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당면 시책과제로 추진중에 있는 동기능 전환 전면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그동안 각 분야별 조례에서 동장 또는 동사무소 소관사항으로 정하고 있던 사무중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해 관련조례를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기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 운영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 등 9개 조례로서 해당되는 조항은 모두 18개 조항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례에 대해 개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각 조례의 명칭은 약칭으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권한위임조례는 사환의 신규임용 휴직 복직 의원면직의 처리,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등 4개 사무에 대해 동장에게 권한 위임했던 조문을 삭제하여 구청소관으로 환원하였고, 생활안정기금조례는 융자금 대출신청시 동장이 추천하는 절차를 없애고 구청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구세조례는 부과징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했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위원회조례는 동단위 위원회를 구단위 위원회로 변경하였고, 폐기물관리조례는 규격봉투의 공급관리를 동장에게 위임했던 것을 구청으로 환원하였으며, 재활용판매기금조례는 판매기금 계좌를 동별로 설치하지 않고 구청 계좌에 통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조례는 일시도로 점용허가권을 동장에게 위임했던 조문을 삭제하였고, 동수방단조례는 동장이 당연직으로 맡았던 수방단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통 반설치조례는 동장이 임명하던 명예반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해에 미아제5동과 수유제6동에 대해 동기능 전환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제정하였던 조례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기능 전환의 전면 확대시행에 대비키 위해 나름대로 고심하여 마련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애시당초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애시당초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라고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 처음에 발단이 되어서, 필요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조직의 구조조정 그런 정책목표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그런 사무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대폭 전환해서 기존 동에서 수행하고 있던 사항들의 상당한 부분을 구청으로 이관시키고 대신 동사무소는 주민들의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구조를 개편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애시당초의 목적은 작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작은정부, 다시 말씀드려서 규제나 단속을 최대한 풀어주고 집행부의 권한을 최대한 작게 만들면서 인력감축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방법과 또 하나 인력숫자를 줄임으로 인한 그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문화복지 측면을 제공하는 것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취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애시당초의 목적과 현실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인력을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그 차이점뿐이지 실제적으로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대체적으로 보면 구 본청과 동사무소 인원을 총괄 포함해서 정부의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의 상당부분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인력이 감축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축될 예정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전체 인력감축 계획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박문수위원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인력도 감축될 것이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에서 감축되는 인원이 2001년 7월 1일자로 아마 정원이 25명정도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정원이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특정의 개별적인 사무에 국한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영향이 있지요.

박문수위원
정리를 합시다. 동사무소가 문화복지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결국 동직원들의 많은 숫자가 구청으로 이관될 것 아닙니까? 이관되면서 인원은 줄을 것이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정원이 이미 다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일련의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주요내용 이것을 지금 배부하고 있어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여기 보면 각 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비한, 문화복지센터의 활성화를 대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데 이 자료의 6p에 보면 “기능전환된 동사무소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 “동사무소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수행되므로 이관된 업무와 관련된 인력은 구청의 해당과에 재배치되며 현행 동사무소의 인력이 30%~40% 정도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무소 이관 인력이 그대로 감축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당장 그 인원을 다 감축한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축요인이 생기니까 단계적으로 감축될 수는 있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올해의 목표나 내년도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나와 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현재 있는 정원에서 내년도 6월말로 조정되는 정원이 25명이 줄어듭니다.

박문수위원
25명?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몇 %이지요? 25명이면 우리 구청 전체 인원에 대한 몇 %입니까? 됐고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센터로 되는 것이 동사무소의 인력들이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그 공간을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한다 그런 측면이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우리 17개동에서 인력이 줄어봤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을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먼저 추경에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동사무소 시설이나 설비 개조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는 여유공간을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각 동의 인력을 적은 동, 큰동해서 대체로 9명 내지 10명 수준에서 동 정원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동사무소 정원중에서 9명, 10명으로 줄이고 남는 인력이 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자연히 구청으로 이관된 인력이 점유하고 있던 사무공간도 일부는 여유공간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이고 새롭게 시설을 보강하고 개편해서 문화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개동에 동기능 전환이 됨으로써 동직원이 구청으로 유입되는 인력이 대략 몇명이나 됩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현재 행자부 지침대로 우리가 동정원을 잘랐을 경우에.

이윤직위원
아니, 자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기능전환이 됨으로써 구청으로 유입되는 인원.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정원중에서 우리가 동사무소 정원을 정할 때는 행자부 지침에 맞게 정원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맞게 동정원을 정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구청으로 이관되는 인원이 대략 80여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 산하에 자치행정과가 신설되는데.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어제 조례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거기에 업무팀을 몇개로 하고 자치행정과에 인원이 몇명정도 배정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는데 어차피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야 저희들이 작업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조례를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는 일단 4개팀을 두려고 합니다. 4개팀을 두고 거기에는 17명정도 정원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순순히 동에서 이관된 인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구에서 한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던 팀을 자치행정과로 배정하게 되니까 그 인원의 정원을 자치행정과 정원으로 공식화 시키는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할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80명인데 자치행정과에 4개팀에 17명을 투입하면 63명의 잔여인력이 남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인력은 지금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아시다시피 세무도 있고 청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의 각 과에 관련된 업무에요. 그래서 각 과별로 우리가 인력소요 판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과에서 동에 있는 사무를 이관받을 때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얼마가 되겠느냐는 것을 자체진단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소요된 인력을 저희들이 종합해 보니까 실제로 동에서 줄어드는 인력보다 과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속성상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어느 정도 여유있게 요구하는, 말하자면 업무형태이지 않습니까?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잔여인력을 유효적절하게 배속할 수 있는 어떠한 과가 없어서 어떠한 보직대기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공무원 사기에 크나큰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계기에.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윤직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통 반설치조례를 보면 “동장이 임명하던 것을 구청장이 임명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통 반설치조례에 “명예반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업무를 과거에 동장한테 다 위임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종환위원
통장, 반장을 지금 명예반장, 명예통장 이렇게 합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관내 지도층 인사를 명예반장으로 그 전에는 위촉해 왔었는데 그 업무를 구청에서 관장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수방조례는 동장이 당연직으로 했었는데.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수방단 업무를 역시 동장에게 맡길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되 수방단장을 그 전에는 동장을 당연직으로 했었는데 동장이 그 업무를 벗어나게 되니까 동장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방단 위원중에서 서로 자기들을 호선하도록 그렇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수방단원하면 동단위의 민방위대원이나 주민들 아니겠어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박종환위원
주민들속에서, 단원속에서 호선해서 단장을 뽑겠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자율적으로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께서 수방단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에 수방단원의 조직이 공히 몇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수방단 운영은 토목치수과 소관입니다.

이윤직위원
며칠전에 이 조례 안건을 받아서 몇개동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방단원의 조직이 과연 동에 조직되어 있느냐?” 했더니 그 쪽에서 하는 소리가 “물론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단 조직인원의 인력은 대개 통장으로 조직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통이 30개통은 30인으로 또 40개통은 40인으로 이러한 통장을 위주로 해서 수방단원을 조직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통장님이 민방위대장으로서 그런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의 조직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역에 민방위대원도 있으니까 수방단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고루 차출해서 수방단원을 구성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업무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에서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윤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건설국장한테 제가 통보해서 수방단을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의 보충질의 성격이 되는데 성격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에 근거해서 그동안 동장이 통장 및 반장을 임명했는데 급변하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전처럼 구청장이 직접 임명한다는 뜻으로 내용은 이미 보았습니다. 명예반장은 지금 현재 이런 것을 동장이 시행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됐다면 얼마큼 됐는지 답변주시고요. 또한 통장 같은 경우 65세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서 오늘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 반장 임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임명권한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천이 오면 구청에서 정식으로 승인해서 구청장 명의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명예반장이라는 것이 과거의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명인사들을 그 반에 사는 분들로 위촉해서, 그 집에서 명예반장을 위촉해서 반상회를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근래에는 그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이번에 사무이관을 하면서 동에 맡길 필요없이 구청에서 직접 관장하든지 동장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 명의로 위촉하든지 그렇게 이번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통장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령도 6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하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고 단 명예반장만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이 전부하도록 일원화 시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동에 있던 직원들을 구로 재배치가 되는 것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애시당초에 효율적이고 작은정부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인력감축 형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인력을 구청으로 재배치하면서 오히려 지역주민에게는 불편감을 조성할 수 있다. 근거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오히려 구청까지 가야 되는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되지도 않으면서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그 다음에 국장님의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동기능 전환에 따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 바로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구조조정은 일단 차원이 동사무소나 말단 행정조직 하나를 없애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잔여인력 관계는 별도대책인데 현재는 동사무소가 없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진행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조조정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80명정도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2차 구조조정에 100명을 우리가 2002년까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소속직원이 구청에 들어와서 있든 동에 존재하든간에 100명은 우리가 계속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구조조정이, 그렇다고 해서 “동에 있는 직원을 줄이니까 너희들 그만큼 줄인다” 이렇게 한 사항이 아니고 가령 동사무소에서 세무직 17명이 전부 구청 세무과로 들어오게 되면 구청 세무과 인원이 17명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다면 저희가 100명을 줄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무직을 몇명 줄여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한다면 어차피 구조조정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 관리하에서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계층적으로 하나의 동사무소를 간소화하고 없앤다는 그런 큰 차원의 구조조정은 지금 어정쩡한 상태이지만 인원관계는 계속 그에 따라서 조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큰 범위내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80명 동사무소가 없어지니까 직원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을 줄인다 이런 산술적인 차원이 아니고 하여튼 100명 범위내에서 거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이 동기능 전환, 구조조정, 문화복지센터 설치 이런 제반문제를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우리구 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청장들께서도 원천적으로는 이것을 그렇게 적극 찬동을 한다거나 달갑게 생각하는 그런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동의 주민들은 불편할 것이 뻔합니다. 여태까지 동에서 여러 가지 보살피고 하던 사항을 구청으로 이관하니까 물리적인 거리도 멀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여러 가지 사무 인감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동직원보다는 구청직원이 거리감이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일단 불편하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정부에 대해서 이것의 시행을 보류한다든지 중지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 때 사기업체도 전부 구조조정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처지에 우리 정부나 지방정부, 관공서에서 먼저 솔선을 해서라도 몸집을 줄이는 것이 대명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방안의 하나로 장기적으로는 행정구조 자체를 한단계 축소하는 그런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동의 기능을 문화복지를 강조하는 측면으로 전환하고 일반 행정적인 사무는 단계적으로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정책의 큰 흐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 가치판단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대전제적으로 본다면 구조조정이란 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도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박문수위원님께서 크게 걱정하시는 주민불편문제는 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은 저희들이 담당할 몫입니다. 저희들이 이관되는 사무에 대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생활기동민원처리반을 보강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각 분야 기능별로 자기 소관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불편을 줄이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의 견해와 국장님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그런데 지금 답변과정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2001년도의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2000년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을 내다보면서 굳이 미리 당겨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미리 준다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결국 80여명이 구로 재배치가 되는데 80여명이 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일을 미리 예측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불편감을 주는 것은 내버려 두고 거기에서 구조조정하란 말입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지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을 주면서 미리 앞일 내다보고 미리 당기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견해를 갖고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80여명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구수와 업무량을 비교 분석해서 각 동별로 나눈 잔여인력이 있고 또 구로 재배치되는 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곧바로 가능하겠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식화는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미리 되어야 되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공식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의사타진을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식화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내부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이라도 확정되면 당장 드리겠는데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니까요.

박문수위원
추정예측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동에서 빠져나가는 인력의 자료는 드리지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남은 잔여인력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각 동별로 구청에 배치되는 인원과 그 다음에 구청 어디 과에 배치되는 인원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일단 정회를 해주십시오. 질의 답변을 종결하지 마시고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본위원은 이 기능전환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오히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문화복지 부분을 지역주민에게 극대화, 확대화 시킨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체 모든 동이 똑같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모든 동이 똑같이 기능전환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먼저 그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이후에 기능전환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본위원은 이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문수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모두 같이 고심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기능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문화복지센터로서 기능전환이 되게 되면 그런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문화복지센터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 공간여건이 확충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기능전환을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동문화복지센터의 시설과 공간을 확충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한편으로는 동별로 형평에 혹시 안맞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 총무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소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