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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50회 제5행정위원회20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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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기하기 위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 통보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가 완료되어 광고물 정비부서에서 통보된 건축물에 대한 당해년도 재산세와 건축물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년도 사업소세를 각각 50%씩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특별시를 통해 통보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종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맞추어 정보공개방법 및 수수료를 세분하여 신설하고, 둘째 우리구 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규정에 의하여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신설하고, 셋째 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수수료는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정으로 광역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규정을 삭제하고, 넷째 부동산중개업관련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시범정비지역의 결정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정비구간은 저희가 올해 아셈(ASEM),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울시로부터 정비구간이 지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우리 강북사거리부터 우이교까지가 지정이 됐었고 2000년도에는 강북사거리에서부터 수유사거리까지가 시범정비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아마 내년, 후년까지도 이 도봉로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지정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결정권자는 서울시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결정권은 서울시이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구에서 어느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형태는 올립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무신청수수료 건과 관련해서 타구와의 형평성 그 부분은 문외한이라고 보고, 그러나 원가조사서에 의한 것하고의 차이점속에서 나름대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안이 나온 것 같은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책정원칙은 원가를 계산해서 그 업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원가조사를 할 때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원가를 계산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사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수수료를 책정한 타구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가조사 결과하고 각 구의 수수료 책정 결과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검토해서 저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해 드린 조례안의 수수료가 적정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9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