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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56회 제2본회의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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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환

박철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웅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신영웅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영웅 의원입니다. 제56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삼문동 공설운동장 주변의 (주)유성의 부도로 인한 송림지역과 인근 주변토지 24건에 33,697㎡를 매입하는 계획안으로서 재적위원 8명중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신영웅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영웅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56회-본회의 제2차) 토론하실 의원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밀양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밀양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태철 의원, 간사에 김기철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태철 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태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9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회계별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073억9,982만3천원, 특별회계가 299억2,428만4천원으로 총 2,373억2,410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382억3,941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총 12개 비목에서 1억5,7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으로 2002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연도말 2개월여 앞둔 2회 추경에 편성된 것은 사고이월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바 이를 예산집행에 특단의 행정력 투입이 요망되며, 특히 각종 회관건립에 대한 예산지원시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과 예산규모등 편성의 당위성 여부, 그리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익년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일정액을 매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감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의 의회 의결전 선 집행 사례가 적시된바 선 집행의 불가피성은 이해되지만 사전에 정확한 집행 시기별 규모를 예측하여 이의 관행화를 차단시켜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할 예산을 일반회계로 집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함은 회계질서상 문제를 제기함에 이의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특별회계로 편성함이 적절한 집행방안임에 이의 시정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소하천은 행정자치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유독 도단위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방2급하천은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재해위험지구는 지방2급하천이 대다수이므로 지방2급하천에 대한 관심과 과감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것이며, 국고보조반환금이 17여억원이나 되는데 하우스 파이프 자력복구 불인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결산감사시 지적한바와 같이 영세율 적용 건의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기된 주요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12개 비목에서 1억5,770만원을 삭감한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장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장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2,373억2,410만7천원중 1억5,7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례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신영웅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신영웅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영웅 의원입니다. 제56회 임시회 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 조례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밀양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첫째, 주민자치센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현실적이기보다는 이론적으로 치우쳐있고 둘째,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할 경우 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위원회등에 대한 사항이 아직까지 주민 저변에 확산되지 못하여 주민참여가 저조하고 참여계층 또한 한정적이며 셋째, 주민자치센타가 주민자치에 의해 운영되기 보다 행정과 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등 주민홍보와 제도보완등 사전에 조치해야할 사안이 다수인 바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야 함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도 기능전환과 관련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된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로 정원승인에 의거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기 위하여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신영웅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영웅 총무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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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5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되어 의원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후 이번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 심의 하고자 의안 채택된 바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질의를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심의보류가 되었으므로 심사보고와 질의는 생략하고 계속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심사 그리고 시민의 주요관심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