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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50회 제2본회의20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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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는 그동안에 자료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 또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 소위원회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과와 공원녹지과 2개과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번동에 위치한 체육관 건립 부지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주변 도로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타탕하다고 보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로 예정되어 있는 번동 318번지 위치가 강북구 전체의 중심지에서 벗어난 위치인 것은 사실이고 또한 전면도로가 현재 6m~7m정도 폭의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가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개구 1체육관을 설립하는 지금 현재 여타 구청은 기 설립을 많이 했고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부지를 물색해 봤습니다마는 중심지에 위치한 부지는 굉장히 부지를 물색하기도 어렵고 또한 물색했더라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 공원이고 일부 자연녹지지역 지목이 전(전)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가장 경제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번동쪽에 치우쳐 있습니다마는 일반 여타 구청 체육관 운영내용을 보면 주로 각 방면으로 셔틀버스를 보내서 각 시간대별로 이용하는 주민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실어나르기 때문에 약간 멀리 있는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다른 구청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도로가 좁은 곳은 지금 현재 주차장 앞부분을 곧 확장공사할 계획입니다. 1개 차선을 확장하는 공사에 따라서 거기에 연이어 구민체육관 부지쪽으로도, 그 폭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길을 연결시키면 그쪽 도로가 좀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번동중학교쪽인 도로도 가능하면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육관 이용주민들은 일시에 많이 몰려드는 것보다도 시간대별로 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이 일시에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약간 좁은 도로이지만 크게 교통혼잡이 초래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체육관에서 행사같은 것을 크게 하면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행사같은 것을 할 때는 구민운동장 주차장하고 같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승용차라든가 셔틀버스외에는 현재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입지조건으로 봐야 되겠고요. 두번째는 보건소쪽 진입로 확보에 따른 다음 연계도로의 문제점, 이를테면 보건소쪽의 도로확장 그쪽으로는 진입할 수 있되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통행하고 있는 길쪽에는 오히려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침체가 우려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그것까지 같이 하자면 주변 6m도로를 같이 확장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 또는 건축비, 도로확장에 따른 부지매입 이런 것을 통털었을 경우에 차라리 입지가 좋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재선정해 보는 것도 어떠실런지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가 보건소이고 이 도로는 넓지만 이 도로가 좁으니까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신데 물론 그쪽 도로도 상당히 좁은 도로입니다. 그대신에 보건소옆에 있는 이 도로가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도로와 연계해서 이 부분이 확장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장이 구민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확장해야 될 그 정도는 영향을 안 미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연계도로 6m 도로가 이후에 체육관이 건립되었을 때 현재 기존에 다니고 있는 교통량과 이후에 체육관을 개장했을 때 교통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통계는 해 보았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전문적인 교통영향평가는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현 상태가 대로가 있고 현재 이면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로에서 상당히 많은 고통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쪽 도로를 넓히면 여러가지 주민들에게나 체육관 이용객에게나 다 좋겠습니다마는 체육관을 천몇백평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쪽 도로가 상당히 긴 도노인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까지 넓힐 필요까지는 당장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6m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체육관을 건립했을 때 늘어날 수 있는 교통량의 통계를 교통전문가라든가 물론 주변에 4차선 도로 또는 밖에 나가서는 8차선 도로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로 넓은 쪽을 기준해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좁은 6m 도로에 체육관이 건립되었을 때 교통증가로 인한 복잡한 교통체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국장님 말씀은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묵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체육관을 지었을 때 교통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지 또는 영향을 받을지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공유재산 범위에 대해서 이것은 과장님께 물어보았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교통전문가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별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해서 다음 회의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김정중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 우리 구에 자문을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도 교통전문위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 꼭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보다도 대충 현재 이 정도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어떠어떠한 교통증가로 인해서 교통량이 얼마만큼 늘어나서 어떤 지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공유재산 범위라든지 또는 구분 종류 또는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자료를 해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는 본래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소관은 재무과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유재산이라 하면 지방재정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정하고 있고 관련법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구유재산 처분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하는 것은 일단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된 후에 구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은 잡종재산이 아니고 공용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그쪽에 매각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용의 재산으로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재산으로 앞으로 이 공원이 결정되더라도 체육관이 되더라도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잡종재산으로 관리가 안되고. 그리고 두번째 도시계획결정에 절차에는 일단은 도시계획 입안이 있고, 입안은 구에서 하고, 입안에 따른 공람을 하게 됩니다. 공람공고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구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공람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심의는 하나의 결정이 아니고 심의, 그대로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의결된 내용을 시에 결정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고 나서 다음에 거기에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소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2000년 11월 9일 11시에 개의하여 보고서 작성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