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위임조례중 동수방단 운영조례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내 용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오늘 다시 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여 다시 심사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본 건을 의제로 삼아 심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한번 의결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회의체가 스스로 번복하여 대신 제출할 수가 있고 이미 의결된 안건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문수위원외 1인으로부터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중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에 대하여 번안동의안을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번안동의안을 발의하신 박문수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안건의 효율성 처리를 위하여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박문수위원님은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착석한 상태에서 발언하게 하여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번안을 동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6일 제51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여 번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수방단의 단장은 통 리 민방위대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중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박문수위원의 번안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이석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동사무소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 취지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절대빈곤층에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그 시행준비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동사무소 및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수고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보고에 따르면 대상자가 약 160만명이며 내년 예산은 약 2조 7,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종전의 생활보호제도를 확대 대체한 것으로 기초적이면서도 절대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하게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에는 동사무소가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어 오늘은 17개 동사무소에서 비교적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조사대상이 많은 3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방문지역의 편의를 위하여 미아제3동, 번제2동, 번제3동 순으로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후 동사무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및 집행부에서는 방문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휴회중 총 제4차에 걸친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주의깊고 세밀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