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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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9회 제1운영위원회2000-09-07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뷥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직원 발령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9월 1일자로 박재학 지방행정주사가 도시개발과로 전출하고 하진수 지방행정주사보가 교통행정과에서 전입하여 저희 사무국 의사담당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다음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안재홍입니다. 제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2000년도하반기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처리키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하반기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방법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존경하는 정수민 위 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추진한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2시에 개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행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토의하는 과정중에서 시간이 꽤 엄청나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의 업무보고는 이미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구두로 하는 것은 생략하시고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곧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받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사무국기구의 전.현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조금 전에 의사계 직원을 인사시켰는데 전체 인원은, 여기 하단 증감내역에 플러스 3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사무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에 대한 인원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자료 작성일자와 발령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고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황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6급이 현재 플러스 1명, 7급이 마이너스 2명이 현 상태가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때 제가 국장님께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시 예산서, 25개 자치구 예산편성서를 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2, 3일내로 준다는 자료가 두달이 넘어도 도착이 안됐는데 지금 구청에도 자료가 부진하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을 보필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자료를 안 줄적에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료요구에 대해서 기일내에 위원님께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한 이틀 챙기다가 저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성의를 다해서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자료요청 했을 때 그때그때 바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과 같이 잊어버렸다는 이러한 답변이 회의석상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정수민위원장

주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5쪽에 “농촌일손돕기 참석” 지난 현황이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경기도 양평을 다녀왔었는데 그 당시에 의원들간의 얘기로는 모내기 수확철, 수확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가자는 것이 다수 의원들의 종합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관계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확하기 전에 최근 태풍피해로 인해서 벼농사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것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번에 우리가 모내기한 그 현장은 피해가 없었는지, 이것은 당장 답변하기시기 곤란한 사항이니까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손돕기는 당초에 자매결연 의회인 양평군의회 의장님이 주선해서 추진했던사항입니다. 벼베기도 양평군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피해여부는 바로 양평군의회에 전화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원 컴퓨터 교육과정이 5쪽에 나열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재교육 문제를 질의.답변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의원님의 재교육 문제,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의회 상임위원회실 랜(LAN)망 설치건이 나옵니다. 설치회선이 17회선인데 설치일자가 언제인지 같이 묶어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컴퓨터 재교육문제는 전산직 공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에 파견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관리국장 업무보고때도 보고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아직 전산직 공무원이 다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파견되는 대로 추후 계획을 세워서 의회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만일 전산직 공무원이 미처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지난 상반기에 한 것 같이 구청과 다시 협의해서 구청에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LAN)망 설치는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까지 아마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참고자료 주신 것 중에 의회청사 청소용역 현행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일간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사무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있고 저희가 내넌에는 의회청사 청소를 공공근로에 의존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위원님들이 허용해 주신다면 용역비를 따로 확보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청소 등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일간 공백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기왕이면 물론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용역을 줄 경우 예산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추산되고 있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아직 기본조사가 진행중입니다. 확실한 예산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모의의회 확대 시행이 있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신용훈위원

이것을 비예산사업이라고 표시해 놓았는데 이것이 왜 비예산사업이에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성격의 예산은 없는데 단지 학생들이 오면 다과회 정도, 업무추진비 정도가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

우리 현재 모의의회할 때 기념품과 다과회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어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의정활동비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국장님, 의정활동비요? 의정활동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예산과목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지요.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것은 우리 의회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비예산사업이에요. 그리고 의회업무용 수첩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 자체에서 안을 세우신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업무용 수첩은 수첩보다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달력 비슷한 것으로 보강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계획서에 넣은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권당 6,000원, 이 부분도 아직 예상치이지요? 견적을 받아서 결정된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구청에 업무용 수첩을 문의해서 추산한 것입니다. 정확한 예산소요액은 예산편성 요구때 확정해서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어쩌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결정될 사안은 아닌데 지금 의회 예산작업이 언제쯤 끝나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저희가 구청의 협조사항으로는 9월 15일까지 기초예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조금 2, 3일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 예산안 편성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나눠 드린 것은 혹시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사업이 있으시면 아이템만 사무국에 주시면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안을 요구해서 내년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실히 보좌하기 위해서 깔아 놓은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배부해 놓은 것에 문제점 있다고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앞장을 보면 몇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전용 차량교체라든지 수첩제작이라든지 이런 거요. 2000년도 해외연수비야 당연히 펀성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다하더라도 이것이 최소한 결정되는 단위를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관련자료는 하나의 예시고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초예산안이 나름대로 작성되면 운영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고 더 추가할 예산이 있는지 여기서 필요없이 삭감할 예산이 있는지를 최종 검토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지금 개별적으로 보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폐회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해서 거기서 집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저는 적정하다고 봐요. 그래서 운영위원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사무국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초안이 만들어지면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한번 모이셔서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필요없는 예산, 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회청사 청소용역건, 이 자료가 내 책상에 배부가 안돼서 조금 전에 신용훈위원께서 미리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일단 입수를 했어요. 됐어요. 그럼 청소용역건이 공공근로 인원이 축소된다고 합니까? 폐지됩니까, 축소됩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축소됐고요.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더 축소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에는 공공근로투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특히 공공건물 청소하는 것까지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의심이 많이 가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청소하는 것이 낫겠다.

박문수위원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 관련 국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공공근로가 없어져도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명칭은 달라지지만 그 공공근로의 효과와 똑같은 그런 인력이 창출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는 일정한 자격이 특수한 사업에 필요하면, 소득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인터넷사업과 같이 특수한 정보기술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공공근로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돼서 시행되면 이것과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취로사업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문수위원

취로사업은 아주 저소득층 그러니까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기초생활보장법은 일명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비장애인처럼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도 이런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명확히 알아서.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이 부분은 생활복지국과 총무과와 협의해서 계속되면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고 안되는 경우는 부득불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하는 취로사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겠고 10월부터 취로사업이 없어지고, 공공근로가 금년으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활공공근로라는 것이 다시 생겨서 이러한 청소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관련자료에 보면 처음에 의전용 차량교체인데, 이것이 관행에 의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차량이 마모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수는 1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국에서 각 구 의장님들의 차량을 조사해 보니까 1개 구청 빼놓고 그랜저2.0 정도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강북구가 재정자립도는 약하지만 의회의 위상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이 계획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반대하신다면.

박대준위원

계획인데, 그것이 의전용 차량입니까, 의장 전용차량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의전용 차량입니다. 전용은 아닙니다.

박대준위원

전용은 아니죠. 의전용으로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아직은 없고 저희가 각 구청에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은 다 그랜저로 바꾸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바꾸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의전 전용으로 사용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의전이 어디까지인지 한계를 짓는 것은 뭐하지만 의장님이 행사를 가실 때는 의회를 대표해서 가시기 때문에 그때 쓰실 때는 의전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출.퇴근용이 아닙니까? 출.퇴근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38 나2002번, 분명히 차량을 쓸 수 있으면 계속 쓰십시오. 왜 교체를 합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일 뿐이지 의원님들이 반대하신다면 저희도 그렇게.

박대준위원

의장 한분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불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꼭 꼬집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같은 의원으로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거의 의장 한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차량이 마모되거나 제가 생각할 때 차량때문에 어디가서 품위가 손상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타 의원님들도, 자동차 없는 저도 있는데 기사님까지 딸려서 타고 다니면 금상첨화지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정수민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9월 25일날 옹진군의회 비교시찰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장단회의에서 하나의 했으면 좋겠다는 예정표에 불과하고 아까 일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별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전체 의원님들이 가시자는 의견도 있어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일시와,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대로 사무국에서는 보좌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질적으로 코 앞에 다가왔는데 그것을 의원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벅찬 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이 나와서 좀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인데 걱정이 되네요. 의장단협의회에서 내부 안으로 25일로 내놓은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25일이 아니고요. 저희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25일 이후에 하자는 것입니다. 25일 이후에 적당한 시기를 택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모여서 대화가 되어야 하겠네요. 확정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25일 이후로 잠정 예정하고 있는 것이죠?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정수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간담회에서 대화하기로 하고 지금 하반기 실적을 자료를 보았는데 일반적으로 운영운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국장님이나 사무국에 주문한 사항이 여기 기록이 안되어서 그런데, 의정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다소 휴게실 문제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국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계획이 안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봉구의회도 방문해서 어떻게 배치했는지 사례 연구검토도 하고, 저희 휴게실을 만들 수 있는 장소를 면적도 재보고 배치도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따로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세한 설명이 지금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조차 기록이 안되었고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지가 두달되었는데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별도로 보고한다고 하고 저에게 언제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감을 표하고, 하여튼 아까 위원들이 차량문제도 얘기했지만 의정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이하 직원들은 전력을 쏟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위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내놓은 내용과 아이템을 내준 것은 국장님 책임하에 검토해서 담당계하고 해서 자료가 나왔으리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국장님, 휴게실 문제는 장동우위원님과 잘 상의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안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장동우위원님께 보고와 협의를 마친 다음에 안을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답변 과정중에 집행부에 의원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올 때는 서면으로 오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에게 노트북이 다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교육도 다 받았는데 자료 제출방법을 서면과 디스켓을 병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참고하실 사항이 인근 타 구 같은 경우는 일명 자치구 조례집을 물론 서면으로도 책자형태로 되어 있지만 또한 디스켓으로 저장해서 조례가 수시로 바뀌니까, 개정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책자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가재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디스켓에 저장해 놓으면 자구수정 같은 것을 간단히 수정해서 의원들에게 배부해 줄 수 있다.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열과 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템입니다.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할 때 본회의장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겠다는 답변은 해놓고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을 사무국에서 챙겨주셔야 하는데 전혀 챙겨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체크를 하셔서 해당 의원님이 분명히 그 자료를 받으셨는지까지 확인해서 체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맞추어 증인 등에게 지급할 여비 지급기준을 마련키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은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아침 일찍 등원하시어 오후 늦게까지 노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면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제4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8조 및 별표1의 의원란을 준용한다.”를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7조 제1항을 준용한다.”로 개정하여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2조 비용중 제1항에 “숙박비” 다음에 “식비”를 삽입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숙고하시어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