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철환
박철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신영웅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신영웅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영웅 의원입니다. 제55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 조례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률의 개정과지방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제18조의 3 제4호 및 제6호, 제22조 제9항의 「시가」를 「시장이」로 수정하였으며, 제22조 제1호 「지방」과 제2호중 「당해지역」을 「시관내」로, 그리고 제25조 2의 제4항중 「제25조의 2」를 「영 제74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해 조성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와 시설물의 활용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제17조의 제2항에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를 「시정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신영웅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55회-본회의 제8차) 질의가 없으므로 신영웅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두규의원
예.
철환
박철환의장
박두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
지금 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정말 심사숙고를 하셔서 심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소수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재산관리의 세입증대부분에서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안 22조가 거기에 보면 거의 요율자체가 몇 % 이상이라는 용어로만 나와있습니다. 시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입장은 50%라든지 5% 이상이라는 용어는 가능하지만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용어는 재량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본의원의 생각에는 상한선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총무위원에서 심사숙고한 그 사항을 가지고 이의 제기는 않지만 본 의원의 소수의견은 재량권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한선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박두규 의원님 안은 이상 하는 문안을 삭제하자 그런 뜻입니까?

박두규의원
아니죠. 본 안에서는 5%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는 5% 이상으로 해서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상이라는 용어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입장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재량권의 범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하든지 내규를 정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5%에서 재량권을 확대하지 말고 상한선을 주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박두규 의원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만덕
서만덕의원
예.
철환
박철환의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지금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김재희 부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금전 박두규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개정조례안에 5%에서 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5%라고 못이 박혀지면 대부료를 매길 적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 이상이라는 용어가 쓰여진 것 같은 데 이게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대부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매기자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지금 회의석상에 앉아서 그냥 임의적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그럴 경우에는 아예 한번 보류했다 뒤에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지금 갑론을박을 하는 것 보다는 10분간 정회를 해서 정회 후에 다시

박두규의원
의장!
철환
박철환의장
박두규 의원

박두규의원
본 의원의 뜻도 상한선을 본회의장에서 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처럼 심사숙고하여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우리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는 공무원의 입장 속에서 탄력적 운영은 이론이고 결론적인 상한선은 정해져야만 바람직하게 적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김재희 부의장님 말씀처럼 본 의원도 이 건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심의보류가 된다면 보류에 본 의원도 동의하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예.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만덕
서만덕의원
예.
철환
박철환의장
그러면 서만덕 의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심의보류 하고자 하는 동의가 제출되어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시장제출) 4.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기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과 조례안의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정비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현 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 찬성으로 별지 의견서와 같이 동 도시계획안 찬성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한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설치 주차대수의 1 내지 3%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 이상 설치키로 함으로써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이 그 주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환 김기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기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는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업무보고를 통하여 평소 우리 시 살림살이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문사항과 의견을 대변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1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박종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 산회와 제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