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목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목입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달 8월22일날 의원 간담회시에도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임시조치법으로 '89년4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인 법이 되겠습니다. 임시조치법에 의거 도심지 달동네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 우리시가 사업주체로서 도로, 상하수도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주민들은 저리자금을 대출받아 집을 짓거나 수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본 지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립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정비로 지역 이미지 개선과 주거환경 향상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합리적, 계획적인 주거공간 조성으로 현지 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내이지구, 가곡지구 두 지구가 되겠습니다. 내이1지구는 동가리신작로 즉 말해서 축협본사있는데 그 지역인데 전체 18,174평이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827세대이고, 가곡동은 용두목 일원이 되겠습니다. 가곡2통 지대인데 11,088평이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40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 배경과 목적, 효과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현황은 내이1지구, 가곡2지구는 공히 다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정에 따라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곡2지구에 200부, 내이1지구에 500부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곡2지구에는 143매가 회수되고 내이1지구에는 297매가 회수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주요골자 내용은 주민의 약 40%가 현 거주환경에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79-80%가 주택개량 필요성을 인식하며 있었으며, 상하수도, 도시계획도로등 기반시설 조기건설을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 및 종합분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55회-산업건설 제1차) 다음 융자금 지원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지정이 되어지면 단독세대에는 호당 4천만원까지 연리 5.5% 1년거치 19년 균등상환으로 융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등 아파트에도 많은 저리 융자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2001년7월16일 건설교통부 도시주거환경개선 3개년 사업계획지구로 지정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내이1지구는 도로가 전체 1,340m, 폭은 6-8m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7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억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등 제반 기초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가곡2지구는 소방도로 785m, 폭 6-8m이며, 23억6,6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이 총 사업비는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 15%, 시비 25%로 형성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본 지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피해는 전연 없고 덕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이 60%인데 이 지구가 지정이 되어지면 80%로 완화되어 집니다. 그러면 80%까지 집을 지을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집니다. 그다음 용적율도 150%이상 250%이하인데 여기는 500%이하가 됩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일반주거지역에는 6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구 안에 들어가면 30㎡입니다. 즉 말해서 적은 집도 지을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접 대지와의 도로관계등 많은 건축법상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희들이 소방도로나 일반 도시계획도로를 낼려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져야 되는데 이 지구가 지정되어지면 우리 시비 25%만 하면 상하수도, 도시계획도로도 아울러 내질 수 있고, 주민들께서도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또 최소 대지면적이 완화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한시법으로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가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도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