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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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52회 제1건설위원회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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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보다 우리 모두를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야 하는 절박한 시기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바쁘신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2001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타당성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의 복리증진 및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에 마지막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밀레니엄의 희망과 함께 시작되었던 2000년 한해도 어느덧 다가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2001년도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주민의 애환을 늘 가까이서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저소득구민을 위하여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신중히 수행하였으며 절약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절감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1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입예산은 총 172억 2,100만원으로서 주요세원으로 국비보조금 77억 8,700만원과, 시비보조금 70억 3,500만원 등 총 148억 2,200만원입니다. 기타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7억 4,1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2,300만원, 청소년보호 과징금 8,400만원, 환경과태료 2,200만원 등 과태료 수입이 1억 4,200만원이며 대행업체 반입료 및 적환장 사용료 등 1억 2,500만원과 환경위생과 체납 처분수입 및 청소년보호법 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 6,400만원, 총 1억 8,9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액은 총 172억 2,100만원으로 생활복지국 세입.세출예산 총액 375억 7,500만원의 4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375억 7,500만원으로 우리 구 세출예산 1,067억 3,700만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000년보다 70억 7,300만원이 증액된 총 168억 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활공공근로사업비 21억 5,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급여비로 102억 9,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주거급여비로 16억 2,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교육급여비에 10억 5,400만원, 저소득구민 위문비로 2억 2,800만원,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예산에는 사회적 만남과 교류가 적은 장애인에게 만남을 주선하는 “우리 둘이 함께 해요”와 같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들에게 자긍심과 자립심을 심어주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때를 맞추어 자원봉사에 대한 흥미증진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소개, 자원봉사자 연결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과 소식지를 발간하여 여러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게 장애인 복지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세출예산은 2000년보다 29억 500만원이 증액된 총 100억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로 33억 9,100만원과 기능보강비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문화교실 운영비 등 여성복지 예산으로 9,500만원과 청소년독서실 운영, 어울마당,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 육성, 지원 예산으로 6억 5,400만원, 노인교통수당 32억 1,300만원, 경로연금으로 8억 8,7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2억 3,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1억 5,300만원 등 노인복지 예산으로 총 5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어린이집 원아 재롱잔치” 개최, 여성의 자아실현과 잠재능력 개발을 돕기 위한 여성문화교실 확대운영,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확충 및 다양하고 전문화 된 청소년프로그램 제공,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제공,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봉사활동 지원 등 사회 각 계층의 구민을 균형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1년도 세출예산은 2000년보다 1,357만원 증액된 총 5,81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환경교육교재 제작비, 자동차 매연측정기 소모품, 우편요금, 위생업소 관련 인쇄물 등 일반운영비로 4,7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 업무추진비로 311만원, 업무용 복사기 구입비로 295만원, 명예 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등 일반보상금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기오염의 폐해를 줄이고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순회방문 무료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2000년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총 2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억원,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중소기업 네트워크 책자 발간비 1,500만원, 우리 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리노빌 홍보 및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03억 2,7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59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보수 및 제수당 등 인건비로 76억 4,78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로 1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기계화 설치비용, 적환장 확장공사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반입수수료로 10억 8,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위해 모범환경미화원 사업시찰과 건강진단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국.시비보조금 121억 1,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대불금회수금 1,1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 기타 잡수익 1,000만원 등 총 121억 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등으로 121억 1,700만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비 기타 물품구입 및 보조금 집행후 발생한 반납금 등 총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1년 희망찬 새해는 새 천년의 새 빛과 함께 우리 강북구의 열린복지행정으로 모든 구민이 한가족이 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생활복지국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편성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성심껏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생활복지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장은 퇴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169p부터 180p와 예산안책자 278p와 294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심의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금이 국시비 및 구비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1억 5,000만원에 소요되는 경비가 전부 다 인건비는 아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외에 운영비, 사업비 크게 보면 세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부방침서들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방금 배봉수위원님께서 내역서라든지 신청서 그리고 우리 지급계획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3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어디나 자활후견기관에 딱 지정되어서 무슨 무슨 돈으로 써야 된다는 것도 없이 1억 5,000만원은 각 시.군.구마다 자활후견기관은 1억 5,000만원씩 줘라, 국시비는 우리가 이렇게 내려 보내겠다. 나머지 시.군.구비는 시.군.구에서 25%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태서 줘라, 이렇게 되어있고, 1억 5,000만원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인건비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 1개소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유급직원이 4명, 내년부터는 6명 그렇게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부분은 거의 대동소위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나머지 돈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이 운영비나 사업비로 임의대로 쓸 수 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에 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1억 5,000만원 금액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쓰라고 지시를 한 그런 계획서 내지 방침을 정했다든지 하는 것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비뿐만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이라는 뭉텅이 돈을 주어야 하는데, 왜 그런 것을 물어보았냐 하면 우리가 추경심의할 때도 결국 후견기관으로 지정된 단체의 현재 규모가 사무실을 유지하는 것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특별한 가용인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시설이 있다든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보조금 이외의 어떤 자체적인 시설이나 인력을 운영할만한 그런 단체가 못되는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란 예산이 지원되고 나서 사후에 결국 이와 관련됐다고 하는 방법으로 정산보고를 하면 결과적으로 적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직접적인 사업을 했든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제반경비로 썼던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비 부담률이 25%로서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도상의 허점이란 것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내부방침서나 제반자료들을 좀더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상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개인의견으로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의 지원에 관한 비용은 우리가 심의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구입장에서 보면, 따라서 이 부분은 위원들간에 충분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갖고 있는 현재 맹점, 이 사업이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사후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업의 맹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들었지만 만약 이 소요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때, 금년도의 추경예산은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까? 금년도에 지원한 추경예산.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0% 삭감한 안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당과장이 무능하고 의회에 가서 설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50% 국시비를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당한 것은 담당과장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 또한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겠다 내지는 강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는 100% 신청서를 과거에 냈었는데 50%를 아직 저희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집행을 못하고 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50% 주는 것은 당연하고 확실한 것인데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활후견기관하고 이야기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만약에 50%도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50%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10월경의 추경에서 바로 즉시 지급해도, 그때 당시에 인건비나 경상운영비로 즉시 지급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 확정된 추경예산을 지금 집행한다, 교부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결과적으로 기법상으로 정산하는데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12월중에 년도말까지 우리가 주고 그 금액의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나머지 운영비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상당 부분 빚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결과적으로 그 쪽에서 100%를 주지 않으면 안 받겠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굳이 교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별도로 계수조정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방금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중에 강북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겠다, 또 보건복지부는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과장님한테 직무유기 운운한,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실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이 뭔데, 지방에서 하는 것 갖고 과장한테 직무유기다 뭐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봉사하겠다고 자활하는 기관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건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머리가 썩어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나 견제하고 있는 우리 의회로 볼 때 도대체 어불성설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아직도 지방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지방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는 것에 바로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용기 잃지 마시고 기운 내세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80p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삭감내역이 왜 이렇게 3억 8,100만원 정도나 삭감을 했는지, 더욱더 경기는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올해까지 취로사업이 계속되고 내년부터 취로사업이 없어지고 대신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계상한 예산안으로만 보면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올해의 취로사업비보다 약간 줄여서 지금 계상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28억을 당초에 요청을 하였고, 심의과정에서 당장 지금 28억이 상반기안에 다 드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나머지 얼마가 부족하든간에 자활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경이나 더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할 것을 내부적으로 약속을 하고, 일단 급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일부를 삭감했고, 더불어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올해에는 취로사업비 특별지원금을 20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자활공공근로사업비에 시에서 300억원 특별지원사업비를 편성해서 그만큼 저희 구에도 지원금이 많이 내려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자활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자신있게 대답하신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에서 100% 이상이나 증액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100%까지 의료비가 오른 것도 아니고 그만큼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사실 저희 구비는 한푼도 들어가지 않고 국비 50%와 시비 50%로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약 60억이 조금 못 미치는데 내년에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원은 거의 조금밖에 늘지 않았는데 약국을 이용하는 의료보호도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의료수가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매년 의료보호 진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해 오고 있는데 약 실제민원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한 이후에 병.의원에서 저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3개월, 4개월이 지난 후에 저희 구청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고 현재는 그런 것도 밀려 있어서 6개월, 7개월 이후에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구청만 해도 25억 이상의 연체금액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연체금액을 가능한 빨리 갚고 인상된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많이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국시비 지원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5p에 맨윗줄에 노동조합 간담회 16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무엇에 사용하십니까? 160만원을 노동조합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를 저희 구청에서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사실은 별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가 잘 아시다시피 올해초에 삼덕상운 택시노동조합과 상당히 2개월가량 농성 및 방문, 항의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2개월가량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업무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새롭게 해야 하겠다는 차원으로 내년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동조합 간담회는 노사 양측대표들을 저희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같이 모여서 일단 저희가 노사에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사 양측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노동쟁의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교육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비를 책정했습니다.

박대준위원

여기 보조설명자료에 보면 21개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세한 파악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21개 노동조합은 제가 대충 말씀드릴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버스노조, 택시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는 몇개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제 기억에 한빛맹아원 노조가 있고, 통일연수원 노조가 있고.

박대준위원

예, 좋습니다. 노동조합설립법으로 보면 몇사람 이상이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몇개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대강 제가 보니까 아마 버스노조와 택시노조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 노조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노조입니다. 그보다 더 서민이 어려운 여건상에서 하고 있는 노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미파악된 것 같아요. 자세한 파악을 앞으로는 해주십시오. 그리고 점심식사나 간담회 정도가 아니라 노조는 무슨 일을 한다고 교육을 시켜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쟁의나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련하기보다도 노조가 무슨 일을 정당히 한다는 그런 교육도 되어야 합니다. 그저 노조쟁의하면 우리 지역이 불편하니까 봉합차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조활동은 무엇이고 그런 관계를 더 치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상표창 또 부상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표창장, 위촉장 제작, 부상금, 격려품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연 몇개 나갔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저희가 주로 저희 과업무와 관련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 종류를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크게 도움을 주신 분들, 어려운 가정에서도 도움을 주신 분들을 내년초에 표창을 하고 격려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중에 일부를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고, 해마다 연말이면 자원봉사를 열심히 해주신 분들에게 표창 및 인증서를 수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이런 세가지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보훈의달때 보훈단체 회원분들 그리고 장애인행사때 장애인회원분들중에 유공이 있으신 분들 이러한 몇가지 표창이 더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표창부상품이 2만원 기준이 많은데, 2만원짜리가 부상품을 주로 무엇을 주고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통일되게 드리고 있는 손목시계, 단체분들에게 드릴 때는 벽시계를 드리고 개인분들에게는 손목시계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수막이 가격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현수막이 7만원, 8만원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수막 만드는 각 과마다 다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저희가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현수막 크기,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주로 쓰는 현수막은 가령 7만원 내지 8만원짜리는 크기가 작고 실내에서 쓰는 것이고, 주로 저희가 쓰는 것은 실외홍보용, 조금 싸이즈가 큰 현수막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가격이 높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작업소가 각 과마다 다르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과, 건축과가 다 현수막이 있지요. 그러면 현수막이 한군데서 제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와 계약해서 하는 것인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이런 현수막은 저희 구에 2개 업체가 단가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서 연초에 2개 업체중에서 1개 업체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어느 과나 2개 업체중에서 1개 업체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가계약으로 합니까? 연 단가계약을 합니까, 1회 단가계약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에 몇개를 만든다 아니면 1년에 몇개를 만든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단가계약의 의미는 현수막의 길이가 10m, 폭이 1m 그러면 얼마, 그 내용이 무엇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크기로 보아서 얼마다 그리고 9m×0.8m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단가계약을 하고, 1년에 몇개를 하는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단가계약이라는 말은 그 규격에 얼마라고 계약을 해놓고 어느 과에서든 필요할 때마다 1규격짜리 몇개 그러면 그것은 얼마입니다 하고 그때그대마다 계약할 필요없이 미리 가격을 정해 놓는다는 것이지 수량을 정해 놓고 월 몇개라고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의뢰를 하면 그 가격 그대로 해준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m당 가격이 나오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m당 얼마 나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m당 약 1만원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m당 1만원.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계약은 두군데 정도 알아보아서 싼 데로 한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과에서 단가계약을 했거나 내지는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연초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놓고 우리 구청 전체 나머지 과에서는 필요하면 그 업체랑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하십시오라고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따를 뿐이지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럴 권한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환위원

10m면 10만원, m당 1만원이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홍보현수막들이 꽤 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 홍보현수막, “사회복지의 날” 홍보현수막, “자원봉사행사” 그 다음에 “보훈의 달” 홍보현수막이 있는데 지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현수막을 아무 곳이나 갔다 거는 것 문제 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사회복지과도 아무 곳이나 많이 걸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할 때, 급할 때 걸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게 했지만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 같은 경우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각 단체나 작년도에 지원했던 개인 모든 분들에게 금년도에 감사의 편지도 보내고 앞으로 협조해 달라는 인쇄물을 몇 통이나 보냈습니까? 엄청 보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감사의 편지 한부씩 보내드렸고, 협조해 달라는 공안문도 한부씩 보내 드렸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나 인쇄를 해서 보내 드렸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감사의 편지는 2,000매를 인쇄를 했고 협조해 달라고 4,000매를 인쇄해서 보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지금 또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4,000매하고 2,000매 인쇄한 것 중에서 각 동별로 각 과로 얼마씩 배부를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저는 그런 정도의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 같은 경우는 별도의 현수막을 걸지 않아도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너무 전시적인 냄새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이중적으로 인쇄물 보내고, 할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각 동별로 동장들이나 또 각 직능단체, 유력인사들에게 연락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동에도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도와주십사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동안에 연계되어 있는 연락처 가지고 우편물 조금 전에 얘기하자면 감사편지 한 2,000명 다 보내고, 단체에 다 보내고, 저도 몇통 받았는데 그런 정도의 홍보효과는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현수막이나 이런 것보다 인터넷 사이트들도 아주 많이 발달해 있어요.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또 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고자 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너무 전시적으로 행정한다 그러니까 임명제로 바꾸자 이런 여론도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것이에요.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사실 이런 것들도 진짜 어떤 많은 홍보수단을 연구하고 또 찾으면 충분히 목적달성을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좀 재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도 계속 현수막 이렇게 많이 제작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은 줄이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충분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배봉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에 관해서 많은 문제도 있고, 또 그런 깊이 있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저희 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필요할 때 우리 목적에 따라서 걸은 적이 있어서 더욱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은 종류의 현수막을 예상하면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현수막이 지금 6개나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현수막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와 관련해서 배봉수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방법으로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현수막까지 걸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현수막을 올해는 걸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인데 내년에도 이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자제를 하고 그런데 다른 사업과 관련한 현수막은 이렇게 한번에 6매씩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실내용 하나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은 가급적 자제하고 이제 좀더 고차원적인 다른 홍보방법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됐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항에 전년 예산에 비해서 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유하고, 그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가 2,43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것하고 마지막으로 177쪽에 민간위탁금 3,318만 3,000원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가지 질문하셔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금이 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컨테이너박스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장애인복지관 바로 맞은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선생님이 장애인들 열쇠하고 도장파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컴퓨터 교육도 일부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의 교육비 내지는 강사료로 월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도장하고 열쇠,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것이 177p 맨 아래 부분에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비로 해서 포함이 되어서 항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구립으로 내년에 번동2단지 복지관 옆에 2단지 지하상가에 사무실과 보호작업장까지 해서 약 50평 규모로 구립보호장업장을 만들어서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장애인들이 조금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강사료를 새로 신규로 설치되는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것이 항목이 달라졌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약2,4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크게 지금 장애인셔틀버스를 저희 구에서 작년에 시에서 차량을 살수 있는 돈을 주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운영비 소액만 시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어서 크게 기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기사 인건비 부분을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금까지 부담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업이 시에서 지금까지는 노원, 강북, 송파 이렇게 몇개 구에서만 실시를 했었는데 시범적으로 강북지역 전역에 대해서 확대실시를 하면서 저희 인근에 도봉도 차를 새로 구입을 하게 해주고, 또 성북, 성동, 동대문 이런 강북전역에 확대 시행하면서 사람을 두 명으로 기사를 늘리고 운행횟수도 늘리고, 운행노선구간도 늘리고 이런 확대 개편작업이 있어서 그것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상당히 두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의 대부분이 그런 비용으로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봉기위원

잠깐 그러니까 기사가 하나였는데 한사람을 더해서 둘로 해서 풀가동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주로 증액이 됐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한명에 대한 분은 시비가 보조가 되고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책임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한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 방침에 의해서 한명은 시비, 한명은 구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운영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77p 민간위탁금이 3,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비가 2,300만원이 없던 것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또한 장례차량서비스센터, 무료장의차 대여사업 운영비가 올해는 72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이 내년에는 1년치 전액 1,440만원이 편성되어서 3,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조봉기위원

설명 잘 들었고, 장례차량 이 전년도에는 반년치였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292p부터 293p에 이르기까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산안책자요?

김정중위원

예, 292p입니다. 요즘에 저소득주민들이 초점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한 수급자에 대한 관리지급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수혜를 입어야 할 사람들인데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지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번째는 내년도 경제성장이 대단히 어둡고 다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이 현재로서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293p에 보면 자활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99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진 형편이라도 했는데도 올해에 대비한 내년도는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내용에 있어서 국장님의 견해나 대책에 관해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수혜를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지급하는 방법은 현재 개별적으로 통장에 의해서 예금계좌로 직접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장이라든지 통.반장을 통하지 않고 민간수급권자의 개별적인 통장을 우리가 받아서 그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대량실업이 예상되는데 자활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우리가 대략 한 28억 정도가 금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억 정도밖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방침에 의해서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이 곤란하면 예비비라도 우리가 나중에 편성을 하고, 우선 시급한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인 사업비만 우선 반영을 시킨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먼저 답변하신 내용 중에 통장구좌를 통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통장구좌를 통해서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는 없으십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 구청장님 답변사항에서 답변했다시피 현재 정부의 방침이 최저생계비하고 실제 지급하는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를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구십몇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교육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이십몇만원이 제외됩니다. 이십몇만원을 제외하면 한 70만원이 됩니다. 그 70만원중에서도 또 국민기초수급권자들이 또 어디가서 돈을 벌면 그 급여액만큼 또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한 2, 3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70만원 받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 다음 에 원래 자활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해당국에서 요구할 때는 이 금액 이상의 금액을 편성요구를 했었지요. 그런데 자체심사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정중위원

실제는 지금.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약 28억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28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20억.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21억 2,500만원으로, 20억 정도 했는데요.

김정중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8억원을 3억 8,000만원으로 또는 21억을 2억 1,000만원으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16억 정도가 차액이, 16억?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니 21억인데 그것이 28억을 우리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8억 정도를 삭감해서 그것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라든지.

김정중위원

추경 얘기를 지금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래서 나중에 보충을 해줄 것이다.

김정중위원

사전에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쓴다는 그런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초에는 자체 국에서 이만큼 예산을 요구했는데 자체심의에서 이만큼 삭감했다는 얘기지 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실제는 내년에 대량실업으로 인한 실업자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거기에 대한 특히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복지차원의 일원으로 그분들을 구제하기는 어렵지만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에 초점을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하나 잘못된 것이 있는데, 위원장님 그게 몇페이지였습니까?

유군성위원장

29p입니다.

김정중위원

설명보조자료 2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계획에 있어서 유공자표창, 사회복지분야의 유공, 시설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관계공무원 등 30명을 구청장 표창을 한다고 했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날, 그 다음에 체육대회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주간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서 주관한다는 얘기인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이 2001년 9월 7일인데 그 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정해서 행사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법인,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데 2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하고 체육대회중 토요일에 200명이 이제 관계공무원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분야 유공시설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관계공무원 등 30명을 표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한마디로 우리 강북구청은 말입니다. 국장님, 강북구청은 표창장 주기 무슨 경쟁사업을 벌이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 요. 조금전에 그 앞면을 쭉 보면 여기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후원자들을 200명을 표창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장 또 그 후원자들에게 부상품으로 2만원짜리를 200명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외에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거고 감사장, 표창장 이것은 결국 또다시 지자체 단체장이 수여를 하겠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표창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 단체장이.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따뜻한 겨울 보내기”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제 얘기는 200명 30명을 표창을 주려면 하루종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니 그것은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3개월에 걸쳐서 그때 그때마다 감사장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표창수여하는 숫자가 워낙 이해할 수 없는 숫자가 튀어 나와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을 역시 우리 사회복지주간에 또 30명을.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본 행사를 하면서 30명을 표창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생활복지국에서 요청하는 30명일 것이고, 행정관리국 또 건설교통국, 각 국에서 이 정도의 표창을 할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물론 하지요.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의 예산을 쓴다는데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표창의 남발문제도 우리가 거론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표창하고 그 다음에 유공시민에게 감사장을 보내고 하는 그 실수요자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감사장 및 표창장을 주는 것이지 어떤 행사성이라든지 그렇게 표창장을 남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격려차원이겠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격려를 못 받은 사람은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내가 똑같은 불우이웃돕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성의를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했는데 나는 형편이 부유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1만원에 금 같은 돈을 주었는데 옆에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나아서 10만원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집행부입장에서 10만원을 주는 사람을 우선 표창을 하겠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참뜻을 가지고 1만원을 불우이웃돕기 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장을 드리는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 구는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장을 주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런 후원을 해준 거기에 대한 감사장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익명으로 내가 감사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감사장을 안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준 분들 대부분에게 감사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에 일단은 우리한테 후원금을 전달하신 분은 대부분 감사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명으로 감사장이 필요없다, 내 이름을 밝히기 싫어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참뜻은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 또는 격려차원에서 표창을 준다. 좋습니다. 말 그대로 표창이라는 것이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직원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구청장의 30장의 표창보다는 본 위원의 얘기는 좀더 근무하기 좋은 여건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얄팍하게 무슨 표창으로 인해서 표창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에 약간 빗나간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라도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이런 표창에 오히려 투자하는 측보다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김정중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쪽이 훨씬 더 나으리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제도적으로 표창이외의 어떤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격려방법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이 없는 예산을 짜서 2만원의 별도의 수당을 우리가 주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안 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타 일반행정직보다 더 고생스럽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일거리를 좀 덜어주는 그런 방법이 첫째 방법이고 또 한가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좀 뒤따라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당을 7, 8만원이라든지 10만원이라든지 더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대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회복지주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도 해주고 또 체육대회도 열어 주어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획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물론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 입장 같으면 내가 간부라면 오히려 물론 표창이란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표창보다는 근무여건 조성에 더 신경을 쓰거나 직원후생복지에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쪽이 훨씬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가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포함해서 305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념식하고 체육대회하고 표창하고 밥먹고 이러는 것 같아요. 맞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운동하는 것하고.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기념행사 이외에 축구대회나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무조건 기념일이라고 하면 행사하고 밥먹고 운동하는 것, 아주 고정관념속에서 사로 잡혀 있는데 저는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의 패턴은 좀 바뀌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아까도 우리 국장님 얘기에서도 나왔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인당 활동하는 업무가 과중하고 두번째, 대부분 직급이 하위직이고 그래요. 제가 얼마전에 TV에서 사회복지사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많고, 방문해야 될 가정도 많은데 진짜 시간이 없다. 내일은 진짜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시간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날이 하루이틀이 아니라고 하는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체육대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리고 개선해 주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처럼 반짝 그냥 기념식하고 표창장 150명중에 30명주고 밥한끼 먹고 체육대회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란 말이예요.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2에 규정된 “사회복지의날” 및 “사회복지주간”을 기념하여 구민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장려 유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지금 현재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의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보면 주민들에게 관심을 제고시킬만한 그런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사업의 변경을 요구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기념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기념의 날을 지정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은 좋은데, 표창장을 주는 것도 좋아요, 고생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기념식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구가 추진하는 사업들중에 보면 토론회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애환이 무엇이고 제도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내가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는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면서 돌보는 분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법이나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문제가 많다고 하면 내가 느낀 체험한 바로는 이런 것들이 문제고 나의 애로사항은 이것이었다, 내가 24시간 동안 진짜 잠 안자고 해도 이것은 모자라는 업무이기 때문에 인력도 확대해 주어야 하고 사회적인 시각의 변화는 어떻게 해주어야 되고, 행정적 지원을 어떻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체험발표장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150명에 대상자들이 모두 다 모인 자리에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과연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공무원과 구의원과 당사자 대표자 몇명을 선정해서 그리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모아놓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토론회를 하고 체험발표회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든지, 이분들 신상외에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부닥치는 부분이니까. 따라서 그런 방법으로 볼 때 이 행사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두번째로 표창장 30명 주는데 부상품 2만원입니다. 저는 150명에게 전원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같이 고생하는데 물론 돌아가면서 주겠지요. 그러나 5년이 걸려요. 그런 방법은 부당하고 사실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는 의원님들이 아는 분도 있고 또 못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고생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강북구 우리 공무원들중에 아마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소득층을 관리하는데. 가장 격무에 시달리고, 그 정도의 배려는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 이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계획을 전환시키고 행사비도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담당부서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말씀에 저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그만큼 통이 크지 못해서 다주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부상품면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에 내용 및 취지에 대해서 약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내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이런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관장하는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는 것이며 더불어 이때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도 같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주대상은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임을 말씀드리고 더불어 우리 구청 주로 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 내지 장애인, 노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각 개인이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빼고 제일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대부분이 신규직원분들이 많은데 유산을 했다거나 탈모증세가 있다거나 위장병증세가 있다거나 사실 이런 사람들도 내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심한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고, 이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행사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처 여기에 기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날 당일날 행사때 종사자 논문및 체험사례 발표하는 시간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지적대로 한두명이 아니고 토론 내지 세미나 형식으로 따로 개최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기념식, 당일 체육대회 행사하고 기념식을 분리해서 첫날 기념식에는 간단한 행사와 실질적으로 세미나나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 주가 속한 토요일에 체육대회를 겸해서 위로할 수 있는 자리를 두개로 분리해서 실시하면 더욱 의미있고 뜻깊은 행사가 되리라 생각하고 허락하신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그런 방향으로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여기서 주관하는 행사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사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행사라고 하면 기념식하고 체육대회하고 밥먹고 그런 패턴을 지양하자. 특히 이런 사회복지분야는 그런 위로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의 요구는 단순한 일회성 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많은 구의원이나 사회 지도층에 있는 관내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가슴속에 파고 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야 하는데, 행정의 측면도 이런 행사를 기획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토론문화를 보편화 시키고 유도해서 구민이 참여하게끔 하는 그래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저는 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나중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증액이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구민들이 생활복지분야의 각종 시설이나 구청에 근무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이런 점은 도와주자 그런 자연스런 분위가 유도되도록, 그렇게 이 사례뿐 아니라 앞으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것을 해야 해요. 무조건 예산문제에 얽매여서 예산이 300만원밖에 없으니까 이정도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한차원 높일 단계라고 하면, 저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만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 방청하시는 분도 아는 분이 많지만 모든 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구 범위내에서는 토론회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를 담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 하고 우리 의회도 특히 해야 하겠지만 다른 과보다도 생활복지국소관 사항이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배봉수위원님이 참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임무는 우리 행정내부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또 사회복지문제, 아까도 사회복지과장이 말했지만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상당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물론 같은 행정패턴에 전부 포함되겠지만 좁은 의미의 행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업무와 광의로 해석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회복지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냐 두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로 우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제가 주관해서 토론문화를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돌출해서 우리가 그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외에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걸쳐서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업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배봉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은 사회복지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방향대로, 배봉수위원님이 제시한 내용대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이왕에 사회복지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물질봉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마음입니다. 첫째로 봉사하는 마음가짐 없이 사회복지에 대한 봉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론도 좋습니다. 많이 해야죠. 또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좋은 선진봉사의 기법을 배우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주간의날을 정해서 행사를 할 때에는 행사참가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봉급을 덜 받고 또는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보수를 덜 받고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의 숭고함을 알려주고 일깨워주는 그런 행사가 있어야지, 나이팅게일이 왜 돋보입니까? 왜 굳이 간호사가 나이팅게일밖에 없습니까? 나이팅게일이라는 표준을 삼아서 여러 간호사가 그것을 쫓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주간의날 행사가 있으면 대표적인 사례를 내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대표가 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감동의 눈물이 나오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행사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봉사의 자리는 특히 마음의 감동을 주고 눈물의 장이 되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허용된다면 다음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양해 되겠습니까? 김영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예산안책자 28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ISO9002 사업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ISO9002 사업을 추진함은 오로지 우리 강북구민의 만족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대외에 대한 경쟁력과 신인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어지는 효과는 행정서비스가 효율성이 향상이 되고 또 지속적인 개혁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민에 대한 참여권, 참여권을 확대시키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와서 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강북구에 찬사를 보내 드리고 싶은데 일단 내역에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우리 생활복지국에 소속된 5개 과에 각 과별로 품질경영실행팀을 구성하는 구성요건과 또 개선과제 있지요, 개선과제 선택을 과별 스스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국경영능률협회 같은 곳에서 부과받아서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SO9002 품질보증제도에 의해서 저희가 지난 11월중에 ISO9002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생활복지국 분야에 한정을 했었습니다만 한국능률협회로부터 그 동안 저희가 쭉 해왔던 일들이 ISO9002 인증을 할 만큼 됐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인증서를 받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할 것은 그런 인증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인증내용에 맞게 그리고 ISO9002 품질기준에 맞게 저희가 행정을 해나가는 일입니다.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은 ISO9002가 없어도 법령, 규칙, 조례 내지는 내부방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ISO9002는 특히 주민들의 요구,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전 직원들이 그런 체계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작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품질경영실행팀은 저희 각 과에서 그런 기준에 맞게 각 과의 업무를 전부 다 조정하거나 제어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평상시업무를 그런 제도 내지는 시스템에 맞도록 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두번째 개선과제라는 것은 ISO9002가 반기별로 한번씩 사후심사를 합니다. 인증을 준 이후에 반기에 한번씩 사후심사를 해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판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적합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 스스로 품질시스템 규격에 맞도록 과제를 설정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ISO9002에서 과제를 따로 주는 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공공행정서비스 ISO9002를 획득을 해서 이것을 우리 구정에 지속적인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아주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개선과제와 품질경영실행팀에 대한 내역을 가능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우리가 ISO9002를 받음으로써 여기를 보면 예산안에 분기별이 아닌 연 2회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심사하는 분들도 물론 한국능률협회에서 나오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연 2회면 주로 몇월 몇월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상반기가 지나고 7월경에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12월말 경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내년에 저희가 능률협회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반기별로 한번 씩이까 언제 언제 합시다라고 서로 일정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열심히 하셔서 무사히 ISO9002 인증이 빛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강북구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푸드뱅크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복지관에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번동3단지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 차량을 따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번동3단지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을 푸드뱅크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푸드뱅크에 48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운영비, 홍보비, 차량유지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때는 차량유지비는 다른 부분으로도 차량유지비가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차량에 대해서는 푸드뱅크 운영예산에서만 나가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운영비 역시 거기에 어떠한 운영비가 들며 그 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번동3단지복지관에 한달에 40만원씩의 운영비 및 차량유지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따로 사서 보내 드린 것도 아니고 번동3단지복지관에서 직원을 따로 채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시설, 그 안에 있는 차량 그리고 3단지 안에 있는 직원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업무외에 이것을 부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미 인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3단지복지관 내부적으로 운영비 그리고 차량유지비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달에 40만원의 돈은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정산을 받은 결과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차량유지 비인데 유지비중에서도 기름값, 유류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유류비를 주지 않아도 복지관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유류비는 따로 주기 때문에 더 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푸드뱅크를 운영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차량의 운행횟수가 늘고 운행기간이 길어지고 또 일요일도 나와서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40만원씩은 들어가지 않느냐고 계산을 한 것이고, 지금 지난 1년간 쭉 우리가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은 결과 40만원이 약간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0만원씩 더 추가로 부가적인 업무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꼭 푸드뱅크에 사용할 때만 차량유지비를 주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 차량유지비, 운영비 전부 다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다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제, 그제 구정질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본적인 업무를 해야 할 사람들이 부수적인 업무에 의해서 기본적인 업무를 못하는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했을 때는 이것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이 뭐냐 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이전에 사회복지관의 기본적인 업무자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따로 떼어서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예산을 받고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 또 방과후 공부방을 하면 그 부분이 사회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하던 기본업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따로 예산을 받고 또 하고, 이 푸드뱅크 같은 이런 부분이 또 실질적으로 그 사회복지관에서 해야 할 업무중의 하나로 봤을 때 이렇게 따로 예산을 줘서 해야 되겠는가. 이런 예산이 그 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자체 예산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 또 그 직원들이 그러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푸드뱅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분들이 음식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는데 과연 상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그 수혜자들에게 줄 수 있느냐. 일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가락시장에서 채소 같은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것을 보면 겉에는 바람이 좀 든 것은 괜찮은데 속내부는 다 썩은 것을 내가 두차례 봤는데, 그러한 물건을 갖다가 정말 쓰레기로 처리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런 득실이 어디 있는가, 1달에 40만원으로 다른 물건을 사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것인지 다른 곳에서 얻어서 나눠주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겠고 그리고 장례차량서비스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1,440만원인데 여기는 유류비, 고속도로통행료, 차량관리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장례차량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방에까지도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다른 적십자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서울 근교나 아니면 화장터 그쪽에 가는 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에 가면서 고속도로통행료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례서비스센터는 지금 지난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건의 신청이 있어서 4건을 모두 시행을 했고 또 앞으로 처음 시행이니만큼 홍보가 조금 미약해서 좀더 홍보가 된다면 한달에 약 10건에서 15건 이상의 운행실적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장례차는 전국 어디나 가려고 합니다. 시간만, 여건만 허락한다면 섬지역을 빼고는 육지로 도로로 달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전국 어디나 가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송파구에서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송파구도 역시 처음에 저희처럼 전국 어디나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남 내지는 경남, 또 강원도 산간지방 이런 곳이 몇분씩 있는데 그런 곳을 갔다 오다보니까 너무 시간이 늦어서 그 당일날 돌아오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 내지는 당일날 돌아오지 못해서 다음날 신청하신 분이 운행을 못하게 되는 이런 점이 있어서 충북, 충남, 경북일원 그리고 경기일원으로 제한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그런 문제점이 바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전국 어디나 신청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속도로통행료를 주민이 부담해야 되느냐 내지는 우리 구청에서 거기까지 책임질 것이냐 해서 이왕에 도와드리는 김에 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고 또 저소득주민이니까 고속도로통행료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이용하시는 분은 그냥 신청하시고 같이 가시고, 더군다나 민간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운전기사에 대한 일명 팁 이런 것도 철저하게 우리가 봉급을 주니까 받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가정 또 노인, 저소득구민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기타 저소득구민까지 한다면 저소득 구민을 어디서 어디까지로 규정을 해서 저소득구민까지 사용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한달에 몇건이나 예상을 하고 있는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간,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였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이 돌아가시면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종은 50만원, 2종은 20만원씩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유가족분들이 장제비를 신청하기 때문에 현재 수급자분들이 우리 구 추세로 통계치로 보면 약 한달에 열세분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지난 1년간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수급자도 과거의 생보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한달에 13회가 평균일 것으로 보고, 수급자로만 한다면 13회 운행하면 나머지 17일을 차량운행 안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중에 저소득주민 모두를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저소득주민들중에 우리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화장을 할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주민의 범위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범위를 5,000만원 이하, 월소득 100만원이하 이렇게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정하면 그렇게 정한 약간 그 수준을 넘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각 동장이 인정해서 이 집은 수급자는 아니지만 도와 줄만한 필요가 있다, 어렵다고 생각되면 동장명의의 추천을 통해서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셔틀버스 운영에 있어서 차량보조원 인건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 지금 장애차량이 보통 한달에 10회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운영비와 지금 매일같이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의 차이가 한 배정도가 나고 있다. 그런데 왜 장례차량은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고 계속 매일같이 운행되는 장애인셔틀버스는 왜 그 반밖에 안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에 차량보조원 인건비는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는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여기 서울 시에 확대개편계획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탔을 때는 타고 내릴 때는 자원봉사차원에서, 봉사차원에서 그분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보조원을 자원봉사자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한데 그분들 인건비 내지는, 봉사차원의 인건비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장례차량 운영비하고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기사부분에서는 장례차량 기사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기사를 채용하거나 내지는 기사인건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 장애인셔틀버스는 우리 구 관내를 뱅뱅뱅 돌지만 장례차량은 전국 어디나 간다고 말씀드렸듯이 한번 운행할 때 굉장히 긴 구간을 운행하고 또한 고속도로통행료도 부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운영에 관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수민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장애인셔틀버스가 운영하는 그 시간이 많으리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장례차량은 횟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으로 보아서 적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보조원 인건비가 여기 한사람으로 되는 것인지 두사람으로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애인셔틀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사가 두분이라고 그랬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보조원도 두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제 기억에는 1명으로만, 하루에 지금 현재 3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명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하루에 3회 운행인데 운전기사 한사람 앞에 3회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루에 3회인지.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3회를 운행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운전기사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 구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3회 이상, 제 생각에는 4회 내지 5회를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3회를 운행하고 있어도 제일 첫타임이 1회 운행시간이 07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회를 운행을 해도 상당히 근무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긴시간 운행을 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한분만 채용했다가 한분이 무슨 일이 있다거나 했을 때 대체인력이 미리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바로 곤란을 겪기 때문에 2명이 기본이고 또 2명이 아마 하루하루씩 교대로 운행을 할 계획이고 하루 3회 운행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는 4회 내지, 5회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4회 정도로 증편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분명히 짚고넘어 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소득자가 장례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 저소득자 수준의 범위를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5,000만원 이하, 월100만원 저소득자 이하를 얘기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관내 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자를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관내 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자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지금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 같은 것 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지, 사회복지과 기준이 틀리고 가정복지과 기준이 틀린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자 기준을 한번 여기서 답변을 해보세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우리 구 전체를 통일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다고 저도 늘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틈새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법정생활보호, 지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입니다마는 법정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서도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현실과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여러가지 나타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정한, 여기서 기준이라고 하면 저소득의 기준은 소득하고 재산밖에 볼 수가 없는데 소득하고 재산기준을 일정하게 정해 놓으면 그것 역시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서 그런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수혜를 받지 못할 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저희 판단에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물론 각 세대마다 내지는 각 동장마다 그것을 보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렵다 싶으면 이 차량을 공짜로 이용할 만 하다 싶은 사람한테 이용하게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것은 수급자가 그런 저소득주민보다 우선이다라고, 개별 경우에 한해서 수급자가 저소득주민보다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수급자분들이 이용하기 에 조금 여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소득주민도 그런 경우에는 이용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당신은 가령 우리가 5,000만원을 정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5,100만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더군다나 실무적으로 신청하신 분이 상을 당해서 바로 내일모레 쓰려고 왔는데 당신 재산서류 가지고 오시오, 월소득이 얼마입니까라고 정해서 그것을 조사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동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평소 알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중에 한분이 신청하셨다 하면 가능하면 여건이 허락하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장

장례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자에 한한 일이고, 한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지금 어린이집 운영비 문제중에서 보육료로 감면이 50%를 받고 있는데 이 기준이 있어야 똑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방금 제기한 장례차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강과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범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시에 신청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동시신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동일한 경우에 먼저 신청한 사람을 우선할 것이냐, 이것이 3일만에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1시간 차이로 누가 먼저 신청했는데 과연 수급권자가 먼저냐 아니면 수급권자에 못지 않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냐 그것도 사실은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문제도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홍보가 되고 수요가 증가하면 동장들이 추천하다 보면 동장들도 이제 알게 된다면 한명이라도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주려고 동장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당일 신청한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 그 다음 전체적으로 그 대상자의 선정문제를 순위별로 정리를 하고, 기타 여력이 있을 경우에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권자 이외의 저소득층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요건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이다, 사용하면서 따라서 좀 일정기간 시행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173p 보면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차량임차료가 있어요. 부모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버스임차료 1대를 4회에 걸쳐서 12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일일장애인체험교실 버스임차료 1대 5회해서 100만원 이런 식으로 각 행사별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버스임차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장거리 운행이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단거리 관내운행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구청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100% 다 예산으로 반영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당일날 1일 1회 운행하는 낮시간에 운행하는 경우는 지금 구청버스가 놀고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 출.퇴근 후에 그렇지요? 그런 경우라면 충분히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행사에 관련된 임차료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행사마다 보면 현충일행사 때는 여기에 올라온 것은 1대입니다마는 저희가 구청버스를 운행하고 부족한 1대에 대해서 지금 계상을 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는 장애인 본인하고 자원봉사자하고 가족들이 같이 가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 구청버스가 필요하면 바로 동원이 됩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단지 부모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은 멀리 철원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버스가 운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은 둘다 그 횟수마다 외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1일장애인체험교실 버스임차료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예비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주로 관내에서 그 장애인체험교실을 우리 관내 한빛맹아원,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혹시 임차료를 계상해 놓지 않고 있다가 우리 구청버스가 없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도 구청버스가 놀고 있는데 관광버스를 대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봉수위원

기본적으로 약간의 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또 물어 보겠습니다. 점자도서실 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 물어 보겠는데 지금 우리 구가 내년 10월달이 되면 문화정보센터 개관이 됩니다. 우리 구로서는 사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최신시설인 정보화도서관을 개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자도서실이 당연히 저는 그 쪽에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 지금 여기 강북구 점자도서실운영에 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도서구입비도 전부다 지원금이 되면 전부 소유권이 한빛맹아원으로 소속되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실은 저희 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구립으로 되어 있어요. 구립으로 되면 지금 현재 한빛맹아원내에 설치는 되어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도서구입비 소유권이 전부다 우리 구 소유가 되겠네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편의상 한빛맹아원.

배봉수위원

이용도가 높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강북문화정보센터 인력수급현황을 그저께 구정질문을 하면서 봤지만 24명이나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공무원 티오외 인원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하고 중첩이 됩니다.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우리가 문화정보센터에 인력도 우리가 사서직을 포함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고, 당연히 이 부분이 그 쪽으로 옮겨가야 되겠지요, 어떻게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현실로 닥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과 정보화도서관과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 고민을 해본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자라는 특이한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정보화도서관에 저도 점자부분이 보강이 많이 되어서 그 부분 정보화도서관에서도 점자부분이 여러 시각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이나 내용면에서 정비가 되고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한편 점자도서실 위치가 시각장애인분들이 모여 있는 한빛맹아원과 한빛맹아학교와 접해 있기 때문에 정보화도서관에 점자가 생기더라도 그 많은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점자도서실을 일거에 가령 축소한다든지 이쪽으로 흡수 통합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쪽에 있는 많은 100여명, 맹학교와 맹아원에 있는 1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당분간은 지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당분간 강북문화정보센터가 개관을 하고 나서 점자도서관의 운영문제는 만약 우리 강과장님 생각대로라면 상당히 과도적인 운영을 피할 수 없겠네요,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인데 어차피 우리가 강북구 관내에 시각장애인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인가 이용도,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볼 때 한빛맹아원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집중화 된 이용자들의 어떤 편의문제 이것과 상충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입장에서 구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그 부분을 문제없이 해소하고 또 우리가 문화정보센터 인력을 중첩되게,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근무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최소한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고민인데 따라서 이 부분에도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따라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지원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보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문화정보센터에 인력은 그대로 놔두고 이 부분은 이렇게 늘려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은 중첩된 중복투자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된 근무지는 문화정보센터의 점자도서실로 하되 그러면 1명 인건비는 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문화정보센터 인원도 1명 줄이고 그렇게 하되, 근무를 이쪽에 오후 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인력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안되니까 따라서 인력문제에 있어서의 문제만은 별도로 두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인력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물론 궁극적으로 가면 이것이 일원화 되어야 되겠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지원해온 취지가 있으니까 자체내의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기간동안은 인력을 중첩해서 활용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4p 보시면 강북구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 사업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지급대상자, 동장 추천자중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 제가 이것을 먼저도 과장님께 질의한 바 있는데 구태여 동장께 추천 받을 근거가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동장 및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질의한 바도 있는데 의원에게는 추천 받으면 안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이때가 되면 반드시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동장님께 어려운 사람들을 추천해 주시면.

김지환위원

그러면 여기 추천자를 보면 의원 및 동장이라고 하든가 동장 및 의원이라고 하든가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먼저도 제가 과장님게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또 자료가 오기를 동장으로 오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위원님께서 반드시 장학생을 선발할 때 우리 의원님께 얘기를 해서 많은 어려운 아이들이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추천자는 행정계통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동장님들과 더 잘 아시니까 바로 같은 집에 사시면서 의원님 따로 동장님 따로 하시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동장님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동장님들이 다 어려운 분들을 추천하시리라 보고, 그것이 안된다고 보면 지방자치 의회와 행정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추천권은 동장님에게 있고 내부 추천권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먼저도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바 있지요. 덧붙여서 “의원”자 하나 더 넣어서 하면 동장님과 서로 상의하라고 하면 낫지 않을까 과장님께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원을 왜 항상 배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81p에서 195p와 예산안책자 295p에서 322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사항별설명서 183p,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 4억 8,293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박대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사보조비가 4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되습니다. 이 비용은 구립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과 사립어린이집에 법정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이러한 운영비가 증액된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지난해와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난해도 약간 보조해 주지 않았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육수요가 사립어린이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보육계층에 있는 보육수요가 작년말에 5,300명에서 6,300명 정도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지원금이 국시비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10% 이상이 늘어났는데, 인원은 10% 정도밖에 안 늘어났는데, 아니 20% 정도.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국시비기준이 있습니다. 국시비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지침대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보육사 기본금액이나 지급액은 늘어나지 않고 보육사 숫자도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과 아동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단가는 연초에 정부에서 표준단가가 시달됩니다. 그러면 그때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현재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정부편성 기준에 따라서 국비 몇%, 시비 몇%, 지방 몇%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1p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68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꼭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련 올해 신규사업이 저희들이 어린이재롱잔치, 아나바다운영이라든지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반경상비가 증가된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여러가지 행사들이 꼭 이렇게 늘어나야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183p 보면 어린이재롱잔치가 있는데 그런데 1,290만원,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지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어린이재롱잔치는 올해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전체 어린이집 아동을 모아서, 시설이 별로 넉넉치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연말쯤이면 저희 관내에 청소년수련원이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일반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특혜교육도 허가를 받아서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설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어린이들을 1년에 한번 정도 전부 모아서 전체 발표회를 가져서 일반적으로 학습효과도 고양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보육수준을 향상시키자는 차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타당성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많이 하겠는데 현재 우리 국가경제가 자꾸 위축되고 있고 어려운 서민들은 자꾸 늘어나고 실업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상적경비 증액이나 이러한 행사들이 자꾸 늘어나야만 되겠는가 또 경기가 좋았을 때 정말 주민의 일반복지에 들어갔을 때에 그런다면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안해 왔었는데 또 1년이고 2년이고 늦춰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육성 책임을 맡고 있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선의의 경쟁라든지 또 이러한 시설지원이라든지 행사지원이라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보육수준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가 어렵고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는 전반적인 것을 평가해서 해야 하는 가치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또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수준을 한차원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조금전 정수민 동료위원님의 원아재롱잔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설명보조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43쪽을 참고로 해 보실까요? 찾으셨어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조봉기위원

거기에 보면 장소가 강북청소년수련관이죠?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런 계획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어린이를 위한 여러가지 잔치 내지는 행사 뒤에 쭉 보시면 아나바다 바자회도 있고, 또 꿈나무 큰잔치도 있고, 어린이 인형극잔치가 참 많습니다. 물론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행사, 잔치 이렇게 해주는 것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대단히 경제가 어렵다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꼭 해야 된다고 봤을 때 43쪽에 보면 음향설치 대여는 밴드 이런 것 동원하는 것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조봉기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음향시설은 되어 있을 것이고 말하자면 잔치를 위한 무대위에 설치할 것으로 준비한 것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 무대음향설치가 안됐을 때는 효과가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음향은 각종 애들재롱잔치 중에서도 무용이나 연극 이러한 사항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실제로 계획을 집행하는 단계에 가서는 음향을 가능하면 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안하고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여러가지 일반공연이 있을 때 음향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에서 편성을 해놨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꼭 해야 될 행사다, 잔치다 하면 예산을 좀 줄여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바로 밑에 보면 물론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음향설치대여라든가 또 무대설치비 또 레크레이션 진행자 사례비, 사회자 사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에 사회복지과라든가 가정복지과 각 행사에 보면,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좀 할까 했다가 안했는데 자원봉사자의 행사할 때도 말하자면 무슨 무용팀이든가 이렇게 불러서 그런 행사에도 사례비를 1회당 50만원씩, 팀별로 2팀 100만원 이렇게 잡혔드라고요.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해야할 행사라면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해 주는 그런 잔치라면 강북구 관내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국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오히려 자원봉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 또는 꼭 레크레이션 진행자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중복해서 한사람이 레크레이션 진행자가 사회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절감차원의 관심을 많이 기울 여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301p 보면 옥상잔디 설치가 두군데 4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 되기 전에 구립 전체시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를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미아5동 어린이집하고 샛별어린이집 두곳을 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꼭 여기 두곳에 옥상잔디를 설치해야 됩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잔디는 지금 인조잔디가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수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제가 정확히 몇년도 설치되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마 10년이 넘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의 낡고 애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크게 무리 안 가는 범위안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인조잔디로 합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인조잔디로 합니다.

김지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조잔디가 아니면 옥상이 파손이 더 빨리 되더라고요. 그리고 308p 보시면 동청소년지도위원수당 1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4번 나가죠?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지금 얼마나 시행이 잘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있어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동청소년지도위원회는 분기에 1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 동안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지난번에 동기능이 전면 개편되면서 조례가 같이 개정이 됐는데 그 조례가 개정되면서 종전에 동차원의 지금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구청차원으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정말로 정예화 시켜서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되어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현재까지는 조례는 11월 1일자로 시행이 됐고 예산은 저희들이 10월달에 수립을 해서 그 조례개편에 따른 그러한 운영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잠정적인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1개동에 그러면 2, 3명밖에 안됩니다. 한 2명꼴 되는데, 전부해서 40명이니까 한 2명꼴 되는데 그러면 많이 인력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기존에 청소년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고 또 우리 동복지센터에도 복지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도 활용해서 가능하면 인원을 줄여서 정예화 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환위원

청소년 지도단속이 몇개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많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청소년관련 단체가 지금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중앙청소년위원회에서 승인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그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정부 훈령에 의해서 연말까지 모든 경찰서 단체가 정비가 되고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활동해 왔던 민간기동순찰대도 있고, 또 자율방범대도 있고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해서 청소년을 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되고 조직화 된 그런 단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활용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경찰서에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도 선도위원장을 하다가 폐지되는 바람에 경찰서에서는 청소년 지도단속이 많이 폐지되었어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수당 나가는 것은 계속 진행이 안되죠?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동청소년위원회는 12월 1일 동기능이 개편되면서 이제 완전폐지가 됐습니다. 조례가 12월 1일자로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신규로 구단위 청소년위원회를 위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청소년 관련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로 해서 1개 동에 2, 3명으로 가능하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1, 2월이면 발족을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청소년 선도활동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서두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1p 보시면 건물개보수비, 저희 동을 비교해서 안됐지만 실제로 미아1동에 경로당에 건립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창을 애당초 2중창을 해달라고 아마 과장님에게 여러번 건의가 들어갔을 것이에요. 제가 가보면 거기가 너무 추워요. 지금 웬만한 곳은 건축을 하면 문을 이중창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이중창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여기 보수비가 들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경로당보수비는 9,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주먹구구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초에 전 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집행을 하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결과 거의 시급한 것은 거의 해결을 했습니다. 단, 이중창문제라든지 원천적으로 구조를 손봐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형편을 봐서 내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알다시피 6개월만에 비가 샌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공사를 얼마나 시원치 않게 했는지 모르지만, 알다시피 6개월만에 비가 새고 난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보수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청소년지도위원회가 이제 없어지고 구 자체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 해체를 아직 안 했죠?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12월 1일자로 해체는 됐고, 저희들이 청장님 공안문하고 정중하게 해촉통보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집행하던 것이 12월 1일자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12월 31로 해서 각동에서 정산을 해서 구청에 10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조치를 하고 남은 한달간 그 예산은 이제 내년도에 정식발족할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동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원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수당들을 개별적으로 지급해 주지 않고 모아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해체에 의해서 그분들이 나누어 갖든지 또 다른 부분으로 쓰든지 해야 될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이렇게 동청소년지도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구가 됐으면 구청소년지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또 예산이 어떻게 되는 이런 부분을 가정복지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배부를 했어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새로운 예산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10월달 예산 편성당시하고 지금 여건이 그 당시는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다 보니까 여건을 예측을 못했습니다마는 조례가 11월 1일자로 통과가 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의 미비함을 인정을 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사항설명서에 191p 보면 청소년수련관 인공암벽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예산으로 여기 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 되어 있는 부분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예산에 넣어서 이런 것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공암벽은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는 단계에 전액 시비로 2억의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라든가 여가를 위해서 본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시간에 쫓기면서도 이것을 시급히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30% 정도로 금년 말까지 설치할 목표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운영비가 문제인데 이 운영비는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단, 청소년수련관하고 인공암벽하고는 사실상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도 별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되었든 별도로 시설을 관리하려면 별도 인건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체를 맡고 있는 기존 청소년수련관 위탁체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청측에 가능하면 혜택이 많이 가고 비용은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 맡은 청소년위탁체와 심도있게 서로 심의를 해서 우리 구민편의를 위해서 협의 결정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구가 따로 인공암벽을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쪽에 넘겨주어서 거기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동문화복지센터가 지금 각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부분을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각종 행사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경진대회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가정복지과 행사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복지과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동문화복지센터에서 같이 각 17개동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로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문화복지공간이 확충이 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분야 프로그램하고, 저희 구에서 여성문화교실이라고 해서 여성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5개 과목에 1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기술파트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목에 따라서 지금 동사무소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동사무소 전체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구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그 다음 구청은 좀더 숙련되고 기술적인 분야를 맡는다든지 같은 과목이라고 해도 고급반을 맡아서 역할을 분담해서 복지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짚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또 예산의 낭비가 또 없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역시 또 국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20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하고 청소년복지, 특히 어린이집운영 등 이런 부분에는 많은 예산이 신규예산을 포함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예산은 물론 증액은 되었지만 청소년복지 예산만큼 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이면 같은 신규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노인쪽에는 신규사업이 특이할만 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청소년이라든지 유아라든지 그러한 복지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밝혀 달라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하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아니면 국민기초생활 조건부수급권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아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문제는 우리가 전체 노인분들이 한 2만여명이 됩니다.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수요를 충족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복지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 노인복지프로그램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노인프로그램을 지금 하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 강북노인복지종합복지관 거기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구 자체로는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어떤 사업이 부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시비를 투입해서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쪽 방향으로 많이 증감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저기 국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신규사업을 구사하고 있는데 비해 노인복지에 한해서 물론 똑같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100% 정도를 청소년복지에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반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보다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시비나 국비 지원한 범위내 외에는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 산하에서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단 말인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거기서 프로그램을 대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내년도 경로관광이라든지 또 무의탁노인 팔순잔치라든지 이런 분야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단은 청소년복지사업보다 노인복지사업에 치중을 덜한 것이 예산안책자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활복지국에서 노인들을 위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지원할 뜻을 묻는 것인데, 생활복지국 산하에서 별로 그런 쪽의 시비나 국비에 한해서 제한된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을 뿐이지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참 아쉬움을 느낍니다. 황혼의 노인들의 복지문제도 다양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전혀 신경을 안썼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에 비해서 그쪽보다는 치중을 덜했다라는 얘기인데.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됐습니다. 여기 나타난 것에 의해서 심의를 할 것이고 특별히 그쪽 분야에 어떤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쪽 프로그램이라든가 신규사업을 개발을 할 의지 또는 못한 어떤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별 뜻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소관 사항중에 보면 구청장 표창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를 보면 구청장 표창은 당연히 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각 과별로 이렇게 구청장 표창이 자꾸 별도로 계상되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일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표창이라는 것은 총무과에 보면 구청장 표창이 연간 1,000건 정도가 나갑니다. 그 범주에 웬만한 표창들 일반적인 표창은 다 포함시키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표창장들을 일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회라든지 이런 집단적인 표창에 관해서만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총무과 구청장 표창 1,000명분 세워 놓고, 각 과별로 일반적인 표창 몇명씩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사실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별적인 표창들이 다 부분적으로 의미가 있는 표창들이지만 일반적인 표창에 대해서 그 부분을 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 사실상 분야별로 표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표창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하는 경로잔치때 각 동별로 평균해서 5명해서 대규모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카드가 전혀 우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개동에 한 10명꼴로 해서 대규모로 표창하고 있고, 청소년 관련 단체 요즘 청소년업무가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다 보니까 그러한 청소년 관련 업무에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 기타 각종 그림그리기대회라든지 동요대회 그 다음에 꿈나무 큰잔치 등해서 그때 입상하는 분들에게 표창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구청차원에서 종합검토가 되어서 합리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때 그때 과에서 이렇게 표창을 드릴 수가 없고 계획이 합의가 되면 우리 자체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공적심사위원에 적격여부를 상신을 하면 그 위원들이 결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표창의 개념은 각 과에 있는 표창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목적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이 무슨 글짓기대회를 한다 아니면 어떤 동요제를 하는데 그 순위를 매겨서 하는 일정한 인원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목적사업이 있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모범, 공로시민, 청소년 선도를 해서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주는 구민에게 주는 그런 표창도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구청장이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는 구정에 공헌한 자에 대한 표창 범주내에 속하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목적에 부합되는 총무과에 있는 소관사항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따로하고 그쪽 따로하고 그러니까 표창을 계산해 보면 각 과에 있는 것하고 본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주는 것을 합하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대회나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각 과에 목적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 수반해서 주는 표창장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공구민에게 주는 그런 표창은 그것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점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전에 구청 어느 주무과에서 받아서 종합 심의해서 올해면 올해, 년도면 년도별로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저도 찬성을 합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은 예결위원회에 가서 만약에 그것이 확정되면 충분히 이 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대신 저희들은 사업목적 추진을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던 분들이 필요한 표창대상자들이니까 그 인원이 거기에 총괄인원에 들어가면.

배봉수위원

총괄인원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들어만 가면 저희들은.

배봉수위원

이 과의 예산이 없어져도 상관은 없다, 단지 전체으로 통과되어야 하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인원만 확보되면 문제가 없다 이런말 아니에요, 이 인원만 반영해 주면.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인공암벽 인건비, 시설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하다 보면 이 제도는 청소년수련원을 해놓고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시설로서 활용하면 좋은 의도라고 보는데 문제는 부작용일 것 같아요. 사고가 안 날 수 없지요. 분명히 인공암벽을 타다 보면 충분히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과연 사고가 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립하고 있는 인공암벽은 조금 자랑 같지만 국내에서는 제일 최신시설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요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암벽 밑에 전부 매트리스를 전체 깔아서 전혀 사고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사고예방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전요원들이 대회를 할 때에는 상주해서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고 하는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가 지금 시설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운영면에서도 타 구, 타 단체에 앞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차분히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밑에 웬만한 쿠션을 가진 그러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해도 높이가 15m란 말입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5m입니다.

배봉수위원

15m 높이에서 거꾸로 떨어지면 목이 먼저 닿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는 필히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안전시설을 해도 결과적으로 초보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학생들이고 그러면 따라서 그 보상문제나 입원비 치료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해보험에 가입된다든지 필수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문제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면은 현 상태에서 아직 깊은 분야까지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서 사고의 우려는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러한 대책 그 다음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그 다음 사고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우리 구정에 전혀 부담이 안되는 방향 등을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을 해서 내년도 운영계획을 세울 때 모든 분야가 보완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은 필히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면, 현재로는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것 아닙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현재 예산을 미처 거기까지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봉수위원

왜냐 하면 그 부분이 사고가 특히 초창기에는 시행착오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그 다음 여기를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지원에 관해서 보조자료를 보니까 영아보육육성에 의한 영아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인 1일 910원에서 월25인 이내인데 간식비 운영은 구립에 한하는 것인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구립만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구립만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24시간 보육을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구립에서 지금 내년도에 24시간 보육하는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나요, 안되나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전일제 구립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구립은 없습니까, 앞으로도 당분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수시설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전일제교육이라든지 장애아반운영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초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방향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내부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여기에 사항별설명서 185p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특수보육시설 설치비가 11억 3,0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여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방과후교실 설치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10개소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 2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과후교실이 확정이 되면 시비, 국비 50%씩 해서 시설비로 3,000만원씩 1개소 지원됩니다. 지원되는데 내년도 총 2개소 해서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구비부담으로 50%해서 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방과후교실을 2개소를 늘려서 총 12개소를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총 늘어나는 2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결정되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사전에 서울시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이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작정 확충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9월, 10월이 되면 저희들이 구청 자체계획을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우선 시비확보문제 등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결정해 주면 우리 구비가 반영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금년 10월경에 서울시에 올릴 때는 저희 관내 2개소를 수유3동에 있는 까리타스어린이집에 장애아반을 확충하고 그리고 현재는 북부시민연대에서 결식아동을 위한 비공식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미아2동 신성부페 옆에 있습니다. 삼양어린이집 옆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구립으로 한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마치고 서울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 두곳으로 결정될 내부적인 그런 방침을 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네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방침은 확정이 안되었지만 서울시와 협의할 때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위치의 적정여부를 스스로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과 협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특수보육시설 설치비와 운영비가 같이 보조되는 것이죠?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설치승인이 나면 운영비가 별도로 인건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운영비는 인건비만 지원됩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인건비.

배봉수위원

반의 수요에 따라서?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가 있으면 45%가 지원됩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영유아반 간식비의 경우에 우리 구의 경우는 지금 민간보육시설의 간식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타 인근 구는, 도봉구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주무과에서는 9,700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

배봉수위원

영아반에 대한 간식비만 얘기하는 것이죠?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영아반만.

배봉수위원

영아반만 그렇죠?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는 사실 제가 듣기로는 민간시설도 서울시에 많은 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형편상 자체심의에서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배봉수위원

여력이 되면 그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하는 그런 예산임은 틀림없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정부에서도 종전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한다는 정책에서 이제는 사립을 지원하고 사립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침에서 구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가능하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를 파악할 때 25개 구청중에서 6개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대상은 어느 구는 영아반 만2세 미만을 지원해 주고 있고, 어느 구는 6세까지 하는 구도 있고, 지원단가도 틀립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구가 25개 구중에서 6개 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사항별서명서 1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우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3,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책자나 사항별설명서로 보아서는 증액한 사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동별로 실시하는 노인의날 행사에 종전에 17개 동에서 150만원이 금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시행결과 금액이 여러가지 여건상 부족하지 않느냐는 구 자체 판단에 따라서 동별로 200만원씩 상향조정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경로당이 구립과 사립을 합해서 69개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해서 이분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적시에 해결해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해 보자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과의 간담회비가 분기에 1회 정도해서 간단하게 음료비가 140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인복지사업의 특징이라는 특징인데 밑반찬을 만든다든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뒷손길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업무성격상 그분들이 종전에는 저희 과에서 여성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예산이 2,000만원 편성되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그분들에게 일정액의 활동비를 월 2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금넌에 6월달에 폐지되고 이제 새롭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경로식당이나 밑반찬배달사업에 소요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1년에 한두번이라도 만나서 격려하자 해서 거기에 예산이 1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노인복지카드업소해서 신규사업하고, 주로내용은 각 동에 지원하고 있는 경로행사비가 50만원씩 증액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조봉기위원

다음 1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1억 1,35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사업은 우리가 밑반찬배달사업과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지침에 의해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운영비가 다른 항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항목은 바로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니까 감액부분이 과목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바로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바로 밑에 있네요. 195쪽에 경로식당 운영지원, 그 과목이 변경되면서 많은 예산이 감액결정되었다 고 보면 되겠네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 보면 행사들이 많은데 보통 보면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무데나 현수막을 내거는 주범중의 한 과가 가정복지과인데 사실상 행사와 관련해서 현수막을 2개, 3개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 못 해보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좀 많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했습니다마는.

배봉수위원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현수막은 당일 행사장에 거는 것외에는 구소식지와 각 동별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고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모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료생들중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내가 볼때 각종 강좌들이나 대회에 일정인을 모으는데 거의 숫자를 맞추는데 우리 구의 체계로 봐서 별 애로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 현수막을 관리하는 주관 과장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통제할 방법이 없데요. 그냥 걸어야 된다고 협조공문만 보내고 막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우리 과장께서 유능하신 분이니까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람을 모으는데 지장이 없다, 홍보를 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예산에서 모든 행사마다 현수막을 하나만 남기고 다 삭제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별 애로사항은 없겠죠?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프랭카드나 현수막에 의한 홍보효과는 사실상 별로 크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할 수 없던 모든 인터넷이라든지 전자시스템을 활용해서 홍보효과를 고양할 수 있는 많은 기법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배봉수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가능하면 행사장에 꼭 하나만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가능하면 줄여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도시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너무 난립했다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시기적으로 봐도 그것이 적당하다고 과장님께서도 판단하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삼봉 예, 지금 시기적으로도 많은 홍보기법이 나왔기 때문에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노인의날 행사비가 3,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동별로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인의날 행사를 각 동이 똑같이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님이 어느 1개 동을 시범으로 방문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각 동의 노인들의 대표분들을 청장이 모셔다가 구 자체의 조그마한 행사로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청장님이 오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또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노인들이 또는 동사무소에서 여러 분야로 해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맡겼으면 그 동에서 노인잔치는 치러나가는 이런 여건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고 청장님이 지역의 노인대표들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라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예산은 따로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행사는 지금 서울시 전체를 봐도 구청에서 일괄행사를 하는 곳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각 동별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시기나 장소 이런 것은 동별로 동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장님이 구민을 대표해서 행사장에 참석하시느냐 여부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밀도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치르는 것이 더 좋을지 개별적으로 치르는 것이 더 좋을지, 개별적으로 치른다면 동별로 날짜를 틀리게 해서 우리 지역 전체에 경로효친사상이라든가 어른을 모시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파급효과면에서 더 나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시기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과장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청장님이 참석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동문화복지센터 현판식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했어요. 청장님도 한 곳은 참석을 하셨죠. 그런데 이 노인잔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A라는 동에서 하면 옆에 있는 B동에 있는 노인들이 또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주십니다. 또 그 다음날은 B동에서 하면 A동에있는 사람이 또 거기에 참석하십니다. 이러한 현상이라든지 또 청장님이 오전에 오시는데 그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노인들의 점심식사 시간이 달라져요. 또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하실 사람들은 청장님이 오실 때까지 식사도 못하고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행사인지 청장님을 위한 행사인지 누구행사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불편함이 없도록 그 지역에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한가지가 있고 지역별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동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노인이들이 많고 또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협조가 어려운 부분에는 구청에서 조금씩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생각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하니까 어디서는 100명 노인들이 오셨는데 200만원 지원해 주고 어디는 500명이 모였는데 2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주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원여건상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견 좀 들어봅시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이 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경로잔치 행사계획은 지금 일단 동별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날짜를 동시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등을 두어서 주변에 파급효과를 고양하는 것이 나을지는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정책적인 부분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수민위원께서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소관 관련해서 과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에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이 행사들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행사들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행사들이 사실상 공적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그런 행사들이면 아까 정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과 같이 구청장이 모든 동을 다니기 위해서 한 보름동안 하루에 2개 내지 4개 동을 경로잔치를 하면 노인네들이 11시에 점심 먹어야 할 때도 있고 2시에 점심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당장 개선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두번째는 뭐냐 하면 그 행사 들어가면서 구청장이 구의원이나 다른 내빈을 초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요. 금년도에 많은 사례를 봤는데 앞으로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구민들하고 구민의 대표하고 대면접촉을 단절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이름한번 내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단체들이 갖는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노인단체면 노인단체, 청소년단체면 청소년단체 이런 단체들이 각각 목적에 맞게 행사들을 합니다. 그러면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나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자연스럽게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청장 혼자만이 모든 행사를 독점하겠다. 따라서 다른 사람은 부르지마라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 주니까 만약에 부르면 당신들은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은 단체들의 임원들에게 들었어요. 한 두곳이 아닙니다. 특히 이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는 생활복지국소관의 행사들이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결국 구청장이 나 혼자 독점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 간부들이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됩니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참석해서 같이 애로사항도 해소하고 같이 얘기도 듣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경로잔치 15일 동안 한다. 그 기간 동안 구청장은 정신없이 시간 맞춰다니면서 구정에 관계없이 그 행사만 쫓아다녀야 해요. 구청장이 실질적인 일을 그 시간에 어떻게 봅니까? 맨날 몇시간씩 하루에 네군데 소화하려면 그날은 그냥 그 행사 참석하다 보면 지친다고요. 아침에 다른 조찬모임에 갔다가 하루종일 경로잔치 뛰어다니면 저녁에 오면 지친다고 그러면 구정은 언제 보느냐 이것입니다. 그러한 공백이 생깁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 경로잔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두군데 특별한 지역에는 구청장이 참석하고 동시에 시작을 해야 해요. 맨날 아까 정위원도 얘기했지만 경로잔치 그 주변에 있는 물론 두개동씩 같이 한다고 하지만 시간 있는 노인네들이 타 지역에 있는 노인네들이 우리 동네 하니까 당신도 오시오 노인들이 연락해서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잔치의 의미가 희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청장의 업무공백에 대한 문제, 피로문제도 덜어주고 우리가 노인들을 위한 진정한, 점심을 먹으면 12시에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시에서 1시사이에. 그런데 11시에 음식을 차려놓고 1시간 30분씩 기다려야 하고 이런 문제는 어른들을 위하는 진정한 잔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얼굴 좀 못 내더라도 그런 근본적인 경로잔치의 취지에 맞춰서 행사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두번째, 많은 행사들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물론이고 구민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 대표들이 말을 못할 뿐이지 지금 상당한 불만과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특히 경로잔치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분리 해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또 구청장님이 구의원님들을 초청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절대 그렇게는 생각이 안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런 모든 문제를 별도로 검토를 해서 청장님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시정해 나가는 방향대로 구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으로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장애인등산대회 같은 경우도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공유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자연스럽게 몇시간씩 다니면서 같이 듣고 그래야 될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대표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적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경직된 사고에서 나온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명년도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그냥 두지 않겠어요. 금년도에는 여러가지로 고생을 했지만,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했다는 것 잘 알지만 그러나 청장님의 마인드가 그런 것인지, 중간간부들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문제가 됩니다. 우리를 대우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좀더 궁극적으로 보면 그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접촉도가 제한을 하면 자꾸 줄어든단 말이죠. 같이 애로사항도 해소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도 도와주고 또 구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런 기회를 대면접촉을 자꾸 강화함으로써 서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자는 것이죠. 그 점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국장님 지금 충분히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가십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노인분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각 동이 다발적으로 한시에 이루어졌을 때의 장단점과 30분 간격으로 17개 동을 순시하는 청장님의 고충을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예산안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