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42회 임시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 위원들께서 평통을 통해서 백령도를 다녀오시고 또 농촌에 계시는 위원들께서는 농번기에 다 못하신 여러 가지 일을 마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전 위원들께서 상당히 공적으로 사적으로 일정이 바빴는데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대 의회가 구성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정기회도 한번 경험을 했고 여러 번의 임시회와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충분한 의정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3대 전반기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 동안 쌓은 경험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쌓은 지식들을 이번 정기회에서는 충분히 발휘를 하여 정말 시민사회로부터 3대 의회의 이번 정기회는 정말 위원들이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자격으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이번 의회의 방향이나 의장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내실있는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협의의건과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이 회부되었으며 1999년 11월 17일 김진부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김진부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3회진주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회기 일수가 총 80일입니다. 그 중에서 임시회시 정기회 부분을 2일간 앞당겨서 47일간 개최함으로써 이번 정기회는 33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회기는 '99년 11월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보고사항과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과 2000년도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당일 본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은 시정업무보고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은 2000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 안건처리를 하고 휴회결의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분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복됩니다마는 12월 6일부터 12월 7일 이틀간은 2000년도예산안 마무리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은 2000년도예산안과 '99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00년도예산안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회의를 개회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은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일반의안 심사를 계획하였고 12월 27일은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각종 의안처리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담당으로부터 간담회 때에도 물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43회진주시의회 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제43회진주시의회 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의사일정 관계는 지금 까지 우리가 정기회를 한 일정을 충분히 참고를 하고 그리고 타 의회에도 비교를 하고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운영위원들께서 계십니다마는 이미 보고 드린 것 외에도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안을 유인까지 해놓았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릴까 싶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자제를 하고 3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질문을 넣었는데 상임위원회 예산을 심사하는 날짜가 5일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약 3,400억원 정도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해마다 보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계수조정까지 하고 추경을 심사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결국 정리할 때에는 시간이 급해서 졸속하게 다루는 그런 결과를 많이 보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시정질문을 하루 줄이더라도 예산을 다루는데 하루 배려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시정질문이 이틀간으로 부족하다면 5분자유발언을 승낙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위원들께서 정기회를 대비해서 시정질문을 몇 분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파악이 되면 예산을 다루는데 하루 할애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옳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년도 정기회 때 예산 심사한 것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오후에 와서 심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심사를 오전부터 하면 이 시간 도 굉장히 남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정기회라면 첫째로 정기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예산심사하고 감사, 시정질문 이 세 가지인데 위원들께서 대체적으로 보면 질문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을 5분자유발언을 해서, 질문을 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도 듣지 않고 던져버리는 그런 곳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5분자유발언보다는 시정질문을 해주시고 또 실제로 예산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5일 동안 오전부터 나와서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작년 정기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오후에 심사하고 오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졸속으로 다루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시간은 5일 동안 오전부터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국장하고 의장님, 전문위원과 의사담당하고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전년도 의사일정을 보시면 압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회는 의안을 다루든지 예산을 다루든지 사실은 늦게까지 심사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상임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오후에 해도 빨리 마치는 상임위원회도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전부터 하면 이틀이라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할 것인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의 말씀도 맞는데 3일간에 걸쳐 정기회에 대비해서 시정질문을 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창식위원장
이번에는 의장님의 생각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분씩 할당을 해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할당을 한다고 될까요? 아무튼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산심사를 할 때 첫날은 보고를 받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하고 하면 예산심사는 오전부터 해야 됩니다.

하창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을 보면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고 위원장님 설명하는 부분도 맞는데 의장님 이하 국장님까지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 안대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 연수시에 최민수 교수한테 의회운영에 대해서 강의를 받았습니다. 최민수 교수의 이야기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시정질문을 해서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시장한테 물어서 그 방향에 따라서 예산심사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이번에 제가 예산심사 전에 시정질문을 넣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감사기간인 7일은 날짜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예결기간도 줄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연도개시 10일전까지는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0일전까지 승인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을 답습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변화를 주려고 해도 법적인 시한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시도를 해보려고 연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니까 거의 정기회 일정은 어느 시. 군의회를 막론하고 대동소이했습니다. 이 일정이 현재로써는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3회진주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이 안대로 가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3회진주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9년 11월 17일 긴진부 의 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및 이유로써는 2000년도예산안 및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입니다. 먼저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로써 구성일시는 1999년 12월 25일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99년 12월 12일부터 12일 18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구성 위원 수는 13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 사유로는 제43회 정기회시 시정에 관한 질문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로는 출석기간을 1999년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써 정기회 회의기간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및 전 상임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실. 국. 소장, 담당관. 과. 소장, 읍. 면.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