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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50회 제4건설위원회2000-10-19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19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한 자치구 조례중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 하도록 하여 적정 처리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처리하고자 할 경우 생산된 부산물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전용봉투제작 및 수수료 기준을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경우에는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전용수거차량 또는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집, 운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향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을 도모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우리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고 중요함을 고려하여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발효기 설치는 전 우리 구에 몇%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설치목표는 3만 6,000가구를 목표로 잡고 현재 3만 2,700가구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박대준위원

목표량에는 근접해 있는 편인데.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91% 정도입니다.

박대준위원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는 어디서 발생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발생처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저희 구에서 발생되는 양이 1일 총 78톤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33톤 정도되고, 공동주택에서 15톤 정도되고, 나머지 음식업소에서 30톤 정도됩니다. 아직도 처리 못하고 있는 것은 15톤 정도되는데 단독주택에서 8톤, 일반 음식업소에서 나오는 것이 7톤 정도 되어서 15톤 정도는 완벽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음식업소는 상당히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밀집되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진 독립된 업소 때문에 이것이 잘 수거가 안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산재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단독주택은 어디어디가 잘안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발효용기를 설치할 수 없는 아주 협소한 곳도 있고 전용수거용기를 놓을 수 없는 장소가 저희 구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을에도 5집이면 5집, 6집이면 6집 그렇게 해서 모업체에 한달에 얼마씩 주면서 음식물쓰레기만 분리수거해 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곳,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개 가구씩 묶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같아요. 얼마 안 달라고 하더라고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월 1,000입니다.

박대준위원

월 1,000원인데 음식물만 전용봉투에 해도 1,000원을 넘을 것입니다. 한달에 음식물전용봉투비만 해도 1,000원은 넘을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 부분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안인데, 물기 같은 것이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할지, 어떻게 가정에서 해야 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밀접하게 보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있는 위원님들께서도 가장이지만 가정주부 못지 않게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또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봐서 이런 부분이 습도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야 이것도 잘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체 15톤인데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하면 어느 정도 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가 별도 수거차량이 2대 정도가 더 필요한데 지난 번 1차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12월초에 납품되면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최대한 그쪽으로 많이 수거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수거전용 봉투비만해도 가정에서 한달내내 사용한다고 생각해보면 몇천원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규격봉투 색깔이 바뀝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영지역에서 판매하는 생활쓰레기봉투는 지금 우유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봉투는 규격을 생활쓰레기봉투보다 조금 단순화시키고 구분돼야 하기 때문에 색깔은 푸른 연녹색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가격 산정기준과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일반쓰레기봉투와 똑같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쓰레기봉투보다 값을 비싸게 하면 사용을 기피할 것이고 더 싸면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일반쓰레기가 들어가는 경향을 우려해서 타 구 여러가지 사례를 검토해서 일반쓰레기봉투와 가격은 같게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거하기 용이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만 변형시켰습니다.

김지환위원

음식물쓰레기 담는 색깔은 녹색으로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연녹색.

김지환위원

일반쓰레기를 담는 것은 흰색 그대로 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요즈음 규격봉투 판매량이 어때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작년과 대비했을 때 크게 줄거나 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저도 봉투를 판매하고 있지만 동사무소에서도 위원님 어떻게 봉투를 안가져 가느냐 하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적에는 사는 사람들이 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과장님은 그렇다는 생각 안드세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투기가 많이 늘지는 않고 여름철에는 투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의 실효성이 조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고 ASEM기간을 통해서 별도 단속반을 야간에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검토해서 단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인도에 검정봉투, 규격봉투가 아닌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차가 아침 새벽 5시, 6시에 치우더라고요. 아침 산에 가다가 왜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것을 가져가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쩔 수 없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단속하기는 힘들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아침에 나가서 검은봉투 내용을 보면 종전과는 달리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금 6시반 정도 되면 출근시간이 되기 때문에 간선변의 거리 미관을 위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검정봉투에도 물론 일반쓰레기가 배출되는 경우도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점포문을 닫고 11시반이나 12시경에 문을 닫으면서 박스와 재활용품을 점포앞에 내 놓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수집상들이 12시 넘어서 1시까지 유가성이 될만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량이 남는데 저희들이 간선변은 수거를 안할 수 없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은봉투를 별도로 파악해서 투기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속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규격봉투 판매량이 저조한 원인은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양이 가면 갈수록 제가 볼 적에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신경을 쓰셔서 청소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지환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어떤 곳이며,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되며 몇 톤이나 배출되는 여건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감량의무사업장은 백칠십곳 정도가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것은 집단급식소와 객석 면적이 100㎡이상인 음식업소를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발생되는 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총 10톤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처리업자와 계약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감량의무사업장을 같이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현재 음식물쓰레기수거 운반을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원화 시설하는 곳까지 운반해 주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수송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타 구를 보면 정반대로 자원화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거 운반까지 다하고 있는 곳도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아파트지역 공동주택은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만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일반주택은 그런 곳이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수거 운반하는 부분의 경비와 직접적으로 자원화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동주택이라도 그런 곳에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여건과 경비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보거든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 쪽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에게 약간 보조해 주는 이런 여건으로 가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세대당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1,000원씩 지금 처리업자와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다만 비용은 지금 인근 구인 도봉이나 노원같은 곳에서는 1,500원, 1,700원, 2,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약 1,000원에서 500정도 부담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이 적게 가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만약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그렇게 운반 처리했을 때,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얼마나 전체적인 액수, 약 15톤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의 차이가 날까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산 차이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취약부서에서 열심히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도 참 잘 하신다는 칭찬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면 음식점이나 또는 음식을 생산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생선을 잘라서 팔고 버리는 쓰레기, 앞으로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김장철에 김장하고 남는 쓰레기들, 이런 것도 음식물쓰레기로 취급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적용돼서 규정하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특히 김장철에 나오는 쓰레기가 엄청난 양이 배출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또는 지금 여기 조례에는 잠깐 보았는데 전혀 적용된 부분이 없어서 그것을 봉투에 일일이 그것을 잘라 넣어 버릴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안이라든지 방법, 처리요령 등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시장은 감량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장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장철을 맞이해서 엄청난 양의 김장쓰레기가 발생되는데 쌍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탈수시설을 설치해서 채소, 야채쓰레기를 약 1/10 정도로 감축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큰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 제가 판단하건대 그런 탈수시설이라든지 감량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라는 정의가 조리 전후에 발생하는 채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농축수산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김장철에 발생되는 채소류 쓰레기는 일반 가정에서는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해도 당분간은 매립지에서 반입이 허용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처리방법에 있어서 쌍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탈수를 한다거나 압축해서 최소화 시켜서 저비용으로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히 다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타 시장이라든지 가정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양이 좀 많고 그것을 아까 그런 쌍문시장처럼 전용으로 야채 채소만 관리하는 그런 쪽에서는 아까 그 방법을 쓰겠지만 소규모시장이나 타 시장에서 그 방법이 아닌 아주 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작은 시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채소 야채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유동 같은 데 생선쓰레기는 저희들이 새벽에 별도로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해서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저희 구에서 발생되는 야채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쌍문시장인데 하루에 4, 5톤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유시장에서 발생되고요. 나머지 시장에서는 크게 발생이 안되는데 김정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야채쓰레기가 발생되는 곳은 지금 현재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발효처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장철이 문제인데 김장철에는 저희들도 검토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특히 김장철에 대비해서 발효기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압축기를 이용할 수 없는 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좀 시급한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가축이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로 취급해야 할 것인지, 종종 어떤 때 보면 골목에 고양이가 죽었다거나 아니면 개가 차에 치어서 노상에 버려져 있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것인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개가 치어서 죽었을 경우에는 임자가 없으면 폐기물이 되고 임자가 있으면 개 주인이 별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고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인이 없는 개는 폐기물로 봅니다. 폐기물로 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처리방법이 발효라든가 그런 것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서 지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는 것인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거해서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에 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취급해서 처리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이번 조례에 삽입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우선 조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물어본 다음에 나머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제10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가 “소멸처리하는 기기를 설치하거나 재활용 또는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동안에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규정을 적용한 것은 사실 용기를 갖다 놓고 집단 수거하도록 하는 조치외에 기기를 설치는 경우는 없지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기를 설치한 곳은 성원아파트와 그다음에 우리 구청 구내식당이 집단 급식소이기 때문에 두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곳은 시범이고 실질적으로 그 이외에 이런 방법으로 용기로 수집하는 것외에는 지금 시행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고속소멸기라고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내가 물은 것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에 관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상 이런 것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 개정하는 조례 “소멸처리하는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동안에 새로운 기기도 개발됐고 하니까 그런 것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권장사항으로 구청장이 명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기기를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여기에 보완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소멸처리기기의 도입이나 이런 부분은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만 해당될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일정한 규모 이상은 사실상 사후에라도 의무적으로 설치 보완토록 하는 강제규정도 앞으로 도입해야 할 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기기를 설치하는 데는 어느 정도 규모의 대지가 소요되고 지금 현재 우리 구 실정에 보면 대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하기가 힘든 여건입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보면 거의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아파트단지는 있는데, 아파트단지는 분리수거 전용용기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데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검토는 저희들이 해 보았습니다.

배봉수위원

해 보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실정으로 볼 때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규정을 못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의 경우에 앞으로 이것이 개정이 되고 나면 소멸처리기기 설치나 재활용시설의 감량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공동주택의 이런 음식물재활용이나 소멸처리시설의 권장이나 아니면 설치를 명하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적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당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적용할 것인지 그점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준공시에도 준공전에 시설을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신축하는 공동시설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권장한 실적은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권장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하도록 명확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받은 데는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미아동재개발지역의 대규모지구가 거의 조만간 준공 또는 착공이 되어서 진전이 되고 있는데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주민들의 부담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살상 거의 소멸처리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보관시설, 수거용기 설치하고 자체감량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명해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이야 조례가 뜨뜻미지근하게 되어서 용기만 놓고 해도 별문제가 없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더 강화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냐,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권장하고 또 새로운 기기가 계속 앞으로 주민들이 쓰기에 편리한 기기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먹깨비라든가 이런 것을 권장하는데 실제로 주민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격만 낮추어진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제일 문제입니다. 주민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보완해서 주택신축시라든지 권장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은 구의 쓰레기문제로 볼 때, 전체적으로 매립장의 문제로 앞으로는 일정한 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점에 거의 도래했단 말입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강제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기기설치나 자원재활용시설을 일정규모의 공동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할 것이며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 시점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개정조례로 보아서는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100% 의무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해당과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이것을 완전히 거의 의무적으로 규정해서 시행하도록 할 것이냐의 판단이 조만간에 도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구에서는 애초에 7월 1일부터 반입금지를 시키겠다고 매립지대책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냈고 또 나중에는 10월부터는 반입금지를 시키겠다고 보도자료를 냈고 최근에 와서는 몇개 구, 서울시 10개 구만 지정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소홀히 한 10개 구만 지정해서 반입을 금지시키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볼때는 어느 정도 빠른 시간내에 1, 2년 이내에 그런 의무준수 기간을 정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소멸처리하는 기기를 설치하거나 재활용 또는 감량처리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재량권에 속하는 권장하는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렇게 규정해도 단지 구청장이 소멸하는 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조문에 하나 반영하는 것 이외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권장하는 수준이지 의무하는 수준은 아리라고요.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요. 이 취지에 비추어서 보면 저는 기존에있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기준을 권장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100세대 이상의 신축시설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부터라도 의무조항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시점이거든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기를 설치하거나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용기설치를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용기를 설치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의무적으로 용기를 설치하는, 권장하는 그런 공동주택의 범위가 몇세대 이상 용기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용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 설치문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 다가구세대는 6가구 정도됩니다. 그분들이 발효처리 용기설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다가구주택을 서너가구씩 묶어서 120ℓ 용기를 하나씩 놓아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용기에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차량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차량으로 직접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하는 두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손수레는 지금 활용을 안하고 다만 차가 들어가되 일정부분까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저희 미화원들이 120ℓ짜리 용기를 가지고 가서 모아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용기를 직접 들고 다니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밀기 때문에.

배봉수위원

밑에 롤러가 달려 있으니까. 문제는 주민의견을 들어보니까 동네 외곽지대의 골목에 어느 정도 인접까지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미화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사실상 해당되는 가구수가 됨에도 안하고 있는데가, 오히려 주민들이 “우리는 충분히 가구수도 되고 바로 옆집까지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청소원들이 귀찮아서 못해 주겠다”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청소를 주관하는 주관과에서 연립이든 다가구이든 다세대이든 일정한 가구수 이상이 되면 무조건 시행하도록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용기를 통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거든요. 또 그것이 사실 효율적이에요. 결국 봉투에 넣어서 다시 우리가 수거하고 이런 방법은 상당히 이중적인 구조라고요. 직접적인 수거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차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요. 그러면 가능하면 용기를 확대 보급해서 직접 수거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볼 때 비용면에서나 작업면에서 냄새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편리하고 용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빠른 시간내에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미화원 교육이 잘못되어서 힘든 골목은 기피하는 경향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수거에 빠지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다만 이 문제는 12월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2대가 더 확보되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정리하고 지역별로 어느 위치에 전용수거가 있는지를 요도에 작성해서 차량에 비치하고 이런 조치를 해서 지금 요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빼먹지 않고 수거가 되도록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완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조직화되고 규격화된 그런 수거방법을 빠른 시간내에 도입해야지 지금은 청소원들의 임의적인 그런 부분이 대부분 강하다고요. 공동주택을 빼면 일반 다가구나 다세대 경우는, 물론 대로는 괜찮지만 소로나 외곽지역에는 청소원들이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동장도 못시키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지금 그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지금 대행지역의 경우 수거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대행지역도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대행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우리 장비와 인원으로 직접하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앞으로 대행지역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이 대행을 빠른 시간내에 진척시킨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 좀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인력과 장비를 운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소행정의 시스템을 단순하게 대행인력 감소추세에 비추어서 대행지역을 확대해 나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대행지역의 규모를 빨리 늘리면 남는 인력이나 장비를 음식물쓰레기를 전역 광역화하는, 그러니까 전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인력과 장비를 대체 전환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청소행정을 확대해 나가서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전역화하는, 그래서 사실상 장비와 인력을 그쪽에 중심 이동하는 그런 방법으로 점차 전환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현재 작업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음식물쓰레기팀을 강화시켜서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음식물쓰레기 차량 2대를 더 확보했고 앞으로 2대를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보강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동네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봉투해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내놓는다 할텐데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는 그런 시간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왜 용기 수거방법을 권장하느냐 하면 일정한 장소에 용기를 배치해 놓으면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배출하는, 지금 쓰레기도 그렇잖아요. 일반쓰레기도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데나 막 내놓는다고요. 왜냐하면 시간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도 동네에 막 뒹굴게 되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요. 물론 그것이 벌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론적인 문제이고 현실은 그것을 100% 수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용기를 거점화하면 그 거점에 있어서 일정한 규모의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거점이 형성되면, 그 거점에 용기를 배치하면 충분히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요. 오히려 도시미관이나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그런 방법으로 소화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단독주택에까지도 그렇게 확대할 용의가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때나 내놓게 되고 그것이 개나 고양이 또는 쥐 이런 것이 뜯어놓아서 헤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전용수거용기나 아니면 발효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확보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수단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전용수거용기 거점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용기는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하고 그 다음에 수거하는 용기는 수시로 일정한 방향을 정해서 각동마다 일정한 방향을 가 지역은 이렇게 돈다, 나 지역은 이렇게 돈다 그런 방향을 정해서 이틀에 한번이라도 계속 교차수거를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동네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용기를 보급해서 거점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그 방법이 몰고 오는 부작용이 커요. 각 가정에 발효시키는 용기를 보급했지만 그것은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고요. 그것이 결국 최선책이 못되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은 용기를 거점화해서 정례적으로 수거해 오는 그런 방법, 그 용기를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방법에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빠른 시간내로 확대 보급하는, 그래서 확대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담당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배봉수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는 일단 발효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모두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발효흙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우리가 전용용기를 통해서 거점화시켜서 계속 수거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정도 되어서 수거차랑이 확보되면, 사전에 그 관계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가 수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또 자원화 이것이 사실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앞으로 절반의 과제라고 봐도 무방한데, 따라서 저는 관건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소멸시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재활용시설이 아니라 소멸시설로 가야 되요. 구청에서 권장할 만한 사실상 딱부러지는 그런 시설만 나온다면, 지금 현재는 그런 확신이 안 서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상용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못하는 거지 그것만 아니면 재원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의무화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시점에 도래되면 빠른 시간내에.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까 소멸시기를 말씀했는데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은 우리가 그렇게 조례는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해놓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승인을 승인조건에다가 그런 것을 의무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앞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방향으로 빠른 시간내에 어느정도 그런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어서 우리구가 모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종류가 몇가지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종류는 지금 저희들이 7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지환위원

음식물쓰레기 봉투 7.5ℓ를 뺐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100ℓ, 50ℓ, 30ℓ에 음식물을 집어 넣어서 과연 이 큰 봉투에 며칠씩이나 기다리게 하는 것인가?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봉투를 쓰는 몇개구를 지난번 연초부터 쭉 확인해 봤습니다. 가정용은 5ℓ를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50ℓ, 100ℓ, 30ℓ이상이 되면 사업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식업소 이런 데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수단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기에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대부분 가정용은 5ℓ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재질은 어때요? 일반규격봉투하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일반규격봉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재질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봉투값과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재질은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100ℓ나 50ℓ에 넣을 경우는 그것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운반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운반문제도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데 100ℓ짜리는 실제적으로 크게 소요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구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계획은 언제 잡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계획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만약의 수단으로 이것이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전용수거용기에 의해서 수거하고 그 다음에 음식업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료화하기 위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발효용기라든지 전용수거용기를 할 수 없는 곳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해 놓은 내용입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상을 바꾸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음식물쓰레기에 일반쓰레기가 들어갈 경우에는 단속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적에는 어려울 것 같는데, 예를 들어서 이름이나 주소를 넣어야 파악되는 것 아니에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음식업소에서 배출되는 것은 저희들이 대략 어느 곳에서 배출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야에 쭉 수거하고 있는데 대략 알고 있고 다만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A라는 가정에서 몇m 떨어진 곳에 갔다 놓게 되면 사실상 파악하기 힘듭니다. 저희들이 경고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해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것을 시행하려고 한다 이거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구태여 색깔을 구분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색깔을 구분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김지환위원

현재도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이 조례안으로 나왔다 이거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별표1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상, 용량, 규격 및 재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봉투가격은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된 부분이지요? 그리고 타구와의 비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폴리에스텔 필름으로 했는데 폴리에스텔 필름으로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 봉투같은 경우는 두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두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규정을 두께에 두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폐기물관리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다만 가격도 폐기물관리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규격만 저희들이 폐기물관리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단축시켰습니다. 가격하고 그 다음에 재질은 똑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이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 놓을 때 배출해 놓을 수 있는 용기를 마련해 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땅바닥에 아무곳에나 집앞에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갖춰 놓을 것인지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좀전에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전용수거봉투에 넣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길거리에 놓게 되면 개나 고양이가 뜯기 때문에 거리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투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한 거점에 별도 용기를 넣어서 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이 내용을 외부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터득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안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입안지는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중인 강북구민종합체육관의 건립을 위하여 기 훼손된 자연녹지지역인 나대지 번동 318번지 일대를 오동근린공원으로 편입시켜 강북구민종합체육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건강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입안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동근린공원이 둘러싸여 있는 삼각형 부지인데 이것이 현재 기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면적이 2,355㎡입니다. 이것을 오동근린공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오동근린공원 면적이 144만 48㎡에서 144만 2,403㎡로 공원이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먼저 담당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오동근린공원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여기 도면상 보시면 이것이 오동근린공원 전체 공원 바운다리인데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그 사이에 낀 삼각형 부지입니다. 당초 공원을 지정할 때 당연히 공원으로 편입했어야 할 그런 지형상 부지인데 지금 공원으로 안된 상태로 되어 있고 또한 오동근린공원 기본계획에서 여기를 공원부지로 하고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 강북구민종합체육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편입해서 전부 공원시설로 할 수 있도록, 강북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공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체육관을 지으려고 보니까 현재 그 땅 이외의 부분들은 상당한 녹지로서 체육관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땅을 이 기회에 공원으로 편입시켜서 거기에다 체육관을 짓는 부지로 활용하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속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체육관 부지를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봤습니다마는 적절한 부지가 여기로 선정되어서 그렇게, 체육센터를 건립하기에도 필요하고 또 공원의 형상으로 봐서도 공원사이에 끼여있는 삼각형 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편입하는 것도 낫다 이런 두가지 생각이 있어서.

배봉수위원

제가 볼 때는 약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것을 오동근린공원으로, 전체적인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훼손된 나대지, 지금 현재 밭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빈터로 있는데 이것들을 복구해서 사실상 녹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해요. 마땅하고 우리가 매입해서 당연히 이것은 공원으로 편입을 해야지요. 그러면 친환경적인 행정을 펼치는 강북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찬사를 받을 것인데 문제는 지금 체육관을 지으려고 보니까 오동근린공원중에 그쪽 부지가 비교적 입지여건이 다른 곳보다 나은 그런 형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시설로 지정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면적인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이런 방향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땅을 활용해서 체육관을 짓겠다 이런 결론이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기존에 이 주변 대부분이 사유지란 말이에요. 오동근린공원도 대부분이 사유지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배봉수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나대지를 공원부지로 편입시켜서, 매입해서 체육관을 지으면 그 주변에 있는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주들은 어떻게 되나요? 형평성의 문제에 당장 대두가 된다고요. 공원이 아닌 땅은 공원으로 지정해서 매입을 해주고, 이것은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매입도 안 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이냐? 당장 이 두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을 시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지금 보상을 차츰차츰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된 바운다리를 보면 운동장 주변은 어느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차츰차츰 보상이 되어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임야부분도 곧 보상이 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알았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강북구민종합체육관을 건립하는 부지를 몇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688㎡입니다. 그래서 약 1,100평정도.

배봉수위원

1,100㎡정도인데 여기에서 공원으로 추가결정하는 것이.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약 670정도.

배봉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부분을 공원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 체육관을 짓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문제가 당장 돌출이 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배봉수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안 해줄 것이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또 하나 제가 보니까 강북종합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중복투자가 심각해요. 우리가 지금 구민회관에 수영장 건립하지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에 수영장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민간 수영장이 있어요. 그런데 구민종합체육관 지하에 수영장,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회의실, 전시실 사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실내체육관이라고요.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실내체육관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의 규모에 맞는 소규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설 하나만 해야 되요. 왜냐하면 많이 지어서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유지관리의 비용이 다 구비로 나가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대규모 시설을 엄청나게 지어요. 물론 많이 지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라고요. 청소년수련원을 지금 수유동에 멋있게 지어 놓았는데 소규모 청소년회관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 계획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안을 받아 보면서 느낀 것이 강북구민종합체육관의 건립규모도 재검토를 해봐야 되고 과연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 고민이 되요. 개인적으로 이것을 공원으로 결정해서 우리구 공원을 조성하는 보호하는 그런 공원시설 변경결정이라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활용해서 오동근린공원내 일부 토지를 합쳐서 실내체육관을 짓겠다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개인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갈등이 있는 문제라고요. 담당국장도 그런 문제로 고민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종합체육관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 일일체육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구별로 지금 차츰차츰 하나씩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벌써 지었고 다른 구에서도 많이 짓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부지가 정해지는 대로 먼저 시비를 줘서 지금 계속 지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부지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조금 다른 구보다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부지를 구입해서 구비를 올해 40억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수영장 같은 것은 현재 수유동, 우이동쪽은 있습니다마는 번동쪽은 구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도 있고 제일 큰 것은 현재 실내체육관식으로 1층, 2층에 대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되고 이런 여러가지 다목적 체육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강북구민종합체육관을 100% 전액 시비로 지금 짓는 것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80대 20입니다.

배봉수위원

결국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전액 시비로 지어준다고 해도 세금인데 결국 구비가 들어가니까 그 규모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80대 20이라고 해도 100억원이 들어가면 우리가 20억원은 부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조건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이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있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보았을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지 기타 등등에 의한 종합상황을 검토해 볼 때 이러한 대상토지가 사유지이며 또한 변경결정이 됐을 때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주변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 또 체육관에 대한 종합검토 등등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위원회가 오늘 이 안을 조속히 결정해서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의 위원님들로 하여금 정확한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후 위원회의 의견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정회하기 전에 몇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회후에 다시 개의해서, 시간이 있으니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3명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김영민위원님, 김정중위원님, 정수민위원님으로 선임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조속한 기간내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