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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5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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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차수를 변경,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과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심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1.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시장제출) 2.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차 회의에 이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배상철위원

배상철 위원입니다. 가곡 제2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곡동에 귀환동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구수가 41 가구입니다. 41가구중에 저가 35가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거기에 재개발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분들이 3분의2 정도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등등을 지을려고 거기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만일에 협의가 되었을 때 밀양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서 또 이자율은 5.5%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금액은 대충 얼마 지원이 되면 그 금액은 얼마나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또 만일에 안?瑛? 때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안됐을 때 도시계획선은 그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장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목입니다. 배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안에 들어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 이율이 변결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연 이율이 5.5%, 그 다음에 호당 단독주택은 4천만원 까지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주택은행에서 주택융자를 알선해줍니다. 그다음 다세대 주택도 5.5% 해가지고 1년거치 19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천만원씩 지원 알선을 해줍 (제55회-산업건설 제2차) 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합을 결성 해가지고 거기에 대부분 못사는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라는 것이 단독주택 개량 보다는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을 개량을 하면 또 새로 신축을 하면 상당히 그 지구에 대한 효과도 좋고 그리고 그 지구가 정비한 맛도 안 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길을 내달라 하는 자체는 도시계획 가로망으로 확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로망은 기히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폭이 약 50m로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우리가 공사 세부 설계를 할 때 진입도로 4m정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6m 이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구태여 50m 되어지는데 6m의 많은 도로 폭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두 차례 현지 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4m정도의 진입로를 확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과장님, 저도 과장님 의견이나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41 가구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 주거환경을 변동을 할려면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등 또 개인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되는데 본 위원도 도시계획에 지어지면 도시선 4m도 필요없습니다. 없지만 거기에 개발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야만이 거기에는 열악한 시민들이기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므로서 그분들한테 다시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중에 답변이 명확하게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저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동료위원이신 배상철 위원님께서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아까말하는 융자를 1년거치 19년 상환 이런 것을 물었는데 이 융자라는 것은 주택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두규

박두규위원

중요한 것이 위에 건물만이 융자가 가능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두규

박두규위원

아까 거기에 귀환동포니 국유지니 하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두규

박두규위원

전번 회의시에 나왔는데 묻고자 하는 배상철 위원님의 뜻을 나는 알기로는 귀환동포 그분들이 국유지 위에 길도없이 다세대가 빽빽하게 지어져 있어서 불편을 느끼니까 가로망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될 사항은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말하는 국유지같으면 불하를 해서 취득했을 때 건물이 가능한 것이다!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두규

박두규위원

땅까지도 19년 상환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아닙니다. 주택융자입니다.
두규

박두규위원

그렇죠? 땅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국유지를 불하를 했을 때는 국유지 매각결정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될것이고 매수방법도 일시불이라든지 그것은 차후에 의논되어야 될 사항이고 땅 까지도 1년거치 19년 상환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 하자는 것입니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위원님께서도 국유지를 불하를 받아가지고 그래 .....
두규

박두규위원

잘못하면 혼동이 있으니까 주택과 땅까지 같이 1년거치 19년 상환이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게 명확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안을 원안찬성 의견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찬성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해

김병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입니다. 밀양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밀양시 주차장조례 제13조의 부설부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중 종전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3조의 『별표2』의『비고』제10호중 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페이지 밀양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10호는 종전에는 현행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다음 내려가면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내지 3%의 범위안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문구를 그대로 현행 조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 이 부분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정

박항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입니다.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관련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서 그 내용을 검토한바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이 그 주된 사항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규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취득과정의 요율관계하고 여기하고 비슷해서 저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기히 주차장 대수를 앞에 현행에는 1%내지 3%라는 한계를 뒀는데 지금 여기는 부설주차장을 2% 이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상이라는 자체는 그 숫자가 무한대이지 않습니까? 앞에는 조례가 정한 비율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자체에 여기에도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에 대한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병해

김병해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조례보다도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2%이상이라함은 결과적으로 3%를 초과할 수는 없다 상위법령에 1%내지3%의 범위안에서 설치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2%이상이라 함은 2%에서 3% 범위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두규

박두규위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2%이상 이라고 한다면 이 한계 자체가 공무원의 재량권이 라든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2%내지 5%내라든지 1%내지 3% 까지 범위라고 정했던 부분을 지금 여기 개정안에는 2% 이상이라고 못을 밖아 놓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2%에서5%를 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해

김병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도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 수감을 할 때 이 조례를 대체적으로 시군에 이와같이 1%내지 3%의 범위안에서 상위법령의 문구 그대로 적용시켜서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를 그 상위법령 안에 보면 1%내지 3%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해가지고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얼마를 할 것이냐를 정하라고 되어있는데 정하지 않고 상위법령 문구를 그대로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의 사례를 보면 1%면 1%, 2%면 2%, 상위의 3%는 기준이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정을 내려서 저희들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도내에 이와같은 조례가 개정된 사례를 확인해보니까 거의다가 2% 이상으로 되어있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1% 이상으로 했는데 1%는 너무 적다라고 해서 2%이상 이라고 했습니다.
두규

박두규위원

이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감이 안 좋습니다. 차라리 2%로 한다든지 3%로 한다든지 정해줘야지 2% 이상은 이상이라는 자체는 무한대로 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한 계획안과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안 의견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술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간사 전재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안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당초 1999년 일몰법으로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법의 개정으로 2004년까지 5년 연장되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지정된 내이, 가곡동의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별첨 의견서와 같이 원안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설치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관련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이 그 주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전재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 별지 의견서를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와 의견서는 제8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금번 회기중의 산업건설위원회는 모두 끝이 났으며 아울러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