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0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약 20여일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방의 고지는 깊은 겨울로 숨어 들었으며 우리 주위의 기온도 얼음이 얼고 오바코트의 깃을 올릴 만큼 이제 성큼 겨울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조그마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스함 및 온정을 전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대우자동차 사태 및 현대사태 등 우리의 경제는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의 위축으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재원의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기중 동문화복지 센터의 전면적인 확대시행에 따른 조례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직원의 재배치, 주민들에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차근차근 진행하여 원만한 동기능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안재홍입니다. 제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동사무소방문의건을 심의 의결키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각 동의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총괄적으로 지원 지도하는 사무와 동으로부터 이관받은 제반 사무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 본청의 기구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구 본청에 1개과를 증설하여 동기능 전환을 정착시키도록 하라는 지침이 통보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관리국에 1개과를 증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의 사무에 동문화복지센터 운영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관장하기 위해 증설되는 과의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에 미아제5동과 수유제6동을 동기능 전환 시범동으로 지정할 때 동사무소 직무중 “문화복지센터 지도업무”를 두 시범동에만 적용하도록 했던 단서조문을 삭제하여 모든 동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본 조례안은 동기능 전환의 전면적인 확대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하여 마련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업무가 과다하다 라는 측면에서 이 자료에 의하면 기구보강방안이 7월 4일자였고 또 하나 한시기구 정원승인이 7월 7일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11월 중순인데 왜 이렇게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먼저 국장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착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중에 이미 지침이 시행되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뭐냐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대로 지침이 7월달에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침이 시행되자마자 바로 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을 설명드리면 이것이 시행될 때 기구증설을 허용하는 그런 지침이었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다만 정원이 증가되는 것이 없이 기존 인력만을 가지고 기구를 증설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장 T/O를 한명 늘리고 대신 6급 T/O를 한명 줄임으로써 전체 정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새로 증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과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개과를 증설해서 했을 때 큰 실익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고 다른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일이 지났고, 또 하나는 원래 이 지침에 보면 7월에 지침은 나왔어도 9월까지는 그런 제반준비를 거쳐서 9월말에 동기능 전환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다가 그 후에 또 국민기초생활조사와 관련해서 일정이 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로 전체적인 추진일정이 늦어지면서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자 그런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고, 또 저희들도 그때 바로 그 조례를 시행하기 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해서 하자 해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견해입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T/O로서 생명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줄 때 정확한 취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미루어 짐작하면 한시적으로 1개과 정도를 증설해서 1년정도 운영하면 나름대로 동기능 전환업무가 본 궤도에 오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상황을 봐서 굳이 더 존속을 안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섰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자체가 구조조정하는 입장에서 기구를 축소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때 운영되는 상황을 전국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때 정비를 해도 되겠다 하면 다시 기구조정을 하는 지침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 저희들이 운영해서 과연 그때 가서 이 한시기구를 당초 취지대로 폐지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단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기능 전환이 됨으로써 업무를 행정관리국에 1개과를 증설해서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동문화복지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 모든 행정업무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질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만 운영하고 그 후에 폐지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걱정인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대로 동기능 전환을 해서 한시적으로 문화복지센터 운영지도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다가 과를 폐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은 당연한 물음이 있으실 사항인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 6월까지 저희들이 동기능 전환에 따른 제반업무를 추진해서 업무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동안 상당히 많은 인력이 정리할 여분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해야 할 사무들이 많이 한시적인 업무로 줄어들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량이 정리가 된다면 문화복지센터 업무를 다시 총무과로 이관해서 축소해서 지원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지금 현재는 한시기구로 하지만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저히 이것을 그때 가서 폐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런 상황 판단이 선다면 계속 과를 증설,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지침이 세워질지도 모를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총무과장의 호칭을 변경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호칭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총무과는 그대로 두고 새로 생기는 과가 자치행정과가 됩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분장사무는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동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그런 사업들도 유의해야 되고 주민자치 설치운영, 동사무소 시설개보수 등등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를 증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동문화복지센터 운영지원 지도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그 외에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 기구의 성격이 한시적인 기구가 되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인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새주소부여사업도 한시적인 업무이고 지금 현재 민주화운동보상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시적인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지금 현재 총무과 기존팀중에서 동행정지도팀 사무를 이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 운영 지도에 관한 사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도록 이렇게 배정하려고 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겠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아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새주소부여사업하고 민주화보상문제입니다.

김종삼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고요? 여기 보니까 시설개보수 등이 있는데.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동사무소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김종삼위원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것이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9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 총무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