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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웅 의원 발언

43회 제1본회의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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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먼저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 1999년 11월 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출사항으로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99년 11월 22일 서광오 의원 외 36명으로부터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1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문화센터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동의안으로 시장으로부터 11월 17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다음 기타의안으로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시정주요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7일 김진부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및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11월 1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3회 정기회 회기와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의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백승두 시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3,451억8,942만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9.9%인 2,413억4,581만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0.1%인 1,038억4,360만8,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5억원으로 신 청사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451억8,942만4,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9.0%인 285억3,179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2,413억4,581만6,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인 221억 5,113만8,000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038억4,360만8,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6.5%인 63억8,066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572억7,0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2,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 수입은 198억3,442만7,000원이 늘어난 1,488억9,313만7,000원, 지방교부세는 12억9,300만원이 늘어난 557억9,300만원, 지방양여금은 32억735만8,000원이 늘어난 236억459만1,000원, 국. 도비 보조금은 73억601만4,000원이 늘어난 541억369만6,000원, 지방채는 5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6,413만4,000원이 줄어든 833억3,621만1,000원, 사업예산은 215억907만2,000원이 늘어난 1,952억3,245만5,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395억7,937만5,000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7.8%인 270억4,1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예산총계의 23.7%인 572억7,000만원, 세외 수입이 25.1%인 606억 7,452만9,000원, 지방교부세가 23.1%인 557억9,300만원, 지방양여금이 8.3%인 199억6,937만9,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17.4% 421억1,390만8,000원, 지방채가 2.4%인 55억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0.1%인 725억8,725만9,000원, 사업예산이 64.4%인 1,554억 3,170만4,000원, 채무상환이 2.2%인 52억1,770만8,000원, 예비비 등이 3.3%인 81억914만5,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 수입이 85.0%인 882억1,860만8,000원, 지방양여금이 3.5%인 36억3,521만2,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11.5%인 119억8,9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4%인 107억4,895만2,000원, 사업예산이 38.3%인 398억75만1,000원, 채무상환이 33.1%인 343억6,166만7,000원, 예비비 등이 18.2%인 189억3,2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4.7%인 838억2,750만9,000원, 사회개발비가 28.9%인 696억8,3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32.3%인 780억6,735만8,000원, 민방위비가 0.3%인 6억3,570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8%인 91억3,1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4.3%인 344억7,526만5,000원, 물건비가 13.5%인 325억649만4,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가 14.6%인 353억481만9,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부분에 자본지출이 53.1%인 1,282억4,535만5,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전재원이 1.3%인 30억4,630만원, 내부거래가 1.6%인 38억1,064만5,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6%인 39억5,6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4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038억4,360만8,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6.5%인 63억8,066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 수입이 28.6%인 297억2,354만9,000원, 임시적 세외 수입이 56.3%인 584억9,505만9,000원, 지방양여금이 3.5%인 36억3,521만2,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11.6%인 119억8,978만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4%인 107억4,895만2,000원, 사업예산이 38.3%인 398억75만1,000원, 채무상환이 33.1%인 343억6,166만7,000원, 예비비등이 18.2%인 189억3,223만8,00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새 천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21세기 첫해의 시정연설을 해주신 시장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웅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종규의장

김정웅 의원 의사진행 발언 허가했습니다. 김정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의원

김정웅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심의 전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하겠기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며칠 전 진주시장은 경상남도의회에서 우리 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 정기회를 앞두고 경상남도의회에서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은 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자존심이기에 시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시 의회와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과 도의회의 조례를 교묘히 활용하여 우리 시를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경상남도는 조직상 수직관계를 이루지만 의회는 각기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자율적 지방의회입니다. 며칠 전 경상남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부분이며, 또 누가 참가를 해서 감사를 받았는지 우리 의회의 정기감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간담회 장소에서 보고가 되기를 의장님께 집행부에 촉구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에 보조한 것이 전체예산에 7% 인데 물론 위임사무를 감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부분이 감사되었고 또 누가 어떻게 참가되었는지를 꼭 의장님은 시장님께 촉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천년 21세기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행정이 펼쳐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정웅 의원 의사진행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도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는 군권적 차원에서 감사를 도의회 사무조례에 보면 응한다고 되어 있지만 도에서 우리의회나 집행부를 조금 무시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다음 간담회 장소에서 무엇을 감사를 받았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9년 11월 17일 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18일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는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1999년 11월 20일 2000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와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성인은 1999년 11월 25일 오늘, 제4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1999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수는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가결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영안 의원, 강주열 의원, 김백용 의원, 정경근 의원, 황경규 의원, 김정대 의원, 박시우 의원, 오세윤 의원, 정상수 의원, 구자경 의원, 김진부 의원, 서광오 의원, 안종태 의원 이상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중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기간 중에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 시 협의된 대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9년 11월 17일 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8일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는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진주시의회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2000년도예산안, 시정에 관한질문, 각종 의안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출석 요구일자는 19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 실. 국. 소장, 전 담당관과 소장, 전 읍.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황경규 의원, 정경근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시정업무보고, 행정사무 감사, 2000년도 예산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