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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50회 제3건설위원회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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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건설교통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46쪽, 55쪽, 사항별설명서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액 154억 5,382만 2,000원은 기정예산액 115억 3,903만 6,000원보다 약 33.9%가 증액된 39억 1,914만 6,000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내역은 토목치수과 소관 사항으로서 하수관리 분야로 준설기 유지관리 소모품비 부족분 1,006만원과 하수암거구조물 정밀점검용역비로 5,000만원이며, 도로관리 분야로서 시에서 불량맨홀 정비,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8,834만 2,000원과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비 부족분 2,3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분야 보상비로서 10개 사업에 39억 5,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대상사업은 미아2동에서 수유1동간 경계도로개설 12억원, 번3동 192에서 178번지간 도로개설 4억 3,000만원, 수유6동 550에서 296번지간 도로개설 1억 3,008만 8,000원, 번3동 306-11에서 5호간외 1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2억 9,200만원, 수유1동 491외 3개소 도로개설 1억원, 미아6동 638-52에서 1264-60간 도로개설 4억 6,000만원, 수유1동 468번지에서 472번지간 도로개설 4억원, 미아5동 1264-445간 도로개설 2억원, 수유2동 334-25외 2개소 도로개설 3억 4,000만원, 미아5동 영훈초등학교주변 도로개설 4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미아4동 55-58에서 55-56번지간 도로개설사업은 지적불부합 등으로 사업비중 2억 5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안책자 71쪽과 사항별설명서 6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액 67억 7,230만원은 기정예산액 83억 2,930만원보다 약 18.7% 감액된 1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감액내역은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로 계상된 시비보조금중 15억 5,7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안책자 75쪽에서 79쪽, 사항별설명서 67쪽과 7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액 67억 7,230만원은 기정예산액 83억 2,930만원보다 약 18.7%가 감액된 1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수유5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7억 3,500만원을 경정하였으며, 증액내역은 구 도시관리공단청사 공영주차장건설비로 2,000만원, 예비비 추가분으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아4동 4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중 7억 7,000만원을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지연과 설계용역 입찰이 2차례나 유찰되는 등 금년도내에 계약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건설위원회소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 도로건설 사업비가 10개 사업에 39억 5,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일차적으로 물어볼 것은 이번이 2차 추경인데 이것이 다 집행가능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은 이 계획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당겨서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들이 투자금액을 했을 때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몇개가 될 것이냐? 몇가지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중기투자계획에 들어있는 것중에 지금 이런 대규모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도 사실상 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미만의 작은 재원을 투자하지 않아서 미완료된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들이 2차 추경에 선정된 배경이 무엇이냐, 기준이 무엇이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토목치수과 2차 추경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재원이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추경에 들어간 도시계획사업 도로 개설 공사비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토지나 물권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측량하고 공람공고를 거쳐서 실시계획인가를 한 다음에 보상통지까지 하는 절차를 거치고 사실적으로 보상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부득이 2001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상 앞당겨진 것은 사실입니다.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재원의 여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앞당겨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토목치수과 입장에서는 거의 사업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예산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할 그런 큰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사업의 기준은 중기재정계획상 앞순위에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2000년도 또는 그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사업중에서 신규로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은 없고 모두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아9동의 경우에 지금 여기에 보면 송중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미보상과, 일부 미보상도 있고 도로개설사업만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 1억원 전후의 예산이 조금 더 들면 이 사업은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그 곳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보상된 부분까지 거주자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타 과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런 부분은 이상하다. 왜 그렇게 돼야 하는가. 사실상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개설을 완료한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순서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추경에 반영해야 할 시급한 요인이 있다고요. 그러면 사유 재산권자가 왜 내 땅에 금을 그어서 돈 받아 먹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이것은 배상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추경에 반영돼야 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소액인데 그런 것들을 완료하지 않고 대규모 사업비에 전부 다 보상비만 반영했느냐? 그런 것이 검토되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미아9동 송중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이미 보상비는 전액 다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지금 공사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치고 또 계절적인 그런 요인, 동절기라든지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는 금년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아직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한 주차구획선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매끄럽지 않은 그런 행정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10건중 절반 이상은 부득이하게 구간별로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전체적으로 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10건에 한두필치 이상은 대부분 사고이월될 있는 소지가 다 있는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100%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시비가 교부가 됐다고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는 마땅치 않으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이 고민은 고민이지요? 사고이월될 것을 알면서 추경에 반영한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예산자체를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불가피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예산을 편성에서 사고이월되더라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계수조정까지 고민해 봅시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미아4동 55-58, 55-56번지 도로개설을 2000년도 예산에 편성시켜서 하도록 했는데 지금 일부만 경정하고 있어요. 사업 자체가 취소됐을 때는 전체적인 예산을 취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부만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미아4동 55-58, 50-56간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함으로 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토지의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지적불부합 지역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단기간에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구간, 약 50m구간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변경절차를 하고 있고 이 도시계획 절차가 조만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분적입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금년내에 또는 단기간내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구간은 경정하고 사업집행이 가능한 구간은 시행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년에 하지 못한 구간도 지적정리가 되면 그때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부분은 아니고 보류하는 뜻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우선 부분적으로는 집행하고,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경정하고 지적정리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재차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2000년도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검토도 없이 어떻게 본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세웠고 또 예산을 세웠으면 이것을 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지 일부는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는 보류시키고 또 취소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물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지역의 지적이 일치되는 지역인지 또는 불일치되는 지역인지 이런 것을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측량해 본 결과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내용을 전부다 검토한 다음에 추진했어야 하는데 무리한 추진이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무리한 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수민위원

무리한 추진이 아닌데 금년도에 신규 예산을 편성시켜서 일부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 부족분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안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얼마전에도 보안등, 가로등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자재가 없어서 한동안 보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재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었더라면 골목길이나 보안등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 자재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고장이 발생했을 때 즉시즉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마는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당초 왜 이런 차질이 생기는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일반적인 보수유지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보안등에 어떤 부속품이 1년에 몇%정도 고장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마는 보수율을 기준치보다 적게 잡아서 자재구입 예산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재비가 부족해서 신속하게 보수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내에 또 내년초까지 봐서 보수해야 될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직까지는 보안등을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동기능전환이 되면 구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물론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자재는 지금 구청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필요할 경우에 구에서 자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보수 수리하는 분한테 자재를 주고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신규로 보안등을할 경우에는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신규 보안등은 동에서 하지 않고 신규는 구에서 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독으로 보안등지주를 세워야 할 경우에는 한 40, 5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경우가 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딱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여건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보안등을 다는 지주 매입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얼마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가지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설계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즈음 아시다시피 파출소가 많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미아1동 같은 경우에도 불과 2개도 안되는데 골목길에 보면 보안등이 없는 곳도 많이 있어요. 좀 도둑이 많다고 해서 지금 파출소에 신고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보안등을 충분하게 유지관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미아2동부터 수유1동 경계 도로개설에 있어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보면 구비 총액이 9억 2,000만원인데 이번에 계상된 것은 12억의 예산이 계상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기 투자된 예산 2억이 또 있는 부분이고요. 일부가 구비고 전체적인 부분이 시비인데 시비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은 사실상 서울시 예산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 10억원의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특별히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차원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사항이고 사실상 이 사업은 우리 구비로 전액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상당히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예산편성을 많이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재원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시비 투자예산이 얼마냐 하면 91억 8,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구비가 9억 2,000만원이고, 그러면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인데 지금 15억이라는 예산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왜 시비가 들었을 때는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고 구비로만 했을 때는 15억 가지고도 가능하느냐 이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든 구비든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정수민위원

이 사업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0억 정도입니다.

정수민위원

150억인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구비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도로폭이 10m입니다. 시울시 지원대상 사업은 20m 이상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를 테면 15m 도로 사업은 서울시에서 보았을 때 특히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겠다는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은 도로폭이 10m에 불과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도로는 개설하더라도 구에서 관리하는 구도로이고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소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무조건적으로 10m 미만, 12m 미만 해서 그 부분은 구비로만 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예산이 많은 그러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건의도 해보아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라도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예산으로라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는 소관부서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심도 있고 진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및 계수조정 결과를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으로 사회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보조비 1,011만 9,000원중 506만원을 삭감하며, 삭감이유로는 시기적으로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해당기관의 인건비들로만 소비되는 예산이므로 50% 삭감하며, 증액부분으로는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번1동 어린이공원내 저온발효화장실 1조 설치비로 750만원을 증액하며, 증액이유는 어린이공원내 화장실이 없어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토목치수과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편성하여 강북구 관내의 포장도로 유지를 위한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며, 심사과정에서 토목치수과 추경예산중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조속히 집행하여 사고이월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줄 것을 의견제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지환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지환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조례안 및 도시개발과 의견청취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