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최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8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수민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8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번호 18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비용중 제1항에 “숙박비” 다음 “식비”를 삽입하고, 동 조례 제4조중 “제8조 및 별표1의 의원란을 준용한다”를 “제7조 제1항을 준용한다”로 개정하여 비용의 지급기준의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정수민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영석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9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들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내용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0조 제1항에서 공단이사장과 감사의 임기를 3년이내 계약제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서는 ‘공단이사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하여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우리구 조례에서는 ‘3년이내로 한다’라고 하여 3년이내에서의 가변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기에 대하여 1년도 되지 않아 3년 계약제로 하려는 사유에 지난번 개정할 때 이사장 임기를 3년이내 계약제로 개정한 것이 이사장의 임기가 보장이 안되고 행정자치부 개선명령에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규정과 부합시키고자 이사장의 임기를 3년 계약제 불변기간으로 개정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으로 시달된 내용으로 상위법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내용이 중복된 조항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폐지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사무에 대한 규제를 보다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 제3항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며 제11조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대한 내용은 동 법률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3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대한 내용은 동 법률 제27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15조 감독에 대한 내용은 동 법률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중복되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제16조 보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내용으로 이를 폐지코자 하며 제17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중 제2호 보호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의 조항은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내용으로 폐지코자 하며, 제5호와 제6호는 조례 제12조와 제16조를 폐지함에 따라 자동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맞추어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규제 조항중 제2호인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근거 규정이 될 우려가 있기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수입인지 및서울특별시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구청장과 판매인이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둘째 동법 제2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를 사용료, 수수료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 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셋째 동법 제6조 수입증지로서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수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단 청구에 의하여 영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를 수입증지판매 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발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맞추어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증명이나 열람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76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과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고 65세이상 경로우대자와 등록장애인의 진료비중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의 면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의약분업에 따라 경로우대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적합하지 않는 항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구민 건강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보험법 제3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개정하고, 둘째 65세이상 경로우대자와 1 2 3급 등록장애인에 대한 진료비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신설과 65세이상 경로우대자의 원외약국 조제비중 본인부담금 일정액 지원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4조의 제목 세입재활용을 세입활용으로 개정하고, 넷째 별표 수수료액의 항목은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우리구 65세이상 경로우대자와 등록장애 1 2 3급자는 몇명이나 되며 조례가 통과되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우리구에는 65세이상 경로우대자가 1만 9,730명, 등록자 장애인 1 2 3급이 3,600명이며 각각 진료비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경로우대자에 대한 약제비 1,000원을 시비로 지출한다는 답변과 근로자 건강진단서 500원이 2,900원으로 인상된 사유와 수수료가 일반병원과의 차이는 얼마인지에 근로자 건강진단서 인상을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비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서 규칙에 의하여 2,900원을 받고 있어 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화 시켰으며 보건소 수수료는 대한의사협회의 기준에 의하며 일반병원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별표에서 건강진단 제증명중 삭제사항이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개정조례안을 늦게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강북구 보건소에 전문의료진과 시설이 없는 과목의 제증명 신청이 들어오면 타병원으로 안내하고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과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서울시 전체의 보건소가 통일되고 타구와의 형평을 맞추다 보니 늦게 제출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관계법령 개정과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의 지원책 일환과 부적합한 항목 등을 현실에 맞도록 조속히 개정, 시행토록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윤영석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7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73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7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7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76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군성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군성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49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심의회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통보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조례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개정시 신속하게 개정된 법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수집업자 등에 대한 보고 검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동일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법령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의안번호 17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뇨의 자가 수집 운반신고시 기술능력에 대한 자격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하였으며 별표2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중 야간할증 비고란에 야간청소시간은 18시부터 익일 06시까지 하절기는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의안번호 17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권리변동의 신고요령중 제2항의 내용이 민원인에게 의무의 부담을 주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에서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18조는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사항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한 불필요한 조항임에 따라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토지대장, 가옥대장은 행정청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19조 제2항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서 다시 규정한 불필요한 조항임에 따라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7조 제2호의 내용은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의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다시 소정기간의 규정을 두어 민원인으로부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8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운용중인 재해대책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를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의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는 등 당초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한 결과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타 기금의 운영과 통일을 시키고,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맞추며,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안 제4조 2항중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으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3항중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년도 6월말”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유군성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7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7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79번 서울 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18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중 면밀한 심사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제49회 임시회를 맞아 8일간 실시된 회기기간내 안건심사와 조례안 처리에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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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