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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50회 제1건설위원회2000-10-16

조봉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9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약 한달여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에서도 충실한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산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그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정 자활후견기관인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의 운영비 지원금으로 1,0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관내 총 157개소의 어린이집중 월평균 102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하고 있는 바, 해마다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서 금년 9월말 현재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은 월평균 1,004명에서 1,188명으로 184명이 증가하였고, 교재 교구비 지원시설은 당초 11개소였으나 금년 7월 25일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구별 보조예산 변경통보에 따라 지원대상이 122개소가 되어 111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영아전담 운영시설은 당초 17개소 51개 반이었으나, 서울시의 2000년도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 기준요건을 갖춘 대상시설이 32개소 96개반이 되어 15개소 45개반이 증가하는 등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1억 4,6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양어린이집, 탐구어린이집 등 3개소의 난방시설을 등유에서 도시가스로 교체하여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난방비를 절감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삼양어린이집의 하수관로 불량에 따른 오수역류로 화장실 이용불편 등 보육환경 저해요인을 해소하고자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아1동의 삼일경로당이 건물주의 증.개축계획으로 강제철거 예정인 바 주변건물의 적정 면적을 유상임대하여 노인들에게 안락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물 임차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구민을 위한 생활보호법이 금년 9월 30일자로 폐지되고 10월 1일 발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로연금 지급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당초 월평균 1,110명 수준이었던 것이 1,241명 수준으로 130여명이 증가하였고, 일반 저소득 노인도 당초 월평균 199명 수준에서 213명 수준으로 22명이 증가되는 등 금년도 예산편성시 연간 누계 1만 5,612명으로 계상하였던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1만 7,449명으로 1,837명이 증가하는 등 예산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1,08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만 65세 이상의 노인 2만 145명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이 금년 7월 1일부터 버스요금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되어 월 1만원씩 지급하던 노인교통수당이 1만 2,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하게 된 차액분을 보전하고자 1억 2,087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3,3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행키로 하였던 “우이동 교통광장 공중화장길 개축공사”가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우이동 교통광장 천연가스 충전시설 및 방학동에서 우이동 교통광장간 도로건설”과 문화관광부의 “2001년도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계획”에 따른 화장실 개선사업비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 1억 1,172만 7,00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93년도에 구입하여 최단운행 기준년한인 6년을 경과함으로써 차량노후로 인한 수리비 상승 등 비능률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청소차량 11대를 신차로 교체하여, 예산절감과 차량 가동률 향상 등 청소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산취득비로 5억 5,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쓰레기를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적재함중 노후되어 불용처리된 적재함 2개의 교체와 쓰레기 상차시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3개의 추가 제작비 및 사료화, 퇴비화 농장으로 운반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적재함 1개 등 총 6개의 청소차량 적재함 구입비로 3,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부의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무단투기자들을 주민 스스로가 감시하여 바로 잡는 자율적인 사회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주민 고발 등의 시민정신을 일깨워 무단투기 근절 및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자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으로 6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유류비가 2000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1ℓ당 375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 9월 1일 현재 612원 73전으로 237원 73전이 인상되었고, 현재의 유가도 추가인상 등의 변동요인이 많아 유류비 부족으로 청소차량의 운행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차량 유류비를 확보하고자, 1억 367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청소행정과 사업비로 총 5억 8,27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과 1,011만 9,000원과 가정복지과 3억 3,390만 6,000원, 청소행정과 5억 8,270만 5,000원 등 총 9억 2,67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건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구의 복지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37p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보조해서 설명보조자료에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25%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활 후견기관이 지금 현재 여기 에 보면 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에 민간위탁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지원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관운영비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이것은 경상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경상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에요.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이네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배봉수위원

이것은 법적 강제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법적으로 국.시비가 내려와서 같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배봉수위원

이것은 지원금의 용도로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고 과연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사업운영비로 지급해야 하는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사무실을 유지하는데 드는 민간의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될 것이냐. 사업비라면 자활후견기관으로서 사업에 따른 일정금액의 지원금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이전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와 그 다음에 사업명칭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그런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서울북부실업자 사업단의 강북지부는 대표자가 이재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공동작업장 그 다음에 용역 협동조합, 자영 창업자 육성 및 지원사업, 취업알선, 무료진료 및 상담, 문화공동체사업, 저소득층자녀 방과후교실 등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7,93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지원금이 6,000만원이고 자부담금이 1,93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상보조비로 인건비 2,239만 7,000원 그 다음에 운영비 561만 6,000원, 사업비 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1,144만 7,000원 등 총 4,047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활후원기관으로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이미 보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25%에 해당하는 일정부분을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필수보조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은 어느 기관이 하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서울시의 추천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국장님의 설명으로 보면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1,000만원이 보조자료의 사업비 4,047만 6,000원의 일부인지 아니면 경상유지비의 일부인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4,047만 6,000원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1,100만원 이렇게 해서 4,047만 6,000원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그 쪽에서 하고 있는 총 사업비 4,000만원이라는 것은 결국 경상운영비네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여기는 경상보조이고 그것 외에 7,930만원의 사업비가 별도로 계상될 예정입니다.

배봉수위원

이 7,000만원중의 일부는 구비로 보조됩니까? 나머지 사업비는 시비나 국비로 보조되는 것인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7,930만원중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4,0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후견기관으로 지정된 실업자사업단에서 7,900만원을 요청해서 그 중에서 4,000만원이 구비로 지금 계상되었다는 얘기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6,000만원을 지원 요청해서 4,040만원이 되어 있고

배봉수위원

6,000만원은 무엇이고, 7,900만원은 무엇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총 사업비가 요청할 때에 7,93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원금이 6,000만원이고, 자부담액이 1,930만원입니다.

배봉수위원

자부담액을 1,930만원으로 하겠다. 그런데 6,000만원 총액중에서 4,000만원이 확정됐다는 얘기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배봉수위원

하여튼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나머지를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우이동 교통광장의 공중화장실 개축비용으로 1억원이 넘게 우리가 통과시켜 줬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이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는 있었으면 가스충전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 도로개설 예정이다. 그 다음에 또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도 사업비에 어떤 지원이 있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1차 추경에서 개축비용이 구비로 계상됐다가 다시 감액경정되는지 또 지금 문화관광부에 명년도 예산지원을 예정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배봉수위원님께서 우이동 공중화장실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내에 공중화장실이 지금 현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2001년도 관광지 화장실개선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우이동 유원지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3개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회신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예산이 확정된 후에 2월 1일부터 천연가스 충전시설을 계속 협의해 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추경예산이 끝난 다음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날 본청 대기보전과에서 우리 청소행정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좀 고려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방학동에서 우이동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도봉구에서 계획된 것인데 그것 역시 공사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할 예정이라는 그런 계획이 우리 토목과로 검토가 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가 추경예산이 확보해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방침을 받아서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되어서 감액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스충전소를 짓게 되면 거기에는 필히 공중화장실을 같이 곁들여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스충전소 짓는 예산에 공중화장실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배봉수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액경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배봉수위원

천연가스충전시설이 어떤 규모의 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우리가 LNG 버스를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500대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LNG 버스에 공급할 그러한 가스충전소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립이 되나요, 시립이 되나요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나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시에서 건립을 해서 한진도시가스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천연가스충전시설이나 문화관광부가 화장실개선사업이나 어느 것이 먼저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배봉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느 것이든 좋으니까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일단은 보류하겠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문화관광부의 사업결정도 결국은 우리 주관과에서 그 자료를 미리 제공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공부에서 그냥 찍어서 이 지점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요청을 했지요.

배봉수위원

최초로 요청한 자료를 제공한 시점이 언제예요? 문화관광부에 넘긴 것이.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한 5월달쯤 됩니다. 5월달쯤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문화관광부해서 할 때도 뭐가 있었냐 하면 50 : 50으로 해서 국비가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로 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 어차피 기본적인 자료교류차원이었지만 가시적으로 결정이 날 수 있는 시점까지 1차 추경에서 화장실개축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류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 재원이 있으니까 시행하고 보자 이런 차원의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미 문화관광부와 그런 자료의 교류가 있었다고 하면 결론이 난 다음에 이 예산을 확정해도 늦지 않아요.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는다고요. 2차 추경이 있는 것도 예상했던 것인데, 1차 추경에 했다가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것을 보류하겠다. 그 명분이 우리 돈이 안 들어가니까 구비를 보류하겠다는 것인데 예산편성의 기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솔직히 지금 잘못된 것은 시인하는 것이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배봉수위원

청소과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통감해야 해요.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 보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결론이 금년내에 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금년도 정부 본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충분히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이것이 저희가 5월달에 올려서 시에서 공문을 6월달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려면 아무래도 국가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금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을 것이 예상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찰나에 있었는데 또 가스충전소가 검토가 되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그렇게 된 것 입니다. 좌우지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추경에 예산의 반영이 왜 그렇게 조급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심의과정에 조금 이의제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중복검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결과를 느긋하게 기다리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1차 추경에 확정된 사업을 2차 추경에서 감액경정하는 이런 의결을 해야 하는 의회의 입장을 공무원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해요. 그저 단순히 안을 바꾸어서 그냥 내부방침만 받아서 바꾸면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안을 심의하는 구의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비참한 것입니다. 불과 두달사이에 1억 1,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다가 다시 감액경정하는 이런 방식의 예산심의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에 이런 안이 없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이면에 진행되고 있으면서 확정했다가 이것저것 양다리 걸쳐서 하겠다는 것은 심의의결권을 상당히 훼손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청소차량 대폐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소차량 11대를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에 쓰레기수거 처리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동이 6개 동이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6개 동인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더 늘려 나갈 계획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언제쯤 민간위탁을 더 늘릴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대행지역을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예상되기로는 우선 2개 동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한 5개 동을 추후에 확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일단은 1단계로 해서 명년 3월경에 우선 2개 동 정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임하는 6월말 정도되어서 지금 한 5개 동은 추가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지금 11대의 대폐차가 꼭 필요한 것인지 내년 3월이라고 하면 또 내년 6월이라고 하면 멀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7개 동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지금 현재 이러한 청소차량 장비들이 많이 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조금 전에도 화장실 예산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잘못하면 내년도 3월달에 2개 동 민간위탁 실시예정인데 하면서 이것이 또 예산이 보류될 그런 여건에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번에 11톤 4대와 2.5톤 압롤 4대와 2.5톤 압축 3대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것이 ’92년, ’93년도 그렇게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우선 대폐차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서 바로 우리가 대행을 줄 경우에는 어차피 그 쪽에 매각해야 되는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각하는 차량이 몇대가 될 것인지 지금 현재 수요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저희가 차량을 구입할 때에 매각하는 차량만큼은 빼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굳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내년도 예산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5억 이상의 이런 예산을 굳이 추경에 넣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명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도 좋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이 지금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내년 3월경에 2개 동 민간위탁이 계획되어 있고 또 6월경에 5개 동 민간위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고 또 우리가 이러한 각 동을 민간위탁했을 경우 청소장비를 민간위탁자들에게 매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7개 동이 민간위탁된다면 상당한 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려면 지금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봐가면서 해야 하리라고 봐요. 지금 2개월 동안에 이것이 고장나서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차를 가능하면 한 2개월간 더 쓰시고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시켜서 만약 민간위탁해서 차량들이 필요없을 때는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됩니까? 꼭 지금 구입해야 된다는 그러한 절박한 사정이 꼭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야 하겠지요. 또 2차 추경에 반영해야 하겠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검토를 한다면 언제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입차량에 대해서는 기준연한도가 6년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벌써 2000년도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6년은 전부 다 오버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국에서 이미 기준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매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수리비라든가 아니면 청소의 능률은 제쳐 놓는다 할지라도 지금 기준연한이 지난 그런 차량을 운영하면 상당히 위험할 것이고 또 실적도 안 오를 것이고,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것을 ’99년도라든가 ’98년도에 이미 요청해서 ’99년도에 신차 구입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지금 추경에 와서 요청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굳이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IMF체제로 인해서 소요연수가 지난 그런 차량에 대해서 대폐차를 저희가 ’97년도부터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IMF체제로 인해서 사실상 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약간씩 딜레이(delay)시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작년에 6대와 금년에 14대를 구입했는데요. 작년부터 조금씩 예산사정이 허락돼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문제는 내구연한내에 구입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경제여건상 점진적으로 구입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작년 본예산때 실제 내구연한이 다된 차량을 먼저 구입을 요청해 놓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감액해서 조금씩 구입해 나가는 쪽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다 바꿔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것은 추경에 구매하고 그 다음에 올 본예산때 구매한다는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무작정 돈이 없어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수리해서 계속 끌고 간다는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묻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지금 추경에 11대의 구매차량을 감액했을 경우 어떤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올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비공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여튼 우선 응급적으로 조치해서 청소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고위험이라든지 기타 이런 등등 해서 약간의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됩니다.

유군성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정중위원님께서 샀을 때의 문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만일 민간대행업체로 넘겨줬을 때 차량에 대한 문제점은 매각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간위탁이 계획이 확실히 잡혀서 몇개 동을 민간위탁한다는 그런 계획이 서서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판단해 볼 때에 안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동시에 만일 그런 민간위탁계획안이 실현됐을 경우에는 차량이고 뭐고 청소와 관련한 그런 것들을 같이 매각한다는 얘기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실무적인 이야기이니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청소차량의 총 대수가 몇대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6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자료에 보면 77대로 되어 있는데.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1대를 금년에 감축시켰습니다.

배봉수위원

폐차했나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실 보유대수가 66대가 되나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전체 66대중에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은 총 몇대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은 ’92년도 차량이 4대, ’93년도 차량이 ’9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연말이 되면 ’94년도 차량 7대가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 13대가 초과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만약 예정대로 11대를 교체하면 현재 10월말 예정으로는 2대가 초과되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2대이고 연말이 지나면 9대가 되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초과된 것이 13대입니다.

배봉수위원

13대인데 만약에 11대를 새로 구매한다고 보면 지금 2대인데 연말이 지나면 플러스가 돼서 9대가 되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를 대행하는 지역이 다섯군데인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여섯군데입니다.

배봉수위원

6개 동이고, 그러면 만약에 대행구역을 1개 동을 확대할 경우에 차량을 감축시켜야 하는 대수가 몇대 정도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감축시켜야 할 대수가 운반용차량 1대와 수송용차량은 한 1/2대 정도가 됩니다.

배봉수위원

1/2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만약 7개 동이 되면 운반용 7대와 수송용 4대 정도 11대 정도가 매각되거나 감축돼야 하겠네요. 지금 현재 산술적인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은 지금 환경미화원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행 동을 확대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 국장님과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지 구체적으로 지금 2개 동, 7개 동 이렇게 감축하겠다는 계획은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담당 국장이 여기서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았어야지.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국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면 얘기를 하고, 그런 검토계획이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두사람이 구두로 얘기한 것을 공식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나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없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만약에 담당 과장과 국장이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을 교환한 내용이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현실화 됐다고 봅시다. 만약 상반기에 2개동 정도, 하반기든 아니든 내년 연말이든 5개 동 이내에서 민간대행이 됐다고 하면 그래서 한 7개 동이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에서 우리가 11대를 구매하면 사실상 우리가 사는 신규 청소차량중에 일부는 불가피하게 매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신규차랑은 매각을 못하지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94년도가 7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매해도 만약 민간대행을 7개 동을 다 시켜도 신규로 구매한 차량은 내구연한 차량을 빼면 매각할 차량 대수는 사실상 불과 한두대밖에 안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해야지 검토해 보겠다, 구상해 보겠다 이렇게 국장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예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렸어야 하는데 국장님께 제가 그 내용 보고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내구연한 차량 금년도 연말에 7대하고 지금 현재 11대를 구입했을 때 ’93년도분 9대중에 7대를 빼고 2대가 남으면 사실상 9대이기 때문에 그런 7개 동이 민영화가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구연한 차량을 빼면 사실상 민간에게 매각할 차량이 없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쟁점이 되지 않아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실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배봉수위원

요지는 청소차량의 11대구매는 본예산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재원이 그나마 되니까 예상치 않았던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괄 11대를 구매한다. 지금 그런 결과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쉽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6년입니다.

김영민위원

그것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에 차량운행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언제 한 내용입니까? 20년 전에 한 것입니까? 50년 전에 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제정은 언제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운행할 시에 사고가 났다면 책임소재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소재는 저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운행했다고 해서 특정인이 책임을 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지요. 요즘에 시민단체에서 자동차오래쓰기운동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언제 이런 6년이라는 지침이 내려왔는지 몰라도 지금 자동차 성능이 과거 해방 직후에 만든 차와 많이 달라진 것을 알고 계시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저도 지금 11년째 차를 타고 있는데 엔진이 멀쩡하고 깨끗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꼭 갈아야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닐 때는 과감하게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 건의서를 올려서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물자절약 차원에서 꼭 버려야만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무과장님이 건의서 같은 것을 올려서 내구연한의 연장건의서를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것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실제 와서 보니까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화물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운전사가 계속해서 차량을 7, 8년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에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민위원

예,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질의와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할 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추가질의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무조건 진행시키니까 이렇게 중복질의가 됩니다. 그 점을 앞으로 의사진행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 증액예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후견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도대체 이 자활후견기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기존 생활보호법이 올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가장 큰 이념중에 하나가 생산적 복지라는 이념이 있어서 과거의 생보자들은 무조건 돈을 주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을 한다든지 취업알선이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그에 합당한 급여를 주겠다는 취지에서 자활공공근로사업, 민간단체에서 자활후견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조건부 수급자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과거에 ’99년도에 이미 4개 기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2000년도에 14개 기관에서 추가로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7개 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국시비가 늦게 배정되고 추경도 2차 추경에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서 및 내부 준비작업중에 있고 추경안이 확정되면 바로, 지금 현재 사무실은 있습니다마는 사람과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민위원

좋습니다. 난 도대체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알선, 공공근로사업,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이라고 표현했는데, 취업알선, 수많은 실업자를 구조조정 과정에서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기관에서 무조건 시키면 됩니까? 난 이것이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고 공공근로사업, 지금 잘하고 있어요. 동사무소마다. 도대체 자활후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은 주목적이 취업알선이나 자활공공근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업알선이나 자활공공근로와 유사한 상태이지만 민간에서 자활사업에 전문가로 생각되는 사람의 모임, 단체 이런 것들을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조건부 수급자 대상자들을 자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또는 그럴 자격이나 요건이나 아니면 전 사회적으로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느냐고 반문하신다면 소관 과장인 저도 보건복지부의 애초 계획 내지 이념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국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조건부 수급자를 자활시켜야 한다는 목적하에 굉장히 많이 지정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저희는 이미 1개를 선정했기 때문에 없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 현재 11개 기관이 있는데, 각 구에 1개씩 있는데 없는 14개 구에 추가로 내년에 지정해서 예산도 1억 5,000만원씩 됩니다. 이런 형편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내실있는 사업을 운영해서 소수가 될지 다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건부 수급자를 정말 진정으로 자활시킬 수 있는 그런 알찬 사업을 개발해서 시행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구청의 목적입니다.

김영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자활후견기관의 구성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에는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가 강북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김성훈 목사님이 대표자입니다. 이 분은 우리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국기독교 장료회 돌산교회 목사님이시고 여기 또 안광훈 신부님이 계신데 이 분은 강북평화의집 대표자이시고 이재남 실무 사무국장은 과거에 민간단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청과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공공근로보다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영민위원

좋습니다. 그 사람들 명부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강북구에는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또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는 것도 아시죠? 그외에 많은 복지재단법인이 우리 강북구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을 아시지요? 우리 구가 이 단체에 “소상공인센터”나 “일하는 여성의 집”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집”은 노동부에서 애초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전액을 다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 취업알선 관계로 같이 일을 하게 될 “도봉 고용안정센터”는 역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여성의 집은 저희가 직업훈련 과정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렇듯이 실질적으로 관할 부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유독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여성의 집” 같으면 생산적 자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보았는데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바람직하고 우리 자활에 능력을 배양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무슨 목사님, 신부님 머리 갖고 일이 됩니까? 저는 이 발상이, 그래서 아까 제가 구성원을 물어보았는데, 머리 갖고 설교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다 듣기 싫어한다고요. 실질적으로 5억 2,300만원의 예산을 어려운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낫지 이 사람들 인건비 쓴다고 1,000만원을 예산을 올려요. 도대체 이것이, 이것이 정부 시책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지정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지금 현재 대표자들은 목사님, 신부님, 일반인 크게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직원을 3명 내지 4명 추가로 채용해서 일을 할 계획이고 기존에 이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김영민위원

일을 많이 했던 안했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보조 구비 부담금 이것이 시의 준칙안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편성이 된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법적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법이 무슨 법이에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운영비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한다. 물론 법에는 위임을 해서 결국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50 : 25 : 25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아직까지 조례로 된 것은 아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유군성 위원장, 김지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지환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0p,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사례금에 대해서 금년에 몇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60만원을 계상했는데 건당 3만원씩해서 지금 이십분정도 지출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지난 번 본예산 때도 제가 그 숫자 가지고 되겠느냐고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추경에 좀 많이 올라왔군요. 앞으로 222건을 예상하고 계시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금년 10월달까지 20건 했는데 앞으로 222건이 되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한테 무단투기가 신고됐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현재 몇건이나 밀려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200건 정도 밀려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다면 더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도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됐다고 했는데 10배가 더 넘게 올라왔습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통계를 잘 내시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 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정확한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추경에 10배 넘게 올라왔다면 말도 안되는 얘기이지요. 그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었어요. 이것가지고 되겠느냐고 하니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660만원 올라왔으면 꼭 10배가 더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런 폐단이 없도록 통계를 잘 내시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더 하셔서 내년 예산에 올리십시오. 이런 부분은 달라고 해도 누구든지 인정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소차량 대폐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대행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내구연한 전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내구연한에만 치우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조차도 대폐차시킨다는 이런 관념에서는 벗어나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지금 쓰레기처리 민간대행을 내년 3월부터 또는 6월부터 하겠다고 1차적으로 2단계로 계획을 잡으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더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가 200건이 됐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1건당 3만원씩 지급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200건에 대해서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무단투기 신고된 것은 한 60건 정도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김영민위원

200건 적발에 징수 60건.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직 부과는 못했습니다. 20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못한 상태입니다.

김영민위원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1건에 얼마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1건에 담배꽁초는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봉투에 투기했을 경우에는 10만원입니다.

김영민위원

이것이 그러면 주민신고가 된 상황이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를 버려서 비디오 촬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이고요.

김영민위원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비디오로 촬영했으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차적조회라든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것이 한번 신문에도 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암행을 계속 찍어서 청구한 액수가 엄청난 액수거든요. 이것을 아마 좀 개선해야 될 거예요. 나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개선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금액 같아서는 그런 예상이 안되지만 어느 구에 보면 전문직업인이에요. 비디오 하나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의 개선방향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 우리 구에서는 이 액수나 건수로 봐서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적발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해야 우리가 적자가 안 나겠지요.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p를 참고로 해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3개소이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삼양, 열린사회시민연합, 탐구해서 지금 이 3개소는 본예산, 또 지난 추경에 못하고 지금 급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저희들이 설치하려면 인근 대지 경계선까지는 한진측에서 시공하고 그 다음에 대지 경계선부터 시설주가 하다보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도시가스 시공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이제 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도시가스가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과 쾌적한 보육환경,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도시가스 배관에서 가정까지 이렇게 인입선이 들어오는 것이 언제부터 50%를 한진도시가스에서 하기로 했지요?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수용가에서 전부 100% 자기 돈으로 하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대지 경계선부터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50%는 수용가 그 다음에 50%는 도시가스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현재 그 계획은 제가 다루는 파트가 아니라서 다음에 알아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이미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관있는 과와 서로 협조 내지 보조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왕 늦은 것 몇개월만 참으면 아마 3,200만원 시설비가 50% 절감되어서 1,600만원이 절감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잘 모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협의를 할 때 저희 구청 해당과인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아직 실무선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마 빠른 시일안에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확실히 읽었는데 2001년도 1월부터는 50%를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고 하니까 질의한 본 뜻은 이런 모든 사업관계가 충분히 정보도 가져야 되고 또 각 부서에 업무협조를 해서 과연 2, 3개월후에 50%를 사업처에서 보장해 준다고 봤을 때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합니다. 물론 어린이집에 급하지요. 그러나 이런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봤을 때는 시설을 약간 보완해서라도 몇개월 넘기는 것이 좋겠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계획을 확정할 때까지는 지역경제과에 확인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아직 실무선에서 구청 방침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 신문지상에 중앙부처에서 검토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 몇개월을 못 참아서 우리가 50%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절약 차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어느 정도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해당과에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세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추경예산 잡을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립어린이집에 도시가스 설치해서 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연탄으로 되어 있고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가스로 해서 연료비도 절감하고, 어린이들을 위하여 보육환경을 쾌적하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구립어린이집에 도시가스를 전부 설치해 줍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전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구립어린이집 15개소와 내년에 확대되는 1개소해서 열여섯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미설치 어린이집이 일곱곳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난방용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난방도 하지만 거의 애들 간식을 식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간식을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오전 오후로 직접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간식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영양사가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큰 시설에는 영양사가 있고 일정규모 이하는 자체 시설주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당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용과 난방용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난방용이 위주면 왜 이제서 하느냐고요? 먼저 추경때 안하고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전에는 인입선이 우리 구에 안들어왔는데 올해 우리 구청에서 도시가스가 굉장히 확대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인근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조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다 해주나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구립도 일반 어린이들에게는 돈을 받고 저소득층과 일정 자격을 갖춘 어린이들에게만 무료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 것이네요? 일단 돈을 받으니까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이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일반 어린이들은 돈을 받습니다.

김영민위원

어려운 어린이들은 우리 구에서 보조가 나가지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사람은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위탁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굳이 도시가스를 놓아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개인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시설 자체관리를 저희 구에서 책임지고 있고 어떻게 보육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어린이들을 모집하고 하는 운영파트만 그 부분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집만 지어주면 됐지 도시가스 설치의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도시가스를 저희가 해주어야 하지요. 연료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기름으로 하느냐, 도시가스로 하느냐 그 문제는 쟁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기름이 됐든 뭐가 됐든 해주기는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도시가스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과 사설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내는 돈은 차이가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립은 8만 3,000원을 받고 있고, 사립은 1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작업장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 장소에, 남의 땅에 콘테이너박스를 해놓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땅 지주가 바뀜으로 해서 곧 철거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을 곧 철거해야 될 그런 위기에 있는데 이러한 상당히 급박한 상황속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갖출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쯤에 우리 기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주로부터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다른 곳으로 확대 이전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한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추경을 할 때까지 계획안이 확정되지 못해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삽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설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강하게 인정하고 구에서도 설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유감스럽게 추경에 올라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다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올리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청장 방침까지 받아놓은 상태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아직 계획서를 창장님 방침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연유를 말씀드리면 규모와 예산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올리기 전까지 확정이 못되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규모나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보호작업장 확대이전에 대한 부분은 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 그랬을 때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구청에 예비비도 있을 것이고 또 삭감된 예산이 있다고 보면 그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2차 자료에는 추경안으로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빨리 다른 안으로 수정발의나 아시다시피 의원발의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사실 시급을 요하고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내에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자체도 장소가 협소해서 사업을 더 확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무실도 이전하고 작업장도 이전하는 그런 이중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고 보았을 때 또 예산의 소요액이 많다고 보았을 때 부분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허락한다면 가급적 두가지 애로점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원안이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일단 더 시급한 보호작업장부터 해결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자체에서도 사무실 확보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건의한 적이 있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취로사업 부분이 있지요. 그 취로사업이 언제 중단이 되나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서울시의 추가방침에 의해서 서울시의 취로사업은 9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10월부터는 중단된다. 그리고 대신에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따라서 국비가 보조되지 않으면 구비, 시비로만 지원되기 어렵다. 그리고 또한 자활공공근로사업 전체에 대한 윤곽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자활공공근로사업은 부득불 내년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10월부터 취로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또한 자활공공근로사업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10월, 11월, 12월 세달간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4개 구는 9월말로 취로사업을 종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여러가지 내부검토를 거쳐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어서 모든 지침을 위배하고 10월달에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 이러한 문제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자활공공근로사업 연령제한 폐지라든지 참여대상 범위를 조건부 수급자로 한정하는 것을 기존에 생보자에서 탈락한 분이나 저소득주민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노인분들에게 특별한 근로능력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활공공근로보다는 취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건의문을 보내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져서 취로사업이 지금부터 12월까지는 한시적으로 계속 종전의 형태대로 시행을 한다는 시장의 변경방침이 지난주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취로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또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니까 12월까지는 취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또한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 해준 부분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러한 강북구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잠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가정복지과 보조자료 40p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도시가스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서 3,200만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삼양어린이집이 구립이지요? 그리고 열린사회북부시민회 방과후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립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삼양어린이집 옆에 우리 옛날 파출소자리 거기에 방과후교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탐구어린이집도 구립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탐구어린이집은 미아4동 동사무소와 같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열린사회북부시민회 방과후교실 이것을 보면 구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시설이 구립입니다.

정수민위원

시설이 구립인데, 강북구에서 하면 무슨 동 방과후교실이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운영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하는 부분이지 이런 명칭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열린사회시민연합 방과후교실은 시민연합은 하나의 단체 이름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절대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무슨 동인지 분명히 명칭을 정하세요. 무슨 동 방과후교실이라고 해놓고 운영주체는 열린사회북부시민회라든지 어디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구립과 민간단체가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삼일경로당 건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일경로당 문제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분들도 만나봤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삼일경로당을 여기 안에 보면 전세임차료를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기존에 사립경로당으로서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해서 그냥 없애기는 그렇고 일단 이런 집단민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전세임차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이지요. 그렇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경로당을 건립했을 때는 구립으로 각종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임차했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영비나 앞으로 관리문제를 구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임차만해 주고 나머지 관리권이나 문제를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은 구립과 사립이 있는데요. 운영비 보조는 구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나갑니다. 다만 시설 주체가 구에서 설립했으면 구립이고, 민간이나 사회에서 설치했으면 사립으로 대별되고 거기에 시설주체와 상관없이 운영비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경로당시설로 등록만 필하면 11평 미만은 월 16만원, 11평 이상은 17만원씩 똑같이 구립, 사립이 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비 문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문제는 시설유지 보수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이런 경우는 전세니까 별도로 시설유지 보수비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실상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전세를 얻어서 경로당을 개설하면 전세를 얻든 안 얻든 구립개념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전세이기 때문에 시설주체가 없으니까 별도의 시설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미아1동의 경우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설한 구립노인정이 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구립노인정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의 위치가 잘못돼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거의 없다는 것 알고 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삼일경로당, 이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저도 자세히 알았습니다마는 거리상도 좀 멀고 위치상 조금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위치가 좀 고지대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상 전세 임차를 하면 구립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특별한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별 문제는 없겠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만약 이런 요구가 다른 동에서 발생되면 전부 다 이렇게 해결할 것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이 관계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하나의 행정선례가 되기 때문에 많은 내부 토론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정책회의에도 상정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종 추경안을 확정하는 과정에 이것이 많은 논란끝에 그래도 현재 처한 민원이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또 특수한 경우가 현재 주체가 동북시장이어서 동북시장도 어떤 면에서는 많은 영세민들이 지금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상당히 복지를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동북시장의 재건축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경로당 문제도 해결하고 양 행정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책적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된다면 그때는 또 개별 사안에 따라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앞으로 구립경로당의 확대를 앞으로 이렇게 되면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건립을 새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런 유사한 시설을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보증금을 유지한 채 과연 우리가 임대를 얻을 것이냐. 이 부분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야 하지요. 그렇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문제가 앞으로 정책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심의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비싼 땅을 매입해서 과연 진짜 건물을 지어서 보수하는 비용, 이것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그러면 구립 경로당을 더 건립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차라리 그런 비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해서 시설을 유지보수할 필요도 없이 적정한 규모의 건물을 임대하면 더 나을 수 있다는 앞으로 그런 찬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반론은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떠한 민원이 제기되면 이런 형태로 모두 해소해야 될 것이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봤느냐 이런 것이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 내부토론에서도 주종을 이루는 의견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구립경로당의 확충에 따른 정책의 변경사항이 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장단점이 충분히 검토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안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경로당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않으면 동북시장측과 경로당과 마찰이 예상됐고 그와 아울러서 동북시장의 재건축도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도 많은 이해당사자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복합 민원이기 때문에 양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이번에 많은 논란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분야가 앞으로 하나의 행정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의 도입에 따른 또 다른 후유증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지금부터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이론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보조자료를 보니까 10평 정도 규모를 임차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쾌적한 경로당의 규모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10평을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나눌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규모면에서 보면 주변환경은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통 구립경로당을 건립할 때는 최저수준을 70평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지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는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12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많이 안 계시고 주로 할아버지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설 바로 옆에는 미양할머니집이라고 해서 할머니만 계시는 경로당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넓히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잘못되면 하나의 행정 선례적인 입장에서 또 다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최소한의 돈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범케이스로 한번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못하고 다른 부작용이 나면 쉽게 폐지할 수 있도록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준,12평 정도에서 운영하자 그래서 이러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미아1동의 또 하나 민원중에 남성노인정이라고 알고 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거기에서 기존의 다른 파출소 건물을 매입해서 노인정 환경을 개선시켜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수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이것은 하나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구의회와도 폭넓게 상의하고 또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과도 의견을 조율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단 하나 지금 본 사건에 연루된 민원은 양측 민원이기 때문에 경로당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동북시장의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도 검토됐기 때문에 만약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원점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 다음에 주변의 많은 사례도 보고, 행정선례도 조사하고 타 지방자치에 사례도 좀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삼일경로당의 이전건물을 물색해 놓았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될지 안될지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후보지는 두서너군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적정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 2,000만원이 주변의 전세값으로 봐서도 굉장히 싼 값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적정한 대상 물건이 있을지 걱정됩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한 두서너군데 알아보는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간내에 우리 구에 앞으로 노인정 확충계획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의 경로당 확충계획은 중장기계획 부분에서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두군데.

배봉수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는 미아4동과 미아5동 그 다음에 2002년에 하나해서 하여튼 5개년 계획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5개년 계획이 확정되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구립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립노인정이 몇개가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60개 경로당이 있는데 구립이 28개, 사립이 32개 해서 60개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아마 미아1동 삼일 노인정이 증축하는 바람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동사무소 옆에 파출소 있지요?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참 이전을 하니 안하니 했었는데 보류상태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곳은 지금 현재 토지는 서울시 것이고 건축물은 경찰청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에 저희들이 무상양해를 받으려고 업무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 지역 파출소 치안수요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현재 못하겠다. 재개발이 어느 정도 끝나봐야 그 지역의 파출소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대여가 안되겠다는 것으로 불가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차선책으로 임대해서 옮기겠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실제로 다른 곳보다도 미아1동을 보면 경로당이 4개 있지만 3개는 제일 미약하다고 봅니다. 구립으로 맨꼭대기에 지은 것은 실제로 제가 봐도 경로당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노인들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쉴 장소가 돼야 하는데, 그곳에 다른 공장도 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공장이요?

김지환위원

예.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노인공동작업장을 한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서 미아1동에서 다른 시설을 쓰려고 하면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미아1동에서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건물은 구청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 자체 용도가 노유자 시설이라고 해서 노인과 어린이, 유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되면 업무협의를 해서 결정해야겠지요.

김지환위원

거기에서 얼마 받고 있지요? 노인들 뭐하고 있는 것.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노인공동작업장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일감을 경로당에 갖다 드려서 경로당에서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작업하는 것을 매치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참여하실 노인분들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파악하기에는 그 곳에 참여하신 노인분들이 1인당 월 7만원에서 1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혹시 중간에 경로당을 하나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을 하나 신축하는데 적어도 한 7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이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평균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 여건상 마음대로 못하고 5개년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거기에 있는 그대로 연차적으로 지금 신축하기 때문에 현재 미아1동은 5개년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 역시 미아1동의 의원으로서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는데 동북시장에 증축하면서 조그만한 한칸 정도 부탁해 본 적 있어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동북시장도 어떤면에서는 개인회사인데요 저희들이 강권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노인복지를 다루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노인입장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식으로 제가 두차례 시장을 내방했고, 시장 대표들이 저희 사무실에 두차례 왔는데 그 분들의 뜻은 자기들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경로당을 빨리 옮겨 달라는 뜻으로 오셨습니다. 그때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했는데 이것은 비공식입니다마는 자기들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이라든지 어떤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실현여부는 저도 미지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가능한 경로당이 원만하게 들어갈 장소를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주세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노인복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와 경로당,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지만 본 추경예산과 관계가 없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립경로당이 28개소라고 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경로당 28개소중에서 도시가스가 설치된 경로당이 몇개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은 말씀드리가가 어렵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간을 드리고, 설치된 곳이 몇개소이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현황이 2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7개소 일 때 하나가 더 추가되겠습니다마는 27개소일 때 23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28개가 됐을 때 5개 정도에 도시가스가 미설치 됐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도시가스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배관이 안되서 아직 못하고 있는지?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전부 조사를 했는데 현재 여건이 안되서 못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습니까? 여건이 된다고 하면 역시 운영비 절감차원 내지는 쾌적한 노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여건만 된다면.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노인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릴께요. 번동 골말노인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구청의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골말노인정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저희 구에서도 상당한 중재노력을 해서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되어서 현재 파악하기로는 3,500만원 수준으로 쌍방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3,500만원의 보상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노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에서 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삼일경로당과 어떤 면에서는 맥이 닿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해드리면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보람을 느끼겠지만 구의 제반여건도 있고 행정선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부근의 주변에 전세값이라든지 이것을 조사했습니다마는 3,500만원 수준에서 조금만 더 보탠다든지 정 안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여건이 열악하고 환경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우리 구에서 장기계획으로 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구립경로당이 계속 확충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계획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경로당이 철거가 되게 되면 당장 경로당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삼일경로당과 비슷하게 약 3,5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면 거기에 우리 구에서 약간의 예산을 더 투입해서 우선 전세로라도 어느정도 확보해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선례와 여타 사례가 재발될 것이 빈번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00만원 수준이면 저희들도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우선 옮겨갈 거처는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해결을 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립경로당을 지속적으로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한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다른 데에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그쪽으로 경로당 건립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조금 시일이 멀리 있습니다. 이 다음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조금 앞당겨서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삼일경로당을 전세로 임차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냉.난방기라든지 그리고 다른 데처럼 취사도구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부대시설을 구입해야 할 텐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서울시 지침에서 시설유지, 시설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불가피한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보수되는 비품, 장비 냉장고라든지 취사도구라든지 이러한 것은 경로당 자율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16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용 연료비는 별도로 하고 운영비를 16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을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봉수위원

비품하고 집게는 알아서 해야 하니까 신경을 안써도 된다는 것이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원칙적으로 한다면 경로당측에서 갖추어 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이러한 경우는 옮겨가고 영세한 경로당이다 보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마는 현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여건에 따라서 경로당의 운영비를 좀 올려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월 1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을 가지고 경로당에서 집행하는 실태를 수시로 파악을 해보니까 공공요금하고 기타 운영비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부 절약해서 쓰는 경로당에서는 그 돈도 조금 남겨서 일반운영비로 전환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비를 올려서 해결해야지 그 경로당만 가지고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기에는 시책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경로당의 전세임차는 사실 획기적이고 특수한 일이지요? 구립이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임차는 특혜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의 문제와 동북시장 재건축을 촉진하는 그러한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2,000만원을 가지고 그 주변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구의 방침이 이것이 시범케이스이기 때문고, 최소의 경비로 그냥 주거만 가능한 형태 이것만 고려하다 보니까 금액을 확대하지 못하고 적은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요즘 이런 구라든가 시에서 임차해서 뜯기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소위 경매현상으로 인해서 집이 송두리째 없어져서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할 때 그것을 유의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 안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업목적에 주변 적당한 건물을 이전조치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고쳐야 할 것 같아요. 10평을 얻어서 어떻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합니까? 이것은 사업이 특수하게 시작되는 것이니까 특수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해야지 전세임차도 없는 것을 시행하고 그것도 10평밖에 안되는 조금만 것,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안락한 휴식공간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이것은 조금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언어 선택에 조금 부조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에 보면 삼일경로당 전세임차해서 소요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이 3,932만 9,000원 증액이 2,000만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900만원이 전세임차 기정예산입니까, 무엇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예산과목에 일반운영비가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과목을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조봉기위원

여기에 보니까 구분해서 경로당 이전 임차료해서 해서 기정예산하니까 부족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그 과목에 있다는 것이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 예산과목 총액을 쓰다보니까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봉기위원

전세임차료는 분명히 2,000만원이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조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조봉기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2000년도 제2차 추경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