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민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소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위임한 바 있는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도있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관계서류 제출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소위원회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과와 공원녹지과 2개 과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국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북구민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위치가 강북구 번동 318번지이고, 이 규모가 부지가 3,688㎡입니다. 이중에 사유지가 2,221㎡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도시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고 지목상 전입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체육관을 짓기 위한 전체 사업비가 119억이고, 그중 시비가 78억, 구비 4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구비로서 10억원이 토지보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강북구민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건립토지를 선정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 7월 28일 운동장 남측 산25번지 일대에 부지를 처음에 선정해서 ’98년 11월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보류결정이 되고, 그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99년 5월에 건립부지를 변경하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번동 산25번지 일대에서 번동 318번지 일대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작년 10월달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1차 했습니다. 1차 했을 때 지형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건물을 도로쪽으로 당겨서 배치하라는 1차 심의결과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올 3월달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상정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금년 7월에 시비예산, 내년도 예산편성을 시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예산은 토지보상비로 2000년도 본예산에 5억, 1차 추경에 5억해서 1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번 10월 14일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부지에 주변환경을 보면 주변에 주공아파트가 있고 강북구민운동장하고 공원산책로가 있으며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나 대상지 위에 공병수집소가 이용되고 있어 인접공원의 기능과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외에 관계자료가 분량이 많아서 자세한 보고는 그 해당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소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중에서 궁금한 부분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연녹지지역으로 10m 도로에 접해 있는 부지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원녹지나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10m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나대지로서 10m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은.

김정중위원
아니요. 자연녹지로 규정하지 말고 공원녹지나 대지나, 10m 이상의 도로에 도시시설결정을 해서 공원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체육관을 질 수 있는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셨으면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몇군데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관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운동장 남측에 산25번지를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디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운동장 남측부분, 여기에서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김정중위원
남쪽부근이요, 거기는 지목이 무엇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임야입니다.

김정중위원
거기는 도로가 몇m 도로 에 접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면 10m 도로에 접하게 됩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계속 하십시오.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외에 나대지로서 체육관을 질 수 있는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 기존건물이 있는 좀 위치가 좋은 데를 하려면 굉장히 토지보상비가 높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를 자연녹지이면서 부지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마는 여기 외에 특별히 할만한 데가 없습니다. 북한산 주변은 전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그쪽은 아예 안되고, 오동근린공원 주변이 아무래도 조금 있는데, 운동장 주변 이쪽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외는 전부 일반주거지역이고 특별히 할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두군데외에는 별로 알아보지를 못했다 또는 안다 할지라도 금액이 대단히 비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인지, 그외에 부지가 있는데도 금액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토지등급이 맞지 않아서 그쪽은 아예 포기를 하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북한산 주변에 공원으로 묶여져 있지 않은 땅들은 혹시 알아보셨는지, 안 알아보셨지요? 그쪽 파악이 안된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주변에 자연녹지로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것은 도시계획도를 보고서, 이번 소위원회를 대비해서도 많은 곳을 찾아봤습니다마는 할만한 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기준으로서 할만한 곳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할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자연녹지지역이고 공원에 묶여져 있지 않은 공원 경계에서 벗어난 이런 데가 있는지를 물색해 봤습니다마는 없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자연녹지이나 일반주거지역이나 또 용도가 어떻게 됐든지간에 공원이 아닌 외의 땅은 전부 대상지가 아닌가요? 그 대상지의 기준을 놓고 일단 물색한 다음에 금액이라든가 용도라든가 그런 순위로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산 주변에 국장님은 못찾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찾아서 한번이라도 검토해 본 땅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북한산 주변은 아예 알아보지 않았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건립과정이 ’98년 7월 28일날 건립부지 결정을 했네요? 그후로 계속 사업진행을 해왔는데 보편적으로 구유재산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할 때 절차와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오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로서 필요한 그러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립부지를 물색해서 그 부지가 공원같은 데 해당될 경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전에 물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구청장 방침을 받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하는데 다른 공원이 아닌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이 부지는 우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먼저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앞으로 향후절차입니다.

김정중위원
향후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겠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이 토지를 선정할 때는 그냥 자체내에서 선정해서 구청장 방침받고 의회 승인을 얻어 바로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법령집 규정에 의하면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토지선정위원회라든지 토지매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체 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토지부지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심의회라는 자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잠깐만요.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관련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제78조 규정에 의한 강북구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 구청의 담당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이 2000년 3월 10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지, 아니면 전혀 구유재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은 도시계획시설하고 다릅니다. 도시계획시설하고 일반 잡종재산하고 관리가 달라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처리가 되지 지방재정법에서 해당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김정중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어떤 사업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일단 구유재산 매입 아닙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기 앞서서 절차상의 문제를 설명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것이 현재 지방재정법에서 정해 놓은 심의회는 이것이 토지취득이나 이런 것,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잡종재산일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서 했을 경우는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그 법이 적용이 안됩니다. 지방재정법이 적용이 안되고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구유재산 매입에 대한 것은 일반 재산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어떠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된다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 공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도로로 놓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테면 청사나 종합체육관, 문제는 지금 종합체육관을 짓기 위한 수단입니다. 매입을 하면 그것이 구유재산이 되지요. 그런데 잡종지를 매입해서 종합체육관을 짓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용도를 공원으로 해서 집을 지어서 구유재산에 매입하거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점은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짓는 재산이기 때문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부지매입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관 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향후 체육관이 건립이 되었을 때 도로사정이나 주변여건 사정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그 부지가 완성되었을 때 교통이나 주변에 갑자기 사람이 늘어났을 때 주변에 있는 상가 형성이나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등을 고려해서 별 지장이 없이 체육관 운영이 잘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6m 폭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상당히 주변 도로여건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민운동장 주차장 부분을 4m 도로를 공사를 곧 착수할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여기 체육관부지 옆에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주차장 그 부분을 도로를 넓히고 또 이쪽으로 돌아가는 10m 도로가 곧 이쪽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여기 체육관을 설계하면서 주차장 부분 확보된 넓이 만큼 정도로 도로로 편입시키는 식으로 설계해서 차후에는 여기까지 연결해서 보건소쪽 넓은 도로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도로가 4m, 5m 정도 넓어지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결국 체육관부지 때문에 주변도로를 재확장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현재 도로는 도로여건이 완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결국 현재 위치에 부지를 선정하는 자체는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투자가 추가로 될 사항이 아니고 공사에 더불어서 건물을 약간 안쪽으로 배치하고 건축공사에포함해서 할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큰 틀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 여기저기 복지시설, 체육시설, 우리 재정자립도에 걸맞지 않는 많은 시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현 부지선정 위치는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체육관이 많이 건립되었을 때 중점적으로 한꺼번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다 물론 교통난도 교통난인데 주변에 여건상 영세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강북구중에서도 그 지역일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인근주민들의 많은 혜택도 볼 것이지만 그에 따라서 피해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제기될 것이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중복투자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회관이 수유4동에 거의 건물이 준공이 다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이용도의 가치가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중복투자해서 건립할 수 있는 시설이 또다시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한꺼번에 지금 그런 사업들이 투자해서 건립되고 있는데 지금 지어놓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하는데도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관리비도 정말 적지 않은 관리비가 투입될 것이 요구되고 있고 또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뒤따를 것입니다. 게다가 자립도에서 주민이 진정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을 오히려 골목길 하나 더 늘려주고 포장을 한번 더하는 것이 훨씬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여기저기 분산해서 하지 않고 그야 말로 본 위원의 생각은 한곳으로 모아서 구청을 아예 신축을 해서 그 안에 모든 시설은 넣는다면 관리도 쉬울뿐더러 오히려 중복투자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지금 현재 여기에다 꼭 종합체육관을 건립해야 마땅한 것인지 개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318번지 위치가 아무래도 강북구 전체를 보면 조금 옆으로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마는 기 개발된 다른 지역에 적합한 건립부지를 확보 못한 사항에서 가격면에서 저렴한 위치이고, 또 번동아파트단지에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각구마다 1구 1구민체육관 이렇게 해서 지금 다른 구청에도 체육관을 하나씩 짓는데 노원구청의 경우는 이미 지었고 다른 구청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부담이 물론 됩니다마는 많은 부분을 시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를 건립부지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사항은 제 견해로는 지금 체육관내에 수영장이 들어가고 그위에 다목적 트랙이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운동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서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원구청의 경우 노원구민체육관을 민간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관리비 액수나 정확한 수입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익을 위해서는 약간의 관리비가 들어가더라도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민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정중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북구민종합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선정하고 있는 번동 318번지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나대지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오동근린공원으로 편입시켜야 되는 당위성 그 자체는 그 땅을 싸게 사기 위한 방편인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모두 공원으로 만드느냐 이런 사항들은 위치의 성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공원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오동근린공원 경계를 정할 때 이 부분이 현재 공원 주변에 싸여있는 데도 빠진 면을 보면 이것이 오동근린공원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렇게 불합리하다고는 생각이 안되고 또한 가장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여기 토지주와 우리가 협의보상을 했을 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서 결정을 해놔야 협의보상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안될 때는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도 몇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잘 알았는데 공원으로 묶지 않아도 나대지위에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묶지 않아도 협의보상이 되어서 토지를 취득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을 경우 ㎡당 12만 8,000원 정도의 시설결정을 해놓으면 매입할 수 있다 그것은 확실한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물론 토지평가를 감정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1.2배나 1.3배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나대지의 지가와 공원의 지가는 다르지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공원하고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하고 그것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정평가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공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대지화될 수 있는 땅하고 묶여서 공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땅하고 어떻게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국장님이 그렇게 책임없는 답변을 하시면 되나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강북구가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첫째로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정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면도 여러가지로 고려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곳에 지금 필요로 하는 부지가 약 1,277평 정도 되는데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672평만 매입하고 나머지 605평은 서울시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우리 강북구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여건은 없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땅지주 318번지 소유주들에게 너무 가혹한 여건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현재 도로가 6m도로에 접해 있는데 구민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좋은 상태이거든요. 이것이 적어도 12m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은 12m 정도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도로확장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관 부지 전면도로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고 또한 곧 구민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도로 연결부분이 현재 10m로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쪽 부분 도로도 10m로 공사를 하면서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차후에 공사 착수전에 그런 것이 추가로 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자료 주신 부분 61p를 봐주시겠어요. 대책부분에서 주진입로 확보라는 부분이 있어요. 북측 주통행로의 기존도로 6m와 도시계획도로 6m를 확장 12m로 하여 보건소 방면 도로와 연계시키겠다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12m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10m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것과 국장님의 답변과 어느 것이 맞는 것이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에 구청장 방침이 이런 대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의 후속절차가 추진되지 못해서 확정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이에 대해서 별도로 후속방침도 받고 후속조치를 추가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가능하면 이 도로가 폭이 넓어야 한다고 보고, 현재 강북구민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 이전에 도로 확장에 대한 계획부터 수립하고 구민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민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좀전에 의회 승인을 얻고 나서 도시계획심의회에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데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부결되어서 건립을 못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그다음 절차로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데 물론 어떤 절차라도 거기에 통과가 안되면 계획이 실현이 안되는 것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회 위원들에게 구청 입장을 충분이 설명을 잘해서 우리 구의 구민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김정중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의회 승인을 얻거나 의견청취를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관련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의견청취하고 예산승인을 나중에 의회에 또 얻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산승인이 어떠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하고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의회에 얻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이 의회에 승인요청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승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의견청취가 의회에 의견을 묻는 것이 바로 승인이나 같은 효과로 인정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의회에 먼저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회를 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정중위원
조금전에 자료요청과 지금 도시계획심의회를 먼저 거치지 않고 후에 거쳐야 한다는 법적근거 두가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소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다른 것을 보면 도서관건립부지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구민종합체육관건립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 또 그러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의논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구상하고 처음에 건립부지를 물색하는 초기단계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98년도부터 추진해 오면지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신 도시공원위원회나 이런 데서 의견수렴이 있었고, 특별한 부지선정을 위한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건립부지가 상당히 많은 절차를 거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건립부지선정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서면자료 제출된 65p를 보면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계획검토안중에서 ’99년 5월 19일 체육관건립 변경방침이 정해졌고, ’99년 7월 31일 체육관건립부지 변경계획이 상정되었습니다. 나와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영민소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계획 상정시에 해당 번동 318번지에 보상지가 기준이 되는 토지대장 등, 이 당시에 상정된 서류를 보완해서 다음 회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셔서 다음 회의 전전일까지 우리 위원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민소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식후 현장방문을 마친후에 오늘 1차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000년 11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