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50회 제5건설위원회2000-10-20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북구규제개혁심의회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통보한 조례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완화 정비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자와 수용가에게 융자지원하는 기금의 이자율을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사육관리자의 허가증 게시 의무사항을 폐지하고 사육자의 의무사항인 축사청결 유지관리 및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 의무사항인 내용을 관련법으로 명시하였으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 및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기금 대출금리를 연리 8%에서 6%로 인하하고,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기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로, 구의회 제출은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현재 가축사육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육자는 가축의 몇두 정도를 사육해야만 그러한 규정을 받고 있는지, 또한 범위가 300㎡ 이상의 축사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가축들이 있는 축사만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그 주변의 부근까지 300㎡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가축사육에 관한 허가가 교부된 사항이 없음을 참고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축사육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도지사가 300평 이상의 사육장에 대해서 하도록 제한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의 경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지방과 달리 주변 개발여건이나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평수라든지 마리수에 대한 규정은 기준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소장의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허가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중에서 축사가 300평이라고 했는데 300평이 아니고 300㎡이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300㎡입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은 정정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300㎡ 미만의 어떤 축사에 가축을 기르고 있으면 허가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주변에 피해가 있다든지 조금 전에 여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염병 예방주사라든지 이런 조치를 했을 경우 규제를 안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앞서 말씀드린 30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에 행정청이 소독을 게을리하거나 곤충을 없앨 필요가 있을 때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소독을 하고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범위이지 가축을 허가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뚜렷한 기준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서울 도시지역에서는 허가의 범위를 귀속재량행위로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형태로 애매모호한 조례라면 굳이 이 조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한다든지 그 규정에 의해서 가축을 사육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지금 강북구에 단 1건도 사육허가가 안 나갔을 거예요. 보면 10마리, 20마리 개를 길러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애완견으로서 개 같은 것을 기른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한 산과 같은 곳에서 음식점을 하면서 오리나 닭들을 많이 갖다 놓고 기르면서 장사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을 전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조례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는 무용지물이지요. 그렇다면 폐지시켜야 하는 부분이지 안 그러면 어떤 규정을 정해둬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이번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일종의 규제보다는 완화쪽으로 또 미비사항의 보완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개정하게 되는 것인데, 일단 정확한 또는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유해환경을 고려해서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에 가축사육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 조례의 존재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가축허가를 요청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지 현재 가축을 기르고 있는 또 그 가축을 기름으로 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으면 이런 부분을 상부에 건의해서 다른 부분으로 기준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준 없는 조례가 무슨 존치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100평 이상, 300㎡ 이상 되는 곳에 얼마나 많은 가축을 기르겠어요. 그럴 만한 땅도 현재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기준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서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6조에 보면 “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6개월이 지난 그때서야 취소하게 되거든요. 6개월이 지난 또 취소를 시키는 동안 1년 이상 방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례가 과연 맞을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러한 유예기간을 두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강제적으로 철수시킨다는 이런 여건이라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허가취소를 시키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분들이 사육을 하고 있다든지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중앙정부의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그 권한 위임범위내에서 지방자치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규정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는 상위법령인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기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률의 조문에 입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의 개폐 없이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라는 경과기간을 우리 조례상으로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야기를 여러가지로 해 봐도 별 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축제한에관한조례는 상당히 유명무실한 이런 조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과에서 잘 한번 검토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먼저 다른 부분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정확히 제재와 통제를 하지 못하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사육을 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한달 전에 고발도 하고 과징금도 물리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행정의 묘를 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으로 우리 상품을 진출시켜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 데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북구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번 우리 상품의 중국 진출 이후에 우리 과장님과 첫 공식적인 만남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조례에 관련해서 몇가지 국장님의 복안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정말 공감이 됩니다. 특히 도시에서 가축을 기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고, 현재 조례가 전혀 적용이 안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어떤 조례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을 하거나 규제를 한다는 그것도 또한 애매모호할 것입니다. 또 어느 부분까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또한 애매모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 범위내에 또는 조금 법령에 안 맞는 부분은 상위법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도시에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한계라든가 범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행정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김정중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지역에서 가축의 피해라고 하면 물론 사육 두수에 의해서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주로 전염병에 의해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관한 것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개별적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규제를 안해도 그 법에 의해서 규제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기서 허가의 범위에 대해서 300㎡ 미만 되는 것은 허가의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는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의, 물론 경제학에서 규모경제 이상으로 되어야만 어느 정도의 사업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도시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이라든지, 300㎡ 축사가 대략 100평 정도됩니다. 그 정도되어야만 규모경제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허가는 300㎡ 이상 되는 곳에 한해서만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이것과 주민 피해와는 별도의 어떤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관계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

보건소에서 가축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기르는 범위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도시 보건소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수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의사와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몇마리를 길러야 한다는 규정이라든가 소음 또는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느냐고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와 마찬가지이지요. 지금 동료위원이나 저는 도시에서 기르는 가축에 대해서 범위라든지 아니면 관리요령 또는 주민의 피해기준 이런 것 등을 이렇게 단속하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틀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축에 대해서는 오수 분뇨는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그 개별 법령에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지 허가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오늘 조례 개정한 내용에서 도시에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허가범위 이런 것 등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개정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법령에 틈이 없다는 얘기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 동료위원들의 질의중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현재 사육장의 의무속에는 유지관리, 악취,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청에서 감독자 이전에 의무자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조에 보면 5조에 의한 사육자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구청장이 그냥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조례에는 그 기간은 며칠, 필요한 조치는 어떠한 조치 이러한 것들이 최소한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300㎡면 약 90평의 면적으로 주변의 보건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닭이 되었던 어느 짐승이 되었던 몇두 이상의 짐승을 가지고 있다면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이런 것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현재 축사 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지 사육 두수에, 예를 들면 90평으로 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마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닭 같은 경우는.

유군성위원장

그 50마리가 최소한 조례에 마리수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이 소와 닭 그런 것이 100평 정도 규모에 사육할 수 있는 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허가를 해줄 때는 오수 분뇨축산 폐수처리의 시설이 갖추어진 자만 허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300㎡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맞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허가를 취소할 때 당시 오수 분뇨축산처리에관한법률로서 고발한다고 했는데, 정화시설을 가동한다고 볼 때 고발은 피해야 하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도 개인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줘서 시정이 안될 경우에 그때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런데 조례에 무조건 고발조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가동한다면 고발시킨다는 이런 조건은 붙이지 않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한데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뭔가 정해서 기준이라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장

그런데 솔직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이 사실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0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이것이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8%에서 6%로 인하한다고 했는데 시의 방침입니까, 구의 방침입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 대출금리를 연 8%에서 연리 6%로 인하하는 것은 우리 강북구의 방침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을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김지환위원

보증인은 주로 어느 분이 서게 됩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융자를 받을 사용자가 내세우는, 추천하는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재산이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연대보증 또는 재산세과세증명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어찌되었든 연리를 인하조치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가스 공급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아1동, 2동 같은 경우는 받고 싶어도, 이것이 시설문제이지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인력으로 하는 곳은 잘안하려고 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문제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구간에는 아무래도 지하매설 지장물이 작업여건이 평이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무래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려운 난공사지역에 우리 주민이 수혜를 입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손쉽게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우선해서 하는 것 또한 우리 구청으로서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난공사로 인해서 수혜를 입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더 분발하셔서 실제 없는 동에 가스를 놓고 싶어도 못놓는 동이 많아요. 설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힘써주셔서 시공업체에게 좀 어려운 동을 시공을 빨리 해주라는 조치라든가 해서, 업체에게 얘기해서 그런 데를 먼저 해주라는 방침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계속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출근하면 도시가스회사에 문안인사를 드릴 정도로 계속 채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이 수혜를 입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개정조례안의 골자중에 도시가스기금 대출금리를 8%에서 연리 6%로 인하하는데 과연 8%에서 6%로 인하했을 때 효과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왜 6% 이하로 인하하면 안되는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중근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금리가 8%인데 6%로 인하하려고 하는 것은 그간에 공급지역에 대해서 가스를 신청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율이 비싸다고 이율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나 일반 시중금리가 많이 낮추어졌습니다. 8%로면 거의 비슷한 금리인데 이를 적용해서는 보급확대를 위한 관공서 기금을 이용도가 떨어지면 의미가 별로 없다, 따라서 하향시켜야 한다. 그래서 수혜폭을 넓히고 보급을 확대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3개 구는 이미 6%로 인하해서 시작하는 구도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6%로 인하하기 위한 각 구의 노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선두로 나서서 인하하려고 조례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하에 대한 효과는 그동안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기금대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율이 시중금리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가계부담도 덜어주고 이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효과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이고요. 아무래도 이용도는 높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6%를 더 이상 낮추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는 8%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금년 8월에 0.5%포인트를 낮추어서 7.5%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과 구청이 격차를 두어서 할 수 없는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겠고 인근 타 구에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6%를 하고 있고 그 이하로 하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가 있고, 7%대가 1개 구, 8% 현행을 유지하는 구가 18개 구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대로 거의 초첨이 맞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대출금리를 낮추어주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현장에서 부닥뜨리는 것은 도시가스업체의 영리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사업계획 추진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사실 더큰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들이 고민이고 통제할 수단이 없는데 사실 이런 횡포를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지, 자기들 유리한 대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내 돈을 더 많이 내겠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얘기만 나오면 답답한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금리를 낮추어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줄 서서 기다리고 아직까지 언제 될지 모르고 무작정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있는 서민들의 애로사항,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접수받은 것들을 우선 반영해 주고 도시가스회사에, 물론 그쪽은 개인회사니까 영리를 추구해야 하겠지만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수세대라고 난공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사업에 반영해 주지 않고 냉대하고,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 도시가스 문제만 나오면 저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애로사항은 많지만, 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고, 이 기회에 부탁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연 8% 금리를 대출해 주고 있는 관의 배려라고 봐야 되겠는데 사실 연리 8%로 대출해 주고 있을 때 신청자가 거의 없었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약10%였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곧 이자때문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그 다음은 절차상의 복잡함.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지금 2% 내려서 6%로 대출금리를 인하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타구와 균등하게 맞출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사실 우리구 관내, 강북구는 특히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가스보급하는데 있어서, 물론 관이 거기에 관련해서 빨리 빨리 놔주라 뭐하라 그런 권한은 없겠지만 어쩌다가 서민들이 사는 그 쪽에 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역시 그분들은 정말 좋아하기에 앞서서 목돈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마련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스를 놓아준다고 했을 때 목돈마련이 어렵고, 게다가 구청에서 대출해 주는 그 돈을 쓰고 싶은데 절차나 특히 보증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벽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자라든가 대출을 받고자 했을 때 그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 등을 보완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물 돈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융자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회수가능해야 하고 상환을 전제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증적인 보전절차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액은 100여만원 내외, 어떻게 보면 영세가구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보증을 세운다는 문제는 최소한의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용대출이라는 이런 형식을 밟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수혜를 봐야할 가구는 대부분이 난공사지역, 어려운 지역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도움을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을 건의도 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뒤늦게라도 대출금리를 연리 8%에서 6%로 인하한데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출금이 어떠한 주민의 영리목적이 아닌 주민복리시설을 해나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또한 가스보급이 확대되어야 될 부분 이러한 기금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구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6% 정도로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좀더 획기적으로 우리구에서는 3%나 4% 정도로 금리를 인하해서라도 보급확대를 빨리 시켜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물론 정수민위원님께서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고 또 공공시설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대폭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제도를 거쳐서 이렇게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하고 싶지만 문제는 아까도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타구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도시가스기금이 재순환되어서 다시 도시가스 공급자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취지로 볼 때에 우리가 과연 어느 선이 가장 적정한 선이냐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약 6%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1p 기금결산에 보면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인데 지금 3개월을 80일이내로 하고 있거든요. 약 10일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 부분, 3개월과 80일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3항에 보면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약 10개월 정도가 앞당겨지는데 이렇게 앞당겼을 때 문제사항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기금결산보고 작성시기가 3개월에서 80일이내로 변경된 것은 자치법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위조례를 여기에 일치시키려고 했던 것이고요. 두번째 기금결산보고서 의회 제출도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이라고 표기된 것을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한 것은 금년 1월 12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맞추어서 일치시키려고 한 것이고요. 이 결산보고 시기라든지 기금결산시기 조정배경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배경은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법령과 일치를 시킨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상위법령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9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과 미아4동8번지절개지및체류지월곡천확대개량공사현장점검의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