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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50회 제6행정위원회2000-10-21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규정에 따라 등록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던 것을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동조항이 폐지되고 2000년 7월 29일 (건설교통부령 제25호)부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의 설치근거가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제정이후 현재까지 실적은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30일자로 제정됐는데 현재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문화복지센터」추진배경및업무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7일자로 총무과에서는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문화복지센터」위원 및 통장설명회 개최 공문을 전동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이 문화복지센터의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 사전에 의원님들께 공문을 시행하기 전에 설명 및 양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진행된 사항을 사전에 보고받고 업무보고는 총무과장에게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공문 시행배경 및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난 10월 17일 우리구에서 각동에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문화복지센터 위원 및 통장 설명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이 공문을 시행한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시행했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시행했든지간에 국장인 제가 제대로 잘 챙겨서 공문이 올바로 시행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와 같은 위원 및 통장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11월달에 동기능 전환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각동별로 순회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나가서 준비된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주민들께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각동에 있는 문화복지센터 위원과 통장에 대해서 일괄 설명회를 갖는 것이 더 홍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이와 같은 설명회를 저희들이 마련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설명회 일정을 각동에 통보함에 있어서 저희 실무진이나 저 역시 의원님들께서 문화복지센터 위원으로 참여 계신 사항을 좀더 깊이 염두해 두고 이런 공문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로 생각합니다. 다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연유는 제 변명같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는 조례 제정과정에서부터 추경 처리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느정도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이 예단하였고 또 하나는 이 공문을 보내면서도 여러 의원님들을 각 복지센터 위원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실무 의견이나 제 생각으로는 이 설명회가 개최되기 전이라도 본회의 종료시에 의회측과 협의해서 적당한 보고회를 개최하든지 아니면 이미 예정되어 있는 11월 2일경에 의원과 집행부 간부간 합동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별도 보고드리든지 하는 그런 안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미처 사전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국장인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문화복지센터 추진배경 및 업무현황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이병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보고과정중에서 의회에 보고를 23일이나 11월 2일경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여기 각동의 시행 공문상에서는 10월 24일날 14시에서 15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견해는 당연히 문화복지센터 위원들에게 설명하기 이전에 의원들에게 보고회는 해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인데 그렇다면 의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23일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23일로 할 계획이면 당연히 의장과 먼저 협의가 되어야지 가능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가 며칠날 하겠다라는 것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다면 의장하고 이 부분을 협의한 바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요구하고요. 또 하나 행자부에서 제작한 홍보책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책자는 오늘중으로 17인 의원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박문수위원

회의진행상 착석한 상태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원하신다면 착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보고말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박문수위원님께서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협의한 바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어제 이 문제를 의회측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이 문제를 보니까 무엇이 잘못 됐구나 하는 사항을 어제 저희들이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실상 23일날 끝나면서 보고회를 갖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제까지 협의를 못했습니다. 협의를 못한 사유는 그 문제를 제가 직접 잘 챙기지 못한 탓도 있었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차피 오늘쯤 모든 의회의 정상적인 스케줄이 다 마무리 되니까 오늘 끝나면서 한번 협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전에 협의는 못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서 얘기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 순서가 뒤바뀐데 대해서는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자부 홍보책자는 지금 저희구에 1부가 와 있답니다. 이것을 다시 복사제작을 하든지 해서 가능한 최대한 시일내에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추진사항을 보면 동사무소 존치, 이관사무 실태조사를 2000년 6월 1일부터 6월말일 한달동안 실시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각과 동사무소에 그것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필요하다 해서 정확한 건수 통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상당히 몇건 조정했습니다. 다시 동으로 남기는 것 또 구청으로 넘기는 것, 그래서 의회지침보다는 저희들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건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건대 177건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것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 남기는 것 또 구청으로 넘어오는 것이 저희 자체 조정관에서 많이 조정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전에 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중 다시 동으로 이관된 것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개 보수에 있어서 11월말까지 다 된다고 봅니까? 11월말까지 모든 것을 마칠 수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과정에서 조금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다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11월말까지는 당초 기능전환을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동씩 묶어서 설계하고 있는데, 다 설계는 거의 끝이 나서 두 그룹은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4개동에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발주하면 일정한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11월말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부 완료된 동에 대해서는 11월달에 가서 일정한 날을 잡아서 개소식을 하려는데 그 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직원 근무인원 조정관계, 시설 개 보수는 늦더라도 11월달에 다 완료해서 동기능 전환 출발하는 것은 11월말까지 다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가 여기 보면 많은 것이 구청으로 전부 이관되고 있는데 지금도 동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도 주민의 불편이 많고 주민의 민원이 많은 것이 있어요. 청소행정 같은 것 이런 부분을 동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골목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쓰레기화가 되고 있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그 분들을 투입해서 뒷골목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그 지역은 나름대로 민간에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책임의 요소가 그쪽으로 전가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민간에게 위탁되지 않은 청소 그러한 동은 정말 민감한 부분이다. 그러한 부분에서 서로가 고민하고 또는 의논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오늘같은 자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에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속에서도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부수적으로 과장께서 이러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전환에 따른, 지금 보면 모든 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또는 선진국으로 가는 자치행정이다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직까지는 너무 이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이러한 일들이 행정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것이 행정에 최대한의 서비스인가? 이 골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능전환에 따른, 아까 지적했듯이 청소관계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다시한번 생각해 볼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듣고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과장으로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드리고 또 추진과정에서 전례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미숙한 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종환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신 것이 현재 저희 일선 구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합동세미나 주제발표를 청소행정 이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들이 기능전환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라고 주제는 줬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바로 발표, 그런 데에 대해서 고민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게 되고 앞으로 그런 취약점이 발생되면 그런 업무는 대행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 직접 대행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앞으로 주민불편 해소대책 일환으로 나오지 않을까. 어느 동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전된 과정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많이 강구하고 주관부서와 협조해서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과정속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마는 주민을 생각하는 곳으로, 행자부의 지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은 구민을 생각하고 나아가서 주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업무이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기구인력 재배치가 11월달에 예정인 사항인데 그리고 또한 사무 총 건수 372건중에서 동사무소 존치사무가 200건이고 구청 이관사무가 172건,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200건에 대한 세부내역, 그 다음에 앞으로 인력이 11월달에 시행될 계획인데 각 동별 예정인력, 동사무소 배치인력 같이.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확정되면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정도 안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확정될 예정이에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현재는 원칙이 30% 내지 40%인데 동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작업을 우리 실무팀에서 하라고 했는데 되는대로 바로.

박문수위원

언제 활정할 예정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인사는 최소한 11월 중간까지는 발령을 내야 됩니다. 그때가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예정인력은 자료를 미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박문수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총 사무건수 372건중에 존치사무가 200건, 구청 이관사무 172건 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감사담당관 4건 아닙니까? 그 4건에 대한 이관 세부업무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문화복지센터」추진배경 및 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0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자료준비 및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