도 행정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배치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생태계 보존과 자연보호차원에서는 아예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산책로 정도의 새길 단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산복도로 차량통행을 금지시켰을 경우에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상봉동동 3통 도시계획도로 즉 진주고등학교 옆 봉황사 절에서부터 진주여고 옆까지의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여 대체되는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연결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쉽고 편리한 쪽을 선택하지만 비봉산 산복도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시민을 위해서라도 꼭 차량통행을 금지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위의 조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속히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창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평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의원 김평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시장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의 이중적 역사의식에 대해 시민, 언론 사회단체의 많은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호국의 상징인 우리 진주에 친일파 이름이 새겨진 명소 뒤벼리를 친일파 이름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진주8경이라 이름짓고 이를 명소화 하는 진주시에 대해서 본 의원은 7만의 호국 영령과 애국지사들에게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뒤벼리 친일파 이름의 제거에 대한 당위성은 오랫동안 각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 더 이상 재론의 여지도 논쟁의 가치도 없습니다. 도둑이나 강도 잡는데 여론수렴이 웬 말입니까. 치욕적인 조상의 이름이 만인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대해 좋아할 후손이 어디에 있으며, 또한 이 당연한 제거작업을 하지 않고, 보존할 가치도 없는 오욕의 이름을 방법을 바꾸어 보존하자는 억지주장을 펴는 사람에 대해 화를 내지 않을 시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는 진주시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로를 넓히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주시가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시민에게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일파 이름제거 작업은 진주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그리고 진주시는 이 친일파 이름 제거 문제에 대해 시민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실행의 문제만이 남았습니다. 진주시가 뒤벼리 친일파 이름 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연대해 독자적으로 제거 작업에 들어갈 것이며, 그런 경우에 본인뿐만 아니라 시민대표인 여러 의원님들도 동참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진주시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호국의 고장 진주를 다른 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올바른 가치관과 정의가 무시되는 사회는 부정부패, 그리고 불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분노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정의와 역사 의식에 입각하여 진주시민의 자존심과 진주정신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평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장활동을 하시는데 듣고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소신을 밝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8월 2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액이 41억6,931만2,000원, 지출액이 29억5,591만1,50원, 이월액이 10억1,766만원, 불용액이 1억9,574만500원이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집중호우 피해복구 일손 돕기 참여공무원 매식비 8,379만4,000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지급이 15억669만7,190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7,834만200원, 호우피해 복구비 11억4,753만90원, 벼멸구 공동방제 긴급지원 약품 구입비 3,955만20원 등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 결정액 3,734만5,000원, 지출액 2,898만 300원, 불용액 836만4,700원으로 지출내역은 교통질서 및 주차계도 공공근로사업에 2,898만300원이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지출 결정액 2,391만원, 지출액 2,390만9,600원, 불용액 400원으로 지출내역은 농공단지 계약해제에 따른 선수금 환불에 2,390만9,600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질의, 답변요지에서 주요내용은 예비비 집행에 있어 일부의 경우 시기적으로 보면 예산의 필요성을 사전 예측하여 추경예산에 편성 집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그 사유와 금후 개선대책 등에 대하여 촉구하는 것이었으며, 세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3차,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 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 2, 3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에 의하여 1998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로서 세입 결산액이 4,948억1,710만3,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3,548만5,062만원, 세계잉여금이 1,399억6,648만3,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797억1,629만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02억5,018만 4,000이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질의 및 답변에 있어서는 총무국장의 총괄부분과 각 실. 국. 소장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질의의 주요내용을 보면 과다한 불용액 발생부분에 대한 그 발생 사유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그리고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에 비해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에 대하여 이는 방만한 예산만 편성한 후 업무추진의 적극성 부족 탓으로 사료되는바 금후 적극적 개선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기 실시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부분에 대하여도 그 발생사유 개선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개선책 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세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백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 모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본성동 6-11번지에서 개인이 운영하던 태정민속 자료관 소장품을 '99년 9월 20일자 진주시에 기증함에 따라 문화관광센터 2층에 향토민속전시관을 마련하여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민속관의 업무관장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민속관에 관장 및 직원을 두도록 하며, 안 제5조에서 민속관의 소장자료를 시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토록 하고 관람시간 및 필요시 휴관일을 정하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 관람의 금지대상자와 전시실 안에서의 행위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관람료 징수 및 면제·납입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며, 안 제13조 내지 제17조에서 민속관의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는 이 조례안은 태정민속박물관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생각되며 향후 진주시가 향토민속박물관 설립을 가시화 할 경우 현 조례상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구체적으로는 조례안 내용중 기구나 직제 개편 시에 대비하여 관람권 제작자의 직명을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안의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안 제12조1항에서 관람권은 문화체육담당관이 제작하여 수불 한다로 직명을 지정할 경우 직제 개편 등이 있을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함으로 직명을 지정하지 않고 분임 징수관으로 함으로서 담당 부서의 과장이 당연히 관람권 제작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 수정 내용으로는 관람권은 문화체육담당관이 제작하여 수불한다를 관람권은 분임 징수관이 제작하여 수불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수정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267호로 '99년 4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때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축소하며,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확대, 대부료 산정방식 개선과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신설, 잡종재산의 신탁조항 신설 등을 규정하고, 비현실적 청사정비계획 및 청사계획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상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 시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고 안 제6조 제3항에서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한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하며, 안 제21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경제적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도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확대하여 기존의 수혜 대상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고 이자 부담률도 년 8%에서 5%로 완화하고 안 제22조에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를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의10으로 한다. 종전 농지소득금액의 1,000의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이 1,000분의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통일함으로써 종전 대부료가 사후 징수개념으로 징수가 어려웠던 점과 농지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 해소와 법적 근거가 없는 토지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며, 안 제22조 제9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사업 을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23조 제2항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을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에서 2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하며, 안 제31조의2에서 잡종재산의 신탁종류를 정하고 안 제43조에서 현실 여건에 맞게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5조에서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에 묶인 청사의 설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제21조 3항 5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수정하고 제31조의2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의 의한 을 삭제하고 제37조의 2,4항 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9조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로 수정하자는 데 전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안의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시. 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 안이 시달된 후 시에서 작성한 개정안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관련법의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추가로 수정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1조 3항 5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수정하고 안 제31조의2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을 삭제하고 안 제37조의2 4항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9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수정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 모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용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입니다.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을 중복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내용 등을 삭제하여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제8조 및 10조에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내지 19조에서 법률에 근거가 없고 현실성이 없는 과태료 처분 및 유료화장실 설치승인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시설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개선지시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있어 현실성이 없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제5항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며, 안 제7조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폐지와 안 제8조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 자에 대한 권리양도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며, 안 제12조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입장자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환경부 예규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규와 중복 규제된 내용의 폐지와 환경부 예규 제189호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 동 조례의 명칭을 기존 진주시쓰레기줄이기및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진주시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변경하기 위해 안 제40조 동법 제41조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예규 제189호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며, 안 제5조에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 제기 기간 등의 구제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3건 모두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입니다.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정부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수입인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개정하는 등 주민편의 위주로 고쳐지고 있으며, 우리 시 조례에서도 일부 규제내용을 정비하여 대 주민 위주의 행정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에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였고, 안 제8조, 제9조, 제11조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항들을 민원인 편의위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판매인 지정 신청상 재정보증서, 인감계 첨부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민원실 안에 판매소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유인물 38페이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98년 1월 1일 조례 개정이후 행정규제개혁, 자치단체 업무이관 등 법령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 삭제, 용어 변경분 정비, 지방자치단체 신규위임 사무에 대한 수수료 신설 등 전반적 정비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인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평행정 구현을 위해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 원가 보상율 80% 수준까지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1에서 수수료 징수대상 현행 117종에서 39종을 삭제하고 14종을 신설하여 93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삭제 39종은 상위법령 폐지 31종, 법령 및 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한 6종과 법령에 근거 없는 2종을 삭제하였고, 유인물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유지 61종은 원가 보상율 80%이상 32종과 타시군 평균이상 29종입니다. 인상종목은 원가 보상율 80% 미만 중 타시군 평균이하를 대상으로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80% 수준으로 인상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신청 외 16종으로 하였습니다. 신설종목은 법령에 근거하였으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7종과 법령에는 없으나 역무대가 7종으로 총 14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유인물 39페이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주차질서를 확립 시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 제1호 다 목에서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에 따른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관리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노외 주차장 설치 및 완료신고를 관련법령 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및 별표5에서 주차구획선 표시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노외 주차장 설치기준은 삭제하였으며, 노외 주차장 설치 심의를 관련법령 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적용이 현저히 부적합한 지역의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을 삭제하고, 세분화된 설치기준을 단순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서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 시 신고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유인물 42페이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평거동 구 진주복지관 매각의 건, 신안동 진주시 체육회관 양여의 건, 모덕 지구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 선학산 정상 주변 사유지 매입의 건, 대곡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시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보존 가치성 없는 재산을 처분하여 가치성 있는 재산 조성에 투자하기 위하여 용도 폐지된 구 진주복지원, 구 진양군 예비군 훈련장 토지 5필지 7,051㎡, 2,133평 건물 1동 1,236.26㎡, 374평을 매각하고 우수선수 발굴육성, 학교체육지원 등 진주시 체육진흥발전을 위한 체육진흥재단의 설립에 따라 재단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진주시 체육회관 건물 1동 1,319㎡, 399평을 체육진흥재단 설립 시 재산출연, 양여하기 위함이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우리시 소유의 봉곡동 440-18번지 528㎡ 160평의 시유지를 사용 승낙 받아 진주 소방소 중안파출소를 현 위치로 이전키 위해 건물 1동 지상 2층 598.3㎡, 181평을 신축 우리 시에서 취득, 기부채납 하고 시민체력향상과 건전 체육문화 정착을 위해 선학산 모덕골에 체육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유지 73필지 81,129㎡, 24,541평을 매입하고자 하며, 선학산 정상 복원 및 체육장 조성에 필요한 사유지 1필지 1,408㎡, 426평을 매입하고 상수도시설물, 배수지, 가압장 설치에 필요한 사유지 9필지 3,117.8㎡ 943평을 매입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는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구 진양군 예비군 훈련장 매각의 건은 급하게 매각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좀 더 시일을 두고 장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처분하기 전 현지를 방문하여 지역 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데 전 위원이 동의하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진주소방서, 중안파출소 신축 기부채납의 건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소방파출소 부지로는 도시 균형성 문제, 주변도로 여건으로 인한 소방차의 기동성 등을 감안할 때 위치가 부적합하고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된 이상 시유지가 아닌 도유지에 신축하는 게 당연하다는 반대의견과 장소가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선택되어야 하고 소방서로부터 이전부지가 소방장비 등을 운용관리 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현재 설계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과 관련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찬성의견이 있었으나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이전에 동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구 진주복지원 매각의 건과 진주시 체육회관 건물 양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구 진양군 예비군 훈련장 매각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모덕골 체육공원 조성 사유지 매입의 건과 선학산 정상 사유지 매입의 건 및 상수도 시설물 설치 사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진주소방서 중안파출소 신축 기부채납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폭넓은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 위한 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설명은 시간 단축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정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셋째,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실이 되겠습니다. 넷째, 대상기관은 1실 4국 2직속기관, 9사업소, 37읍·면·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읍. 면. 동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 면. 동 소관 업무이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읍. 면. 동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보조직원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여섯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 인사,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곱째, 주요감사사항으로 총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수는 562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공통사항 포함 자료요구 건수는 기획총무위원회 122건 사회산업위원회 204건, 경제건설위원회 236건입니다. 여덟째, 감사요령으로 감사방법은 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지확인,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문서확인,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행정사항으로 감사요구 자료집행기관 이송은 '99년 11월 3일이며, 집행기관 자료제출은 '99년 11월 15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진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12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심의한 안건으로는 각종 조례안과 '98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등 모두 12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각종 의안을 심사하여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파악 시정에 반영코자 최선을 다한 결과 새로운 의회 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25일부터는 제43회 정기회가 개최됩니다. 정기회 중에는 내년도 시정업무보고와 우리시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종 자료수집 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 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보고서 작성 제출 에 내실을 기하여 알찬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의정활동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생활의정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12일간의 임시회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