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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49회 제5건설위원회2000-09-07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3조 주차거부금지조항중 제5호인 주차장운영시간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와 제7호인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를 주차거부금지 조항에서 삭제하고, 제6조 제2항중 제1호인 타 시.도 등록자동차와 제3호인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사전징수방법에서 삭제토록 하며, 제8조 하역주차구간중 제4항인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와 제5항인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외에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다.”를 삭제하여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3조 주차장표시중 제2항인 “민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에 신고번호, 관리자 성명 및 주차제한차량 등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주차장법이 신고제에서 ’99년 2월 8일 통보제로 개정되어 민영노외주차장의 의무이행사항을 삭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18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시 현행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m 이내”를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완화하여 건축주가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거리를 완화시키고 또한 주차장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주차요금 사전징수 방법중에 타 시.도 등록자동차의 경우에 1회 이상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삭제했는데, 종전에는 삭제를 안하고 계속 시행하다 지금에 와서 삭제하는 이유가 범위를 넓히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 조례 개정은 1차에 걸쳐서 우리 강북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고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타 시.도 등록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사전징수제를 폐지하자 이런 내용은 종전에는 서울시면 서울시, 경기도면 경기도 타 시.도에 대한 자동차등록에 대한 전산 온라인망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전국적으로 자동차등록에 대한 전산온라인망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요금을 굳이 출차시에 징수하면 되지 사전에 요금을 굳이 받아서, 요금을 설사 당시에 못 받더라도 전산 온라인망을 확인해서 채권확보 등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원 입법때, 입법시기와 지금과의 상당한 상황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진징수가 안됐을 경우 과거에는 등록차량을 조회해서 차량을 조사하는데 지금 온라인전산망과 과거에 등록차량을 조회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신속한 부분은 본 위원도 긍정합니다. 그런데 차량을 확인하는데 전산망을 통하나 아니면 차적조회를 통하나 주소지를 확인해서 징수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강북구 조례에 지금 삭제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관습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장된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 어느 곳에도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번호 또 아니면 충청도 번호, 서울 번호라고 해서 주차장에 들어온 차량중 서울시 차량을 제외한 타 시.도 차량에 대해서 사전에 징수하는 예는 거의 사문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이라든가 하역주차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초의 한시간 또는 하역하는데 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초 한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장애인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최초의 한시간을 경과한 다음에 차량이 나갔다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다시 최초가 되는 것이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최초 한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지속됐을 때 횟수에 관계없이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횟수를 달리 했을 때는 최초 1회에 한시간만 감면되는 것이고, 그 후에 수차에 걸쳐서 들어왔을 때는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회에 최초, 그 당일 최초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에 문안이 지금 최초라고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들어온 시점을 최초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의 한시간을 면제 받았다고 하면 다시 나간다는 말이지요. 다시 들어왔을 경우에는 다시 최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라고 하는 것은 당일 첫회에 한시간을 면제받고 그 이후로는 수차에 걸쳐서 이용하더라도 요금 50%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지금 당일에 최초라는 말이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 최초 한시간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장소에서 최초 한시간을 경과했어요. 다음 한시간이 경과한 후에 차를 빼요, B장소로 옮겨왔을 때는 다시 최초의 한시간이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최초 한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면제대상 차량에 또는 화물자동차가 주차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문안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조 2항 3호에 관한 사항은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이 조항에 대해서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안과는 상관없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용이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안에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내용을 존치시키자는 사항이 아니고 삭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예, 본 위원이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주차거부금지조항이 있는데 사실상 삭제되는 주차장 운영 시간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여기에 규정한 경우들에 있어서 주차거부를 사실상 하고 있다고 보고된 적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제3조 주차거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역시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적으로 사문화 되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듭니다. 우선 주차장 운영시간중에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된 것을 삭제시키고자 하는 것은 어느 차든지 지금 아마 당초 입법취지상 공영주차장이 적을 때에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는 주차장 활용취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하루종일 주차하든지 3시간을 주차하든지 이틀동안 세워놓든지 그 시간에 관계된 만큼 요금을 징수하면 되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현재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조항도 사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봉수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도 여기서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나 곤란한 경우는 못할 것이고 발화성,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이런 차량들이 우리 구 주차장 규모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나머지 사실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시내가 아니면 어렵다고 하면 사실 제3조도 요즈음 사전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우리 구는 거의 없지요? 그렇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지금 지적하신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물론 주차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면 3조도 사실 사문화된 조항인데 관둬야 하는 것인지 규정해야 하는 것인지 애매하네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3조의 주차거부금지조항에서 1호부터 7호까지가 지금 존치되고 있습니다마는 1호에서 4호 또 6호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존치돼야 할 것 같고, 5호와 7호, 지금 언급하신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또 한시간으로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종전의 10부제 차량, 10부제가 있을 때는 10% 감면과 1회 이용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최초 한시간 무료이용 이런 제한시간을 두었던 것이 굳이 지금 시점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주차거부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사실상은 3조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조항인데 당연히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들은 놔둘 수 밖에 없다. 그런 현실적인 사항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 다음 18조를 보니까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해서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를 300m로 하고, 도보거리를 150m 이내에서 600m로 하는데 부설주차장의 취지로 보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거리를 넓게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어떤 일을 보러온 사람들이 부설주차장을 600m 이내까지 하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사실 규제완화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건물을 가진 사람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구색을 맞추는데 중점을 둔 것이지,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보거리 600m 이내 같은면 도보거리로 0.6㎞ 같으면 상당히 먼거리예요. 사실상 도보할 수 없는 거리나 다름없는 거라고요.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인데, 과연 건물주를 중심으로 하는 거리냐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리냐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 부분도 모순이 있다. 이 300m, 600m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 우리 강북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거리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 학계에서도 참석하신 분이 계셨고 또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당시에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여러가지 논란과 검토가 있었고 또 지난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자연부락이 형성된 강북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편이고 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물론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여러가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의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또 민간차원에서 대형건축물이 들어서거나 상업건축물 또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이 들어왔을 때는 주차장을 필히 확보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당위성이나 목적을 묻는 것이 아니고 300m, 600m가 정해진 강제규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주, 그러니까 주차장을 우리 구에 많이 유치하고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건축물 부지에서부터 직선거리 300m 또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상응하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또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취지는 열악한 우리 강북구 여건에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보니까 시행령에 300m, 600m가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 동안에 100m, 150m로 사실 많이 규제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 때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에서는 거의 맥시멈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것이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18조, 여기에서 명기된 주차장법과 건축법상에서 요구하는 부설주차장과 차이점이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차장법과 우리 구 조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건축법은 제가 아직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만약 도심지의 협소한 땅에 건물을 짓고 주차장 확보 의무화가 되어 있는 건축법상에서 부설주차장으로 대체해서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안해 보셨는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주차장법은 건축법에도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주차장에 관한 규정은 주차장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대형건축물이 들어 설 때는 주차장법에 상응하는 주차면수가 부설주차장으로 당연히 건설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가고 준공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부설주차장을 당해 건축물내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도보거리 600m 이내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것이 건축물 주차장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서 건축허가가 나와도 되는 사항이네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또 한가지는 자기 건물이 충분히 주차장 확보를 하고도 주차장 영업이 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600m 거리에 있을 때 주차장허가를 득해서 영업활동을 하면 부가가치세 등등 사업자신고를 해야 하지만 부설주차장으로 명칭을 해놓고 그 업장을 주차장영업으로 활용해도 세금을 징수할 근거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관리상의 문제는 주차장이 일단 설치되고 조례를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일단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법이 개정됐을 때 6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이 있을 때 혹시 법망을 피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영리적인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 통제수단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앞으로도 관리운영상에서 여러가지 내용 파악이 되고 또 세무서나 아니면 우리 구청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에서 잘 파악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거리관계를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보도거리 600m 이내로 해서 부설주차장 허가가 반려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 부설주차장까지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건축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제 입장에서는 건축과에서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아직 거의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됩니다.

정수민위원

거의 없었다는 것인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고요. 전에 직선거리가 100m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도거리가 150m였는데 이것이 초과됐을 경우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반려된 것이 한건도 없었나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반려된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짐작컨대 종전에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m 이내로 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아직까지 존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거의가 그 건축물이 선 필지 내에 부속토지 내에서 부설주차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300m, 600m로 개정됐을 때도 앞으로 이것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여러가지 우리 구에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는 수단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상위법에서도, 주차장법에서도 맥시멈으로 300m, 600m를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했을 때 법을 정할 당시에도 그런 쪽으로 상당히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법에서 주어진 최대한의 거리로 같이 동일하게 일치시켜서 우리 강북구의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민간이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촉진시켜 보자는 수단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주차장법시행령이 ’96년 6월 4일날 개정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2000년도에 우리 구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이것을 했는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상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96년도에 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최초 ’97년도 4월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97년도에 1번, ’98년도에 2번, ’99년에 1번 이렇게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상정한 몇개 조항에 대한 개정조례에 있어서는 개정안은 이런 네차례에 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손질이 되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네차례나 다른부분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개정을 안했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개정을 안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해도 될 수 있다고 것이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관련조항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강북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솔직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큰 건물에 있어서 그 주차장에서 건물내까지 들어가는데도 100m 이상, 200m 주차장과의 거리가 이렇게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부지와의 직선거리가 300m, 보도로 600m 그러면 장애인이나 노인들, 거동불편자들은 거의 1㎞를 걸어야 그 건물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시행령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것을 우리의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위에 요청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장애인들이 1㎞씩이나 걸어다니면서 용무를 보고, 건물 그 부지내에서도 몇백m를 걸어 다니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러한 법이나 시행령이 있으면 과감히 고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여건이 강남이나 타 구보다도.

정수민위원

그 이야기를 하시려면 아까 들었으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의지가 어떠냐는 것이에요. 한번 이것을 건의해 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어떤 노력을 해보겠다든지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이나 아니면 아동, 노인, 임산부라든가 여러가지 불편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는데 정상인보다 조금 불편이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의 어떤 대형건축물이나 아니면 대형 상가건물을 유치하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런 곳의 입지문제가 해소되지 않어서 또 우리 구에 들어올 수 없고 또 여러가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계기관의 실무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차장 만들어 놓고 부설주차장으로 이름만 붙여놓고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형건물들이 들어오면서 부설주차장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러한 목적의 건물들은 들어와서 나중에 다른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시부터는 그러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상부기관에 구두상이나 전화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한번 건의해 보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한번 건의해 보시겠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법에서 300m, 600m를 제정해 놓고 지금 현재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시점에서 굳이 100m, 150m로 되어 있었던 주차장법과 일치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진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300m에서 600m로 늘리고자 하는 시점에서 그 사항을 역으로 오히려 축소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지금 현재 이것을 개정하고자 상정시킨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축소해서 건의해 보고자 질의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진지하게 우리 과내에서 검토해 보고 연구해서 또 상급기관의 실무진과도 대화를 나누고 이런 불편한 점도 있다. 이것을 이렇게 시행함으로써 그 이면에 따른 이용자들의 이런 불편사항이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시일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을 주차장법과 맞게 확장하자,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 주차면수와 여러가지 발전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과장님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의지를 가지시면서 4년 동안이나 이것을 미뤄온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항상 고쳐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정중위원님 발언신청 있으셨는데 보충질의가 아니지요?

김정중위원

예, 아닙니다.

유군성위원장

양해하십시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가 강북구에 현재 몇건이나 들어와 있으며 총 면수는 몇면이나 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인근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수는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극히 미비한 숫자군요. 건수로 3건이니까 극히 미비한 숫자인데 대형건물이 이것을 설치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우리 강북구 관내에 약 5,600개소의 건축물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가건축물 또 주택이 포함된 건축물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건축물은 5,600여건이 있고 지금 여기서 주된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은 대형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3건이라고 그랬는데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인근 부설주차장 활용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건물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아닙니까? 아마 멀면 도로까지 주차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나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99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사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통제수단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민영으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이나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어 졌기 때문에 관청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특별한 제재수단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박대준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목적은 영업을 하든 안하든 인근 부설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집 앞에 대거나 자기 건물 옆에 주차시키면 멀리 해 놓고 활용을 안하면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활용하느냐, 안하느냐를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세군데니까 활용하고 안하고는 금방 파악될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로 파악하고 있는 곳은 동일 필치내에서 지금 여기서 개정하고자 하는 300m, 600m 또 100m, 150m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는 같은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도보거리 600m, 직선거리 300m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완화됐으니까 접수되겠지요. 주민도 시행하기도 편하고, 되도록 많이해서 정확하게 주차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아까 잊은 것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한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행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있는 옥내 주차면수를 300m 또는 보도거리 600m 이내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했을 때에 그 쪽으로 이동시켜서 주차면수를 확보했을 때 주차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에 주차장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그런 질의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토지의 용도와 상관없이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가 됐든 잡종지가 됐든 공터로서 주차장 용도외 별도의 어떤 용도변경이 없이도 현실적으로는 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해됩니다.

김영민위원

그래서 부설주차장 허가를 득해서 그 면에 주차면수를 확보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건물이 갖고 있는 주차면수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때 주차 용도변경을 해도 가능한 것인지?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건축물이 허가가 나서 준공이 날 때까지는 그 건물 연면적에 상응하는 주차면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건축물이 증축되거나 더 늘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주차면수 확보의무는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수반되는 주차의무 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상가건축물내에 확보한 주차면수와 또 거기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부속 토지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상가를 증축해서 지하에 확보해야 한다든지 좌우지간 주차면수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근에 설치하든지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 면수가 정확히 맞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도보거리 600m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기존 건물에 있던 주차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주차공간이 확보됐으면 현재 주차하고 있는 노외주차면적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건축 용도변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의 건축물이 있을 때는 그 부분부분마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또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주차면수가 일단의 토지를 확보했을 때 그 건축물내에 있던 주차장은 폐쇄하고 타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제가 충분히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옥내의 법정주차는 그 건축물에 대한 부지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옥내에 건축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근 부설주차장에 이 주차장을 저쪽으로 옮기겠다,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답변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 용도변경 사항은 주관부서가 건축과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는 건축과에서 처리된 부설주차장을 인수 받아서 관리만하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라고 답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인근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이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조그만한 땅에 법정주차는 자꾸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정주차를 빼고 나면 사실 면수가 충분하게 남는 건축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 건축물에 이중으로 주차를 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과 또 이 법정주차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아까 정수민위원께서도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체적인 차량들이 법정주차를 이중으로 주차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잘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영민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사항은 건축과와 협의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한 관계로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을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의 질의.답변에서 우리 강북구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엄청난 조례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과로는 위원장의 정리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발언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엄청난 무리가 뒤따를 수 있고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6조에 관해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제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불을 받고 있는 부분을 삭제했는데 실제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노상주차나 노외주차를 지금 직접 관리하고 계신 곳은 없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직접 관리는 없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는 타 시.도 등록차량이라든지 또는 장애자 주차라든지 아까 하역하는 주차 이런 등등에 직접 공단이라든지 민간위탁해서 민간인들이 요금징수를 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지도감독 권한은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 노상주차장을 직접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가 개정 만일 공포시행됐을 때 수입에 과연 지장이 없겠는가요? 지금까지는 실제 타 시.도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선불로 받았지만 가령 2시간 전에 또는 3시간 전에, 이를 테면 6시까지 주차요금을 받는 종료시간이라고 한다면 나는 5시 또는 4시까지만 세우겠다고 하고 시간이 넘으면 그냥 도망가는 차량들이 부지기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금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전산망으로 바로바로 지금 요금징수를 하지 않고 가버린 자동차에 대해서 추적조회해서 자동차를 찾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 현실에 맞겠는가? 그야말로 조례만 개정해 놓고 직접 운영관리는 공단이나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지도과에서는 지도감독하는데 무리가 뒤따르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의 수입에 지장이 없겠는가? 거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도 노상주차장에서 사전에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는 운영종료시간 2시간 이내에 주차한 자동차, 그러니까 운영종료시간이 2시간 이내로 남았을 때 사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존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등록 자동차나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 굳이 현실적으로도 사전에 운영종료 마지막 운영폐쇄 두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타 시.도 차량이라고 해서 요금을 사전에 받는 예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관리원이 항상 서서 차가 나갈 때에 영수증 끊어주고 요금 받고 다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지금 개정안대로 그냥 조례를 개정해도 별 수입에는 별지장이 없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간략하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도 주차요금 안내고 도망가는 차가 대부분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선불제도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나가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람한테 이 내용이나 과정을 충분히 물어서 지금 조례 개정안을 내신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이라든가 우선 전산망을 통해서 쉽게 자동차를 찾을 수 있다는 개념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 시.도 자동차는 그냥 둬서 선불을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뒤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규제를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는데요. 운전자들의 양심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물론 선불을 받으면 일단 받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오후 1시에 주차해서 나는 2시간만 하겠다. 그러면 3시 아닙니까? 그리고 4시에 와서 끌고 간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선불제나 후불제냐 타 시.도, 왜 굳이 타 시.도입니까? 서울특별시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온라인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차주에게 어떤 요금을 징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물론 비단 이 주차요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 불법주차 과태료 이런 것이 체납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단지 선불제로 받으면 받았으니까 된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고, 물론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선불로 받는 데가 있어요. 복잡한 데 가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가로 무엇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를 2시간하고 1시간 더하고 싶으면 또 이것도 번거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차원에서 생각하시고 일단 시민편의에서 차량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자한다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노상주차장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이것은 주차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후불제로 삭제해야 한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에 앞서서 공람공고에 어떤 이의가 없었습니까? 공람하셨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입법예고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취지가 완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입법예고나 그런 사항은 없고 우리 강북구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여러가지 물론 주차장설치 조례뿐이 아니고 각 과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심위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 없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바로 위원회에 상정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관리공단과 사전 의견조율도 없었습니까? 다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바로 심의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어떤 주민의 불편을 강화하면 물론 당연히 입법예고나 아니면 여러가지 조치가 따를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규제를 풀자 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자 그런 완화차원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됐고요.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완화차원에서 선불제를 삭제했을 때 노상주차장 운영수입에 아무런 차질이 없겠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관내에 노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경기번호다, 전남번호다 해서 서울 차량과 차별해서 사전에 요금을 먼저 내라는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1호와 3호 내용은 사문화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시는 말씀인데 경우에 따라서 지금 각 구마다 번호판에 과거에 오래된 번호판은 지역 구분을 할 수 없는데, 최신 번호판은 구 별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차량에 대해서는 선불을 받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타 시.도.군에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선불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말씀이고, 그것은 일단 좋습니다. 1호, 3호 등을 삭제했을 때 운영상 수입에 어떤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차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는, 도주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차량을 조회해서 2배의 가산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주도 차량이 강북구 노상주차장에 두시간을 지체하고 도망갔어요. 제주도까지 추적해서 요금을 받아 올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등록조회를 해서 그 차량에 대한 등록압류를 해서 체권확보를 해서 받아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물론 관리원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정중위원

물론 틀에 박힌 답변보다는 현실에 맞고 가급적 실행 가능성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15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논의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인근거리 등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령과 본 개정조례안이 현실과 맞지 않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지환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지환위원님의 보류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49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기간중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