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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50회 제1행정위원회2000-10-16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9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약 한달여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절기상으로 완연한 가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에서도 충실한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 안재홍입니다. 제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는 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키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행정관리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강북구의 무궁한 발전과 36만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 총 55억 6,600만원중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한 금액은 6억 9,5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필수적경비 부족분과 현안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히 재원충당이 요구되는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한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직원봉급조정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으로 1억 7,400만원, 전화요금 부족분 5,000만원, 예비군 동대 전산 연동체제 구축에 따른 비용 300만원, 전기요금 부족분 2,200만원, 구청사 2층 복도 바닥 타일 포설 공사비용 600만원, 구청사 화장실용 급탕보일러 설비비용 3,200만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운영비 4,000만원, 수유2동 청사건립 설계용역비 1억 5,600만원, 미아제2동외 7개동 청사 에어로빅장 시설보완 비용 1억 2,200만원, 미아제4동외 10개동 문화복지센터 물품구입비용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 도시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일용인부임 및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용 3,200만원, 시민(주부) 인터넷교실 확대운영에 따른 교육장 사용료 1,700만원, 예비비추가분 5,200만원 등 총 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행정관리국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사업비중 총 9,600만원을 감액경정 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기정예산에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던 금액중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으로 대체집행한 “행정업무용 S/W 구입비” 3,500만원, 전산전문직 보강으로 자체 개발이 가능하게 된 “전산장비 관리시스템 개발비” 1,100만원, 행자부의 표준제품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연내 집행이 어렵게 된 “전자결재시스템 모듈 구입비” 3,800만원 등을 감액경정 하였고, 또 연초에 “새천년맞이 행사 기념품 구입비”로 집행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집행하지 아니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이번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654억 2,900만원보다 6억 9,500만원이 증가한 66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괄로 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더 능률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분장이나 사무전결규정에 보면 기획예산과의 소관인 법무팀이 있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각 국의 상황을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하고 취합하는 과정 예산은 취합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속에서 혹시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야 함에도 우리 강북구 추경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우려감 속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명 현황도로일 경우는 그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현황도로임에도 예산이 계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나의 판례의 요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판시사항입니다. 대법원 판례인데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승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인지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현황도로를 인지하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도로로 제공된 그 토지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완성하고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례인 경우입니다. 판결요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경락이나 매매 또는 대물변제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토지대장, 등기부, 도시계획확인원, 관계도시지적도면 이런 것들이 열람되는 방법에 의하여 당연히 토지위치 현황과 부근 토지사항들을 미리 점검해 볼 것이라는 것 점은 경험측상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고 따라서 토지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인근주민에게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그 토지상에 이와 같은 사용수익이 제한이란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특정승계한 토지가 현재도 인근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특정 승계된 모든 이 토지가 인근주민들이 공통으로 통하기 위하여 이용한 도로부지인 점과 원소유자가 인근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실을 알고 이 토지를 취득한 사실 등등을 쭉 나열해서 이러한 경우는 그에 대해 포장 및 하수도공사를 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소유자나 현소유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아무런 이의가 있는 바가 없다고 한 사례인 경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현황도노인 경우 대법원 판례도 때로는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리 토지 소유자가 재판에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보상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구에서는 소유자가 부당이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로개설 목적으로서 예산을 계상하고 확정하고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번 2차 추경에도 이러한 건이 계상된 적이 있는지, 또한 있다면 어떠한 판단에서 계상을 한 것인지? 물론 이 부분은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견해와 이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판례내용대로라면 사실 보상대상이 안된다고 보는데요. 예산편성은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면 더 좋은데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보상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판례문까지 전부 다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목치수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서 올리면 실제 집행하는 부서는 건설관리과 보상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판례라든지 모든 지침이라든지 이것을 판단해서 보상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가려서 보상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 통보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배제를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판례를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를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례가 모든 케이스에 적용될 수 있는 판례로 성립되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제가 그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보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러 조사를 해본 경험에 의한다면 사실 토지보상문제, 미불보상문제 이런 문제는 소송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소송마다 각 케이스마다 사례가 다른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 사실 집행기관에서 적용하기가 혼란스러울만큼 판례가 많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판례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각 도로개설사업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다면 마땅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방향에 있어서 일이 그렇게 추진되도록 관계부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간단히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해도 답변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35p에 보시면 동 문화복지센터 현판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판은 단가×개수, 층별 안내표지판, 실별 안내표지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판 규격, 물론 동사무소마다 현판자리가 또 현재 동사무소라고 되어 있는 자리도 있고 층별 안내표지판 규격이나 모형도가 있으면 실별 안내표지판 내용까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문화복지센터가 11월말까지 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재는 동청사 입구에 위에서 아래로 무슨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중인 2개동은 후문 옆으로 해서 입구에 무슨동 동 문화복지센터, 어떻게 보면 간판이 두개가 있는데 기능전환이 되면서 이것을 정비, 다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 동별 또 사안별에 따라서 규격이 다릅니다. 대충 평균치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에 실별 안내표지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실별 안내표지판은 어느 동에는 5층까지 있고 어느 동은 3층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층, 2층에서는 에어로빅실, 꽃꽂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차피 동청사가 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제작해서 어차피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동으로 전도해 줘서 동장이 동실정에 따라서 10개를 만들든 3개를 만들든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추가적인 성격이 있는데 총무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따른 동문화센터 운영계획을 일부 말씀드렸는데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및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가 2차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준비가 어느정도 와 있는지, 또 11월 중에 각 15개동이 기능전환에 따른 현판을 하고 오픈식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있는지 설명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1차 추경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말 예정으로 현재 시설개선 그리고 동 문화복지센터 위원들에 대한 홍보, 통 반장에 대한 홍보, 직원들에 대한 홍보, 주민에 대한 홍보 이것을 병행해서 처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있어서 1차 3개동을 발주했고 또 2차 3, 4개동이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동에서는 2차분으로 해서 현재 80%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당연히 그것을 예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을 최소한 2개월을 주다 보니까 현재 11월말에는 시설개선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타구 예처럼 기능센터 전환은 11월말에 전부하고 시설개선은 일정에 맞추어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11월말에 일단 3개동 발주된 데는 시범적으로 현판식을 갖고 그리고 나머지는 동시에 출범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설계가 늦어지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고 주민홍보는 지금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은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문화복지센터 위원을 저희가 초청해서 동기능 전환 또 앞으로 동에서 위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 사항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을 순회하면서 통 반장에 대해서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는 일단 1차적인 홍보는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 유인물을 만드는데 동기능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홍보팜플렛을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만들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반영되면 그것도 검토해서 일단 주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최대한 하려고, 타구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본위원도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 나름대로 문화복지위원회가 설립되고 또한 거기에 관심있는 주민들은 자꾸 문화복지센터 기능전환에 대해 궁금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동민들이나 주민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기능전환에 따른 설명회를 차질없이 사전에 해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운영비와 관련해서 설명보조자료 1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 전환 홍보물 제작건이 나옵니다. 1,255만원이지요. 플래카드가 중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자료가 있고 안내문, 리후렛 인쇄계통인데 이것은 지난번 행감 당시나 구정질문에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구정소식지가 애시당초 광고문안이 있을 때 반발이 심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반발론은 전혀 없고 오히려 강북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 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내의 인쇄물과 관련 또한 홍보물과 관련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질의와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래카드, 주민설명회 자료, 안내문, 리후렛 또 어떤 광고를 유치해서 이 금액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동별로 동 유지들이 참여해 주신다면 홍보물은 비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현판 제작건을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통상 현판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 입구에 부착하게 되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각 동사무소 나름대로 동사무소 건물입구에 부착했을 때 전시효과가 있는 반면에 동사무소 자체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도 때로는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동행이 많은 쪽에 붙이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위에서 지시를 내리니까 안에 부착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동사무소 건물입구에 부착하라는 강요보다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다수가 동 문화복지센터를 쉽게 알아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동 실정에 따라 동장들이 선정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문화복지센터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혹시 문화복지센터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 역할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각 동에는 직능단체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동단위로 이번같은 경우 경로잔치 또는 구민체육대회같은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갈등적인, 쉽게 말하면 문화복지센터위원회가 동행사나 동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는 동 문화복지센터위원회라고 과거에 쓰던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안에는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앞으로 동사무소라는 말단 조직이 없어지면서 그런 역할을 외국처럼 동자치센터에서 청소도 대행하도록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과도기적으로 어정쩡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서, 원칙은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동자치센터에서 주관을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이 20명 내지 25명이라면 그 위원중에 단체에 관여하시는 분도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사무소의 모든 일을 주민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고 이것이 당초 행정자치부 안인데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라고 하면 문화하고 복지가 관련되어서 어정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하고 세미나, 그러니까 전문교수님과 위원장님을 모시고 세미나까지 개최를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과 우리 강북구청의 동 문화복지센터 역할을 좀더 유인물화 되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으로 현재 11월말이나, 저희들이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세미나, 저명교수들을 초청해서 앞으로 역할이나 방향에 대해서 듣고 또 질의 응답을 받고 이런 것도 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복지분야에 대해 총괄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외국같은 경우 보면 자치센터에서 청소같은 것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대행을 민간에게 시키지만 어느 동 문화복지센터에서 청소업무를 대행하겠다면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하고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구청장님께서도 한 두가지 정한 사항만 추진하지 말고 문화복지센터에서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다양하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강조하셔서 아까 세미나도 나왔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 현재는 어정쩡한 상태이지만 확실히 정립이 된다면, 그대신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것이 전제로 되기 때문에 복지센터에서 주관이 되어 운영이 되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조례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머지 않아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주신 말씀중에서 문화복지센터가 주민자치시대로 돌아가서 미래적인 얘기이고 지금 조례는 문화복지가 그 조례로 되어 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혹시 각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넘어서 지금 전체적인 분야를 운영하겠다 또는 인식부족에 의해서 나오는 과정속에 주민의 직능단체나 또는 동장과 그 기능과 마찰에 역행이 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모든 것을 위원회가 가지고 가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동장으로 하여금 문화복지센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그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어느 동에서는 위원장에게 수당을 안주느냐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잘못 선정이 됐다고 봅니다. 일단 동장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을 통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 얘기가 염려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동사무소가 존재하는데 동장은 관여하지 말아라, 또는 그러한 얘기들이 오고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주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7p에 동 문화복지센터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쭉 나열되었는데 실제적으로 2차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각동별로 동장들로부터 집계 요구해서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한도 되었고 노후해서, 복사기 같은 경우 수리비도 과다하게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순번이 동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동의 요구에 따라서 해주는 것인지? 왜냐하면 앞으로 동 문화복지센터가 본격화 되면 우리가 알기로 직원들도 다수 구청에 복귀시키고,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번제3동에 접의자가 15개 있는데 얼마전에 동에서 위원들이 노인잔치를 경험했지만, 아마 접의자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를 안받아서 모르겠지만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어서 직원들이 옆동에 가서 빌려오는 실정인데 실제적으로 이 자료를 본다면 형평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어떤 기준이 총무과에 있어서, 접의자 하나를 예로 든다면 번제3동에서 하는지 아니면 타동에는 다 있는지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동별로 기준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자료는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청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고,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동직원의 수도 적어지고 사무실 환경도 개선이 된다면 장비도 어느정도 노후된 것은 바꾸어 주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신청하라고 했더니 동별로 신청이 와서 동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고 연차적으로 이번에는 무슨 동 무슨 동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복지센터 운영과정에서 의자가 모자란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청 포괄예산에서 한다든지 해서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심사하면서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과장님도 동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요구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다면 필히 의자가 동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답변은 됐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과정중에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각동별 문서세단기 현황하고 화물트럭 현황, 비정수물품에 올라온 접의자와 절탁자의 현황, 그리고 먼저 총무과에서 각동별로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문으로 발송했을 것 같은데 그 공문도 같이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동우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은 없지만 과장님께서 출석한 이유중에 새천년행사 1,000만원 경정문제로 자리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짤 때 1,000만원, 한빛은행과 사전에 조율이 없던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사업이, 본위원도 참석했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한빛은행 쪽에서 구체적으로 담당과장님하고 “행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 행사를 매년 스폰서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 기념행사는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새천년을 맞는 첫해라고 해서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선관위에서 이익공여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예산집행은 취소하고 대신 그때서야 한빛은행에 협찬을 받아서 플라스틱 저금통 조그마한 것 하나씩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새천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만 끝나는 거네요?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1차때 왜 안 올라와 있었지요? 1차때 올리는 것이 옳을텐데 왜 2차에 와서 감액경정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실무자가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장동우위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당초에 했어야 옳은데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지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동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담당 실무자가,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당연히 감액경정 했어야 되는데,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로 하면 예산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추경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데 단지 실무자 실수로 지난 1차 추경때 마땅히 감액경정 되었을 예산을 감액경정 못하고 그냥 예산 책자에만 살아있는 예산으로 지난 몇달간 방치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행정관리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총무과장님 일부 답변이 있기는 하지만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 사업시행이 예고된 것은 이미 작년도에 충분히 “올해부터는 전동이 동기능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을 예산들이 2차 추경에, 지금 예산은 한정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답변하실지 몰라요. 제가 추측하건대 “동기능 전환은 하반기에 이루어질 사업이었기 때문에 전반기에 집행될 예산이 아니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2000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런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담당 예산실무자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을 상반기 6개월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는 것이 뭐냐하면 본예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마땅히 행정이 집행될 부분들이 예상되었던 행정에 대한 기본 필수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본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이라면 직원인건비도 6개월치만 계상을 해야겠지요.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하자면. 그래서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몇가지 예산들이 지금 10월하고도 중순을 넘어가는 2차 추경에, 내용을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플래카드 등등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운용이 분명히 잘못 되었다. 그 다음에 1,000만원 같은 경우에도 액수가 그렇지요. 아마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총무과장님께도 그런 부탁을 드렸었어요. 수유제6동과 미아제5동 같은 경우는 기왕에 동기능 전환사업이 1년전부터 시행이 되어서 필요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추경까지 기다려 봅시다 하면서 예산을 미루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딱 150만원이었어요. 이런 1,000만원 예산이 1차 추경때 감액경정 됐다면, 150만원 때문에 추경까지 기다리자라고 했었어요. 물론 예산이 일부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장님도 아니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분명하게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됐고요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예산이어야 되고 본예산에 모든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고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빛은행 찬조금으로 집행한 예산도 그렇고,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쭉 느꼈고 또 시에 있을 때도 보면 해마다 예산결산할 때 불용액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운용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했었고, 그래서 먼저 추경 예산편성할 때도 그랬고 이번 2차 추경 편성할 때도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이 있으면 과감하게 추경때 삭감하고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달라 그런 주문을 제가 과장들에게 했었고 과장들도 직원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실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잘못된 것이지요. 1,000만원을 먼저번 추경때 챙겨서 감액을 했었더라면 하는 것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과장이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하겠지만 실무직원들이 좀더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결론이 발생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예산운용에 있어서 그런 전철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마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사과하실 내용이라고 보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런 식의 예산운용에 대한 예산담당자들 그리고 기획예산과, 국장님들이 저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겠다는 거에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개별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태도의 문제인가 저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2001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 솔직한 얘기로 지겨워요. 그리고 이번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중에도 있었던 내용이어서 본위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들어주세요. 아까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최초로 다음달쯤에 주민복지센터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팩트(pact)가 틀렸어요. 저명한 교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저명한 교수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지금 행자부가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과연 자치단체하고 공유가 되고 있느냐의 문제에요.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완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영국유학 갔다온 사무관의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라고 들었는데 영국의 자치센터의 사례를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수백년된 나라하고 이제 불과 10년된 나라인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했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자니 권한과 기능이 너무 많이 이양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적당한 절충점을 찾은 것이 복지센터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분들을 모시고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제도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간 과연 동사무소 기능이 없어지면서 현재 이런 과도기 상태를 어떤식으로 경과하고 이후에 그려질 그림은 이런 것이다 하는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지금 행자부에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이 어떤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각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에 이러한 교감없이 진행되는 주민 동기능 전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행자부는 둘째치고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떤식의 자기 전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우리구는 이런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든가 강북구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구두로 듣자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시고 고민하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꼼꼼하게 답변을 주시고, 또 하나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되어서 우리 구청으로 소속을 달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구두로 몇차례 여쭈어본 적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번 얘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10월하고도 벌써 며칠이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안까지 같이 해서 충실한 자료로써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7p를 보면 봉급 조정수당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정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전문계약직 공무원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내에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계약직은 현재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의사가 전문계약직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업무는 계약직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현재 계약직은 그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분들의 수당을 본 기정예산에 계상을 안했는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됨으로써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 또 여타 호봉제 적용되는 공무원들, 또 8월, 10월 두달분 이것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1억 7,433만원의 추경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MF때 봉급이 오르지 않고 삭감되었습니다. 조정수당이라는 것이 없던 것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보수규정이 개정됨으로써.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금년도 8월 17일자로 조정수당이라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통제받지 않고 한다고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공무원들 어느 정도 보수 사기진작을 해주자 해서 조정수당을 신설해서, 지금까지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수당이 있었는데 조정수당이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 기본급에 두달에 걸쳐서 85% 정도를 계상해서 주라 해서 8월달에 일단 42.5%를 줬고 여기 계약직은 연봉의 50% 이것은 산출방식인데,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중간에 조정수당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었고 기존에 저희들이 성과급이라고 예상해서 저희들이 급여에 반영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주고 나머지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조정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윤직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액하고 목적예비비 확보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를 들겠습니다. 조정수당이나 공무원들 앞으로 처우개선이 있을 것이다. 그대신 그것이 확정이 안됐으니까 예비비에 그 액수만큼 반영시켜라 해서 예비비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소요예산에 기정예산액 5억 4,700만원이 기정예산액이 아니고 목적예비비 확보된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현재 예비비로 해서 5억 4,700만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목적예비비 확보액을 기정예산액쪽으로 옮겨놓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원래는 기정예산액이 없는데 목적예비비 확보액을 해놓은 것을 그 쪽으로 옮겨놓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비비로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달에 이미 예비비에서 일부 지출했고.

이윤직위원

예비비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 기정예산에 5억 4,700만원이 예산편성이 안되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비비만 편성되었지 기정예산에는 안되었다 하는 얘기에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취지하고 우리 과장 답변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예비비까지 포함한 것을 기정예산이라고 봤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정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는 봉급명목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이윤직위원

그렇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결국 뜻은 같은 뜻입니다. 기정예산 예비비에 봉급용으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2달치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IMF 이전에 공무원들에게 주던 체력단련비 이런 것이 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삭감이 됐던 것을 처우개선 차원에서 8월달하고 10월달 두달에 한해서 봉급의 42.5%를 조정수당으로 지급하자 해서 보수규정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5억 4,700만원을 편성했는데 8월에 지급액이 3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1억 7,400여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1p를 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경비’ 소요예산에 일용인부임 또 무인경비시스템 또 하단에 기타라고 해서 501만 8,000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기타라는 경비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막연하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임하고 복리후생비는 일용인부를 두사람으로 1일 2교대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하고 시설비는 운동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시설에 필요한 무인경비, 인원 한명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지금 공원등 램프, 글러브 설치에 52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각종 휀스 보수가 87만 5,000원, 그리고 운동장 정지작업이 357만 9,000원, 그 다음에 전기부화 증설공사 168만 7,000원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내역은 거기에 표시를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포괄적으로 기타라고 하지 마시고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유인물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좀전에 답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원래가, 먼저 이렇게 묻겠습니다. 일용직 2명의 보수가 어떻게 산정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2만 600원씩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매일 근무인데 두명이 교대한다. 그러면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 5시에 나와서 보통 행사가 끝나서 정리하면 10시까지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당을 주고 나머지는 초과근무로 해서, 2시간은 기본인데 나머지 초과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적용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05시에 출근해서 22시에 퇴근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두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교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2인이 근무하니까, 그러면 실제 이 사람들의 월 수령액은 어느정도 되는 것입니까? 초과근무한다고 치고 월 수령액은 얼마정도 되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보통 2만원으로 쳐서 25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거의 30일 근무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까지 다 포함되어서 약 60만원에다가 초과근무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적용해서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과근무를 줄 수 있는 한계가 72시간이거든요. 72시간내에 근무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수에 따라서 적용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용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21p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월달부터 근무해서 몇월달까지 끝나서 이 금액이 계상됐는지 산출내역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5개월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연결한 것이 7월달에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월로 계산해서 2만 600원으로 31일간 해서 2명이 5개월하면 본봉만 638만 6,00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출공식인데 휴일근무수당이 2만 600원×1.5×5일×2명×5개월 하면 154만 5,000원, 그리고 월차수당이 2만 600원×2명×5개월 했을 경우에 20만 6,000원.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5개월 근무하는데 1,008만 2,000원이 나왔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받는 수령액은 5개월 근무에 약 100만원꼴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두사람이니까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계상된 것이 2,800만원이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공원녹지과의 2,800만원과 관리공단에 옮겨가면서 3,200만원, 그러면 결국 몇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요인은 무엇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올릴 때 4,080만원인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2,000만원을 삭감시켜서 거기에서 차질이 있었고, 실제 공원녹지과에서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가지 실질적인 문제점을 검토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항목이 반영이 안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구민운동장 설치를 완전히 해놓고 실질적인 면에 들어가서 산정했을 때, 물론 인건비가 공원녹지과에서 할 때는 기존의 인건비가, 그것은 우리 직원의 인건비가 지불되기 때문에 별도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정할 때에는 우리 직원이 아니고 공단직원이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공단에서 다목적운동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몇명 상주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실제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일용직 2명이.

박문수위원

그외에 전담팀은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전담팀은 시설물관리팀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감독에 해당 되겠습니다. 실제 종사는 일용직 두사람이 청소라든지 운동장 다지기라든지 돌아가면서 시설관리는 하는데 그위에 팀장이 있으니까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설관리팀의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시설팀은 현재 총 9명입니다. 9명인데 사무직이 현재 2명이고요.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시설관리팀이 총 9인이라고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9인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사무직이 2명이고 기능직이 3명, 일용직이 4명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혹시 답변을 요하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좋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산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경비와 관련해서 지금 경비가 3,22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시설관리를 맡은 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설물관리팀에서는 운동장하고 환경팀을 맡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환경팀은 무엇하는 곳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먹깨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좀전에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시설관리팀은 9인이 근무한다. 여기에 사무직은 2인, 기능직 3인, 일용직이 4인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시설운영팀에서 인원은 사무직 2명, 기능직이 1명, 일용직이 1명, 그 다음에 운동장관리 일용직 2명입니다. 그래서 모두해서 5명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현재 운동장관리 일용직 2인의 보수는 어디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보수를 지급해야 될 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기존 인건비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기존 인건비가 무슨 얘기인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건비 중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7월 22일날 시설물 인수인계됐는데, 지금 일용직을 언제 채용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7월 26일 바로 채용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타 인건비의 여유분이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여유분이 있어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어떤 인건비에서 지출한 것인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 통과가 안되어도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계상되어 있지 않은 인건비가 현재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예산이 먼저 확보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런데 일용인부임이 확보되지 상태에서 기존에 타 용도에 일용인부임이 있는 것을 융통해서 집행했다고 한다고 본다면, 만약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기존에 있던 일용인부의 일용일수를 감축하든지 그런 차질이 생겨야 되겠지요.

박문수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관리공단이사장님 일단 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중에서 1,008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선집행 후의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의결을 받고 후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포괄적으로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을 가져와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일용인부가 필요할 때는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쓰고 또 필요없을 때는 바로 내보내고 이런 사항이 일용인부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또 운동장을 인수함으로써 일용인부의 필요성을 느껴 2인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2인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일용인부의 예산을 받아온 중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2억 2,425만 7,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의 집행계획서,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기정예산액의 집행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집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답변을 듣자면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의결을 받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론은 1,000만원이 의결을 받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1,000만원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안되면 일용인부를 공단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까지로 끝납니까? 이미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니까 그 예산이 언제 날짜로 끝이 납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우리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수시로 일용인부를 쓰고 또 일용인부를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수시로 쓸 수 있는 집행가능한 예산 확보액이 언제 날짜로 끝이 나느냐 이겁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시점은 정확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나와야지 우리가 의결을 하지요.

윤영석위원장

이사장님! 박문수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이 아까 첫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선의결 후집행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답변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고, 자세히 모르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박문수위원님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면 저희들이 1차 추경이 6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민운동장 인수를 7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추경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까 공단이사장님께서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저희들이 일반직 인건비 중에서 민간이전해서 받은 예산이 있었는데 현재 정원대로 정규직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용인부를 쓰기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라서 사실상 보고를 미리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기정예산 2억 2,425만 7,000원 건과 관련해서 집행계획서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매월 월별 지출집행계획서가 있을 것이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어서 마침 나오셨으니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시설비 1,71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내용을 관리공단이사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경보기 설치는 저희 공단이 운동장 시설물로 이전하면서 야간에 숙직을 할 수가 없어서 무인경보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예산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설치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인경보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시설해서 저희한테 넘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설명보조자료 21p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경비 네번째 항목에 소요예산 산출내용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시설비가 1,71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윤영석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운동장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고하신 대로 그 부분를 유료화하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으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인경비시스템은 우리 사무실에 설치한 예산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것이 사무실용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숙직을 안하기 때문에.

윤영석위원장

지난번에는 주차장 유료화하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무인경비기가 아니고요.

윤영석위원장

그러면 사무실이면 사무실에 했다고 하면 되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무실 무인경보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해서 저희한테 위탁당시에 왔고요. 1,713만 6,000원에 대한 예산은 무인경비기 설치 예산이 아니고 안내표지판, 공원등 램프라든가 글러브 같은 교체 앞으로 그런 예산입니다. 각종 휀스 보수라든가 음료수대가 고장나면 교체해 주는 예산.

윤영석위원장

아까 500 얼마에 그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는 저희가 운동장 앞에 주차장이 하나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료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보하려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을 자동으로 사용자가 문을 열고 다니게끔 센서를 설치하는 예산 500만원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그러면 항목이 바뀌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예산이지 무인경보기 설치예산 1,700만원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적경비보다는 기계식 경비가 훨씬 효율적이다, 절감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주차장을 무인으로 경비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500만원이 계상되었다, 그 내용이 1,713만 6,000원에 들어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주차장의 예산은 500만원 뿐이고 나머지는 운동장에 안내표지판, 이정표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혀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운동장 사용시간표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이 없어서 현재 간판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예산을 해서 1,700만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713만 6,000원 내용중에는 매점 방범설치 시설비 85만원, 매점진열장 설치비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점을 이미 위탁체결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위탁체결한 이후에 굳이 방범설치 비용이나 진열장 설치를 또 다시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점이라는 것이 앞으로 기한이 되면 그런 시설을 저희 공단에서 안해주다 보면 나중에 권리금을 주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설물들은 저희 공단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문수위원

권리금 주장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관과 계약체결이, 민간인과의 계약체결입니까? 관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애시당초 계약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내용에 그런 문구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기히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용으로 1,713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 승인전에.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설치했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사무실에 설치한 경보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사장님이 그것은 잘 모르셨는데 이것은 주차장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주차장에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 것은 분명하게 한계를 그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무인경비시스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내역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어떤 기계를 설치할 것인지 내역서가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용직도 근무 개월수에 따라서 퇴직금이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용직을 채용할 때 지금에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2p에 보면 시민(주부) 인티넷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인터넷 PC방이라든지 학원 그것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금 현재 주관이 되어서 시행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강사라든지 교육장 관리 등 홍보관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현재 우리 관내에 1개동당 1개소씩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PC방이나 컴퓨터학원 중에서 환경이 가장 좋은 PC방이나 컴퓨터학원을 선정하라고 해서 시에서 지침항목을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PC방이나 컴퓨터학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현재 17개동에 하나씩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저희 알기로는 미아5동에는 두군데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판단을 했을 때, 학원중에 두군데가 경합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군데 다 시에서 내려준 지침에 다 적합합니다. 그리고 서로 하려고 하니까, 경쟁이 되니까 저희가 사전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나머지 하는 기간중에서 절반씩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자기들이 좋다고 해서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사선정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뽑으신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을 위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에다 공고해서 전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했는데 사실 예상보다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육을 시키다 보면 강사의 자질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수시로 민원제기가 있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매월 동별로 25명씩 선정하고 있는데 수요는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어떤 동은 25명이 넘는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25명이 안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명이 넘는 동의 숫자를 부족한 인근 동으로 안내해서 채워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몇개동이 지금 현재 인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현재 주부들만 하고 있습니까, 일반시민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자격이 노인이나 주부를 원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을 막상 시켜보면 노인들은 숙지도가 느리니까 민원이 제기됩니다. 노인은 따로 모아서 하라는 민원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어떤 방향으로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노인은 노인반대로 모아서 하면 진도를 맞출 수 있는데.

김종삼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부는 주부대로 일반시민은 일반시민대로?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거기 대상에는 주부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일반시민은 아니고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은 예를 들어서 영세민들이 아니고 주부나 노인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주부나 60세된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내 인터넷 PC방과 지정한 학원명, 전화번호, 강사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마침 나오셨으니까 교재대가 629만원이 지출됐는데 김종삼위원님 자료제출해 주실 때 샘플교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총무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유제2동 청사관리 설계용역비와 관련해서 지금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항간에는 설계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라고 이의를 다는 지역주민이 계십니다. 그 지역주민의 이해에 대해서, 해소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금액이 계상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구청 청사와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용역, 건설, 건축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해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유제2동 청사를 지상5층으로 할 것인가, 지하2층으로 할 것인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의 산출근거는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동청사 설계 하는데 설계용역비가 많이 드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설계용역비는 관련 용역비 산정지침에 의해서 총 건축면적 규모에 따라서 건축비에 몇 %를 설계용역비로 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 설계용역비를 산정할 때 그 기준과 지침에 맞춘 금액을 산정해서 우리 총무과로 통보해 주었고 그 통보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러면 이 설계용역비가 다 이대로 집행되느냐 그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 기준이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발주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입찰에 붙이면 거기에 예정가를 또 산정하고 실제 입찰하는 사람들은 그 금액으로 다 입찰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혹시 예산기준이 과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적정한 선에서 집행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포괄적인 입찰과정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상공모할 것인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저희 구청은 지금 공개입찰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표에서 이런 단가가 나왔지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박문수위원

아니, 현상공모할 것이냐 이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상공모하면 단가는 안 줄어듭니다.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단가는 줄어들 수가 없어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현상공모할 때요?

박문수위원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단가는 줄어들 수 없다고요. 현상공모를 하지 않고 포괄 경쟁입찰을 하면 단가는 줄어들 수 있지만 현상공모는 이미 이 액수는 정해 놓고 여기에서 1등, 2등, 3등 순위를 정해서 1등에게 특상을 주기 때문에 단가는 줄어들 수가 없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현상공모하는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공모를 저희들이 공고할 때 공모기준에 이런 것을 정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6p에 동청사 에어로빅장 시설보완 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개동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17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락된 동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어로빅을 각 동 문화복지센터에서 시행함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소음이 늘어난다는 것이 가장 큰 민원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딱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방음벽도 필요하고 또 충격을 방지해서 소음이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단가가 비쌌습니다. 현재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것이 8개동에 에어로빅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동은 전부 이번에 해주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소음과 방음시설을 같이 겸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보완내용은 방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바닥이에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 그런 문제보다도 사실 에어로빅장 이용하시는 주민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요 민원내용을 보면 에어로빅할 때 어느정도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박문수위원

국장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이냐, 총 17개동중에 8개동이 선정되었는데 나머지가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8개동이 에어로빅반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에어로빅반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없는 사유가 뭐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없는 것은 기존에 있던 에어로빅반, 야외에서 한다든지 기존 조직에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 문화복지센터가 생기면서 동사무소에서 흡수해서 만든 동이 8개동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동청사가 문화복지센터의 협소 등등으로 인해서 없는 것이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과거는 잘 모르겠고 현재 복지센터 운영하면서 동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동은 8개동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구청이나 동에서 관여할 수 없는 동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본위원의 질의 의도는 대충 아시겠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마지막으로 총무과 자료 몇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8p에 보면 휴대폰 22대에서 21대로 줄었습니다. 휴대폰 1대가 줄었고 호출기 6대에서 5대 이것 또한 1대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22대와 6대의 현황과 줄은 현황을 같이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9p에 예비군 동대 전산 연동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관련공문 동원37600-269, 2000년 4월 19일자 자료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총무과장님께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9p에 보면 예비군 동대 전산 연동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없는 32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련공문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2001년부터 국방부 예산이 계상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굳이 우리가 구예산을 300여만원의 돈을 급하게 줘야 되겠느냐는 의문이 가고요. 또 이 부분은 의회차원에서도 전기요금이나 동청사를 같이 쓰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굳이 예비군 동대에 지출해야겠느냐는 본위원의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답변을 받았고요. 굳이 그 공문이 2001년 운영유지비가 국방부 예산으로 계상된다면 굳이 3, 4개월 남은 예산을 우리구 예산으로 줘야 되겠느냐는 의문이 가는데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접근되었는지, 또 이번 예산에 삭감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느냐 하면 동사무소 병사담당업무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사무소 중대본부에서 공익요원이나 방위병들이 사단에 왔다갔다하면서 연락체계가 되었는데 군도 현대화 되어서 동사무소 랜(LAN)망이 연결되어서 예비군 중대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설치가 되고 운영비까지 금년도에는 국방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랜(LAN)망이 설치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국방부에서 앞으로 반영하겠는데 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비군 중대본부 청사까지 확보해 달라고, 지하실에 있는 것까지 옮겨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인근 구에서는 반영이 되었는데 우리구만 안되어서 독촉을 많이 받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전령이 왔다갔다 하는 상시 예비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랜(LAN)망에서 바로 오고가는 필요한 장비.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질의의 핵심은 4개월밖에 안남은 그런 기간에, 그동안에도 예비군이 잘 운영되어 왔고 이제 17개 동대간에 아니면 중대나 이런 관에 연동체계가 되어 왔는데 굳이 추경예산을 들여서 지방예산으로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문을 안보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과장님 얘기는 예산이 삭감되면 상관이 있다는 얘기네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군부대에서 저희들에게 자꾸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온 것이 몇개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영석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우리 과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은 구간의 형평성도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같은 사단에서 각구에 요청해서 인근 구는 이것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 강북구만 유난히 지원을 안해 주었다면 대외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동에서 예비군 업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웬만하면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금년에 훈련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구분되고 있고 예비군들 협조하는 문제라면 굳이, 예산이 마지막 예산이 될 것 같은데 국방부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음부터 우리 지방예산이 한푼이라도 절감되고 다른 차원에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 2000년도 제2차 추경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