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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50회 제3행정위원회2000-10-18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 2차 회의를 걸쳐 행정관리국 및 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편성내역과 감액편성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 내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보건행정 34억 3,655만원, 보건지도 1억 9,602만원, 의약관리 2억 2,606만원, 지역보건 5억 2,903만원 등 총 43억 8,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1억 1,364만원을 증액하여 총 45억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안은 구강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장비구매를 위하여 51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는 금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인한 원내 조제환자 감소로 의료보험 1차진료 및 의료부조자 약품구입비 등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직접 투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사유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약분업의 전면 실시로 인한 약품구입비 등의 급감으로 불가피하게 총 6,686만원을 감액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부지매입비와 관련하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하는 사유가 12월쯤 계약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중기재정계획상 토지매입비가 2001년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2차 추경이란 말이에요. 1차 추경때는 이러한 것을 예정 못했는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금년도 1월달에 와서 토지매입을 금년도에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짜보았습니다. 막상 토지매입를 하려고 토지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일부는 저희 보건소 부지이지만 일부는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내에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면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총무과에다 같이 매입을 하자고 하니까 총무과 예산이 금년도에 없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매입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서 금년도에 저희 보건소만 매입하면 결국 보상비 금액을 그동안 이자만 따져도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년에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또 총무과하고 공동으로 매입하고 또 청사 건립하는 것도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짓지만 동사무소 부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신축해 달라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명시이월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한 사항들은 미리 예측가능했던 사항들 아니었나요?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착석해서 발언하는 것이 회의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때 저희들이 그런 시기에 대해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연말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2개월전부터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처 1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상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원래 12월말, 그러면 예금과 이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이 금액에 대한 예금은 어떤 예금으로 되어 있고 이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적이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주어야만 그 예산이 보건소 구좌에 떨어지면, 당장 쓰는 것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요구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재무과에 통합해서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되기 전까지는 재무과에도 예산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배정이 일단 되고난 후에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이자를 따진다든가 재정운용을 따진다든가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하게 되면 내년도 언제쯤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총무과에서 토지매입분을 계상한다 하니까 상반기 중으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매입단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하반기에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상반기에 매입이 끝나고 하반기에 착공하겠다?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잔금을 주고 안주고는 내년도의 자금운용계획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우선 상반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은 주고 잔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내용에 의하면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명시이월 하겠다는 것인데면 실제적으로 지금이 10월이라는 말이에요. 불과 2개월 차이인데 2개월의 실제적인 이자소득이 크겠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상반기는 6월달까지이기 때문에 6월달까지 하면 적어도 7, 8개월정도 이자가 좀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완료하는 것은 아마 하반기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설계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건물이 시공되는 것은 2002년도에 가야 시공이 끝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보조자료 99p에 보면 치과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기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조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지금 치과뿐만 아니라 보건소내에 의료 장비들이, 아마 제 판단에는 장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 틀릴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 기계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정도 되는데 치석제거기를 생산한 년도가 ’82년 8월 21일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 치과를 찾는 환자분들이 하루에 몇분이나 됩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치과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 치료해 주는 것은 예약을 미리 받아서 하는데 하루에 평균 30명에서 40명정도 예약을 받아서 치료하고 있고, 그리고 치료의 목적보다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어린이들 치아에 대해서 건강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에 올바른 칫솔질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이 예산과는 관련없는 답변이지요. 지금 초음파 치석제거기라든가 광중합기, 정수시스템을 구입했다는 513만 5,000원에 대한 예산이 그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취학전 어린이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지금 구체적으로 취학전 어린이들인 유치원이나 관내 어린이집을 어떤 식으로 구강홍보를 합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분기별로 어린이들이 보건소에 와서 건강검사를 하도록 하고 치아에 대해서 검사해서 충치가 있나 없나 확인해서 치료도 해줄 뿐더러 올바르게 칫솔질하는 것도 교육하고 그리고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일반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예약하고 오는 분들이 하루에 30명이상 됩니다. 그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충치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이분들 치료를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513만 5,000원 예산이 2000년도 본예산, 과장님 답변대로 내구연한이 10년이라는 것을 예상했을텐데 굳이 2차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보건소 예산중에서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예감 못해서 2차 추경에 부득이 올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아마 제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못해서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보건소내에 있는 의료기들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기종에 따라 어떤 것은 내구연한이 짧은 것도 있을 것이고 어느 기종에서는 긴 것도 있을 것인데 지금 그것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이 곧 편성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된 다른 기종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명이 다 되었다든가 고장이 잦아지는 그러한 기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다 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예산 반영이 지금까지 안되어 왔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충분하게 반영이 될는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됐습니다. 업무를 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숙지가 안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타 과와는 틀려서 보건소의 기종을 구입함에 있어서 제 예감으로는 구청에서 본예산에 내구연한이 된 것들을 올리면 올린 부분이 100% 반영이 안되지요? 지금 어떤 실정입니까?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타 보건소보다도 모범보건소로 이미 서울시에서 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지 궁금하거든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급한 장비 교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100%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시급하지 않은 장비는 조금 예산반영이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초음파같은 경우는 화면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조금 반영이 되었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은 지금 X-ray 촬영기 중에서 간접 촬영기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 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검사실에서 에이즈 검사기가 교체해야 되는데 일단은 수리해서 당분간 어느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노후된 장비들이 반드시 내구연한까지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런 치과 장비같은 것들도 그렇고 발생되는 사유가 지금까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계속 수리해서 사용하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이 되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든지 수리가 안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혹스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중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내에 의료기기 내구연한이 기록된 현황을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치과 의료장비 구입건에 대해서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몇분이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사람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치아 X-ray 촬영기도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치아 X-ray 촬영기가 있는데 그 장비가 노후되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질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에서 쓰는 X-ray 장비가 아니고 제가 보고드린 말씀은 방사선실에 있는 간접 촬영기 X-ray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카메라인데 이것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치아 X-ray는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치아 X-ray는 지금 현재 쓸 수가 있어서 교체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이번에 좋은 장비를 구입하시는데 질좋은 의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10월 9일부터 실시했습니까? 이것은 추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데 보건소장님이 나와 계시기에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부터 1차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약을 확보해서 10월 9일부터 다시 2차 시작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현재 독감 예방백신이 남아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거의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거의 없다는 것이라기 보다도 어느정도 몇사람 분의 접종할 수 있는 약이 있다든가, 아니면 전무상태라든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현재 약 100명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추가로 구입해서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납품된 약품의 현황은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전체양이 아니고 아주 일부분만 납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하고 계약된 도매상에서 인플루엔자 독감접종 백신 전량을 다 확보 못했기 때문에 확보된 약만큼만 보건소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양만큼 저희들이 다 납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금년에 보건소에서 그런 독감예방 백신을 몇사람 정도 접종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 약 8,000명분을 계상했고 작년처럼 약 1만명에서 1만 2,000명 정도의 수요를 예측해서 그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백신이 모자라기 때문에 납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일인당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만 접종하고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일인당 접종시에 수가를 얼마로 받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2,6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왕 어르신들에게 접종할 바에는 이런 것들도 사실 무료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타구와 형평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고 또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에다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금년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도 2001년도에는 보건소장님께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런 독감예방 접종시에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접종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좋은 반응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관계없는 질의는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치석제거기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보조자료에 의하면 치석제거기는 현재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이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니고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장이 너무 자주 나서.

박문수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런데 사용하는데 너무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속히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장나는 빈도가 너무 잦다 보니까 추경에 긴급히 올렸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고장빈도가 잦지 않았는데.

박문수위원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치과에서 치석제거기를 쓰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사용가능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고쳐서 쓰고 고장나면 못 쓰고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료과정중에 치석을 제거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석제거는 하지 않고 있고 잇몸질환, 그러니까 치주질환이 심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치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한정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치석제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치과에 전화해서 잇몸질환으로 인한 치석제거를 원할 경우에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것은 치과의사의 진찰을 받아서 반드시 잇몸질환이 심해서 치석 제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만 하고 일반적인 치석제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올해 잇몸의 어떤 원인으로 인한 치석제거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답변은 곤란하고 몇건인지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대충 몇건정도 될 것 같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하루에 몇사람씩 한다고 대충 통계가 안 나옵니까?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1999년도, 1998년도 3년만 한번 잇몸질환으로 인한 치석제거의 실적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더 할께요.

윤영석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치과에서 일명 스케일링으로 해서 치석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똑같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똑같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원래 타 보건소에서도 치석을 제거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치료범위는 보험이 되지 않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액수를 정해서 받을 수 없고 보험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치석제거는 어느 보건소든지 안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잇몸질환으로 인한 치석제거를 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것은 치과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잇몸질환때문에 치석제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장비가 많이 있으면서 이론상으로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조작이 어려워서 또한 어떤 기능을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좋은 기기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얘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에 대한 세세한 명세를 장동우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장님이 보시기에 장비가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고가 장비인데 사용을 잘 못하는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검사기기나 이런 것들은 다 잘 활용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동검사장비중에서 운동부화검사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운동을 하면서 심장질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사용이 저조한 편이고 나머지 기기는 지금까지 현재 유휴되는 기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그런데 설명보조자료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라고 해놓고 답변은 “쓰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표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각 국별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및 계수조정 결과를 김종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무과의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동사무소 비정수물품인 접의자 신규구입비로 구민만족 행정구현 및 동 문화복지센터 이용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미아제1동 130개, 미아제3동 70개, 미아제4동 18개, 미아제5동 30개, 미아제6 7동 40개, 미아제8동 120개, 미아제9동 50개, 번제1동 120개, 번제2동 40개, 수유제1동 100개, 수유제2동 90개, 수유제3동 103개, 수유제5동 150개, 수유제6동 50개 등 총 1,111개 2,444만 2,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의견으로 협소하고 노후한 미아제3동, 수유제5동의 동청사 설계용역비를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건의하며 기획예산과의 기획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중 도시관리공단 위탁경비 3,223만 6,000원은 선시행, 후심의 요구사항이므로 예결특위에서 본 예산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삼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삼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