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0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약 20여일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0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의중 보다 심도있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코자 세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제50회 임시회 폐회중 총 4차에 걸쳐 소위원회에서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김영민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중위원님, 정수민위원님들이 그 동안의 문제점 및 의견을 집행부에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 소위원회의 의견을 종합 제시한 바 있어, 오늘 회의에서의 보고는 지금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로 소위원장의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결과보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본 활동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의안번호 193번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담당국장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질문.답변과정에 내용중에 보면 체육관 행사를 할 경우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도로폭을 넓히려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검토 의향은 없는지, 좁은 도로를 중심으로 체육관을 개관했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볼 의향이 없는가, 교통자문을 받아보시겠느냐는 질의요지에 답변은 뭐냐 하면, 보건소 옆 도로를 넓히고 운동장에서 복지관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행사시 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면 교통혼잡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추후 사업승인 인가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부지에 체육관을 설치하면 이쪽 도로에 행사시에 주차난은 엄청납니다.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운동장을 개장해서 행사를 할 때 사실상 양방향에 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여기처럼 행사시에 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면 교통혼잡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라는 것은 주말이나 휴일에 동시에 행사가 진행이 되어요. 운동장 하나만으로도 운동장 주차장 소화가 불가능한데 체육관이 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것은, 나는 왜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만으로도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운동장하고 행사라는 것이 안 겹친다는 보장이 없는데, 대부분 주말에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보건소에서부터 운동장까지 그 도로는 운동장 하나만으로도 과포화 상태가 되는데 실내체육관을 개설하면 이 부분은 도로가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필연적으로 여기는 도로확장을 전제하지 않으면 체육관을 개설해서는 안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는 전제조건이 나오지 않는한 문제가 생깁니다. 눈에 보입니다. 실내체육관만으로도 지금 도로는 지금 운동장이 없다고 해도 실내체육관을 여기에 개설을 하면 분명히 그 도로가 문제가 되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내체육관이 운동장보다도 더 이용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 문화회관까지 들어서면 이 도로의 기능을 못한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뭔가 특단의 도로확장계획이 없으면, 부분적으로 복지관쪽이나 보건소 옆에 도로를 넓힌다고 해서 통행기능이 회복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특별한 인식의 전환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옆에 도로가 왕복 4차선이고 지금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전면도로가 폭 6m, 2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지으면서 그 부분 도로 전면도로를 확장하고 그렇게 하면 4차선 보건소 옆 도로와 연결되면 조금은 차선이 1차선 정도 늘어나서 교통혼잡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현재 공원시설에 일부 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식으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나중에 사업시행 전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충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했던 운동장 주차장을 같이 쓰면 약간의 행사가 겹치지 않는 날에 쓸 때는 상당히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양쪽에 행사가 겹친다면 해소대책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보통 체육관은 주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구간내에 각 방면마다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대중교통이 상당히 많이 이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가용 차량은 일반적인 사용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건과 직접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안건이 확정되고 앞으로 체육관이 건립된다고 한다면 폭넓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만 검토하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체육관 건립에 참고사항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배봉수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1월 9일 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박문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박문수의원
감사합니다. 착석해서 발언하게 하여 주신 위원장님 이하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1999년 2월 8일 전문 개정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중인 본 조례 제1조 목적규정 조문에 개정되지 않은 법규인 장애인복지법 제26조를 적용하고 있어 이 조문을 장애인복지법 제38조로 개정된 법규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발의에 있어 전문위원이 제안설명과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여 상정하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11월 9일 대표 의원님이신 박문수의원님을 비롯한 총 네분의 의원님께서 본안의 관련 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조문을 변경토록 발의하시어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점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되는 등 종전에 사용하던 용어가 상위법의 개정으로 많이 바뀜에 따라 본 조례안의 용어도 함께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박문수의원님이 제안하신 본 조례 내용중 제1조에서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 제38조외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되어야 하며, 또 5조에 의한 별표에서 65세 이상 노인중 “거택보호자”를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로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모자가정의 여성에 대해서 “거택보호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저소득 모자가정(자활보호대상 모자가정 포함)”을 “모자보건법 제5조의 보호대상 모자가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로, 이것 외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원안에 대하여 추가 변경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박문수의원님외 3인 의원님들의 발의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발의된 안건중 종전에 규정하였던 장애인복지법 제26조를 제38조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사료되며, 금번 개정하는 기회에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 조문상에서 쓰이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되는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조문을 개정하는 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용어를 변경하는 조문이 있으므로 2개의 조문을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한다.)”로, 안 제5조 우선 계약의 별표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보호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불필요한 용어는 삭제하며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방금 정수민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제안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외 3인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여 심사중에 있는데 또한 정수민의원님외 4인으로부터 대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조례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2개의 조례안을 통합하여 단일화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박문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대안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본 건설위원회 안으로 대안이 본회의에 제안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문수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박문수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대안을 발의하신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대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조례안대안 작성에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안제안동의발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된 개정조례안 대안은 본 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지금 배봉수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의안을 처리하면서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생략됐는데, 검토보고는 의원발의라고 하더라도 검토보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왜냐 하면 오늘 보셨듯이 법 개정에 관한 사안이라든지 의원발의에 따른 대안의 경우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이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의안을 발의하는데 있어서 사실 차후에라도 이런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의안심의를 함에 있어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보고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히 전문위원이 그 안건을 발의하는데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긴급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이라고 하면 사실상 검토보고가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조를 해주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한 우리 조례의 개정사항들이 이 조례 외에 나머지 관련되는 조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용어라든지 그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그런 조례안들의 개정사항이 있을 텐데 당연히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는데 이번 회기에 그런 조례안의 개정사항들이 구청에서 다 올라와야 하는데 왜 안 올라오느냐고요. 이것은 사실 업무태만입니다. 이미 법이 시행되면 근거조항이나 명칭이 그 법의 시행에 맞추어서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구청에서 지금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거예요. 10월달에 이미 시행이 됐는데 당연히 이번 회기에 올라와야지요. 적어도 10월달에 못하면 11월달에는 이번 회기중에는 올라와야지요. 그러면 한달이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구청에서 담당 국장이 당연히 위원회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많은 조항들이 개정돼야 할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의 견해를 피력받고 산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조례에서는 개정이 좀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통감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례개정은 저희가 원래 12월달 정기의회때 일괄해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이것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죄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배봉수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