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최규범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해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분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들은 후 구정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질문순서에 의해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정답변을 청취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접수순에 따라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정중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제 거의 12시가 임박해서까지 구민의 복지증진과 참된 의정활동을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아울러 그 시간이 되도록 답변하느라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나 어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불미스러운 일이 어제 10시가 조금 넘어서 네분의 보충질문이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1시간여동안 정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답변요지서를 정리하느라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 12시 18분전에 다시 개의가 됐었습니다. 동료의원 한분의 보충질문 답변을 끝난 다음에는 본의원을 포함한 세분의 보충질문 답변은 들을 수 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장이 일방적으로, 질문한 의원들에게는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라고 하면서 산회를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구정질문은 의원의 꽃이 되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의원들의 입과 귀를 막아버리는 의장의 태도를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차수변경을 운운하면서 질문한 의원들의 전혀 동의없이 산회 선포하고 집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습니까? 그 시간 늦도록 질문을 한 여섯분의 의원님은 물론이거니와 동료의원 여섯분, 저를 포함한, 의장을 포함한 열두분의 의원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2시까지 집행부의 질문을 듣자고 기다리고 있는 의원님을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도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으로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사태를 어제 드디어 또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동네 뒷골목 사랑방 계모임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입장에서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라” 그 의장이 주재하는 오늘의 구정질문도 어떻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지금 질문을 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모두들 서면질문 답변으로 하고 집에들 가시라고 망치 치시면 가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폐단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본의원도 재선으로서 의정활동을 한지가 나름대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또한 의장의 고유권한이 일방적인 산회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정에 이러한 권한이 어느 부분에라도 있으면 본의원도 승복을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의원으로서 분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 남아서도 안될 뿐더러 남겨서는 더더욱 안될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36만의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강북구 구의원의 입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린 그 처사에서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그런 어제 회의주재를 한 의장의 상식이하의 행동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그 의장이 주재하는 그 회의를 믿고 오늘도 구정질문에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면서, 어제의 원죄였던 이 의사봉이 원죄입니까, 의장의 원죄이겠습니까? 본의원이 의원들에게 감히 제의합니다. 오늘의 회의주재를 부의장이 주재를 해서 회의를 주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부의장이 주재하기 전에 이 의사봉을 못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의사봉 없다고 회의진행 못하는 거 아니니까. (○김정중의원 의석에서 - 그런 놈의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님 의사를 들어보시라니까. (○김정중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회의주재를 승인한다면 의사봉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의원님이든 말씀하십시요, 이 의사봉 돌려주라고.) (○김정중의원 의석에서 - 의사봉 사다가 회의진행 하십시오.) 잠시. (의사담당 다른 의사봉 가져옴) 김정중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안에서의 의장의 권한으로서 한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여지도 없지만 발언하신 의원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따른 보충답변이 있어 네분 의원님들의 마지막까지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청취코자 하였으나 본 의장은 이미 자정시간을 9분 남긴 상태에서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함을 느끼고 서면답변서로 대체코자 동의여부를 의장 제의로 물은 바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의원님 한분도 안 계셨습니다. 다만, 한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안 준데 대해서는 그것도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동의를 묻는 과정에서 이의는 없었으며 의사진행발언 신청도 있었지만 발언기회를 주게 되면 차수를 변경해야 하고 의사진행에 따른 법적 하자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접수순에 따라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중의원 의사봉 들고 퇴장
「정리를 해야 되고 회의가 지연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정중의원님께서의 발언과 행동, 또한 의장의 답변과정속에서 본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의장의 역할이란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또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권한 이전에 의무 또한 있다. 우리 동료의원이 왜 의사봉까지 가지고 발언대에서 나가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본회의를 진행할 사회를 보는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행위의 발단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서 당연히 의장으로서 그의 행동이 나왔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설득과 호소와 또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 분도 두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어제 이의가 없었다. 모든 의원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회의는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한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정중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활동 중에서 구정질문과 예산과 감사 이 세가지 중에서 제일 꽃중에 꽃은 강북구민을 대변하는 구정질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정활동의 꽃중에 꽃이 바로 구정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보충질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는 장으로서 당연히 보충질문하신 분들의 전원의 동의를 구하고 또한 그때까지 보충질문한 의원님들의, 집행부 답변을 같이 듣기 위해 남아 있던 분들의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전체의 의견과 또한 보충질문하신 의원의 전체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그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권한이 있으면 또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의무가 따르는 것이고요. 그 뒤에 따른 책임 두고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히 어저께 보충발언을 내셨던 네분 의원님의 동의와 그리고 또한 어제 계셨던 열두분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어제 회의를 진행했으면 잘 됐을텐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함을 정중하게 유감을 표명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동의를 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접수 순에 따라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 의장, 이윤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수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오늘 제52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심의에 앞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최규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망의 새천년 첫해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3년전 암울했던 IMF 금융위기로 마음 조였던 우리 경제가 좀 풀리나 싶더니만 정부의 부족한 각종 개혁과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 이해집단들의 양보없는 밥그릇 챙기기, 일부 몰지각한 부류의 사치풍조 등으로 또 다시 우리 경제는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우리 서민들의 가슴을 조여 내년도 경제는 더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건전한 정책추진과 알뜰한 재정운영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재산이 가구원수에 따라 2,900만원에서 3,600만원을 넘지 않는 자산보유가구로서 월소득 기준 1인 32만원, 2인 54만원, 3인 74만원, 4인 93만원, 5인 106만원, 6인 이상 120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부족한 소득만큼을 지원해 주는 선진복지국가의 기본제도로서 늦게나마 시행되게 되어 퍽 다행이라 하겠으나 자활능력을 상실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로서 주거와 세대 또는 호적을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일어나는 문제점과 가출한 딸 사이의 가정에 부양의무자로 인한 가정불화, 부모로서의 자식에 대한 부양비 청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한 수혜거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부의 과대홍보로 인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혜로 많은 불신과 실망감이 팽배하며 수혜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음성탈루소득자들에 대한 불만감 역시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제도에서 탈락된 틈새계층 역시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간 취로사업문제로 인하여 당정협의 등 여러 각도로 노력하여 10월로 중단되었던 취로사업을 11월과 12월로 연장시켜 약 11억의 예산을 세워 어려운 서민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2001년부터 취로사업이 없어지고 자활공공근로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취로사업으로 생계를 더해가던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음성탈루소득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원내 무허가 건물 및 적취물 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오동근린공원, 우이천 등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으나 무허가 건물과 적취물들이 산적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주민들의 정서를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문제는 단속이나 관계공무원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계획이나 구청장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의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의 보상비와 철거비 등을 요청하여 보상과 철거를 하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철거민들은 미아1-1지구 재개발역의 2001년 9월경에 입주 예정으로 건립중인 임대아파트 380세대중 약 1,000세대가 소요되고 남은 380세대에 입주시켜 공원지역의 정비와 타구 영세저소득 주민들의 이주를 막아 강북의 빈민화를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사이 대로변이나 이면도로 할 것 없이 검인도 없는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어 주변환경이나 주민정서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입간판 역시 골목길마다 늘어져 주민들의 보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우리 구청에서 내걸고 있는 현수막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야간 주차단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이면도로를 다니다 보면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2중, 3중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고 이곳을 지나면 곡예를 하는 듯 아슬아슬하게 지나야 되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니며 주택이나 도로변에 대형트럭이나 대형버스들이 주차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단속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쓰레기수거처리 민간대행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처리로 인한 자체처리와 민간대행과의 처리비용이 3~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민간대행 수거지역이 6개동밖에 되지 않아 100% 민간대행을 주고 있는 타구에 비하면 민간대행률이 너무 저조한 실정이며 우리구 재정여건도 많은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본의원의 상임위원회 질문에서 국 과장께서는 2001년도에 2개동, 3개동씩 5개동을 민간위탁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청장께서도 알고 계신지 답변주시고 시행시기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어린이 시설이 열악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도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건립 중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시비투자계획으로 추진하여 오셨던 서울시 어린이집 건립 5개년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2001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북한산 국제산악마라톤대회, 인공암벽등반 경기대회 등 새로운 행사계획과 주민용 신문구독료와 강북소식지 발간 등 예산의 증액으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경상비 예산이 무려 28억이나 증액되고 구의 기간사업인 도로부분에 단 한건의 신규개설사업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이러한 예산안이 다시는 의회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의 행사는 억제하고 기존행사는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비슷한 성질의 행사들은 통합하여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주민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부분의 명예감독관제도가 있어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으나 토목, 하수, 굴착 등 명예감독관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까지 확대도입된다면 공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공사의 부실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역의 도로 역시 명예관리자제도를 두어 도로의 관리를 한다면 주민들의 도로에 대한 애정이나 청결 또는 공사의 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울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부의장
정수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유5동 출신 장동우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평소 본 의원이 의정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을 피력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분립형을 채택하여 기관과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의회와 단체장인 구청장은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서 서로 독립기관을 유지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통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의회가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데 비하면 집행관인 구청장은 구체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 옛말이 생각납니다. 지방자치제를 맞이한 지도 어언 10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10년이 되었는데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자리에서 한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유감스럽게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2월부터 시행되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행정적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동문화센터의 전환과 함께 기존 동사무소에서는 간단한 업무만 처리하고 나머지 업무는 구청으로 전부 이관될 시 가장 큰 문제는 각종 제세금의 고지송달과 독려업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통담당, 동 직원들, 공익근무요원에게까지 이 업무를 수행하여 별 문제가 없었는데 구청으로 우편 우송시 예산증가도 문제이고 빈번한 주소이동에 따른 소재파악 등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연간 제세금고지서 발급에 따른 예산은 얼마이며 수납업무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구합니다. 두번째, 최근 강북구 관내에 불법현수막과 홍보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정리정돈된 거리를 조성하여 민자유치 광고물 지지대를 설치하여 기부채납식으로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최근 우이교 한일병원 쪽에서 대한병원 입구까지 도봉로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에 대해서 추진현황이 어떠하며 건물 및 업소주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과 주민의 반응도, 광고물 융자지원금 등 지원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2001년 1월 11일까지 1박 2일로 7회에 걸쳐 전직원 1,070명을 상대로 한마음수련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의원도 질문이 있었고 아무쪼록 귀청이 목적한 바 좋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내집앞주차장갖기운동과 주차단속의 부당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집앞주차장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담장을 개조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을 강북구가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타 구에 확산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통과 직원들에게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까지 지원금 내역과 주차장확보 실적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한편으로 현재 중과세제도가 폐지된 상태라 그런지 몰라도 차량이 지나치게 급증하여 주택가 골목길에는 주차한 차들과 주차를 하려는 차들로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이며 보행인의 통행조차 불편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도로는 엄연히 개인소유가 아닌 공공의 시설이므로 내 집안에 들여놓아야 한다는 사고를 정착시키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주택가 주차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개조 가능한 주택들을 재조사하여 가옥주와 협의를 통해 내집주차장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골목길 주차난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로서 약간의 강제성을 갖더라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 우리 구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주차단속이 단속위주나 건수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행해지는 앞으로 우리 구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질문입니다. 예산편성은 건전재정운영 측면에서 중장기계획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의원들이 많은 혼란을 겪는 일이 많은데 최근에 저희가 받아본 2001년 예산안을 살펴본 바 구청 청사증축공사비가 약 10억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이 10억원은 구청 입장에서 결코 적은 돈은 아닐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시 당연히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이 아닌데도 청사증축 예산이 튀어나옴으로써 기존사업의 순위가 중장기 계획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구청의 증축공사가 그렇게도 시급한 사업인지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구정운영의 기본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동문화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문화를 접할수 있는 문화공간이 12월 1일자로 탄생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센터를 찾는 주민들의 의욕과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낙서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 문화센터에 벽화를 그려주어 자연적이고 서민적인 분위기로 꾸미는 방법 등 기존의 동마을문고를 새로이 단장하고, 정말 동에 만물상 아저씨가 상주하면서 고장난 우산이나 고장난 물건들을 무료로 수리해 주는 인정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에 생활체육으로 인한 탁구교실은 몇개가 운영하고 있는지? 또 현행 동사무소에 탁구대는 몇개가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강북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개관되면 우리 구 청소년들에 대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구에서는 이곳에 인공암벽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다진다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이 자체의 프로그램 개발이 있겠지만 구청에서는 우리 구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포상과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용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소년회관 건립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 강북구에 소재한 버스차고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버스차고지는 동절기만 되면 동절기로 인한 가동을 거의 밤을 새다시피 시동을 켠채로 주택가에 매연을 뿜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이나 본 의원도 상임위원회나 구정질문시에 질문을 했던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질문코자 합니다. 그 동안에 차고지 단속횟수와 매연단속에 의한 과태료 및 개선명령 조치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장차 차고지 이전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귀청의 계획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현황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 금년 한해 강북구에서 식재한 나무 숫자는 얼마이며 이를 종별, 수종별, 노선별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가로수 수급계획이나 또한 가로수 수종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친절봉사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종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맡아온 친절봉사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변경 이유는 무엇이며, 이관받은 부서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친절의 체질화만이 구청을 찾는 내방민원인에게 기쁨을 주고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우선의 행정서비스가 된다고 보는데 단순한 “전화 친절히 받기”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운동확산 교육이 중요하므로 이 분야에 중점을 두는 방법을 연구하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얼마전 강북구민회관이 성대히 상량식을 치렀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행정과 주민화합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직능단체의 사무실이 구민회관 건립시 입구에 무허가건물로 방치해 놓아서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 누구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속에서 지역봉사와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분들을, 물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회관의 개관이 2001년 10월경 개관될 예정이라는데 개관전에 이 직능단체 사무실의 존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지역내 어린이공원, 쌈지마당 등 휴식공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0일자 모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시민단체 모임의 조사결과 우리 강북구 관내 29개소의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중 약 65%가 이용에 만족하고 있다고 아주 고무적인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이터를 점거하는 부랑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만족을 표시한 주민들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그 내용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놀이터를 찾는데 불편함, 안전성부분의 문제, 차량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어두운 조명관계, 재활용집하장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면이 많이 노출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참 천진난만하고 밝고 맑게 성장해야 할 동심의 어린아이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우범지대화 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과 주민의 휴식공간을 주민의 쉼터로서 공간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 부대시설을 만들고 관리에 더욱더 치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래서 쉼터로서의 공간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 부대시설을 잘 갖춰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주도하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놀이터시설의 활성화 방안, 우범지대의 지킴이 관리운영, 재활용시설의 이전 등 대책마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포장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금년을 기준으로 구자체 도로포장 예산은 얼마이며 또 몇km를 포장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도로포장은 폭 6m 이하 공사시 아스팔트 덧씌우기공법을 이용함으로써 분진이 많이 발생되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공사시 구청에서는 관리감독 그리고 감리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강북문화원에 대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한 구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북문화원은 개인 문화원 원장의 소유로 몇몇의 주민들만이 드나들고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의 22개 문화원중 9개 문화원이 구민회관 또는 문화회관 등에 입주하여 있고, 11개 문화원은 구청 소유의 독립건물에서 그 지방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지방의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소위 명실공히 문화원의 원래 취지와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와 금천구만이 원장 개인소유 건물을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강북구민회관의 완공을 앞두고 있어 과연 강북문화원이 강북구민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입주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입주가 불가능하면 강북구내에 적은 토지공간이라도 좀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강북문화원을 건립함으로써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문화를 이용하여 강북 문화예술발전은 물론이고 그 지방의 문화고증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청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진솔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언론사 여러분과 케이블TV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 시간처럼 미비한 답변이 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좀 노력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장동우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본인은 어제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의장께서 일방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서면답변을 보충발언한 의원께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의장께서는 지금 즉시 답변서를 보충질문한 의원께 제출하라고 재강조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2회 1차 본회의시에 보충질문하신 네분 의원님의 보충질의답변서를 빠른시간내에.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빠른 시간이라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주십시오.) 지금 즉시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준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의 첫해인 2000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우리 강북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미아2동 출신 건설위원회소속 박대준의원입니다. 어느덧 풀뿌리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기초의회도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참여와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본 의원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미흡함을 주민여러분께 말씀드리며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관급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관급공사 설계변경 총 건수는 21건으로 특히 기술직 공무원은 특정 분야의 전문직으로 임용되어 근무함으로써 많은 경험과 현장의 체험으로 자기 분야에는 높은 식견을 갖추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관급공사에 관행처럼 잦은 설계변경이 있는지 입찰당시부터 공사단가가 잘못 책정되지 않았는가 의문이 갈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이 많아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인 것을 알면서 처음부터 설계를 철저히 검토하였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리한 판단을 하였다면 많은 공사비가 절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21건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차이 및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팅하수관 공사실적 및 하자보수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팅하수관 시공의 장점은 비굴착공법으로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지 않고 그 수명이 반영구적이라는 장점으로 주민에게 많은 편익을 주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하고 있으나 세밀하게 컴퓨터로 검토하여 시공을 하고 작업을 처리하였는데도 하자발생 건수가 2건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자가 발생된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자가 발생된 주위의 가정하수관이 완전히 막힌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가정하수관이 막힌 후 보수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하자가 발생된 곳의 코팅하수관은 완전히 구겨져서 하수관을 더 막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 시공한 구간의 길이는 얼마인지 공사대금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며, 차후의 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과 풍치지구 완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성된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여 주신 장정식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또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산의 경관때문에 삼양로 입구부분은 고도제한의 법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특히 생활이 어렵고 주위의 지형지세는 산천 그대로가 마을로 형성되어 도로여건이 아주 열악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시점에서는 지역 여건상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미아3, 4지구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강북구청에 요청하였는데 그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었으며, 우리 구의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이 빨리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이름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수유동지역은 주거지역이 상당 부분 풍치지구로 묶여서 신축은 물론이고 증개축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진행된 과정과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규모 도로굴착 및 법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는 구 전체에 자주 발생하고 주민에게는 아주 짜증스러운 사업임은 틀림없는 지적이며 상당한 구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집행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타 구에는 예산절감의 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상당부분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김종삼의원이 세밀하게 질문하였는데 저의 소신도 똑 같습니다. 저도 제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 전체 평균 각 동별 보급현황이 너무나 큰 차이가 많은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지역적인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원인은 무엇이며, 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급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활이 어려운 지역 특히 등고선이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보급률이 낮은데 생활이 어려운 것도 서러운 일인데 현재 주거생활의 필수요건인 도시가스까지 서민을 울려서야 되겠습니까? 서민가정의 생활비 절감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따뜻한 선물을 줄 수는 없는지요?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과 계획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회는 항상 주민여러분의 편에 서서 사고하며 주민여러분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정을 갖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직부의장
박대준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번1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이윤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북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 공무원여러분, 우리는 2000년 새해를 맞이해서 벤처의 부푼 바람과 함께 출발한 한해가 금년을 마지막으로 여는 12월에 와서 희망이 아닌 절망과 경제의 되살아남이 아닌 파탄으로 인해서 참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고 정치는 실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강북구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구정질문에 일단 우리 강북구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 저희는 이상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42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구청장을 임명제로 하라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요 또 쇠뿔을 잡으려고 소를 죽이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성해야 될 일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0년전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서 지방의회를 개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평민당에 속해 있던 한사람으로서 그 당시 우리 국민이 바라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많은 것을 양보해서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절름발이 지방의회라는 세계가 웃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놓았고 그 법을 차츰차츰 개정해 나가면서 우리와 맞는, 우리 국가에 맞는 법을 개정해 나가기로 그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출범된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지금 우리 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여러번 누차 말씀하셨다시피 변한 것이라고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 현직 대통령께서도 야당시절에 저희와 함께 고민하면서 약속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 실정으로 볼 때 지방의원의 유급화 없이 과연 지방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 많은 시민단체와 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항이 임기 3년을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개정에 취지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10년전 당시에 많은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 또 지방공무원 봉급을 지금 어디서 책정합니까?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놓고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지역의 특색을 찾아보기란, 하나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며칠전에 세미나를 갔습니다마는 세미나장에서 지역토속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강북구 같으면 강북구 산과 강북구가 어우러진 지역토속음식을 개발해서 외부에서 왔을 때 우리 구만이 갖고 있는 특성, 특색 있는 그런 음식을 내놓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찾아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화, 세계화 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의 분권은 형편 없이 축소되어 있고 오히려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 분권이 잘 이루어져서 지방이 안정되어야 중앙집권도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국민을 위한 안보와 외교활동에 전념을 하고 그외에 거의 모든 것은 우리 지방에 권한위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권한을 넘겨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누가 대통령을 하든 누가 국무총리를 하든 관계 없이 지방재정과 지방구정이, 시정이 안정되어야 국가전체가 안정될 것입니다. 농민이 못 살겠다고 뛰쳐나가서 중앙으로 쳐들어오고 노조가 못살겠다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걸핏하면 대통령에게 갑니다. 이 모두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민은 소속된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해결하고 노조는 소속된 회사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받으러 가는 것조차도 시비거리가 된다니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중앙집권이 갖고 있는 폐해를 일일이 열거하면 한도 없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95년도부터 추진해온 지방의 재정확충방안입니다. 지방의 재정확충 없이 무슨 지방자치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30%도 안되는 자주재원을 가지고 거의 두배가 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지출해야 하는 우리구의 실정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강남과 강북의 두 자치구간에 자주재원을 비교해 보면 아마 우리 강북구민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강남구는 재정자립도를 사실 따지면 100%도 넘어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얼마든지 충실히 이행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어제 저는 굉장히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 다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이 없어요. 강북구에 돈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머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왜 우리 청장님께서도 다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자주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우리 강북구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 결정을 내려서 정책에 사용되는 돈을 분배해야 되는데 돈에 이름꼬리표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는 도대체 이 지방자치를 진정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미 서울시 의원들의 질의에 의해서 서울 시세와 구세에 종목교환, 소위 시가 가지고 있는 담배세, 자동차세와 또 우리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맞교환함으로써 서울시 25개 자치구간에 균형있는 재정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하겠다고 시장께서도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 저희 제2대 의회가 건의안을 낸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상정을 해서 계류중인데 아직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건의안을 내고 서울시가 건의안 내고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5년간을 걸어온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도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회에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해서 지방자치가 올바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외면하고 아직까지 이 일을 안 하느냐에 대해 우리는 강력한 투쟁이 요구되어야 됩니다. 여태껏 어느 나라이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할 때 그냥 준 것이 없습니다. 유명한 일본 동경대 이시하라 그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표준과세를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투쟁해서 얻어냈습니다. 뭐 하나 그냥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장정식 청장님과 우리 17인 의원 모두는 이제는 합심을 해서 강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또한 방금 구세와 시세의 세목교환인 국회에서 다루는 세목세법개정을 현실적으로 투쟁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우리 서울시에다가 각 자치구에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을 서둘러서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투쟁도 우리 청장님께서 앞장서서 우리 강북구민을 위한 행동에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직 부의장, 최규범 의장과 사회교대)

최규범의장
김영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두분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다 마치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윤직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의원
수유3동 출신 이윤직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강북건설과 행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정식 구청장님과 1,0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희망찬 새천년 새아침이 밝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 명산에 올라가 해돋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경진년의 마지막달인 12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다사다난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많은 시민들을 우리가 목전에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한빛은행 불법대출로 인한 사건으로 인하여 금융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이 현실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시장경제는 위축이 되고, 그럼으로 인한 증권시장은 폭락이 되고 여러 가지로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소상인, 소음식점을 경영하는 여러분들은 “장사가 안된다, 살길이 막막하다” 이런 소리를 귀로 들을 때 참으로 암담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큼 겨울로 다가선 이 시점에서 우리 강북구 관내에도 어려운 영세민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형제요, 우리와 이웃이라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 겨울철을 구에서는 우리 영세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수유사거리에서 우이교간 수유3동과 번1동 간선도로변에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화단을 조성했으면 관리도 뒤따라서 거기에 식재된 나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소홀히 하여서 많은 나무가 고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는 행인들이 거기에 담배꽁초나 휴지조각을 마구 버려서 오히려 도시미관, 도시경관을 헤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활엽수를 식재해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심은 활엽수를 다 제거하고 사철나무로 식재를 해서 1년내내 푸른 동산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유지하전철역 출구 5번, 6번, 7번, 8번 출구가 있습니다. 그 수유지하철역에는 하루 유동인구가 수만의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구로 나오다 보면 인도는 고압블럭으로 말끔히 정돈이 되어서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선을 후퇴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선 후퇴가 5m, 6m, 조금 좁은 곳은 4m, 5m 이러한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도 많은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선 후퇴의 부분이 경사도 35도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철이 되면 눈이 오고 비가 오면 결빙이 되어서 지나는 행인들이 많이 미끄러져 목전에서 본의원도 본 바와 같이 넘어지면 팔이 부러지고 팔목이 부러지는 이러한 사항을 목견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빠른시일내에 쾌적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98년 정기회 때에도 구정질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유3동 168번지, 173번지, 174번지 일대, 즉 일명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사 하고 구청장님께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강북구 면적대비 강북구의 상업지역 지정면적을 보면 불과 3%에도 못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목교환이라도 해서 구의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 관내에 상업지역을 선정해서 구옥을 철거하고 새 빌딩을 들어서게 하면 그만큼 재산세 징수면에서도 자주재원에 큰 기여를 하지 않나 본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엄밀히 검토분석하시어 수유3동, 일명 “먹자골목”을 빠른시일내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유3동은 우리 강북구청의 직할동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할 수유3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안타깝고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왜? 소위 직할동이라고 하는 우리 수유3동이 구립어린이집 하나가 건립이 안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우리 수유3동에도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경제가 발달되고 여러 가지 사회가 발달됨으로써 맞벌이 부부가 날로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 갈 때 어린애를 편안하고 안심하고 갖다 맡길 데가 없어서 이리 저리 방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유3동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그런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심도있는 검증을 해서 수유3동에 구립어린이집이 빠른시일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에 65세이상 되는 노인이 약 2만여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노인들은 겨울 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럴 때 감기백신주사라도 무료로 접종해서 겨울 나는데 감기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감기예방접종시에 2,650원이라고 하는 접종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속에서 받아야 마땅해서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차원에서 2001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건소장님께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이윤직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질문 마지막으로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번2동 출신 윤영석의원입니다. 운동경기에서 하일라이트는 육상입니다. 육상에서는 첫 주자와 마지막 주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정질문자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시정연설이라 함은 구청장께서 새해초에 구정운영의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36만 구민에게 이 계획대로 지키겠다고 공포한 약속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올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지켜졌는지 저는 이 부분에 맞추어 지금까지 질문한 선배 동료의원과 달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52회 강북구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구정질문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구제금융의 한파속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강북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새천년을 맞이하여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구가 건설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청장님의 2000년 구정운영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중에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중에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생산적인 복지대책을 추진하겠다 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36만 강북구민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 소외계층의 복지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노인편익시설을 골고루 갖춘 노인종합복지관을 완공,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노인복지기금을 신설 노인복지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겠다 라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의 모습이 있기까지는 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완공되어 건강증진과 여과선용을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노인복지기금은 신설되었는지, 노인복지시책은 어떻게 보완 발전시키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을 위한 장례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장례에 관한 상담, 장례차량 대여, 장례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례서비스 제공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주민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례상담, 장례차량 대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의료취약계층의 수혜를 확대,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 변모시키겠다 라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아직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이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헤매야 하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부모님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구 보건소만이라도 변모시킬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새천년을 맞이하여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구정의 변천과 개혁에 역점을 두겠다는 내용중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구정의 변화와 개혁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법규는 참으로 많다고 생각되는데 얼마나 개선됐는지, 행정의 투명성은 얼마나 높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민원서류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건축물 전산관리를 위해 건축물 행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라고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과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도입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내용중에서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의 명칭을 리노빌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로고와 심벌을 제정 중소기업에서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겠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전시와 판매를 참여, 지원하겠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의 공용브랜드인 리노빌의 로고를 얼마나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는지, 해외 시장개척과 전시 판매를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넷째, 자연과 도시가 조화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고 한 내용중에서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는 우리구에서 개발한 발효처리장을 이용자가 처리토록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개발한 발효처리장은 단속주택에 많이 보급된 발효흙으로 예상됩니다. 각 동마다 주간 업무보고서를 보면 약 70%정도가 넘게 보급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입만 했지 실제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부족 아니면 발효흙이 성능이 없든지 둘중의 하나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균형된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건설해 나가겠다는 내용과 향토문화와 생활체육진흥으로 삶의 질의 높여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중에서 오동근린공원내 전자정보실, 영상자료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정보화도서관을 하반기에 완공하겠다, 다목적운동장을 완공하여 다양한 문화, 체육축제를 개최하여 구민의 생활체육증진에 기여하겠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강북문화정보센터로 이름을 바꾸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화도서관 완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목적 운동장이 완공되어 구민의 생활체육증진에 기여함은 좋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 소음과 무질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자연과 도시가 조화된 쾌적한 환경조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일곱번째, 인간 중심의 지역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중에서 오패산 도로도 조기에 개설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패산 도로는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착수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개설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여덟번째, 생활주변 도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내용중에서 재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조성,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 복구체제를 추구하겠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과 보수를 시행토록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겠다 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재난관리종합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구정운영체제 확립을 위해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겠다, 행정서비스 수준향상과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민평가제를 시행하겠다 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목표관리제와 주민평가제는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이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해 나가며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자립자금을 대여해 주고 생계보조수당과 자녀학비를 보조, 장애인들의 자활능력 기반조성을 지원하겠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자립자금,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장학기금을 조성, 저소득층 중고생 18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은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180명에게 장학금은 지급되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선발 지급됐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를 근절시키고 안전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유해업소를 근절시키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중소기업기금 19억원을 관내 513개 업체중에서 심사 선정하여 융자지원하겠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쓰러져 가는 업체를 회생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심사가 까다로워 융자에 선정되기가 매우 어렵다고들 합니다. 심사가 완화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513개 업체 중 선정해서 19억원을 예정대로 융자했는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요식업소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위탁농장에서 처리하던 것을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인 남양농장에서 전량 처리토록 하겠다 라고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는 발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요식업소 쓰레기는 사료화 시설인 남양농장에서 전량 처리된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번동적환장과 오현적환장은 음식물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가스기금 6억원을 500여 세대에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도시가스는 가장 많은 민원의 대상입니다. 가스기금 6억원을 500세대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번2동에는 316번지 일대, 437번지 일대, 434번지 일대, 435번지 일대 도시가스가 언제쯤 설치됐는지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번2동 주민들이 고대하고 있는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철거문제입니다. 번2동에는 번동사거리에 번동적환장, 오동골프장 옆에 오현적환장 두곳이 있습니다. 이 두곳에서 강북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이 두곳에서는 악취와 파리, 모기로 온 동네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번2동 주민들은 빠른시일내에 옮기겠다는 구청의 말만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각 동사무소마다 문화복지센터위원회가 현판식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의 성토가 어떠했겠습니까? 어느 시점까지 철거가 안되면 차량진입을 막겠다고 강경합니다. 청장님께서는 2000년 시정연설에서 새천년을 맞이하여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구정의 변천과 개혁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균형된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건설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밝히셨습니다. 언제쯤 옮겨 주실지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인도설치문제입니다. 번동사거리 입구는 다목적 운동장의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의 적환장도 문제지만 인도 또한 없습니다. LG마트에서 카정비센터, 전자공단, 주공5단지, 번동중학교, 4단지 이 모두에 한쪽만 인도가 있고 한쪽은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걸어다니는 실정입니다. 인사 사고도 많고 사람을 피하다가 차량사고도 많습니다. 이 원인은 건물이 들어설 때 구청의 현장점검이 있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빠른 대책을 수립하여 청장님께서는 2000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대로 인간 중심의 지역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이 실행에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셋째로, 148번지 공영주차장을 증축하여 주차대수 확보문제,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번2동 148번지는 본의원이 구정질문 때마다 주차장 문제와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연립이 들어서면서 전혀 주차장이 설계되지 않는 곳입니다.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간의 싸움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오동근린공원 계획속에 주차장이 가시화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공원에는 주차장을 불허한다 해서 무효화 되었습니다. 148번지는 약 200여평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차 2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곳에 지하1층과 지상2층의 주차타워를 세운다 하면 약 150여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 시정연설 내용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또한 이곳 148번지는 구립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번2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520번지에 있습니다마는 148번지와는 끝과 끝의 지점입니다. 다목적 운동장 북편으로 제일교회 쪽에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 부지확보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민을 위해 또한 어린 꿈나무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단지 체육시설공원내 공원녹지과 콘세트막사 철거문제입니다. 번2동에는 주공4단지 아파트와 주공5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건축법상 어린이체육공원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마는 5단지 체육공원에는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원녹지과에서 철거한 화분과 직원들의 휴식처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법규를 지켜야 할 구청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철거가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은 36만 구민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청장님의 내실있고 구체적인 답변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윤영석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후에 오늘 질문하신 여섯분 의원님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뒤 보충발언과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1시 30분까지 하고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여섯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정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수민의원님을 필두로 하여 여섯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골고루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점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적하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양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부양기피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급여를 먼저 실시하고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출가한 딸의 부양의무에 관한 문제점인데 출가한 딸에 대한 부양비는 이 제도 시행준비 과정에서부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출가한 딸에 대한 부양비 부과가 문제가 많이 있음을 적출해서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습적으로 딸이 출가하면 출가외인이라고 해서, 민법에서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는 한데 출가한 딸에게 까지 부양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러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렸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금년말까지 시행한 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제도에 대한 정부의 과대홍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이계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과대홍보로 인해서 저소득주민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 제도 시행과정에서 수혜의 폭과 깊이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에 많이 못 미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최저생계비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타 지원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부과비율을 하향조정토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면 4인 가족의 경우를 예로 든다고 하면 최저생계비를 93만원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4인 가족의 경우에 있어서 타 지원액이라고 하는 의료, 교육급여 평균액 두가지를 합하면 15만 4,000원을 모든 수급자 가구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없는 가구에도 일괄적으로 교육비가 공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인데 이렇게 의료, 교육급여만 공제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거기에 주민세 또는 TV수신료, 의료보험료 등 면제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면제 받은 것까지 다 합해서 일률적으로 최저생계비를 4인 가족을 93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거기에 일률적으로 어떤 가구든간에 23만 3,000만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줍니다. 그런데 공제하면 7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이 20만원 차이가 있다. 그러면 70만원에서 20만원을 빼면 50만원입니다. 그런식으로 공제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처음부터 최저생계비가 70만원이라고 할 일이지 어떻게 93만원이라고 해놓고 학생이 없으면 교육비 지원을 안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해서 23만 3,000원을 빼고 있느니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 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도라고밖에 할 수 없어서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두번째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공제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녀소득의 50%, 출가한 딸의 30%를 부모의 소득으로 산정하고 공제를 실제로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들이 한사람밖에 없다고 그럴 경우 그 아들이 매월 150만원 수입이 있다고 가정하면 최저생계비가 93만원이니까 최저생계비의 120% 인 111만 6,000원에서 150만원을 빼면, 잔여소득이라고 하는데 잔여소득을 빼면 38만 4,000원이 남는데 38만 4,000원의 50%면 19만 2,000원인데, 19만 2,000원을 자기 부모에게 주었다, 부양비로 주었다고 가정하고 19만 2,000원을 뺍니다. 만약에 150만원 소득이 아니고 굉장히많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다 소득이 있으니까 50%가 가령 잔여소득이 140만원 있다, 93만원 빼도 140만원의 소득이 있는 아들이 있다고 하면 140만원의 반이면 70만원 아닙니까. 70만원을 자기 부모에게 부양비로 줄 것이라고 가정하고 70만원을 빼면 이 사람은 한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2만원, 3만원밖에 못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괴리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자녀들이 지원하는 금액과 너무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해 달라. 당초에는 사실상 조사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몇번 건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출가한 딸도 50%를 부양비로 지급해 준다 그렇게 해서 자꾸 건의하니까 딸을 내린 것이 30%입니다. 그런데 딸까지 부양비를 소득으로 산정해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제도적인 허점으로 급여가 부적합한 개인사업자와 음성소득 탈루자 등이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개인의 소득 또 은닉재산, 음성소득 탈루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수사권한은 없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 또는 확인된 관련 서류를 기초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사에는 매우 어려운 장벽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적절한 급여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경우가 있거나 현저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방문을 통한 사실 조사와 이웃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이 확인이 되면 즉시 급여 중지토록 함과 동시에 이때까지 받은 보장비용을 환수토록 조치할 것입니다. 어쨌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현실적인 문제와 이론적인 문제와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정부와 절충과 노력을 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수급자에게 탈락한 틈새 계층과 기존 취로사업 참여자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최대한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조건부 수급자로 한정하고 또한 동시에 서울시에서 기존의 취로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기존에 취로사업에 참여했던 노인분들과 장애분들 틈새계층, 저소득주민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국민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들의 소득이 일시에 급격히 감소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한 결과 올해 말까지는 취로사업을 계속 실시함과 아울러서 자활공공근로사업의 참여제한을 전면 수정해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자활공공근로사업에 조건부 수급자뿐 아니라 기존 취로참여자 또 수급탈락자, 틈새계층 등 저소득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 취로 참여자분들께서는 취로사업이 폐지된다고 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 구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얼마만큼 자활공공근로사업비가 책정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자활공근로사업에 20억 예산을 계상하였고 서울시에도 300억의 특별지원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있어서 각 구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과 개선을 건의해 나가도록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북한산국립공원과 또 오동근린공원 등 공원내에 있는 무허가건물 및 적치물 처리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과 오동근린공원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우리 구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서울시에 보상비와 철거비용을 요청을 하고 보상과 철거를 하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미아1-1이나 2지구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서 강북구가 빈민화 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구 공원내 무허가 건물은 현재 모두 합해서 514동이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에 407동,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미아1-2재개발사업지구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57동 그리고 오동근린공원에 50여 동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에서는 공원 등에 산재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북한산 도시자연공원내에 무허가건물 57동에 대해는 2001년도에 시비 20억원을 확보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 보상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지금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에는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별도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20동을 철거하고 기존 무허가건물 30여 동은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시행과 관련하여서 보상이주비가 확보되는 대로 철거, 보상을 하고 이주대책과 더불어서 공원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가옥주와 세입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서 정한 바 대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는 국민주택 및 임대아파트에 한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되는 가옥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 임대아파트 등에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재개발구역내 임대아파트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게만 공급하도록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므로 공원조성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철거되는 세입자는 미아1지구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킬 수는 없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빈민화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실과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 가보면 지금까지는 허름한 무허가건물이었지만 관리비 안 낸다말이죠. 관리비가 한달에 겨울에는 십몇만원씩 나온다 말이죠. 또 다음에 임대료도 어느 정도 내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거기도 살지 못하고 나오는, 오히려 더 영세화를 시키는 그런 문제가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딱한 현실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간에 이면도로 2중, 3중의 주차 또 주거지역에 대형트럭이나 버스 등의 주차로 인해서 통행의 어려움과 주민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없는가 하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소속된 11월말 현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6만 2,354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주차장을 다 합해도 2만 7,294대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3만 5,060대는 어디인가 주차장아닌 차를 세울수 없는 곳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아까 비율대로 따지면 주차장확보율은 43.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7% 정도의 차들은 어딘가 도로에 대거나 어디에 대거나 이것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더욱이 사실 2만 7,294대분의 주차장 중에서 옥내주차장 또 옥외주차장 합하면 2만 2,594대분밖에 안되는데 그것만 따지면 노상주차장 4,700대를 빼면 36% 밖에 안됩니다. 36%외의 나머지 차는 전부 어떻든 도로나 어디에 대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면도로 주택가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정말 주차난이, 날로 차는 더 늘어나는데 주차장은 없기 때문에 골목길에서 저녁내 싸우는 것이 지금 일 아닙니까? 굉장히 참 큰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따지면 사실 자기 차를 가질 때는 자기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주택가에 무슨수로 공공주차장을 다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현실과 이론사이에는 이런 큰 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현실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지역이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골목골목마다 다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뿐만 아니고 야간시간대에도 주차단속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전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불과 스무사람 미만이 이동해 가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했던 지점에 다시 돌아오면 또다른 차량들이 또 무단박차를 하는 사례가 파리쫓기식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와보면 거기는 또 무단박차하는 사례가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단속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여기서 쫓으면 저기로 가고, 저기로 쫓으면 여기로 가고, 그 차를 다 견인해서 어디 가져다 놀 곳도 없고, 다 견인해 나갈 수도 없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시민의 성숙된 주차질서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또 뒷골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그재그로 엇갈리게 대지 않고 일렬주차를 하면 되는데 자기 집앞에는 꼭 자기만 대겠다, 꼭 자기 주차장인양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량소유자가 내집주차장이나 또 인근 민영이나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하도록 또 유도를 해나가고 있지만 한 가지 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산업화 된 지가, 도시화 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러겠지만 주차하는데 돈을 들이면 절대 안된다. 주차는 공짜로 해야 된다. 막연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도서관 운영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주차는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해 놓으면 공짜로 안하면 공영주차가 안 들어옵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주차하는데는 돈도 들어간다, 공영주차장에 와서 주차를 하고 돈도 내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지,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민간주차장도 잘 안되는 것이 주차장 해놔봐야 안 들어오는데 누가 민영주차장 하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공영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다 공영주차장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벌여서 상당히 많은 실적도 고양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까 장의원님께서인가 강제적으로라도 하면 안되겠느냐 그러셨는데 어떻든 그런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내집주차장갖기 운동도 추진하도록 하고 이면도로의 주차구역확대 또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연계해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대한의 그런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야간시간대 주차단속활동인데 우리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사 증축비가 이렇게 책정된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직능단체 이전계획도 질문을 하셨는데 두가지 문제를 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사 증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에 연면적 2,892평으로서 ’94년도에 건립한 이후에 증축과 보수를 통해서 유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구 청사에는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20개 과 소속직원 683명이 근무하고 있고,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인터넷까페 또 창업.취업정보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과 전화통신실, 보일러실 등 청사운영 관련시설과 기획상황실, 강당 등 각종 회의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면적이 협소해서 각종 전산장비의 도입 또 그리고 사무기기의 확충에 따른 공간확보가 어렵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서간에 각종 업무추진팀 배치공간의 부족 등 사무실 부족난이 심각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유입되는 인력을 재배치함에 따라서 사무실 부족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사무실난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장동우의원님께서도 지적을 적절히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직능단체 이전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우리 구 의사당 옆에 지상 2층 철골조립식 콘크리트 가건물로서 ’97년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새마을운동강북구지회 또 바르게살기운동강북구협의회, 자유총연맹강북구지부, 민족통일강북구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지만 구민회관이 완공되면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들 단체의 사무실을 만일에 그냥 내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받더라도 대책은 있어야 되는데 어떻든 이 직능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철거는 또한 불가피한 실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옥상에 가능한 부분에 한층을 더 올려서 증축을 하고 또 옆에 이발소가 있는 옆에 달아내서 증축을 해서 우리 구 늘어나는 사무실을 확장을 하고 또 그리고 단체들이 사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 청사 증축비로 10억원 가까운 돈을 편성을 했습니다. 단지 투자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것이 끝나는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강북구문화원을 구민회관에 입주시키거나 문화회관을 건립해 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북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해서 지역문화진흥을 목적으로 ’96년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민회관은 2001년 10월이 넘어야 만이 개관예정인데 지난 11월 13일에 상량식을 하였고 현재 구민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구청의 구민회관을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벌여서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된 바로는 중랑구민회관과 노원구민회관의 시설 운영상태를 분석한 결과 구민회관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많은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시설들이 대폭 줄어 구민회관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북구민회관이 완공되어서 강북문화원의 입주를 허용하게 되면 여러 단체들이 구민회관에 입주를 희망할 것으로 예측되어 구민회관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한 문화원만 입주를 허용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문제가 발생되어 문화원의 구민회관 입주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북문화원 신축문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우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도로건설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강북문화원 신축을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건은 아직 허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원 신축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호전되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강북문화원 보조금 지원현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2,400만원, 시비보조금 1,200만원, 구비보조금 4,624만원 등 총 8,224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 지원도 역시 8,9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음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대준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과 풍치지구완화 추진내역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은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금년 1월 27일 신규지정된 미아5지구를 포함하면 모두 6개 지구가 됩니다. 미아1지구, 수유2지구 그리고 수유3지구 등 3개 지구는 공공시설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설치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미아2지구, 수유1지구는 현재 공공시설 전체 계획의 85% 정도를 지금 시설한 상태로서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신규로 지정된 미아5지구는 현재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중으로서 용역시행업체의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위 6개 지구외에 지구지정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미아3, 4지구는 서울시에서 일단 반려되어 왔습니다. 그 지역에 여러가지 공공시설을 지을만한 그런 여력이 없다고 반려되어 와서 다시 이것을 재지정해 주도록 재요청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우리 구 풍치지구완화를 위한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풍치지구지정의 일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서울시에서 ’96년 11월 8일 풍치지구내 건축규제완화구역 심의기준이 시달되어서 우리 구는 풍치지구내 건축물현황 등 기초조사를 통하여 완화구역을 확정하고 6차례 걸쳐서 완화요청을 하고 서울시장의 우리 구 방문시 주민대표로 하여금 풍치지구완화를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여섯번의 요청과 주민대표의 건의를 서울시에서는 모두 이것을 반려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노후불량한 건축물 개량을 통한 북한산국립공원 경관유지를 위해서 ’99년 11월 13일 풍치지구 완화구역지정을 또다시 요청해서 2000년 7월 15일 우리 구의 풍치지구완화 건의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지역을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도시계획 위원으로서 참여해서 설명을 드리고 도시계획 위원들에게 사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완화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우리 구에서 그 결정한 것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대지면적 200㎡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 30%에서 40% 모두 완화해 주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우리 구의 그런 풍치지구는 소필치에 대해서 모두 건폐율 40%로 완화됐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첨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서울시에서 풍치지구완화를 왜 반대하느냐 완화해 놓으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 들어와서 주차문제로 도시를 황폐화시킨다고 하는데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필치수가 적은 200㎡ 이하에 대해서 40%로 완화가 되어서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민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원인이 되고 있는 세목교환과 관련한 세법개정문제와 서울시 자치구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는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견해 소신을 피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더불어서 여러가지 지금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김영민의원님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정말 100%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보고 답변드리라고 한다면 김영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똑같이 그 소리로 답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우선 지방자치가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이게 지방자치입니까 사실, 구청장을 임명제로 하자고 말이지요,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엊그제 신문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마을버스, 마을버스 사실은 지역에서 중요한 지하철역이나 그런 주요 교통연결점에 연결하는 것이 마을버스인데 마을버스허가권이 승인권이, 전부 서울시로 갔습니다. 구청장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왜 거기서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시내버스가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갖다가 시내버스가 운영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순환버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반대했는데 지금 똑같이 시내버스가 운영하면서 얼마 받느냐면 시내버스하고 값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것 그렇게 받으면 안된다, 마을버스하고 똑같이 받아야 한다. 그때 마을버스가 300원인데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그것이 못 견디고 순환버스도 마을버스와 똑같이 값을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서로 경쟁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를 가져가 버렸어요. 이게 지금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건축조례, 강북구 건축조례 있었는데 지금 폐지됐습니다. 전부 서울시 건축조례가 합해서 우리는 건축조례가 없습니다. 강북구 건축조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하는 조례는 다 중앙부서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다해서 기준을 다 정해 놓고 허가는 우리 보고해 주라고 그러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전부 니가 잘못했지 않느냐, 기초자치단체에게 지금 전부 욕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중앙집권화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김영민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네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자치입법권, 구의회의 자치입법권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다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령의 범위안이라고 해놓고, 또 한가지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다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또 벌칙 같은 것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벌칙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치입법권 이것 별로 지금 우리에게 부여 된 것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권, 중요한 사무는 전부 중앙에서 가지고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내려 온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12% 정도가 아마 우리의 고유한 사무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치재정권 지금 자주 세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영양군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 8.9% 10% 이하인 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지방자치를 한다고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 더구나 서울시에 있어서 자치구 재정 불균형의 실태와 제도의 모순점은 서울시 자치구의 주세원인 종합토지세의 수입이 자치구간 차이가 극심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봉구는 ’99년도에 종합토지세가 63억이었는데 반해서 강남구는 745억원의 차이가 나서 무려 12배의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중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는 100% 이상 초과하는, 상회하는 구는 3개 구에 불과한 반면에 50% 미만인 자치구는 17개 구에 달합니다.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50% 미만에 달하는 수가, 특히 우리 강북구를 비롯해서 도봉구, 중랑구, 은평구 등은 40% 이하의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조정교부금 산정기준도 제도적으로 잘못되어서 조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세목교환에 대해서는 어제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이미 ’95년도에 이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해서 3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를 했고 같은 해 11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지만 강남이나 서초 등 일부 구의 극심한 반대로 그리고 또 그때 정책 결정을 한 국무위원들이 전부 강남에 살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기획원장관이 스스로 거기서 보류가 됐습니다.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제184회 임시국회 김근태의원님께서 고맙게도 김근태의원님을 비롯한 19명의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 12월 24일 세목교환에 찬성하는 구청장 일동의 명의로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개정안이 다시 제출되었지만 국회에서 계류상태에 있다가 16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정말 참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교부금 산정기준을 변경해서 자치구 투자수요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90:10에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50:50으로 크게 조정을 하고 조정교부금 재원확충으로 자치구재원 안정도모를 위해 현행 취득세, 등록세 50%를 70%로 상향조정하거나 주민세 50%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을 대폭 조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또 여러번 올렸습니다. 지금은 인구, 동수, 공무원수, 미개발도시면적 그렇게 되는데 우리 같은 데는 인구도 적고, 동도 17개 동밖에 안되니까 오히려 조정교부금을 적게 내려 옵니다. 비례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족한 재정수요를 이렇게 조정해서 메꿔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기준이 잘못됐다, 산정기준이 잘못됐다고 이것을 고쳐 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잘 시정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겠다 하는 예정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정을 해줄지 지금 저는 의문부호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세와 구세의 세목교환과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대다수 자치구들의 자체재원 확충의 최저 대안으로서 이것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그런 실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세목교환시 단체장들이 담배소비에 앞장서고 또 흡연인구와 흡연량이 늘어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면서 담배소비세가 시.군세로 되어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시.군세는 담배소비세가 또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무런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대다수 자치구는 세목교환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제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국회에서 자치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또 서울시나 정부의 일관된 그런 강한 추진의지가 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하고 이웃 구들 어려운 자치 구와 합쳐서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꼭 개선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위 수유3동 168번지 일대의 속칭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역에 상업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과 인접한 수유역 주변에 22만 3,800㎡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10만 6,000㎡가 지정이 되어서 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의 규모로서는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하는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된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이미 상업화 되어 있는 먹자골목의 상업지역 지정을 위해서 ’96년 5월 서울시에 현재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줄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상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에 한함으로 노선형태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동지역에 용도지역변경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96년 7월 이것이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97년 12월에 서울시에 재차 지구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98년 3월에 다시 재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에 또다시 상업지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었지만 다시 반려되어서 그동안 여러차례의 건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반대입장이 강경한 실정이므로 현재로서 도봉로변을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김영민의원님의 질문때와 마찬가지로 자치권이 제대로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도시계획권, 도시계획입안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중앙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완강하게 상업지역 지정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시정연설과 구정업무 내용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여러 부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활기차고 살기 좋은 강북건설의 구정목표 아래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 최우선의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금년도 구정의 주요사업을 8대 역점 시책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급변하는 경제 또 그리고 사회환경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정 8대 시책, 190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일정별로 치밀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아울러서 매분기별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추진 성과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병행해서 목표가 달성되었느냐 또는 부진사업이 있는 것인가 그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그런 사업에 촉진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 중 주요사업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질문요지에 없던 세부사항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안만 추진사항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진사항을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친절봉사체칠화운동의 생활화, ISO 9002 생활복지분야 인증취득, 동문화복지서비스센터의 기능확대 등 문화복지공간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실천을 약속하는 행정서비스헌장을 11분야에서 제정하였고 사랑의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숙원사업이었던 노인종합복지관의 개관과 함께 복지관내에 장래서비스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강북구민운동장의 준공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문화정보센터, 구민회관, 작은도서관, 종합체육관 등의 구민복지시설이 완공되거나 계속 건립되는 등 명실공히 복지강국 조성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속속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중에 있고 인수봉길, 오패산길 이외에도 많은 기간선도로가 계속 개설되어 가고 있어서 지역교통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과 솔밭근린공원도 계속 조성중에 있고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를 위한 발효처리장도 일반 가정에 대대적으로 보급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침수 지역이었던 미아4동 지역에 월곡천 하수암거 확대개량공사와 저지대 지하저류조 설치공사를 완공하여서 수해로 인한 주민 불안감을 일소시키는 등 주민안전의 도시관리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민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과 노력이 필요하고 아직도 요원한 감이 있습니다. 항상 한발짝 더 구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연말까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매년 진일보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번2동 마을버스길 인도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2동 마을버스길에 인도가 한쪽은 없습니다. 도로폭이 8m 내지 10m 규모의 비교적 좁은 도노인데 마을버스가 통과하고 주변지역에 아파트 건립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도가 한쪽밖에 없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강북구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들어보면 사실 한심합니다.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옛적에는 주택공사에서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계획을 세우면 서울시나 자치구의 허가없이 막바로 건설부장관 허가받은 것으로 해서 사업이 다 시행됩니다. 여기 노원구 상계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하나도 안 해놓고 해서 제가 서울시 있을 때 주택공사하고 굉장히 싸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번2동, 번3동에다 주택공사에서 서울시 허가도 안받고 자기들끼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다 이렇게 해놓고 도로는 실핏줄처럼 좁게 해놓고, 그래서 애초에 도봉구에서 인수 못받겠다 그렇게 했는데 다 해놓고 인수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싸우다가, 왜 이런 도로를 해놓고 우리보고 인수받으라고 하느냐 굉장히 싸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할 수없이 인수를 받은 결과의 고배는 한쪽은 인도도 없이 저렇게 되어 있는 그런 도로를 남겨놓고 자기들은 돈만 벌고 떠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도로확장을 위해서 절실히 이것이 필요한데, “번동중학교가 이렇게 물리는데 번동중학교 부지를 도로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 성북교육청과 여러번 협의를 했지만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운동장을 도로확장할 때는 체육활동 위축 또는 학생들의 교육에 큰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완강한 거절의 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아파트 부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관리주체인 대한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일반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아파트 대지가 전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전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도설치는 번동중학교 부지 편입과 있는 아파트 부지 편입이 전제되어야 지금 현재는 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앞으로 그것을 피해서 건너편에 있는 집같은 것을 보상해 주고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재정여건으로서는 지금 염두해 둘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정여건이 호전되고 앞으로 중요한 시책사업들이 마무리 되면 그때 추가로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국장들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구정질문 답변을 전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질문을 통해서 건의하신 사항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현실에 안맞는 것은 구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구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고견을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장정식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이윤직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정수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2001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경상비 예산이 무려 약 28억원이나 증액되었으나 도로부분은 단 1건의 신규사업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시며 신규행사는 억제하고 기존 행사는 통합하여 행사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1년도 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세 등 자주재원의 소폭 증가와 조정교부금의 증액교부로 금년에 비해 세입예산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필수기본경비와 특히 국 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경직성경비가 대폭 증가하여 실질적인 투자 가용재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규 도로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서 경상비 예산이 28억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소모품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과 구민회관 및 문화정보센터 개관행사비,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 강북구소식지 발간비 등 경상사업 성격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첫째 증액성 경비가 8억 7,500만원으로서 복리후생비 3억 7,400만원, 연금부담금 4억 7,100만원이고 다음으로 기본경비가 13억 300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비가 5억 2,100만원, 직원 성과금 5억 4,700만원, 직원여비 및 급량비 2억 3,500만원이며 순수하게 경상사업비로 계상된 금액은 6억 8,900만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행사의 억제와 기존행사의 통합, 행사 횟수의 축소 등에 대해서는 정수민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함으로 행사성 경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 가능한 행사는 통합하고, 행사의 횟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등 경상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추후 재정여건이 호전되어 재원이 확보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이번에 미반영된 신규도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동문화센터를 섬세한 주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동사무소의 동장실, 회의실, 옥상 등의 각종 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문화 교양강좌를 운영하여 왔으며, 엽서, 우표, 지하철승차권 판매, 버스카드 충전, 경조사용품 대여 등 24종의 편익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동기능이 전환되어 문화복지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게 되었으므로 장동우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여러 훌륭한 방안들을 참고로 하여 섬세한 주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내실있고 활력이 넘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동우의원님께서 현재 동사무소별 탁구대 보유현황과 탁구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탁구대는 미아1동 3대, 미아2동 4대, 미아3동 1대, 미아4동 2대, 미아5동 1대, 미아6 7동 1대, 미아8동 2대, 미아9동 1대, 수유1동 1대, 수유3동 1대, 수유4동 2대, 수유5동 1대, 수유6동 1대, 번1동 1대, 번2동 1대, 번3동 1대 등 총 24대이며, 탁구교실은 미아1동, 미아2동, 미아3동, 번3동 등 4개 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탁구교실을 활성화 하는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동우의원님께서는 또 지난 9월까지 감사담당관에서 수행하던 친절봉사추진업무를 총무과에 이관시킨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친절봉사는 행정서비스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에게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자세를 확립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9월중순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던 친절봉사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한 것은 그동안 단기간내에 강도 높게 친절봉사자세를 확립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단속과 문책기능을 가지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였으나 이제는 그와 같은 단속과 문책보다는 사기진작 및 복무관리를 통해 스스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자세를 가다듬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아 직원복무와 후생업무를 관장하는 총무과로 이관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무과 이관후 직원 한마음수련회를 기획하는 등 직원 친절봉사자세를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직부의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 건수와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동기능 전환이후 고지서 송달을 통 반장이나 공익요원을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는 11월말 현재 정기분 및 체납고지서를 모두 포함하여 총 47만 8,335건이며 예산지출은 1억 1,707만 8,000원입니다. 동기능 전환후 모든 세무업무는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게 됨에 따라 우리구는 그동안 시범동 운영을 통해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동기능 전환에 대비한 준비를 착실히 하였습니다. 특히 고지서 송달은 동기능 전환시 동사무소직원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구는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고액납세자는 직원이 직접 송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통장 및 공익요원 활용방안도 검토해 보았으나 통장 또는 공익요원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우선 직원이 아닌 책임감이 부족한 통 반장, 공익요원이 송달할 경우 정확한 고지서 송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통장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했던 강남구의 경우에 통장의 송달기피와 민원발생 등으로 통장을 통한 송달방법을 중도 포기하고 우편송달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송달비용 측면에서 볼 때 통장 등을 활용하여 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강남구에서 통장에게 지급하는 고지서 1건당 수수료 34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우리구에 적용하여 보면 우편송달비용보다 연간 3,800여만원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공익요원을 활용한 고지서 직접 송달시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구는 11월 현재 총 365개 통이며 연간지방세 49만여건을 송달하기 위해 필요한 공익요원은 정기분 지방세 송달은 5~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1인당 2개통 담당을 기준으로 일시에 182명이 필요하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인건비 및 부대비용만도 2억 8,300여만원으로 현재 송달비용보다 1억 600여만원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통장을 활용할 경우 동기능 전환 이전에는 17개 동사무소에서 통담당직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되던 통장관리가 세무과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져 통장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별도의 조직과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송달을 병행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팀장책임하에 전직원에게 동별 담당제를 지정하고 고액납세자는 직접 송달하는 책임관리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지서 우편송달에서 오는 공공요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본세 10만원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본세 10만원이상만 등기우편으로 송달토록 하여 모든 고지서를 등기송달할 경우와 비교하여 연간 5억여원의 예산절감을 이룰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세금의 84%가 본세 10만원미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고지서 송달시에 사용하던 창문봉투를 금년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봉합용봉투로 변경함으로써 1건당 170원의 일반우편 송달요금을 140원으로 절감하여 연간 1,000여만원의 공공요금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시범동인 미아5동과 수유6동에 대해 금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송달한 결과 작년 직접송달시보다 징수율이 각각 0.6%,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우편송달이 직접송달과 비교하여 지방세 징수 효과가 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기능 전환 이후에도 우리구는 세금고지서 발송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인터넷 납부 등 보다 편리한 세금납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민원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박대준의원님께서 금년도 발주한 공사중 준공전에 설계변경한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는 주로 무엇인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설계단계에서 공법이나 물량, 자재 등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설계해야겠지만 공사를 시공하는 도중 당초 설계시 예기치 못했던 사태나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공사물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공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당초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설계변경시에는 먼저 감리원이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심층 검토하고 다음 발주부서에서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정밀하게 심사한 후에 신중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0월말 현재 발주공사 총 91건중 설계변경 건수는 21건이며 그중 공법변경에 대한 증액건수는 11건에 6억 4,100만원이고 물량감소 등에 의한 감액건수는 10건에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금년도 설계변경의 주요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월곡천 정비공사시 월계로 횡단구간의 토로벽 설치방법을 교통문제 때문에 SCW공법에서 LW공법으로 설계변경한 공법변경이 1건이며, 다음 주민의 민원에 의한 시공구간을 추가한 것이 1건, 인접건물 신축에 따라 시공구간을 축소한 것이 1건, 연차사업으로 특별교부금 예산에 맞추어 사업구간을 연장한 것이 1건, 그리고 나머지 17건은 준공전 정산을 위해 단순한 물량증감에 의해 설계변경한 것입니다. 향후에도 처음 설계시에 보다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좀더 철저한 심사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민의원님께서 쓰레기 수거처리 민간대행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쓰레기수거업무는 총 17개동중 미아1동외 10개동은 구직영 체제로 수거하고 있고, 미아3동외 4개동은 강북환경과 백우기업에게 쓰레기수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구직원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98년이후 63명이 퇴직하여 현재 196명이 쓰레기수거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쓰레기수거지역의 민간대행을 확대하는 문제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생활폐기물 청소원가분석연구용역 결과가 2000년 12월중에 시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인 표준인력 및 장비, 조직규모 등과 우리구의 인력, 장비, 조직규모 등을 비교해서 2001년부터 대행지역을 점차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시행시기 및 시행규모 등에 대해서는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정수민의원님께서 타구에 비해 보육시설이 열악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한 어린이집 건립 서울시 5개년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사료되는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건립은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5개년계획에 따라 지난 ’95년부터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써 우리구에서도 매년 1개소 정도의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한 결과 현재는 15개소에 1,415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구 전체 보육아동 6,632명의 21%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이외에도 사립어린이집 96개소에 4,593명, 놀이방 48개소에 624명이,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구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5개년계획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 재정형편상 더 이상 확충하는 사항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지 않는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모 부자가정, 기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에 입소시켜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도 신규시설 건립보다는 민간에서 운영중인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 충족과 함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이 강북청소년수련관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98%의 공정으로써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건물준공을 금년에 마치고 내부시설을 완료후 내년 2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은 시설주체인 서울시에서 지난 10월에 재단법인 대화문화아카데미와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업체에서 전담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탁지에서 수영장, 헬스장, 자치활동실, 음악실습실 등 주요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의원님의 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를 같이 하면서 우리구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구정동아리위원들과의 간담회 결과를 통보한다든지, 청소년들의 어울마당 개최를 지원하는 등 청소년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도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지원하여 그들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 참여인증서를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동우의원님께서 강북구에는 몇 개의 버스차고지가 있으며, 연간 차고지 단속횟수와 매연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및 개선명령 조치한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동아운수 등 6개소의 시내버스 차고지와 인수운수 등 10개소의 마을버스 차고지가 있습니다. 연간 차고지 단속실적은 수시로 실시하였는데 시내버스 차고지 경우는 현재 5회 실시하였으며 마을버스 차고지 경우도 현재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 버스차고지에서 차량의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단속을 하였습니다. 특히 수유4동 삼양교통, 영신교통 등 교통광장 주변에 있는 버스차고지에 대하여는 월동기에는 주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2000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은 33회 실시하여 총 3만 8,500대를 점검하여 허용기준 초과차량을 853대를 적발하고, 개선명령 853대, 사용정지 12대, 과태료는 289대에 4,28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차고지 단속결과는 총 1,752대를 점검하여 허용기준 초과차량 88대를 적발하고, 개선명령 88대, 과태료는 36대에 53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운수회사에서 자율적인 정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동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과 지역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및 보급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총 대상가구 11만 2,987가구중 7만 9,680가구에 공급하여 2000년 10월 현재 평균 보급률이 69%로서 금년말까지 8만 896가구로 확대하여 72%까지 보급할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금년도 목표로 총 연장 19㎞의 공급배관을 설치하고자 한진도시가스 주식회사에 요청하였으며 서울시로부터 13.4㎞를 승인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한진도시가스와 계속적인 추가협의를 통해 2000년 11월 30일 현재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13.4㎞보다 0.9㎞가 많은 14.3㎞를 시공하여 총 연장 183㎞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급률은 미아동 지역이 58.9%, 번동지역이 89.6%, 수유동 지역은 70%가 되고 있습니다. 미아동 지역이 번동, 수유동 지역보다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와 지역여건상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배관 시공시에는 타 시설물과 30㎝이상 이격시켜야 하는데 도로협소 및 지하지장물 과도로 시공에 어려움이 있고 암반지역은 보호관 설치로 인한 공급관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고지대는 건축된지 오래된 가옥이 많기 때문에 공사시행중 인접건물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공급배관을 설치하고자 하여도 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 소유주들이 토지 사용을 승낙해 주지 않아 공급배관공사를 못하는 지역도 있어 보급률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급자인 한진도시가스측의 문제점으로는 기업채산성을 전제로 도로여건이 열악한 지역, 즉 미아1동, 2동, 6동, 7동의 지역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어 도시가스공급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보급률 저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하게 된 수요자측의 문제점으로는 세입자만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집주인이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노후한 주택은 도시가스시설 설치후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가스시설을 다시 해야 하므로 비용면에서 2중 부담을 염려하여 시설을 꺼리고 있어 일부 가구는 도시가스시설 설치비 부족 등으로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미아동 지역을 포함한 난공사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진도시가스회사와 적극 협의하여 공급관 공사계획을 확대토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위와 같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기술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최대한 우선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가정을 위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도 서울시장이 확정 공고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사전 협의토록 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관 연장 100m당 20가구의 가스공급승낙의미규정을 더욱 강화하도록 서울시에 개선 건의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또한 도시가스 사업규모의 융자 이율을 연 8%에서 6%로 인하하는 내용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설설치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의원님께서 수유3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요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윤영석의원님께서 번2동 148번지 일대의 구립어린이집 건립 요망사항을 같이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건립은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5개년계획에 따라 지난 ’95년부터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서 우리구에서도 매년 1개소 정도의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한 결과 현재는 15개에서 1,415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구 전체 보육아동 6,232명의 21%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구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5개년계획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 재정형편상 더 이상 확충하는 사항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지 않는 대신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모 부자가정, 기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에 입소시켜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 번2동 쓰레기적환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적환장과 청소차고지는 청소행정을 수행한 뒤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번2동 쓰레기적환장은 우리구 여건상 주거지와 인접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생활쓰레기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하면 쓰레기적환장이 필요없게 되지만 현재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처리용량은 1일 800톤의 약 30%인 1일 240톤만을 처리하고 있으며 또 쓰레기 처리지역도 노원구 지역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노원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쓰레기적환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번2동 적환장 이전문제는 3개구 쓰레기 공동처리 방안과 연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적환장 주변을 정비하는 등 깨끗이 관리하여 적환장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 번2동에 316번지, 437번지, 434번지, 435번지 도시가스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도시가스보급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서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한진도시가스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공사계획의 수립후 공급배관을 시공하여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00년 도시가스보급계획과 관련하여 번2동 316, 434, 435, 437번지뿐만 아니라 주민이 요청한 구간 총 19㎞에 대하여 한진도시가스에 공급배관공사를 실시토록 요청하였으나 금년 한진도시가스의 공사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번2동 434번지는 금년 11월 30일에 시공 완료하였으며 번2동 316, 435, 437번지에 대하여도 내년도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진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부의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먼저 정수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 특히 구청에서 각종 행사를 알리는 많은 현수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의 고질적인 경관 저해요소중 하나가 난립하는 광고물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필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알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현수막 입간판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고물 단속지구는 매일 차량순찰을 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고 있고 그 외에 주 1회 야간단속을 하고 또 월 1회 인접구 3개구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현수막 설치를 가능한 한 억제하기 위해서 사전심사 강화 및 수량을 제한하고 그 민원을 받아 게시하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두곳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내년도에는 세곳을 더 추가로 설치해서 현수막이 합법적으로 달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 다른 의원님으로부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좀더 많은 직원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민자유치 광고물게시대 설치에 대한 것하고 도봉로변 옥외광고물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광고물게시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게시대 설치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게시대를 민간이 설치하여 관리할 경우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량한 광고물이나 외설적인 내용의 광고물을 게재할 우려가 있고 또한 게시대 설치자가 그 곳에 게시할 광고물 제작을 독점하여 일반 광고업자보다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로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봉로 우이교에서 수유사거리까지 옥외광고물 시범정비구간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관련법규와 기본방향을 근간으로 정비하여 건축물의 조형미를 부각시키고 시범지역에 대한 시각적 쾌적성을 확보하여 시민편익을 최대한 고려하며 광고물 서로간의 간섭에 의한 광고효과 저하를 방지하여 영업효과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정비구간내에 있는 점포수가 전체 524개, 광고물 수가 1,173개에 대하여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에 따른 관내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일부 호응도가 낮은 영세 점포주들에 대하여 개별방문 정비안내 및 촉구를 하였으며 광고물 제작비용 융자실적은 7건에 1,72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해당 은행에서 대출규정에 의한 보증인 선정을 요구하고 있고 무이자 융자라고 하지만 원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새로운 간판을 달아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많이 융자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앞으로도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에서는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범가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동우의원님께서 금년도에 우리구 관내에 심은 수목식재 현황을 사업별, 수종별, 노선별로 구분 답변바라며, 향후 가로수 수종변경, 부식, 신규 식재 등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서는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심기사업과 강북녹화 4개년계획사업을 연계하여 관내에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식수 목표는 총 8만 8,200주이나 금년도 1월말까지 심은 나무는 15만 7,700주로서 목표대비 약 180%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심어진 나무는 총 116종으로 15만 7,700주입니다. 민간부분인 아파트단지내와 건물주변 식수가 106종 8만 500주이고 공공부분인 공원,가로조경, 임야, 기타 공공건물 주변 식수가 총 88종에 7만 7,200주입니다. 공공부분 식수는 예산사업으로 심은 나무로서 마을마당조성사업, 어린이공원 정비, 도시환경림 조성, 학교운동장주변 녹화, 가로조경사업 등으로 심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향후 가로수 수급계획, 즉 가로수 교체 식재, 부식, 신규 식재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가로수는 총 11개 노선에 은행, 느티나무 버즘나무 등 8종 5,930주입니다. 기존의 가로수를 뽑아내고 새로운 가로수로 수종변경, 교체 식재할 계획은 현재는 없으며 가로수 부식은 2개 노선 186주로 보행길 지선인 번동 한진그랑빌아파트 뒤편쪽 폭 20m도로 연장 200m에 느티나무 66주와 오패산길인 미아4동 앞에서 월계로간 연장 550m에 벚나무 120주를 심을 계획이며, 가로수 신규 식재 계획으로는 현재 도로개설공사 인수봉길 연장 구간인 수유6동 산 522-2호부터 산 80번지까지 314m에 벚꽃길 조성계획으로 왕벚나무 50주를 2001년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터에 부랑자들이 모여서 어린이놀이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우범지대에 대한 안전성 대책, 어린이놀이터 주변 재활용시설 이전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어린이공원은 총 29개소입니다. 그중 14개소의 어린이공원은 1970년대초에 만들어져 현재 20내지 30년이 경과되어 시설물이 노후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되고 낙후된 어린이공원 시설정비를 위해 1997년부터 연차적으로 시설개선을 실시하여 금년도까지 11개소의 어린이공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1~2개소씩 시설개선 및 정비를 하여 어린이공원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열린공간으로서 노숙자, 거지, 부랑인, 불량배 등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특히 수유3동 은모루공원, 미아5동 응달마을공원, 미아8동 솔샘공원, 미아3동 한빛공원, 번2동 버드나무공원 등으로 재래시장이나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어 여타 어린이공원보다 심한 편입니다. 순찰을 강화하고 관내 파출소와 자율방범대 등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 단속과 계도를 지속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나 부녀자가 불안감이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주변에 재활용품 집합장소가 있는 곳은 현재 5개소, 수유3동에 3개소, 미아3동에 2개소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을 타 장소로 이전토록 노력하여 쾌적한 어린이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유4거리에서 우이교간 양 도봉로변에 화단조성의 식재관리 소홀과 낙엽수를 상록수로 교체 식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금년도 봄철에 도봉로변의 보도부분에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심기사업으로서 연장 300m 구간에 하단 폭 1.2m, 면적 330㎡로서 상록수인 주목, 둥근 소나무 등 3,439주와 꽃이 피는 관목류인 철쭉, 연산홍 등 2,770주 등 총 6,208주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토심이 낮고 많은 차량 통행시 강한 바람이 나무에 불게 되고 또 매연 등으로 올 여름철 주로 관목류인 연산홍, 철쭉 등의 고사목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사목 810주는 금년 11월 13일자로 모두 도급시공업체에서 하자부식 교체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인근거주 상가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화단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기적인 순찰과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가로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낙옆 관목류인 키작은 철쭉, 연산홍 등이 활짝 피지 못하고 고사목으로 발생될시 상록 활엽수인 사철나무 등으로 교체 식재하여 늘푸른 화단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번동 5단지 체육시설공원내의 공원녹지 콘센트막사 철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공원 명칭은 버드나무 어린이공원입니다. 버드나무 어린이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콘테이너박스 1동은 공원녹지관리 자재창구하고 또 우리구 관내에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는 시설관리요원들의 경위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가 노후되어 지붕에서 비가 새고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철거하고 타 장소로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1차, 2차 추경과 2001년도 본예산에 공원녹지관리자재 보관창고 용도의 콘테이너 구입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구 예산여건상 반영되지 못하여 현재까지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설장소를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어린이공원에서 타 장소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번2동 148번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118번지 일대 고지대와 인접되어 있는 오동근린공원 지역은 강북구민운동장 위부터 삼봉체류장 부근으로 현재 공원조성계획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공원조성계획 변경시에 어린이놀이터로서 적정지역을 물색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정수민의원님의 토목, 하수, 굴착 등 명예감독관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까지 도입이 된다면 많은 공사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감독관제도는 주민대표로 하여금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아울러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96년도에 강북구 부실공사 방지대책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이미 토목, 하수사업 등에 대하여는 각 공사장별로 구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도로 및 하수사업 14건에 대하여 구민명예감독관 6인을 위촉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공사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도로명예관리자제도 실시 문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의 내집주차장갖기 지원현황 및 확보 면적, 향후 추진방향과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단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부터 주택가에 심각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실시한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거나 이웃과 공동으로 담장을 헐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용 일부를 무상지원해 주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가구를 대폭 확대하고자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설치비의 80% 범위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내집주차장갖기 지원현황은 ’96년도에 60개소, ’97년도에 113개소, ’98년 36개소, ’99년 57개소, 2000년 11월말 현재 45개로서 총 311개소 3,731㎡의 내집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 약 2억 423만 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 한면당 약 3,500만원의 비용부담을 감안해 볼 때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추진으로 무려 약 106억 8,076만 6,000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설치지원 가능 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이면도로 주차구역 확대, 거주자우선주차제도와 연계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간선도로와 대중교통 통행로, 점포 주변 등을 중점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골목길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도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단속원과 주민이 함께 주차단속을 실시하고자 자원봉사자를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차단속을 2001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주차단속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이해폭을 넓히고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차단속업무를 보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차고지 이전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차고지를 권역별 대단위로 설치하는 계획은 현재 서울 북부지역인 강북, 도봉지역은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창동역 부근 등 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한 검토단계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연차적으로 권역별 대단위 차고지를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바 현재 은평지역은 설치 운영중이고 강동, 송파지역은 2001년 착공예정이며 중랑지역과 양천지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공영차고지 부지가 확보되면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시내버스차고지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의원님의 금년을 기준으로 구 자체 도로포장 예산은 얼마이며 몇㎞를 포장하였는지 또한 공사시 구청에서의 관리감독과 감리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노후도로 정비공사에 금년도 예산은 약 5억 5,700만원이며 공사연장은 5.2㎞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중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는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럭 포장공사보다는 분진이 적게 발생하나 도로지반이 열악한 지형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중층개량공사를 할 경우에는 분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포장공사는 직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공사는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일 때, 감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자재의 철저한 검사 및 현장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면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의원님의 코팅하수관 시공내역 및 하자보수공사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하자발생 원인은 하수관 경화 즉 코팅을 작업한 후 평균 2, 3m마다 있는 빗물받이 또는 개인하수관 연결관 마무리작업 미흡으로 인하여 ’98년도에 시행한 미아2동 791번지, 미아3동 223번지에 경미한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자에게 긴급 보수토록 하였으며, 차후 시공시에는 공사감리 및 준공전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시행한 하수도종합정비공사중 비굴착공법으로 시행한 하수관거정비실적은 하수관거 450m에서 900m까지 총 1,167m로서 공사비는 약 8억 3,000만원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예산은 시비로 약 16억 2,000만원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박대준의원님께서 소규모 도로굴착 및 복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가스, 상수도 등 각종 지하시설물을 매설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연장 10m 이하의 도로굴착공사를 소규모 굴착공사라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도로굴착기금 사용액은 약 14억 4,000만원 정도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이므로 굴착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관내 전 지역에서 공사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로굴착공사는 굴착한 원인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굴착원인자가 공사할 수 없을 경우는 원인자가 굴착복구비를 부담해서 구에서 직접복구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굴착복구공사는 일반경쟁입찰로 계역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실제 민간부분에 위탁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직의원님의 수유전철역 주변 건축선후퇴 부지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건축선후퇴선으로 인하여 사유지에 형성된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정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석의원님의 번2동 148번지 공영주차장을 증축하여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번2동 148번지 공영주차장은 ’97년도에 평면식주차장으로 면적 693㎡, 주차대수 20대, 사업비 약 10억 5,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하였으며 현재는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증축건에 대해서는 지주식주차장 2층 3단으로 설치하여 주차면수의 확충을 기할 수 있으나 현부지 여건상 면적이 협소하고 고지대에 위치하여 2층 3단설치는 어려우며 1층 2단으로 설치시 층별, 진입램프 및 파일구간, 계단설치 등 제2면적이 발생하므로 주차면수가 축소되어 추가증축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할만한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직부의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의원님이 질문하신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무료실시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독감예방접종 실적으로는 유료 7,371명 무료 629명입니다.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주민중에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과 의료보호대상자 중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입니다. 65세 이상 되는 전 주민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무료실시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의 차이 또 수익자부담원칙, 노인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나 현재 25개 구가 동일한 가격으로 접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만 단독으로 실시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 구에서 동일하게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서울시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소관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의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석의원입니다. 저희 번2동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도설치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인도가 5단지는 주택공사와 합의해서 현재 합의를 얻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번동중학교가 합의하게 되면 주택공사도 같이 해주겠다. 이러한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께서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나왔고, 중요한 부분은 아까 LG마트하고 카센터, 전자공단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신 적환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로 가장 골칫거리가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번2동에만 두곳이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번동적환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오현적환장은 얼마 안됐습니다. 번동적환장은 번동사거리 입구가 되겠고 오현적환장은 골프연습장 옆입니다. 그곳에 번2동에는 완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직 공사가 덜 끝났습니다마는 정보화도서관을 지으면서 지하를 다이나마이트로 파서 그 폭음때문에 굉장한 진정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 또한 옆에 적환장이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할 때에는 노원소각장의 1일 소모량이 800톤 되는데 하루에 200톤밖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3개 구가 합의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빨리 어떤 합의가 되어서 우리 적환장이 없어지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윤영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역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청장님은 청장님이시네요. 청장님은 소상히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데 비해서 국장님들은 대충대충 적당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부분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명예감독관제도에 있어서 토목, 하수, 굴착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한 명예감독관제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굴착이나 하수, 토목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명예감독관 시행을 했습니까? 제가 보아서 그러한 부분에서 명예감독관이 나와서 감독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우이천정비공사 할 때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굴착할 때 그분들이 와서 굴착하는 것을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도로의 명예관리자제도를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도로를 또 이 도로의 명예감독관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도로의 파손부분이라든지 이 도로의 굴착부분이라든지 또 이곳의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착과 애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구청과 긴밀한 협조관계 또 공사할 때 그분들이 애착을 갖고 봄으로 해서 시공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전부 다 명예감독관 두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잘해서 특별하게 특출나게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또 금년도 토목, 하수, 굴착 큰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한 내역과 명예감독관 성명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정수민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동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답변에 따른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장님 답변에 본 의원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매우 고민했던 바 청장님의 답변이 나름대로 본 의원이 흡족할 만큼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구민회관 완공 전에 직능단체들을 나름대로 지금 2001년 예산에 10억 정도 예산을 구청사 신축 및 증축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부분에 본 의원 또는 이 직능단체에 있는 강북구민을 위해서 그 동안 봉사를 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강북문화원 역시 청장님께서 앞으로 정말 큰 생각과 큰 관용을 베풀어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겠다는 말에 역시 문화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인들에게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울러서 불법현수막 및 광고물처리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현수막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 구내는 구청을 주변으로 또 대지극장을 주변으로 한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또 국장께서도 이 현실을 직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는 물론 불법광고물의 민간위탁의 게첨도 중요하겠지만 소위 불법광고물 처리대책이 무엇이냐는 큰 틀에서 볼 때에는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답변에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섰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국에서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아무래도 성실치 못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본 의원에게 차후에 우리가 예산심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본 의원에게 서면질의로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생활복지국소관의 청소년 운영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더니 국장의 답변은 현재 12월중에 저희 관내에 있는 크리스탈아카데미에서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도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거니와 또한 이 부분은 많은 구민으로부터 본 의원에게 앞으로 운영대책에 대한 질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앞으로의 계획을 본 의원에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장동우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어제 이상하게 본회의가 끝나는 바람에 여러가지 사항중에서 몇가지 사항을 청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서면으로 받았는데, 그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중에서 시간관계상 1 건에 대해서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인데 장애인복지법 제 38조 생업지원이 있습니다.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권자는 매점, 자동판매기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 ’99년 7월 31일자로 공포된 것이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가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원칙은 ’98년도 당시에 본인이 적극 주장해서 뒤늦게 ’9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는 강북구조례 제1조에 보면 이 조례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이 ’99년 2월 8일자 전문 개정되면서 26조가 38조로 조항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다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정이 됐는데 이 조례가 탄생된 목적은 현재 실질적으로 관공서내에 자판기를 공무원 직원상조회가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 신규 발생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것은 직원상조회가 운영하는 것도 영세한 장애인들에게 위탁권을 넘겨줘야 되지만 갑자기 기존의 운영하는 것까지 넘기면 직원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신규로 된 것에 한해서만 장애인들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제정 당시에 분명히 기존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제출했던 자료에 의하면 미아4동 개인운영, 계약만료, 향후 추진계획, 조례에 의거 우선 공급예정 이것이 2000년 9월 30일자 계약만료였습니다. 또한 지난 구정질문 당시에 답변 과정에서도 “미아4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공고 제2000-1호에 의거 식음료자동판매기 설치계약 대상을 모집 공고하여 2000년 5월 22일부터 5월 27일에 걸쳐 모집하였으며, 신청자가 없어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 미아4동사무소내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대상을 재모집 공고하여 우선 공급대상을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외 신규 설치하게 되는 자동판매기 등은 관련 조례에 따라 우선 공급대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생활복지국장의 서명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어제 본 의원이 본 질문을 통해서 다시 질문을 하였더니 답변은 “수유1동사무소에 1대가 신규설치되어 현재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음. 동사무소에 증가된 자동판매기에 대해 조례를 적용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건에 대해서 조례적용 방안 등을 깊이 검토하여 처리하겠음.”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위반이 아니냐, 위반이면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재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지난 11월 15일자에 민원인에게 답변한 공문을 제가 입수해서 봤더니 이 내용을 다시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생략하죠. 님께서 제출하신 자동판매기설치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00년 11월 10일 현재, 중간 생략하고 연말까지 추가자동판매기 등에 대한 우선 공급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자동판매기 장애인에 대한 우선공급 계획이 있을 경우 구보 등에 게제하여 공고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답변을 보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 자동판매기 관련 조례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할 때에 장애인 등 우선 계약대상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만약 직영할 경우에는 조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또한 조례내용상 설치계약할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조례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사실이 그럴까요. 이렇게 법규를 자해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강북구 조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26조에서 지금 현재 38조에 개정되었죠. 38조, 강북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보겠습니다. 2항에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례나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면 당연히 공무원보다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법의 법규, 법령을 초월해도 되는 것입니까? 동료의원의 질문과 답변과정중에서 청장의 답변중에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북구 공무원 1,084인이 공무원수로서의 한계, 입장 등을 표현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본 의원도 사실 동감합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것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공무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일회성, 단발성 전시성행사 등을 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혹시나 이러한 행사건들 때문에 진정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청장께서도 공무원을 사랑하시지만 저 또한 공무원을 사랑합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보충질문하신 세분의원님과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박문수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서를 좀더 면밀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모두 구민을 위해서 성심껏 봉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구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