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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규범 의원 5분자유발언

51회 제2본회의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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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4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7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석의원입니다. 제51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9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각 동의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총괄적으로 지원 지도하는 사무와 동으로부터 이관받은 제반사무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 본청의 기구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구 본청에 1개과를 증설하여 동기능 전환을 정착시키도록 하라는 지침이 통보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관리국에 1개과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의 사무에 동문화복지센터 운영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관장하기 위해 증설되는 과의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에 미아5동과 수유6동을 동기능 전환 시범동으로 지정할 때 동사무소 직무중 “문화복지센터 지도업무”를 두 시범동에만 적용하도록 했던 단서조문을 삭제하여 모든 동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중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2000년 7월 4일과 7월 9일 시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조례안을 11월 중순이 되어서야 제출, 늦어진 이유와 행정관리국에 1개과를 증설하여 1년의 운영 과정후 동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에는 시행시 기구증설인데 정원의 증가없이 기존인원으로 활용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검토하고 타구에 문의도 하였고 기초생활조사와 관련 늦어졌다는 답변과 업무가 정리되면 문화복지센터 업무는 총무과로 이관하거나 아니면 정부지침이 세워지면 지침대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당면 시책과제로 추진중에 있는 동기능 전환 전면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그동안 각 분야별 조례에서 동장 또는 동사무소 소관사항으로 정하고 있던 사무중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해 관련조례를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기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 운영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 등 9개 조례로서 해당되는 조항은 모두 18개 조항입니다. 이어서 각각의 조례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각 조례의 명칭은 약칭으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권한위임조례는 사환의 신규임용 휴직 복직 의원면직의 처리,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등 4개 사무에 대해 동장에게 권한 위임했던 조문을 삭제하여 구청소관으로 환원하였고, 생활안정기금조례는 융자금 대출신청시 동장이 추천하는 절차를 없애고 구청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구세조례는 부과징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했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청소년위원회조례는 동단위 위원회를 구단위 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재활용판매기금조례는 판매기금 계좌를 동별로 설치하지 않고 구청 계좌에 통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조례는 일시도로 점용허가권을 동장에게 위임했던 조문을 삭제하였고, 동수방단조례는 동장이 당연직으로 맡았던 수방단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통 반설치조례는 동장이 임명하던 명예반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미아5동과 수유6동에 대해 동기능 전환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제정하였던 조례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정부의 전국적 추진사항으로 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존의 동사무소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은 주민의 문화복지서비스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답변과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으로 이관되면 주민이 불편하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되지 않는가라는 질의에 동의 주민은 불편한 것이 사실이고 거리감도 있을 것으로 이점에 대해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행정구조를 1단계 축소하는 것이고 주민불편 최소화는 우리 몫이며 주민불편 최소화는 결국 공무원의 몫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기능 전환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과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문화복지 부분을 지역주민에게 극대화, 확대화 시킨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체 모든 동이 똑같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모든 동이 똑같이 기능전환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이후에 기능전환을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기능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문화복지센터로서 기능전환이 되게 되면 그런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문화복지센터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 공간여건이 확충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기능전환을 추진하는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동문화복지센터의 시설과 공간을 확충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한편으로는 동별로 형평에 혹시 안맞는 동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대로 찬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일련의 과정과 절차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6일 제51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여 번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수방단의 단장은 통 리 민방위대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1월 18일 제51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에서는 번안동의를 하게 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은 이사를 할 경우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 교환하나 조례가 개정후 구청장의 확인후 환불받으면 불편할 것이고 지난 5, 6월에 실시했어야 하나 왜 이제 개정이 되었느냐는 질의에 입법예고는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이고 12월 정례회에 제출하겠다는 답변과 11월 20일 조례가 통과되면 20일이내에 공포후 시행되는데 주민불편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하면 어떠냐의 질의에 기능전환에 따른 조례이고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 관계만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과 자연재해대책법이 1월에 개정, 수방단 이원화를 일원화 하다보니 민방위대장이 동수방단장으로 준비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전국적으로 내려보냈고 우리구에서는 동 민방위단장을 통 민방위대장으로 하였으나 중구에서는 먼저 시행했으나 우리구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무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일을 하여야 당연하나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아1, 7동사무소 신축부지 취득 건으로 현재의 동청사가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주택재개발 완료시 인구 폭증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코자 미아1동 청사부지로 미아동 837번지 미아1-2재개발구역내에 660㎡를 구입하고 미아7동 청사부지로 미아동 852번지 미아1-1재개발구역내에 346㎡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아4, 5동 경로당 신축부지 및 건물 취득건을 말씀드리면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및 기타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미아4동 87-179번지와 미아5동 1261-332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아4동 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교환건으로 현재의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보육환경 또한 열악하여 미아아파트 재건축조합과 토지 건물을 상호 교환코자 하는 것이며 소재지는 미아동 856-20번지와 미아동 5-50번지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미아7동 청사부지 매입의 평수에 대한 질의에 약 104평으로 분동 예상의 미아7동에 공공용지 380평, 동사무소와 보건소를 복합건물로 예상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는 2002년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답변과 교환대상물건이 90평으로 경로당 부지를 할 수 있느냐 150평 내지 200평으로 교환하였으며 하는 질의에 일반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지방재정법에 있어 나머지는 기부체납으로 56.4평을 확보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9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중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김정중의원입니다. 오늘 제51회 임시회를 맞아 마지막 제2차 본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하게 되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몇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최규범 의장께서는 본의원의 발언이 끝나는 대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6일 행정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권한위임조례를 의결하였고, 17일에 이 조례를 동료의원이신 박문수의원께서 번안동의안을 발의하여 재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왜 번안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장이 조례안을 제대로 검토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으면 번안동의안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최규범 의장께서는 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조례를 구분할 줄 모른다는 말입니까?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구청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행정권한위임조례라 하여 기존의 조례 9가지외 18개 조항을 한꺼번에 개정하면서 행정위원회 조례와 건설위원회 조례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행정위원회에만 상정케 했던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런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야 하기 때문에 두개 이상 위원회에 걸친 조례가 있으면 신중히 검토를 해야 했고 만일 구분이 되지 않았다면 사무국장을 불러서 확실한 재검토를 보고 받고 여의치 않을 때는 구청에 다시 반려해야 했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 운영조례, 폐기물관리조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동수방단운영조례 등 5가지가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의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의장이 이 조례가 이러한데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양 상임위원장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연석회의를 가져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토없이 행정위원회에만 회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수방단조례를 보니까 금년 7월 1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수방단의 조직기준중 수방단의 단장은 통 및 민방위대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오지 않았다하여 지침으로 운영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동장이 당연직으로 맡았던 수방단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아주 안일한 조례를 만들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보내왔으니 의장은 이런 문제를 확인도 안 해보았단 말입니까? 정말 확인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의 의정활동중에 조례안 심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이신 박문수의원께서 이 문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 조례가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까? 그냥 통과하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장으로 취임한지 4개월이나 흘렀습니다. 요즘 상임위원회마다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대 의회에서도 또는 2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의장 재임기간중에 사무국 직원 인사문제가 이렇게 부각된 적이 없습니다. 의장 취임 즉시 의장 여비서가 사표를 냈고 엊그제 의안업무담당주사가 전출되었습니다. 전출과 동시에 들리는 말은 “그 분은 의회를 빠져 나갔으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이것은 성공적으로 전출을 했다”고 합니다. 뒤이어 의안계에 8급 직원도 의장 결제를 받아서 전출 내신이 되었다고 하고 또 의사계, 의정계 직원들도 지금 전출 내신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검토보고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의장은 알고 있습니까? 의장을 보조하고 보좌해야 할 인력들이 무슨 일인지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고 의장은 그 인력을 보살펴 주지도 않고 현실에서 의안문서가 제대로 검토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음은 모두들 정신은 다른 데에 있는데 정상적인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마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직원이 이 의회에 와서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있겠습니까? 총체적으로 정말 큰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의장은 본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위상을 살리고 사무국 직원 안정대책과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서 의장직무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장

김정중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즉석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내려 와서 단 아래에서 답변하세요)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이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나머지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결제후 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심사토록 운영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동조례 내용과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기존조례는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 운영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 등 9건의 조례로서 해당되는 조항은 모두 18개 조항이므로 4번, 5번, 6번, 7번, 8번 사항은 건설위원회 소관이나, 생각은 그렇게 되겠으나 행정권한위임조례가 행정위원회 소관이므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했던 사항,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동장이 다루는 사안이 5가지 조례지요. 그 중에서 동장이 하던 업무를 구청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동에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토목치수과가, 물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건설위원회로 생각되시겠지만 동장에게 위임했던 업무를 구청으로 다시 환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환원된 뒤에 그때 토목치수과가 건설위원회 소관이라면 그때 다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환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9일 목요일 11시 40분에 제5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51회 임시회 회기를 동년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고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이 배부되었으며 임시회 개의시간에 대하여 회기중에 동별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어 시간조율 등에 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2000년 11월 16일 제51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에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를 상정하여 해당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가결된 것은, 내용상은 물론이고 형식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원님들의 의결이 된 것입니다. 이 조례는 동장의 권한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이며 개별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은 행자부 표준조례안이 곧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모든 조례를 개정하고 심의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또 한가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의 권한내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별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속 정수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5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개정과 현장방문 등 36만 강북구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사려 깊은 구정운영에 찬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중 제8조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 개정의 제3조 제1항중 “단장을 동장으로 한다”를 “단장은 단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집행부에서 개정 요구하였고 행정위원회에서는 번안동의까지 하는 심도있는 심사를 펼쳐 “동단장은 민방위 대장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이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대책시행령이 2000년 1월 8일 대통통령 제16687호로 시행공포됨에 따라 수방단 제도개선 운영지침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대책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모든 수방단조직은 해체하고 통.리민방위대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통.리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방단을 지역민방위대 조직과 같이 통.리단위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주민,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 등으로 편성된 수방단원을 통.리민방위 대원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통.리민방위 대장이 수방단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방단 편제는 민방위대 편제를 준용하도록 하여 지휘책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못 박고 있으며, 별도 조례표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본 지침서에 의거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방단 재편을 준용토록 한 민방위기본법을 보면 제18조 편성 제2항을 보면 지역빈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기술지원대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항에는 통.리민방위대의 대장은 통.리장이,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항에는 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대를 위하여 2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 경우 연합민방위대장은 소속 민방위대의 대장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 2,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에 보면 제1항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합편성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제1호, 민방위대원은 20인 미만인 통.리민방위대를 통합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0조 제2항 읍.면.동장은 관내의 통리민방위대장을 지도감독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여러가지 조문을 볼 때 동단위 수방단장의 개념이 보이지 않고, 통합편성하는 연합민방위대 역시 소규모 20인 미만의 민방위대만이 통합편성할 수 있으며, 민방위대장을 동장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방단운영조례 제3조 단장은 통단위의 단장을 말하고 있는데도 동단장은 민방위대장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으로 임명한다로 하였는데 행정위원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수방단운영조례 제2조 제2항 1호를 보면 17세 미만 자와 60세 미만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민방기본법 제17조 조직 제1항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한다고 되어 있어 서로 대치되며 또한 서울특별시강북구통.반조례설치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제2항 통장은 당해 통장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중 덕망과 신임 및 지도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 60세 이상의 통장들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행정위원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 제3조 단장 제1항을 “수방단의 단장은 통민방위대장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제2조 조직 제2항 제1호 60세 이상인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있는데 60세 이상의 민방위대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대안을 위원장이 답변합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합니까? 마지막 답변을 집행부를 쳐다보고 질의하셨는데 집행부입니까, 위원장입니까?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이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 대안부분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좀 사회를 보아주십시오.)

최규범의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위원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행정위원장 윤영석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답변하시기 전에 정수민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는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고 어떠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국회에서 PC를 발언대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장님 나오시기 전에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일괄질의를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으로부터 답변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답변중에 본 의원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시 보충질의를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행정위원회에서 번안을 해서 집행부로부터 해당 국.과장이 출석되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회의 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조례에 맞추어서 모든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조례 내지는 회의규칙 또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회의를 해야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위원회조례 제4조를 운운하셨습니다. 4조에 지금 집행부로부터 동기능 확대 시행에 따른 행정권한위임조례 등 또는 정비에 관련해서 4조에 위원회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면적으로 건설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을 행정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반드시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는 한은 건설위원회로부터 연석회의 또는 어떤 행정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어떤 회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또는 잘못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4조에 어떤 항에 이와 유사한 이런 안건을 다루어야 할 그런 조항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만일에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소관 국.과장이 왜 출석했는지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이, 그 답변이 잘못되면 안될 것입니다. 그 답변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이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있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거듭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김정중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4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은 그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장은 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접수하고 검토보고를 사무국에서 받았고 내용검토를 했습니다. 이 달말에 각 동별로 문화복지센터 개소식을 가지기 위한 사전 철차로 동기능전환을 위한 위임사무를 정비하기 위해 동장에게 위임한 업무를 구청장 권한업무로 다시 가져오는 개정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반복되는 그런 답변이 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생각하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기능 전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떠한 표준조례, 표준지침이 없기 때문에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는 동사무소 권한위임사항을 다루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소관 직무로 하는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는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규칙 제54조 제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임위원장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54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본 의장이 의안을 최초로 검토하고 회부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가 있으니까 양 상임위원장과 함께 그 문제를 협의했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사무국 직원도 챙겨서 원만한 의회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한 결과는 윤영석 행정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번안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행정위원장

윤영석 행정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으신 내용은 여러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동기능 전환 확대에 따른 행정권한 위임사항입니다.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 지금 번안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우리가 위임을 통과만 해주면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부분입니다. 여러번 의장께서도 얘기를 했고 다른 동료의원들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권한 위임사항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건설위원회 소관은 건설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 소관은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게 됩니다. 그 내용중에 번안동의를 하게 된 내용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단장은 단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구청장이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엄밀히 크게 따지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권한조례만 통과해 주면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면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게 된 동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삽입한 것뿐이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 조례를 바꾼 부분은 없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통 반장이 30세에서 65세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다룰 이유가 없고, 다시한번 얘기해도 행정권한 위임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고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삽입한 것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윤영석 행정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앞서 의장님과 윤영석 행정위원장님께서 많은 설명이 계셨으므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사유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목전에 다다르고 있는 동기능 전환을 좀더 성공적으로 원만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동기능 전환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동장이나 동사무소에서 해왔던 일을 구청장이나 구청소관으로 이관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법령이나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정비안을 마련하였고 그 중에 특히 수방단에 관한 사항은 이미 행정위원회에서 1차 의결했고 번안동의를 해서 다시 의결했던 사항들이 과연 이 수방단에 대한 근거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아니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위반되느냐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해봤으나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이 이 법에 위반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수민의원님께서 행자부 지침을 들어주시면서 여러 가지 조직기준이나 그런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거기에 같은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 지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 지침 이외에 우리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동수방단설치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조례는 법입니다. 비록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다고 해서 그 지침내용이 우리구 조례에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지침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강북구동수방단조례중에서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그 기능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제도적으로 권한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하게 되었고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번에도 누차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조만간 수방단설치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가서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모든 문제는 일괄해서 자세히 다루어서 바람직한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규범의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지침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법령에 준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조목조목 지침에 내려온 부분도 법령을 이용해서 말씀드렸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법령에도 동단위라는 것은 없습니다. 통.리단위에요. 그러한 개념이 없는데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주셔야지 지금 여기 나오시면서 이 법령 하나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법령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체크된 것이 있으니까 또 시행령이 있으니까 시행령을 보시겠다면 드리지요.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정수민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침안이 아직 행자부에서 안왔습니다. 오면 그때 가서 수정할 것은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서 어디 가셔야할 모양인데 부구청장님이 오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이 오셔야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번안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십시오.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행정위원회 및 여러 의원님들이 철회를 요청하라는 그런 의견이 전달되어서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철회입니다.) 방금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철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1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군성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군성의원입니다. 3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은 박문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관련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99년 2월 8일 전문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되었습니다만 현재 운영중인 본 조례 제1조 목적규정 조문에 개정되지 않은 법규인 “장애인복지법 제26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8조”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중 본 원안에 대한 대안 동의안이 본 위원회 정수민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의된 안건중 종전에 규정하였던 “장애인복지법 제26조”를 “제38조”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는 기회에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 조문상에서 쓰이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되는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따라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조문을 개정하는 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용어를 변경하는 조문이 있으므로 2개의 조문을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규정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우선계약의 별표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보호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불필요한 용어는 삭제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을 단일안으로 흡수키로 하고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안번호 193번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지는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중인 강북구민종합체육관의 건립을 위하여 기 훼손된 자연녹지지역인 나대지(번동 318번지 일대)를 오동근린공원으로 편입시켜 강북구민종합체육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건강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안건으로 본 의견청취안은 2000년 10월 19일 제50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는 2000년 10월 25일부터 4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건은 주변환경 여건으로 보아 이의가 없으나 차후 종합체육관 건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첫째 사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둘째 주변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시행하고, 셋째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해소대책 등 제반 필요한 조치사항을 신중하게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51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소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서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류동의에 대한 처리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기되어 의제로 상정되었을 경우에는 의안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를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 표결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안건의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매월말에 의정보고회를 여는 ‘한달에 한번은 만납시다’의 박문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5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본 안을 보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제50회 임시회 회기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제안 당시의 자료와 답변의 부실 등으로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아닌 차기 본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명 부동산 용어인 나대지, 나대지란 Unused housing site로서 건축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부지를 표현하고 한문으로는 벌거숭이 라(나), 집터 대(대), 땅 지(지)자를 사용하며 지목이 대로서 건축물이 없는 땅을 말하는 것이며 2000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계획용어집 59쪽에 기재된 나대지란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영구적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대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의견청취안에 보면 나대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제안설명서에도 나대지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심사보고서에도 나대지, 질의에 대한 답변에도 나대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원으로 편입할 예정부지는 지목이 전이지요. 전을 나대지라고 표현합니까?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의 집단인 도시관리국에서는 도시계획기본인 용어조차 허위로 보고하는 등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전문심사를 혹시 왜곡, 편향되게 심의하였다고 본의원은 견해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그럼으로 활동결과보고의견의 건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청취에 대한 건은 주변환경 여건으로 보아 이의가 없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환경 여건으로 보아서 이의가 없다? 그 다음에 차후 종합체육관 건립시 발생될 문제점으로 1, 2, 3항을 열거해 주셨습니다. “사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과정중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교통이 혼잡할 것 같다, 도로가 6m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통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없느냐?” 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답변과정중에 “교통영향평가는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내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가가 있지 않느냐, 그들의 자문을 구해 봐라”했더니 답변은 “즉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내왔는데, 요구자료명을 보겠습니다.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에 따른 동측 폭 6m 도로의 교통소통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의견 제출” 이것이 요구자료명입니다. 답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출내용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98년 3월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심의 신청하여 ’98년 3월 3일 서울시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심의 상정하고 ’98년 3월 27일 서울시 교통기획과에서 교통전문가 등 심의위원 12명이 참석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98년 6월 12일 심의 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용에 그 당시에 오동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장옆의 6m 도로가 어떤 평가인지 그 내용을 기술해 주어야지요. 그것을 싹 빼버리고 오동근린공원내 강북구민종합체육관 실시설계시, 무슨 얘기냐 하면 본 공원에 흡수할 이 땅에 체육관이 들어설 경우 실시 설계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시행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조성 예정입니다. 이것이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이 지난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입니다. ’98년 3월이라고 되어 있지요. 강북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의하면 평가용역 수행개요가 나옵니다. ’97년 8월 4일, 평가용역계약일자입니다. 평가용역금액, 역시 대단한 금액입니다. 5,347만 1,250만원정, 이것이 ’97년 8월 4일부터 시작해서 ’98년 3월경에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232쪽을 보시면 6m 도로를 표현한 것입니다. “대형버스를 이용한 접근이 예상되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하였으며” 바로 이러한 6m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31쪽 “본 사업지와 번동주공아파트 사이를 통과하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왕복 2차로 도로상에 설치되어 버스 정차시 일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것 또한 지적했어요. 또 다시 그 위치를 지형을 그려가면서 표시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목적운동장의 진입도로 보차혼재로”, 보도와 차도가 혼잡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고위험, 자 이러한 자료를 왜 밝히지 않고 동문서답으로 답변했는지? 또 하나 두번째는 2항에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시행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00년 9월 9일부터 2000년 9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출결과는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의견수렴,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지역주민에게 참다운 의견수렴을 합니까? 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공고를 하지요. 공고, 정말 일반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건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의견수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의견청취했으니까 이것으로 끝나지요. 또한 곧바로 여기 구청내의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2000년 8월 16일날 청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 2000년 8월에서 9월 도시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요청, 우리 의회에 요청하겠다는 뜻입니다.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토지보상업무 추진” 우리 구 예산에 10억을 보유하고 있지요. 오늘 이 안건을 통과시키면 집행부에서는 돈이 10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토지수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 이후 예산확보, 시비 및 공사시행, 보상후에 주민 의견수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북구의회의 의견수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세번째 “기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작용 해소대책 등 제반 필요한 조치사항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의견제시입니다. 이런 추상적 의견제시는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나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영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견제시는 구체적으로 물증을 첨부하지 않고서는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나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도시계획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의 과정은 입안, 공람공고,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확정되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견청취가 일반 안건처럼 가결, 부결이 아니라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제3의 의견제시로 끝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찬성과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참고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옳지 않다고 하여도 거부를 못하고 의견만 제시할 것인가,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변경결정의건이 명쾌하지 않다면 보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99년도 5월 19일자의 자료입니다. 집행부 자료입니다. “강북구민종합체육관건립 변경계획, 강북구민종합체육관건립 계획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보류결정됨에 따라 건립부지를 인근지역으로 위치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주민의 참다운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는 안건이 명쾌하지 않다면 보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새로운 부지의 물색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까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서울시 자료인데요. 구민 및 다목적체육센터건립 시비지원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자치구 재정지원 시장방침 707호로서 ’97년 8월 14일자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표준지원 비율이 나옵니다. 물론 소위원회 질의과정에서 나왔듯이 과연 우리가 체육관을 건립할 때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냐 80대 20으로 나왔지요. 자, 그것이 어떤 근거냐 하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시장방침 707호 ’97년 8월 14일자의 시비지원기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상 구가 강북이 나와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시비 지원기준은 부지매입비가 감정평가에 의한 실보상액×80%, 지원은 1,8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0평이면 ㎡로 5,95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북구민체육관 건립부지는 얼마냐 1,115평, 다시 말씀드려서 3,688㎡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차액 2,262㎡는 80% 시비 80%를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면적이 축소되는 것이냐?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은 집행부의 자료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7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강북구민체육센터 건립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나옵니다. 총 사업비 132억, 다 시비로 되어 있어요.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비로 하겠다. 우리는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지요. 예산의 제일 기본은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97년도에는 분명히 132억을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것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그대로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아니, 조금 바뀌었지요.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한 층이 더 내려갔습니다. 여기 위치는 오동근린공원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오동근린공원내가 삭제됐어요. 변경하겠다는 것이지요. 여기 대지가 4,221㎡, 대지라는 말도 잘못됐지요. 부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겠지요. 여기는 좌우지간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여기는 얼마나 되어 있느냐. 총 사업비가 83억 3,100만원, 구비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81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구정백서, 시간관계상 이것은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지하 3층 점점 땅속으로 내려가지요. 지상 2층. 구비가 13억 6,000만원, 시비가 90억 4,800만원인데, 집행부의 자료인 2000년 8월 16일자 자료에 의하면 지상 3층으로 확정된 것 같아요. 아니, 지하 3층 지상 2층으로. 자, 예산이 맨 처음에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내려가고, 지상 3층에서 2층으로 축소됐어요. 그 다음에 예산이 ’99년도에는 구비가 2억에서 갑자기 얼마로 뛰었느냐, 40억 정도로 뛰었지요. 그 이외에 여러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마는 회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문점은 생략하고요. 끝으로 본 의원이 현위치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결론은 유보하고 싶습니다. 다만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후보지를 집행부에서만 물색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후보지를 물색하는 것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후보지를 공개적으로 물색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구민체육관은 어느 동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북구민 전체가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북구 전체를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한 교통편이 편리하고 부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공개적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감히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보기 위한 시간을 갖자. 그러기 위해서 보류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위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박문수의원님께서 발의한 변경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문수의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박문수의원께서 동의하신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93번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5명, 기권 7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51회 임시회를 맞아 7일간 실시된 회기기간내 안건심사와 조례안 처리에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처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폐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