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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5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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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건설위원회 직제순에 따라 국별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건설위원회 소관 국별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0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생산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그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국 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정 자활후견기관인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의 운영비 지원금으로 1,0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관내 총 157개소의 어린이집중 월평균 102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하고 있는 바 해마다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서 금년 9월말 현재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은 월평균 1,004명에서 1,188명으로 184명이 증가하였고, 교재 교구비 지원시설은 당초 11개소였으나 금년 7월 25일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구별 보조예산 변경 통보에 따라 지원대상이 122개소가 되어 111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영아전담 운영시설은 당초 17개소 51개반이었으나 서울시의 2000년도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 기준요건을 갖춘 대상시설이 32개소 96개반이 되어 15개소 45개반이 증가하는 등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1억 4,6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양 어린이집, 탐구 어린이집 등 3개소의 난방시설을 등유에서 도시가스로 교체하여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난방비를 절감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삼양 어린이집의 하수관로 불량에 따른 오수역류로 화장실 이용불편 등 보육환경 저해요인을 해소하고자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아1동의 삼일경로당이 건물주의 증 개축 계획으로 강제철거 예정인 바 주변 건물의 적정면적을 유상임대하여 노인들에게 안락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물 임차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 구민을 위한 생활보호법이 금년 9월 30일자로 폐지되고 10월 1일 발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로연금 지급대상인 65세이상 노인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당초 월평균 1,110명 수준이었던 것이 1,241명 수준으로 130여명이 증가하였고, 일반 저소득 노인도 당초 월평균 190여명 수준에서 213명 수준으로 22명이 증가되는 등 금년도 예산편성시 년간 누계 1만 5,612명으로 계상하였던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1만 7,449명으로 1,837명이 증가하는 등 예산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1,08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만 65세이상의 노인 2만 145명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이 금년 7월 1일부터 버스요금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되어 월 1만원씩 지급하던 노인교통수당이 1만 2,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하게 된 차액분을 보전하고자 1억 2,087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3,3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행키로 하였던 “우이동 교통광장 공중화장실 개축공사”가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우이동 교통광장 천연가스 충전시설 및 방학동에서 우이동 교통광장간 도로건설”과 문화관광부의 “2001년도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계획”에 따른 화장실 개선사업비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 1억 1,172만 7,000원을 감액경정 하였으며, ’93년도에 구입하여 최단운행 기준년한인 6년을 경과함으로써 차량노후로 인한 수리비 상승 등 비능률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청소차량 11대를 신차로 교체하여 예산절감과 차량 가동률 향상 등 청소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산취득비로 5억 5,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쓰레기를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적재함중 노후되어 불용처리된 적재함 2개의 교체와 쓰레기 상차시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3개의 추가 제작비 및 사료화 퇴비화 농장으로 운반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적재함 1개 등 총 6개의 청소차량 적재함 구입비로 3,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부의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무단투기자들을 주민 스스로가 감시하여 바로잡는 자율적인 사회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주민 고발 등의 시민정신을 일깨워 무단투기 근절 및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자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으로 6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유류비가 2000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1ℓ당 375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 9월 1일 현재 612원 73전으로 237원 73전이 인상되었고 현재의 유가도 추가인상 등의 변동요인이 많아 유류비 부족으로 청소차량의 운행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청소차량 유류비를 확보하고자 1억 367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청소행정과 사업비로 총 5억 8,27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박대준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금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 1,011만 9,000원, 가정복지과 3억 3,390만 6,000원, 청소행정과 5억 8,270만 5,000원 등 총 9억 2,67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건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구의 복지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및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추경 총괄예산으로는 기정예산 85억 2,133만 6,000원에서 8,532만 4,000원이 증액된 86억 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으로 본예산 9,860만 6,000원중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비로 168만원을,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설치에 따른 PC, 모니터, LAM, LAN 등의 장비구입비로 1,924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본예산 81억 4,600만 5,000원중 강북구민운동장도로개설구간 조경 및 가로등 신설 등 부대공사비로 7,244만 7,000원, 어린이공원 명판설치비로 810만원, 오동골프클럽 퍼팅연습장 천막설치비로 1,193만 5,000원을 증액하고, 강북구민운동장 유지관리비 2,807만 8,000원을 경정하여 결과적으로 총 6,440만 4,000원이 증액된 82억 1,0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고 도시 환경조성에 관련되는 업무로서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국 전 직원은 쾌적한 도시관리 및 편안한 주민 생활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국의 업무성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3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154억 5,308만 2,000원은 기정예산액 115억 3,393만 6,000원보다 약33.9%가 증액된 39억 1,914만 6,000원을 펀성하였으며, 토목치수과소관 사항으로서 증가내역은 하수관리 분야로서 준설비, 유지관리, 소모품비 1,006만원과 하수암거 구조물 정밀점검 용역비로 5,000만원이며, 도로 관리분야로서 시에서 불량맨홀 인상에 따라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8,834만 2,000원과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비 부족분 2,3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건설 분야 보상비로는 10개 사업에 39억 5,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사업은 미아2동에서 수유1동 경계간 도로개설에 12억원, 번3동 192번지에서 178번지간 도로개설에 4억 3,000만원, 수유6동 550번지에서 296번지간 도로개설에 1억 3,008만 8,000원, 번3동 306번지에서 11호간외 1개소에 2억 9,200만원, 수유1동 491번지외 3개소 도로개설에 1억원, 미아6동 638번지에서 1264번지간 도로개설에 4억 6,000만원, 수유1동 468번지에서 472번지간 도로개설에 4억원, 미아5동 1264번지에서 445호간 도로개설에 2억원, 수유2동 334번지외 2개소 도로개설에 3억 4,000만원, 마지막으로 미아5동 영훈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미아4동 55번지간 도로개설 사업은 지적불부합 등으로 사업비중에서 2억 5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67억 7,230만원은 기정예산액 83억 2,930만원보다 약 18.7%가 감액된 1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주차장건설 부지매입비로 계상된 시비보조금중에서 15억 5,7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 예산액 67억 7,230만원은 기정예산액 83억 2,930만원보다 약 18.7%가 감액된 1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수유5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7억 3,500만원을 경정하였으며, 그 증액내역은 구 도시관리공단 청사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2,000만원, 예비비 추가분으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아4동 4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중 7억 7,000만원을 지주와 보상협의 지연과 설계용역 입찰이 두차례나 유찰됨에 따라 금년내에 계약체결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건설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김종삼위원장대리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국은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은 예산서책자 44p부터 51p까지이며, 사항별설명서 37p에서 40p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좌석에 없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으니까 계속질의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저희가 들었지만 지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50%가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사실상 자활후견기관이 어떤 곳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종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앉아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명시되어서 보건사회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자활후견기관은 1개 곳으로서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은 주로 공동작업장, 농업협동조합, 자영 창업자 육성 및 지원사업, 취업알선, 무료진료 및 상담, 문화공동체 사업,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교실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실적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을 위탁 받아서 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사업 개시일이 10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자활후견기관 실정이 타 구와 비교해서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실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김종삼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결위가 시작되는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또한 국장의 업무보고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님 어디 갔다 오시는 것입니까? 먼저 위원장을 대행하시는 간사께서 이 부분을 먼저 명확히 짚고 그에 따른 사과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복통이 있어서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왔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간사도 회의 전에 인사까지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복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종삼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은 서울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에 서울에 4개 기관이 있었고, 올해 구에서 총 14개 기관이 신청해서 7개 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 11개 기관이 있고,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나머지 14개 구도 한 구에 하나씩 확대해서 지정하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구에 지정되어 있는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는 8월부터 직원 4명을 고용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사업이 초기라 가시적인 성과는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실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의 자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지금 저희가 요청한 사업비가 8월부터입니다.

장동우위원

됐고요. 현황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많이 되네요. 지금 여기 보조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확실히 안 나와서 질의를 했는데 이 현황보고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회의 의결로 50%가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에게 운영하는데 급료로 나가는 그런 예산액이라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린 예산액이 4,047만 6,000원인데 이중에는 크게 인건비가 2,200여만원 되고, 운영비가 560만원, 사업비가 100만원, 시설비가 1,100만원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주로 반은 인건비로 쓰이고 나머지가 운영비 및 사업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원금 50%를 삭감해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건설위원회에서 50% 삭감 의결로 통과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인건비가 일단 2,200만원 정도로 반 이상이고 실제로 8월부터 직원 4명을 고용해서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하면 실장은 선임 사회복지사 3호봉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3명은 사회복지사 3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50% 구비가 삭감되면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도 이미 내려와 있는 돈의 50%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가 삭감되면 인건비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한가지 지금 시설확보 사항에서 방과후교실을 하면 저희 구에서도 다르게 지원되는 항목이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것 우리가 지원하는 것외는 따로 방과후교실에 지원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운영비로 총괄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요.

장동우위원

잘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정금액에 보조금이 총 4,047만 6,000원인데 여기에 50%가 약간 넘는 2,200만원이라면, 조직이 총 5명 대표자는 무보수명예직이고, 나머지 4인에게 인건비 지출되는데 총 활동기간이 8월부터 12월이면 5개월인데, 5개월이면 2,200만원을 나누면 월 400만원 정도되나요. 400만원이 약간 넘는데 440만원 정도인데, 4인의 업무분장을 검토해 본 적 있나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혹시나 너무 과중한, 이 부분의 업무영역보다 혹시나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자 포함해서 5명이 활동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5면의 인원은 보건복지부가 자활후견기관을 선정해서 지정할 때 한 기관마다 5명씩 하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보아서는 남는지 부족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앞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 사업 내용으로 보아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혹시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5인이 활동하는 사항에서 사회복지과장 판단으로는 과다한 인력은 아니라는 측면이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만약에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을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도감독, 수시로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분장에서 인력이 많은 것인지, 과다 충원되었는지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부분은 수시로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지적대로 원안대로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준다면 자활후견사업은 처음이니 만큼 민간단체에서도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하고 올해는 나머지 기간에 5개월 정도 4,000만원 정도지만 내년에는 총액이 한 기관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 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상의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어찌되었든 예산이 통과되든 안되든 과장님의 업무가 결국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에 보면 삼일경로당과 관련해서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시장의 강제철거로 인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간단명료하게 삽입되었는데 임대로 시장내에 가건물 내에 임대 전세금인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동북시장 옥상 가건물에 무상으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북시장이 재건축되면서 철거되는 그래서 새로운 데로 이전을 해야 하는 비용이 임차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기존에 삼일경로당이 운영되어 오다가 여기 내용으로 보면 헐린 것이죠?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노인정을 저희 구에서 임차해서 쓰는 곳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총 노인정이 60개가 있는데 구립이 28개, 사립이 32개 있는데 임차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임차라는 말이 생소하고 또 관에서 어른들을 모시는데 임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열악한 예산이지만 노인을 위해서 신축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검토는 안해 보셨는지요? 2차 추경까지 계상하게 된 주요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의 추진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나 서울시나 임차를 해서 구립경로당을 하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본 지역은 저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장현대화 계획과도 맞물려 있어서 저희 구에서 도움이 없으면 동북시장은 재건축됩니다. 시장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시장측과 경로당측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복지도 참고하고 시장측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이러한 지원분야도 고려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것이 행정선례가 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청책회의까지 상정해서 밀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결과도 그래도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오갈 곳이 당장 없고 그렇지 않으면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최소한 예산을 편성해서 인근으로 옮겨가시도록 하는 것이 여러가지 정책적인 판단으로 옳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이것이 관에서 전례가 되면 본 위원도 지역활동을 하면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정 60개 등록외도, 노인들이 모이는 곳을 노인정이라고 하지요. 그런 곳이 등록 안된 곳들, 우리 구에서 평수에 따라 16만원 내지 17만원 지원 받지 않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전례가 되면 어떤 일로 해서 우리 구에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를 생각해 보았는지 염려가 되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위원님들과 또 여기 해당 동 위원님도 예결위원으로 계시지만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정예산이 3,932만 9,000원이었지요. 그래서 증감이 2,000만원, 그래서 5,932만 9,000원이 되는 것인데 맞나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표현상의 차이인데 예산과목에 있는 돈이 총 예산과목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임차비는 하나도 없던 것이 이번에 2,000만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임차료가 일반운영비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전체 일반운영비 예산과목에 나와 있는 금액이 3,900만원이라고 지금 거기에 포함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이고, 실질적으로 본 건과 관련되는 전세임차료는 하나도 없던 사항에서 2,000만원이 새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2,000만원이면 인근에 가능합니까? 인근시세 형태를 일단 조사해 봤을텐데 어때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노인복지는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하나의 행정 선례도 되고 다음 향후에 여타 사례가 재발되었을 때 우리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문제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인근에서 최소한도 할 수 있는 부분, 간신히 옮겨갈 수 있을 정도의 부분이면 2,000만원의 수준으로서 가능하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그 정도 선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규모가 12평정도 됩니다. 물론 무허가이지만. 그래서 약 10평정도 이렇게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철거가 언제 될 예정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철거는 이번달 안에 됩니다. 그동안 정작 철거계획이 서 있었는데 이 경로당 문제때문에 동북시장측하고 경로당과 심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2층에 있는 것인데 이것때문에 지금 2층 공사를 못 들어가고 있어서 예산이 확정된다고 치면 바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이주하고 동북시장 재건축 관계가 활발히 추진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과장의 답변과정에서도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것이 돌출될 때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것은 ’71년 9월달 그 다음에 ’80년 5월달 막대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새로운 건이 돌출되었을 때 시기를 가지고 논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어떤 확고한 예를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임차료인데 그러면 덜렁 공간만 얻어줄 것이냐? 그렇다면 결론은 구비가 투자된다는 것은 시설도 또 다시 해줘야 된다, 공간을 얻어주면 기본적으로 시설이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말씀한 그 선례가 남는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모든 사안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케이스는 동북시장이 굉장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옮겨가는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설 경로당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설에서 우선 해결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그 다음에 부담하는 측면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럴 때에는 임시방편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임차료 이외의 시설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설 경로당내에서 사용한 것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임차료만 지원하지 일체의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약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설 경로당은 자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본위원은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사설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과장께 묻겠습니다. 동북시장이 (주)원창삼교로 명의변경된 것이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재건축합니다. 원창삼교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소유주는 변동없이 그대로 재건축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기존에 20억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다가 이번에 간신히 은행융자 좀 내고 어떻게 해서 시장 현대화하게 자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아까 국장께 질의하던 부분은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것이 나타났을 때 이것처럼 똑같이 해줄 것이냐, 그 인근에 최소의 면적만을 임차보증금을 마련해서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것 하나로 끝날 것이냐?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해서 앞으로 그 사항을 봐서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박문수위원

그 사항을 어떤 룰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문수위원

10년이면 10년이 넘은 것들에 한해서 해줄 것이냐, 아니면 5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20년으로 할 것이냐?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번3동에 골말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설 경로당인데 건물주하고 경로당 할아버님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건물주가 3,500여만원 정도 되는 그런 금품을 주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해서 우리가 사설 경로당일 경우에 거기서 해결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지원을 안하고 만약에 이것처럼 동북시장측에서 전혀 재정 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에 한해서만 우리가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이동 화장실 1억 1,0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지금 경정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안들이, 우리가 1차 추경도 있었는데 2차 추경에 올린 배경을 얘기해 주시고, 천연가스 시설을 한다는데 이것이 시로부터 확정된 것이 언제 공문을 받았는지 2차 추경 배경을 소개해 주시고, 천연가스 충전시설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우이동 교통광장에다 화장실을 개축하려고 했던 것은 작년도 11월에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금년부터 국제행사가 2002년 월드컵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작년 11월달에 방침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고 이것이 금년에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업무가 강화되다가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1일자로 시의 대기보존과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천연가스 버스를 계속해서 확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교통광장 부근에다 천연가스 충전소를 짓겠다는 공문이 도시개발과로 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쪽에 일정한 부분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천연가스 충전소를 건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학로가 있습니다. 도봉에서 넘어오는 방학로를 건설해서 화장실 부분이 도로부지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다시피 문화관광부에서 화장실 관계로 지원하도록 한 내용이 추경 이후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업을 취소하고 대기보전과에서 가스충전소 건축시에 공중화장실을 짓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같이 짓는 것으로 요청을 했는데 대기보전과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경정되더라도 기존의 화장실이 노후되고 화장실이 그 자리에 다시 짓게 되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 자리는 아닙니다. 자리는 옮겨집니다.

장동우위원

그 바운다리내에서 예산은 경정되더라도 계속 진행될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지금 청소차량 대폐차에 대해서.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방학동에서 우이동 교통광장간 도로건설은 최근에 세워진 것이 아니지 않나요? 몇년전부터 이미 도시계획사업에 예정되어 있던 사항 아니었나요? 그것 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 몇개 안을 가지고 검토하다가 금년에 확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금년에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금년 몇월달에 확정되었나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금년 4월달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청소과 대폐차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한 동이 몇개동이 되지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차량을 지원해서 관리하나요, 차량관계는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행동은 6개동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폐차하려고 하는 차량수는 11대인데 저희가 ’92년도 차량을 6대 가지고 있고 ’93년도 등록차량 1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1대를 대폐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내용은 자료를 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6개동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차량은 우리구하고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지, 아니면 그 분들이 우리 구청의 관계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차량은 개인이 업체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총괄해서 업체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제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유류비라든가 지금 청소차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2차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IMF전에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많이 고민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앞으로 6개동 외에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시고 구청내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 최근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민간대행과 관련해서 최근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지금 구상단계에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구상된 과정인데 우선 금년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하고 내년 하반기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정년퇴임이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청소행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검토해서 현재 구상으로는 내년정도 약 2개 내지 5개정도 대행해 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유하는 바이지만 타구의 실정은 어떤 실정입니까? 예를 들어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5개동 전체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그 문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 15개동 중에서 10개동을 대행 주고 있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30개동 중에서 지금 3개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나고 서울특별시 전체적으로 보면 열악한 주거지역이 많은 곳은 대행을 많이 안주고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행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예산을 심의하면서 2차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와서, 내구연한도 되어서 대폐차를 해야 되겠지만 또 이것이 계속적으로 ’93년, ’94년 차량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셨다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의 답변중에서 내년도에 2개 내지 5개를 대행을 확대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행을 확대한다면 결국 민간에게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굳이 차량을 11대 이 전체를 다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물론 민간위탁을 할 때 매입비용을 상계해서 민간에게 넘겨는 주겠지만 감가상각률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몇개월 차이때문에 굳이 구의 예산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폐차하는 케이스는 내년도에 대행해도 우리가 매각을 않고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대폐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정개발연구소에서 용역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는데 그것은 11월이나 12월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이에요? 민간대행위탁의 장 단점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청소원가분석에 대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청소원가분석이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거기에는 대행업체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전반적으로 포함이 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6개동을 대행한다 그랬지요. 11개 동은 직영한다는 얘기인데 직영과 대행의 장 단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구민에 대한 편익부분과 예산부분,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개동을 대행을 주고 나머지 11개동은 직영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행 주는 부분은 단순하게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재활용 수거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가로청소는 대행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부 청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만 따지면 대행지역이 효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 또는 응급대처 능력 이런 것은 직영지역보다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떨어지는 이유는 대행업체는 기동성이 없고 저희들은 기동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동성이라는 것은 차량의 숫자라든가 인력면 이런 것들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명령체계도 조직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청소차량 적재함 구입과 관련해서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또한 청소차량 대폐차와 마찬가지로 대행을 확대해도 이것은 매각하지 않고 계속 구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는데 구립과 사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구립과 사립은 소유개념입니다. 구립은 구에서 직접 지은 것이고 지은 기준은 구립은 운영비가 지원되고 사립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립에 지원 나간 것을 설명드리면 원장은 인건비의 90%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교사는 45%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체 해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 아동들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이런 대상자들에게 주는 것은 구립, 사립과 똑같이, 그것은 보육료를 구청에서 대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차이는 구립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그러면 교재 교구비가 당초 11곳에서 122개소로 많은 숫자가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교재 교구비는 사립에만 지원되는 사항인데 종전에는 보육사업기관이 열악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복지계획 5개년계획을 세워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집중적으로 전 행정력을,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해서 구립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도 매년 1개씩 정도 확충되어 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계획을 끝내고 사립분야에서 보육수준을 어느정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판단아래 이제는 사립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삼 간사, 박대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립에 대해서 확충을 잠정적으로 멈추고 이제는 사립분야도 지원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보육수준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의 방향이 서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작년 정부지침대로 교재 교구비를 당초에는 2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해 왔던 것이 1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하도록 보사부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신청을 받아서 자격을 갖춘 그러한 사립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전부 통일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각동의 과학탐구 재료로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과학탐구라고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만 상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어린이집에서 과학탐구를 할 때 재료비가 지원되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과학탐구 재료비가 전보다 인상되어서 1인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전에는 20만원에서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삼위원

왜냐하면 모든 재료비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몇년째 계속 그 재료가지고 만들 것이 없어요. 물가는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몇분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프로테이지로 봐도 대폭 상향되어서 지원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내년에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자활후견인과 관련해서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지금 자료를 늦게 주셨는데 그것을 보니까 5명이 대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조직현황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본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아울러 자연후견인 말고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여성의집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저희 구비로는 지원이 안되어 전액 국 시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강북이라는 여성의집, 그리고 다른 민간단체, 민간학원에.

장동우위원

몇군데나 되나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 고용촉진훈련기관을 하고 있는 곳이 11개 정도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명단도 지원을 안하더라도 본위원에게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장동우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사례비 지급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에 근거해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시행지침을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겠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을 보면 건당 3만원에서 신고접수가 9월 30일 현재 232건에 예산집행은 10건이 집행됐는데 신고접수 건수에 비해서 지출현황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금년 당초예산에 20명분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본위원의 질의는 접수 232건에 지출은 10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총 60만원에서 50%가 지출됐는데.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수해 놓고 지급 못한 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현황이 잘못 나온 것이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집행현황은 맞는데 저희가 추가로 접수해 놓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집행할 예정액이 몇건이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약 200건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접수건수 232건중에서 210건 정도가 지출된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집행현황은 어떨 경우 집행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과태료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10만원을 부과하고 있고 경범죄 처벌법하고 경합이 되는데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렸을 경우에는 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은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과태료 부과 근거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앞으로 계상된 부분이 222건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동별 현황 있지요? 그 동별 현황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더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대폐차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2개 내지 5개가 대행 확대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교체가 11대인데 대행을 확대하면 차량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도 안한다면 기본적으로 차량도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77대입니다. 77대에서 금년에 66대로 감축시킬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66대로, 11대가 줄어드는 것이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노후된 차량에 한해서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방금 박문수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요. 건축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를 통해서 잘 봤지만 55쪽에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비 내역에 있는 건축사 세분이 어떤 분들인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99년도 7월까지는 건축설계자가 감리 및 준공처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이후부터는 서울시에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제도개선을 하게 된 배경은 설계자가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위법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줄이기 위해서 제3의 검사자인 특별검사원제를 도입해서 준공검사할 때 하루 일당이 특급기술자로 해서 14만원씩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8월달에 준공을 한 20건 정도 예상해서 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8건 준공검사가 되었고 11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68만원이 남았는데요. 168만원을 서울시에 반납하지 말고 자치구 금고에 예금해 놓았다가 2000년도에 다시 찾아서 쓰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 분들, 특별검사원을 모실 때 어떤 식으로 모시는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특별검사원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자격은 건축사입니다. 건축사로서 특별검사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서울에서 공람해서 전부 다 모집을 받았습니다. 모집을 받아서 그곳에서 건축사가 2년내의 징계를 받으면 안되고 행실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25개 자치구 건축과장을 불러서 일차적으로 전부다 추려냅니다. 그리고 2차 심사, 3차 심사를 해서 약 140여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즉시즉시 검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았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 건축과에서 추경에 올린 예산중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가 랜(LAN)까지 해서 네가지 1,924만원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전산장비를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정보화시스템을 2001년 1월부터 도입하려고 금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금년 9월 19일날 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서울시 건설교통부의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에 16인치가 있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되는데 도면검토가 안됩니다.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는 2, 3년전부터 캐드를 이용해서 전부다 도면 설계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관공서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CD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1인치를 컴퓨터를 구입해서 CD만 받으려고 합니다. 도면 필요없이 CD만 받으면 CD를 가지고 도면검토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4월에 8대를 구입했는데 8대를 구입한 것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소규모 공사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우리 구청사라든지 보수공사 이런 설계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다 용역을 줬는데 현재까지 참고사항으로 뽑아보니까 용역비를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이미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5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기능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구청은 전부다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을 도입해서 85㎡ 이하의 신고같은 것이 있습니다. 증축이라든지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도면을다 설계해 주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증축을 받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에 가서 아마 100만원 이상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건축과에 캐드를 도입해서 작업해서 설계까지 해 주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잘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이 동청사를 직접 설계해서 1억 1,000만원을 절약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장님 한 분이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분이 1억 1,000만원을 절감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서 또 그 분의 고유업무인 일선업무 같은 것에 지장이 초래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 업무분장이 설계나 영선 같은 작업은 영선계입니다. 영선팀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현재 캐드작업을 금년에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두명은 잘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도 그것을 계속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더 시켜서.

장동우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정보시스템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답변중에 참고로 설계비가 1억 1,000만원 돈이 절감됐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없던 것이 생긴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그 분이 일하는 영역, 업무분장에서 일하는 부분이 좀 게을리되지 않았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강북구 동청사전환에 따른 15개 동을 전부다 그 분 손에서 설계하는데 좀 늦어진다는 것이지요. 얼마 지나면 동절기가 되는데 아마 설계가 늦어져서 발주도 안된 곳이 많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과장님도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이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이 금년 4월에도 준비를 했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좀 들어오겠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것으로 다 끝납니다. 이것으로 다 끝나고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쪽 전산장비는 완벽하다고 봐야겠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9월 19일날 점검까지 다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까지 다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미비사항만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타 구청보다는 앞서 가는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앞서 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많은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 퍼팅연습장 천막설치가 1,193만 5,000원이 여기 상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은 2년 위탁관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1차 년도가 11월 7일날 끝나는데요. 현재 2차 년도 계약고지가 21일 오늘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2차 년도 계약고지가 되어 있다고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계약액 15억 5,300만원을 오늘까지 납입하라고.

김종삼위원

지난 번에 2년 계약에 다 한 것이 아니고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2년 계약을 해놓고 연차로 1년 단위로 15억 5,300만원씩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고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또 다른 시설물이 새로 있을 적에 중간에 또 다른 시설물을 요구할 때는 그때 또 다시 그런 시설물들을 해줘야 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장이 개장해서 그동안에 일부 시설이 미비됐는데 골프클럽 위탁업체측에서 자기 돈 약 2,800만원을 들여서 일부 미비된 시설을 자체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해 온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3층 양쪽에 퍼팅연습장이 있는데 너무 노출되어서 옥상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위에 천막을 덮어서 여름에는 뙤약볕을 막아주고 또 비올 때, 일기불순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시설을 해주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설인데 1년 단위로 골프장이 활성화 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내후년에 다시 공개경쟁을 했을 때도 보탬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종삼위원

물론 시설물을 갖추면 좋겠지요. 그러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측에서 판단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문을 구해서 그런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곳 골프장측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실제로 이것이 필요한지를 물어봤더니 이곳은 너무 더워서, 제가 여름철에 가보고 지난 번에 가 봤는데 한사람도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시설해 놓았는데 그것은 필요한 시설로 판단돼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당연히 위탁하는 쪽에서는 시설해 달라고 하겠지요. 자기들은 돈 안 들어가고 우리 집행부에 시설물을 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 줄 것으로 알고 그런 부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판단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골프장 출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동골프장시설이 상당히 새로운 시설인데 이 시설을 가능하면 완벽하게 갖춰줘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사업이 잘 되면 좋지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골프장 퍼팅연습장 천막설치 예산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 계약서도 이틀전에 받아서 살펴봤는데 본인이 확인한 바 이 분들과 우리 구청과의 계약이 전혀 없어요. 있습니까? 이런 시설물들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계약에 하나도 없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할 때 갑은 을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했을 때 돈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갑이 승인해서 해주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글쎄 그 부분은 숙지가 된 부분인데 지금 앞서 김종삼위원님도 거기에 대해 이해 못하는 부분을 질의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 2차 추경에 이 분들에게 1,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햇빛가리개를 해줄 필요가 타당치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더 검토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뭐 고민해 봤겠지만 굳이 지금 2차 추경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지, 그렇다고 해서 오늘까지 이분들이 2차 계약이 다시 되어서 이것을 안해 주면 안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결산서가 왔는데요. 실제로 저희들 서류에는 7억 9,000만원이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중간에 2차 년도에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밝혀왔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중간에 얘기가 다시 되어서 그분들 회원권 연장 관계도 있고 기 1차 년도에 손해도 봤는데 2차 년도에는 그분들이 좀더 영업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해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줘서 업체가 31억 600만원을 2년에 걸쳐 받도록 되어 있지만 손해를 보는데 조금 필요한 시설은 해줘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돼야 한다는 과장님 견해인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원래 이분들이 여름에 한참 뜨거울 때 요구를 해 왔는데 가서 보니까 그때는 간단히 차광막만 덮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70만원정도 들어갈 돈이었는데 실제로 현장을 보니까 차광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받침대 같은 것을 옥상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설계해서 이왕 해주려면 받침대를 대서 위를 덮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1,19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이 정도 규모라면 백관파이프가 어느 정도 들지 대략 짐작은 가지만 사후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하여튼 과장님의 견해가 그러시다면 고민해 봐야 하겠지만 본 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이왕 기 구청에서 지금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민간위탁준 주차장 같은 것도 계약서를 보면 전부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좀 의문이 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퍼팅연습장 천막설치건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과정중에 위탁자들이 내부적으로 미비시설을 보완한 것이 2,80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내부수리에 들어간 2,800만원에 대한 내역서 갖고 계시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요구해 왔던 것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그 지역이 공원지역인데 어떤 법령 등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근본시설 변경이 아니고 옥상에 가설물 비슷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법 등 관계법령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법률상에 전혀 하자는 없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영구시설이 아니고 백관파이프로 해서 차광막만 덮어주기 때문에요.

박문수위원

국장님께 견해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착석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팅연습장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법령 등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하자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증축이나 그런 것을 하려면 그에 따른 사전절차를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천막설치는 건물증축으로까지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공원법상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건축법, 공원법 등 기타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 확실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태풍피해에 그 당시에 피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일날 그때 태풍이 불어서 좌측에 골프공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차단 그물망이 일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물망이 시공상에 하자냐 아니면 천재지변이냐 논란을 벌이고 보고를 드리고 해서 구청측에서는 시공상에하자 내지 미비점이다. 그래서 시공업체에 하보수를 해라 했고, 시공업체에서는 천재지변이다, 바람으로 그랬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자보수 보증금을 하려고 들었는데, 6,900만원이 건설공제조합에 들어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양측에 의견을 들어서 또 현장답사해서 하자냐 천재지변이냐를 판단해 주겠다고 해서 며칠전에 나와서 보았습니다. 보고 우리는 우선 보수를 시켰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의 판단에 따라서 하자라고 판단되면 그쪽에서 책임져야 하고 천재지변으로 해서 바람의 피해로 해를 끼쳤다고 하면 우리측에서 마무리짓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완하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집행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1,260만원쯤.

박문수위원

일단은 그 돈은 집행했겠네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1,130만원인가 얼마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우리 강북구측에서 우선 먼저 집행하고 결론이 나는 상태에 따라서.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9월 1일인데 어제인가 마무리 했습니다. 너무 오래가서 골프공이 넘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인데 서로 옥신각신 논란만 벌이면 안되지 않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재연장이 20일까지로 했는데 재연장이 들어왔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오늘까지인데 아직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5시까지인가요, 몇시까지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어제 그분들이 부사장단에서 왔어요. 지금 오늘까지 납입일인데 조금 연기검토를 요청해 왔습니다. 연기검토 이유가 뭐냐 하면 적자도 많이 났고, 또 지난번에 망이 찢어져서 영업손실도 있었다. 실제 보니까 한쪽에서만 했습니다. 양쪽을 못 쓰고. 그 부분을 협약서대로 법적으로 검토를 담당계장에게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연기를 시킬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어제 얘기해서 재무회계법상 기타 협약서상 맞는가 안맞는가 의견제시를, 만약 연기를 하면 원래 11월 8일부터 2차 년도로 들어가면 20일 전에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법적 이자 10.5%인데 그렇게 해서 15일이면 15일 연기했을 때 그것까지 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어제 일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사장과 현장 사장이 와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오늘 아직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 오해소지가 있지 않도록.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어제 그분들이 왔을 때, 이것은 그냥 연기하면 안되지요.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점검도 받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방금 2,800만원 골프연연습장 공사내역서를 요구하셨는데 꼭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분들이 자기들 돈으로 집행했고 저희들에게 요구했으나 저희들이 작년에 안해준 부분입니다.

박대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어린이공원 명판설치와 관련해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29개중 2개를 제외한 27개소에 간판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기 2개소는 제작되어 있어서 27개소만 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27개소 나름대로 다 명칭이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중복되는 어린이공원 명칭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간판을 60×30짜리로 해서 간판을 달겠다는 얘기죠? 지금 2001년도 예산편성을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신설계획이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몇군데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오늘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 가지고 왔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렇게 되면 기 신설할 때는 명판도 다시 설계되겠네요? 어린이공원 관리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간판을 다는 것는 처음이지요? 기 2개소외는 없잖아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우리구 어린이공원이 29개소인데 2개소는 이번에 새로 정비한 운산과 최근에 만든 색동은 어린이공원 이름이 기록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공원은 내부적으로 서류에만 되어 있고 이름 푯말이나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빛이면 한빛, 들어가는 입구에 이름정도의 명판을 붙어서 주민들도 이 공원은 무슨무슨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들도 대화할 때 무슨 어린이공원이라고 알 수 있도록, 사무실 직원들은 아는데 저희 주민들은 어린이공원만 알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명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늦게나마 좋은 발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부탁드립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27개 어린이공원 명칭을.

장동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신설 계획을 말합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장동우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동우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어린이공원 명판자료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장

관계관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설명보조자료 68p에 ‘가로등 보완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해서 2,365만 6,000원인데 본예산이 얼마였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000년도 본예산에는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는 1,825만 6,000원,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는 1억 507만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분진함 구입이 1,470만원 합계해서 1억 3,3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1차 추경에 요구는 없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1차 추경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저희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몇등이나 되고 보완등은 몇등이나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재 우리 관내 가로등은 2,194등이 되어 있고 보안등은 8,386등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하루에도 몇등씩 신설 또는 철거가 되기 때문에 가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자료는 8,386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요구를 2,300여만원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다 고갈이 되어서 또 남은 기간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는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예산이, 본위원이 체감하기에는 이것이 단가계약해서 연간단가를 주는 것이지요? 이 업자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2차 추경에 올리게 된 원인이 앞으로 보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왔는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이 궁금하고 이해가 안되거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단가계약이 대행되어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자체인력이 보수하고도 있습니다. 예산 증가요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기안전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용 감전보호기 설치를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요인이 있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의 램프라든지 안전기 이런 보수율을 당초 서울시에서 책정한 그런 기준율보다 적게 잡음으로 해서 절대액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 관리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나는 것은 그때 그때 바로 보수하기 위해서 자재구입을 추가로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8,386등이 우리 골목 골목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1억 3,000만원 돈이 본예산에 없어서 이런 부분이 증액된 원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실제적으로, 특히 동절기가 되는데 일부 8,386등에 대해서 센서로 된 것도 있고 과거에 아주 노후된 수동, 직접 켰다 껐다 이런 식으로 되었던 것을 동에서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8,386등 중에 몇개가 센서로 되어 있고 몇개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또 지금 센서같은 경우 동절기는 빨리 일몰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이 안되어서, 예를 들어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환한데도 등이 켜져 있는가 하면 깜깜한데도 불이 안 들어오고, 동절기와 하절기에 잘 보수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에서 이분들한테 용역을 주고 관리감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안등 형식이 일광전멸기, 자동전멸기 두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센서가 부착되었다 그런 말씀은 자동전멸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일광전멸기가 고장날 경우에 자동전멸기로 순차적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때문에 일광전멸기 전부를 한꺼번에 자동전멸기로 교체하지는 못하고 있고 일광전멸기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서 자동전멸기로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0%정도 자동전멸기로 되어 있고 60%정도는 앞으로 개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다음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이 예산 산출근거가 과장님 말씀에는 기 예산 잡힌 것을 다 썼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2,365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인가요? 제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재를 저희들이 사면 내년 예산이 편성되고 자재를 구입하려면 몇개월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구입해서 내년 약 2월정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재구매는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재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아마 민원도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가로등은 잘되고 있다고 보아지지만 보안등 8,000여등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쓰셨겠지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좀전에 과장의 답변과정중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건 기 예산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은 설명보조자료에 있는 2억 6,046만 9,000원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구입하고 순수하게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 가로등 분진함 구입 이런 것을 합해서 1억 3,346만 3,000원입니다. 현재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가로등 보안등에 관련된 예산이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65p에 ‘준설기 유지관리비 부족분’이 있는데 지금 1조에 가격이 얼마씩이나 되는 것이지요? 1조라는 것이 2개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2개 시설이 1개조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조 보편적으로 유압식을 쓰고 있는데 1조 구입하는데는 약 2,3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000만원이 기 소모품하고 수리명목으로 본예산에 얼마 잡혔던 것인데 부족분이 1,000만원이 예상되었나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본예산은 1,141만 2,000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사항은 현재 각 동사무소에 준설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수해 예방차원에서 다른 구와 달리 각동에 준설기를 직접 배치해서 동장 책임하에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있는 준설기 중에서 10년이상이 된 노후준설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필요하고 또 소모품을 조달해 주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상된 노후준설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제적으로 본예산 포함해서 2,0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내구연한이 어떤지 몰라도 수리비 명목으로는 과다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의 문제라고 안 보아지는데 실제로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도 충분하잖아요? 사실상 준설이 동별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을 하절기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실상 준설기 고장이 있어서 고친 것도 있고 지금 고장이 있어서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그런 기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예산보다도 이번에 해서 계속해서 준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신중해야겠지만 웬만하면 이런 것은 추경에 나올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66p에 관내 하수암거구조물과 관련해서 이것이 5,000만원인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본예산은 얼마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금년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관내 일반하수도라면 관으로 된 하수도가 있겠고 또 콘크리트 구조물이 된 암거가 있습니다. 그 암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량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수방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암거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앞으로 그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예방이라든지 수해예방에도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늦게 이렇게 착공되면 동절기에도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사업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을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동절기도 가능하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물량이 25.3㎞라고 했는데 총 길이가 다 틀리겠는데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일명 박스라고 하나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 부분적으로 틀리는데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몇㎞ 분리되고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사실상 정확한 조사가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자료는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용역을 함으로써 그러한 자료도 저희들이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450m 관이 어느 동에 몇m에 묻혔고 또 시설된 것은 얼마이고 그런 것은 전혀 자료가 없고 추측으로 하는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100%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정확성을 기하는 그런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5,000만원이라는 돈이 25.3㎞를 하는데 어느 지점을 택해서 할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수암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73p를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73p를 보면 보상비 바로 밑에 토지(필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2000년도에 기 투자 9필지 341㎡에 금액은 1억 3,700만원, 2000년도 추경안은 2필지 92㎡에 1억 3,000만원이 맞나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적사항은 정확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인가를 낼 때 예산에 맞추다가 실시계획인가를 내다 보니까 차질이 생겼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해야 될 토지가 92㎡가 아니고 178㎡정도 됩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작업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면적이 적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아셨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사항만 저희들이 미처 수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뒤에 확인해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차질을 발견한 적이 언제였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차질은 지난주쯤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했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수정해서 예결위로 넘어오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박대준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박문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대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00년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한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