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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51회 제2건설위원회20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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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수유5동강북노인종합복지관현황보고및현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2항 번1동417-10호세일제화소음및공장공해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위원회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2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일괄해서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진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현황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수유5동 강북노인종합복지관 현황보고 및 번1동 417-10 세일제화 소음 및 공장공해 확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유5동 강북노인종합복지관 현황보고 및 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립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박대준위원님께서 위임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첫째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지도감독하고 그리고 두번째는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전적인 책임은 복지관이 지고 있지만 그것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

운영프로그램 세부내역을 보면 동문화센터와 기능이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서 다른 것이 있다면 재활체조라든지 그런 것외에는 특이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인종합복지센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초기단계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이 자체를 보면 프로그램 세부내역을 보면 문화복지센터와 흡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프로그램을 노인들에게 맞게 새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이 프로그램 관계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반 동문화복지센터는 일반주 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노인하고 대상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명칭은 유사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면에서는 노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강사는 어떤 강사입니까? 노인을 위한 그런 교육을 받은 특수강사가 나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일단 방문하셔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초창기라서 아직까지 운영을 몇개월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제가 봐도 분명히 강사가 노인들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셔서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특수강사를 초청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5조에 의해서 권한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위임조례가 첨부가 안됐네요. 위임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보조금 집행실태 등 위임 범위내의 권한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 권한을 강제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이 아직 없지요?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집행을 하고 요.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단순하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행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아야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 범위나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범위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도감독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와 케어코리아가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지도감독 범위는 일단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범위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그 보조금의 집행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러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된 대로 사업승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범위가 바로 구체적인 범위가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또는 운영면에 있어서 잘못 운영된 부분이 발견될 시에는 그냥 강북구청에서 잘못된 그런 현실들을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서울시에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나름대로 의견을 달아서 어떤 시정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을 달아서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김정중위원

주체는 서울특별시이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정중위원

저희 강북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떻게 보면 운영면에 있어서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하고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권한행사를 어떻게 보면 반쪽 내지는 불구경하는 쪽으로만 그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 강북구청이 강제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권한을 짓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해서 서울시로부터 권한 분담을 좀더 요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야만 감시감독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지금 서울시내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한 4개인가,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특별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만이 독특하게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각 구에서 공히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포괄적인 위임을 해주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집행됐으면 그것을 환수조치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 구 권한사항으로서 저희가 보고를 하면서 동시에 환수조치도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운영면에서 일단 계획된 프로그램을 여하히 운영하느냐, 그 문제를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 물론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저희가 서로 협의해서 강북구민을 위해서 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 노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세워진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그 계획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재하는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와 복지관과의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행정지도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정중위원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이왕지사 위임할 바에는 계약 자체도 강북구로 위임해서 우리 구민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전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더욱 좋겠는데 기회가 있다면 아예 계약까지도 우리 강북구로 위임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서울시로 가급적이면 의견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립복지관이라 우리 구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우선 개관 이후에 시설상에 어떤 결함이 없는지 아니면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현저하게 어떤 설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두가지 문제가 현재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현재로는 저희가 일단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따가 현장방문을 하셔서 한번 복지관장으로 하여금 현황보고를 듣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현저한 민원이나 외관상에 큰 하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1일 이용하는 인원이 개관 이후에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현재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들이 한 1,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 등록이?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배봉수위원

1일 인원이야 가변이 있을 것이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위탁법인 케어코리아의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몇%정도 운영비를 그분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물론 위탁계약은 서울시와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위탁계약서에 나와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 재산이 현재 5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계약이 3년간 체결되어 있는데 3년간 3억 정도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수유5동 강북노인복지관 현황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번1동 417-10호 세일제화 소음 및 공장공해 확인 및 현장방문의 건은 현장방문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으로 갈음하 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후 실태점검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