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배봉수위원입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청소년 환경교육교재 제작하는 것이 있고, 공해방지 홍보물, 전단을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보조자료를 보니까 환경의날을 전후해서 청소년환경교육교재를 2,000부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내용을 보니까 실천사항, 현황 이런 주민협조사항 이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물은 일반적인 책차처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만화식으로 제작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보조자료 보면 청소년환경교육교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교재를 교사들이 보도록 참고하는 교재로 하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보도록 그렇게 배부하는 것인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사들이 청소년들을 교육하도록 기본교육교재로 만들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직접 배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인지 그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직접 배부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교재들이 우리도 행사를 많이 해보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딱딱한 교재로 이론서 형식으로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읽어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가능하면 이런 내용을 만화와 같은 읽기 편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편안하게 읽어보고 그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오염배출 그런 쓰레기들이 썩는 기간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런 내용으로 함축해서 읽어보고 기억에 남도록 그렇게 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상당히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애들이라는 것이 환경교재라도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해도 흥미를 못 느끼고 받았다가 그냥 던져두면 그만이거든요. 따라서 활용도를 높이려면 앞으로 제작방향을 좀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바랍니다.
보조자료에 제목이 붙어있는 청소년환경교육교재 제작 2,000부건은 그럼 제목이 잘못된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보조자료를 잘못 만들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환경업무를 책임진 주무부서로서는 우리가 일반인도 일반인이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일정부분도 예산도 할애하고 또 노력도 할애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볼때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배부할 자료를 청소년들에게 배부하면 학교공부도 싫증나고 외우기도 어려운데, 사실상 제대로 교육이 안된다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통해서 어떤 제도로 선생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일정 시간을 할애한다면 모르지만 그냥 “얘들아 이것 한번봐라” 이런식으로 나눠준다면 요즘 학생들의 선호도가 어떤 것이냐면 가장 쉽고도 편안하고도 분량이 많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도 수십과목씩 되는데 이런 어른들이 읽어야 하는 보조자료를 과연 읽어 보겠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자료의 배부는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교육자료로서는 어떤 간략하고 명확한, 어떤 재미있는 그런 위주로 하려면 만화나 이런 것으로 환경교재를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이 확정되면 변경해서라도 그런 방식으로 내용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어른들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을 어느정도 기본적 이론을 넣고 나머지 뒤쪽으로는 그런 재미 있는 쪽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제작의 방향을 변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동의하는지요? 예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동차 매연측정비디오기 소모품비하고 몇가지가 있습니다. 비디오기를 이용한 매연측정방법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실제로 실적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회를 이번에 바꿔서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비디오기 촬영에 의한 단속의 실효성여부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론이 없습니까?
분석비디오기를 촬영해서 분석해서 부과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실효성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목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할 수는 없다. 2, 3년전에 보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비디오기를 통한 매연측정에 실효성이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비디오기를 몇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1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노래방단속 실적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과장께서도 현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상세히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문제는 아마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법규정에 의거해서 100% 은밀하게 단속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강북구관내 업소중에 음료수 이외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말이지요. 두번째는 일부 지역에서 일부 퇴폐영업행위를 한다는 것도 대충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문제이고.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법규정을 100% 지키기 위해서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하느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그나마 우리가 샘플로 지금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법규정상 따지면 영업해서 살아남을 업소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보고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나 주무과로서는 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일정부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엄정하게, 특히 퇴폐업소는 대부분 좀 정보력을 가지고 퇴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실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은 것이고, 수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한다, 주부를 고용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윤리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을 해서 단속과제를 정해서, 과장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행이라고 주장하는데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모든 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스럽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대로 처리해야 할 일들은 원칙을 위배하지 않도록 노래방의 부정적인 측면을, 건전한 여가활동, 오락활동으로서 노래방을 허가한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력히 단속해서 근절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고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홍보할 계획으로 “KBS전국노래자랑” 유치 홍보 800만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KBS노래자랑” 유치와 관련해서 섭외는 진행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개최할 수 있다고 확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전국노래자랑이 유치되었을 때 리노빌상표를 출연자들에게 입혀서 나가는 제반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를 하면 전국노래자랑이 유치되면 예선이나 본선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 보기로 하고, 여기에 보면 포스터 제작비가 있는데 과연 포스터를 제작해서 어디에 부착할 것이냐 그것과 그리고 포스터가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포스터 같은 것은 저도 많은 공연을 해보고 그랬는데 포스터를 제작해 보면 포스터가 게첨 기간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훼손이 심합니다.
동사무소의 출입문에 붙이는 것이야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 조금 가겠지만 나머지 외부에 게시하는 것은 쉽게 훼손되고 비 한번 오면 쉽게 훼손되는데 그리고 도시미관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포스터 게시판이 별로 없습니다. 영화라든지 게시하는 몇군데밖에 없는데, 결국 외벽에 붙여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상표를 선전하기 위해서 1,000매중에서 900매 이상은 결국 전부 담벼락에 붙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고, 저는 포스터제작을 통한 홍보방법은 지양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차라리 이 상표의 공신력을 가지게 하려면 이런 비용을 가지고 지하철 4호선에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비용이면 조금만 보태면 지하철에 한 호선 정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보태서 그런 우리 구를 관통하는 한 노선이라도 지하철광고를 하면 그것이 인지도를 높이고 공신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포스터는 붙이면 한달을 못가요. 그렇다면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마을버스나 필요하다면 케이블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렴하게 광고하고, 서울 시내 전체 구간을 못한다면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작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홍보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보아야 하겠고, 문제는 앞으로 이 리노빌 자체가 하루아침에 매출이 급증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수민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중소기업체 방문격려와 관련해서 분구 이후에 한번도 현장을 구청장님이 나가 본적이 없다. 이런 예산, 간담회비를 안주어서 그런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답변을 했는데, 사실 이 예산 제가 볼 때에는 구청장 판공비에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표창 및 부상품 등 각 업체별로 10만원, 간담회비 15만원, 25만원씩 12개 업체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표창, 우리가 그제 어느 의원님이 표창현황을 밝혀 달라고 해서 보니까 1년에 1,000명씩 주는데 기껏해야 12개 업체 얼마되겠어요. 이런 비용들 그 다음에 간담회비, 기껏해야 12개 업체정도면 얼마 안되는데 15만원씩하면 18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그동안에 분구이후 5년동안 구청장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사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간담회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못간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그 많은 판공비들을 관내 단체장들 밥사주는데 쓰면서 현장을 방문하는데는 소원했다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듣기에 부적절한 논리가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마인드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주질문내용은 여기에서 표창 및 간담회비를 꼭 별도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인가, 표창부분은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각 과에 필요한 표창 및 부상품은 각 과의 예산에서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오늘 일부 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총무과에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보면 구청장표창을 총괄관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예산에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떤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수상을 100명씩 준다면 이런 단위목적사업에 대규모로 필요한 표창의 경우에는 그 과에서 사업내용과 같이 계상해야 되지만 일반구민에 대한 표창은 결과적으로 총무과에서 통합심사를 해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주어야 하는 것이지, 각 과에서 표창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할 것인가? 그러면 구의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구청장표창 예산을 큰 돈으로 쓰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각 과에 심어놓은, 분산시킨 그런 꼴로 비춰진단 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 총괄 계수조정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총무과장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현황을 뽑고 있는데, 내가 볼때는 총무과에서 표창예산만 확보해 주면 이 예산은, 과에 있는 표창 및 부상품은 삭제해도 상관은 없지요, 기법상으로 볼 때 문제가 안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총괄 구청장의 표창예산 대상자의 숫자 만큼만 이 숫자를 반영해 주면 여기 예산은 계수조정시에 삭감이 되어도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문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이 숫자만큼만 확보해 주면,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나머지 중소기업체 방문격려비 간담회비가 있는데 저는 이런 예산들을 과연 여기에 별도로 예산을 해야 될 것이냐, 구청장 전체 업무추진비에서 좀 할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 예산의 규모가 큰데, 그 예산중에서 청장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내가 가진 판공비 주머니에서 좀 털어서 주어야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할 것인가, 제가 구청장이라면 이렇게 안하겠어요. 그런데에 대한 건의를 과장님께서 해볼 생각이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취지는 알았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니까, 금년도의 투자사업들은 신규사업이 전혀 못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도, 신규로 입안한 사업비들이 다 삭감되어서 내부심사에서 탈락이 됐는데, 유독 이번 예산심사하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행사, 구청장이 방문하는 행사는 다 신규사업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우리가 그런 기준에서 심의하는 구의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모두 삭감조치를 한다고 보면, 현장방문사업은 계수조정시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한다고 보면 이 사업은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구청장 판공비라도 들여서 현장에 가야되는 것 아닌가, 5년 동안 못 갔으니까 가야 한다고 보는데, 만약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자체내에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 의지로 시행하라는 의미로 삭감을 한다고 볼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지 국장님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주민들 생활과 직결된 신규사업은 내부심사과정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세입이 줄어들고 세출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기본경상비조차도, 그러면 일반투자사업비는, 신규사업비는 동결을 하고 내부심사과정에서 다 삭감이 됐는데 유독 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이벤트행사는 전부다 신규사업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것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 의견만 얘기해 보세요.
삭감하고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만은 살려달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지요? 배봉수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필요경비 위주로 계상한 것 같은데, 우선 정책적인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값을 인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그런 인상을 부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쓰레기봉투값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관심사인 것 같아요.
명년에 쓰레기봉투값을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용역입니까, 서울시에서 의뢰하는 것입니까? 각 구별로 원가계산이라든지 쓰레기봉투값 적정성 여부, 나머지 가격 자율화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쓰레기봉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면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주관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무단투기를 위한 경고판 제작이 있는데 벽부착용과 지주식으로 50개와 70개를 하는데 지주식 설치장소는 어떤 데를 중심으로 지주식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20개 정도면 1동에 1개가 조금 넘는데 그러면 각 동별로 무단투기경고판 지주식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과에서 임의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주식은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벽부착용은 실질적인 경고조치를 위한 해당 투기장소에 부착하는 것이고 그런 정도로 할 것입니까?
그런데 과연 지주식으로 하는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주로 이런 것은 유원지나 하천변, 일반 주택가 중심이 아니고 북한산 입구라든지 이런 우이천변 이런 쪽을 중심으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반 시내중심가를 위주로 하는 지주식 설치는 아니겠네요?
이것은 주택가 중심이 아니라 외곽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하천이나 산의 오염을 막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 지주를 설치하겠다는 용도이지요? 그대신 벽면에 설치하는 것은 각 동별로, 그런데 벽면 부착용이 50개가 부족하지 않나요? 동사무소에 보니까 이런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많고 동에서 임의적으로 코팅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해서 벽에 붙이고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임의대로 사용할 것 같으면 차라리 큰 크기가 아니라 개수를 늘려서 충분히 규격을 통일화 해서 각 동에 필요한 양만큼 적정량 내려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들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규격이 다 틀린 것들이, 써서 붙이는 사람, 별 희한한 작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수량이 예산에 반영한 것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내년도 퇴직예정이 몇명입니까? 정년이나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전체 우리가 188명인가요? 30명 정도 퇴직할 예정이다.
그러면 166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민영화 계획, 청소대행지역의 확대는 몇개 동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퇴직과 민간대행지역의 확대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는 우리가 그 용역결과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30여명이 퇴직하면 166명이 남는데 기존에 직접 운영하는 직영지역의 각 동별로 개략적인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이 퇴직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1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은 몇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배치된 7명의 인원으로 보면 4×7 28이니까, 4개 동은 자연퇴직인원 감소 분만 생각하면 4개 동은 민간대행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계산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 4개 동 정도는 어느정도 민간대행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3, 4개 동 정도는 민간대행을 해야 하겠다는 내부적인 그런 의견교환이 되어 있을 상황이 아니겠어요. 상반기중에 퇴직하고 하반기중에 퇴직하니까 그 인력의 어느 정도의 수요에 맞춰서 하반기쯤에는 4개 동 정도는 민간대행을 해야 하겠다는 담당과장으로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정도의 자연감소 인력에 비추어서 민간대행지역의 확대는 4개 동 정도는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장비면에서도 지난번 우리가 추경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면 그때 계산했던 것이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포함하면 자동 감소인력에 비추어서 1대 정도 매각처분하면 된다 그런 계산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저희들이 지금 현재 ’93년도, ’92년도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 ’94년도 장비를 전부 불용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관계는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거의 매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 처분하면 거의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면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예, 배봉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설비 장비유지관리비가 2,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매월 200만원 정도씩 12달분이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비가 최초로 설치된 것이 언제쯤이에요?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그럼 얼마로 최초에 장비구입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미 종료한 지가 꽤 됐네요, 금년 3월에 종료가 됐죠? 끝났는데 그럼 현재 금년도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수리한 내역들이 어느정도 됩니까?
보수기간이 끝난 3월부터 12월까지 한달에 100만원 정도씩 평균 들어갔다고 보면 되죠? 그럼 내년도에 그 기간이 더 노후화 되어서 더 많은 고장이 날 것이다. 따라서 그 정도 배정을 해서 200만원씩 잡은 것입니까?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 기계의 사용수명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5년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애초에 자원화시설을 설립할 때 농장하고 계약서 사본이 있죠?
사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기기가 수명을 다했다고 하면, 새로운 시설의 설치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계약사항에는 이 기기소유권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단계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결국 수리내역이있을 때마다 우리가 직접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는 것이지요. 지금 사료화 하는 농장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수리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니까. 발생요인이 없으면 자동으로 남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감면자 규격봉투구입비 지원이 작년에 2,200만원에서 금년도 4,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비율이고, 그러면 산출근거를 보면 10ℓ짜리를 매월 3회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3회로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남는다거나 그런 현지 실태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 50ℓ에서 40ℓ로 줄인 것이 재작년 언제부터 입니까?
그래요. 현재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40ℓ씩만 하면 적정한 양이다, 예를 들어서 모자라지도 않고, 물론 가게에 따라서 배출량이 다 틀리겠지만 현저하게 남는다고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적정량 여부에 대해서 최근에 지난번 줄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금년도에 있습니까?
너무 절대적으로 모자라도 안되지만 우리가 평균양에 비추어서 너무 남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니까. 적정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한다 말이죠.
그렇다면 그 기간이 지난번 50ℓ에서 40ℓ로 줄인 기간하고, 수요조사를 해본 기간하고 갭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반쓰레기처리량의 봉투구입은 결국 만약 실태조사하면, 수요조사를 하게되면 저는 줄어들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분들이 큰 애로사항만 없다고 하면 줄이게 되면 많은 예산이 더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나 아니면 내년초에라도 전수조사 아니면 샘플채취조사를 해서 적정량의 규모로 조절하도록, 또 많이 모자른다면 사실상 그분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기 위해 더 늘려야 할 것이고,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에 조사를 해서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