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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5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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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작성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전재술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전재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밀양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피 감사기관은 건설도시국 소관 7개 과와 농업기술센타 4개과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하고 위원장이 감사반장이 되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건설과 하천사용료 부과징수현황 등 총 171건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계획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전재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재술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재술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