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김영민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환경위생과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하는 일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련 예산을 보면 환경보전에 대한 예방이나 교육, 기타 등등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임시회때 강북구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번1동사무소 옆에 세일제화라는 데를 생활공해 때문도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 공교롭게도 비가 오는 관계로 해서 소음측정을 하지 못하고 우리 위원회가 그냥 겉으로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을 외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신고도 받습니다마는 신고된 환경공해업소가 개선되지 못하고 아무런 정정이나 기타 사항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잘못하면 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구청을 우리 의회를 불신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대한 소위 제화를 만드는 업소는 크게 소음과 매연과 또 냄새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우리 구청에 환경을 지키는 규정에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력히 단속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 예산에 환경보건원에 의뢰하는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요.
무료로 해서 환경위생과에 적절한 수거만으로 가능하니까 예산을 안 올렸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를 339p에서부터 훑어보면 중소기업네트워크 책자발간이 1,500만원, 중소기업관련 예산이 130만원, 170만원, 340p에 강북구 공동브랜드 홍보비 및 운영비에 1,915만원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위원수당, 중소기업체 방문격려 300만원 또 중소기업 등등 해서 예산이,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까지 포함하면 지역경제과에 대다수의 예산이 중소기업을 돕는데 많이 쓰여지고 있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아지는데 중소기업중에서도, 우리 관내에 주로 어떤 업체, 우리 관내에 중공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업지역이나 중공업지역이 아니면 도 공장등록이 사실상 안되지요. 특수한 것 예를 들어서 번2동에 단지화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빼놓고도 등록이 됩니까?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 보지요.
우리구 번1동사무소 옆의 세일제화 공장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회사는 이러한 중소기업네트워크 책자발간이라든가 리노빌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제외시켜야 한다고 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에서는 없는 살림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막대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면서 주위의 피해를 주었던 기업은 당연히 제외시켜야 됩니다. 우리 강북구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할 때에는 우리 구민한테 피해를 준 기업들은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정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옥석을 가려서 육성시켜 주실 것은 육성시켜 주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과정님께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25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건설관리과와 공원녹지과분을 포함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민간부분이 있지요. 소위 얘기하면 병.의원에서는 소각업자를 통해서 하고, 폐유는 폐유전문업자가 수거를 하는데 우리 청소과가 담당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폐기물, 소위 공해폐기물이 되겠지요.
소위 본드라든가 고무조각이라든가 이러한 민간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잘하고 있지만 민간부분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드라는 것이 생활중에서 오염이 되면 정신 이상, 여자는 불임까지도 가는 엄청난 재해물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한 본드라든가 썩지 않는 고무, 가죽 이런 것을 취급하는 제화공장이 우리 관내에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의한 제화가 한 족이 생산됨으로써 발생되는 본드의 잔류량과 고무, 가죽에 관한 모든 폐기물의 합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감독이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번1동에 있는 세일제화의 경우를 들면 지난 5년간 이분들이 배출한 산업폐기물 전량 조사를 해서 5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이루어진 실적이 없다면 고발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루어진 실적이 판매한 족수와 관련되어서 빈틈없는 조사를 5년 것을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