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식구청장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이윤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52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배봉수의원님을 필두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사거리 일대 롯데부지 백화점 건설시 미아사거리 일대의 교통체증 현상이 매우 우려되는데, 앞으로의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등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사거리 일대 교통난과 관련해서 도봉로는 서울 동북구를 통과하는 주요간선도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간선도로로 되어 있어서 의정부, 도봉 또 노원지역에서 유입되는 통과교통량이 집중되어서 통과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여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봉로 정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미아사거리 정체현상 완화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미아고가 차도 운영개선방안 등을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금년 9월에도 주요 간선도로 교통정체 개선방안에서 도봉로 정체현상의 원인분석과 미아사거리 고가차도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미아고가차도 철거를 포함하는 신세계백화점앞 예비차로를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것과 월계로 확장 또 지하차도 운영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서울시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사거리 고가차도 철거는 성북구와 협의하여 여러 차례 계속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유사거리에서 미아사거리까지 운영되는 가변차로제는 서울시에서는 도봉로축 교통종합개선 사업에서 좌회전 지점 확대를 위해서 가변차선을 폐지 할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우리 구에서는 가변차선제 폐지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서울시에 세차례에 걸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가변차선제는 교통량에 따른 운영으로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변차선제 자체가 교통량이 시간대별로 양방향 차선의 비율이 4 : 6 이상으로 한쪽 차선이 편중될 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간대별 교통량 조사에 따라서 일정한 트랜드, 매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교통량의 편중되는 것이, 시간대별로 그런 것에 따라서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시내방향으로 일차선을 더 부여하고, 오후 11시부터 익일 1시까지는 도봉산 방향으로 한 차선을 더 부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시간대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가변차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교통사고의 위험과 갑작스런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시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교통량의 추세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지극장 앞은 버스 등의 정차로 인해서 정체방지를 위해서 버스정류장을 ’97년도에 또 마을버스 정류장은 금년초에 한마음예식장쪽으로 이전하였으며, 택시 등 차량의 정차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버스운전사들과 택시운전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한마음예식장 앞쪽으로 정차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앞 교통정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성북구에 신세계백화점 앞에 한차로를 예비차로를 확보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는 차 때문에 한차로가 완전히 잡아먹고 막히고 있기 때문에 교통정체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점을 들어서 신세계백화점 앞에 예비차로를 한차로 더 확보해 주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와 성북구에 여러번 건의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미아사거리 교통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속 서울시에 개선 방안을 건의를 하고,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경전철이라든지 지하철 도입과 더불어서 그 지역에 교통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교통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협의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삼양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연장건설, 경전철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연장건설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 구는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97년 3월 28일 구청장이 서울시장을 면담해서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 또 도봉구 출신 국회의원 또 시의원, 구의회 의장단 그리고 실무담당자가 서울시장, 부시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시정개발연구원 부원장과 교통관계 연구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면담과 서면건의를 하여서 서울시 중기교통종합계획에 우리 구의 지하철연장건의 노선이 경전철 계획으로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지하철은 더 하지 않겠다. 지금 9호선하는 것외에는 앞으로는 더하지 않고 경전철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전철 계획에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열악한 교통여건과 낙후된 지역발전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건의한 왕십리역에서 삼양로를 거쳐 방학역까지 지하철이 연장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전철의 착공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2002년 월드컵 무슨 준비 등 여러가지 재정소요가 많고 지하철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아직 착공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맞교환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의 추진사항과 또 구청장협의회 등에서 논의한 사항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지난 ’95년부터 본격적인 민선자치가 실시되었지만 점차 늘어가고 있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비해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열악한 재정력으로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시.구세간 세목교환 또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그리고 불합리한 조정교부금제도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건의하고 또 어떻게 보면 투쟁해 왔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있어서의 시.구세간 세목교환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95년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소위원회에서 보류되었기 때문에 ’98년 12월 24일 세목교환에 찬성하는 구청장 일동의 명의로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시에 건의하여 개정안이 다시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계류상태에 있다가 16대 국회에 새롭게 구성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음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구를 비롯한 여러구에서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건의하여 왔고, 또한 지난 11월 22일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고건 서울특별시장과 또 세분의 부시장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세목교환을 재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현재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재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시.구세 교환문제는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야만 실현 가능한 사항으로서 재정이 열악한 몇개 구청장의 힘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절벽에 부닥친감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고무적인 사안은 금년 정기 국회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정갑길의원과 인천광역시 남구 출신 민봉기 의원 두분이 시세인 자동차세와 구세인 면허세를 교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지금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면허세는 지금 현재는 구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면허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면허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세와 맞바꾸자는 그런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려되는 사항은 서울시와 자치구에 대해서는 세목교환을 하면 자동차세가 몇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렇게 자치구가 살이찌게 되니까 서울시는 세목교환에서 제외하자는 움직임이 또 일고 있어서 서울시 구청장들이 백방으로 우선은 서울시 자치구는 제외하지 않고 수정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선 행정위원회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관련 해서 아시는 그런 의원들이 있으면 이것은 정말 바꿔야 된다, 자치구의 균형적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법을 바꿔주어야지 왜 이렇게 지방자치하면서 불균형한 그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재정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배봉수의원님께서 권역별 중개민원제도 도입,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재난대비대책 또 그리고 구청이관사무에 대한 각 부서별 처리대책과 인력배치문제, 주민에 대한 홍보시책과 향후대책, 구청의 대민부서 친절도 제고와 민원업무의 신속성을 위한 계획 등을 질문해 주셨고, 김종삼의원님께서 구이관업무의 처리대책, 그리고 문화복지센터의 발전방향, 문화복지센터 상설전시관 설치 필요성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유군성의원님께서는 동업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문화복지센터 명칭 사용에 따른 검토 필요성 또 동단위 전환에 따른 대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동기능전환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한편으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기능전환은 일선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행정처리 단계를 축소하여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좀더 많이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추진되어 왔는데, 다만 시행초기에는 다소간의 주민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와 같은 불편이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권역별 중개민원제도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동기능전환 후에도 기존에 동에서 맡았던 민원업무는 그대로 동에 존치되어서 처리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민원처리를 더욱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더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진작부터 여기에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적등.초본이라든지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세무관련 제증명 이런 것은 동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우리 구청에서 입력하고 개발해서 동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될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과도 연결시켜서 1단계로 9개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1일부터 지금 시스템을 연결시켜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이나 이런 현장 민원실을 더욱더 앞으로 많이 설치를 해서 동사무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민원을 땔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많이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문제와 같은 것을 위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더 적극적으로 기동스럽게 운영을 하고, 팩스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종류를 확대해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몇개 동을 묶어서 민원중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설치하는 동이외에는 이외 동들은 역시 설치 동에 들려야 하기 때문에 직접 구청까지 오는 것과 같은 번거로움이 계속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민원은 그대로 지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에서 말씀드린 현장민원실 확대라든지 이런 전산을 통해서 구청에서 취급하는 민원까지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되는 권역별 중개민원제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해예방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청의 각 과를 동별로 책임담당계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 대책토록 계획을 이미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민방위대 동원력을 발동해서 신속하게 인력을 동원하는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구단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미 인력배치와 이관사무처리 대책 마련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주요 사무에 대해 예를 들어보면 세무과의 경우 고지서송달 업무를 지역별, 동별 담당직원의 직접송달과 우편송달로 처리토록 하였고, 청소행정과의 경우 차량 1대와 인원 15명을 보강하여 규격봉투 판매업소에 직접 봉투를 공급하고, 동별 지역담당을 지정하여 불법투기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 부서별로 이관사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방안을 마련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한편 사무이관으로 업무가 많아지는 세무과, 청소행정과, 주택과 등 현장업무 부서에 동사무소 이관인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하여 현장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구 단위로는 동문화복지센터위원회 위원과 통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전 직원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단위로는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5개 동을 순회하며 빔프로젝트와 홍보책자를 활용하여 동 기능전환의 필요성, 기능전환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 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홍보전단 11만부를 제작하여 각 세대에 전달하였으며 리후렛 7,500만부를 제작하여 동사무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중 171개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구청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더 친절한 자세로 주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주민들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처리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신설한 구 본청의 자치행정과에서는 각종 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것이며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주민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별 실정에 맞게 작품상설전시관을 설치할 것이며, 구에서는 정기적으로 강좌별 경진대회, 예컨대 서예대회 또 작품전, 바둑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 구별로 문화복지센터의 명칭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혼란이 있을 것을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며, 다만 전.출입시 혼란이 있을 것이 뻔하니 동명칭 사용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각 동사무소는 현재의 동 명칭대로 그대로 존속하고 동장도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좀더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문화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복지센터 명칭은 구별로 실정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문화복지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문화복지센터란 명칭을 확정하여 동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대한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민배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2인이 지난 11월 29일 시장, 군수, 구청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전시성, 선심성사업 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직무태만과 인사권 남용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제안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명제로 전환하는데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국민이 직선한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를 폐지한다면 민주주의를 상상조차 할 수 없듯이 구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에 살림살이를 맡도록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국회 없이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는 것처럼 구민이 뽑은 자치단체장이 없이 지방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 임명제를 앞장서서 주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로 지방자치라고 하면 주민들 가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선거제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국가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구민이 시장을 직선하며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제국에서는 지방의회가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거나 지방의회의장이 기초단체장을 겸임하고 있는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자치단체장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데 1982년 신지방분권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도지사는 임명제였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인 신임위원장은 선거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극히 비민주적인 발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셋째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는 기초단체장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초단체장들은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초자치단체장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아예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려는 구실로 삼고 있으니 실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독안의 쥐를 잡기 위해서 독을 깨뜨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고 교각살우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이유로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러브호델 문제로 지금 일산에서 굉장히 말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또 용인 같은 데서 난개발 문제가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나 정부에서 법과 시행령을 만들 때 규정을 잘 만들어서 규제를 해서 그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령에 규정은 해놓지 않고, 잘못해 놓은 책임은 사실 국회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에 무슨 호텔이나 무슨 여관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법에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안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은 느슨하게 만들어 놓고 규정은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단체장에게 왜 러브호텔을 허가해 주었느냐 책임을 기초단체장에게만 넘겨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용인부근의 난개발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가지 그런 시설,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 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서 그 지역을 개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을 부담하기가 싫어서 그냥 방치해 놓고 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아파트허가를 많이 내주니까 지금 저런 개발이 된 것입니다. 책임이 도대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족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건설교통부 같은 데서 그런 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무슨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꺼번에 갖추면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해 놓고 법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안 내주겠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일개 조그만 시.군에 돌리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런 자기 책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체 자치단체장에 확장시켜서 적용하면서 잘못 운영하고 있으니까 임명제를 해야 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정신 못차린 기초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정당공천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선심성 행정을 한다는데, 자기 선거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심층있게 논의가 되고 활발하게 시민단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자느니 또 부단체장을 국가직화 하자는 등의 반자치적 발상을 버리고 범법행위를 한 단체장에 대해서 차라리 해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직무정지를 하는 법의 제정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할 일은 그런 법을 정비해 주는 일입니다. 주민리콜제라고 합니다마는 주민통제를 위한 주민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정비해 줘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지 임명제로 바꾸자는 것을 제안하는 그런 국회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일체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응분의 책임을 또한 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옳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 예산낭비, 난개발 등을 이유로 들어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부정적인 사례를 전 자치구의 문제점으로 비약시키고 제도적인 미비사항을 기초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를 역행하는,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만일에 이것이 철회되지 않을 때는 국민적인 저항에 부닥칠 것은 명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실련이라든지 시민연대 등에서 강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YMCA에서도 성명을 발표했고 많은 단체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요율과 연체이율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과중한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대한 개선노력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변상금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허가없이 사용한 경우 대부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변상금이 연체되었을 때에는 연 15%의 연체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변상금에 한해서 연 10%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변상금이 부과되는 국공유지의 점유지역은 주로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재개발구역 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불량주택지역이며 일반지구에 있어서도 대부분 점유형태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들 지역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어 토지사용에 따른 변상금 연체료 등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에 타 구에 비해서 이러한 어려운 지역이 많고 그에 따라 변상금문제는 고질적인 민원이 되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95년 10월 9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재개발 구역내에 국공유지의 변상금 감면을 위한 법개정을 제안하여서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을 개정하고, 도시개발법 보칙에 특례조항을 삽입토록 건의한 바가 있고 또 ’96년 3월 8일 주택재개발 시행지역 공유지 변상금 징수면제를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에 변상금 면제 입법검토 건의서를 작성하여 ’96년 11월 9일 의원발의토록 당정협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명령에 의한 최초의 이주민에 대한 특례규정이 신설되어서 ’97년 10월 31일까지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면제혜택을 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일반지구 변상금 민원중 소위 미아2동과 3동에 걸쳐 있는 서울신문마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3월 2일 대부요율, 변상금, 연체요율 등을 불량주택재개발지구와 동일하게 인하하여 줄 것을 서울시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고, 또한 행정자치부 공기업과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정부의 서민을 위한 정책이 결실을 맺어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재개발사업구역내 주거용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 인하료는 재산가액의 25/1,000에서 15/1,000로 그리고 재개발사업구역내 무허가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연체요율 인하는 연 15%에서 연 10%로,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부요율 인하는 25/1,000에서 10/1,000 등으로 완화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부요율과 연체료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구금고인 한빛은행이 공적자금 투입에서 부실은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구금고로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금자보호법이 발효되면 은행파산시 예치한 자금을 모두 보호받을 수 없게 되므로 구금고 선정을 보다 신중히 하고 자금운용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구금고 선정은 은행의 재무건전성과 대외신인도, 금고 업무수행 능력이나 구정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공개경쟁방식을 검토해 볼 수도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방세 업무,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 시비예산 집행업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유기적인 업무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서울시 금고와 자치구 금고가 공동 전산망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세 업무에서 하나의 OCR센터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치구 금고는 서울시 금고와 동일한 은행으로 하여야 하며 현재 서울시 25개구는 모두 서울시의 금고은행을 구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빛은행이 부실채권이 많아 대외신인도가 낮지만 현재 전국 지분이 75%이고 추가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사실상 정부은행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급능력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또 앞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첫째로, 자치단체의 모든 자금은 그동안 정부에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중앙정부에서 간섭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예금은 우량은행에 분산 예치하여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방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현재 국가자금을 국고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듯이 지방자치단체 자금도 위험회피를 위한 한국은행이나 별도의 지방금고은행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봉수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한빛은행 문제가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아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것입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북 정보화도서관으로 명칭을 사용하여 건립중인 도서관 명칭을 강북문화정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사유가 뭐냐 그런 질문이 계셨고,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와 인력채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번동 오동근린공원내에 건립하고 있는 강북문화정보센터는 114억 300만원의 건립기금을 조성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686평 규모로 ’98년 12월 23일 착공하여서 현재 공정이 88%로 내장공사, 도로포장공사, 조경공사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북문화정보센터, 소위 말하는 문화정보센터는 강북 정보화도서관의 명칭을 정식적으로 장려한 적은 없고 다만 건립하면서 정보화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다, 또는 추진하고 있다는 식으로 가칭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입니다. 정보화도서관의 개념은 자료열람, 그리고 대출, 독서진흥 등 도시관의 기본업무와 전자정보자료 제공기능의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정보화도서관의 기본업무외에 전시실, 문화교실, 시청각실 등을 이용하여 각종 전시회, 문화교양강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문화교양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진정하게 그것이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고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발전시키고 운영시키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강북문화정보센터 명칭을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최근 개관된 도서관들도 분당 문화정보센터, 성동 문화정보센터 등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북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영주체를 결정해야 하는데 도서관 업무는 행자부 민간위탁 대상업무로 분류되어 있고 우리구가 직영할 경우 추가인원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정부방침에 따라서 정원 증원이 불가능하고 또한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우리 시설물관리사업은 도시관리공단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구상을 지금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되면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용이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부실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을 갖춘 효율성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문화정보센터의 직원채용 방향에 대해서 문의가 계셨는데 최소 인원을 확보해서 알차게 운영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8동에 건립하고 있는 강북 작은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00평 규모로 금년 5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 20%로 지하층 골조공사중에 있고 2001년 8월경에 준공하여서 2001년 1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1층에 전시실, 시청각실, 회의실, 그리고 지상1층에 복지실, 사무실, 그리고 지상2층에 문화교실, 상담실, 다목적실, 정보열람실, 지상3층에 휴게실, 일반열람실, 지상4층에 청소년 열람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와 인력채용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 구체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1세기 첫해가 저무는 이즈음에 경제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한 새천년 두번째해의 경기지표, 실물경기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느냐, 또 예측에 맞도록 2001년 예산을 계상하였는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오늘의 경제현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염려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표나 실물경제에 대한 사항은 전문적 지식과 방대한 자료의 분석을 요하는 분야이고, 또 많은 전문인력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해야 할 그런 분야로써 일개 구청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에 보도된 각종 경제연구소 또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자료들을 통하여 볼 때 국제원유가 인상과 부실대기업의 도산 또 계속되는 구조조정, 또 주가하락 등으로 사회전반에 걸쳐서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런 상태가 쉽게 호전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제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2001년도 우리구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정부예산 관련부처에서 장래의 경제지표, 경제동향, 재정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그와 같은 기준이나 지침에 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는 건전 재정운영, 그리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경상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한 것을 염두해 두고 예산을 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가 침체되고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 저소득 실업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틈새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고용촉진훈련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은 저소득 구민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95년 겨울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그간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지난 ’99년만해도 1만 5,360여 세대 6억 7,200여만원의 후원금품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획기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적지 않은 실정으로써 금년 겨울나기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틀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시행초기로써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사람, 또 틈새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강북한가족운동을 벌여나가고, 민간성금, 또 성품후원자 발굴, 연결 이런 강북한가족운동을 벌여나가고, 사랑의 김장 김치담가주기, 사랑의 쌀 모으기, 사랑의 고사리 저금통 모으기 행사, 고지대 연탄 사용하는 저소득층 어려운 가구에 대한 연료비 지원, 저소득 주민 건강진단사업, 장애인장기경연대회, 장애인 맞선잔치 등을 통해서 장애인을 부추기는 그런 격려하는 사업들, 또 노숙자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저소득 노인 영정사진 무료제공 등 30여개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민간이 참여하여 저소득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종교단체, 금융기관, 각종 단체나 독지가 등 3,500여 단체나 개인에게 후원 동참을 호소하는 공안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구정을 즈음해서, 설날을 즈음해서 사랑의 쌀모으기 행사를 금년도에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구민들의 온정이 담긴 사랑의 쌀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민간단체와 일반구민, 행정기관이 합심하여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저소득 구민들의 겨울나기와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는 시민권위의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명행정으로 가고 있는데 강북구는 서울시와 비교하여 얼마나 열린행정, 투명행정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 투명행정은 서울시와 우리구뿐만 아니고 이 시대 모든 행정기관의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시장판공비 공개와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정착 등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구도 그에 못지 않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판공비 공개문제는 지난 11월 30일 서울시 전 구청장들이 금년도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고 민원 온라인처리공개시스템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최초로 지난 ’95년부터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구청장과의 대화, 열린민원광장, 강북신문고, 자유토론장, 공개계약 견적참여 입찰공고, 불법주정차 단속 정보공개 등의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구에서는 강북구민헌장과 행정서비스헌장제정, 구민감사청구제 운영, 또 주민의 소리 빨리 처리창구, 청렴계약제 도입, 부당한 압력 청탁자 공개제도, 행정서비스 주민평가제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과 합심하여서 지방화시대를 앞서가는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 구민 최우선의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대법원판례 ‘도로로 제공된 토지를 원 소유자나 현 소유자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도 그것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하는 그런 대법원판례를 인용해서 우리구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변상하거나 또 보상비를 지불한 그런 경우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인용하신 대법원판례와 마찬가지로 사유도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옛적부터 사유지로 사용하던 것을 최근에, 뭐냐하면 그동안 상수도나 하수도를 거기다 묻고 또 포장을 하고 이렇게 사용했는데 최근에 그것을 알면서도 브로커가, 전문적으로 그것을 하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대고 “이것은 부당이득을 챙겼으니까 그동안 사용료를 내고 또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사용료를 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상 해줘라” 그런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이것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다 알고 최근에 사가지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단 한건도 보상을 해주거나 배상을 해준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그런 토지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하수도를 묻는다거나 또는 우리구청에서 하여튼 포장을 한다고 하면 그때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집니다. 이것을 다 알고, 지금까지도 말이지요. 포장이 다 되어 있고 하수도가 묻혀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전문적으로 돈을 뺏어가기 위한 것이다” 해서 이것은 보상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옛적부터 그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는 상당히 오래전에 사유토지를 집을 사면서 기부채납 안되고 따라 왔단 말이지요, 사도가. 따라와 사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다시 새롭게 우리가 포장을 하거나 또는 하수도를 묻으면 그것은 소송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승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소송에 의해서 구청에서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런 판결이 나는 것 외에는 보상을 별로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절기 화재예방과 관련한 추진계획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겨울철만 되면 크고 작은 화재사고로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고 또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벌써 지난 9월 27일 아시는 바와 같이 시화공단내에 LPG 제조공장의 가스폭발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서 10월 18일은 성남시에 단란주점 화재사고, 11월 2일에는 안산화학공장 화재사고, 11월 27일에는 인천남동공단 가스폭발사고 등 화재사고가 잇따랐고, 지난 11월 29일에는 이웃에 있는 도봉구의 LG다락원주유소에서 가스탱크가 폭발하여 인명피해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각 기능부서별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아직까지는 큰 화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주변 도처에는 전기, 가스시설 등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또 조금만 방심하면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겨울철 종합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화재예방을 위한 대형숙박업소인 그린파크호텔 등 3개업소에 대해서는 비상구를 폐쇄했느냐, 또 장애물 설치 여부 등 또 가스누출 여부, 전기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1월 27일 실시를 했습니다. 또 수유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 8곳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도봉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장통로에 설치된 좌판, 적취물 등으로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것에 대비한 소방차 출동 진압훈련도 11월중에 3개 시장을 실시하였고, 12월중에 나머지 5개 시장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화재취약시설인 각종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도봉소방서 협조로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주점 208개 업소, 노래방 122개 업소, 비디오방 3개 업소 등 총 333개 업소에 대해서 소화기 및 소화전 설치여부 등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유흥주점 44개소, 단란주점 220개소, 일반음식점중 50㎡이상 업소 1,064개 업소 등 식품접객업소 1,332개 업소를 대상으로 누전검사, 배관시설, 감전보호장치 등 전기설비 정밀검사를 11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2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끝내고 누전차단기 불량 등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는 연말을 대비하여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을 1개반이었던 것을 2개반으로 확대편성해서 지하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해서 현재까지 80개 업소의 점검을 마치는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화재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LPG충전소 3개소, LPG 판매업소 9개소, 정압기시설 23개소 등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도봉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정압기시설에 대해서는 주 1회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LPG가스 사용시설중에서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지하에서 영업을 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음식점 등 지하업소 252곳에 대해서는 가스누설차단장치, 휴즈콕 등 가스안전장치를 100% 보급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우리 구청과 가스안전공사에서 각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빛맹아원 등 8개 사회복지시설과 구립 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해서도 전기누전사고 예방점검을 11월중에 실시했고, 관내 59개 경로당에 대한 점검을 12월중에 계획되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이 많아 산불위험이 큰 우리구에서는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해서 각종 진화장비를 갖추고 유관기관과 신속한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조심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산불예방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곁들여 지난 11월 우리구 소식지에 “화재 예방만이 최선입니다”라는 제안의 안내문을 게재하여 전 가구에 배부함으로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가정에서도 화재예방에 힘쓰도록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말연시, 설날 등 취약시기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과 신설 및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담당제의 폐지와 과의 통합분합을 재시도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제의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의 계장은 직원의 지시나 감독업무에 치중해서 계장제가 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장이라고 하는 그 직명때문에 결제만 하려고 달려들고 직접 손을 담가서 일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직위로 인식되어서 지난번 ’98년도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을 할 때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를 도입해서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은 단위업무를 담당이 직접 담당하면서 유사한 단위업무를 총괄지휘, 지도하는 책임자로서의 담당자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소관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도 검토 등 지도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당제를 폐지하게 되면 종전의 계장을 실무책임자의 지휘로 전환토록 한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게 되므로 담당제를 폐지하기 보다는 담당제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과의 통합, 분합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조직의 통합, 분합 등의 문제는 그러한 맥락에서 계속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