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52회 제2행정위원회2000-12-07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안재홍입니다.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위원회는 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 및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키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총계대비 약 1,257억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약 182억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2001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확정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앞섭니다. 예산편성의 타당성,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의 복지증진 및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청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진후에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날인 12월 13일 제7차 회의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52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7.7%가 증가된 1억 7,3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이 한빛은행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900만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 2,1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7,200만원, 민방위 과태료 수입 200만원, 과년도 민방위 과태료 수입 100만원 등 총 1억 1,500만원이고, 다음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이 비디오물 및 게임장업 과징금 수입 4,200만원이며 민원봉사과 소관이 호적과태료 수입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대비 7%가 증가된 51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각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기관공통운영비에 구직원 인건비로 150억 8,900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에 110억 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14억 8,000만원 등 27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무관리비에 소모품비, 전화료, 행정차량유지비 등 경상적경비에 12억 1,1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3,300만원, 행정차량 구입비로 1,000만원, 에어컨 대체구입비로 3,400만원, 콘도미디엄 구입비로 1억원 등 1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비에 청사기본유지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3억 3,000만원, 1인 1전화제에 따른 전화실명제, 회선증설공사비 1억 7,800만원, 지하층 및 별관의 청사배관 교체공사비로 1,000만원, 노후보일러 교체공사비로 1억원, 구청사 6층 증축공사비로 4억 9,000만원, 구청사 서측 증축공사비로 4억 3,600만원 등 1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비에 위탁교육비, 공무원 휴양소 운영, 친절공무원 사기진작 등 경상적경비로 4억 3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3억 9,500만원 등 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선행정 조직운영비에 동직원 인건비로 46억 9,900만원, 동사무소 일반운영비, 문화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공무원 복리후생비, 통장수당 등 경상적경비에 44억 2,400만원, 동청사 대수선비 6,900만원, 미아1동외 2개동 문화복지센터 건립비로 27억 4,700만원 등 11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운동비에는 깨끗한 강북만들기 등 경상적경비 및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임의보조금 1억원 등 2억 4,8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교육훈련관리비에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2,200만원, 지역민방위대 화재겸용 방독면 구입비로 1억 8,800만원 등 총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여 총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5.9%가 증가한 43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기획관리비에 강북한가족 발간, 구정백서 발간, 자료실 도서구입 등 경상적경비 1억 2,100만원, 구민만족도 조사 등 연구개발비 5,400만원,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에 7억 4,400만원 등 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무관리비에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및 가제, 행정소송 비용, 소송배상금 등 총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운영비에 상용인부 인건비 1,500만원, 포괄급량비 및 현지교통비, 관서운영공통경비 등 경상적경비 2억 6,300만원 등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비에 주민등록 전산소모품, 데이터 회선사용료, 정보통신유지보수 등 경상적경비 5억 2,8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6,200만원, 시 군 구 행정종합병렬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1,700만원, 전자결재 확대구축비 2억 3,600만원 등 16억 4,300만원을 계상하여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21.9%가 증가된 3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공보관리비에 강북구소식지 발간, 신문구독료, 홍보활동비 등 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비에 문예지 제작, 사진공모전 등 각종 문화행사비, 여성합창단 지원, 문화원 문화사업지원 등 경상적경비에 2억 1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비 11억 4,900만원, 작은도서관 건립비 2,2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2억 3,100만원 등 16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비에 강북구민 문화체육 한마당,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 인공암벽 등반 경연대회, 동 생활체육교실 지원비 등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공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21.1%가 증가된 2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민원처리비에 민원처리관련 인쇄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관보구독료, 호적전산장비 유지비 등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고, 병무관리비에 입영장정여비, 병무처리 공공요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여 민원봉사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10.6%가 감소된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의 3% 수준에 해당하는 4억 9,8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약 1.5% 수준인 1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인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대비 6.9%가 증가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먼저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1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6,100만원, 과년도 수입에 1,000만원 등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 8,200만원을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서울특별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과 민원봉사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는 오늘은 총무과 및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문화공보과 및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예산안 면수 56p~ 116p, 376p~381p, 403p~411p와 사항별설명서 51p~90p, 267p~25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행정관리국장께 먼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120억 가량 증액하여 2001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우리의 재정여건이 과연 당초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된 그 시점에서 그 시각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지침 첫 페이지에 어떤 문구가 나오느냐 하면 “그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 성과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토대로 재정운용면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세출예산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세입면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세수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내년도에 재정여건에 대한 전망이 현실적일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입예산안을 보면 재산세에서 1억 4,000만원, 종토세에서 2억 3,000만원, 이것이 지금 세입에서 증액전망이에요, 그리고 증지수입이 약 1억 7,000만원 가량이 늘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 가까이 증액된 40억 정도가 지원될 것이다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우리구 세입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세수 전망치가 현재도 유효하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당초에 재정여건이나 기본지침이 시달될 때 시달된 내용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그대로 유용하겠느냐 그런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주셨고, 또 구체적인 것으로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증지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이런 문제들이 과연 우리 전망치대로 발생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을 우리가 시달받을 때 당시하고 지금 현재 단계하고 시차문제라든지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것이 아마 100% 완벽하게 일치가 된다 이렇게 장담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전제로 삼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세부적으로 질의하신 재산세나 종토세, 증지수입 이런 사항은 소관 재무국으로부터 충분히 검토를 받아서 세입예산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소상히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액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할 때 너무 과소 계상을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기왕에 그럴 것이라면 당초 예산을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그 실적을 저희들이 기본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계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로부터 가내시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말을 더 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편성하게 된 근거와 배경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가내시 됐으니까 40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겠지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께서 임의로 국고보조금이 40억 정도는 지원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았겠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재산세, 종토세가 증액된 세부내역을 제가 국장께 묻자고 한 것도 아니었고 취지는 뭐냐하면 과연 세입에 대한 전망이 오늘 이 현시점에 있어서도 유효한가에 대한 판단을 국장께서도 정말 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물어본 것이고, 왜냐하면 세입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 책자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대로 변함없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것에 또 전제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내년도, 지금 사실상 국회에서 이번 예산심의때 논쟁이 있었지요. 정부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 세수전망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론들이 좀 있었고,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 예산이 정부예산하고 분리되어서 우리 예산을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국 시비 보조금이 70%란 말이에요, 우리 예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자주재원이 30%밖에 안되고 70%가 국 시비 보조금인데 과연 국 시비 보조금이 가내시된 대로 지원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여건의 변화에 대해 국장께서 어느 정도 지금 감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지지 않는다면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예산집행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과연 국고보조금만 해도 지금 2000년도에 비해서 100%가 증액된 것으로 지금 예산이 내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40억이. 시비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안정적으로 예산지원될 수 있는 환경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가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에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의 예산의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당초 가내시된 대로 내년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보장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에서 단정해서 그것이 100% 이행되리라 그런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질의가 있어 구청장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로서는 국가재정 전망이나 세입 가내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그것을 100% 이렇다 라고 단정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저희들은 서울시나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그 지침을 현 단계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좋습니다. 세입예산의 각 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 다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세나 종토세 이런 부분들은 재무국장께서 이 근거를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무국 예산심의때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용훈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소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내지는 말 그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실상 묵인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올해 2001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각목명세서 80p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요. 찾으셨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신용훈위원

기관업무추진비 1,000만원, 시책사업추진비 3,000만원, 구정업무추진(각종 행사지원) 2,500만원, 국시책사업추진비 420만원,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산출된 근거와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행적으로 쭉 산출하고 반영된 그런 예산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행사라는 것이 특정행사도 있고 예측된 행사도 있고 사전에 계획된 행사도 있지만 또 잡다한 여러 가지 행사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쭉 반영해서 집행하다 보면 모자란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는 상당히 행사가 축소되어서 많이 예산집행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에서는 반영해 놓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억지로 쓸 수 있는 예산도 아닙니다마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관행적으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제시 못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200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아까 제가 행정관리국장께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일반회계 예산만 120억 가까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다시 말씀 안드리겠지만 그러한 전망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측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120억 가까이 증액된 예산이 사용되어지는 각 예산의 항목들을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듣고 계시지만 내년도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신규예산이에요.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에요. 무슨 국제마라톤대회같은 것을 하면서 몇 천만원을 들이고, 더군다나 총무과 일반행정 업무추진비 예산만 1,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일반회계 예산 120억 증액된 부분들이 세출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 하면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어져 있고 또 행사성 경비로 예산이 상당부분 편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행사가 많아지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겠지요. 서로 물려있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 근거를 답변 못하시겠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최소한 이런 정도는 답변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기관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그 1,000만원 중에 50만원을 이렇게 쓰고 70만원을 이렇게 쓰고 200만원을 이렇게 쓸 것이다 정도는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업무추진비 성격이 그러니까. 최소한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업무추진비에서만 1,200만원이 증액된 정도의 사유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셔야지요. 그런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이고 그리고 이런 것 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냐하면 평균적인 우리 강북구 주민이 우리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가질 것이다. 왜? 시책사업추진비, 국시책사업추진비 이게 뭐가 다른가? 그리고 각종 행사지원이라고 써놓았는데,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행사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또 그 행사의 업무추진비로 예산에 다 계상되어 있어요. 볼까요. 강북구민회관 개관축제와 관련된 초청공연행사준비 업무추진이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증액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0월경에 우리 구민회관이 개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행사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자매결년도시가 금년도에 강원도 고성군이 추가되다 보니까 자매결년도시 관련행사비가 증액되어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금년도보다 어느 부분에서는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행사비, 자매결년도시 관련 그것이 약 4,200만원 정도 증액되다 보니까 늘어났고 실제 저도 집행하면서, 편성하면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총무과장이 되어서 임의적으로 그전에 편성된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줄일 수 없습니다. 집행은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늘어난 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별 나온 것은 총무과가 행정관리국의 주무과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국별시책추진비는 국 단위로 국장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국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행정관리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구청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왕에 질의했으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페이지인지 찾지 못하겠는데 콘도 4구좌 구입비해서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 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신용훈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휴양시설 운영하는 것 있지요? 그 부분이 보류되는가 봤더니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휴양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콘도 4구좌가 구입이 된다면 연간 120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양소 운영은 그만큼 저희가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휴양소시설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에 반영해 놓았는데.

신용훈위원

아니, 증액됐어요. 휴양시설 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증액이 됐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콘도를 구입하게 되면 120일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예산이 줄어야 됩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할 발언을 하고 계신데, 그래요. 줄어야 되요. 그러면 찾겠습니다. 줄어야 되요. 줄어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증액되어 있어요. 제가 위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제가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콘도 1억원은 알고 휴양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증액된 만큼 최소한 감액되어도 당연히 상관이 없는 것이고, 과장님 그렇겠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휴양소 운영에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이용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구좌가 확보된다면 이 부분에서 그만큼 줄어야 됩니다.

신용훈위원

4구좌가 확보될지 안될지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이고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휴양소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감액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계획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테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고 하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책자도 찾아야 되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석위원장

국장님 답변석에서 앉으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이 행정관리국이 첫날이니까, 물론 내일 문화공보과 예산때 항목별로 상세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경상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강북구민회관 개관축제, 우수공무원 선진능력 현장체험, 직원휴양소 이용권 구입, 북한산. 문화공보과에 해당되는 자세한 질의는 제가 항목만 말씀드리고 내일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북한산 국제산악마라톤대회, 강북구민 문화 체육한마당, 북한산 가요제, 문화정보센터 개관기념 문화축제,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 음악회, 인공암벽등반경기대회, 강북장애인대축제, 노인의 날 행사, 사회단체임의보조금, 강북구민 아카데미 운영, 주민용신문 강북소식지 발간, 민족평통보조금, 친절공무원 사기진작 등 대충 경상비만 빼봤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약 6억인데 이게 100%이상 증액해서 11억원이상 편성을 했습니다. 전에 신용훈위원님이 자세히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행정관리국 첫날이니까 내일 심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편성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답변을 먼저 주시고 항목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용훈위원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또 김광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약 120억 정도로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사안이 주로 행사성, 선심성 그런 경비가 많이 포함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고 그 내역을 좀 얘기를 해달라 하셨는데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사내용 중에 보면 상당 부분이 이미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본회의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8억 정도가 경상적경비에서 증가가 됐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사업성경비로 증가된 금액은 약 6억원 정도입니다. 6억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중에서 강북구민개관축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강북구민회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강북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관함에 있어서 전체 구민들이 같이 축하하고 구민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모티브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이벤트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순전히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강북구민개관에 즈음해서 행사를 한번 기획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북한산 국제산악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기획을 할 단계에 있어서 대한산악연맹측과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서 발단이 된 것인데 실제로 우리 강북구를 상징하는 것이 북한산인데, 이 북한산이 강북구를 상징하는 그런 명산인데 이것을 우리들이 활용해서 강북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없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강북구를 상징하는 북한산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경관이 좋고 수려한 북한산 이미지를 우리 강북구와 결부시켜서 널리 활용을 해서 홍보하는데 이런 국제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순수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기획했던 것입니다. 그런 충정을 좀 알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 외에 문화정보센터 개관기념행사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하고, 인공암벽등반경기대회를 저희들이 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원이 금년에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청소년을 위한 인공암벽시설을 아주 국제규격으로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시설을 기왕에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등반대회를 한번쯤 개최해서 이것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행사성, 선심성 그런 경비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정말 순수하게 우리구의 홍보를 위하고, 또 구민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널리 알려서 우리구가 하고 있는 사항들은 구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윤영석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청사 말씀이 나왔는데 그 증축공사에 대해서 사업필요성이나 효과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저도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기능 전환과 함께 동사무소에서 유입되는 인력들, 남는 공무원들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3개 부서를 신설하기 위해 증축하는 것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증축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본회의때 걱정을 많이 해주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증축을 하도록 계획한 사유가 원래 이런 사업은 몇년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불행히도 사전에 그런 예측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금년 들어서 동기능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동에 있던 정원초과 인력을 구청에서 다 흡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약 80여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을 구청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각 과사무실을 조정 배치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사무실을 조정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삼위원

바로 그게 문제점이라는 것이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6층을 증축해서 거기에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에요. 예측이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재작년부터 그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동문화센터로. 그리고 미아5동과 수유6동은 시범동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부터는 서울시 전체가 다 동기능 전환이 있으므로 해서 그것을 필요로 했단 말이에요.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는데 여태껏 안일하게 대처했었고,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못해서 대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현재 동에 남는 유효인력의 인사이동은 언제 됐습니까, 아니면 안됐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인사이동은 이미 마쳤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인력들을 어떻게 재배치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인력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의 양에 따라서 각 소관 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 세무 토목치수 총무과 자치행정과 이런 부서에 이관되는 사무의 양에 따라서 정원을 재조정해서 일단 배치를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아까 시작 전에 과장님께서 서측 증축부분에 있어서 각 직능단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사실 서측 증축문제는 저희들이 고려하게 된 동기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옆에 구민회관이 완공되면 불가피하게 현재 가건축물에 입주해 있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러지 않고는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단체들이 입주할 만한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백방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현재 구청 서측에 보면 거기 가설건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정식으로 증축을 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그것을 그분들한테 임대를 해주든지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임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입주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임대를 해야 됩니다. 무상사용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임대를 하게 되면 지금 임대,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 필요로 한데 거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갈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단체하고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공유물인 청사를 그냥 무상으로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무상으로 줄 수는 없지만 봉사단체이고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싸게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그 계획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는 관련 지방재정법이나 관계되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감면규정이 있는지를 재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에게 부담이 덜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동청사 증축과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동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항간에 이러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떠한 얘기가 도느냐 하면 “분구 당시에도 많은 공무원이 별 크나큰 지장없이 청사를 활용했었다” 그렇다면 그당시 분구이전의 공무원 숫자와 현재 이 시점에서 굳이 4억 몇천을 들여가면서 꼭 증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 숫자에 산술적으로 계상할 문제도 되겠습니다마는 꼭 그렇게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이 ’74년도에 구청이 생겨서 그동안 직제가 늘어나면서 사실 공간이 좁았습니다. 좁았는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늘어난 것이 인터넷카페, 실업자 정보은행, 전산실 이런 상대적으로 부속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충분히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동안 쭉 임시방편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또 지금 보면 전산화되면서 무슨 호적전산화, 새주소부여사업 전산화하면서 전산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사무실이 또 필요하고 이런 새로운 외적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흡수됨과 아울러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도 새주소부여사업 관련 전국 전산망이 통일되는 전산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임시로 하는 그런 추진반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꼭 인원숫자가지고는 따질 수 없고 일단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하려면 새로운 청사는 마련할 수가 없고 임시로 6층에다가 증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물론 본위원도 판단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무공간의 쾌적성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 또한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직제의 확대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6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에 대해서 감사때 매번 지적을 하고 증설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5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으며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요즘 근래에 증설한 것은 없고 이것은 시비지원, 국비지원가지고 그동안 만들어졌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어린이놀이터에 같이 있습니다마는 수유제3동, 미아제8동, 미아제3동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80년도에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폐쇄할 수는 없고 매번 시험가동, 또 거기에 따른 전기료, 수질분석 이런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구청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구청에서 예산지원해서 만든 것이 5개소, 계속해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민간부분, 개인부분에서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가령 목욕탕 같은 데도 보면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민간소유 비상급수시설 가능한 것을 민방위 차원에서 자원관리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80년대에 국비, 시비지원 받아서 만든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화해협력시대에서 유사시나 비상시를 대비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1 5구역, 또 1-2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주민밀집지역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그 지역에 그런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아마 ’98년도인가 저희가 서울시에다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제가 예산지원 요청을 하든지 해서, 판단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꼭 유사시라는 것보다도 주민이 밀집된 그러한 지역에는 비상시가 또 발생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박종환위원

그런 상황속에서 그것을 한번 재촉구해서, 또 아파트가 들어서는 과정속에 시설물이 같이 병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건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77p, 보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77p 새주소부여사업 홍보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9p에 ‘리후렛(개관 및 구민회관 시설이용안내서)’ 등 이런 인쇄물 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시행시기가 확정된, 또 시행일자가 예측 가능한 그런 인쇄물들이 각과에 산재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은 뭐냐하면 구정소식지가 애시당초에 광고물이 없다가 광고물을 냈을 때 맨처음에 거부 반응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관공서 인쇄물에 굳이 광고를 집어넣는 것이 격에 맞지 않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광고는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의식없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으로써는 광고유치를 내서 잡수입을 내는 부분은 “참 잘했다, 옳다”라는 판단인데, 그렇다면 가령 이러한 인쇄물들 또한 광고를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인쇄물이라면 광고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박문수위원님께서 많은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각종 유인물에 있어서 광고를 유치해서 구세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한푼이라도 더 아끼고 세입을 늘리는 차원에서 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쇄물에 대한 광고물을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 인쇄물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광고를 유치해서 그 인쇄물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나 품위나 이런 것으로 봐서도 광고물을 유치하는 것이 꼭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런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미리 발간이 예상되어 있는 유인물중에서 광고물을 유치해서 그 유인물에 대한 품위나 이런 것을 저해하지 않을 그런 대상들을 사전에 한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광고물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문수위원님도 구청사 증축부분에 대하여 질의했고 또 전시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답변도 구청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심사과정이기 때문에 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사의 시급성은 아까 도 답변시에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구청의 청사를,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복도타일을 깐다든가 계단, 여러 가지 청사에 대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2001년도 예산을 보니까 구청사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관장하는 동청사도 청사의 대수선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간 구청의 계획이 예를 들어서 동문화복지센터가 사전에 기능전환에 따른 예고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안이 또다시 우리가 금년도 2차 추경에서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얘기지요. 본위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또다시 동청사 같은 경우 2001년 예산에 대수선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9개 동문화센터를 다시 수선하겠다는 얘기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창틀이나 방수공사 정도의 것이라면 본위원은 굳이 왜 이렇게 9개동의 공사를 한꺼번에 해도 괜찮을텐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구청사도 역시 사전에 계획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동기능 전환에 따라 1년간의 준비도 있었을텐데 이런 부분이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보면서 황당한 부분이었고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요를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개 동청사 대수선에 대해서 먼저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제2동 같은 경우는 셔터문 고장수리하고 소규모 보수를 하는데 약 200만원이고 미아제3동은.

장동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보고 다 이해가 가는데 굳이 9개동 이런 공사들이 우리가 금년 2차 추경때 추경예산을 편성함에도 그런 예산을 전부 다 소급해서 15개동을 예산으로 해서 지금 다 공사중이거나 발주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또 이렇게까지 본예산에 올리게 된 동기부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전부 다 사항별설명서에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문화복지센터를 개관하면서 1층 민원실 안으로 들여 놓으면서 공사를 일부하고 있고 또 공사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 당연히 이것을 포함시켜서 공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첫째는 예산적인 제약문제도 있었고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동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동청사 유지나 이런 소요예산을 받아서 받는 과정에서 동에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수합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마는 당연히 그 당시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했어야 됩니다. 시비지원이 부족하다면 우리 자체 추경이라도 해서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겠지만 그것도 문화복지센터 하니까 1층 민원실만 개설하는 것이 올라 왔었고, 여기에 보면 방수, 누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포함시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동과 저희가 연락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했어야 된다면 그때 일부라도 반영을 시켜서 공사를 했어야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 6층 청사 증축문제도 사실 작년 우리가 시범동 운영할 때부터 예측했던 상황입니다. 금년도 5월경에 중기계획에도 우리가 반영을 시키고 이미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잘못입니다. 반영을 못했고 막상 이렇게 부딪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위원님들이 그동안 송부된 예산서를 가지고 다들 공부하시고 검토를 해보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도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들은 꼭 챙겼어야 하기 때문에 짚어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온수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또 금년도도 2층 바닥같은 경우 전년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공사를 했고 이제 부분적인 동청사 뿐만 아니라 지금 구청사도,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볼 적에는 아마 개인이 이런 시설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관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또 보일러공사 교체비로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청사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나름대로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각 동의 담당계에서는 이미 확인을 했어요. 구청사의 수리부분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의 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총무과만 가면 접수가 안되어서 그런지 동에서 올려도 관철이 안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의뢰하여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전부 다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설계를 하는데 창문틀 같은 것, 9개동 대부분이 보면 소규모이거든요. 저는 건축상식이 전혀 없지만 여기 보십시오. 청사방수공사나 옥상방수정도, 창틀, 창호, 문 이런 정도는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공사가 10억 이상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9개동이 왜 그런 부분이 제외된 것이 좀 아쉽고, 건축과 직원을 전 시간에 만나 봤더니 예산문제에서 편성이 제외됐다고 대답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구청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문화복지센터 운영이 1년전부터 미아제5동과 수유제6동이 운영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예상했다면 우리가 갑자기 이런 부분을 받아볼 때 황당한 부분이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어제, 그저께 쭉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부분도 지금 신규사업은 전혀, 지역에 이런 공사사업은 반영이 안된다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런 의문은 갖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충분한 계획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구민들은 이렇게 봅니다. 동일한 기관청사가 수시로 수리가 매년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정말 구민의 의혹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욕을 적어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총무과의 주의깊은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이 위원들간에 상의가 있어야 되고, 위원들님들과 상의후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제 불찰입니다. 청사관리를 종합적이고 연차별로 해서, 또 지난번에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동청사도 장기계획을 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60p하고, 그 다음에 세입 세출예산안 책자 115p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지금 2000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응모현황에 25개 단체, 78개 사업에 있어서 3개가 탈락된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저희가 당초에 1억 4,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공개모집한 결과 25개 단체에서 4억 8,400여만원의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된 사업내용은 우리 심의과정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강북구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속인데 단체 자체가 애매해서 제외시켰고, 두번째는 강북구단학기공체조연합회가 있습니다. 북부경찰서 모범운전사회도 제외를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단학이라는 것은 기단체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개인에 따라 단체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지원결정된 단체가 22개 단체인데 단체명단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한 서울시 25개에 자치구 편성 임의보조 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 25개구 편성내역서 자료도 주시고,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보낸 편성지침서 있지요? 그 자료도 더불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종삼위원님이 풀보조가 금년에 1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금년에 임의보조금을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금년에 2차 심사 했어요, 안 했어요? 나머지 약 1억정도 나가고 본위원이 그 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약 5,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2차 심사.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2차는 안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안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신청도 없었고 저희가 지난번에 25개 단체를 전부 받아서 거기에서 3개 단체를 지원했었고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장동우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당초에 1차 했을 때 25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래서 22개 단체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단체는 제외를 했었는데 그뒤에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나 이런 게 그때 전부 망라되어 왔지 않느냐 해서 금년 2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수립을 안 하신 거에요, 아니면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거에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공고를 안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심사할 때 3개 단체가 제외됐기 때문에 과장이 간사자격으로 참석해서 후반기에는 좀 공고를 해서 다시 심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한 것 같은데 시행이 안 됐네요. 하여튼 그런 예산이 2001년도 예산에서 약 5,000만원보다 줄어든 예산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실적을 감안해서 1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장동우위원

저는 달리 보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우리가 IMF를 맞이하면서 2억 했다가 1억 5,000만원으로, 1억 정도로 준다면 만약에, 과장님이 아까 총체적으로 예산이 2001년에 세입전망도 좋아지고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시민단체하고 많은 연결고리가 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다소의 적은 액수에, 말 그대로 보조금일텐데 만약에 25개중에 금년같은 경우 23개, 또 2001년 같은 경우에 이런 단체가 많아져서 지원이 많이 되고 심사과정에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요구한 것을 100% 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지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런 계산도 물론 하셨겠지만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5,000만원 정도를 적게 책정했다면 좀 그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금년에 지원한 단체중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넘어가는 것이 새마을지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임의보조금을 일부 지원했었는데 그것이 정액보조로 전환되면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 액수만큼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말씀을 주셨어야지요. 그것은 금년도 운영하고는 별개이지요? 임의단체가 그동안에 자유총연맹이나 단체에서 제외됐다가 금년에 정액보조단체로 됐기 때문에.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이유로 해서 5,000만원이 줄였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까 김종삼위원 답변과는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유라면 저도 이해가 가네요. 정확히 어느 단체라 그랬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한국자유총연맹입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한국자유총연맹이 자치구는 1,2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타구의 실정하고 맞춘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는 3,6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또?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최고한도액이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가 1,6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그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지난번 7월달 정례회때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미아제6동 7동, 미아제1동에 파출소가 전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구청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해서, 지원을 해서 지역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을 했고 또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저희구 관내에는 북부경찰서, 종암경찰서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경찰서에 소속된 방범대 숫자에 약 100만원씩, 그리고 종암경찰서 소속에 들은 방범대 100만원씩 해서 임의보조금 지원할 때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 지원하면서 분기별로 집행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집행 결산보고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서류가 들어오면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저희가 그 분야에는 상당히 앞서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환위원

후반기에 100만원씩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겨울철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그런 과정속에서 주민들의 원성은 자꾸 잦아지고 있습니다. 파출소가 어떻게 삼양동에는 하나도 없을까, 면적으로 봐서도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속에서 우리 김종삼위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 스스로가 구민운동을 펴가고 시민운동을 펴가는 그런 단체들에게는 정말 구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의 답변과 같이 정말로 주민 스스로가 지켜가는 그러한 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자꾸 격려하고 또는 챙겨보고 또 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찾아서, 정말 그쪽 지대는 여러 가지로 아주 열악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좀더 주무과장으로서 심도있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몇가지 간단 간단하게 총무과장에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청사건물 감정평가료 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사로 임대해 준 것이 구청에 한빛은행 출장소와 과거에 미아제7동 자리를 마을금고에 해준 것이 있습니다. 매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야 됩니다.

신용훈위원

임대료 산정이 필요해서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직원 위탁교육,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고 좋다고 보는데 전문통역사를 양성한다고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 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물론 설명보조자료에도 “외국어 일정수준 도달자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양성된 우리구 직원 통역사를 대동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현지에서 전문통역사를 기용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예산을 올린 부분은 납득이 안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통역사 양성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분야인데 실제 저희가 금년에도 중국를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중국에서 왔을 때 우리가 통역사를 위촉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주었고 중국에 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도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바로 이것을 양성하는 것은 관련학과 출신중에서 전문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또 우리가 만약 갔을 때 양쪽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옛날같으면 구간, 시청간에 인사교류가 자주 있어서 양성해 놓으면 가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요청해 왔다고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우리 구청,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과감히 예산에 올렸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소위 여행가서 가이드가 아니고 업무상 그런 교류에 필요한 통역사는 관련학과 전문가 수준으로 해서 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문학을 전공했지만 통역과 관련해서는 외대통역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상당기간의 자체 트레이닝(Training)을 거치고 나서 통역사로 활동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구 일반직원이 그런 정도의 트레이닝(Training)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지금같은 경우 6개월분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 수요에 대해서는, 그 필요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구직원을, 말 그대로 전문통역사거든요. 그것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정도를 여행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신 분이니까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전화실명제 때문에 1억 7,800만원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상전화기 2대가 왜 필요하지요? 480만원인데.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실명제는 지금 현재 키폰식으로 해서 내가 안받으면 다른 사람이 받는 전화체계를 각 직원마다 고유전화번호를 하나 두어서 직통으로 연결시켜서 책임성 부여, 민원친절문제 해서 저희가 한번, 지금까지는 전화가 오더라도 키폰에서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책임이 없어요. 또 받아놓고도 뒤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밝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업무 무슨 담당 전화번호는 몇번이다 이렇게 정착화 시키고자 해서 그런 주민봉사나 친절면에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화상전화기는.

윤영석위원장

뒤에 있는 직원은 협조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확인하시는 김에 디지털 다기능전화기 20대의 예산이 500만원인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화상전화기를 개발해서 보급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저희구도 어차피 증설하면서 2대를 도입해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계상했습니다.

신용훈위원

필요성이 뭐냐고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가령 민원실이나 저희 총무과에 그것이 설치되었다면 상대방의 얼굴이 나타나면서 대화가 되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시범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계상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기본적으로 화상전화기는 원격지간의 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구단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는 저는 동의가 안되고요. 디지털 다기능전화기는 뭐지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지금 현재 국장실이나 구청장실, 부구청장실을 보면 다기능 전화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면 바로 연결되는 그런 전화기를 디지털 전화기라 하는데 그것이 비싼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적으로 쓰는 전화기는 하지 않고 강북구 국장급 이상 들어가는 전화가 디지털 전화기입니다. 바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전화기가 바로 연결되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아닙니다. 바로 누르면 총무과장한테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만약 20대를 구입하면 어떻게 활용하시겠다고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러니까 부속실, 국장급이상 간부, 주요부서 이런 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아카데미 해서 예산을 3,500만원 더 증액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증액했던데 지금 같은 시대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강의를 받는 것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이라면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교양적인 것이지요. 교양활동인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위 자기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지식습득이 가능하고 그 예산을 그렇게 증액시켜서 하는 그 사업의 효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자체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 라고 구청에서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산증액된 이유는 금년에 매월 한번씩 하던 것을 월 2회로 해서 횟수를 늘려서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횟수를 늘린 배경에는 강북아카데미가 지난번 15회째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강사를 일방적으로 교섭해서 강사선정을 했었고 금년에는 우리가 위탁기관에 해서 강사선정만큼은 복수로 세사람, 네사람 추천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되는데, 그래서 강북아카데미 고정회원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착이 되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 원인은 강사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했고, 그리고 질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달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였던 김동길박사를 우리가 모셔서 했는데 강사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별씩 “몇명을 동원해라”, 동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참가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는 회원이 상당히 많이 늘났습니다. 약 200명 이상 늘어났고, 또 회원가입하는 사람도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 강좌가 정착이 됐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자신있게 “한달에 한번 더 하자” 해서 이번에 횟수를 늘리자 하는데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신용훈위원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역의 강좌소개포스터 같은 것이 붙어있는 것을 몇차례 봤는데 거기에 강사로 초빙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 황수관박사도 있었고 그 다음 중국집 배달하다가 번개강사인가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존 공중파방송에서도 몇차례씩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교양적인 측면이지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적 측면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강의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강의는 유용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류의 강사들, 김동길박사 같은 경우 요즘도 그분이 강의하러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구 예산 증액된 것만 합쳐도 거의 6,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구예산 6,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절대사업이다라고 판단 어지지 않는다는 거에요.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분들의 강의라든가 원고 이런 것이 다 가능한데 우리구 예산 6,000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리고 대상이, 아까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금년부터는 우리 구청직원들에게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일단 뒤떨어지지 않도록, 일단은 직원들도 약 1/3정도 참여를 시키고 주민들이 적게 왔을 때 많이 참여시키는데 직원하고 주민하고, 과거에는 주민들만 상대로 했었는데 직원들에게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하자 해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중에 통역사 양성관련해서 지금 대상자가 예산이 통과 안됐으니까 선정도 안됐기는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정도의 어학능력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직원이 있으니까 예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분들 신상자료 좀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영어같은 경우는 아침에 ‘영어 한마디’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가서 1년 6개월, 2년까지 체류하고 온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전문대학원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판단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이 누구냐가 궁금해서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신용훈위원

영어라면 예를 들어서 토익점수가 몇점 이상일 것이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국어 자격시험도 2등급 정도 나왔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실텐데 그 신상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은 안 밝혀도 되고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방금 신용훈위원님께서 강북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신용훈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합니다.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6,164만 8,000원인데 증감에 3,582만 4,000원 이것이 대폭 증감이 됐는데 홍보내용을 보니까 행사용품으로 해서 1,564만 8,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매월 강좌내용과 프로필을 기재한 팜플렛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절지 규격으로 해서, 일단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구청에서 직접 알리자는 의미에서 벽보 비슷한 홍보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플래카드를 제작합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소형팜플렛 리후렛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인쇄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초청자 사례비, 거기에 인기좋은 강사같은 경우는 사례비가 더 비쌀 것이고, 그 비율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사례비를 저희가 신경을 안썼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례비를 주고 강사를 추천해서 오는데 그 장점이, 강사료가 저희가 교섭을 하고 접촉했을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에서 온 사람의 경우는 항공료까지 달라는 그런 분도 있는데 일단 150만원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예상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내년도 방침이 위탁관리로 넘어간다면 1인당 강사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간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거기 강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몇백명의 강사진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트레이닝(Training)을 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런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예산은 획기적으로 절약이 되고, 우리가 작년처럼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아카데미가 개최되면 보통 몇분이나 참여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저희 강당에 약 500명 들어가는데 아카데미강좌 시간에는 유선방송으로 구청과 동사무소에 동시에 중계를 합니다. 동에서 직원도 듣고 민원인도 들을 수 있도록 중계를 하지만, 저희 강당규모가 500석입니다. 500석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평균 300명 이상은 초과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인기좋은 강좌같은 것은 많이 몰리지만 인기없는 강좌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원이 안차면 아까 과장님께서 혹시 구청직원들을 모자라는 만큼 채우는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직원들중 희망자를 참석시키는데 주민들이 많이 오면 구청직원들이 자리를 양보하고 사무실 가서 듣고 그렇습니다. 그것만큼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코자 합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구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은 꼭 행사를 해야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나름대로 과 업무의 일환이겠지만 인원동원은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좀 힘들고 그것을 한달씩 사실상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민 400~500명을 한자리에 집합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2001년도에 이러한 부분을 꼭 이렇게 증감된 예산만큼 행사를 해야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건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알았고요, 됐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예결위원장으로서 좀 부담이 되어서, 거기에 출석을 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겠지만 확인코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고요. 본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4p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비군 청사에 따른 전화기인가 키폰인가 그랬는데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사무용품 PC 2대하고 워키토키 소위 무전기를 사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통합방위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을 여기에 나열해 놓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2대 때로 기억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아까 제 본질의에도 그런 예산 배정의 불균형을 지적했듯이 굳이 우리가 이런 예비군, 지금 동대 동청사에 다 얹혀있는 부분이기는 하다지만 왜 이분들의 사무용품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 없고요. 그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 생각은 그렇네요. 예산의 양이 많고 적고간에 제가 기획예산과 질의시간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사업예산인 도로개설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심사해서 전액 다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통합방위법이 여타 무슨 지원법이 전부 합쳐져서 통합방위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장, 기관장은 예비군 육성업무에 적극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별도항목으로써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군 2188부대에서는 매년 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요청액 2,097만 9,000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비군교육훈련장비, 예비군의 날 행사, 동대 PC, 워키토키, 피아식별띠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구는 이 부대관할에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봉, 성북 몇개구가 있는데 다른 구청 예를 들면서 자꾸 집요하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예비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비군 중대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떠 안으라는 그런 식입니다, 사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중에서, 전혀 안할 수도 없고 인근 구는 반영을 하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만 우리가 반영해 놓고 다음에 한번 보자고 하는데 일단 귀찮을 정도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장동우위원

귀찮을 정도인데 타구의 실정때문에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일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체 심사에서는 요구한 만큼 많이 삭감된 부분이네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최소한 600만원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좋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 PC 2대는 어느 동이에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PC 2대는 17개동 전부 동대 전부를 586급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고 부대에서 “어디 좀 주겠다”하면 선정권은 그쪽에서 하라고 하기 위해서 17개동중에서 2개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17개동을 다 해줘야지요. 아까 요구대로 하면.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위원님, 그러시면 좋습니다.

장동우위원

“좋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논리라면 17개동을 다 해줘야 형평의 유지가 되는 거지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준다는. 또 무전기 5대는 어디 해주는 거에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워키토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에 주겠다하는 것은 저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편성 지침상 그것은 위배됩니다. 어느 동이든 동일하게 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72사인가요, 거기는 지금 소요되는 구가 관장해서, 그것을 논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부대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586급 2대는 미아제3동하고 수유제4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워키토키는 미아제2동하고 수유제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그 PC 사용용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동대본부에 586이 없다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용도는 부대와 동대간에 과거에는 방위병이 있어서 연락을 했었는데 지금 전산개발이 되어서 바로 랜(LAN)망에서.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2년전인가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전 동대본부에 586PC가 지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586이 있는데 동대장 것이 없으니까 동대장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지금 부대 자료를 보면 586급 보유가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A급이 8개동, B급이 6개동, C급이 3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수유제4동, 미아제3동은 아마 C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27p, 매년 올라오는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과 관련해서 올해 국제화재단에 협조자료 요청한 건수가 몇건 정도나 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저희가 자매결연관계로 해서 미국하고 일본관련 자료요청을 약 3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3번 요청해서 관련자료 받은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13시 30분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김종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예산안 면수 116p~141p, 389p와 사항별설명서 96p~105p, 251p~253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각 과별로 행사경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각 과별 행사명, 그 다음에 행사일정, 예정이겠지요. 그 다음에 계상된 부분과 관련해서 세부집행내역 자료를 요구 좀 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빨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문수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기획예산과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현년도 대비 5억 6,808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것이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 5억 7,52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액된 배경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이 1억 6,916만 9,000원이었는데 2001년도 예산은 7억 4,446만 6,000원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 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직원들이 파견근무로 있었는데 이제는 직원들이 전부 다 정식으로 채용되다 보니까 급여가, 대충 말씀드리면 급여가 9,300만원, 제수당이 약 4,800만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잡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연료유지비, 세금, 공과금,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감가상각비 팀별로 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현재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를,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일반회계의 경비를 지금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도시관리공단은 독립된 공단으로서 공단자체에서 모든 경비를 조달해서 운영함이 타당한데 이래도 되겠느냐 라는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단에 지원되는 예산이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과의 예산에서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일반회계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그 목적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중에서도 주차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현재 특별회계로 모든 제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거기에 사무직 직원하고 이사장, 사무직, 주차관리와 관계없는 그런 직원에 대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사무직은 구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파견 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무직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설된 구민체육운동장이라든지 일반사무에 필요한 직원으로 해서 현재 이사장 한분하고 사무직 5명, 기능직 6명, 일용직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민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수입, 그러니까 구민서비스코너에서도 지금 현재 수입금이 있거든요. 그런 수입금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20p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감액해서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아울러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도서구입내역 이것도 상세하게 해서 답변후에 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99년도 예산책정할 때 5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도서구입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좀 필요한 도서가 많지 않느냐 해서 1,000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자료실의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도서관리인원이 현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자료실에 직원이 전에는 사서직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 직원이 그만 둔 상태입니다. 지금 도서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원래 집행을 한 결과 저희들은 도서구매를 할 때 각 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자기가 추천하고 싶은 도서라든지 필요로 하는 도서가 있으면 부서에서 수합해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한 금액이 약 600만원 내지 700만원 그 정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리능력 같은 것을 감안해서 5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구매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최종 예비심사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김종삼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121p를 보시면 ‘구민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구민만족도 조사는 저희 구청에서 각종 시책별 사업을 추진한 후에 구민의 만족도가 어떤 정도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시행했고 원래는 세무환경을 추가해서 6개 분야인 보건의료, 청소, 민원행정, 교통, 세무, 환경위생 이 6가지 분야에 대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는 자체에서 공공근노인원을 활용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조사결과 대외적인 신뢰도라든지 분석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 해서 원래는 저희들이 공개응모신청을 받아서 주식회사 유니온이라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보건의료분야가 구민만족도가 제일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교통분야가 제일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기입하게 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갖다가 부족한 사항이 뭔가 해서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서울시에서도 일부 분야는 저희들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시에서 하는 것에서는 저희들이 보건분야하고 청소분야를 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로 4억 2,000만원을 지금 시상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구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매년 실시할 목적으로 현재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만 5,000원 이것은 어떤 예산이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한사람에 대해서 초기단계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 평가항목이라든지 쭉해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한사람에 1만 5,000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모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갤럽같은 데는 한사람당 3만원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일인당 3만원으로 해서 지난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정도 수준이 되는데 지난번에 공모할 때 저희들이 자기들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기관의 신빙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얼마에 하겠다는 예산액까지 제출해서 그때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니온회사를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인당 약 1만 5,000원 정도로 현재 중간수준 정도 됩니다.

박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방금 박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가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위원회 이것은 평가단이란 명칭입니다. 평가단인데 단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교수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구의원님도 계시고 각급 전문기관에 있는 교수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평가단의 역할이 뭐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연초에 회의가 소집되면 거기에서 평가항목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6개 분야별로 우리가 어떤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정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조사기관을 선정하게 되고 나중에 평가가 끝나고 나면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서 그것을 나중에 대외적으로 공포하게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조사를 다 마치고 지난번에 심의까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책자를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는데 제작이 되면 구의원님들께 전부 1부씩 보내드릴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을 좀 보고 싶은데 책자로 언제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아마 중순쯤 되면 나올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이달 중순이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1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는 것 있지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상당부분 올해와 비교하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현재 동기능 전환이 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기능 전환이 되다보니까 통계업무를 구청으로 다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과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무팀 통계담당 한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민간인을 고용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협조공문이 와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약 4,200만원 정도 작년보다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신용훈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속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기존 같으면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인데, 아까 총무과 질의때 국장님 답변이 있었어요. 동에서 구청으로 복귀하는 직원들에 대해 구정질문때도 구청장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지금 동기능 전환때문에 또 이런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복귀하는 직원들이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고 민간으로 밖에 못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이런 특수한 사무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동에서 동 전체 직원을 활용해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업무들이 지금은 구청으로 이관되게 되니까 과거의 경우에는 동에서 한시적으로 업무가 발생하게 되면 동 전직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통계업무를 소관부서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과거에 그 조사를 감당하도록 인원이 항구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기존 다른 직원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감당해 왔던 것인데 기획예산과로 오게 되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전 직원을 동원한다 해도 17개 전동을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정원을 또 확보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런 한시적인 경우에 이 업무를 감당할 인력을 임시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신용훈위원

국장님께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예산들이 있지요? 고지서 송달같은 경우에도 과거같으면 동 인원을 활용했었는데 총무과에서도 예산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발생되는 모든 예산들이 있지요? 이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몇번인지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구청으로 복귀하게 되는 직원들이 89명인가요? 그분들에 대한 업무분장 있지요? 소속 과 이 정도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담당해야 될 개별 업무분장도 자료로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신용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기능 전환에 따른 모든 예산과 동에서 구청으로 발령되어진 직원의 업무분장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구민만족도 조사 3,000명의 인력의 조사경비로 일비 1만 5,000원씩 지급하도록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명이라는 인력을 선발했는지, 선발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000명은 저희들이 3,00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설문조사할 인원 대상이 3,000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설문조사할 수 있는 조사요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설문조사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유니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한국갤럽이라는 이런 여론조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자기들이 3,000명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인원을 자기들 자체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용역만 주면 자기들이 그 기간내에 필요한 인원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몇명했냐 안했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지요.

이윤직위원

유니온 그런 기관에 의뢰해서 구민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3,000명에 대한 1인당 소요경비가 1만 5,000만원해서 예산을 세웠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서 책자 발간하는 것 있지요? 연간 제작해서 구민을 상대로 하든 아니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발간한 책자명이 몇종 몇가지나 됩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약 13종류 되는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답변을 주시지 마시고요, 지금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제가 목록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설명보조자료 67p에.

김종삼위원장대리

뒤에 계신 분들은 파악이 안됩니까? 파악되시면 과장님께 빨리 전달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차후에 목록을 해서 우리 심사전까지 갖다 주시고요. 참고 좀 하게요. 지금 설명보조자료 67p에 ‘구정백서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CD롬을 제작해서 발부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지요? 구정백서가 연간으로 하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발간하는데 현재까지는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절감도 하고 또 현재 정보화 추세이기 때문에 CD롬으로 제작하면 예산이 약 52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코자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발간한 책자가 몇가지이냐 물어본 것인데 약 13종류가 되는 것으로, 많아야 한 두가지 적게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것같은 경우에도 CD롬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만 520만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 귀과에서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런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D롬으로 제작이 가능한 것이 있고 예를 들어 화보같은 경우는 CD롬으로 안되니까 그런 것은 성격에 따라서 틀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분량이 많고 CD롬으로 제작이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려면 여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고 점차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보같은 것은 안되겠지만.

장동우위원

화보 말고 직원을 상대로 정보나라 발간이라든가 여기에 된 것만 해도 그러한데 과장님 얘기대로 라면 13개동 외에도 많을 것 아니에요. 책자로 발간된 것을 본위원이 받아본 것도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모범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타과에서도 전개되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저같은 경우에도 전수조사를 안해 보았지만 꽤 많은 책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아울러서 지금 구정백서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돌려주고 구차원에서 본다면 시 구의원을 포함한 직능단체에게 전부 돌려줍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발송대장이 있어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발송대장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정당쪽은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당쪽에 배부가 되고 있는지? 직능단체 및 돌린 현황을 보니까, 지금 구정백서 배부현황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시 구의원, 유관기관, 직능단체라고 해놨는데 정당쪽 같은 쪽에 발송이 되었나 이거에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발송할 때 방침을 받은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배부처를 전부다 기억을.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딱집어서 얘기한다면 포괄적인 유관기관이라고 했는데, 유관기관이라 하면 여러 가지 기관이 있겠지만 직능단체와 관련한 부분도 어느 정도 짐작은 가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고민하는데 여기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당이라 함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당쪽에 배부가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에요. 지금 답변이 안되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고 한나라당이고 당 있잖아요.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현재 당에는 지구당위원장 앞으로 해서 송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되고 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귀청에서 하나의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체감하기로는 일찍부터 서둘러서 8, 9월, 10월중에 자체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사업예산 요구 자체 조정내역을 오늘 아침에 받아서 훑어 보니까 나름대로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가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요. 물론 나름대로 자체 심사기준이 있을텐데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했는지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소관부서로부터 예산소요액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자체 검토를 해서 심사에 회부하면 각 국장들로 구성된 심사에서 과연 이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 주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할 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이 사업자체가 시급하게 내년에 꼭 해야만 되느냐 그런 시급성이라든지, 또 이 사업이 우리 주민복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사업성과나 이런 것이 꼭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그 심의에 참여하신 분들의 식견이나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각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물론 우리 재정규모가 커서 다 반영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을 삭감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주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심의에 참석했던 분중에 외부인사가 있습니까? 아까 식견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자체심의입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이 답변한 식견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국의 아니면 과의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한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식견과 자기의 양식과 경륜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장동우위원

상당부분 인정되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도로개설같은 경우 전혀 신규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우리구 실정으로 봤을 때는 고작 조그마한 골목길 하나 포장하는 것도 몇년에 걸쳐서 하는 실정인데, 아마 우리 위원들 모두다 예산심의할 때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다라고 하고 가난한 구의 실정일 것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우리구 같이 이렇게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이 취약한 것으로 봐서는 좀 안타깝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신규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또 엄연히 우리가 구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심의도 했으리라고,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그런 것이 반영됐으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전 시간에 총무과 예산이나 앞으로 기획예산과외에 내일 있을 문화공보과나 이런 예산들을 본다면 굉장한, 우리 위원들이 소위 이해 못하는 부분, 항상 얘기지만 행사성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신규사업도 있는데 비해서 도로사업같은 경우 여기 단순하게 재원부족이다 라고 해서 한 사업도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국장님 답변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사항은 본회의때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던 것이고, 오늘 오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사실 도로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몹시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운용계획을 짤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가용재원이 금년 예산과 다르게 국 시비보조사업의 사업비양이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충당할 우리 자치구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행사성 경비에 많이 충당을 했느냐 그런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단지 이것이 행사성 경비나 선심성이라고 보지 않고 또 우리 구민의 여러 가지 복지나 아니면 구민들의 단합이나 화합 이런 것이 필요해서 도로사업 못지 않게 그 사업도 역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견해와 저희들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안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 비해서 예산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14번째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신규사업에 하나도 반영 안된 부분이. 제가 체감하기는 공사부서에 있는 분들이 아마 기획예산과에 수합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각과에서 예산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자체심사에 깎일 것을 예상해서 올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지금 본다면 도로개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나타난 것은 제가 장부로 확인이 안 되는데 사업, 그러니까 공사부서 예산은 거의 다 삭감되는 부분이 많고 실제로 행사부서나 이런 부분은 다소 삭감이 되어도 그런 부분에 비유할 때 좀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무튼 나름대로 잘하셨다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널리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동우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 시비 확보하고 예산하고 어떠한 기준이 특별하게 있어서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시비확보가 안되어서 지역사업을 못한다 이런 것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유동 어린이공원 공사비같은 경우 2000년도 예산에 1억 9,600만원이 보상예산으로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2001년도 예산에 약 2억원도 시설비로 책정됐는데 국 시비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로 예를 든다면 그런데 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시비 미확보나 국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건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중에는 저희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다 %가 틀리는데 대개 30%~50%사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의 재정이 강남구처럼 풍족하다면 지원 안 받고도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구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토지보상을 하려면 몇 억씩 들어가는데 전액을 구비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최소 부담해야 할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나 여러 가지 시비를 우리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은 전혀 안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포괄비로 잡힌 것중에서 저희 구청에 만약에 배정해 주는 것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그 부담료를 저희 추경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시비를 확보해 주는 것은, 돈을 주겠다는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것이 확정도 안됐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알아본 바로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신규사업하는 것은 한건도 없겠네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때 저희들이 약 45억원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받아서 그때 2001년도 예산사업중에서 12건을 미리 반영했습니다. 10건에 39억 5,200만원을 2001년도 마무리될 사업하고 또 조금 자투리 남아서 2002년도까지 넘어가는 사업을 당겨서 지난번에 전부다 시행을 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12건에 15억 2,000만원이 반영되어서 실제 반영된 것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상에는 24건에 58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추경하고 올 2001년도에 우리가 반영한 사업이 22건에 54억 7,200만원이 반영되어서 실제 우리 목표보다 약 4억정도가 적게 투자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어느 정도 우리 본 계획대로는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보조금부담이라든지 또 경상적경비 인건비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투자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계획에 신규사업 대상으로 남은 것이 8건에 16억 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정도 수준이라면 만약에 약 10억정도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도 재원이 가능하다면, 작년같은 정도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나 또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면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안되면 못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 시비보조금이나, 하나 예를 들면 예산편성지침 확정이후에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서 바뀐 부분이 약 몇건 정도 됩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된 것은 구의원님들 해외규칙 그것이 전에는 회기당 한번으로 해서 되어 있었는데요.

박문수위원

그것은 알고, 그것 말고는 없어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 외에는 정식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가내시된 것중에 변동사항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내려온 그 후에 추가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년도에 670여만원인 것을 약 600%를 증액편성 했습니다. 3,800여만원을 증액해서 4,483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 해서 본조사 요원 교육비 또는 본조사 해서 2,774만 6,000원을 표기했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은 몇사람을 시키고 본조사는 몇사람이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비와 식비, 여비 등등 세부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본조사 조사요원, 또 조사구설정 요원 교육비, 조사구 설정, 또 내검 및 입력요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기해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비로 4,483만 3,000원이란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신용훈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종전에 동에서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던 것을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구청에서 지금 조사할 인력이 없어서 민간을 고용해서 조사를 하라는 통계청의 협조공문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충자료 79p에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보충자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79p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거기에 대한 내용에 현재 산출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p 주민용신문.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138p 하단에서 두번째 PC 보급분해서 110대하고, 그 다음에 140p에 업무용PC(586급) 104대가 계상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얘기합시다. 586급 104대를 더 구입하겠다, 머릿속에 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강북구 전 공무원에게 지금 586급이 다 완비되지 않았나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관상으로는 현재 586 PC가 1인 1PC가 확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중에는 ’95년도 초반부터 구매한 PC가 있습니다. 사실상 ’95년도 초반이나 ’96년도까지 나온 것은 명칭은 586이지만 실제 기능은 486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원래 ’96년도까지를 다 교체하게 되면 약 140여대가 지금 필요한데 예산심의과정에서 100여대로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거의 PC를 사는 금액하고 비슷하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단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전산실 PC도 약 25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민컴퓨터교실이 현재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계속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또 많이 쓰다보니까 거기도 교체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체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104대의 세부 배부계획서하고 본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얼마전에 PC보급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당시 실적사항이 오히려 과다하게 PC가 보급됐다 이렇게 지적사항을 했던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감사상에서 재반복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감속에서 다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문수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예산성과금,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인당 2,000만원 이내, 지금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1월중, 3월, 4월, 5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 처음으로 반영되는 부분이에요. 2,000년도에 제외됐다가 다시 계상한 것인데 그렇다면 성과금 지급대상이 2000년도 실적에 따라서 2001도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원래 처음 생긴 것인데 2000년도 실적을 가지고 심사해서 2001년도 초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신청하러 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야될 사안인데 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 더 넘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약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강북구에서 운영규칙을 제정했는데 규칙이 대략 언제쯤 제정됐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10월 13일날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원래 법은 전 것을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데 10월 13일날 규칙이 제정됐으면 그때부터 효과가 발생되는데 10월 13일 이전 것을 해도 법률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법상식에 의하면 소급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지만 각 개별법의 목적이나 규칙의 취지상 오히려 소급적용했을 때 제정하는 목적에 부합된다면 소급적용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절감하는데 대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우리 직원들이 좀더 예산절감에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 예산을 약 1억원 절감했으면 거기에 몇% 정도의 성과금을 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000년도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그 규칙이 발효된 이후의 분만 적용해서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신중히 검토해서 어느 규칙이 취지에 맞는지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소급적용, 원칙적으로는 소급적용은 안되는데 그것을 명확히 하신 다음에 시행하시는 것이 좋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미안합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매건이 2억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보조자료를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좀더 보조자료 외에 따로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표준통합서버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원으로 확보하라고 협조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대로 확보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구매방법이 조달입찰인데 납품처가 여러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단 한군데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2000년 7월 20일자로 지정12410-438인데 시장방침서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납품처가 한곳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무인민원발급기 2건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도 물론 보조자료를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이외에 설명한 것은 없나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강남에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104대를 관내에 설치해서 시범운영이 끝난 상태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해서 전국에 확산 보급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 자치단체는 2대이상 확보를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은 최소한 2대를 시험해 보고 별문제점이 없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2대를 구입하는데 3,600만원이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1,80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도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 및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