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서만덕 의원 발언

5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9-18

서만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과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목입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달 8월22일날 의원 간담회시에도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임시조치법으로 '89년4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인 법이 되겠습니다. 임시조치법에 의거 도심지 달동네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 우리시가 사업주체로서 도로, 상하수도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주민들은 저리자금을 대출받아 집을 짓거나 수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본 지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립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정비로 지역 이미지 개선과 주거환경 향상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합리적, 계획적인 주거공간 조성으로 현지 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내이지구, 가곡지구 두 지구가 되겠습니다. 내이1지구는 동가리신작로 즉 말해서 축협본사있는데 그 지역인데 전체 18,174평이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827세대이고, 가곡동은 용두목 일원이 되겠습니다. 가곡2통 지대인데 11,088평이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40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 배경과 목적, 효과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현황은 내이1지구, 가곡2지구는 공히 다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정에 따라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곡2지구에 200부, 내이1지구에 500부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곡2지구에는 143매가 회수되고 내이1지구에는 297매가 회수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주요골자 내용은 주민의 약 40%가 현 거주환경에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79-80%가 주택개량 필요성을 인식하며 있었으며, 상하수도, 도시계획도로등 기반시설 조기건설을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 및 종합분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55회-산업건설 제1차) 다음 융자금 지원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지정이 되어지면 단독세대에는 호당 4천만원까지 연리 5.5% 1년거치 19년 균등상환으로 융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등 아파트에도 많은 저리 융자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2001년7월16일 건설교통부 도시주거환경개선 3개년 사업계획지구로 지정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내이1지구는 도로가 전체 1,340m, 폭은 6-8m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7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억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등 제반 기초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가곡2지구는 소방도로 785m, 폭 6-8m이며, 23억6,6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이 총 사업비는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 15%, 시비 25%로 형성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본 지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피해는 전연 없고 덕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이 60%인데 이 지구가 지정이 되어지면 80%로 완화되어 집니다. 그러면 80%까지 집을 지을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집니다. 그다음 용적율도 150%이상 250%이하인데 여기는 500%이하가 됩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일반주거지역에는 6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구 안에 들어가면 30㎡입니다. 즉 말해서 적은 집도 지을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접 대지와의 도로관계등 많은 건축법상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희들이 소방도로나 일반 도시계획도로를 낼려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져야 되는데 이 지구가 지정되어지면 우리 시비 25%만 하면 상하수도, 도시계획도로도 아울러 내질 수 있고, 주민들께서도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또 최소 대지면적이 완화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한시법으로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가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도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정

박항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입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관련법령은 도시계획법 제9조 제2항중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당초 1999년 일몰법으로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법의 개정으로 2004년까지 5년 연장되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추가로 지정된 내이, 가곡동의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미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이 결정되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집행 절차에 따라 우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일 뿐만아니라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을 감안할 때에도 본 사업 시행으로 시민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시행가능 의견을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전재술 위원입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므로 해서 건축법상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한시법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개선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다는 점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전연 없습니다. 주민에게 혜택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이 안에 소방도로나 일반 도로가 안 놓여져서 굉장히 불편을 격고있고 또 상하수도 시설이 열악해서 배수가 잘 안되는 이것을 다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전연 없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물론 주민에게 불편사항은 없고 혜택이 주어지는 법인데 설문조사에 보면 40%만 현 주거환경에 불만족이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60%는 만족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온 사람, 설문조사에 회수된 것, 주로 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만족하는 일부 곁에 있는 사람들은 회수가 되어지지만 그외에는 설문조사에 잘 안 응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불만족으로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의 소지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한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사업기간은 몇 년 정해져 있습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재정 확보방법은 시비가 25%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충당합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그리고 노후주택 개량을 하는데 보면 융자가 2천만원, 19년 상환인데 보조도 있습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보조는 없고 전부 융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하는 사람에 한해가지고?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전부 융자입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거기있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을 때 금액이 과다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그것은 주택은행에서 다 융자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임시조치법으로인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무조건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그렇지요. 도시계획 도로하고 상하수도 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고지대 같은곳, 최소대지 면적이 적은곳, 즉 말해서 판자집이 많고 이런곳, 그런데는 법에 묶여서 최소대지 면적 때문에 집을 못짓는 그런 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을 살리기 위해서 임시조치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국비 몇 %, 도비 몇 % 이런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 15%, 시비 25% 그렇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김재희 위원입니다. 지구지정이 내이1지구가 약2만평 안되도록 되어있고, 가곡2지구가 약 1만여평 되는데, 이 지구 지정을 하면서 면적의 한계가 주어집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기준은 전체 사업비를 약 40억을 기준해서 거기서 증감해서 하고있습니다. 되도록이면 40억을 초과하지 마라.....
재희

김재희위원

한 지구에?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열악한 시 재정으로서는 도시계획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이 차제에 이것을 좀 확장해서 예를 들어서 내이1지구에 4만평정도, 가곡2지구에 2만평 정도 이 정도를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받고 하면 안되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40억 이상은 안된다 그죠?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내이1지구는 70억3,2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특성을 도하고 건설교통부 담당국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곡2지구는 올라가는 길을 경계로 하니까 23억6,600만원 되었는데 먼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것을 좀더 확대했으면 안 났겠나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한 시에 한 개 지구밖에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허가과에서 힘을 많이 써가지고 2개 지구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변경이 가능해 지는 것이 있으면 건교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예, 그런점에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서만덕 위원입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하는데 어떤 절차에 따라서 내이1지구하고 가곡2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동에 공문을 다 내렸습니다. 동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재 가장 열악한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곳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제로 건교부에서 1년에 1개 지구 정도밖에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곳이 진장하고 가곡동 삼강그린 뒤쪽하고, 내일동 밀여고 올라가는데인데 밀여고 올라가는데는 지금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런 절차이고 그다음 사업시행 절차는 나중에 도표를 한부 서위원님한테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은 정주권개발사업과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하기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도시 안에는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는 신청이 안 들어온 모양이네요?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들어 오더라도 심사한 결과 우선 순위가 좀 떨어진다거나 이래가지고 지금 가곡동하고 내이동하고 그래 했습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잘 아시다시피 교동같은 곳은 예를들어서 2통이라든지 3통 그쪽 지역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목길도 그렇고 주거환경도 그렇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60년대의 생활상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그 지역을 한번씩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상당히 마음속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도 개설하고 상하수도 시설도 하고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그런데 가곡2지구나 내이1지구를 보면 주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전부 수리를 해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상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죠?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보상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안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나 지장물건은 전부 다 보상 해드립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교동 2통, 3통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갈적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배상철 위원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계획안에 보면 지금 현재 소방도로가 나 있는 것을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실는지, 아니면 지금 나 있는 소방도로를 무시하고 소방도로를 다시 그어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가곡동이 국유재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그 국유재산을 편입해서 하는지, 또 편입이 되면 어떤식으로 편입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소방도로는 기히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준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지적고시된 대로 소방도로를 냅니다. 별도 새로 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도로나 하천, 구거 이것은 무상 귀속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대지나 전, 답, 타 지목을 점용하고 있는 곳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개인한테 점용된 감보율을 제외한 면적만큼 나중에 전부 임차를 해 드립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임차를 해 준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상철

배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려고 도면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상철

배상철위원

본 위원이 가곡동 지구를 지정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가곡동에 위원 표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 현재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실제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잘 되어있는 곳에 소방도로가 나 있고 ..... 사실상, 옛날에 귀환동포라 합니다. 지금 현재는 2통입니다만 귀환동포 쪽에는 정작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정되어 가지고 해야될 곳은 빠져 있거든요? 빠져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도면을 가지고 왔으니까 과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곳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장님 설명중에 서만덕 위원이 말씀하실 때 이 사업을 지정했던 범위를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에서 도시의 개념이 어디까지가 도시입니까? 여기 시내가 도시입니까? 어디까지가 도시라 그럽니까. 아까 시골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안을 도시라고 칭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구간을 농촌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과장님께서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일몰법에 의해서 확대됨으로 해서 내이동하고 가곡동을 했다! 서만덕 동료위원도 교동지역도 여러가지 이 조건을 맞출수 있는 지역이 많다라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중에 도시지역이라 해서 말하는데 본위원도 알기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전부 대상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읍면에 삼랑진, 하남, 상남, 무안도 도시계획에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도 매년 이 순서로 올리시는 모양인데 시내만 취합할 것이 아니고 읍면지역 도시계획구역 내에도 이 대상지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조금전에 배상철 위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공유지를 임차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기회에 국유지를 불하를 해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저가 아까 표현을 내가 임차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지, 즉 말해서 도로, 구거, 하천 이것은 무상 임차가 되어가지고 무상으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다 도로에 집어 넣어버리면 되는데,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전, 답, 대지, 잡종지라든지 이것은 전부다 개인한테 불하가 되어집니다.

박두규위원

불하를 하는 조건부에서 이게 되어야지 불하가 안되고 임차하면 쉽게말해서 건축법에도 제한을 받을 것이다!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완화를 하셔가지고 그 지구내에 들어 있는 국유지를 개인에게 불하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은 불하가 되지요?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그것은 불하가 되겠습니다.

박두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가지고 오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여기가 지금 용두교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공유지 빼놓은 것입니다. 넘어서 여기가 일류제, 철길이 여기입니다. 가곡동은 현대대리점 큰길 이래 빠지는데 여기에서 이길, 이길, 이길 이 전체 이것을 전부 도시계획에 그어진대로 다 받아집니다. 그래서 이래 넣어지고, 이래 넣어지고, 이래 빼고하면 이 지구는 거의 도시계획상 완벽한 지구가 안 되어지겠나 그래 봅니다. 그다음 여기에도 상수도도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두보에 물을 빼버리고 나면 물이 잘 안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래, 이래 빼버리고 나면 이 지구는 완전히 도시계획이 다 형성되어지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저 생각은 지금 이게 국유지죠? 포도밭 지목이 나와있는데 그렇죠?
포도밭이 여기있는데 물론 여기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정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것을 두고..... 이게 귀환동포입니다. 여기가 실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과장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한사람이 겨우 들어갑니다. 제 같은 덩치가 큰 덩치가 아닙니다. 이 덩치가 서서히 들어가도 혼자 들어가기가 힘이 드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불이 나면 일대 여기 전부 없어집니다. 한 집도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저 생각으로는 국유지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불하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여기에도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여기에도 집을 짓는 분은 최소한 면적으로 지어주고 불하를 해서, 아까도 19년 상환이 있었습니다만 그래 해주고, 또 여기에 남는 잔여토지에 이분들을 이쪽으로 옮겨서라도 이렇게 해줘야만이 이 전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만하게 되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 큰 도로는 실제 소방차가 들어갈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거든요? 이게 소방도로가 지금 바뀌어 지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하나도 되어지지를 안한다! 정작 이게 해야될 곳은 귀환동포 여기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견해가 어떠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도시계획의 원론이 안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 블록을 생각해서 여기에서 접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한 개인의 집들 앞에 다 차가 들어가도록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 안에는 기존 도시계획이 이거, 이거, 이거로서 이 안에는 큰 아우트라인이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안길 정도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확장하는 것이지 이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내는 것이지 도시계획 가로망을 끄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져야 된다는 것은 말씀이 이것과는 부합이 안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 이것만 하더라도 이 폭이 약 150m정도 되면 여기에서 소방도로로서는 거의 코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74년도 지적고시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재정비 고시해서 다 낸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다 들어간다는 것은 할수 없는 것입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과장님 저가 하는 말은 이게 도시계획사업이 아닙니다. 여기는 글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그래생각하시면 안되고 ....
상철

배상철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그거 좀 꺼 주이소.
재희

김재희위원

놔 주세요. 차례대로 한분씩 한분씩 ....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도시계획법에 준한다 이래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지정되어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별도 이거 낼적에는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다시 해야됩니다.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위원장!
상철

배상철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죠?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상철

배상철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선정되기는 되어있습니다만 진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귀환동포 소리듣는 여기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배위원님께서 견해를 달리하고 계시는데 ......
상철

배상철위원

견해가 다르다니요?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아니, 집을 ..... 여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안에 다 안들어가있습니까. 들어가 있고, 여기에 개인 집들 하는 것은 주택개량사업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닙니다. 이 안에 .....
상철

배상철위원

견해가 다르다니?

김기철위원장

도시과장님! 배위원님!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합시다.
재희

김재희위원

위원장!

김기철위원장

예,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구지정 계획을 하면서 골자를 그러니까 제안사유 말입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가곡2지구에 23억을 투자가 되어지면 도로내고 상하수도 내고 그 다음에는 개인 융자부분이죠?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논란이 있는데 제안사유를 보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은 도로내고, 상하수도내고 큰 블록으로 잘라주기만 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조금전에 배상철 위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귀환동포 주거지역에 좁아서 사람이 다니기 곤란하다! 그렇게되면 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해야할 부분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보면 귀환동포 부분 저기에 주민들한테 개인적인 융자를 주고 도로망을 넓혀주고 하는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두어야 하는데 과장님 설명은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큰 도로나 상하수도 부분 이런 것을 도시계획에서 정비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문앞에 길 닦고 하는 것은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닙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들어보이소. 이 지구가 지정되어지므로해서 이 안에 개인 최소 대지면적이 도시계획법에 30㎡ 미만 짜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밀집이 되어서 가로망이 하나도 안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 시설도 연결이 안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개량을 해가지고 ..... 이 주택이라든지 이것은 각 개인이 자기들이 개량해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개량하면 되는 것이고, 이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 도시주거환경개선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개인이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간다는 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하면 여기서 싹 밀어버리고 제로 상태에서 가로망을 그어서 한필지씩 한필지씩 떼어가라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 공간안에서 ....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준한다"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도시계획에 가로망이 형성되어져 있는 이 범위안에서 그러면 이 선 따라서 상하수도나 도시계획선을 내는 것이지 여기에 제로로 해가지고 완전히 택지개발하듯이 정주권개발사업이나 그다음에 취락지구개선사업 하듯이 밀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그마한 소로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큰 아우트라인만 잡아주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읍시다. 그러면 지구로 지정된 것이 가곡2지구에는 33,000㎡인데 귀환동포 쪽으로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그 바운드 안에 전부 다네? 그러면 귀환동포같은 곳은 몇 몇씩 모아서 다가구나 다세대를 지어서 길을 넓힐수 있는 방안이 있네요?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하면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원도 받을수 있고요?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하면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두규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합당한 설명이라고 보는데 아까 라인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분이 원한다면 건폐율 완화와 주택개량사업 할 때 융자도 받을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라인안에 넣어 놓은 것이죠?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박두규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가곡2지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망이 그어져 있죠?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박두규위원

결국은 배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곡지구를 할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도로를 새로 개설 할려면 자기들이 내놓든지 우리시가 지방비로서 사 넣든지 해야하는 이런 결론이 난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본인들이 주택개량을 해가지고 새로 집을 지을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를 놔 놓고 지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죠?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박두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건의가 되어야 되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약 90억을 들여서 내이1지구, 가곡2지구의 그 도로망 이것은 원래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어 놓은 선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원래 다 그어 놓은 것입니다.

박두규위원

오늘 이 계획에 의해서 새로 신설한다고 하면 이해 당사자들의 엄청난 무리가 있을 것이고, 기히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자리에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면 아마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보상을 받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만 없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기존 도시계획사업에 그어있는 대로만 사업이 집행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위원장님!

김기철위원장

배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아까 도시과장님이 저보고 견해를 달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견해를 달리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귀환동포 현 위치를 잘 알고 계시죠?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잘 압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그래서 아까 국유지를 과장님께서 불하를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상철

배상철위원

그러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도 국유지고 이래서 여기에 밀집지역은 불이 나면 전부 다 타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에 몇 집 짓고 불하를 해주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이주해서 몇 집을 줄수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그렇게 묻지를 안하고 ...
상철

배상철위원

아까 내가 어떻게 이야기 했습니까. 저말 한번 들어 보이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실랑이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철

배상철위원

저도 실랑이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어디 지금 실랑이하는 곳입니까?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아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정작 개발해야 될 곳은 귀환동포 여기에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개발이 안되고 ..... 지금 현재 여기는 소방차가 큰길로서 간다! 그러니까 .....
재희

김재희위원

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재희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계획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금일 휴회하고 차기 차수를 변경하여 의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차수변경후 속개토록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