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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52회 제1본회의2000-12-04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개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제2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1월 29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0년 11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년 11월 27일 제출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동년 11월 30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과 동년 12월 1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 이상 12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11월 20일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2000년 의원세미나 추진방안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배봉수의원외 1인이 추천한 의장표창 대상자 공적심사의건을 심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백경탁외 2인을 표창키로 의결처리하였습니다. 동년 11월 27일 개의된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5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김정중의원, 김종삼의원, 김지환의원, 박문수의원, 배봉수의원, 신용훈의원, 장동우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님을 추천된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으로서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김천시의회와 통영시의회를 열세분 의원님들이 방문 시찰하였으며, 통영에서 2000년도 의원세미나가 개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박진석 사무국장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 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예, 박문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0일이었죠. 본회의장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입안과 관련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강북구민종합체육관 부지선정 건과 관련해서 강북구민종합체육관의 위치의 적절과 부적절을 논하기에 앞서서 집행부 몇인만이 위치결정을 하지 말고 후보지를 우리 모두가 좀 알아보자, 우리 모두가 좀 공유를 하자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강북구민종합체육관은 어느 동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북구민 모두가 이용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게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또한 교통편이 양호해야 된다, 우리 강북구민 모두가 이용해야 되니까. 그 다음 부지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알아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의도였고 또한 그에 따라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일날 부결된 사항을 일주일만에 재상정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의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죠.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중 9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들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방금 박문수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중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예,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득하게 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상임위의 심사안건을 존중하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히 존중해 드려야죠. 그러나 또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옳은 주장은 또 굽히지 않는 것 또한 옳다고 판단합니다. 정회를 요구한 것은 의원님들간에 안건과 관련해서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지 않은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안건이 강행처리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본 의원은 건설위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처리할 때 간사와 위원장님께 분명히 본 의원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의사를 전달했느냐, 이 건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좀 발언하게 해달라.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다음에 이 안건이 또 상정이 됐는데 건설위에서 또 심의할 것인데 본 의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자 했을 때 받아들여질 것인가 아니면 안 받아들여질 것인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득해서 왜 본인이 극구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발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것은 서울시비 예산의 지원을 받습니다. 자치구 재정지원 시장방침 707호, 지난번과 똑 같은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707호에 의하면 ’97년도 8월 14일 날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비지원을 받는데 여기에 대상구, 강북구 구민체육센터 시비지원 기준 부지매입비가 1,800평을 기준으로 해서 80% 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지매입하면 몇평을 매입하느냐 약 677평인가요? 나머지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돈이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몇평을 손해 보는 것입니까? 더 큰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음에도 80%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우리 강북구지역의 관내도입니다. 현재 부지를 매입할 강북구종합체육관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할 곳이 어디냐. (도면을 가리키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는 한쪽으로 당연히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치우쳐 있고 오히려 노원구와 도봉구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의원 모두가 다 공유하고 또 강북구, 노원구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해서 새로운 적정성 있는 지역을 좀더 시간을 갖고 알아보자. 그래도 없다면 할 수 없이 그곳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간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건이 상정되면 찬성이냐, 반대냐 또한 새로운 의견을 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견청취안은 원칙은 가부가 없습니다. 단, 보류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잡고 있으면 확정이 안되는 것이니까 그 사이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12월 18일날 의견청취안이 가부에 따라서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제시하면, 집행부는 그 즉시 이행합니다. 우리의 의사를 이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지를 확정적으로 이행시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토지보상비로 1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체내 내부문서에 의하면 원칙은 2000년 8월에서 9월달 변경결정 요청을 하고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토지보상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또 여기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오동근린공원의 관계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 책자 232쪽, 대형버스를 이용한 접근이 예상되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하였다고 잘못을 지적하였고, 또한 231쪽에 보면 본 사업지와 번동주공아파트 사이를 통과하는 마을버스정류장이 왕복 2차로 도로상에 설치되어 버스정차시 일반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혼잡의 원인이 된다. 그 다음 여기 도면까지 첨부해서, 그 책자에 의하면 다목적운동장 진입도로 보차혼재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위원회 심의 당시에 이 건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교통영향평가는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시 하겠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죠. 왜 이런 것을 싹 빼버리고, 단점을 쏵 빼버리고 보고를 하고, 아예 없는 것처럼 보고를 하고 그러니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류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은 여기가 아니었죠? 이 밑에 하단 부분이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서울시에서 그것을 보류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지를 물색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류를 하면 집행부에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몇인만이 결정을 하지 말고 같이 공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질의 답변과정 중에서 분명히 ㎡당 12만 몇천원으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 12만 몇천원, 질의도 그렇게 나오고 답변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왜 그렇게 허구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집행부의 자료, 여기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봅시다, 평당 181만 1,578원, 평당 180만원입니다. 50만원도 안된다구요? 매입금액이. 내부문서는 ㎡당 54만 8,000원 해놓고 평당 181만원이라고 해놓고, 의회에 와서는 의원들에게 50만원도 안되게 12만 몇천원에 매입할 수 있다. 이런 허구답변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평당 180만원선에서 677평, 700평 미만을 매입할 것이 아니라 1,800평선에서 알아 보자고요. 시간이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서두릅니까. 그래도 없다면 그때 결정합시다. 그전까지 우리가 보류를 해야 됩니다. 의견청취안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군성건설위원장

건설위원장 유군성의원입니다. 강북구민종합체육관, 도시계획 변경결정건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박문수의원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제51회 임시회시 본의회에서 보류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고, 원안자체도 기권에 의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회기에 부결된 안건은 다시 협의되어 심의할 수 없지만, 이번 제52회 의안이 회부된 것은 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건은 제51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심도있는 안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박문수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충분한 자료를 다시 더 주십시오. 충분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중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의안이 회부되었는데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는 12월 14일 그 안건의 심사와 토론을 병행해서 충분하게 심사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유군성 건설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0년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및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관하여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52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과 개요를 의원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격려와 참여를 하여 주신 36만 구민 여러분께도 가슴깊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IMF사태 발생후 3년차를 맞이하여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을 보면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내년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추진과 알뜰한 건전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정운영의 동반자인 구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민선 2기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올해도 1개월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새로운 시대로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의미있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새천년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 정착을 위하여 친절봉사 체질화로 고객만족행정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하였고, ISO 9001 생활복지분야 인증획득으로 행정서비스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동문화복지서비스센터의 기능이 대폭 활성화 되어 구민들의 뜻과 힘을 모을 수 있는 획기적인 문화복지 공간의 기본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시하고 행정서비스 실천을 구민에게 약속드리는 행정서비스헌장을 11개 분야에서 제정하였고,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도록 구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와 개혁도 구정전반에 걸쳐 강도 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사랑의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의 일환으로 저소득구민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의 개관과 함께 복지관내에 장례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신설 등 노인복지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문화 행사를 다양하게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온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강북구민운동장,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원 등이 금년에 준공되어 문화, 복지, 체육 등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구민회관, 문화정보센터, 작은도서관, 종합체육관 등의 구민복지시설이 완공 또는 계속 건립이 추진되는 등 명실공히 “복지 강북” 조성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속속 결실을 맺거나 가시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중에 있고 인수봉길, 오패산길 이외에도 많은 기간선 도로가 계속 개설되어 가고 있어 지역 교통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강북녹화4개년계획에 따라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운동” 추진과 함께 우이천에 시민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솔밭근린공원도 계속 조성중에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를 위한 발효처리장도 일반 가정에 대대적으로 보급 설치하였고, 상습 침수지역인 미아4동 지역에 월곡촌 하수암거 확대개량공사와 저지대 지하저류조 설치공사를 완공하여 수해로 인한 주민불안감을 일소시키는 등 구민 안전의 도시관리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새 세기를 시작한 2000년은 우리 36만 구민의 정성과 고귀한 땀의 결정체로 많은 성과를 이룩함은 물론 희망의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활기차게 열어갈 제반여건을 구축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가치관이 다변화 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욕구와 기대수준도 한결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해 우리 구정의 운영방향은 지식과 정보가 어우러진 지식기반 사회의 구축으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주민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 복지,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구민만족행정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열린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구민을 위해 구민의 편에서 투명하게 처리하고 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부조리와 비리행위를 철저히 추방하여 청렴한 공직기풍을 진작시켜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잔존 부조리예방과 투명한 구정을 펼치기 위하여 공사, 물품구매 등 계약시에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고, 인사나 인.허가민원 그리고 각종 단속업무 추진시 부당한 압력, 청탁 거절과 공개운동을 추진하며, 기존의 부조리 척결시책을 발전시켜 신뢰받는 구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1인 1전화 실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친절도와 책임감을 높이며, 구청사를 증축하여 행정능률향상과 내방 민원인의 편의의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한편 동문화복지센터 기능전환에 따라 시설을 신축 또는 보강하고, 문화강좌 수를 다양하게 대폭 확충함으로써 종합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북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하여 지식기반 사회구축에 대비하고 강북구민회관을 내년 10월경 개관하여 건전한 지역문화 육성과 구민의 자기계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대회를 대비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선진문화도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지역복지공동체”를 조성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사회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실직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틈새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업대책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고용촉진 훈련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정신적, 신체적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강북장애인 재활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 겠습니다. 올해 개관한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의 노후생활안정과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저소득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방문간호, 무료진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경로당 2개소를 건립하고 경로당을 통한 노인공동작업장,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기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지위를 신장시켜 나아가고, 청소년문화의 장이 될 청소년수련원이 완공되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및 수련활동의 거점이 될 것이며, 수유1지구에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하여 학습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리노빌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소기업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구정 정보화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의거, 정보통신망과 전산장비 등 체계적인 정보화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에 대한 행정 BPR 구축으로 디지털강북의 구현과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리정보시스템, E-mile 발송시스템, 전산장비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문화정보센터, 구민회관내에 정보자료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도서열람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의 장으로 활용하며, 구민의 미래지향적 사고와 정보지식 함양을 위하여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제작 경연대회”, “강북가족인터넷정보찾기” 등의 참여행사와 “구민 컴퓨터교실” 확대운영 등 지역사회의 정보화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살기 좋고 깨끗한 주거환경과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과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맑은물과 깨끗한 공기를 보전하고 생활주변에 녹지를 확충해 우리 강북구를 살기좋고 깨끗한 환경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푸른숲과 쾌적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강북녹화4개년계획에 따라 공원, 우이천제방, 공한지 등에 녹지화, 벚꽃나무길을 조성하고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등 공원녹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무궁화 한주택 한그루심기”사업과 함께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미 심은 나무의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과 솔밭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미아동 지역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나가기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의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정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률을 현재 69%에서 내년에는 78%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를 촉진하는 청소종합대책을 추진하여 구민과 함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구민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함께 활용율을 높여 나가는 한편 “청결한 골목길 조성대책”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자재 등 유해물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도로 물청소를 확대하는 등 먼지 저감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도시개발과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미아삼거리 주변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거기능과 상업 업무기능이 조화된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량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고 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 5개 지역에 대하여는 공정에 맞도록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신규로 구역지정이 신청된 4개 지역에 대하여는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구민의 삶의 질과 멋을 더해 주는 문화복지 기반구축과 문화행사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문화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문화의 향기가 구민의 생활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보센터가 내년 5월경에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작은도서관이 10월경 완공되면 새로운 정보습득의 지역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관을 시작으로 구민들에게 친근한 문화 정보공간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마음 음악회, 북한산 가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역량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북한산축제, 문화재탐방과 애국선열묘역 순례 등 우리구의 전통문화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북한산 국제산악 마라톤대회와 인공암벽 등반대회 등을 개최하고 동네 체육시설물도 정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스포츠, 문화, 취미활동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민종합체육관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일곱째, 지역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효율적인 교통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인간과 환경을 함께 고려한 교통개선5개년계획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교통 봉사대를 발족하여 교통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차문화시범지구 2개소를 추가로 추진해 나가며, 미아1동과 미아6동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구민들의 주차난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수봉길과 오패산길 도로를 조기에 완공토록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12개소를 개설해 나가는 등 도로망 확충사업과 삼양로 보도정비공사와 가로등, 보안등의 보강설치로 한결 밝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고와 재해를 철저히 예방하여 안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요즘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만연되어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등급별로 분류하여 지속 관리하고 재난없는 도시관리를 위하여 주민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와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부실요인을 차단시키겠습니다. LPG충전소, 가스판매소 등 위험시설물의 관리와 풍수해, 화재 등에 대한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사고와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들은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강북발전 제2차 4개년계획과 중기투자 재정계획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부문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는 등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투자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고 건전 재정운영 기초하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1,257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6.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067억원으로서 13.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0억원으로서 40.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325억원이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584억원, 그리고 국 시비 보조금이 15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자주재원은 9.3% 증가하고 의존재원은 15.5%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29.1%인 311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25.8%인 2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42.4%인 4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2.7%인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청사 증축 및 시설개선과 동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구민문화 복지행정을 위한 사업에 58억원을 반영하였고, 둘째 도로망 확충 및 도로시설 유지보수에 41억원, 그리고 치수 하수부문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자활공공근로사업과 경로당 건립 등 사회복지분야에 39억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분야에 20억원 등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내년도 완결사업 위주로 집중 배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성 그리고 구민 숙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는 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옛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희망과 용기, 그리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내년에도 우리 강북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진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집행부 전 공무원은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협조와 성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에는 우리 강북구가 더욱 발전되고 민선지방자치가 성숙해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지금까지 땀흘려 이룩한 발전기반을 토대로 21세기 미래의 강북구를 힘차게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한번 앙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장정식 구청장님 시정연설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구세 등 자주재원의 소폭 신장과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금년에 비해 세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와 일부 보조사업비가 인상됨으로써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증가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인상, 물가상승에 대한 세출요인이 크게 증가한 반면 투자사업비 등 가용재원은 금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투자사업의 예산확보 등 재정운영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2001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원발굴 등 세외수입 및 구세의 수입증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파급효과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기본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자주재원인 구세는 과표조정율 및 면적신장율과 최근 3년간의 증가율 및 평균징수율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추계한 금액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의약분업에 의한 수수료 감소분과 ’99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기타 세원발굴, 징수율 제고 등으로 세입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자주재원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과 국 시비보조금은 소관 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금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 편성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 구세수입으로 전년대비 3.67%가 증가된 136억 2,500만원으로 추계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전년대비 13.76%가 증가된 188억 7,1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583억 7,4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79%가 증가하였고, 국 시비보조금은 158억 6,7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74.0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편성기준 및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정액성 경비 등 필수적 기본경비는 관련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반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필요 최소액만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소모품, 기본급량비 및 여비 등을 국별로 통합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은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투자심사결과 2001년도 반영하기로 한 사업, 중기재정계획상 우선순위 사업, 계속사업중 2001년도 완결사업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가 1,067억 3,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27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서 586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에 비해 58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인건비는 310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 29억 7,400만원이, 경상적경비는 275억 6,500만원으로 28억 6,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452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에 비해 102억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보조사업비는 246억 9,3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97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205억 3,800만원으로 4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지방의회 운영비 13억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4억 8,000만원, 1인 1전화 시스템구축 1억 7,800만원, 노후보일러 교체공사 1억 100만원, 구청사 증축공사 9억 2,6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3억 9,600만원, 동문화복지센터 운영지원비 1억 6,800만원, 미아1동 문화복지센터 부지매입비 2억원, 미아7동 문화복지센터 부지매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유2동 문화복지센터 건축공사비 24억 7,800만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1억원, 도시관리공단 위탁금 7억 4,400만원, 행정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종합병렬시스템 구축비 2억 1,7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입비 2억원, 전자결재 및 문서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8,700만원, 업무용 PC 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2억 5,000만원, 주민용 신문구입비 1억 8,000만원, 강북구소식지 발간비 2억 2,4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비 11억 4,9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2억 3,200만원,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6,200만원 등 총 51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보건소청사 관리위탁비 1억원, 가정도우미활동 보상금 2억 5,700만원,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 2억 9,400만원, 근육병환자 의료비 1억 1,600만원, 종량제실시용 규격봉투 제작비 3억 1,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1억 6,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 수수료 10억 8,7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7억원, 하수도 공사비 5억 6,000만원, 솔밭근린공원 조성에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마당 조성 2억 5,100만원, 어린이공원 조성 6억 7,0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시설 2억 7,7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5,000만원, 장학기금 출연금 3억원, 저소득구민지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2,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계 및 주거급여 119억 1,700만원, 교육급여 10억 5,400만원, 자원봉사실 지원비 1억 4,4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2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비 33억 9,1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 300만원, 경로연금 8억 8,700만원, 노인교통수당 32억 1,400만원, 경로당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 3억 8,300만원, 경로당 건립비 7억 500만원 등 총 47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 보안 등 관리위탁비 2억 800만원, 도로개설 사업비 24억 5,0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8억 2,000만원, 삼양로 보도정비공사 4억 900만원 등 총 5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1억 8,900만원 등 총 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1.52%에 해당하는 1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과 융자금회수 수입 등 121억 7,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의 의료 및 구료비 121억 1,7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집행잔액 및 과오납 환불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 등 1억 8,3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억 8,000만원과 기타 경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수입, 시비보조금 등 66억 2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 단속원 인건비 1억 9,800만원, 견인대행비용 및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 2억 8,0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22억 30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 3억 9,800만원, 이면도로 유로화사업 1억 3,500만원,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 9억 8,900만원 등 주차장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1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3개 기금으로써 각 기금별 2001년도 운영규모를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건립기금 183억 7,300만원, 장학기금 21억 7,70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18억 4,4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8억 9,4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5억 1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7억 200만원, 강북도서관 건립기금 25억 2,800만원, 발전기금 3억 5,600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 7,8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900만원, 작은도서관 건립기금 17억 6,100만원, 재난관리기금 7,6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6억 5,200만원 등인 바 총 규모는 322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운용규모에 비해 1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원인은 도서관 등 일부시설의 공사가 완공되어 감에 따라 기금조성 규모가 줄어든 데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금액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등 경상예산의 증가로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일부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이 의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새해 예산안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상세한 질문 답변과정을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서울특별비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중의원, 김종삼의원, 김지환의원, 박문수의원, 배봉수의원, 신용훈의원, 장동우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님이 추천 협의한 원안대로 선임,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김정중의원, 김종삼의원, 김지환의원, 박문수의원, 배봉수의원, 신용훈의원, 장동우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후 정회중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종합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장동우의원님, 간사에는 박문수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 그리고 금번 2001년 예산안의 저를 포함한 일곱분의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의원들께 깊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의원의 본연의 의무는 예산결산위 위원장으로서 2001년 예산안의 명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장동우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뜻이 담길 수 있는 예결위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 예결특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2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조봉기의원과 이윤직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 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만족을 도모하는 구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진행방법은 11월 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오전은 구정질문,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결정되어 의원님들께 통지해 드렸습니다. 질문서를 제출한 열두분 의원님들의 접수순에 따라 오늘은 여섯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내일 제2차 본회의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질문순서에 의해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정답변을 청취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자세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미아9동 출신 배봉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정식 청장을 비롯한 1,000여 강북구 공무원 여러분! 내외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3대 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한지 4년 임기중 벌써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선 2기 구청장의 임기도 마찬가지로 절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이 갖는 의의는 바로 이점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시점에서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고 역점을 두어야 할 일들, 그리고 해결해야만 할 현안들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계기로 삼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형식적이거나 일회성 통과의례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뇌하고 번민하는 그리고 공무원 스스로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하여는 능동적이고도 창의적인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구민들 의견과 개인 의원으로서 의견을 종합하여 중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현안중 하나인 관내 교통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몇 곳에 주요거점중 상습 정체구역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관문인 미아사거리는 출 퇴근 및 공휴일 등 수시로 교통난이 심각한 서울지역에서도 몇 손안에 꼽히는 상습 정체지역입니다. 현재 신세계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정체 거점이 있고 특히 2001년도에 준공될 현대백화점과 앞으로 건립계획인 롯데부지의 백화점이 건설될 경우에 미아리는 조만간 교통대란이 우려될 것이라는 구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있을 롯데백화점의 건축심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완공 이전에 이사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는 여론이 있을 만큼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미아사거리 일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를 장정식 구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아사거리 일대에 대한 교통난의 현황진단과 정체난을 해소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변차선제가 출 퇴근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만 공휴일과 평상시의 경우에는 때로는 차량의 증가속도와 반대로 운영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량에 따라 운영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에서 관내로 진입할 시에는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면 대지극장 앞에서 버스, 택시, 일반차량들의 정체로 정체요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상권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버스와 택시정류장을 현재 위쪽으로 추가 이동하고 버스와 택시베이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종암서와 협의하여 구청, 경찰서간 상시단속초소 등을 설치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단속과 지도를 통한 교통정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관내에서 시내로 진출할 시 신세계백화점앞 도로의 경우는 신세계 진입 및 대기차량과 고대방향 및 미아리고개방향 차량의 대기, 좌회전 및 유턴 등으로 인하여 정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및 성북구와 협의하여 특히 신세계앞 도로의 차선을 확장하는 등의 노력으로 이에 대한 장애요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또 하나의 거점인 삼양로 주변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양로는 강북구 수유동과 도봉구 방학동을 비롯한 시내 진입로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로서 현재도 삼양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삼양로의 교통소통량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삼양로 일대의 재개발사업이 내년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럴 경우 삼양사거리 일대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많은 구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 과포화상태가 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화계사-성북구계간 도로의 준공으로 단기간내에는 어느 정도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도로의 기능상 수유동과 도봉, 노원, 의정부 등의 우회도로로서 순식간에 체증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화계사-성북구계간 도로의 추가확장계획이 입안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양사거리주변 재개발과 관련하여 1-1구역과 1-2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2001년말부터는 왕복 2차선의 삼양사거리 25번 종점간의 도로는 현실적으로 볼 때 수요에 비해 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다수의 요구가 있고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삼양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12호선 연장건설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여러 채널을 통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하여 계획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아사거리-삼양사거리-화계사사거리-4 19사거리-우이동을 거쳐 방학동-방학역을 거쳐가는 지하철 연장건설 및 경전철 건설추진 등에 관한 최근의 우리구의 노력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 재정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자치재정여건은 자립도를 비롯 일반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규모 면에서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런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법개정, 서울시 조례 및 조정교부금 관련 기준개정 등의 건의안 채택 등 피나는 노력을 해온 점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맞교환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그동안 계속되어 왔고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세목교환을 통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건의안이 가결되는 등 재추진되고 있으나 우리구의 추진논의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있어서의 우리구의 추진상황과 현황을 밝혀 주시고 구청장협의회 등에서의 논의와 향후 집행부의 정책방안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지난 11월부터 1일부터 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업무와 인력을 재조정하고 있는데 건축, 위생, 환경 등 실생활에 자주 쓰이고 유용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구청까지 구민들이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개동을 묶어 주민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권역별 중계민원제를 도입 시행한다면 구민들의 불편을 일부 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문화복지센터화로 인하여 동사무소는 근무자가 평균 8~11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남자직원이 동장을 포함해 3명~4명 또는 5명 전후인 곳이 많게 됩니다. 그러나 여자직원이 많은 곳도 여러곳 발생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나 여름철 재난발생시 기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많게 됩니다. 재난대비 자원봉사체를 도입한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운영될지에 대해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재난대비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으로 환수된 총괄 170여가지의 업무에 대한 각과별 처리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됐는지 그 점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중 현장조사업무에 대한 인원배치 등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토목, 치수 등 구민고충민원에 대해서도 구청이 직접 처리하게 되는데 많은 구민들이 이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보실적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화복지센터화로 구민들이 구청을 직접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의 문턱이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민원처리의 새로운 제도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대민봉사의 친절도도 제고되어야 하며 민원업무의 신속성을 위한 집행부의 각별한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한 우리구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임명제 논의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 발의로 기초단체장의 선심성, 전시성 정책 및 예산집행, 광역 기초단체간의 업무협조 불능, 선거와 관련된 농공행상식 인사로 인한 공직사회의 위화감 조성, 의회의 견제기능 약화 등의 부정적인 여론을 이유로 들어 기초단체장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법개정 발의에 대한 장정식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기강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근 모 TV방송사의 프로그램중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음주운전을 체크하는 방송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공개방송에 우리구의 미아동 모동장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에 해당되는 혈중 알콜농도가 나왔고 “나는 동장이다 봐 달라”는 식의 말을 해서 실소를 자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많은 주민들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우리구는 물론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가 있습니다. 해당 동의 주민들은 물론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만큼 한 동을 책임진 책임자로서의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운전면허취소와 함께 약간의 신상의 처벌이 있었다고는 하나 해당 동 책임자로서는 권위를 상실했고 경로잔치로 인한 음주라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공직자로서의 우월한 도덕적 실천력을 중심으로 하는 대민창구 책임자로서의 동장업무 특성상 지역주민들의 비아냥과 눈흘김은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구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도시미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쉽사리 개선된다는 느낌이 없어서 다시 한번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구 광고물관리실태는 방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번씩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나가 보십시오. 특히 각종 간판의 대형화, 업소당 여러개 간판의 부착, 현란한 색상들의 간판들, 각 골목마다 사람과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도로 곳곳에 나뒹구는 이동식 간판 등 도시미관을 관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 구내 곳곳에 즐비합니다. 광고물 관련업무가 자율화되어서 단속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원칙을 저버린 행정업무가 이제는 보편화 되어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물론 판에 박힌 답은 여전합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업주들의 저항이 심하고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서” 등등 각종 이유로 차일피일하는 사이에 광고물 관리업무는 원칙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간판에 대한 규격화와 도시미관을 관리하고자 하는 구청장의 각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렵지만 우리 구내 권역별로 게시대가 설치되어야 하고 게시대도 조형미를 갖추어 제작되고 현수막의 크기와 색상 등을 규격화 한다면 현수막 게첨에 따른 역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청사거리, 대한병원앞 오거리, 미아삼거리 분수대 사거리, 삼양사거리, 4.19탑 사거리 등이 수시로 현수막에 뒤덮여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 각 과에서 마음대로 갖다건 현수막들이 원칙없이 내걸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엄정히 얘기를 하자면 구청이 불법적인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대목입니다. 구청은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 등에 아무 데나 걸어도 되고 구민들만을 단속대상으로 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까? 구청에서도 지정게시대에 게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긴급하거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육교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관 과와 협의하여 검인하고 게시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사람 몇사람 모으는 강좌안내에서부터 각 과에서 실적을 위한 안내현수막이 즐비합니다. 주관 과보다 소위 힘있는 부서는 통제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구의 현주소입니다. 앞으로의 현수막 게시대의 확대 설치계획을 밝혀 주시고 무원칙하게 게시되는 구청 자체의 현수막 게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9동의 현안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아9동은 258번지와 3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소규모 빌라밀집지역으로서 소방차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꽤 있습니다. 화재시 대형사고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지역이 오동근린공원 접경지역인 미아9동 258-111호와 258-619간 그리고 3-4호간 및 3-660호간 일대로서 소방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2대 구의회 구정질문시 장정식 청장께서는 미아9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방도로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4호에서 3-660호간의 경우는 급경사로 인하여 오동근린공원 내부를 통과하는 우회도로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본 의원이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최소한의 도시계획절차조차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아9동 258-111호와 619호간의 경우는 소로가 있고 주민들이 경작을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의지만 있다면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계획의 변경 또는 별도의 도시계획 입안을 통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위 소방도로 개설을 빠른 시간내에 실행해 옮길 의지는 없는지 이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 및 서민들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이에 따라 저비용으로 간편하게 접근하는 생활체육운동으로서 배드민턴을 선호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구의 배드민턴 인구는 근린공원과 국립공원 일대 기타 녹지에 산재해 있고 수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민들이 즐겨하는 배드민턴은 우천시 및 동절기에는 야외에서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녹지내에 불법시설물이 늘어나고 철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집단민원도 빈번한 현실입니다. 별도의 전용시설을 설치하여 전용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에 포함하든 아니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공원내 시설물중 일부에 대하여 어느정도 양성화 할 의향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상금 부과징수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개발지역 및 일반지역의 국공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의 부과와 납부, 연체에 따른 집단민원이 빈번한 실정이고 장정식 청장께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부과요율과 연체에 따른 연체이율이 높은 관계로 현실적으로 과중한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소득층이 밀집된 우리 구로서는 당면 정책 현안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따른 법개정 등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들어 이의 개선노력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앞서가고 있는 노력과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전용용기에 의한 수거와 발효용기의 보급에 따른 처리를 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전용 비닐봉투의 지급에 의한 방법 등으로도 수거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업무의 민간대행지역의 확대실시를 명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아는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봉투의 지급은 수거의 장점은 있을 수 있느나 동네골목의 또다른 청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비닐봉투의 재질 특성상 추가 쓰레기의 발생으로 환경오염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대행지역의 확대에 따른 만큼의 잉여인력과 장비를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전용용기 보급을 주택가 등 전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보급하여 궁극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전량수거 및 처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고는 3년 계약제로 한빛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권의 부실에 따른 금융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이 조만간 시행됨에 따른 단일예금의 보호한도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자칫 부실로 하여 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지침상 구금고에 모든 기금들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은행을 이용한 구금고 관리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빛은행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적자금 및 금융지주회사를 추진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당장은 눈앞의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구금고의 공개경쟁이 도입될 시기가 조만간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우량한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입찰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은데, 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그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가 추진한 정보화도서관이 명년도 예산집을 보면 11억 4,900만원으로 해서 강북문화정보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점은 제가 최초에 건립될 당시에 정보화도서관의 경우는 사서직의 인원, 법정 인원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외의 인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초기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따라서 정보화도서관이 왜 강북문화정보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지, 인력충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의 사서직 충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해소책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추진한 경로당건립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관한 미아1동 경로당이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이용되지 않는 시설로 전락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배봉수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매월 말일 의정보고회를 여는 “한달에한번은 만납시다”의 박문수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대다수가 들뜬 가슴과 설레임으로 맞이 하였던 새로운 천년 21세기 첫 해도 이제 저물어가는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도 저로서는 참다운 의원이 되고자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혼신의 노력을 하였으나, 강북구민의 기대에는 충족치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 상장 등록기업의 올 3/4, 4/4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으나, 매출은 급격 둔화세로서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문을 나서 작은 슈퍼 주인을 만나면, 최근들어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 봉제공장 등 제조업의 업주를 만나면, 일감이 없어서 기계가 멈췄다 등등 주위의 대다수가 큰일이 났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분들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구청장, 청장께서는 장미빛으로 맞이했던 천년 21세기 첫해가 저무는 이즈음에 우리의 경제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한 새천년 두번째 해의 경기지표, 실물경기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또한 그 예측에 맞도록 2001년도 예산을 계상하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의 위기와 경기위축으로 가지지 못한 이들은 올 겨울이 어느 해 보다도 추울 것입니다. 강북구가 추진하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의 추진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시민 본위의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장 판공비 공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정착 등으로 투명행정으로 가고 있는데, 강북구는 서울시와 비교 얼마나 열린행정, 투명행정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청의 모든 정보는 강북구민 누구나 같이 공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정보를 어느 특정인 소수만이 향유하면 병폐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공정보는 누구나 알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누구나 구정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가 참여함으로써 토론의 문화가 정착되고, 토론의 문화가 정착되므로 님비현상은 멀어지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강북구는 어떤가요? 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2조 1항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당연직 위원이 감사담당관, 문화 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현재 강북구는 공무원 5인과 외부1인, 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지난 10월 25일 공포했는데, 제7조 제2항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개혁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1호 서울특별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제2호 제1호의 계획중 집행기관이 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단계의 안, 13호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국장 추진목표 및 목표관련 예산집행 현황, 제11조를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인데 2항에는 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외부인사,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서울시보다 한발 더 나은 규칙의 개정 및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요구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7인의 법률고문변호사를 위촉 구행정의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처리하는데 난해한 사항은 필히 법률자문을 구한 후 집행하는데, 만약 자문이 성실치 못했다면, 자문을 구한 우리 구도 성실치 못한 집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얼마전 우리 구 법률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의뢰하였더니 7인중 6인은 이러한 요지로 답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판결문 사본을 대법원에서 발급받으려면 본 사건의 당사자 내지 소송대리인이어야 합니다. 본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있었다면 담당변호사에게 참고로 사본을 요청해 볼 수 있겠으나 본 사건은 변호사 없이 본인들이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8월 22일이면 아직 법원 공보에도 수록이 안되었고, 법원 홈페이지도 방문해 보았으나 아직 입력이 안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본 사건의 검색결과를 첨부합니다.” 등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결론은 본 의원이 요구한 대법원 판결문을 못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발급 받았습니다. 제가 대법원의 판사를 개인적으로 친숙해서 발급받은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요청 발급 받았습니다. 발급사유는 지난 ’97년 12월 30일 제정한 법원정보공개규칙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근거 자료를 요청 발급 받은 것입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법률고문운영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에 근거 해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 해촉하실 것인지? 답변 요구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률문제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 밑에 기획예산과 아래 법무담당이 있으며 4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날로 개인의 권한주장이 확대, 극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소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발맞춰 법무담당을 강화,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 요구합니다. 도로 보상과 관련 대법원 판결문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1994년 9월 30일 선고 94다 20013입니다. 토지 사용료, 판시사항입니다.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 승계한 자가 승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도로로 제공된 그 토지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완성하고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인 것입니다. 판결요지는 일반적으로 경락이나 매매또는 대물변제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토지대장, 등기부, 도시계획확인원, 관계토지의 지적도면, 열람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위치의 현황과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미리 점검해 볼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고, 따라서 토지의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 승계한 자는 그 토지상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런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특정 승계한 토지가 현재에도 인근주민들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특정 승계인들 모두 이 토지가 인근주민들이 공로로 통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도로부지인 점과 원소유자가 인근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정을 알고 이 토지를 취득했다는 사실 등 도로로 제공된 이 토지를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도로개설을 완성하고 그에 포장 및 하수도공사를 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소유자나 현소유자들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아무런 이익을 얻는 바가 없다고 한 사례인 바, 결론은 무조건 도로보상을 해주면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구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변상금 및 토지보상비를 지불한 경우나 지불할 경우가 있는지? 청장님의 답변 요구합니다. 공무원은 관보 및 시보를 의무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령, 법규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강북구 모든 공무원이 관보, 시보, 구보를 빠짐없이 보고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에는 사무인계인수규칙이 있습니다. 저는 사무인계인수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원이 된 후 줄기차게 주장하였지만 현재, 오늘 불만족입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바뀌어도 행정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부의 인사이동이 일어나면 또 다시 지적하는 지적, 재반복은 행정의 낭비인 것입니다. 낭비의 원인은 사무가 규칙에 따른 인계인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달인이신 청장님, 좋은 것은 계승,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인계인수사항이 규칙에 정한바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재강조 지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구청장 명의로 집행부공무원 제외하고 수여한 표창장, 감사장, 위촉 및 임명장을 장별, 월별, 수여인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정비와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위원회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집단을 적은 예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액의 예산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외용, 권위용, 집행부의 책임성 회피를 위한 거수기 및 비능률적,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자료를 미리 주는 등과 회의비도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집행부 스스로 참답게 노력하는 적극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요구합니다. 강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청장과의 대화방이 있습니다. 대화방은 당연히 청장이 답변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인데 각 과에서 답변을 하드라구요? 왜 그런지 답변 요구합니다. 동절기 화재예방과 관련 추진 계획을 상세히 답변 요구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한 바대로 각 과 및 동이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요구합니다. 재활용전시판매장의 위탁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바 공개입찰 계획은 있는지? 답변 요구합니다. 보건소의 청사관리 기간이 만료되는 바 민간위탁과 도시관리공단 위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이 최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답변 요구합니다. 강북구 관내의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입구에는 차량들이 주.정차하여 아이들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바 우리나라 향토꽃을 대형화분에 심어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입구에 설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꽃을 알리고 또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떨지? 이에 대한 견해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직원현황을 밝혀 주시고, 정규직 직원중 전직 구청 직원은 몇인인지? 또한 경영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사직한 전 이사장의 경영방법과 현 이사장의 경영방법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전 이사장이 경영했을 때와 현재의 이사장이 경영했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빨래골 노상주차장에는 대각주차와 평행주차로 구획되어 있는데 평행주차구획선에 차량들이 직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구획선을 직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어떨지? 확실한 견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길을 나서면 여기저기에 도로굴착과 관련 각종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도로굴착은 토목치수과에서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조건에는 먼지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굴착토사는 현장에서 즉시 반출, 복구후 인접 포장면에 부착된 토사는 물청소 실시로 제거, 그런데 본 의원은 물청소를 실시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또한 하수구가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가마니, 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조치 하여야 하고, 현장주변의 자재, 토사, 오수등의 잔재방치를 금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해야 하고, 그런데 실제 강북구는 항상 정돈되어 있습니까? 또한 시민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안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내용에 나와있어요. 부실시공 및 조건 미이행시에는 예를 들어 복구가 지연될 때에는 1회 경고 후 3일 이상 지연시 관리청에서 복구 및 복구비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실시공시에는 1회 할 경우 경고이고 2번 이상 적발시에는 고발 및 신규 굴착허가 유보로 되어 있솝니다. 다음에 굴착 토.자재 방치로 주민통행 및 시민생활 불편초래시 1회는 경고이고 2회 이상이면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구 및 복구비 추징실적, 경고 및 고발실적, 과태료 처분실적 등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굴착연장 200m 이상, 굴착토사량 200㎡ 이상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굴착연장 100m 이상, 굴착토사량 100㎡ 이상은 특정신고 이행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실적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노래방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고 변태영업까지 스스럼 없이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러한 제도로 완화되었는지? 언제부터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의 노점상 단속을 완화하였는지? 제도완화의 시행일자를 명쾌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들뜰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어 통닭집이나 식당 등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판매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과 영업정지 2개월이 병과되는데 청소년보호와 지역의 음식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도, 계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한 지난 수능수험 전.후 단속 및 통보실적과 처벌규정은 어떠한지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자치행정과가 생기고 동기능 전환과 맞물린 인사이동이 있을 것인데 이에 같이 담당제 폐지 및 과의 통합, 분합 등을 재시도 할 의향은 있으신지? 행정의 달인이신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도시가스요금제도를 개선 내년 1월 1일 이후 인입배관 공사비용 각 가구당 평균 약 37만원 수준인 금액을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간 50%씩 부담키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사실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37만원을 수요가가 부담해야 했는데 도시가스회사가 약 37만원의 50%를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집행부의 홍보대비책은 무엇인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행부에서 지역주민에게 빨리 알려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지역주민이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보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등이 준공후에 개선사항이 발생되는 바 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이루기 위하여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등이 준공후에 개선사항이 발생되는 바 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이루기 위하여 준공검사전, 장애인이 사용후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후 준공검사를 하는 장애인시설 특별검사제를 시행함이 어떨지?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5항에는 설치허가권자는 매점, 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조례제정 당시 공공청사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은 총 22대라고 보고하였는데 지난 2000년 9월 5일자의 자료는 총 25대라고 하는 바 3대의 신규설치 현황을 답변을 요구합니다. 법 제38조 제1항 및 제5항을 지키지 않은 사유는 또한 무엇인지? 명쾌한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구청장은 장애인수첩을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의 이행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홈페이지에는 생활보호자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이 나오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고, 생활보호법은 2000년 10월 1일 폐지되어 생활보호는 수급자로 변경되었는데, 강북구 홈페이지는 아직까지 이 명칭이 변경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나 누누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일회성, 단발성, 전시성 행사에 쫓기어 실질적인 업무의 마비는 아닌 것인지?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보름간 국회의원, 시의원과 합동으로 서울, 충남, 경북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또한 이 사회복지 부분은 타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질문은 생략하고 결과물을 집행부에게 전달하겠으니 강북구 복지정책에 반영 내지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이 자료를 집행부에 전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강북구립운동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운동장내의 매점이 계약상 조리를 못하도록 약정되었는데, 스넥이란 간판을 걸고 조리를 하는 바 이러한 사항은 관리공단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오동골프연습장 관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재연장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아니면 재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현재의 상황, 앞으로의 상황, 현 업자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과 뒤늦게 재입찰을 하는 것이 집행부의 어떤 책임성 등에 문제는 없겠는지 등을 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중 재활용쓰레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쓰레기를 분류하여 집앞에 내놓았는데 왜 수거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과 답변은 수거전담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적기에 수거되도록 조치하겠다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수거방법은 대면수거, 거점수거 두가지를 병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강북구가 언제부터 직접 문전수거를 실시하였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 및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성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이윤직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4동 김광수의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산적한 구정업무와 내년도 구민을 위한 온갖 시책개발에 노고가 크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국경은 점차적으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무너지고, 무한경쟁시대에 지역적으로 경쟁체제에 접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반세기 동안 생사조차도 확인 할 수 없었던 남북혈육의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제5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본 의원이 구정을 살펴오면서 느꼈던 구정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강북구는 20년 이상된 장기 미개설도로가 많은데, 그 현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연차별 사업계획과 2001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몇건이며, 그 지역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장기미개설로 인하여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곳은 어느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굴착에 있어 문제점이 있어 묻겠습니다. 한진도시가스, 상하수도의 사업주체간 연계성이 없고, 관계기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의 중복사용과 과다투자 등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주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긍적적인 해결을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할 원칙하에 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이 자원의 부족을 상실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절전이라든가 난방기를 미사용시 전원을 뽑고, 사무용품 절약, 컴퓨터는 절전모드로 설정하고, 복도와 계단의 전등을 절전하며, 10부제 지키기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솔선하여 에너지 절약 자율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각 가정에서도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강북구의 에너지 절약홍보 및 교육실적과 절약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7년 IMF이후 노숙자가 많이 발생하여 서울시에 노숙자대책반이 만들어지고, 교회를 비롯한 쉼터 등 자원봉사기관 등에서 이들을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해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갑자기 활황기에서 불황기로 이어지면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데 노숙자가 전에 비해 3배까지 증가하여 서울역 지하도를 비롯한 지하철역에 실업상태의 노숙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추운 겨울철이고 이들이 월동기에 추운 곳에서 배회하다가 만일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문제로 비추어져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강북구 관내에는 노숙자가 없는지 철저한 순찰이 있어야 하겠고, 발견 즉시 경찰이나 노숙자 담당부서에 인계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생활보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되고 취로사업이 없어지면서 다수의 저소득층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계절별 실업자가 아닌 영구 실업자가 발생하고, 기업의 부도와 폐업 등으로 경기가 침체의 늪에 있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공근로신청자 또한 줄을 잇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구 관내 실업자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자에게 제공하는 한시적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 사업이 금년도 내내 시행되면서 적당한 사업이 발굴되지 못하고 중복사업이나 취로사업과 같은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하여 주민의 비판이 높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전반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과 문제점 및 해소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금년도에도 이달이면 모든 업무가 종료되는데 이번 정례회 예산편성 심의관계를 위한 세입부문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입징수에 있어 목표대비 실적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수 전망과 또한 얼마인지와 강북구 구금고의 잔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각 구에서는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해서 운영하던중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매각, 인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10월 이후에는 별도로 수거를 못하고 종량제봉투에 버리도록 회수의무를 제외시켜 왔는데 우리 구 관내 카센터나 주택가도로, 우이천주변에 폐건전지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건전지는 환경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오는데, 구 관내 여러곳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강북구는 도봉로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수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청에서는 구청자체이든 민간단체 합동 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한해 매연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한 향후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2개 기업의 퇴출, 대우자동차 부도, 벤처기업가의 불법대출 및 구속, 환율상승 등으로 시장경제가 불안하며 IMF 이후 총체적 경제위기라고 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선 시급한 것은 예산의 긴축재정과 효율적 사용입니다. 전시성, 소모성 예산집행은 자제되어야 하며, 필수적 예산이라 하더라도 절감이 급한 실정인데, 각 국별로 예산절감방안과 불용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민원봉사과에 묻겠습니다. 각종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주민들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접수한 정보공개 접수건수와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구정질문에 동료의원들께서 여러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어 이송되면 자치법규집 추록이 발간되어 자체 정리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자치법규집 정보망 구축사업으로 인터넷에 올려 놓았습니다만 현실에 있어 의안심사시나 검토시에 의원들이 확인하면 과거의 것이 그대로 되어 있어 짜증이 납니다. 왜냐 하면 조례가 공포되어 추록작업이 완료된 이후 그때서야만 확인이 되는데, 또 자치법규집이 현행 두권으로 되어있어 너무 무겁고 번거로워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 즉시 개정된 부분을 삽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책자로 발간해서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원님들이 바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분업실시에 따른 의사와 약사측 주장이 대립이 다소 해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양측에 쌓인 감정의 앙금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의료파업기간중 전국적으로 홍역이 집단발생하여, 모든 의료기관, 제약회사, 보건소 할 것 없이 백신이 품절되어 고통을 겪은 일과 같은 주민불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 홍역백신약의 수급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IMF 금융위기로 인하여 공무원들은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런데다가 강북구는 재정여건 또한 취약하여 내핍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의 많은 타 자치구에서는 공무원 해외연수나 제주도여행 등 직원 사기진작을 실시하는데도 강북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지난 수년간 직원 해외연수를 한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한 결과 우리 강북구는 올해만도 청소분야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구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공무원이 강북구를 선호하여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북구의 근무여건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부는 최근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수련회를 실시한 것은 그들의 사기진작 고취를 위해 매우 적절하고 좋은 방책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내년 예산에 공무원 복리후생비를 상향조정하여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강북구가 근무하고 싶은 자치단체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직부의장

김광수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5동 출신 김종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연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에 거주하고 계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또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함으로써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강북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과 지역언론사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97년말 IMF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고통과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까? 다행히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IMF를 벗어나나 싶더니 잇따른 대기업의 부도와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는 늘어가고 있으며 경제가 불투명하니 사회가 불안하고 위기를 느끼면서 또다시 제2의 IMF가 오지 않나 염려스러운 가운데 모두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스스로 헤쳐 나갈 줄 아는 국민이 바로 우리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슬기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본의원도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삶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했던 점 등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며 그간 지역에서 보고 느끼던 사항들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지방행정계층 구조축소가 행정개혁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새정부 출범후 지방행정 구조조정 차원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층이 줄어들면 지방사무의 처리속도가 향상되고 권한과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겠으나 행정계층은 일부 축소된 반면 업무에 있어서는 그 자리를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간단한 민원이라도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구청 담당자선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오히려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복지센터 업무지원을 위한 자치행정과 이외의 생활처리과 등의 부서를 신설하여 민원인들의 생활민원에 적극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자치행정과만 신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구는 이관업무인 청소, 주택, 건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신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문화복지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교양, 취미, 문화 등의 부분적인 분야를 주민들이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가 신설되면 관에 의존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발전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강생 작품은 작품 제작에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문화복지센터내에서 동별로 특색있는 상설전시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수시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학교주변 정화구역내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주변 200m내 정화구역내에서는 유해업소 허가나 신규개업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비업소 및 유흥주점 등이 무허가 업소로 영업중인 정화대상의 업소현황과 정비계획 등 적발된 내용들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허가없이 운영하는 유해업소는 위반을 하여도 벌금이 없고 유허가 업소는 위반시 벌금과 정지 및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무허가 업소는 떳떳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유허가 업소는 세금을 내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받아야 하는지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부모와 형제, 자매, 선생님이 동생이나 아이를 데리고 PC방에 왔을 때 업소에서는 확인할 방법이나 입증할만한 증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가량 형제중 형은 21세이고 동생은 18세 미만인 경우 단속시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형제라고 속이고 가명으로 끝까지 형과 아우로 행세하였다가 단속반에 의해 위반업소로 적발되었을 때는 업소주인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업소만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거짓을 일삼는 학생에게도 약간의 처벌규정을 두어 양벌규정을 적용할 방법 등 보완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밤 10시 이후에 18세 미만은 업소출입이 불가능하고 술, 담배는 19세 미만인 자에게는 판매금지이며 아르바이트생 20세 미만은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각각 따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19세 미만으로 통일하여 법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상부나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각종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전점검 대책에 대해서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로부문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아5동은 자연발생적인 도시확산 계획으로 동 관내중심을 연결하는 통행로가 없어 700여 세대의 초등학생들이 우회하여 통학하고 있으며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많은 주민들 또한 우회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구에서는 우리 동 중심연결 도노인 미아동 403번지에서 416번지간 도로개설공사를 1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9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에 걸쳐 개설하며 마지막 년도인 2002년에는 8,0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강북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의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미아동 403에서 416번지간 도로개설공사를 앞당겨 사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의 장기화에서 오는 주민불편을 줄이고 많은 주민이 사업효과를 바로 체감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보상이 끝난 빈집들은 완전 철거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동네 주차장과 각종 쓰레기 집합장소로 변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우리구 중기투자재정계획 도로부문 투자사업계획중 연번 15번인 미아동 1264에서 445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기존 무허가 밀집지역인 미아동 1264번지 일대에 긴급차량인 청소 소방 구급차량 등이 출입할 수 없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히 개설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인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본 사업의 계획서를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소외당한 저소득 시민이 거주하는 이 도로개설공사는 어렵게 사는 것만도 억울한데 사업비 11억 7,000만원을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투자하고 2005년 이후에 17억 3,000만원을 투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제 준공한다는 명시가 없어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청소, 소방차량 등 응급차량이 출입을 못해 불안과 분노속에서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계획을 검토해 보시면 이 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송천초등학교 후문앞 1264번지 138호 건물이 도로를 막고 있어 응급차량 통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본 도로가 개통된 후에 도로지장물인 미아5동 1264번지 138호를 다시 계획을 수립하여 보상후에 철거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어렵고 도외시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지역거주 저소득 주민들을 계획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무허가 건물에서 살아가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안심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도로지장물인 미아동 1264번지 138호를 본 도로로 개설계획에 포함하여 조속히 개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간내에 하실 수 없다면 사유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98년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수해를 입은 후 우리구에서는 수해예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관내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많은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호우시에는 골목길의 빗물을 하천으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구에서 하수구 준설을 열심히 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독 삼양사거리부터 미아5동사무소까지 약 200m에 이르는 솔샘길에는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비가 내릴 시에는 도로로 빗물이 흘러 차량통행시 많은 주민이 빗물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난달 11월에 우리구에서 수해예방을 위해 노후한 하수시설물과 사유지상에 미설치 또는 노후한 하수시설물 일체를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편의상 주먹구구식으로 파악만 하기 위해 조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사유지상을 포함한 기 설치되어 있는 노후 하수시설물 교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솔샘길에 미설치된 빗물받이는 언제까지 설치하시어 주민통행의 불편해소와 유수를 원활하게 소통하게 하여 주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도 언급하여 도시가스문제를 거론해 왔으며,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도시가스문제에 대해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큰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강북구에서는 도시가스를 확대하여 보급하려는 노력과 의지는 있지만 도시가스 보급이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못사는 서민이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 못사는 서민만 이래저래 가장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제유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서민의 부담은 더 늘어날텐데 소위 달동네에 사는 서민들은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석유류 인상으로 기름을 쓰는 가구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의 건물평수가 거의 비슷한 경우 연료비 비중이 평균 1.2배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수치는 낼 수 없으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건평이 15평에서 25평 정도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3가구와 기름을 쓰는 3가구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도시가스는 루배당 418원, 1일 6~8루배, 약 7루배 2,926원 곱하기 30일 하면 8만 7,780원 정도로 약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로 나오지만 석유류는 등유 가격으로 리터당 655원 정도, 1일 약 10~13㎖, 약 11㎖ 곱하기 655원, 7,205원 곱하기 30일하면 21만 6,150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시 현재 우리 강북구에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이 69%입니다. 내년에는 78%까지 확대해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민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 밀집 지역부터 도시가스를 신청한 가구에 대해 시공 설치하여 하루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5동사무소 주변 거주 주민들의 통행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곳에 공교롭게도 어린이놀이터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북한산을 끼고 있어 대단히 많은 녹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동별로 보면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뛰놀수 있는 어린이의 마당이 많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건은 매우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치다 보면 6m 도로에서 우리 동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분류에 20여명의 취노인원이 작업을 하고 있어 통행을 하는 주민들로부터 짜증 섞인 소리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콘테이너가 낮에도 버젓이 방치되고 있어 주변의 악취는 물론 도로의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지금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선책을 추진하시어 우리 동 주민들이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우리구에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이곳을 마주보고 있는 곳에는 항상 교통혼잡이 이를데가 없습니다. 솔샘길에서 오는 차량과 도봉세무서 뒤 복개도로에서 오는 차량, 영훈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차량 및 분수대 앞에서 좌회전하여 오는 차량들로 인하여 이곳은 차량이 뒤엉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더구나 바로앞 도봉로의 차선은 매우 혼잡하여 항상 정체가 되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몇 안되는 혼잡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소통과 도로가 변변치 못하니 인근의 건물가격은 타구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주민의 일상생활과도 무관할 수 없다고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타구에 비하여 도시기반시설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한 것이 사실인 우리구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항시 차들로 붐비는 이곳에 대형사고라도 난다면 그야말로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지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나 이곳은 간이 신호등 설치나 주의 경고를 줄 수 있는 안내표지판조차 볼 수 없습니다. 안전사고와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지판 설치와 간이 신호등 설치나 주의 경고 또는 출 퇴근 시간만이라도 영훈초등학교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해 일방통행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조사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서민층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40여년간 실시해 왔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국민들을 수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로 수혜를 받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며, 월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신청한 사람과 그동안 수혜를 받은 사람중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탈락한 사람은 얼마나 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은 동별로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속에 뜨거운 관심으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의회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원님 상호간의 신뢰와 화합을 통한 민주적이고도 투명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도 부탁을 드린다면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발전하는 구정의 일익을 담당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직부의장

김종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4동 출신 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군성의원입니다. 구정발전에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정식 구청장님과 1,0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강북구정개혁의 산실인 의정단상에서 구정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앞서 청장께서 시정연설중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용기, 그리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강북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적인 말씀속에서 본의원이 생각컨대 민선2기 구청장으로서 전반기를 의욕적으로 열심히 뛰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후반기에도 희망과 용기를 갖고 도전의식속에서 열심히 뛰겠다 라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일 마지막장에 “집행부 전 공무원은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수행에 협조와 성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연설을 하셨습니다. 전 공무원들께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기대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 이견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데 961개 도로에 이름을 부여 공식사용중에 있으나 대로와 간선도로와 좁은 골목길까지 구분없이 “홍길동 길”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해 사용하다 보니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집찾기가 더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는 동명이 없어 어느 지점인지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새주소가 적용되면 기존 법정동 행정동에 당분간 3개 주소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강북구도 “새주소부여사업”의 본격 시행에 앞서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지명위원회 개최결과 및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문화의 거리)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총 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5개 자치구에 2억 5,000만원씩 모두 62억원을 지원해 자치구마다 42.18㎞에 이르는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관련부서간 협의없이 추진하다 보니 일부 구청에서는 벌써 삐그덕 거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체는 구민인데 구민이 원하는 걷고싶은 거리가 무엇이고, 어떤 점이 보행에 불편을 주는가를 반영하는 통로가 막혀있는 전형적인 관 주도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강북구는 우이동 솔밭에서 아카데미하우스까지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할 거리가 구민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점검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고, 사업추진현황과 함께 진행상황과 대안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수유4동의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 내역과 실적 및 구민 설문조사 등 종합의견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행자부의 부실경영공기업 발표이후에 이사장을 교체하였으며 공단을 구민운동장으로 이전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여 경영수익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해온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전문가의 공단경영으로 인한 경영효율성이 저하되고 자율적인 평가장치 부재로 인한 부실경영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부실경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금년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공단의 경영수지상황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내년도 경영수익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방안은 마련되었는지 청장께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납시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세금이 납부되지 않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강북구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 현황이 139건에 84억 6,4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체납시세 특별징수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상습체납분에 대해서는 고발예고서를 미리 보내 밀린 세금을 내도록 독촉하도록 하고, 독촉후에도 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의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부동산중개업자 위반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일제 점검한 결과 28개 업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5개업소, 업무정지 6개업소, 과태료처분 17개업소로 각각 행정처분조치를 했음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소가 4개업소인데 지적사항이 똑같이 보증설증 미이행으로 업무정지와 1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보증설증 미이행은 결국 이 업소들이 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여부 등 문제와 중개업무 취약성으로 실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들 업소에서 업무정지를 6개월씩이나 받는다면 심한 타격이 올 것이므로 행정처분이야 당연히 행정집행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계도 및 업소교육 및 설문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적과의 부동산중개업소 교육실시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예산집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이번 달을 끝으로 한 회계년도를 마감하게 됩니다.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건설위원장으로 추경예산도 다루어 보았습니다마는 연말을 맞아 구청에서 현재까지 미처 발주하지 못한 사업을 급히 발주하거나 예산의 과다 불용이 예측되어 우선 집행하고 보자는 예산의 무원칙적인 집행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즉흥적 예산집행의 관행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현실이 재정력이 열악하고 교부금에 의지하며 경제가 악화되어 시장경기가 불황인 긴급상황에서 이러한 관행은 철저히 없어져야 하겠으며 예산의 최대한 절감원칙을 생각하면서 적정예산의 집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각종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을 함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구청장께 직접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경청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강북구를 대표한 청장께 기관 주의처분이 내려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 지방재정지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확정한 미아2동, 번3동의 도로개설 건과 수유3동 어린이집 건립이 사업기간내에 사업이 착수가 되지 않고 사업예산이 없다하여 이를 방치하여 공사발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이 강북구청에 대한 주의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처분사항이 놀랍게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한 사업을 장기 방치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례로 보아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의 달인이신 장청장께서 강북발전 4개년계획을 세우시고 민선초기에는 의욕적인 일을 하셨는데 근래에 와서 공단의 경영부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투자적격사업도 챙기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까지 받고 있으니 강북구민들과 특히 3개동 관련 우리 강북구의회 구의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발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 금년도 하반기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민원행정분야는 종로구가, 보건의료분야는 서초구가, 청소분야는 송파구, 세무분야는 도봉구가 최우수구를 차지했는데 강북구가 한곳에서도 최우수를 수상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청소년 육성, 화장실 개선, 나무심기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모범구 표창을 수상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민에 대한 고객만족행정을 펼치고 있는 강북구가 민원행정분야에서 뒤처지고 세무분야는 인근 도봉구에 뒤지는 결과가 되었는데 서비스분야 확대 및 서비스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개선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예산편성의 실효성과 투자후의 주민만족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예산의 경우 몇 천만원 단위의 금액을 가지고 당해년도가 아닌 몇 개년에 걸치는 계획예산으로 예산투자계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우고 있는데 본의원은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5,000여만원 단위나 10억원 이상의 사업예산은 편성시 2내지 3개년 장기투자계획은 이해가 가지만 몇 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편성해서 장기계획으로 하는 것은 기간만 길지 구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사업부서에 대한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와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관행적 예산편성과 집행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투입후의 주민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동사무소 기능전환사업은 그 평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당직원들의 불평과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주민의 입장과 시각은 이렇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해 본 문화복지센터 중랑구에서는 주민편의센터, 강남구는 문화복지회관, 서대문구는 주민복지관, 인근 도봉구는 주민어울마당, 강서구는 주민센터 등 제 각각입니다. 각구에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고 독특한 사업인양 생색을 내고 있는데 주민들의 전 출입신고시 혼란이 가중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동 업무의 합리적 배분과 명칭사용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동단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해대책이 가장 큰 걱정인데 각 부서단위로 기동대를 편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수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치수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토목치수과의 치수 및 하수담당 직원들 금년 한해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토건공사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는데 상층부에 많은 양의 콘크리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때 작업시 현장감독이 미흡하여 상층부 콘크리트 부근 구배가 맞지 않고 움푹 패이는 경우를 자주 보아 왔는데 이점이 바로 감독미흡으로 인한 작품결과이기 때문에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공사현장 감독방법 및 방향과 정밀공사를 위한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질문입니다. 오동근린공원내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제47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본의원이 분명히 오동근린공원에 식재된 잣나무, 소나무 등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가 분재에 고무망이 씌워진채 심어지는 바람에 이 나무들이 뿌리를 활짝 못 하고 고사할 것이라는 질문을 드렸고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당시 도시관리국장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 의사당에서 분명히 답변을 했고 본의원과 지역주민들은 이 사실을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주변상황이 어떤지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무망을 진정 제거했습니까, 그 나무에 들어간 예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본의원이 충정어린 호소를 했고 당시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것은 구민에 대한 대표자로서 발언한 것인데 국장께서는 그 나무에 대한 애착심은 커녕 약속을 어겼습니다. 서울시에서 푸른서울가꾸기의 일환으로 1,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코방귀도 뀌지 않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청장께서 묘목을 인수해서 심고 나무심기를 잘하여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상을 탔다는데 상을 받으면 무엇합니까? 그 이면에는 다른 새 생명의 나무가 꽃도 피워 보지도 못하고 죽어 버렸는데, 그리고 예산만 고스란히 낭비한채 고사목이 되어 쓸쓸히 처량한 모습으로 흩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공원녹지과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최대한의 대책을 세우시고 현장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 관내에는 가로등이 2,194개, 보안등이 8,386개가 설치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점등과 소등에 있어 송수신 및 일괄작동방법이 있을터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작동방식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보안등에 있어 자동점멸기와 일광점멸기는 몇 개이며 점등과 소등의 일괄성이 없어 불필요한 전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 예방대책과 점등시 전반적으로 조도가 흐려 어두운 상태인데 가로등과 보안등의 밝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2001년도 예산에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입니다. 위성을 통한 측량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시마다 본의원이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 강조하고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지적기준점 훼손이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토지측량의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지적측량을 지상 지표면에서 실시하던 것을 위성을 통해 기준점 좌표를 따는 위성을 통한 최첨단 측량시스템 도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통학, 공공기관 방문 등 지역주민들의 필수적인 교통수단인 마을버스의 시설을 개선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강북구 전 마을버스에 카드판독기를 설치 현재 방식인 현금승차에서 시내 버스카드 및 지하철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선 후불 교통카드인 컴비카드를 사용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행자부는 지난 10월을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부과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는 방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오납의 원인별로는 착오부과가 794억원으로 18%, 납세자의 착오납부가 1,875억원으로 42.4%로 납세자의 착오납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북구의 금년도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기간중의 실적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도로굴착후 재생고무판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굴착후에 포장공사는 1층 중층포창후 2내지 3일동안 충분히 다진 뒤 2차 표층 포장시에는 15㎝ 이상 두께로 시공을 해야 함에도 비산먼지 발생, 차량소통 장애를 줄이기 위한 표층 포장두께의 부실시공, 즉 2㎝ 내지 3㎝ 범위의 다짐 부족 등으로 그동안 공사후 균열이 발생해 지반이 침하되곤 했는데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도로굴착 즉시 울퉁불퉁한 요철구간에 폐타이어로 만든 재생고무판을 덮어서 통행 불편없이 차량이 다니게 하면 폐타이어 재활용과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매년 적출물, 탈지면 등 사람의 인체에 위해한 감염성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폐기물은 강북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은 주민건강과 환경에 큰 장애요인이며 관련정책이 부실하여 매우 우려되는 상태에 놓인 것이 사실입니다. 강북구 청소행정과에 파악된 관내 감염성 폐기물과 성상별 발생량은 얼마이며 단속실적과 처분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과 성상별 발생량은 얼마이며 처분내용도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아홉번째, 민원신고자의 신분보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규가 무시당하면 사회질서는 말할 것도 없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로만 법규를 준수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으니 실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강북구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지선 및 간선도로를 보면 무질서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권은 뺏겨버린지 오래이고 또한 곳곳에 길거리의 주택가 주변은 선정적인 불법광고물이 누더기처럼 부착되어 있고 각종 입간판 등 돌출간판이 어지럽게 난립되어 있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단속법규가 미비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들은 불법광고물을 발견 즉시 고발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도시미관을 가꾸어 나가야 함에도 이를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겠습니다. 단속직원들이 불법현장에 나와서는 주민들에게 “민원인이 신고해서 단속을 나왔는데 혹시 누가 신고했는지 짚이는 데가 없습니까?” 하면서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웃기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런 일들을 알고 계십니까? 민원인이 민원신고를 하고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로 보는데 단속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민원을 호도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청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직부의장

유군성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구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최규범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김정중의원입니다.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밀레니엄을 맞는 첫해인 금년도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을 마무리 해야할 바쁜 시기이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기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열린사회 북부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중앙과 지방정부의 모두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혁을 위한 일대 변화의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선진국형 국가로 발돋움하고 사회가 윤택하며 경제가 우뚝선 그런 참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대수술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강북구도 타 기관에 처지지 않는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있고 자기 혁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한 사회공동체 실현문제라든가 구민 위주의 만족행정과 봉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체제로 운영되면서 확실히 그전보다는 주민의 믿음과 신뢰도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주민의 기대수준에 비해 만족스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던 주택, 교통,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주민의 참여와 창의를 통해서 접근할 경우 문제해결의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서로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위원회소관인 생활복지국과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질문하는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오토바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환경미화원은 총 196명으로 가로 41명과 지역 102명, 기동대 53명으로 되어 있고, 그중 오토바이 소유자는 81명이 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소유자 81명중 기동반 소속 13명과 출근용 13명을 제외한 55명은 작업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 55명은 지역소속 미화원 102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53%나 됩니다. 환경미화원이 작업용으로 소유한 이 오토바이들은 미화원이 자체 구입한 것으로 이 오토바이를 형식승인과 다르게 임의로 구조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연료비와 수리비 또한 환경미화원 본인 돈으로 부담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54대, 가로청소에 1대 등 총 55대가 지금 이 형태로 청소작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소유 오토바이를 가지고 공공행정에 투입해서 공무작업을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 미화원들에게는 공무에 관련된 일인데도 연료비, 유지비, 수리비, 부품교체비 등 어느 것 하나도 구청에서 지원해 준 바가 없습니다. 만일 개인이 소유한 이 오토바이로 손수레에 걸어 청소작업중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도 없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본인은 물론 구청도 크나큰 사건으로 확산될 것이 뻔하고 미화원은 사실상 불이익이 가해질 것인데 이와 같이 복잡한 일을 먼 발치에서 보고만 있고, 그대로 방치하고 계실 것인지요? 이것을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개인소유 재산을 공무에 사용하면 연료비를 지원해 주든가 보험문제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아예 오토바이 자체를 청소하는데 있어서 투입을 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작업할 면적은 많고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작업성과를 올리는데 있어서는 물론 그 오토바이를 사용해서 실적을 올리는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험도 들지 않고 수리비도 전혀 지원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 오토바이에 손수레를 걸어서 작업하는 자체를 멀리서 보다 보면 참으로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합당한 설명과 그 대책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건설교통국 토목치수과 토목창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수유동 산127번지 17호상에 345평의 대지에 위치한 약 130평의 건물 토목창고는 1955년 7월부터 구청 공무창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로 가로지르고 있는 좁은 골목길에 건축물 폐재류와 토목자재를 적재한 대형 덤프트럭과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들이 4m 내지 5m에 불과한 좁은 도로를 빈번하게 왕래함으로써 이곳 주민들의 유일한 통로가 봉쇄 당하고 있어 구청을 성토하고, 탄원하는 그야말로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곳 국립공원을 왕래하는 내방객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 재건축을 위한 자력개발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도로주변에 시각장애자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토목창고에 건설 및 건축폐기물을 모아서 분산, 운반되는 과정에서 분진과 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각종 쓰레기더미가 산재되고 있어 악취로 인한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곳을 한번 와서 보십시오. 국립공원 산자락에 위치한 주거환경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인접거주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이 토목과 창고를 여러가지로 이전사유가 합당하므로 조속히 이전해 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탄원이 들끓고 있는 급박한 상황임을 잘 인지하시고 파악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강북구 하수방식은 생활하수와 분뇨.오수를 한꺼번에 흘려보내는 합류방식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빗물받이가 덮어져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한 악취로 인한 빗물받이를 봉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름철에 갑자기 내리는 소낙비는 그 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빗물받이로 흘러나오는 악취,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요? 중장기계획이나 연구분석한 내용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 전면금지한다는 내용을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구의회 질의.답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아직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특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타 자치구의회는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발효흙을 이용한 처리방안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눈에 덮혀 사용이 부진하거나 영하의 저온으로 인한 발효가 미처리 되어 다시 음식물쓰레기가 골목길에 재등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관리대책을 마련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표본점검이라든가 주기적 점검을 했으면 점검결과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체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반입금지에 대한 장기적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및 사료화에 대한 실태 파악여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저소득층이 많은 강북구청의 사회복지직은 상당히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인원은 몇명이며 1인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몇명인지와 사회복지사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여섯째, 관내주거지역중 아파트단지내 녹지대가 잘 보호되지 못하고, 훼손이나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 녹지대 보호를 위한 대책과 월동기 수목보호방안에 대하여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일곱째, 공무원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북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재정현실이 열악하고 모든 면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본 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사유라든가 타 구와는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견해는 본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연말에 보면 항상 타 자치구보다 많은 상을 탔다고 자랑하고 계시는데 그만큼에 상을 탄 배경에는 구청 직원들의 피와 땀이 어울려진 열심히 직원들이 일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생한 직원들에게 일상적인 단순한 도서상품권을 준다든가 여름철 하계휴양소를 보낸다든가 수련회를 간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상품을 탄 것중에서 수당형식으로 타 자치구와 형편을 고려하면서 지급해 주는 것이 직원들도 바라는 사항이고,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사업중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완료사업 그리고 진행중인사업, 아직도 착공을 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왜 착공을 하지 못했는지를 구분해서 부서별로 분석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해줬는데 무슨 이유에서 사업시기를 해태했는지, 실기한 부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서 사업예산을 동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내용을 질문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정확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홉째,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동기금중 발전기금에 대하여 현재까지 총 기금의 현황과 그 동안의 지출명세 및 내년도 기금운영 및 확충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현행방식이 아닌 주차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전산화 작업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확장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얼만큼 확보예정인지 말씀 바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하향조정의 뜻은 없으신지? 요즘 주차장 주변 골목마다 빼끔한 틈이 없이 한마디로 주차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텅텅비어 있는데 왜 굳이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주차요금이 비싸다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을 현실화 해서 주차장으로 끌어내는 방법은 어떠신지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미혼 장애자중에서 이성과의 만남과 교제를 희망하거나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성친구나 반려자로 사귀고 싶어하는 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사랑 만남의 잔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결국은 장애인 당사자가 흔쾌히 솔직한 자신을 들어내 놓고 표현해야 되고 행사장에 나올 수 있는 동기유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단체나 등록된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사랑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단체나 언론사들이 여러 계층에 많은 홍보를 해서 그야말로 장애인이 이 사회의 일원이고 구성원이라는 뿌듯한 자긍심을 주어서 모처럼 만든 사랑의 화합과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고, 사업추진 내용과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과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답변이 애매한 것은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김정중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총 97건에 달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강북구정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정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이윤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52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배봉수의원님을 필두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사거리 일대 롯데부지 백화점 건설시 미아사거리 일대의 교통체증 현상이 매우 우려되는데, 앞으로의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등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사거리 일대 교통난과 관련해서 도봉로는 서울 동북구를 통과하는 주요간선도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간선도로로 되어 있어서 의정부, 도봉 또 노원지역에서 유입되는 통과교통량이 집중되어서 통과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여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봉로 정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미아사거리 정체현상 완화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미아고가 차도 운영개선방안 등을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금년 9월에도 주요 간선도로 교통정체 개선방안에서 도봉로 정체현상의 원인분석과 미아사거리 고가차도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미아고가차도 철거를 포함하는 신세계백화점앞 예비차로를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것과 월계로 확장 또 지하차도 운영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서울시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사거리 고가차도 철거는 성북구와 협의하여 여러 차례 계속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유사거리에서 미아사거리까지 운영되는 가변차로제는 서울시에서는 도봉로축 교통종합개선 사업에서 좌회전 지점 확대를 위해서 가변차선을 폐지 할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우리 구에서는 가변차선제 폐지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서울시에 세차례에 걸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가변차선제는 교통량에 따른 운영으로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변차선제 자체가 교통량이 시간대별로 양방향 차선의 비율이 4 : 6 이상으로 한쪽 차선이 편중될 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간대별 교통량 조사에 따라서 일정한 트랜드, 매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교통량의 편중되는 것이, 시간대별로 그런 것에 따라서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시내방향으로 일차선을 더 부여하고, 오후 11시부터 익일 1시까지는 도봉산 방향으로 한 차선을 더 부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시간대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가변차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교통사고의 위험과 갑작스런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시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교통량의 추세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지극장 앞은 버스 등의 정차로 인해서 정체방지를 위해서 버스정류장을 ’97년도에 또 마을버스 정류장은 금년초에 한마음예식장쪽으로 이전하였으며, 택시 등 차량의 정차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버스운전사들과 택시운전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한마음예식장 앞쪽으로 정차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앞 교통정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성북구에 신세계백화점 앞에 한차로를 예비차로를 확보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는 차 때문에 한차로가 완전히 잡아먹고 막히고 있기 때문에 교통정체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점을 들어서 신세계백화점 앞에 예비차로를 한차로 더 확보해 주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와 성북구에 여러번 건의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미아사거리 교통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속 서울시에 개선 방안을 건의를 하고,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경전철이라든지 지하철 도입과 더불어서 그 지역에 교통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교통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협의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삼양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연장건설, 경전철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연장건설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 구는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97년 3월 28일 구청장이 서울시장을 면담해서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 또 도봉구 출신 국회의원 또 시의원, 구의회 의장단 그리고 실무담당자가 서울시장, 부시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시정개발연구원 부원장과 교통관계 연구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면담과 서면건의를 하여서 서울시 중기교통종합계획에 우리 구의 지하철연장건의 노선이 경전철 계획으로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지하철은 더 하지 않겠다. 지금 9호선하는 것외에는 앞으로는 더하지 않고 경전철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전철 계획에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열악한 교통여건과 낙후된 지역발전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건의한 왕십리역에서 삼양로를 거쳐 방학역까지 지하철이 연장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전철의 착공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2002년 월드컵 무슨 준비 등 여러가지 재정소요가 많고 지하철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아직 착공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맞교환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의 추진사항과 또 구청장협의회 등에서 논의한 사항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지난 ’95년부터 본격적인 민선자치가 실시되었지만 점차 늘어가고 있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비해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열악한 재정력으로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시.구세간 세목교환 또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그리고 불합리한 조정교부금제도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건의하고 또 어떻게 보면 투쟁해 왔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있어서의 시.구세간 세목교환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95년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소위원회에서 보류되었기 때문에 ’98년 12월 24일 세목교환에 찬성하는 구청장 일동의 명의로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시에 건의하여 개정안이 다시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계류상태에 있다가 16대 국회에 새롭게 구성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음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구를 비롯한 여러구에서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건의하여 왔고, 또한 지난 11월 22일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고건 서울특별시장과 또 세분의 부시장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세목교환을 재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현재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재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시.구세 교환문제는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야만 실현 가능한 사항으로서 재정이 열악한 몇개 구청장의 힘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절벽에 부닥친감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고무적인 사안은 금년 정기 국회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정갑길의원과 인천광역시 남구 출신 민봉기 의원 두분이 시세인 자동차세와 구세인 면허세를 교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지금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면허세는 지금 현재는 구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면허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면허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세와 맞바꾸자는 그런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려되는 사항은 서울시와 자치구에 대해서는 세목교환을 하면 자동차세가 몇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렇게 자치구가 살이찌게 되니까 서울시는 세목교환에서 제외하자는 움직임이 또 일고 있어서 서울시 구청장들이 백방으로 우선은 서울시 자치구는 제외하지 않고 수정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선 행정위원회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관련 해서 아시는 그런 의원들이 있으면 이것은 정말 바꿔야 된다, 자치구의 균형적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법을 바꿔주어야지 왜 이렇게 지방자치하면서 불균형한 그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재정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배봉수의원님께서 권역별 중개민원제도 도입,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재난대비대책 또 그리고 구청이관사무에 대한 각 부서별 처리대책과 인력배치문제, 주민에 대한 홍보시책과 향후대책, 구청의 대민부서 친절도 제고와 민원업무의 신속성을 위한 계획 등을 질문해 주셨고, 김종삼의원님께서 구이관업무의 처리대책, 그리고 문화복지센터의 발전방향, 문화복지센터 상설전시관 설치 필요성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유군성의원님께서는 동업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문화복지센터 명칭 사용에 따른 검토 필요성 또 동단위 전환에 따른 대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동기능전환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한편으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기능전환은 일선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행정처리 단계를 축소하여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좀더 많이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추진되어 왔는데, 다만 시행초기에는 다소간의 주민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와 같은 불편이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권역별 중개민원제도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동기능전환 후에도 기존에 동에서 맡았던 민원업무는 그대로 동에 존치되어서 처리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민원처리를 더욱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더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진작부터 여기에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적등.초본이라든지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세무관련 제증명 이런 것은 동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우리 구청에서 입력하고 개발해서 동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될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과도 연결시켜서 1단계로 9개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1일부터 지금 시스템을 연결시켜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이나 이런 현장 민원실을 더욱더 앞으로 많이 설치를 해서 동사무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민원을 땔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많이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문제와 같은 것을 위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더 적극적으로 기동스럽게 운영을 하고, 팩스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종류를 확대해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몇개 동을 묶어서 민원중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설치하는 동이외에는 이외 동들은 역시 설치 동에 들려야 하기 때문에 직접 구청까지 오는 것과 같은 번거로움이 계속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민원은 그대로 지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에서 말씀드린 현장민원실 확대라든지 이런 전산을 통해서 구청에서 취급하는 민원까지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되는 권역별 중개민원제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해예방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청의 각 과를 동별로 책임담당계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 대책토록 계획을 이미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민방위대 동원력을 발동해서 신속하게 인력을 동원하는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구단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미 인력배치와 이관사무처리 대책 마련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주요 사무에 대해 예를 들어보면 세무과의 경우 고지서송달 업무를 지역별, 동별 담당직원의 직접송달과 우편송달로 처리토록 하였고, 청소행정과의 경우 차량 1대와 인원 15명을 보강하여 규격봉투 판매업소에 직접 봉투를 공급하고, 동별 지역담당을 지정하여 불법투기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 부서별로 이관사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방안을 마련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한편 사무이관으로 업무가 많아지는 세무과, 청소행정과, 주택과 등 현장업무 부서에 동사무소 이관인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하여 현장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구 단위로는 동문화복지센터위원회 위원과 통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전 직원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단위로는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5개 동을 순회하며 빔프로젝트와 홍보책자를 활용하여 동 기능전환의 필요성, 기능전환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 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홍보전단 11만부를 제작하여 각 세대에 전달하였으며 리후렛 7,500만부를 제작하여 동사무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중 171개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구청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더 친절한 자세로 주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주민들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처리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신설한 구 본청의 자치행정과에서는 각종 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것이며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주민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별 실정에 맞게 작품상설전시관을 설치할 것이며, 구에서는 정기적으로 강좌별 경진대회, 예컨대 서예대회 또 작품전, 바둑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 구별로 문화복지센터의 명칭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혼란이 있을 것을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며, 다만 전.출입시 혼란이 있을 것이 뻔하니 동명칭 사용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각 동사무소는 현재의 동 명칭대로 그대로 존속하고 동장도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좀더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문화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복지센터 명칭은 구별로 실정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문화복지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문화복지센터란 명칭을 확정하여 동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대한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민배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2인이 지난 11월 29일 시장, 군수, 구청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전시성, 선심성사업 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직무태만과 인사권 남용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제안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명제로 전환하는데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국민이 직선한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를 폐지한다면 민주주의를 상상조차 할 수 없듯이 구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에 살림살이를 맡도록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국회 없이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는 것처럼 구민이 뽑은 자치단체장이 없이 지방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 임명제를 앞장서서 주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로 지방자치라고 하면 주민들 가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선거제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국가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구민이 시장을 직선하며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제국에서는 지방의회가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거나 지방의회의장이 기초단체장을 겸임하고 있는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자치단체장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데 1982년 신지방분권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도지사는 임명제였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인 신임위원장은 선거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극히 비민주적인 발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셋째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는 기초단체장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초단체장들은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초자치단체장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아예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려는 구실로 삼고 있으니 실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독안의 쥐를 잡기 위해서 독을 깨뜨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고 교각살우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이유로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러브호델 문제로 지금 일산에서 굉장히 말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또 용인 같은 데서 난개발 문제가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나 정부에서 법과 시행령을 만들 때 규정을 잘 만들어서 규제를 해서 그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령에 규정은 해놓지 않고, 잘못해 놓은 책임은 사실 국회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에 무슨 호텔이나 무슨 여관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법에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안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은 느슨하게 만들어 놓고 규정은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단체장에게 왜 러브호텔을 허가해 주었느냐 책임을 기초단체장에게만 넘겨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용인부근의 난개발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가지 그런 시설,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 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서 그 지역을 개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을 부담하기가 싫어서 그냥 방치해 놓고 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아파트허가를 많이 내주니까 지금 저런 개발이 된 것입니다. 책임이 도대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족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건설교통부 같은 데서 그런 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무슨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꺼번에 갖추면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해 놓고 법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안 내주겠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일개 조그만 시.군에 돌리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런 자기 책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체 자치단체장에 확장시켜서 적용하면서 잘못 운영하고 있으니까 임명제를 해야 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정신 못차린 기초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정당공천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선심성 행정을 한다는데, 자기 선거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심층있게 논의가 되고 활발하게 시민단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자느니 또 부단체장을 국가직화 하자는 등의 반자치적 발상을 버리고 범법행위를 한 단체장에 대해서 차라리 해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직무정지를 하는 법의 제정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할 일은 그런 법을 정비해 주는 일입니다. 주민리콜제라고 합니다마는 주민통제를 위한 주민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정비해 줘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지 임명제로 바꾸자는 것을 제안하는 그런 국회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일체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응분의 책임을 또한 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옳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 예산낭비, 난개발 등을 이유로 들어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부정적인 사례를 전 자치구의 문제점으로 비약시키고 제도적인 미비사항을 기초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를 역행하는,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만일에 이것이 철회되지 않을 때는 국민적인 저항에 부닥칠 것은 명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실련이라든지 시민연대 등에서 강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YMCA에서도 성명을 발표했고 많은 단체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요율과 연체이율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과중한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대한 개선노력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변상금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허가없이 사용한 경우 대부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변상금이 연체되었을 때에는 연 15%의 연체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변상금에 한해서 연 10%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변상금이 부과되는 국공유지의 점유지역은 주로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재개발구역 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불량주택지역이며 일반지구에 있어서도 대부분 점유형태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들 지역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어 토지사용에 따른 변상금 연체료 등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에 타 구에 비해서 이러한 어려운 지역이 많고 그에 따라 변상금문제는 고질적인 민원이 되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95년 10월 9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재개발 구역내에 국공유지의 변상금 감면을 위한 법개정을 제안하여서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을 개정하고, 도시개발법 보칙에 특례조항을 삽입토록 건의한 바가 있고 또 ’96년 3월 8일 주택재개발 시행지역 공유지 변상금 징수면제를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에 변상금 면제 입법검토 건의서를 작성하여 ’96년 11월 9일 의원발의토록 당정협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명령에 의한 최초의 이주민에 대한 특례규정이 신설되어서 ’97년 10월 31일까지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면제혜택을 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일반지구 변상금 민원중 소위 미아2동과 3동에 걸쳐 있는 서울신문마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3월 2일 대부요율, 변상금, 연체요율 등을 불량주택재개발지구와 동일하게 인하하여 줄 것을 서울시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고, 또한 행정자치부 공기업과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정부의 서민을 위한 정책이 결실을 맺어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재개발사업구역내 주거용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 인하료는 재산가액의 25/1,000에서 15/1,000로 그리고 재개발사업구역내 무허가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연체요율 인하는 연 15%에서 연 10%로,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부요율 인하는 25/1,000에서 10/1,000 등으로 완화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부요율과 연체료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구금고인 한빛은행이 공적자금 투입에서 부실은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구금고로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금자보호법이 발효되면 은행파산시 예치한 자금을 모두 보호받을 수 없게 되므로 구금고 선정을 보다 신중히 하고 자금운용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구금고 선정은 은행의 재무건전성과 대외신인도, 금고 업무수행 능력이나 구정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공개경쟁방식을 검토해 볼 수도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방세 업무,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 시비예산 집행업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유기적인 업무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서울시 금고와 자치구 금고가 공동 전산망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세 업무에서 하나의 OCR센터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치구 금고는 서울시 금고와 동일한 은행으로 하여야 하며 현재 서울시 25개구는 모두 서울시의 금고은행을 구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빛은행이 부실채권이 많아 대외신인도가 낮지만 현재 전국 지분이 75%이고 추가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사실상 정부은행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급능력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또 앞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첫째로, 자치단체의 모든 자금은 그동안 정부에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중앙정부에서 간섭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예금은 우량은행에 분산 예치하여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방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현재 국가자금을 국고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듯이 지방자치단체 자금도 위험회피를 위한 한국은행이나 별도의 지방금고은행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봉수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한빛은행 문제가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아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것입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북 정보화도서관으로 명칭을 사용하여 건립중인 도서관 명칭을 강북문화정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사유가 뭐냐 그런 질문이 계셨고,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와 인력채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번동 오동근린공원내에 건립하고 있는 강북문화정보센터는 114억 300만원의 건립기금을 조성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686평 규모로 ’98년 12월 23일 착공하여서 현재 공정이 88%로 내장공사, 도로포장공사, 조경공사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북문화정보센터, 소위 말하는 문화정보센터는 강북 정보화도서관의 명칭을 정식적으로 장려한 적은 없고 다만 건립하면서 정보화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다, 또는 추진하고 있다는 식으로 가칭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입니다. 정보화도서관의 개념은 자료열람, 그리고 대출, 독서진흥 등 도시관의 기본업무와 전자정보자료 제공기능의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정보화도서관의 기본업무외에 전시실, 문화교실, 시청각실 등을 이용하여 각종 전시회, 문화교양강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문화교양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진정하게 그것이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고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발전시키고 운영시키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강북문화정보센터 명칭을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최근 개관된 도서관들도 분당 문화정보센터, 성동 문화정보센터 등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북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영주체를 결정해야 하는데 도서관 업무는 행자부 민간위탁 대상업무로 분류되어 있고 우리구가 직영할 경우 추가인원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정부방침에 따라서 정원 증원이 불가능하고 또한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우리 시설물관리사업은 도시관리공단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구상을 지금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되면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용이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부실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을 갖춘 효율성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문화정보센터의 직원채용 방향에 대해서 문의가 계셨는데 최소 인원을 확보해서 알차게 운영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8동에 건립하고 있는 강북 작은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00평 규모로 금년 5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 20%로 지하층 골조공사중에 있고 2001년 8월경에 준공하여서 2001년 1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1층에 전시실, 시청각실, 회의실, 그리고 지상1층에 복지실, 사무실, 그리고 지상2층에 문화교실, 상담실, 다목적실, 정보열람실, 지상3층에 휴게실, 일반열람실, 지상4층에 청소년 열람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와 인력채용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 구체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1세기 첫해가 저무는 이즈음에 경제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한 새천년 두번째해의 경기지표, 실물경기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느냐, 또 예측에 맞도록 2001년 예산을 계상하였는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오늘의 경제현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염려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표나 실물경제에 대한 사항은 전문적 지식과 방대한 자료의 분석을 요하는 분야이고, 또 많은 전문인력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해야 할 그런 분야로써 일개 구청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에 보도된 각종 경제연구소 또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자료들을 통하여 볼 때 국제원유가 인상과 부실대기업의 도산 또 계속되는 구조조정, 또 주가하락 등으로 사회전반에 걸쳐서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런 상태가 쉽게 호전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제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2001년도 우리구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정부예산 관련부처에서 장래의 경제지표, 경제동향, 재정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그와 같은 기준이나 지침에 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는 건전 재정운영, 그리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경상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한 것을 염두해 두고 예산을 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가 침체되고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 저소득 실업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틈새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고용촉진훈련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은 저소득 구민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95년 겨울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그간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지난 ’99년만해도 1만 5,360여 세대 6억 7,200여만원의 후원금품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획기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적지 않은 실정으로써 금년 겨울나기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틀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시행초기로써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사람, 또 틈새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강북한가족운동을 벌여나가고, 민간성금, 또 성품후원자 발굴, 연결 이런 강북한가족운동을 벌여나가고, 사랑의 김장 김치담가주기, 사랑의 쌀 모으기, 사랑의 고사리 저금통 모으기 행사, 고지대 연탄 사용하는 저소득층 어려운 가구에 대한 연료비 지원, 저소득 주민 건강진단사업, 장애인장기경연대회, 장애인 맞선잔치 등을 통해서 장애인을 부추기는 그런 격려하는 사업들, 또 노숙자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저소득 노인 영정사진 무료제공 등 30여개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민간이 참여하여 저소득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종교단체, 금융기관, 각종 단체나 독지가 등 3,500여 단체나 개인에게 후원 동참을 호소하는 공안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구정을 즈음해서, 설날을 즈음해서 사랑의 쌀모으기 행사를 금년도에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구민들의 온정이 담긴 사랑의 쌀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민간단체와 일반구민, 행정기관이 합심하여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저소득 구민들의 겨울나기와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는 시민권위의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명행정으로 가고 있는데 강북구는 서울시와 비교하여 얼마나 열린행정, 투명행정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 투명행정은 서울시와 우리구뿐만 아니고 이 시대 모든 행정기관의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시장판공비 공개와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정착 등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구도 그에 못지 않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판공비 공개문제는 지난 11월 30일 서울시 전 구청장들이 금년도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고 민원 온라인처리공개시스템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최초로 지난 ’95년부터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구청장과의 대화, 열린민원광장, 강북신문고, 자유토론장, 공개계약 견적참여 입찰공고, 불법주정차 단속 정보공개 등의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구에서는 강북구민헌장과 행정서비스헌장제정, 구민감사청구제 운영, 또 주민의 소리 빨리 처리창구, 청렴계약제 도입, 부당한 압력 청탁자 공개제도, 행정서비스 주민평가제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과 합심하여서 지방화시대를 앞서가는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 구민 최우선의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대법원판례 ‘도로로 제공된 토지를 원 소유자나 현 소유자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도 그것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하는 그런 대법원판례를 인용해서 우리구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변상하거나 또 보상비를 지불한 그런 경우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인용하신 대법원판례와 마찬가지로 사유도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옛적부터 사유지로 사용하던 것을 최근에, 뭐냐하면 그동안 상수도나 하수도를 거기다 묻고 또 포장을 하고 이렇게 사용했는데 최근에 그것을 알면서도 브로커가, 전문적으로 그것을 하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대고 “이것은 부당이득을 챙겼으니까 그동안 사용료를 내고 또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사용료를 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상 해줘라” 그런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이것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다 알고 최근에 사가지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단 한건도 보상을 해주거나 배상을 해준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그런 토지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하수도를 묻는다거나 또는 우리구청에서 하여튼 포장을 한다고 하면 그때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집니다. 이것을 다 알고, 지금까지도 말이지요. 포장이 다 되어 있고 하수도가 묻혀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전문적으로 돈을 뺏어가기 위한 것이다” 해서 이것은 보상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옛적부터 그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는 상당히 오래전에 사유토지를 집을 사면서 기부채납 안되고 따라 왔단 말이지요, 사도가. 따라와 사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다시 새롭게 우리가 포장을 하거나 또는 하수도를 묻으면 그것은 소송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승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소송에 의해서 구청에서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런 판결이 나는 것 외에는 보상을 별로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절기 화재예방과 관련한 추진계획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겨울철만 되면 크고 작은 화재사고로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고 또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벌써 지난 9월 27일 아시는 바와 같이 시화공단내에 LPG 제조공장의 가스폭발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서 10월 18일은 성남시에 단란주점 화재사고, 11월 2일에는 안산화학공장 화재사고, 11월 27일에는 인천남동공단 가스폭발사고 등 화재사고가 잇따랐고, 지난 11월 29일에는 이웃에 있는 도봉구의 LG다락원주유소에서 가스탱크가 폭발하여 인명피해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각 기능부서별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아직까지는 큰 화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주변 도처에는 전기, 가스시설 등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또 조금만 방심하면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겨울철 종합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화재예방을 위한 대형숙박업소인 그린파크호텔 등 3개업소에 대해서는 비상구를 폐쇄했느냐, 또 장애물 설치 여부 등 또 가스누출 여부, 전기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1월 27일 실시를 했습니다. 또 수유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 8곳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도봉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장통로에 설치된 좌판, 적취물 등으로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것에 대비한 소방차 출동 진압훈련도 11월중에 3개 시장을 실시하였고, 12월중에 나머지 5개 시장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화재취약시설인 각종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도봉소방서 협조로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주점 208개 업소, 노래방 122개 업소, 비디오방 3개 업소 등 총 333개 업소에 대해서 소화기 및 소화전 설치여부 등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유흥주점 44개소, 단란주점 220개소, 일반음식점중 50㎡이상 업소 1,064개 업소 등 식품접객업소 1,332개 업소를 대상으로 누전검사, 배관시설, 감전보호장치 등 전기설비 정밀검사를 11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2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끝내고 누전차단기 불량 등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는 연말을 대비하여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을 1개반이었던 것을 2개반으로 확대편성해서 지하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해서 현재까지 80개 업소의 점검을 마치는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화재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LPG충전소 3개소, LPG 판매업소 9개소, 정압기시설 23개소 등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도봉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정압기시설에 대해서는 주 1회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LPG가스 사용시설중에서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지하에서 영업을 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음식점 등 지하업소 252곳에 대해서는 가스누설차단장치, 휴즈콕 등 가스안전장치를 100% 보급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우리 구청과 가스안전공사에서 각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빛맹아원 등 8개 사회복지시설과 구립 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해서도 전기누전사고 예방점검을 11월중에 실시했고, 관내 59개 경로당에 대한 점검을 12월중에 계획되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이 많아 산불위험이 큰 우리구에서는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해서 각종 진화장비를 갖추고 유관기관과 신속한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조심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산불예방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곁들여 지난 11월 우리구 소식지에 “화재 예방만이 최선입니다”라는 제안의 안내문을 게재하여 전 가구에 배부함으로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가정에서도 화재예방에 힘쓰도록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말연시, 설날 등 취약시기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과 신설 및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담당제의 폐지와 과의 통합분합을 재시도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제의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의 계장은 직원의 지시나 감독업무에 치중해서 계장제가 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장이라고 하는 그 직명때문에 결제만 하려고 달려들고 직접 손을 담가서 일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직위로 인식되어서 지난번 ’98년도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을 할 때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를 도입해서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은 단위업무를 담당이 직접 담당하면서 유사한 단위업무를 총괄지휘, 지도하는 책임자로서의 담당자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소관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도 검토 등 지도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당제를 폐지하게 되면 종전의 계장을 실무책임자의 지휘로 전환토록 한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게 되므로 담당제를 폐지하기 보다는 담당제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과의 통합, 분합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조직의 통합, 분합 등의 문제는 그러한 맥락에서 계속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최규범의장

구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휴식을 가진후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이윤직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장정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계속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장애인이 직접 준공전에 시설물을 사용해 보고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개선조치후에 준공검사제를 내주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특별검사제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서초구에서 2001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직접 사용자인 장애인이 준공검사전에 직접 참여하여 비장애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불편사항을 발견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최대한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현행 장애인편의증진법 규정상의 설치기준과 시설물을 점검하는 장애인의 주관적인 기준과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기준과의 차이로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도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서 서초구도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설계와 시공과정중에 장애인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제반편의시설 기준이 지켜지는 시공이 되도록 철저한 검토와 감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법규정이 장애인분들이 생활상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에 비해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이를 법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행 시설기준중에서 부족한 점이 만일에 발견되면 우선 제도적 보완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적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공과정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장애인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특별검사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점을 지켜보고 보완점을 강구해서 도입여부를 앞으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골프연습장은 총 5,625평의 부지에 72타석, 비거리 150m, 자동볼배급시스템 등을 갖춘 최신시설로 ’99년 10월 20일 시설준공을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골프장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99년 10월 5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서 2년동안의 위탁료 31억 600만원의 위탁료를 제시한 주식회사 SD인터네셔널을 수탁자로 선정해서 2년간 골프장시설 일체를 위탁관리하도록 ’99년 10월 15일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1년차 위탁료 15억 5,3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년 위탁료 납부기한이 도래하여서 2000년 10월 20일을 기한으로 납부토록 고지하였고 수탁자측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0년 11월 20일까지 기한을 연장해서 납부토록 하였으나 수탁자측 제반사정으로 위탁료를 납부치 못하였습니다. 이는 입찰 당시에 자기들 스스로는 과다한 입찰가를 썼다, 또 초기 개장에 따른 홍보부족, 지역적 한계로 인한 회원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어서 수탁자측에서는 운영 1년간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년 11월 17일 우리구로 협약해지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다만, 2000년도 위탁료를 감액해 주면 납부하고 운영을 계속할 의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전달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수탁자의 적자누적 등 제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감액요청을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액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시비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에 대한 임차료인데 구청측의 귀책사유 없이 그것을 감면해 줄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근거없이 임차료를 감액해 준다 그것은 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또 적자보조를 한번 해 주면 적자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감액을 해주기 시작하면 누구나 한번 딱 가지고 “적자 났으니까 또 감액해 달라”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는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법적으로 도저히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 수탁자의 감액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협약을 해지하기로 최종결정해서 수탁자에게 이것을 통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와 수탁자간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의거해서 해지통보일로부터 최대 60일전에 회원권 정산 및 차기 수탁자 결정 등 원활한 시설인수 및 인계기간을 두고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공개경쟁입찰 등 차기 수탁자를 12월중 선정할 것을 목표로 해서 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고 법률상 이에 대한 하자는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골프장 영업중단 등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골프장 시설운영팀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서 협약해지로 인한 골프장 파행운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년 이상된 장기 미개설도로 현황과 연차별사업계획, 또 2001년 예산반영 건수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우리구의 20년 이상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194개소에 3만 4,000여 미터에 달하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3,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서 우리구에서는 미개설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위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도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될 사업은 16건이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한건 한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 또는 폐지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거나 계획변경을 하고 도로의 연계성 등으로 계속 존치가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상 하수도의 사업주체간 연계성 부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동구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부서의 연계성 부족으로 도로를 이중으로 굴착할 경우에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초에 지하매설물 관련부서에 대해 연간 도로굴착을 시행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굴착관련 각 유관부서가 참석하는 강북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연간 굴착기간을 재조정하여 도로가 이중으로 굴착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동구 설치는 도로굴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도시개발이 된 우리구의 지역여건상 새로이 공동구를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간의 예산투자범위와 기존 시설물의 철거후 재설치 등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굴착가능한 유관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도로포장이나 하수도시설물을 하는 우리 구청, 그리고 전기통신공사, 전기공사, 한전 같은, 또 관련 도시가스공사 이런 회사들이 한꺼번에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데 따른 예산이 사전에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응해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영세하기 때문에 가스회사라든지 이런 통신회사가 불쑥불쑥 나와서 말이지요, 그래서 가스는 아까도 어느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빨리 좀 해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산한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더구나 이것을 선투자 하라고 하면 굉장히 시행이 어려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에너지절약홍보 및 교육실적과 전략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고유가 극복을 위해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난 10월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먼저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절약을 솔선시행하고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홍보와 교육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구 동 직원의 에너지절약 의식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분기이래 에너지절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에너지절약 습관화 및 생활화를 위하여 매일 아침 홍보 구내방송을 통해서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시민연대가 주관하는 에너지절약 100만가구운동에 전 직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에너지절약방법에 대하여서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에너지절약이 추진되도록 우리구에서는 사무실 및 복도의 전등을 1/2을 소등하고 사무용품 절약 및 미사용 전기용품 전원을 뽑는 등 구청사 에너지절약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의 가로등은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의 에너지절약은 상업용 전력 소비절약을 위하여 호화사치업소의 네온사인을 1업소당 한개만 사용토록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전광판 및 대형광고물의 전기사용은 밤 12시까지만 사용토록 계도하고 있고 주유소, 충전소 등의 옥외조명은 야간에 1/2로 줄이고 관내 목욕탕은 주 1회 휴무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차량 10부제 실시 참여 등 지난 10월부터 구소식지, 지역신문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에너지절약 추진은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상당히 많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와 월 지원금액, 기존 보호대상자중 급여탈락자 수와 동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어떠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수는 11월 30일 현재 4,055가구 8,940명이며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557가구 1,526명이 수급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11월에 강북구 전체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 총액은 7억 1,600만원이며 이를 가구별로 보면 4인 가족의 경우 최저 3만 2,000원에서 최고 72만 9,000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는 1,011명으로 이중 취업대상자 408명은 노동부 북부지방노동사무소로 의뢰하였고 비취업대상자 603명은 공공근로사업에 166명, 취로사업에 10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후견기관에 42명을 의뢰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나머지 289명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와 간병인사업, 재활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자세한 동별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2기 구청장으로서 전반기에 의욕적으로 열심히 한 것을 후반기에는 희망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실 의지를 표명한 것이냐 그 구체적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정연설의 배부된 내용과 조금 다르게 제가 표현했는데 그 표현의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청장은 내년도에도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진력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진력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땀흘려 이룩한 발전기반을 토대로 내년도에도 계획된 구정운영 방향대로 8개 분야별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앙청드립니다.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의 본격 시행에 앞서서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금년도 지명위원회 개최 결과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기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남구에서 새주소부여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도로 구분이 없고 도로명이 너무 많아 집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표기시 동명이 없어 기존 주소를 병행 사용함에 따라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도로 총 18개 구간을 1개별로 간선도로 17개 구간, 소로 251개 구간, 골목길 45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간선도로는 기존도로명을 사용토록 하고, 소로급 도로에 대해서만 새롭게 도로명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강남구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구백몇개나 지정했습니다. 우리 구는 그것에 해당되는 소로를 251개 구간만 지정해서 혼란이 없도록 미리부터 예방조치를 한 셈입니다. 또 소로급 도로에 대해서만 새롭게 도로명을 부여토록 그렇게 조치해서 골목길에 대해서까지 명칭을 붙여서 혼란이 가중되는 일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은 분기된 소로명에 무슨무슨길 1길, 2길 등 일련번호를 부여토록 하여 도로명의 숫자를 줄이고 소로 와 골목길을 구분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표기시 행정동명을 괄호로 병기하여 위치 찾기가 쉽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본격적인 새주소 도입에 앞서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새주소가 도입되더라도 3년에서 5년 동안 현행주소를 새주소에 주민들이 익숙해질 때가지 병행 사용토록 하는 등 구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지명위원회 개최 결과 및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부터 4번에 걸쳐서 구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도로명제정협의회를 구성해서 6번에 걸쳐서 도로명 부여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인 “한국땅 이름학회”와 “한글학회”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련된 도로명 부여안을 2000년 2월 15일 개최한 제1차 구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소로 251개 구간중 225개 구간을 명칭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 16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10건을 재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제1차 지명위원회 심의내용 공개결과와 추가로 수렴된 구민의견을 토대로 해서 금년 12월중에 제2차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명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구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한번 시행하면 변경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주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연말을 맞아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이 없어져야 하는데 예산절감 원칙을 지키면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불용방지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무계획적으로 발주하는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불용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임박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점은 우리 구에서 각별히 유념하고 몇번 지시사항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와 같이 연말에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아울러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 비목별로 의무절감, 공고절감, 자율절감 등 원칙을 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금년도 2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지난 10월 25일에야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설계 등으로 사업발주에 시일이 소요되는 일부사업은 불가피하게 연말에 집행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강북구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심사하여 확정한 미아2동, 미아3동의 도로개설과 수유3동 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사업기간내에 착수하지 않아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촉구를 받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인데 정말 이 사건은 구청장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구청에 돈 한푼 안 보태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딱딱 지적하는데 우리 구만 지적받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를 감사하면서 전 구청에 대해서는 몇년까지 투자심사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을 전부 제출하라고 해서 각 구청이 다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2동 795번지 일대 도로개설 등 3건의 사업은 사업비가 모두 61억원으로서 ’98년 3월 31일 투자심사시 적정한 사업으로 결정해서 투자심사를 마쳤지만 재원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투자심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원인은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IMF로 인해서 ’98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서울시 교부금 559억원이 교부되어서 예산편성한 바 있는데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세가 잘안 걷힌다는 이유를 들어서 143억원이 감액해서 세입예산이 감소되어서 다시 실행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98년도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예산에서 143억원의 교부금이 삭감되었지만 다른 자금을 조금 보태서 123억원만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감액된 금액중에서 투자사업비는 50건에 67억원으로 취소 또는 보류할 수밖에 없는 재정형편에 이르렀습니다. ’99년도에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 IMF 이전보다 약 50억원이 감소된 395억원이 교부되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였고 재정여건상 재정부담이 과중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국제 유가인상, 대기업의 부도, 주가하락 등 여러가지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이 호전되지 못해서 투자사업비에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없었으며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도로개설사업비로 예산에 편성한 금액은 불과 21억원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비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번3동 163번지에서 138번지간 도로개설사업은 지난 11월 6일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에 참석차 우리 구를 방문하신 고건 시장님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직접 현장에 안내해서 현장을 설명하면서 건의를 드려서 그 현장에서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하반기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 결과 구민에 대해서 고객 만족행정을 펼치고 있는 강북구가 이런 행정분야와 세무분야에서 타 자치단체에 뒤쳐지고 있는데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하반기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상반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데, 그 중 자치구 평가분야는 금년 한반기에 새로 추가된 세무행정분야를 포함하여 민원행정, 보건의료, 청소 등 4개 분야로서 9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분야별 조사대상 시민 50명에서 60명에게 면접 또는 출구조사를 실시하여 11월 23일 조사결과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구 시민만족도 종합순위는 타 구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평가대상 4개 분야 중 민원행정 최우수, 세무행정 모범구로 선정된 종로구가 종합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5억 2,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으로 우리 강북구가 보건의료 및 청소분야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우리 구가 만족도에서 종합 2위로 선정이 됐고, 두번째로 많은 4억 2,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으므로 우리의 성적은 우수한 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원행정 및 세무행정 분야에서 타 자치구보다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민원행정 분야는 민원실을 고객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편의시설의 쾌적성 부분은 향상된 반면에 공무원의 응대친절도 및 업무처리 태도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무분야는 고지서독촉장 송달방법 및 세무관련 안내 적적성 등 업무처리 합리성 부분에서 평가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강구해서 주민만족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주민만족도 여론조사인데, 우리 강북구는 이런 출구조사나 여론조사를 하면 “최우수구”에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도 강북구에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많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안 합니다. 부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굉장히 이런 것이 행정을 해나가기 어려운 그런 점입니다. 지난번에 “따뜻한 겨울나기 운동”도 내가 시에 가서 굉장한 항의를 했습니다. 주민만족도를 평가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우리는 1만 5,000명에게 그런 “따뜻한 겨울나기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참여한 사람도 아마 숫자로 보면 우리 같이 많이 참여하는 구가 없을 것입니다. 강남 같은 곳은 업소에서 몇억씩 가져와 버리니까 거기는 걱정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돈을 받고도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이것만 주느냐, 왜 더 주지 이것만 주느냐, 또 그 옆에 사람은 나는 더 가난한데 왜 안 주느냐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 강북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기존의 지적측량 기준점은 훼손되기 쉬워서 토지측량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므로 위성을 통한 측량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등이 망실되거나 훼손되어서 새로 설치하거나 복구하는 경우에는 산 정상이나 건물옥상 등에 설치된 지적삼각점을 이용하여 측량하고 설치하게 되는데 하절기에 숲이 우거지거나 안개가 끼어서 시계가 불량할 때에는 측량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측량자의 기술, 숙련도 또 측량장비, 자연적 조건 등에 의해서 측량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 하는 측량기법으로 지구 상공 궤도상에 띄워져 있는 인공위성을 통하여 지상의 측량기준점 위치를 측정하는 GPS(Global Position System) 측량방법이 새로 개발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94년 6월 GPS 실험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전국에 32개소의 상시관측소를 설치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실험예비 단계를 거쳐서 2004년 이후에 지적재조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활용예정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금년 10월에 기존에 설치된 지적삼각점 등을 관측하여 정확한 자료를 시에서 검증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11개의 지적삼각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GPS 도입 추진일정에 맞춰서 우리 구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해나감으로써 GPS 측량방법이 우리 구에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신고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신고자의 신분보장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민원인의 비밀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민원신고자가 민원제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인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유군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더욱더 우리 직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현장에서 민원신고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저희 구청에 즉시 연락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1동 빨래골에 있는 토목창고 이전 용의가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수유1동 빨래골에 있는 토목창고 부지는 ’83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새마을유아원으로 건립후에 ’95년 7월 14일 유아원이 이전되고 또한 도봉구에서 강북구가 분구되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설대책 업무를 위한 적당한 창고부지가 없어서 창고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96년 12월과 ’97년 12월 2회에 걸쳐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창고에 대한 증축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98년 1월에 산림청장에게 국유임야 사용신청을 하여 ’98년 1월부터 ’93년 1월까지 사용허가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창고부지는 무상사용이나 다른 부지를 임대 또는 매입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 관내에는 창고부지로 활용할만한 적당한 장소를 구할 수 없는 딱한 실정에 있는 것은 의원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수행 중에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능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설업무를 위한 마땅한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창고부지 이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많은 시민이 밀집해서 사는 대도시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시설이 어디엔가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 딱한 사정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직원의 피땀어린 결과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많은 상을 수상했는데 수상금액중 직원에게 수당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을 증진하고 시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시책추진 모범구에 특별사업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 직원이 시책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질문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99년과 올해 2년 동안 교통, 행정분야 “최우수구” 행정관리분야 “최우수구” 등 12개 분야에서 수상하고 인센티브 예산 29억원을 지원받아서 골프연습장과 작은 도서관건립, 청소차량도입, 랜망 확충 또 OA사무실 설치, 화장실개선 등 각종 시책추진과 지역발전에 투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은 직원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청장으로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로 지원받은 상사업비라고 그러는데 말은 상금이지만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로 나온 상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한 사업에 쓰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상금을 사업비로 쓰겠다고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그 사업에 써도 좋겠다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만 쓰도록,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중에는 경상비적인 시상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직원들을 격려하는데 쓰도록 지침이 규정되어서 이 시상금은 수당형식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또 격려품을 사서 지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수당형식으로 현금으로 나누어 쓸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년도 자치예산의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현재 매일 10만원까지 지급하던 여비 및 금량비를 50% 인상하여서 19억 5,000만원 그리고 장기휴양시설 확보에 1억원, 해외선진 행정체험 등 사기진작 경비로 1억원 등 복리후생비를 신규 또는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원 복지후생 등 직원 사기진작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의 근무여건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 국장들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직부의장

장정식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에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고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구청장님의 지시를 받아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는 미아2동장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의를 빚은데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품위를 손상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건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지난 10월 6일 21시 50분경 미아2동장이 자신의 승용차량으로 미아2동사무소 앞에서 수유3동 230번지 앞까지 약 2km 정도를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때 혈중 알콜농도가 0.16%로 측정되어 입건된 사실이 지난 10월 17일 북부경찰서로부터 우리 구에 통보되었고, 11월 20일 북부지원에서 구 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 지난 11월 23일 엄중 훈계처분하여 문책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속직원에 대해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강북구는 서울특별시강북구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반하여 서울시는 지난 10월 25일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공포, 운영하였는 바 강북구도 서울시 조례보다 진일보한 규칙 또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공개행정 구현을 위해 1999년 4월 26일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시에서 제정, 공포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더욱 진일보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규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후 현재 개정법률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그 법률의 개정이 완료되면 그에 맞추어 우리 구 규칙의 개정 또는 조례 제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에게 특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의뢰하였더니 고문변호사 7인중 6인이 판결문을 구할수 없다고 답변한데 대해 박문수의원께서 직접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판결문을 발급받았는 바, 판결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고문변호사들은 우리 구의 법률고문 운영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해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 해촉할 것인지? 그리고 소송사건이 갈수록 늘어감에 따라 법무담당 직원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대법원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던 판결문을 구할 수 없다고 답변한 고문변호사들을 해촉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기록의 청구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고문변호사들이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대법원 판결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을 탓할 수는 없겠으나 박문수의원님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법원 정보공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판결문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우리 구 고문변호사가 구하지 못한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우리 구의 법률고문운영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고문 직무를 위배하였다거나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법률고문들의 활동실적과 자질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위촉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 공무원의 보강문제는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소관국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소송업무량을 검토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은 관보 및 시보를 의무적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강북구 모든 공무원들이 관보, 시보, 구보를 빠짐없이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보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정부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소속직원이 관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7조에 의하면 관보에 게재한 사항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공무원이 관보에 게재된 내용중 소관사항을 마땅히 열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소속공무원이 관보 및 시보,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구 본청 각 과 및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여 비치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일부 공무원들이 관보, 시보, 구보의 소관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열람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인사 발령시 사무규칙에 따른 인계인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규칙에 정한 바대로 인계인수가 잘될 수 있도록 재강조 지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무인계 인수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직원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사무인계인수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차 상급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분명하게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그 이행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사무인계인수의 중요성에 대해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인사발령시 업무인계인수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구민에게 구청장 명의로 수여한 표창장, 감사장, 위촉장 및 임명장의 장별, 월별 수여인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11월 31일 현재까지 구청장 명의로 표창장, 감사장, 위촉장을 수여한 인원은 총 1,140명으로 그중 표창장은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거리질서확립, 사회질서확립과 미풍양속확립 그리고 근검절약한 자, “따뜻한 겨울 보내기” 동참자 및 문화행사 우수 출품자, 자원봉사자 등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고 헌신 봉사함으로써 타의 귀감이 된 구민에게 사회발전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매진하라는 뜻으로 855명에게 수여하였는 바, 월별 수여인원은 1월에 81명, 2월 16명, 4월 2명, 5월 241명, 6월 83명, 9월 107명, 10월 250명, 11월 75명이고, 감사장은 강북구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한 구민 109명에 수여하였는데 월별 수여인원은 2월 7명, 4월 20명, 5월 32명, 9월 12명, 10월 22명, 11월 16명입니다. 다음으로 위촉장은 명예감독관과 각종 위원회 위원 등 176명에게 수여하였는데 월별 수여인원은 1월 4명, 2월 8명, 3월 34명, 4월 17명, 5월 15명, 6월 51명, 7월 17명, 8월 15명, 9월 15명이며, 이외에 지난 10월에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면서 인구주택조사위원 1,00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회의비도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등 책임성 회피를 위한 위원회가 아닌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집행부 스스로 노력하는 적극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모두 54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는데 그 설치 근거를 말씀드리면, 법령에 의한 것이 23개, 조례에 의한 것이 20개, 규칙, 규정에 의한 것이 7개, 훈령, 지침에 의한 것이 4개의 위원회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책임회피형 또는 비능률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주민감사청구사항심사위원회, 문서평가심의회,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표준분과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지방고용심의회실무위원회,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버스노선조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위원회의 실무 검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위원참석을 수당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를 신규구성할 때에는 가급적 외부 전문위원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회의자료 사전교부 등 운영면에서도 한층 더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홈페이지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실.과에서 답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인터넷홈페이지에 “구청장과의 대화”사이트를 개설한 목적은 구민의견을 여과없이 수렴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이트에 게재된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열람을 한 후 해당부서에 지침을 주어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많은 답변서를 구청장이 직접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답변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규정된 바대로 각 과 및 동이 처리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민원서류접수증, 민원사무처리관련 서식,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 민원서류의 보안요구, 민원서류의 표시, 기관간의 협조, 민원처리기관관련 서식, 민원사무의 심사관 처리상황의 확인, 점검, 구민 제안의 접수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민원서류를 올바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겠으나 일부 그 이행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에 민원처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 지도하고 있고, 특히 민원사무처리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박문수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2차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는 많은 개선이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의 청사관리 기간이 만료되는 바 민간위탁과 도시관리공단위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소청사 관리의 민간업체 위탁관리시의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경쟁률이 높을 경우 위탁비가 다소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단점으로는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으로 추구하여 입찰시 저가낙찰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격증 미소지와 고령자를 고용하는 등으로 시설물 기능유지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공단 위탁관리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점으로는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여 전문기술자격증 소지자와 적정 연령자 채용으로 상시 시설물 기능유지가 가능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구민서비스수준 향상효과가 예상되며, 단점으로는 공단기간 일천하고 청사관리 경험이 없어 전문성 경영기법 등이 민간업체에 비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 소관의 많은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초기에는 경험축적을 위해서도 극복하여야 할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급이하 공무원 대직명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에 들어 갔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답변을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9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주사, 서기 등 공무원의 계급명칭이 행정의 전문화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계급 명칭과는 별도로 무슨 무슨 담당, 무슨 무슨 심의관 등 전문성이 부각된 대직명제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하였으나, 실제 로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나 서울시를 통해 시행지침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곧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의 직원현황을 밝혀 주고 정규직 직원중 전직 구청직원은 몇명인지, 경영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사직한 전 이사장의 경영방법과 현 이사장의 경영방법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정규직 17명, 일용직 37명으로서 그 가운데 정규직중 전직 구청직원은 16명입니다. 다음으로 경영평가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99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정식 공문으로 통보되지 않았으나 행자부 홈페이지를 조회한 바 전년도 보다 한 등급 상향된 라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직한 전 이사장과 현 이사장의 경영방법상 장단점에 대하여 공단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이 지방공기업법 공단설치조례 등에 정해져 있고, 이사장의 경영방법에 따라 공단운영이 크게 좌우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전 현직 이사장 모두 5개월에서 1년 정도로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즘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고 변태영업까지 스스럼 없이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뜻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관내에는 모두 230개소의 노래연습장이 있는데 그중 일부 업소에서 주류판매와 변태영업 등을 자행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사례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노래연습장의 위법한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단체 및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금년중에만 모두 1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많은 업소를 완벽하게 단속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능동적인 협조와 업주들의 각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특별 단속반의 활동과 주민에 대한 홍보를 한층 더 강화하여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의 건전문화공간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목적운동장내 매점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스낵이란 간판을 걸고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있는데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공단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강북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동장 부대시설 내에 매점을 지난 9월부터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9.8평으로서 수탁자는 관악구 신림 9동 1551-7호 정병렬, 수탁기한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1년, 수탁료는 연 5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매점은 식품위생법상 편의점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기타 음식물에 뜨거운 물을 부어 파는 행위 이외에 재료를 맞추어 음식을 만들어 파는 행위 즉 조리판매행위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11월 이후 근간에는 운동장 이용 주민이 거의 없고 또 운동장을 이용하는 행사도 없어 현재는 매점이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전반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97년 12월 IMF 구제금융이후 대량 발생한 실직, 실업자의 생계지원 및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당초 ’98년 5월에 한시적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그동안의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구민참여 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에 총 295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 112만 3,453명을 근로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98년부터 이루어진 사업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연 24만 3,200여명을 투입하여 관내 하수관 맨홀 및 빗물받이를 정비하였고 오동근린공원 등산로와 배수로 정비 및 침사지 설치사업, 북한산 등산로의 배수로와 침사지 정비 및 정화사업 그리고 우이천 및 소하천 준설과 고수부지를 정비하였으며, 솔밭공원 정비 및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지난 여름 수해예방에 많이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블록 설치와 소파된 도로를 복구하는 등 주민 편익시설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쉼터조성을 위하여 꽃묘포장설치, 가로수 및 화단조성, 근린공원내 체육시설의 운동기구와 쉼터의자 등을 신설 또는 도색실시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충 정비하였고,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송천고등학교외 17개교의 924개 교실 및 복도를 도색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배움터인 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바 있으며,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옥수리와 도배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정보화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자료, 과세, 체납자료, 국공유지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시행 과정에서 공공근로 대상사업 발굴의 어려움, 참여 근로자의 근무자세 확립 등에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로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등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총체적 경제위기라고 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러한 시점에서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절감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인상, 대기업 부도, 환율인상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IMF사태 이후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매년 세출예산의 일정률을 절감하는 긴축재정을 운영해 오고 있고, 금년도에도 연초부터 예산절감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액의 20%를 둘째, 기관운영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의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토록 하였고 셋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단 활동비는 예산액의 10%에 절감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외에도 모든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각 비목에 대한 예산절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에서 접수한 정보공개 접수건수와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현재까지 우리구에 접수된 정보공개 신청건수는 총 234건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과소관 관리처분, 인가내역서 등 133건, 환경위생과소관 위생업소 행정처분내역 등 29건, 건축과소관 건축관련 설계도면 내역 등 16건, 지적과소관 공인중개사 등록업무 등 8건, 총무과소관 공공근로사업 지침 등 6건, 교통행정과소관 자동차정비업소명부 등 6건, 문화공보과소관 PC방관련 사본 등 4건, 청소행정과소관 공공용봉투 월별 사용량 등 4건, 사회복지과소관 저소득층 무료도배 등 4건, 재무과소관 토지매입대금 납부서 등 4건, 기타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 즉시 개정된 부분을 삽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책자의 발간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치법규집 소책자비 발간비로 이미 128만 8,000원을 이미 예산안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김광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군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는 각종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 우리구 임의보조금 지원예산은 1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2000년 5월 29일 시민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2개 단체 9,760만원을 지원토록 심사결정되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각 시민단체별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문고강북지부 800만원, 자유총연맹강북구지부 600만원, 강북구새마을부녀회 600만원, 강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 900만원, 대한적십자봉사회 강북지구협의회 600만원, 새마을지도자강북구협의회 500만원, 체조연합회 500만원, 열린사회북부시민회 500만원, 자연보호강북구협의회 400만원, 재향군인회 400만원, 민간기동순찰대강북구연합회 400만원, 민족통일강북구협의회 250만원, 민간보육시설연합회 250만원, 작은사랑회 210만원, 새마을교통봉사대강북구지대 200만원,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200만원, 자연의 친구들 200만원, 주부환경강북구연합회 200만원, 책읽는마을 200만원, 경실련학교폭력예방대 1,500만원, 북부경찰서자율방범대 1,400만원, 종암경찰서자율방범연합대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실효성 측면에서 사업예산 편성시 몇 천만원 단위의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장기계획으로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면밀한 검토와 심사분석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예산을 투자한후 주민만족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예산이 몇 천만원대로 비교적 사업비가 적은 사업은 몇년에 걸쳐 사업비를 나누어서 시행하는 것보다 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유군성의원님의 의견은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전체 재원의 70%이상을 외부재원에 의지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특히 ’98년도부터 몰아닥친 IMF 등의 한파로 인하여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 교부되는 등 그동안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재원을 투자사업비에 배분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동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균형된 발전을 고려해야 하는 고충과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의 불용발생 방지를 위해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편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유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화 되도록 예산관리에 더욱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투자의 주민만족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으나 투자사업이 대부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의원님께서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완료사업, 진행중인 사업, 미착공사업으로 구분하고 미착공한 사업이 있으면 왜 착공하지 못했는지 사유 등 부서별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요지를 통보받은 후 각 소관부서로부터 사업별 분석내용을 수합토록 하였으나 미처 정리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를 정리해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사업별 진행사항의 심사분석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의 총괄적인 분석은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금년도 3/4분기의 심사분석은 완료된 상태이지만 현재 4/4분기 심사분석은 아직 분석시기가 도래되어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정중의원님께서는 발전기금의 현재 총 기금현황과 그동안의 지출명세, 내년도 기금운용 및 확충방안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까지 발전기금 총 수입은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운영, 강북구소식지, 쓰레기봉투 유료광고수수료 등으로 총 3억 111만 5,000원이 조성되었으며 그동안의 지출내역은 경영수익증대를 위한 먹깨비보급사업 지원으로 육군본부 시험참가설치비, 성능개발비, 품질인증비, 자재구입비 등에 4,455만 7,000원이 지출되어 현재 2억 5,855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기금운영 및 확충방안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으로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운영, 강북구소식지, 쓰레기봉투 광고수수료 등으로 8,340만원의 수입과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1,300만원, 과년도 이월금 2억 5,918만 9,000원 등 총 3억 5,558만 9,000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금확충방안으로는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출을 자제하여 적정규모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편의복리증진사업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부의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최규범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액과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수전망은, 그리고 강북구 구금고의 잔액은 얼마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세입목표는 지방세가 131억 4,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07억 1,000만원으로 총 합계 338억 5,300만원입니다. 11월말 세입 현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24억 4,000만원을 징수하여 9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90억 9,400만원을 징수하여 9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세입결산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지역내 시유지 불화로 과세면적이 1만 5,000㎡ 증가되고 수유동 삼성아파트 임시사용승인 등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와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지방세는 당초 목표보다 1억 3,100만원이 증가한 132억 7,4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의약분쟁으로 진료환자가 증가하여 보건소 수입이 증가하고 재개발사업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증가와 자금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하여 당초 목표보다 1,000만원이 초과한 207억 2,000만원이 징수되리라 전망됩니다. 다음은 11월말 현재 우리구 자금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우리구 자금잔액은 일반회계가 247억 2,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52억 6,600만원, 총 299억 9,500만원으로 그중 정기예금에 295억원을, 보통예금에 4억 9,500만원을 각각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금년도 체납지방세 특별징수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 체납액은 2000년 10월말 현재 216억 7,400만원으로 그중 시세가 193억 3,700만원으로 89%, 구세가 23억 3,700만원으로 11%이고 이중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39명에 84억 6,4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3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대책은 우선 체납자 개인별로 체납현황, 부동산 및 금융자본 현황 등을 데이타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를 각 팀별로 목표를 배정한 후 상 하반기 특별정리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책임징수케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는 10월말 현재 부동산 압류 566건에 23억 7,600만원, 예금압류 98건에 2억 7,700만원, 급여압류 376건에 5억 700만원, 자동차압류 2,169건에 5억 3,300만원, 신용정보제공 6,889건 부동산공매율에 233건에 4억 7,900만원, 관허사업제한에 468건에 1억 1,800만원,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5,236건에 13억 8,600만원의 징수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인 세입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세 체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과 함께 1차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2차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다음 3차로 예고문을 발송하여 행정법규상 절차를 엄격히 적용 시행함으로써 세입증대와 함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습체납자에 대한 검찰고발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및 지방세법 제84조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시 시행할 수 있으며, 우리구는 2000년 10월말까지 2,631명에 대해 검찰고발예고문을 발송하였고, 추후 납부결과에 따라 고의성 있는 상습체납자는 엄선하여 검찰고발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검찰에 고발될 경우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바 체납자는 벌금액과 체납액을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가 발생함으로 우리구는 검찰고발은 최소화 하되 고의성이 있는 상습체납자만 발췌해 타 자치구와 공동 보조하여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금년에도 지속적인 체납징수활동 전개로 10월말 현재 서울시 체납세 징수실적평가에서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금년도 지방세 과오납환부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오납환부는 지방세 부과취소 및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잘못 납부한 세금을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과오납환부 실적은 총 3,156건에 2억 3,800만원입니다. 우리구는 2000년도를 “잘못 낸 세금 찾아주기”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소액이라도 반드시 납세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선 환부절차를 과감히 간소화하여 납세자가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납세자의 계좌에 환부금을 즉시 입금조치해 드리고 있으며, 주소불명 및 영업소 무단이전 등으로 거소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와 연계하여 연락처를 확인하여 환부사실을 통지함으로써 환부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부대상자중 5만원미만 소액 납세자가 전체 대상자의 90%이상인데 소액납세자는 환부금 수령을 번거로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구는 환부전담팀을 운영하며 직접 전화로 친절히 안내하고 환부금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반드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1일부터 강북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과오납환부 전용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공개된 사이버공간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3년동안 각 자치구별 지방세 환부실적 현황에서 우리구가 가장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론매체를 활용 보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과오납환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유군성의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보증설정을 하지 않아 6개월 업무정지처분과 12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업소가 있는데 이는 해당업소에는 매우 심한 타격인 바 이와 관련해서 중개업소에 대한 교육실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는 2000년 11월 30일 현재 477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에도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활동을 하여 법규를 위반한 17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그중 보증설정을 하지 않아 적발된 2개 업소에 대하여는, 당시 금년 5월입니다마는 법령에 의해 6개월 업무정지처분과 12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병과처분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었기에 2000년 7월 29일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병과처분이 없어지고 업무정지처분만 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은 1999년 3월 이전까지는 부동산중개업협회를 통해 연 1회의 일반교육과 3년마다 1회의 연수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 협회를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켜 왔으나 정부규제완화차원에서 1999년 법이 개정되어 집합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2회에 걸쳐 안내문을 전 업소에 발송하여 필요한 사항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법이 개정되거나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은 중개업자 및 유관단체 등에 안내문이나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규범의장

김용복 재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봉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의원님은 민간대행지역의 확대에 따른 잉여인력 및 장비를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로 전환하고 음식물전용수거용기를 전 지역으로 확대 보급할 의견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소 민간대행지역 확대는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청소적정인원 및 장비 등을 용역수행하고 있음으로 그 결과가 2000년 12월중에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와 우리구의 청소인력 및 장비와 비교해서 시행시기 및 시행규모 등을 검토하겠으며, 이때 잉여인력 및 장비를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로 수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구는 11만 6,000여세대 중에서 3만여 세대는 맞벌이 부부 등 음식물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발효처리장을 설치한 가구는 3만 3,000세대이고 공동주택 등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분리배출은 2만 1,000세대가 추진중인 바 아직 분리배출을 시행하지 않는 3만 5,000세대에 대해서 전용수거용기를 확대보급하며 주민이 원할 경우 발효처리장 보급도 추진토록 홍보하여 전 지역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배봉수의원님께서 경로당 건립시 위치선정이 부적절하며, 특히 미아1동 경로당이 위치선정 및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구립 28개소, 사립 31개소 총 59개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등록된 인원이 3,304명입니다. 배봉수의원님이 지적하신 미아1동 경로당은 미아제1지구 환경개선사업 추진시 당초 마을회관으로 건립되었으나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경로당과 어린이집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아1동 경로당은 현재 48명의 노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이 35명~40명 정도로써 구 평균 56명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경로당이 높은 곳에 위치해서 노인들의 접근성이 불편하고 인수봉길이 현재 건설공사중에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중인 점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수봉길이 개설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접근성이 높아져 이용률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경로당 건립시에는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는 지역으로 건립이 추진되도록 충분히 검토 결정하겠으며, 미아1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의 위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바 공개입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은 자원의 재활용과 구민의 공급전략 및 환경보전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95년 7월부터 번2동 386-17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환경부소관 비영리단체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에 1999년 1월 21일부터 2001년 1월 20일까지 수의계약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장으로 영리만 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는 것보다는 서울시내에 많은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리와 교환 등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이미 검증된 업체가 맡아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방안을 결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문수의원님께서 굴착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은 비산먼지발생사업지로 신고를 하고, 굴착연장 1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100㎡이상 특정부분은 특정공사로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거 굴착연장 200m이상, 굴착토사량 200㎡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으로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소음 진동규제법 제25조에 의거 굴착연장 200m이상인 공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서 특정장비, 예를 들면 항타기, 항발기, 브레이크 등을 2일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정공사사전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0년 12월 현재 관리현황으로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는 64건,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91건을 신고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 굴착연장 200m이상인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 신고한 곳은 40건이고 굴착공사로 인한 특정공사 신고사항은 역시 40건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신고사업장에 대하여는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순찰을 실시하여 생활공해 억제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실적으로서는 미신고 4개 업소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조치하였으며, 또한 먼지 방지시설 관리미흡 및 소음기준초과 8개 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 처분한 바 있으며, 이중 굴착공사 유관사항은 미신고 1건으로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 부과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박문수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이 들뜬 연말에 청소년 보호와 지역의 음식점 보호차원에서 지도 계도를 강화해야 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물어보시고, 또한 수능시험 전후 단속 및 홍보실적과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 15일 실시한 대입수능시험이 끝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 11월 15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말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속반을 1일 1개조에서 1일 2개조로 확대편성하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호프, 소주방 등이 밀집된 미아4동, 미아3동 지역과 1, 2단계 단속기간중 청소년유해업소로 적발된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청소년유해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절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구 통로확보 및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병행하여 점검함으로써 안전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전후 단속 및 통보실적은 683개소를 점검하여 24개 위반업소를 적발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4건, 고발 11건, 소방서 통보 1건, 시정명령 5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위반업소는 대부분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처벌규정은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고발조치하게 되는데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1년 이내 동일 건으로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1년 이내 동일 건으로 3차 적발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고발조치는 식품위생법 제7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통상 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앞으로 처벌규정의 무지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업소가 없도록 관내업소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하여 청소년 보호는 물론 업소보호도 병행함으로서 내실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문수의원님께서 산업자원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용을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간 50%씩 부담한다고 발표했는데 사실인지와 집행부의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산업자원부가 도시가스배관설치비를 현재 수요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도로상의 기존 공급관에서 수요자대지경계선까지 인입배관 설치비용에 대하여 도시가스회사와 수요자간 50%씩 부담토록 개선해 줄 것을 2000넌 11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변경과 관련 도시가스회사와 협의 등을 통하여 현재 도시가스공급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변경이 확정되거나 그 이전이라도 확인될 경우 즉시 홍보하여 도시가스 신규신청가구에 대해서 시설설치비용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박문수의원님께서 지난해 조례제정 당시 공공청사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은 총 22대라고 보고하였는데 지난 2000년 9월 5일자 자료는 총 25대라고 한 바 3대 신규 설치현황을 답변바라며, 법 제38조 제5항을 지키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정 당시 우리구 공공청사내 자동판매기는 총 22대가 설치되었으며 그후 보건소 2대, 동사무소 1대가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증가된 자동판매기 3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민건강증진센터와 수유6동 소재 자동판매기 등 총 2대는 조례 제정 당시 기 설치된 상태였으며 구민건강증진센터는 임대사용건물인 관계로 조사시 누락되었고 수유6동의 경우는 직원용 간이자판기인 관계로 조사시 누락되었습니다. 보건소 본관에 신규 설치된 자동판매기 1대는 조례에 의거 모집공고후 번2동 거주 장애인 박종해에게 우선 공급하였으며 동사무소의 경우 미아9동 설치분이 철거되었고 수유1동사무소내 1대가 신규 설치되어 현재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5항에는 ‘설치허가권자는 매점 자동판매기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보건소 자동판매기는 구보 공고의 방법에 의거 운영자 모집을 하였으며 동사무소에 증가된 자동판매기는 당초 직원전용을 목적으로 직원들이 비용을 각출하여 설치한 것으로 관할 동장이 개인에게 설치 허가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 증가된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지 않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적용방안 등을 깊이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박문수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구청장은 장애인수첩을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의 이행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등록장애인에게 기 발급된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교체발급하도록 강북구소식지를 통하여 널리 홍보하였으며 2000년 4월 10일 업무지시를 통하여 각 동별로 장애인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구 등록장애인 6,543명중 신규갱신발급의 절차를 통하여 2000년 11월 30일까지 총 4,382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되었으며 최근 동별 자체계획에 맞추어 장애인등록증 갱신안내를 적극 추진하여 월 500여건의 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미교체한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년도내에 전원이 장애인등록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문수의원님께서 강북구 홈페이지는 생활보호자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이 나오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고 생활보호법은 2000년 10월 1일 폐지되어 생활보호는 수급자로 변경되었는 바 명칭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되어 관련사항을 변경해야 하나 당면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속에서 아직까지 우리구 홈페이지 내용중 생활보호대상자 자격 및 신청안내사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및 신청안내로 미처 변경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변경된 제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수정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문수의원님께서 재활용품수거방법은 대면수거, 거점수거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강북구가 언제부터 문전수거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활용품수거체계로 문전수거는 주민이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문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는 것을 말하고 대면수거는 수거일자를 정해 구역별로 순회하여 주 2회 이상 수거하는 것을 말하며 거점수거는 구역별로 일정한 지점에 분리용기를 설치하면 해당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와 분리하여 용기에 투입하면 일정시간 경과후 수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전수거는 분구 이전의 ’90년초부터 ’94년초까지 실시하였고 그후부터 대면수거 및 거점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이 재활용쓰레기를 대문앞에 배출하는 경우도 있어 불가피하게 일부 문전수거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민홍보와 재활용품수거담당 환경미화원 교육 등을 통하여 대면 및 거점수거로 재활용품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별 수거방법은 대면수거는 13개동으로 미아1동, 2동, 4동, 5동, 6동, 7동, 8동, 9동 그 다음 번1동 수유1동, 2동, 3동, 4동, 6동이며 거점수거는 4개동으로서 미아3동, 번2동, 번3동, 수유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광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는 강북구 관내 동절기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동절기 건설일용직 감소로 인해 지방에서 유입된 노숙자와 자유의 집 부랑인 보호시설에서 퇴소하여 일정한 주거없이 거리, 지하철역, 인근공원 등을 배회하는 노숙자와 부랑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주 야간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발견시 계도활동을 통해 귀가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노숙자 쉼터인 희망의 집에 입소토록 하고 있으며 2000넌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시설입소에 32명, 병원입소에 18명, 그리고 32명을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희망의 집 입소 노숙자에 대하여는 입소 즉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실시후 전원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투입하여 재활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생활지도 등 재활의욕고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숙자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광수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취로사업의 폐지와 수급탈락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대책과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에 보호를 받아왔던 557가구 1,526명이 주로 소득초과, 재산초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의 사유로 수급자에서 탈락되었고 또한 서울시 방침으로 취로사업 폐지 등 많은 저소득 주민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취로사업의 폐지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를 우려하여 취로사업의 실시를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 결국 10월부터 다시 시행하여 10월, 11월에는 사업비 5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수급탈락자를 포함한 저소득 주민 2,864명이 참여했고 12월에는 6억 2,600만원으로 2,303명을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조건부수급자중 166명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키고 나머지 인원은 취업알선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조건부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 20억을 예산에 계상하고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면 기존의 취로사업자, 수급탈락자, 조건부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이 근로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자활자립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광수의원님께서 폐배터리 수거함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동차용 배터리는 폐산이 함유된 지정폐기물로서 주로 카센터에서 발생하며 우리구에 있는 192개소, 여기에는 자동자정비업소 7개소, 자동차부분정비업소 18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있는 192개소의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폐배터리는 모두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건전지는 ’97년까지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였으나 무수은 건전지가 개발되면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건전지는 모두 무수은 건전지로 대체되었으므로 ’98년부터 별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배터리 수거함은 별도 제작할 필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광수의원님께서 구청에서는 자체이든 민간단체합동 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한해 매연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속적 단속을 위한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서 상속단속반 1개반 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보다 효율적인 단속과 시민홍보를 위하여 서울시민 민간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3만 8,500대를 점검해서 허용기준 초과차량을 853대를 적발하고 그 중에서 개선명령 853대, 사용정지 12대, 과태료는 289대에 4,28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내년도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현장 출장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의원님께서는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정화대상 유해업소 현황 및 적발유형과 그 다음에 유허가업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받고 위반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반면에 무허가업소는 떳떳이 영업을 하는 이유와 무허가업소의 정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PC방에서 연소자시간외 출입으로 적발되면 업주만 처벌을 받는데 학생에게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견해와,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법적용 연령이 다르므로 19세미만으로 통일하여 법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견해와 또 청소년이용업소의 안전점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에 의하면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고 절대구역은 정문으로부터 50m이내,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모든 허가 등이 제한되어 있으나 상대정화구역에 한에서는 노래방, 오락실, 비디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신규허가나 등록시에는 반드시 교육청으로부터 심의를 받은 업소에 한하여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학교주변 정화구역내에 허가되거나 무허가로 영업중인 단란, 유흥주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노래방은 ’99년 5월 우리구로 업무 이관되기 전부터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9개 업소를 등록 시켰으나 그 후 심의를 받지 않은 사항으로 문제가 야기되어 등록이 취소된 바 현재 2개소는 자진 폐업하고 7개소는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금년 들어 3회 이상 총 22회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주방,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학교주변에서 현재 29개 업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학교주변 정화구역내의 적발유형은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소주방 및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 주류제공이 대부분이며 정화구역을 포함하여 올해 총 177건을 적발, 고발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업소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인 불안심리와 불안정한 경제로 인하여 10평 미만의 소규모 무허가업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노래방 22건, 식품접객업소가 269건 등 총 291건의 무허가업소를 고발하였고 그중 고질적인 업소에 대하여는 연 3회~7회까지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만 물면 계속 무허가로 영업해도 된다는 인식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무허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신고 가능업소는 신고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고 불가능한 무허가 건물 등은 업종 전환토록 유도하여 무신고업소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위반행위를 한 무허가업소는 유허가업소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보호법 제45조에 의거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업주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은 관련법률이 개정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99년 7월 1일 개정 공포된 청소년보호법은 19세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음란 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에는 PC방과 게임방 출입을 22시 이후에 18세미만은 제한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청소년에 대한 연령 적용이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법령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대비 도봉소방서에 협조를 의뢰하여 2000년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관내 주점업소 208개 업소, 노래방 22개 업소, 비디오 3개 업소 등 총 333개 업소에 대하여 소화기 및 소화전 설치여부 등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전기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 유흥주점 44개, 단란주점 224개, 일반음식점중 50㎡이상 1,064개 업소 등 식품접객업소 1,332개 업소를 대상으로 누전검사, 배관시설, 감전보호장치 등 전기설비 정밀검사를 2000년 11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2개 업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누전차단기 불량 등 15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는 연말을 대비하여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을 1개반에서 2개반으로 확대 편성하여 지하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현재까지 40개 업소의 점검을 마치는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화재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종삼의원님께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밀집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하여 금년도 목표로 총 연장 19㎞의 공급배관을 설치하고자 한진도시가스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13.4㎞를 사전승인 받았습니다. 우리 구는 한진도시가스와 계속적인 추가협의를 통해서 현재 목표는 13.4㎞이지만 14.3㎞를 시공하여 총 연장 183㎞를 설치하였습니다. 도시가스보급 현황은 10월말 현재 11만 2,900여 가구중에 8만여 가구가 공급에 되어서 전체 보급률이 69%를 차지하며 금년 말까지는 8만 900여 가구를 확대하여 72% 수준까지 보급할 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저소득가구 밀집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도시가스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역여건상 도시가스배관 설치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타 시설물과 일정한 거리즉 30㎝를 두어야 하므로 도로협소 등 지하지장물 과다지역 등 난공사구간이 많고 암반지역은 보호관 설치로 인한 공급관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며 고지대는 건축된 지 오래된 가구로서 공사시행중 인접 건물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도시가스공급자인 한진도시가스측의 문제점은 기업채산정을 전제로 도로여건이 열악한 지역 예를 들면 미아1동, 2동, 6.7동 지역은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어 도시가스공급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급률 향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보급률이 저조하게 된 수요자측의 문제점으로는 세입자만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집주인이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으며, 노후한 주택은 도시가스설치 후 재건축을 하게 되면 비용면에서 이중부담을 염려하여 시설을 꺼리고 있으며, 일부 가구는 도시가스시설 설비부족 등으로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공급계획도 서울시장이 확정 공고하기 전에 구청장에 사전 협의토록 하고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관 연장 100m당 20가구의 가스공급 의무규정을 더욱 강화하도록 서울시에 개선 건의한 바 있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 이율을 연 8%에서 6%로 인하한 내용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설설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급계획에서 반영되지 않은 미아동지역을 포함한 난공사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공급 신청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진도시가스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2001년도에는 보다 많은 서민 밀집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관공사계획을 추진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삼의원님께도 미아5동 어린이놀이터 도로변에 청소관련 콘테이너박스가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터에 방해를 주고 있는데 단속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청소업무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하루도 청소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 구 여건상 쓰레기수거, 상차, 재활용품 분류 등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아5동사무소와 주로 주차구획선에 청소차량용 2.5톤 콘테이너박스를 놓고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아5동 지역도 동사무소옆 도로변에 20여평 남짓한 공터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별한 재활용품은 일시에 모아두는 콘테이너박스를 도로변에 놓은 것으로 재활용품 선별장과 콘테이너박스는 떼어놓을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5동 재활용품 선별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미아1동, 미아2동 공동선별장에 기계화시설 설치 계획을 추진중이며 미아1동, 미아2동 공동선별장이 기계화 되면 가장 열악한 몇개동의 선별장을 통합 운영할 수 있어 미아5동의 선별장 및 놀이터 주변 청소차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미아5동 선별장을 이전하기 전까지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차대수와 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병.의원 등에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은 병.의원, 동물병원 등에서 진료, 치료, 검사, 시험연구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2차 전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 받은 적법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내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299개소입니다. 여기에는 병원 6개소, 의원 158개소, 치과의원 73개소, 한의원 49개소, 동물병원 13개소입니다. 또 배출업소 모두가 5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발생량은 탈지면이 8톤, 폐합성수지가 5톤, 병리계폐기물이 0.6톤, 손상성폐기물이 2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는 감염성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의료법과 폐기물관리법을 각각 적용받아 이원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2000년 8월 9일부터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를 일원화 시켜 현재는 지정폐기물의 처리절차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단속 실적은 299개 업소에에 대해서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염성폐기물을 임의처리한 사항은 적발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강북구 보건소 감염성폐기물은 X-RAY 및 임상병리실 폐수는 연간 3.8㎘인데 이를 인천에 소재한 유신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탈지면 등 적출물은 1,615㎏인데 이는 도봉구 창동에 소재한 북부화성산업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쓰레기수거작업 관련 환경미화원들의 손수레, 오토바이 사용과 이를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196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으며 쓰레기수거 작업은 원칙적으로 2.5톤 차량과 1톤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차량진입이 어려운 골목 등 취약지 청소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45대의 수레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중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재 52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수거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가로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불법개정문제, 도로교통 장애문제,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 문제때문에 쓰레기 수거작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작업은 하지 못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손수레 유지관리비는 1대당 월 1만 2,000원씩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정중의원님께서 발효처리장이 겨울철에는 저온으로 발효효과가 떨어져 사용을 기피하여 음식물쓰레기가 골목길로 배출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발효처리장 점검결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음식물쓰레기의 장기적인 처리방안과 퇴비화, 사료화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5년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금지를 사전대비코자 우리 구에서 2000년 12월 현재 3만 2,890 가구에 발효처리장을 보급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장은 7℃ 이상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음식물쓰레기가 발효처리될 수 있으나 겨울철에는 저온으로 발효효과가 저하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겨울철 발효처리장 관리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나 관리방법을 인식하지 못한 일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과 같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11월에 발효처리장 점검결과 문제점으로 사용시 번거로움과 음식물쓰레기를 발효흙과 잘섞어서 20㎝ 깊이로 묻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아 음식물쓰레기가 부패되어 냄새와 해충이 발생되는 경우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 동안 구에서는 겨울철 발효처리장 관리요령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장 기동서비스를 편성하여 발효처리장 설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겨울철 발효처리장 관리방법을 지도할 계획으로 있으며, 구정소식지, 케이블TV, 홍보물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장에 관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반주택에는 분리수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수송비 또 처리비가 소요되지 않는 발효처리가 이상적이라는 지난 11월 7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결과 계속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향은 음식업소에서 발생하는 전량은 사료화 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지에 수거하여 퇴비화 하며,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발효처리하고 이와 같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활용하여 퇴비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78톤으로 이중 음식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30톤중 25톤은 경기도 화성군소재 남양농장 등에서 사료처리화 하고 있고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15톤은 전량 양주군소재 한삼농장에서 퇴비화 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33톤중 25톤은 발효처리와 전용수거용기에 의하여 분리수거한 후 퇴비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각 구가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퇴비화 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수병합처리시설 등이 갖춰지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중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업무가 가중한 사회복지직원은 몇명이며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수와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지전담직원은 28명이며 1인이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평균 155가구입니다. 김정중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준비와 관련하여 1인당 150여 가구에서 300여 가구를 개별 방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와 기존생활보호 업무의 수행 등 업무가 과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사회복지전담직원은 혼신의 노력으로 10월 1일 제도의 시행을 차질없이 완료하였고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10명을 표창, 추천하였으며 나머지 사회복지전담직원은 구청장 표창을 상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저소득층 방문위로비를 편성하여 사회복지 관련 직원에게 월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과중한 업무의 경감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되어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대폭적인 인원확충 및 제도적인 수당 신설을 건설한 바 관계부처 및 서울시에서는 이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정중의원님께서 미혼남녀 장애인 및 장애인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사랑만남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 내용과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미혼남녀 장애인과 장애인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비장애인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는 장애인사랑 만남의 잔치인 “우리 둘이 함께해요”는 ’99년 12월 4일 처음 실시하여 남자 31명, 여자 20명, 총 51명이 참가하여 7쌍의 커플이 탄생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2회 “우리 둘이 함께해요”를 2000년 12월 8일 오후 2시 구청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에는 작년 행사시 아쉬웠던 사항을 보완하여 흥겨운 분위기를 돋구고자 다함께 예쁜잔치를 만들어보는 도예코너,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수화교육생 등의 수화합창 등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애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등록장애인중 20 내지 40세의 미혼남녀 장애인 750여명에게 개별 참가안내문을 발송했고 우리 구 시설뿐만 아니라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 관련 단체에도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 및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관련 홈페이지와 동호회에 행사홍보 및 참가안내를 게재한 바 있으며, 행사전 언론보도 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다함께 하는 장애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범의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먼저 배봉수의원님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미관 제고를 위한 광고물의 전반적인 관리, 불법광고물 단속계획 또 현수막 게시대의 추가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해서 불법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적극적인 계도로 광고주의 자율정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불법광고물 조치, 원색간판 교체, 인접 구와 합동단속 등 다각적인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범가로를 지정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과 디자인 전문업체의 용역으로 작성된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시뮬레이션을 제작, 활용하여 광고물 시범가로서 면모일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건물 등에 부착된 고정광고물중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홍보물 배부와 방문계도를 실시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광고물 설치자가 이사를 하여 주인이 없는 광고물을 즉시 철거하고 적색류 등 원색을 과다하게 사용한 광고물 특별정비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인 입간판, 에어탑광고, 깃발형 광고, 벽보, 전단 등을 주간에는 매일 단속하고 야간에는 주 1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이 3개 구가 합동정비의 날을 매월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현수막의 난립을 억제하고 도시미관의 저해요소를 줄이고 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불법현수막정비 관리계획을 방침으로 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공공용현수막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상업용현수막중 검인이 없는 현수막은 불법유동광고물정비에 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두곳인 지정게시대를 2001년도에는 세곳을 더 증설해서 각종 현수막을 여기에 부착하도록 해서 불법현수막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광고물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불법광고물이 계속적으로 신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속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최근에 광고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불법광고주의 처벌규정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는 철저히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한층 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봉수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배드민턴장을 종합체육관 건립계획에 포함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공원내에 배드민턴장중 일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성화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모두 71개소입니다. 이중에 25개가 .오동근린공원내에 있고 나머지 46개소는 북한산국립공원내에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내에 있는 46개소는 현재 국립공원 북한산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오동근린공원내에 25개소는 우리 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에 있는 배드민턴장 25개소중 일부 배드민턴장에서는 과도한 높이의 바람막이시설, 시커먼 차광막 설치, 기타 휴게실, 대기실 등을 설치해 놓고 있어 공원미관을 저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원을 찾는 일부 주민들의 철거단속 요구민원도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5개 배드민턴장중 18개소의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 불법시설물을 자진 정비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 행정지시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서 부득이 지난 10월중 일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배드민턴 경기는 바람의 영향이 많은 관계로 실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배드민턴장 전용 실내 체육관이 없으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번2동 구민종합체육관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하여 배드민턴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 25개소중 12개소는 오동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배드민턴장 시설비를 요구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원내 운동시설로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원계획에 들어있는 1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 양성화 문제는 일정 면적인 근린공원안에 너무 많은 수량의 배드민턴장이 들어서면 여타 공원시설과의 형평성 그리고 공원경관 훼손, 자연녹지 잠식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가 양성화계획은 없습니다. 이 점 의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입구에 차량들이 주.정차하고 있어서 아이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바 입구에 우리나라 향토꽃을 대형 화분에 심어 어린이에게 우리 꽃을 알리고 또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어떨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어린이공원 29개소, 마을마당 6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좁은 도로와 인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어서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 주차차량 사이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올 경우 사고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원의 경계는 휀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아이들이 드나드는 공원출입구에서는 주차를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제시와 같이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을 일제히 조사하여 대형 화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화분을 배치하고 꽃을 심어 자연학습 효과와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및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에 대해 재점검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추진현황과 대안이 있으면 의견제시를 해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이동 솔밭공원에서 아카데미하우스간 1.9㎞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1억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보도가 좁은 부분은 확장을 해주고 가로수를 보완 식수하고 4.19국립묘지와 민족선열묘지 등 문화유적이 산재하고 있는 해당지역에 역사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안내표시판 및 조형물 설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의 용역사업이 ’99년 10월에 완료되었으며 공원녹지과에서 아카데미하우스앞에서 4.19묘지 앞까지 왕벚나무길 조성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청소년수련원 앞에 분수대를 조성해서 걷고 싶은 거리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사업이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서울시 예산 배정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2001년도 5억원이 배정될 계획으로 보도조성 및 보도정비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가로수 식재, 분수대설치, 솔밭공원 주변 정비사업 등 기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1,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 솔밭공원 조성사업에 병행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복합적인 기능으로 이용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도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오동근린공원내에 심은 나무의 고사목 발생과 관련해서 식재시 뿌리부분에 감긴 고무줄을 제거하지 않은데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적에 대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동근린공원의 골프연습장 주변의 자연환경 분석자료에 의하면 지형은 경사를 이루어 바람과 유수의 작용을 크게 받아 좋은 흙은 계곡주위로 유실되고 산북부는 대부분 사질토와 암반노출지역으로 하부식생이 없는 상태이며 표토층 유실로 식물 생존환경도 비교적 불량한 상태입니다. 환경림 조성을 위해 새로이 심은 여러 수종의 나무들은 지방 각지에서 반입되어 온 수종으로 식재지의 기후, 토질의 변화와 그리고 심기작업 당시 충분한 식혈, 보토, 급수 등의 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의 여러 원인으로 고사되는 나무도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반시 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아둔 새끼줄, 철선, 고무줄 등을 미제거,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로 심을 경우 활착에 지장을 받아 고사하는 경우도 있음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 봄 번동 오동골프연습장 주변 현사시 집단 생육지역에 심은 소나무, 잣나무, 벚나무 등의 뿌리부분에 감겨진 채 심은 고무줄에 대한 처리대책을 지적하신데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무줄을 완전제거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담당국장으로서 그 시정결과에 대해서 현장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만약 미제거된 고무줄이 있을 경우는 완전히 제거조치 하도록 하고 본 공사에 대한 도급회사가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3일에 걸쳐서 모든 고사목은 모두 하자부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공사의 하자기간이 2년간이므로 내후년 5월달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목상태를 관찰해서 고사되는 나무나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가 발견될 시는 철저히 하자부식을 시키도록 도급회사에 각별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무줄이 뿌리에 감긴 채 나무를 심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시키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식재한 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아파트단지내 녹지대 훼손이나 방치에 대한 보호대책과 월동기 녹지대 수목보호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내의 녹지대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서 단지 총면적중 일정 비율면적을 조경시설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녹지는 아파트준공과 더불어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훼손이나 관리가 방치된 녹지대와 식재된 조경수목에 대한 월동기 보호대책도 공동주택관리령 규정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임의로 녹지대를 축소 또는 훼손하거나 방치하고 있을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조치하고 또한 행정지도로 관리주체로 하여금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규범의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우선 배봉수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사거리 교통체증과 관련해서 화계사에서 성북구계간 도로 추가확장계획이 필요하며 또한 삼양사거리에서 동아운수 25번 종점간에 도로도 장기적으로 볼 때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확장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계사에서 성북구계간 도로는 솔샘길 도로폭이 현재 15m입니다. 그래서 미아1-1, 2지구 등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로폭 15m인 솔샘길의 도로로는 이 지역의 교통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구에서는 화계사에서 정릉 국민대학에 이르는 인수봉길을 기존 도로폭 12m에서 20m로 확장해 나가고 일부 구간은 시설도 하고 해서 공사를 차질없이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시행하는 인수봉길의 도로확장이 완료가 되면 현재보다 교통체증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솔샘길의 도로확장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설계구역인 삼양사거리에서부터 동북시장까지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20m로 확장될 예정이며 동북시장에서 동아운수 25번 버스종점까지는 아직 확장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교통상황이나 여건 등을 감안해서 확장계획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5번 종점에서 미아1-1지구 재개발사업구간은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도로폭 20m로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확장중에 있는 인수봉길에 추가 확장과 솔샘길의 확장계획은 현재로서 계획이 서 있지 않으나 앞으로 추가확장이 필요할 경우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아9동 258번지 소방도로 개설를 위한 도시계획입안계획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9동 258번지 일대는 오동근린공원과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입안시에는 불가피하게 오동근린공원을 관통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입안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회에 부의하는 과정에서 공원용지를 과다하게 침범하여 도로나 주차장을 설치하는 곳에 강력히 반대가 있어서 이 도로를 아쉽게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도시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이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도로굴착복구라든지 복구비추진, 경고 및 고발, 과태료처분 실적 자료제출을 요망을 했는데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에 따라서 이행상태가 준수여부에 대해서 솔직히 완벽하게 어떤 평탄성이라든지 제대로 원래대로 복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00년 11월말 현재 복구비 추진실적은 상수도와 관련을 해서 추징금 7,750만원과 하나로통신 2,600만원으로서 전체 추징금액은 총 1억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과 관련을 해서 복구지원 등에 따른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경고한 실적은 5회이며, 앞으로 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해서 아직도 토사방치라든지 주변 통행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독으로 이행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제부터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노점상의 단속을 완화하였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IMF 이후에 정부의 노점상단속 완화정책에 따라서 ’98년 9월 28일경 서울시에서 노점상관리대책을 시달하면서 좌판이라든지 차량, 행상, 소규모 리어커로 영업행위를 하는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토록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생계형과 기업형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구분없이 도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갔다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비교적 규모가 큰 노점상과 민원대상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간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도 2만 2,837건을 정비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다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갈 뿐입니다. 또한 변상금 및 과태료 74건의 319만 5,000원을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질적이고 상습적이고 어떤 적대적인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5동 403번지에서 416번지간 도로 개설은 2002년까지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중기투자계획에 명시는 되어 있으나 앞당겨 투자하여 주민불편을 줄이는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송천초등학교와 솔샘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길이가 105m, 폭이 한 4m 정도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기투자계획에는 2002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에 보상비를 전액 저희가 확보를 해서 보상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1년 앞당겨서 내년도에 공사비 약 8,000만원을 편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또한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도로개설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아5동 1264번지에서 445번지간 소방도로는 개설공사가 시급하며 또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로지장물인 미아5동 1264-138호 지상건물이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지역은 송천초등학교 외곽담벼락 쪽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는 약 410m에서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중기투자계획에 의해 2000년부터 예산을 투자를 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삼양로에 연결되는 50m 구간은 금년에 1억 또 2차 추경에 2억해서 총 3억원을 편성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사비 약 7,000만원을 편성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도로는 개설시에 연계도로와의 단차 발생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개통시 지장이 되는 지상건물에 대해서도 도로개설공사 시행시 검토를 해서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예방을 위한 노후하수시설물 일제조사실시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 및 솔샘길 빗물받이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제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침수피해가 곳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복개하천이라든지 하수도 준설 등 수해 사전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관내지역에서 단 1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업무에 저희가 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하수시설물 준설에 대한 지역책임제 시행으로 준설에 만전을 기해서 강우시 통수 단면적 확보라든지 유수소통을 원활히 해서 수해예방에 그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도 수해 없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후하수관이라든지 불량하수시설물, 하수도관경 병목현상, 협소 이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수관로라든지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동절기를 통해 면밀히 조사해서 앞서 지난 11월 20일부터 일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구에서 다시 현장을 면밀히 세밀히 조사를 해서 사업에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에 적극 반영을 해서 재해사전대비라든지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조사시에 사유지를 통과하는 하수도를 조사하고 특히 솔샘길에 빗물받이 추가설치 대상이라든지 배수기능상태, 물고임 발생여부 등에 대해서 같이 조사를 실시해서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기전 보강보수를 해서 체계적인 재해사전대비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양동입구 사거리 분수대 주변이 매우 혼잡해서 항상 정체가 되고 있고 또 안전사고와 교통소통을 위한 표지판, 간이신호등 설치와 주위, 경고 또는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영훈초등학교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해 일방통행을 하면 교통정체가 조금은 나아질 것이 아니냐 또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청장님의 답변도 있었지만 우리 구 도봉로는 서울동북부를 통과하는 유일한 간선도로로서 의정부라든지 도봉, 노원지역에서 유입되는 통과차량의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해서 차량정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수대 삼양교차로, 삼양동 입구는 오현길하고 솔샘길에서 나오는 좌회전이라든지 우회전 차량들과 도봉로에서 통과하는 차량들이 교차해서 어떤 뒤엉킴발생 현상이 나타나서 정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봉로 소통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서 코리아웨딩홀 뒷편 도로개설을 시에 수차례 건의를 해서 현재 보상을 30% 완료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해서 2002년도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도봉로와 교차하는 솔샘길과 오현길에 접근부 교통을 일방통행로로 처리를 해서 삼양입구 교차로의 신호를 4현시에서 2, 3현시로 이렇게 개선을 하면 분수대 주변 정체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도봉로 소통과 관련해서 시에서 도봉로 및 내부순환로의 교통상황 안내를 위하여 최첨단 교통시스템 표지판을 미아5동 서울은행 주변에 내년도 8월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봉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오패산길 조기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여기 이 지역도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중입니다. 또한 도봉세무소 뒷길 복개도로와 솔샘길이 교차하는 코리아웨딩홀앞 교차로는 현재 점멸등이 지금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잦은 접촉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부경찰서에 저희가 신호등 설치를 해달라고 여러번 요청을 했으나 코리아웨딩홀앞 교차로는 도봉로와 아주 가깝게 근접한 교차로로서 삼양입구 사거리와 연동으로 신호를 운영할 경우 코리아웨딩홀앞의 교통정체 가중은 물론이고 도봉로의 교통정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어렵다는 그런 통보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지점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코리아웨딩홀 뒷길을 조기개설을 해서 일방통행을 실시하면 다소 교통사고나 교차로내 차량상충이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안전표지판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해서 북부경찰서에 저희가 설치를 요청하겠습니다.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영훈초등학교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에 일방통행을 하는 방안은 한번 저희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유료화사업 설계용역에서 일방통행 타당성여부를 조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유4동 주차문화시범지구 사업내역과 실정 및 주민설문조사 등 종합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는 ’98년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각 구에서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이라든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차여건이 비교적 가장 좋은 수유4동 70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간략하게 사업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은 한 187면이고 그간 5월달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서 주차료 수입을 보면 약 3,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월 45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실시했을 적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됐으나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아주 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주민설문조사는 986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으나 못 받아본 사람도 있고 회수율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현재 운영상태 등에 대한 종합의견은 시행초기 주차구획 유료화에 따른 반대민원이 있었으나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인 추진실적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공사현장 감독방법 및 방향과 정밀공사를 위한 대안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미아4동에 체류지 공사지에 비가 약간 왔을 적에 상층 슬라브위에 물 고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 있었는데 그 일때문에 유군성의원님이 질문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시행과정은 크게 나누어서 착공, 시공단계, 준공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공단계에서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느냐 여부를 판단하고, 또한 품질관리라든지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있어 현장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공단계에서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인 경우에는 시운전 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정밀시공을 위해서는 특히 시공단계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시행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토록 해서 상세도면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물을 시공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공사시방서라든가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등에 의해서 품질 및 시공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정치 못하다고 인정되면 재시공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공정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번 체류지 상부에 물 고인 현상이 있어서 옥에 티로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콘크르트 타설시에 검측업무를 철저히 해서 구배라든가 슬로프 이런 것을 잘 봐서 구배불량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가로등 시설에 대한 점 소등 방법과 보안등점멸기를 일광식점멸기에서 전자식점열기로 교체하는 이유 및 교체율은,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 점등시에 조도가 낮아 어두운 상태인데 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가로등은 20개 노선에 2,194등이 설치되어 있고 시내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시설은 남산 가로등 무선통제소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일몰 15분후, 일출 20분전을 기준으로 해서 무선신호를 발사해서 가로등을 일괄 점 소등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등점멸기는 일광식점멸기, 즉 썬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빛의 밝기에 따라서 점멸하는 재래식 점멸기로서 날씨가 흐리다든가 비오는 날, 또 대낮에도 불이 켜지고 야간에 자동차 불빛이라든가 이런 네온싸인 등에 의해서 불이 꺼지는 사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라든가 민원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고장발생률도 연간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자식점멸기는 컴퓨터식으로서 점멸시간을 세팅(Setting) 해놓으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절별로 일몰, 일출시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점멸되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고장율도 낮아서 예산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현재 교체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전자식 자동점멸기 교체율은 약 5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교체해서 야간통행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용 램프가 주로 나트륨램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위치를 켜놓아도 약 3분 내지 5분 있어야 완전히 밝아지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서울시 도로의 기준으로 봐서 약 30Lux 정도로 기준조도를 정하고 있으나 저희가 도봉로라든지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 대부분 10 내지 15Lux로 해서 조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2001년도에는 무너미길 가로등 개선사업이 예산에 반영해 놓았고 또 보안등용 전구는 종전에는 주로 50W용을 사용하여 왔으나 100W로 해서 조도를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에서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재 설치계획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교통카드제 도입은 저희가 지난 6월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업체회의를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자체에서 교통카드 도입시스템에 관한 설명회를 케이비테크놀로지라는 회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있고 그것을 계속 추진을 했는데 7월 1일부로 서울시로 마을버스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잠시 중단되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못됐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과 마을버스 연계해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공사 후에 포장되기까지 재생고무판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 등 각종 지하시설물을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주민통행이라든가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고무판은, 다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면과 고정이 안되어서 고무판이 이탈할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봉로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로부터 재생고무판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 질문입니다. 하수관에서 발생되는 악취저감실적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하수관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퇴적토 준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10㎞에서 7,400㎡를 준설해서 하수관 흐름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 흐름이 원활치 못한 노후하수관에 대해서는 약 4㎞정도 교체공사를 시행해서 악취발생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하수관 흐름이 비교적 원활하지 못한 저지대라든지 시장주변에 대한 하수관 준설을 철저히 해서 냄새공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이 해방이 되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노상 노외주차장의 주차 수요관리를 위해서 주차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전산화한 사업내용과 추진실적과,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하향조정 뜻은 없으신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교통관리시스템을 ’98년 2월에 이미 구축이 되어서 버스정류소라든지 교통량, 교통표지판 등을 전산화하였고 금년도에도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2001년도에는 이면도로 유로화사업과 병행해서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또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늘어나는 주차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영주차장 건설은 저희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6개소 주차장을 지금 건설 완료하였고, 미아4동에 대해서도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보상을 갔다가 금년말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이라든지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른 사업과 병행을 해서 수유4동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수유3, 5동, 그 다음 미아3동, 번1동 이 4개동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행을 해서 내집주차장 설치시 보조금 지원사업도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은 주차요금 징수시간 단위로 세분화하고, 또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차장이라든가 또 이용자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운전자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일 주차요금은 약 4만원 정도 드는데 이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다소 많은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좀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야기를 늘어놓으니까 아주 지루해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홍역백신 약품의 수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보건소의 홍역예방접종 실적은 11월말까지 4,764명을 접종하였고, 이중에 홍역이 유행하던 11월 한달 동안에 1,539명을 접종하였습니다. 현재는 홍역예방접종이 감소추세로 지난주에는 123명을 접종하였고, 홍역이 유행하기 전에 월 평균 접종실적은 333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는 홍역예방접종에 대한 약품수급에는 차질이 없었고 현재 재고량은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1,692명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 추세로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특히 홍역 추가예방접종 누락자가 없도록 해서 홍역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민수 보건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우선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빨래골 노상주차장이 대각주차와 평행주차로 구획되어 있고 평행주차구획선에 차량들이 직각으로 주차하는 바 구획선을 직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빨래골 노상주차장의 주차방법은 주행차선 확보를 위해 넓은 곳은 대각선으로, 좁은 곳은 평행선으로 하여 주차하도록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단속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도로폭 및 도로선형,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구획을 현행 이용하는 것처럼 일부는 직각주차, 일부는 평행주차 등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면밀한 현장조사를 거쳐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금년도 구민운동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수지현황, 2000년도 경영평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내년도 경영수익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아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는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각고의 노력끝에 금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전년도보다 한등급 상향된 ‘라’등급을 받았음을 행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수지현황은 2000년 11월 현재 수익성사업으로 볼 수 있는 주차장사업과 먹깨비보급사업 및 구민서비스코너에서 14억 453만 1,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인건비 및 경비로 7억 8,671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6억 1,781만 8,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2001년도에는 2000년도 구민운동장 운영관리 업무를 시작으로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보완등 업무, 구청사 및 보건소 청사관리,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등을 공단에서 맡아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공익성 추구에 공단에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규범의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소관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답변은 석식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이요. 보충질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숙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주시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20시22분 회의중지

2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명쾌하게, 간략하게 단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노점상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내용중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노점상과 민원대상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금년도에 2만 2,878건을 정비단속하고 변상금 및 과태료 74건 319만 5,000원을 부과징수하였다고 했는데, ’95년, ’96년, ’97년, 98년, ’99, 2000년도 사이에 실질적으로 노점상이 어떻게 단속이 되었는지? 형식적으로 잠깐 비켜 그리고 단속원이 지나가면 다시 설치되는 것이 바로 단속입니까? 본 의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건수가 몇건이었는데 실제 몇건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단속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단속을 못하겠다면 과감하게 담당을 폐지시키십시오. 폐지시키고 민간에게 과감하게 위탁하세요.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히 없애야지요. 형식적인 단속은 불필요합니다. 혈세낭비에요. 명심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5항에 근거한 매점자판기 판매허가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면 수유1동사무소 1대가 신규설치되어 현재 직원 상주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지금까지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건에 대해서 조례적용 방안 등을 깊이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힙니다. 조례 위반, 분명히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분명히 징계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징계시키십시오.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난 구정질문에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답변은 어떻게 나왔느냐, 미아4동사무소의 공고 제2000-1호에 의거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 대상을 모집 공고하여 2000년 5월 22일부터 5월 27일 걸쳐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공급대상을 선정하지 못하였다. 빠른 시일내에 미아4동사무소의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대상을 재모집 공고하여 우수한 공급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후로 신규로 설치하게 되는 자동판매기 등을 관련 조례에 따라 우수한 공급대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장호 싸인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왜 반복반복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단지 이 자리만 벗어나면 된다. 이래서는 안되지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자료, 조례 제정할 당시의 자료도 분명이 나와 있어요. 미아4동 어떻게 했느냐, 조례에 의거 우선 공급 예정. 실질적으로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2000년 9월 30일 계약만료예요. 개인이 운영하던 것이. 실질적으로 현재 오늘 날짜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이 또한 조례 위반이에요. 같이 징계처분 하십시오. 어느 뭐 우리 구민께서 강북구청에 자동판매설치건에 대한 문의를 했어요.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님께서 제출하신 자동판매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00년 11월 10일 현재, 중간 생략하고, 연말까지 추가 자동판매기에 대한 우선공급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자동판매기 등에 장애인 우선공급 계획이 있을 경우, 구보 등에 게제하여 공고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인이 구보를 볼 수 있습니까? 이래서 본 의원이 장애인법 제38조 1항과 5항을 제기한 것입니다. 1항과 5항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어요. 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권자는 매점, 자동판매기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지 맙시다. 또한 강북구 홈페이지 생활보호자 선정기준, 여기 답변이 나왔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신청안내를 미처 변경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감, 본 의원은 좀전에 구정질문 당시에 뭐라고 얘기 했느냐, 일회성, 단발성, 전시성 행사에 쫓기다 실질적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 아닌지 진솔한 답변을 요구했다고요. 이러지 말자고요 정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진솔한 답변을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강북구 홈페이지 “구청장과의 대화방” 답변은 “수많은 답변을 구청장이 직접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위임전결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답변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대신에 명칭을 변경하십시오. “구청장과의 대화”를 “구청과의 직접 대화”로 명칭 다른 것으로 바꾸세요.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공개입찰할 계획이 없느냐, 답변을 봅시다.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장으로 이 공익성이 무엇인지 다시 답변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으로 영리만 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그러면 여기는 단체아닙니까? 그러면 이내들이, 여기서 재활용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이분들이 공공성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강북구민을 위해서 어떤 공익을 위하고 있는지 다시 답변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리와 교환을 한다. 지난번에 인터넷에 뜨지 않았지 않습니까, 수리 안해 준다고 그랬더니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인력이 없어서 다른 데에 맡긴다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인터넷에 떴어요. 내용을 봅시다, 서울시내 많은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서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전시판매장 계약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인지, 모든 전시판매장 운영하는 그 법인의 대표가 계약자 명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하는 규칙, 행자부에서 정보공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여기서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다, 우리가 먼저 한발 앞서 가면 안됩니까. 서울시는 먼저 한발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꼭 무슨 일을 하면 지침이 하달되면 일을 하겠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그 자체, 옳은 것 아닙니다. 관보, 시보, 구보 왜 봅니까? 관보를 왜 봅니까, 예측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침이 내려와도 그때도 또 늦어요. 몇개월 후에 일을 벌여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먼저 움직입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고문변호사건 말씀드렸어요. 본 의원은 우리 7인의 고문변호사 역할 대단히 막중합니다. 왜 막중하냐, 고문운영규칙에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 수행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과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이 자문을 받아야 가부가 논의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일이 시행된다고요. 여기서 만약 이 자문변호사들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자문을 하게 되면 곧바로 우리 강북구 행정이 잘못된 행정이 실행된다 말입니다.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97년도부터 시행하는 자체도 모르고 있다. 이분들이 실질적인 전문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기본적인, 자기들의 쟁송사건의 기본적인 판단이 될 수 없는 판결문을 구하는 방법 자체를 모른다. 일반인, 본인도 아는 바를 모르고 있다. 당장 교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건소 민간위탁과 도시관리공단 위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답변이 고령자를 고용하는 등해서 관리공단 적정 연령 채용으로 하겠다. 일명 정년퇴직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파트, 빌딩, 상가 등의 관리인으로 취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비원으로 취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옳은 것입니까? 관리, 단순작업이에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 아닙니다. 또한 힘이 강한 씨름선수나 유도선수를 채용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보편성 있고 타당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단변을 요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현황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규직원 17명중 일용직 제하고 전직 구청직원이 16명이에요. 그 당시 지난 행자부에서 경영진단위원회 지적사항중 제일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공단 전 직원을 파견, 충원, 구청장 주의촉구 했어요. 공무원 그리로 넘기지 말라, 별도로 채용하라. 결국은 이사장 제외하고 16명 강북구청 공무원이 그대로 갔어요. 이에 대한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하고요, 이것이 옳았던 것인지? 그리고 마등급에서 라등급으로 1등급 올라갔다. 구체적으로 마등급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1단계 올라가서 라등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라등급 또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이것은 관리공단이사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직 이사장을 해촉하고 새로운 사람을 선출할 때 전문경영인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봅시다. 이사장의 경영방법에 따라 공단운영이 크게 좌우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아무나 들어와도 된다. 그렇다면 전임 이사의 사표 왜받았어요.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아무나 해도 관계 없다, 그렇다면 아예 과감하게 연간 몇천만원 허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자리를 비웁시다. 이것은 현직 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사장은 전직 우리 강북구의회 의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북구민의 입장을 대변했던 의장으로서 오늘에 와서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과감하게 이사장을 내놓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빨래골 노상주차장, 대각과 평행주차,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평행주차에 직각으로 주차한다. 이것을 답변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 좋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위반사항을 묵인 내지 방조 아니면 오히려 위반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위반사항에 단속실적을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단속했는지, 또한 종합건수가 몇건인지를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웬만하면 시간도 많이 늦었고 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꼭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사항중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요구하고, 청소과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음식물 수거를 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용용기로 전역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비닐봉투 수거는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취지로 물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보충질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강북문화정보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건인데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지만 명년도 본 예산안에 보면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24명분이 4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개월분입니다. 그래서 9개월분을 12개월로 추산해 보니까 약 6억원이 됩니다. 정보화도서관 큰 것만.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이 인건비가 14명분에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물어보니까 3개월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해 보니까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치. 그러면 이 두 도서관과 관련해서 인건비만 얼마이냐, 38명에 연간 약 9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운영비를 빼고도.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우리가 애초에 이 도서관을 지을 때, 입안할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구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업을, 건설하는 사업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그것들이 완공됐을 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무리가 될 수도 있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가능하면 시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자 이것이 1차적인 저희들의 요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안됐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전에 공무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물어봤던 정보화도서관이 강북문화정보센터로 바뀌었느냐, 제가 모르고 물어본 것 아닙니다. 왜? 정보화도서관으로 하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사서직원을 충원해야 됩니다. 그 규모에 맞게.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인원을 충원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T/O 이외의 인원을 확대 안해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강북문화정보센터라는 그런 포괄적인 이름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인건비 1년의 10억원이 도서관 두개 지으면서 고스란히 우리가 안아야 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취지로 보면 조례 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서 우리가 받아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하겠다 라는 의지가 이 조례안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1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 있다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안에 인건비를 보면 결국 도시관리공단에 두개 다 위탁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아직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상 내용상으로 보면 민간위탁 하겠다는 내용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불성실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부분은 좋습니다. 전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답변을 저희가 못 들었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38명에 대한 인건비 10억원을 매년 지출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집행부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는 노력까지는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는 도서관 두개는 직영이 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구조조정한 노력이 만약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38명을 다 채용하면 공무원을 구조조정한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가 구조조정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려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도저히 사서직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강북문화정보센터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100%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사서직에 대한 인원만 부분위탁을 할 수 있으니까 부분위탁을 하고 나머지 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인원을 우리가 직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인건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인건비의 부담은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연 결원되는 인원을 직렬변경을 통해서 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일반공무원들의 직렬변경을 사서직으로 전환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직영하는 체제로 가져가야 된다.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이 10억원이 우리 전체 예산의 1%입니다. 이 도서관 2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따라서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을 직영으로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작으니까 그나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규정된 대로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일은 바뻐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정식 구청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를 할 수 없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아9동 258번지 111호와 258번지 619호간 소방도로개설 건하고 그 다음에 3-4호하고 3-660호간 소방도로개설에 관한 부분을 질문했었는데 아까 답변과 같이 과도한 공원훼손으로 공원계획변경안이 부결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두군데로 나뉘어져서 시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3-4호에서 3-660호간 도로가 급경사라서 구청장님께서 공원내로 우회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공원계획변경안은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내를 질러가는 도로를 그쪽에서 허용해 줄리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3-4호에서 3-660호간 부분은 불가능하리라고 보고 258-111호에서 258-619호간 도로라도 구청에서 현황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공원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이것은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북문화정보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위탁운영 부분은 제고해야 된다. 따라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직영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동문화복지센터화 하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주민입장에서 간절히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최규범의장

배봉수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늦도록 고생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답변하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질문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미화원들이 작업하는데 있어서 작업양의 과중함으로 그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인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업무처리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 요구하는 내용은 그 오토바이를 사용 못하게 제재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사용한 그 부분에 대한 내용과 또는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을 공공사업에 사용했을 경우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도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처에 관련해서는 보험을 들어준다든가 또는 유지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유지비 또는 수리비를 보장해 주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요즘에 오토바이도 적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지급해서 보험을 들어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역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작업여건을 만들어줌이 어떤가 하는 내용에 있어서 질문에 답변을 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하수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본대책이 준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준설은 지금까지 구청에서 행해온 자체는 준설일 것입니다. 준설이 근본대책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준설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준설외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뜻인지 그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했습니다. 본의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생활하수와 분뇨 오수가 한꺼번에 합류해서 흘러내려 보내는 그 자체에서 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악취가 외부온도에 따라서 더 심하게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냄새를 제거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준설이 아닌 다른 방법은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이천쪽에 가면 분뇨 오수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흘러보내는 그쪽에는 냄새를 뽑아내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시설을 도입해서 천연바람을 이용해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빗물받이를 봉하지 않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본의원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좋은 기대 답변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저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발효 안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관계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어떤 교육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교육내용이 무엇이냐 그 교육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온에 대비한 미발효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는 지금 발효용기 자체가 스티로폼으로 인한 백색입니다. 그런데 눈이 왔을 경우 같은 색깔로 덮어져 있을 경우 용기가 파손될 우려도 있고 그것이 얼어서 눈에 덮여서 녹는 과정에 날씨 변화로 인해서 얼어버린다거나 그렇게 판손이 되었을 경우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빨래골 입구 토목과 창고에 대해서 잠시 몇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해서 답변을 희망했던 내용중에는 좁은 골목에 대형덤프트럭이 계속 골목을 누비고 다녔을 때 오는 주민들의 피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외곽으로 출입구가 있는 상태라면 언급할 필요성이 없겠습니다마는 동네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좁은 통로에 그리고 북한산공원 입구에 놓여져 있는 토목과 창고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그 창고주변을 정리해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창고 자체의 문란한 창고사용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겠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좁은 골목에 대형덤프트럭이 수시로 드나드는 그 자체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물론 강북구에 토목과 창고를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 또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좋은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서 좀더 잘 살피셔도 외곽에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이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 건의는 그야말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좁은 골목에 교통란 해소차원에서도 그 토목과 창고를 이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몇가지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김정중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36만 구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의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건설교통국의 도로굴착후 재생공급판 설치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 현실에 이면도로를 지나시다 보면 도로굴착복구를 하고 나면 도로 자체가 움푹움푹 들어가서 마치 옷을 꿰매어서 여기저기 누덕누덕 기어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 자체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생공급판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속에서 굴착복구는 당일원칙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고무판, 폐타이어가 도로 상에 깔았을 때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가 안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도로를 굴착을 하게 굴착토를 반드시 즉석에서 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왈가닥 같이, 같이 차량소통 관계로 또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 당일 원칙적으로 굴착복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는 굴착후에 중층 포장후에 최소한 2일 내지 3일 동안 충분히 다짐기로 다진 후에 2차 표층 포장시에는 최소한 5㎝ 이상 정도의 폐타어로 두께를, 깔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물론 구경에 따라서 넓이가 틀리겠지만 대략 80㎝ 컷팅을 합니다. 콘크리트나 아스콘이나 80㎝ 컷팅을 하고 도시가스가 한 70㎝ 정도를 컷팅을 합니다. 좀더 이것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게 하려면 도시가스 굴착한 곳에는 빨간색 폐타이어 고무판을 까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시가스가 금방 뭍고 굴착복구를 했구나, 여기는 상수도이기 때문에 파란색깔을 깔았구나 이렇게 주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겠지요. 이런 상태에서 바로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깔았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이 제거되고 차량소통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시에 도로굴착 즉시 울퉁불퉁한 요철구간에 폐타이어로 만든 재생고무판을 덮어서 통행에 불편없이 차량이 다니게 하면 폐타이어 재활용과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본다고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구도 이 폐타이어를 도입해서 가령 규격을 80㎝면 80㎝, 70㎝면 70㎝를 재생고무판을 만들어서 바로 굴착복구를 하지 마시고 충분히 다지기를 하고 2, 3일 동안 다져진 후에, 이것이 왜 자꾸 내려가냐 하면 굴착토를 바로 실어내지 않고 굴착토에 왈가닥을 넣기 때문에 땅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침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수한 원리원칙에 의해서 모래로 굴착복구 하시고 다지기 하시면 이면도로가 그렇게 옷을 꿰맨 것처럼 그런 형상이 안되지 않느냐. 우리 강북구 현실은 신흥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구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셔서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제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면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중의원님의 빗물받이 악취제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빗물받이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 골목에 가면 비닐판으로 전부 덮여 놓았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미처 비닐판을 벗기지 못하고 그대로 비가 가정집으로 역류하는 현상 을 몇번 보았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준설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준설토를 계속해서 퍼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현재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정화조 청소를 미이행하는 집들이상당히 많다는 지적을 합니다. 현재 강북구 현실은 오수와 하수가 합류해서 하수관로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는 한 정화조가 그대로 하수관로로 방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조 청소를 미이행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활복지국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과거에는 이 정화조를 매년 1년에 1회씩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집 정화조는 검사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 빗물받이는 대부분 하수관로로 나가기 전에 지금 현재 맨홀형식으로 10㎝ 내지 20㎝가 더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활하수가 나가면서 10㎝, 20㎝가 가득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돋구어서 그냥 바로 하수관로로 유수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10㎝, 20㎝ 생활하수가 모여 있을 때 여름철에는 모기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북구내에 빗물받이가 맨홀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이 2,194개와 보안등이 8,386개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동점멸기가 54%가 교체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광점멸기가 46%가 교체 안되었다는 것인데 일광점멸기가 자동점멸기로 교체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구체적인 날짜를 밝혀 주시고, 일광점멸기가 빛의 반사에 의해서 불이 들어오고, 불이 나가는데 동절기에 조절해 놓은 것과 하절기에 조절해 놓은 것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낮에도 보안등이 들어와 있는 가정집이 많이 있습니다. 캄캄해도 보안등이 안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위해서 하루속히 자동점멸기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언제쯤이면 완전교체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보안등 조도 자체가 50w, 100w로 교체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100w로 교체된 것은 8,386개중에 100w로 교체된 것은 몇개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북구 골목에 보안등의 높고 낮음의 정비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이 골목에 높고 낮은 보안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유군성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아닙니다) 지금까지 네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의사진행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과정속에서 모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을 보충적으로 또한 모의원께서 재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회의규칙상으로는 이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으로서 이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를 명쾌히 밝혀 주셔야만 앞으로 회의진행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의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의원님께서 하수도 악취를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유군성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같은 동료의원끼리는 그런 것을 자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회의중지

2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배봉수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강북문화정보센터와 작은도서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직원을 직렬변경해서 직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공직부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구는 2단계까지 조정을 마치면 정원이 1,084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382명을 구조조정한 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각 부서별로 굉장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책정해 주면서 행정지방자치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용역을 해주면서, 그때도 우리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정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강북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정원이 적은 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구는 인구가 18만도 못되는데 거기는 정원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1,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84명이고 또 종로구 같은 데도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 1,245명이나 정원이 많습니다. 다른 구청인 동작구도 1,292명이나 되고 중랑구도 1,182명이나 되고 어쨌든 서대문구도 1,157명이나 되고 그것에 비해서 우리구는 2차 구조조정까지 끝나면 정원이 1,084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직렬변경하여 파견해서 운영한다? 총체적으로 보면 약 38명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줄여가지고 도서관에 직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문화복지를 추진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돈 하나도 안들이고 문화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시 문화관광국장을 했습니다마는 배의원님께서 당초에 서울시립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도서관을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전부 교육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직공원에 제가 있을 때, 그전에 제가 관제과장할 때 시 건물을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줬는데 그것이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가까운 도봉도서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울시에서 도서관을 지어주고 그 운영은 전부 교육위원회에서 맡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었고 시립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 방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1기때 조순시장이 들어서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도서관을 많이 짓는 것이다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달라” 그렇게 굉장한 노력을 해서 건립비를 따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른 어느 구청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이 있는 또는 요사이 최근 개관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문화정보센터같은 성동, 광진, 중랑 그런 구청장들과 연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운영비를 달라 그렇게 몇번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더 건의를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침이 그렇다는 것을 우선 인식하고 또 이런 도서관을 운영하고 문화복지도시를 운영하는데는 기본적으로 그런 데에 돈을 써야 됩니다. 도로 하나를 더 내는 것보다도 저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복지 그런 데에 돈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 구직원들을 그렇게 많은 인력을 빼서 직영할 수 없다고 하면 어차피 불가피하게 신규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영을 한다고 해서 꼭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리라고 단정하기는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직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적용해서 만일에 정면으로 도서관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서직 정원은 도서관 연면적 330㎡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이 세사람, 그리고 330㎡을 초과해서 330㎡ 초과할 때마다 한사람을 추가로 사서직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소장도서 6,000권 이상씩 초과하는 6,000권마다 1인을 추가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할 때 4만권의 그런 장서를 비치하고 개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만 보더라도 앞으로 4만권뿐만 아니고 매년 1~2만권 이상 도서를 확보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4만권만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서직만 24명, 행정직 4명, 기계 전기 전산 방호 등 기타직 14명 등 42명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비 부담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최신기계가 요새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개가식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가식이 아니고 개가식으로 해서 인문과학부 열람실, 사회과학 열람실, 자연과학 열람실 그렇게 해서 서가를 놓고 개가식으로 해서 그냥 빼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빌려서 가는 경우에는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만일에 분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을 여럿 두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바코드를 붙이고, 그리고 나갈 때 만약에 임대목록에서 해제를 안해 주면 그것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최소한으로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저희 구청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식을 최소한으로 쓰고 행정직 3명, 기타직 14명 등 최소한으로 24명을 확보해서, 아주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해서 운영비를 줄여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확실한 방법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으로 운영하더라도 적어도 24명은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도 사서직 11명, 행정직 2명, 기계, 전기, 전산, 방호 등 기타직 8명 등 21명이 소요되지만 여기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문화정보센터와 마찬가지로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해서 최소한으로 사서직 4명, 행정직 2명, 기타직 8명 등 총 14명으로 운영해서 운영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에 지금 정보문화센터를 최근에 개관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개관할 구청장과 연대해서 서울시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최대한 건의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면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 것을 피해 나가고 그냥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문 잠궈 놓고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이해가 계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한 관련 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장정식 구청장님 답변하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금일 시간이 한 9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보충질문해 주신 네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더욱더 상세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서면으로 충실하게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직접 보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회하면 시간이 흘러서 12시가 지나면 차수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서면답변서를 만들어서 빠른시간내에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중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공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회를 통해서 해야지요. 공개적으로 여기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한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23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