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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5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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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박문수위원이 질의하실 때 건설교통국장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간단히 사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어제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수유6동 550번지에서 296번지간 도로개설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2필지 92㎡에 1억 3,0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8필지에 178㎡가 되어야 되는데 착오로 수치가 잘못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항상 국장이 챙겨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토목치수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박문수위원님이 국장한테 질의하셨는데 보조자료 수치를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대준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책자 46p~47p, 55p~56p, 75p~76p이며 사항별설명서 47p~48p, 63p~71p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은 착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회의가 능률적일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어제 본위원이 질의 답변과정속에서 있던 것을 다시한번 재질의를 하기 이전에 먼저 이것 좀 국장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요즘 건설교통국이 지난 여름 수해부분에 극심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한 최근에 아셈(ASEM)을 맞이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피곤하실 것 같아서, 피로회복제입니다. 드시고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조자료 73p에 2000년도 추가예산중에 2필지 92㎡에 1억 3,000만원과 2000년도 기 투자예산 2000년도 본예산은 9필지에 341㎡ 1억 3,700만원, 너무 큰 차이가 난다. 341㎡에 1억 3,700만원과 2필지에 92㎡에 1억 3,000만원, 같이 연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라는 질의와 답변과정속에서 과장 답변으로는 “이 보조자료에 표기가 잘못됐다” 라고 답변했어요. 8필지에 178㎡이다, 그렇다면 상임위 건설위원회에서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 수정된 자료가 올라오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그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피력해 달라는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어제 박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조자료를 앞으로는 직접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2필지 92㎡ 1억 3,000만원중에는 3,000만원이 수용재결에 대한 어떤 공탁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부족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원인데 178㎡에 1억원이 보상비로 책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차이는 중기재정계획상에 2필지 92㎡로 종전에 되어 있던 것을 새롭게 수정을 가한 수치를 표기 못하다 보니까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차이는 86㎡입니다.

박대준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박문수위원

세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박대준위원장

과장님은 건설위원회 현장에 나가셨는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국장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필지에 92㎡가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필지에 178㎡는 맞는 것이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8필지에 178㎡에 계상된 것이 1억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수용재결로 인한 공탁금으로 실제 보상비는 1억원이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1억원입니다. 사실상 현재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1/3 가격으로 그 지역을, 물론 간선도로변하고 뒤에 들어간 데하고는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1/3 가격으로 해서 현재...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유5동 126번지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예산심의시에 삭감되어서 구청장 방침이 8월 29일날 떨어졌는데 이 현장은 저희가 구비예산을 책정할 때도 여러번 질의도 드렸었고 또 이미 2차 추경에 경정해서 3건중에 수유5동 126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청장 방침을 8월 29일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제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입안하고 행정과 업무를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어떤 부분은 보고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심히 염려가 되어서 앞으로 있을 사업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중요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의 의원이자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의 시행함, 취소함 이런 것을 느끼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에게 이러한 사업을 보고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방침이 8월 29일날 되었다면 전체 의원님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알고 있어야 될텐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마침 교통행정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계상된 부분, 철거 부분, 꼭 철거해야 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동 바로 구청옆 주차장입니다. 시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이 수유동 190에 57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우선 면적이 좁다는 것입니다. 부지면적이 48.7평입니다. 그리고 건물면적이 43평입니다. 건물면적중에 지하층이 5평이고 1층 바닥면적이 21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층이 17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사로 쓸 경우에 우선 등록계 사무실만 하더라도 화장실 빼고도 36. 몇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21평 가지고는 1층을 사용할 수 없고 2층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나오고요. 그러므로 민원을 일괄처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청사로 이용할 경우에 우선 건물이 낡았다는 것입니다. 1969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31년이 지난 일반 노후화된 주택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내력벽을 헐 경우 붕괴위험마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적 48평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때 내방하는 민원인의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방하는 민원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주차요금징수 등 주차장 목적과 타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국장께 전달한 내용이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분입니다. 최근에 판결난 것인데 내용이 뭐냐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무상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은 포기하고 이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소유권을 특정 승계한 자가 그와 같은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취득한 경우라면 통행로 주위대지를 매수한 이래 줄곧 통행로 부분을 무상으로 통행해 온 주위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단지 통행로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축에 위배되어 확인할 수 없다고 한 것인 바 이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의 주장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현황도로일 경우 소유자가 애초에 원천적인 소유자가 아닌 새로운 소유자가 명의변경 되었을 경우 명의변경된 자가,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기존의 현황도로를 이용했던 것을 가지고 구청이나 서울시에게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현황 이와 유사한 것들이 혹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종종 보면 박문수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그간에 제3자가 취득해서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내라, 즉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에서 대부분 패소를 그 간에 해왔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사항 같은데 제3자가 그 정황을 알고 취득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금년 추경에 11개 사업이 보상비로 책정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동안 매년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제3자한테 주다 보니까 그것이 귀찮아서 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넣은 것이 없느냐 물으셨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 관계관께서는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중 논의 협의한 결과를 김종삼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예산과의 기획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도시관리공단 위탁경비중 매점 방범설치비 및 매점 진열장설치비 135만원을 삭감하며,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보조비중 506만원은 시기적으로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해당기관의 인건비들로만 소비되는 예산이므로 50% 삭감하고,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밎 부대비, 시설비중 오동골프클럽 퍼팅연습장 천막설치비 1,193만 5,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5,283만 5,000원을 삭감하여 감액분 총예산의 7,118만원입니다. 일반회계중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구민만족 행정구역 및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 이용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동사무소 비정수물품 접의자의 신규구입비로 미아제1동 130개, 미아제3동 70개, 미아제4동 18개, 미아제5동 30개, 미아제6 7동 40개, 미아제8동 120개, 미아제9동 50개, 번제1동 120개, 번제2동 40개, 수유제1동 100개, 수유제2동 90개, 수유제3동 103개, 수유제5동 150개, 수유제6동 50개 등 총 1,111개의 2,444만 2,000원을 증액코자 하며,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어린이공원내 화장실이 없어 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번1동 어린이공원내 저온발효화장실 1조 설치비로 750만원을 증액하고, 토목치수과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강북구 관내의 포장도로 유지를 위한 보수공사비로 3,923만 8,000원을 증액하여 증액부분의 총 예산은 7,118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유5동과 미아3동 동청사 신축과 관련된 필요예산이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예결특위의 의견이 있었음을 집행부에 제의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박대준위원장

방금 김종삼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대준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6번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삼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