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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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52회 제3건설위원회2000-12-08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에 주택과,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1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총괄, 주택, 건축, 도시개발,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은 총 15억 5,396만 3,000원이며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8,070만 8,000원, 골프연습장 사용료 수입으로 12억 4,240만원, 건축허가 및 옥외광고물허가 증지수입 4,245만 3,000원, 체비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494만원, 건축.광고물 및 자연공원법 과태료 수입으로 6,692만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 수입으로 2,278만원, 산림병충해 및 근린공원 유지관리인부임 시.도비 보조금으로 5,3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30억 6,853만 1,000원이며 구예산 전체의 2.87%에 해당되며 2000년 대비 18.4%인 6억 9,020만 3,000원이 축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2억 5,776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2,448만 9,000원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변경 신문공고료가 924만원,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구입비 30만원, 도시관리국 행정사무용품 1,847만 5,000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수당 406만 4,000원,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수당 254만원, 무허가건물 철거직원 피복비 77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양비 8,91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8,910만원, 국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977만 6,000원, 살기 좋은 아파트 비교평가 시상금 170만원,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60만원, 저소득 전세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상환 손실금 2,2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3,533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238만 8,000원으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322만원,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비 48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 구조안전점검 수수료 304만 8,000원이며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564만원, 건축업무추진비 및 건축위원회 운영비 등 294만 8,000원, 각종 건축물 설계용역비 2,000만원, 다음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5,623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386만 3,000원으로서 신문공고료 2,926만원, 체비지관리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406만 7,000원 인쇄물 및 공공요금 92만원, 도시계획위원회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3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직원 피복비 33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부상치료비 30만원, 도시개발업무추진비 226만 8,000원, 도시계획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비 56만원, 광고물정비원 목욕비 151만 2,000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용 도료도색비 272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27억 1,919만 4,000원으로 녹지대 및 어린이공은 시설관리 일용인부임은 3억 2,032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 4,268만 1,000원으로서 공중변소 및 어린이공원 청소용품, 공람 및 입찰공고료, 약수터 유지관리비 등 일반수용비 1,820만 1,000원, 공원 및 마을마당, 약수터관리 공공요금 3,079만 2,000원, 공원녹지관리 인부 및 산불진화용 피복비 476만 3,000원, 산불대기 난방 등 연료비 416만 1,000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8,476만 7,000원이며, 공원녹지 업무추진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3만 3,000원, 공원화장실 소독약품 구입 및 조림지 시비용 비료구입비와 가로수, 수벽, 녹지대 등 공원유지관리 재료비 1억 601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및 근린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9,520만 6,000원, 어린이공원관리 민간위탁금 1,277만 5,000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억 3,466만 1,000원으로서 위험수목제거 1,000만원, 동네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비 2,000만원, 오동골프클럽 시설보완경비 1억 2,866만 1,000원, 오동근린공원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비 4,000만원, 솔밭근린공원조성 보상비 8억 6,000만원,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5,000만원, 미아4동 마을마당 조성 2억 5,100만원, 미아6.7동 어린이공원조성 보상비 6억 7,000만원, 공원녹지시설 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주택, 건축, 도시개발, 공원녹지 등 도시환경의 질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업무로서 예산의 필요처는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국의 업무성격을 깊이 이해하시어 합당한 2001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은 귀청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19p에서 220p와 예산안책자 323p와 326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설명보조자료 6p를 보면 저소득전세 융자금 미상환 손실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융자금이 이렇게 미상환되고 또 손실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전세융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세융자금은 그동안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90년도 이후 지금까지 회수를 못한 것이 4억 5,100만원을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하면 원금미상환손실금은 5%를 적용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2%를 적용토록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좀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70% 적용률을 적용해서 현재 2001년도에는 2,209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전에 행정감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26일부로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보증회사에서 손실금에 대해서 전부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미상환자가 생기더라도 저희들 구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지만 그 전에 융자받은 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전부 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반영을 안하면 융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 총 대출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금으로 따져서.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원금으로 따져서는 지금 그 실질적으로 상환이 되고 계속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원한 전체적인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통 1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가구수는 한 500가구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0년도부터 10년 정도 되니까 계산을 하면 추정으로 생각할때 5,000가구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5,000가구 지원을 했으면 회수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한가구에 1,0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500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 나머지 전부 회수하고 나머지 현재 4억 5,000만원 정도를 회수를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손실금이라고 했는데, 이자도 미상환손실금으로 있는데 이것이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 구 예산으로 먼저 충당을 하고 나서 다음에 이것을 받겠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손실금으로 1,893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 구에 비교를 해보니까 타 구청도 이것을 집행해 버리면은 좀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집행을 안한 구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3개구청만 집행한 것으로 알고, 나머지 구청은 전부 집행 안한 것으로 파악되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 안하면 저희들도 금년도 융자금 50억을 책정해 놓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또 예산배정문제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부득이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2,2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집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민위원

제 이야기를 조금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이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분 그러니까 받지 않겠다는 것인지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돈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융자를 받아간 사람은 거기에 살다가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직권말소된 사람도 사람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이 되어서 못 받을 사항도 상당부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증인을 계속 추적을 해서 집주인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들은 받아내기 위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지금 연말에는 미상환자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다시한번 해서 저희들이 재산추적이라든지 여러가지로 해서 가급적이면 전부 100%를 받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100% 전부 받아내시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더러는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매달려서 주택과 직원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보면 그보다 더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잘 처리를 해서 우리 구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보전을 해주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9p 공동주택안전점검에 대해서 2명이 3일 4회에 대해서 예산액이 406만 4,000원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 대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안전점검대상은 아파트가 30개소가 있고, 연립주택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안전하고 지은 지도 오래 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는 대상을 일단 제외시키고 연립주택 37개소 중에서 16개소가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27개소는 그런 대로 안전하다고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서 16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울산업대 교수 두분이 있습니다. 두분이 기술사인데, 그 분들이 저희들하고 산업교류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 2명하고 연 1년에 4차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전점검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아파크라고 있습니다. 미아3동에 있는데, 그게 C급인데 여러가지 벽체라든가 난간보수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일연립이라고 미아4동에 있습니다. 거기도 C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거기는 수평균열이 발생하고 시설물 미세균열이 다소 발생해서 저희들이 동일연립에는 균열보수토록 지금 조치를 했는데,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흥연립 2단지는 가동하고 나동이 건립분립현상이 문제가 있고, 바동앞에 옹벽이 좀 1m 내지 1.5m 균열이 되서 거기에 대한 균열보수를 조치중에 있고, 수유5동에 원구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균열이 다소 발생해서 저희들이 보수의뢰를 했는데 시정 완료를 했습니다. 동명연립 번1동에 있는데, 그것도 슬라브 하부에 철근 노출부위가 다소 발생해서 재건축안전진단을 완료해서 거기도 재건축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광연립, 우이빌라, 주일빌라, 장안연립 이런 데가 약간 균열이 다소 발생해서 저희들이 시정토록 요구를 한 결과 현재 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전부 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흥연립이라고 미아5동에 있는데 중앙통로 슬라브가 좀 침화되고 지하실이 좀 균열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주 지도단속을 해서 완전히 보수완료를 마쳤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박대준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수유1동에 삼흥연립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상당히 오래된 주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게 나오는데 지금까지 미뤄온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 있으면 사설위험시설물을 전부 조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들이 아무리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안하고 있습니다. 삼흥연립 2단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 나오는 것인데 저희들이 자주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됐든 재건축을 하든가 무슨 조치를 하든가 저희들이 어떻게든 보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삼흥연립은.

박대준위원

정말 오래된 곳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도 제가 구의원하면서 아마 첫해부터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구의원한 지가 벌써 6, 7년째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도계몽을 잘하셔서 어떤 방법이든지 주민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연립아파트는 완전하다고 그러셨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연립이 C급 이하로 간 것은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급은 미아파크하고 동일연립, 삼흥연립2단지 이 세군데만 C급입니다.

박대준위원

D, E급은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D급, E급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325p 보시면 살기 좋은 아파트 비교평가 시장금이라고 최우수 50만원, 우수상 60만원, 장려상 6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 비교평가라고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아파트주민들의 자주성, 협동심 그리고 쾌적한 아파트생활을 조성하고 공동체의식을 함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금이 사실은 최우수상에 대해서는 50만원, 또 우수상 2개 단지는 각 30만씩, 장려상 3개단지는 20만원씩인데 이것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해보고 내후년에는 더 확대해 본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좀 자세하게 잘 만들어서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좀더 한차원 높이는 그런 아파트문화를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주로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파트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쓰레기 재활용이라든가 처리문제 또 환경개선사업문제, 에너지절약, 범죄예방활동,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평가부서별로 현장을 확인해서 평가를 해서 10개 단지를 선정해서, 10개 단지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위촉하고 또 구청 간부들도 좀 들어가고 해서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기준은 강북구 현재 아파트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30개였습니다.

김지환위원

30개 전체에 평가를 해 가지고 최우수상, 우수상을 준다는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계획은 언제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6월달까지는 홍보도 하고 추진 독려도 하고 그 평가 내용 같은 것을 홍보도 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7월달, 9달에는 중간평가를 하고, 10월달이나 11월달 그 사이에 선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우수상, 최우수상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자체내에서 수상하게 되면 단지내에 줍니까? 우수상 격려금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30개소를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를 평가를 하게 되면 대개 30개소가 입주자대표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입주자대표인 대표에게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6p 보면 신발생무허가 건물 단속용 카메라 2대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카메라가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카메라가 1대가 있는데 쓴 지가 오래되고 구입한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능전환으로 신발생무허가 단속이라든지 적출이라든가 여러가지 개.보수사항 모든 사항이 저희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반 인원도 3명이 증원이 됐고 적출부터 철거, 단속 모든 사항이 저희에게 항측조사까지 동기능전환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역별로 나눠서 직원들에게 책임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역별로 나가다 보면 카메라 1대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2대를 더 구입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카메라 2대하는 것 참 좋다고 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양한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 방문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번1동사무소에 세일제화라는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사장이라는 분이 번1동의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사업장이 동사무소옆에 있다는 관계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된데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환경설비는 하지도 않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1층으로 내려와서 조금 설비를 했는데,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그 당시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동사무소에 아무리 주민들이 진정을 해도 고쳐지지도 않고 할 수 없이 구의회로 호소가 와서 나간 사항입니다마는 옥상에 이상한 옥탑인지, 거기다 설비시설을 잔뜩 들여놨어요.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데는 자기 나름대로 샷시를 설치하고 했는데 이번에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철저하게 잘 찍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속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사항별설명서 220p를 참고해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조봉기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직원과 대화 및 국업무추진비 이것은 국업무추진비고, 다음 주택사업 업무추진비는 주택과의 업무추진비라고 봐야되겠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다음에 국시책사업추진비는 국의 시책사업 맞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다음 집단민원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단민원업무추진비도 역시 국업무추진비겠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주택과에 집단민원이 많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과에 집단 민원을 해소차원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여기 국업무추진비 이 금액으로 보면 주택과에 주택사업업무추진비가 220만원이면 월 20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과에 직원이 몇명이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인원이 증원되어서 34명입니다.

조봉기위원

34명이나 되는데, 참 업무추진비 월 20만원 가지고 어려움이 많겠네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참 어려운 살림을 하시네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전부 성격을 달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국업무추진비에 국시책사업비추진비를 이렇게 같이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성격이 다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시책사업추진비는 금년도만 해도 총무과 예산에 전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국시책사업추진비로 저희들 국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20만원이 인원이 많이 증가되고 해서 940만원 정도 증가된 원인도 이런 곳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같은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항목을 나열을 해서 이렇게 적게보인다 이런 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이 증가되어서 그렇다. 다음 국시책사업비는 전년도까지 총무과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도시관리국으로 왔다는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볼때는 업무추진비성격으로 봤을 때, 국업무추진비나 국시책사업추진비는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1,020만원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완전히 사용하는 성격이 다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직원대화는 저희들 전체 도시관리국 직원이 99명입니다. 같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곳에 사용하도록 편성된 예산이고, 국시책사업추진비는 저희들 국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20만원입니다.

조봉기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살기좋은 아파트 비교평가사업이 이것이 내년도에 새로 생긴 것인가요, 아니면 금년도에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비교평가 이것은 그 안은 저희들이 한번도 추진한 적이 없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봉구에서 이것을 평가를 하는 바람에 좋은 제도로 서울시장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고, 또 서울시장 지시사항으로 전 구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잡은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이 비교평가를 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그 주체가 어떻게 될 것 인가 다음에 이 비교평가사업을 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인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가급적이면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보면 부녀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자치노인회도 있고, 입주자대표회도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도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여러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단점에 대해서는 장점은 아무래도 이런 것을 홍보함으로써 나무 같은 것도 더 심을 것이고, 거기 어린이놀이터가 대부분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시설물 같은 것도 원래 저희들이 평가대상에 넣었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라든가 또 쓰레기처리 문제, 재활용문제 이런 여러가지 사항이 아무래도 평가를 함으로써 경각심을 가지고 잘할 것 같이 저희들이 생각이 들고 단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을 평가를 해서 발표를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잘 했는데도 순위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위화감이 생긴다든가 이런 단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문제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도 있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임대아파트도 있고 또 단지규모의 대소관계 이런 것들도 있고 주변 여건이 근본적으로 이런 대열에서 탈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그룹들이 꽤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평가해서 발표함으로써 오는 장점이 일부 단지라고 하면, 거기에서 소외되는데 따른 위화감조성이나 여러가지 부정적인 평가에 이르는 단점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신중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고, 평가기준도 우리가 어떤 시민단체나 몇사람의 그런 감성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장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 우리가 구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들을 구체적인 과제를 평가하는 항목별 점수화 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을 갖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그 점도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소외되는 그런 단지문제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잘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하나 첨가를 한다면 지금 단지의 규모에 따라서 복리후생시설이나 부대시설의 규모가 아주 딴판이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사업이 의회에서 승인이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승인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일정한 단지기준에 드는 단지를 2개 내지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유사한 규모의 단지그룹에 드는 그런 그룹별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한다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2,000세대 이상 아니면 1,000세대 이상, 1,000세 미만 이런식으로 유사한 그룹에 드는 그런 그룹들끼리의 유사한 평가, 주변여건이 유사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각자 평가를 해야지, 예를 들어 3,000세대 있는 곳하고 300세대 있는 곳하고는 규모나 여러가지 여건이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마이너스점수 요인은 우리가 명약관화한데 따라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시행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순위를 매길 것이 아니라 그런 그룹별 경쟁체제내에서 순위를 매김으로서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결과, 유사한 그룹들끼리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은 내부적인 정책과정을 변경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1월에서 2월중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전세융자금 원금미상환손실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본래 이 부분은 지금 주택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인도 있고 회수책임도 사실 본래 주택은행에서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저희들 주택과에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전부 회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주택은행은 단지 대행만하고 회수의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 구청장에게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에되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6월 26일 개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회수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대출을 해 준 것은 융자해 준 것은 저희들이 전부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회수책임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재계약을 통해서 금년도 하반기분부터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군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미상환된 부분중에서 실제로 결손처분된 것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현재까지는 결손처분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대상에 들어 있는 부분들만 보전대상에 70%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이것조차도 현재로서는 좀더 구청자체의 노력을 해보고 안되면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 여기 계상된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상한 것이라고 아까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금년분에 대해서는 보전금에 대해서 집행할 의지가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명년도분도 사실상 어쨌든 원금상환노력을 보증인을 통해서 계속 해본 다음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나중에 손실에 관한 부분은 결손처리하든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방향인것이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보증인이나 현재 당사자의 상환에 대한 촉구를 지속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아직 민사상으로 볼 때 상당한 기간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상환노력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민사상의 시효는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우리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살기좋은 아파트 비교평가 시상금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데, 평가기준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시상을 1등하면 굉장히 주민들에게도 좋고, 여러가지 자긍심을 불러오는데 평가기준이 잘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쓰레기처리문제라든가 또 자원절약문제라든가 또 무공해물품을 이용하는 빈도라든가 그 외에 여러가지 있을 것입니다. 북부경실련에서는 노원구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린아파트 만들기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기준의 성격를 정하는 것에 따라서 아파트의 질이 어떻게 변하는 중요한 변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선정하는 기준을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우리 강북구내에 30개 아파트들이 경쟁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구청이 제시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강북구 관내에 아파트가 살기 좋고 환경으로 괘적하고 자원도 절약하고 또 무공해적인 상품을 우선적으로 써주는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준다면 이 시상금 몇백만원 안되는 것 갖고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제도이니까 그 운영을 과장님께서 신경를 잘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가 필요하면 수유3동에 국민은행 옆에 가면 경실련 본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 보시고 서울시의 자료도 받아 보시고 도봉구 자료도 받아 보시고 해서 총체적으로 연구를 잘해서 계획을 멋지게 수립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살기 좋은 아파트 비교평가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해야 하지 않느냐, 이 평가에서 최우수나 우수나 장려를 받는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로 인정을 받아서 아파트 값이 상승한다든지 하겠지만 이 평가에서 낙오되고 제일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아파트는 비교적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된다고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이런 심리적인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왜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여기에 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꼭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해서 얻는 점과 잃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의지와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얻는 점도 많고 잃는 점도 많이 있는데 경쟁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살기 좋은 아파트로 가꾸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했다가 잃는 점이 많다면 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른 구청도 이 제도를 많이 도입해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 실시한 결과에 영향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자료를 수집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상적경비가 증가가 많이 되었어요. 37% 정도 증가되었는데 과장님이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업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지, 또 새로운 사업은 무엇무엇이며, 업무가 증가된 부분은 무엇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업무이관이 주택과, 공원녹지과, 도시개발과 모두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국 정원이 1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급양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과에 세입내역에 있어서 어느어느 부분이 세입이 현재 들어오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증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건축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이라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년도 100만원, 현년도 800만원해서 900만원 세입을 목표로 잡았는데 10월말 현재까지 2,076만 1,410원의 징수금을 받아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00% 이상 세입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목표는 과년도 100만원, 현년도 800만원해서 9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구 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순수하게 내면 괜찮은데 이 분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비송절차사건으로 구수입이 줄어듭니다. 가급적 구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설득을 잘해서 구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금년도 수입이 2,000만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년도에는 예산은 900만원밖에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2,000만원씩이나 금년도 세입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900만원밖에 책정을 안한 이유는 무엇이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건축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의신청하면 전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항공사진이 연 1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무허가건물을 적발을 항공사진에 의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2회 촬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1회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게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금년도 목표수준으로 세입도 잡았습니다.

정수민위원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한번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물릴 부분이 적어진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무허가가 들어선다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여건으로 들어선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뜻과 비슷하게 이야기되는 부분이거든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금년도 수준으로 세입목표 잡았다는 것입니다. 징수는 저희들이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강력히 부과한 것은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무튼 무허가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을 준다면 여기에 편성하지 못한 어떤 부분에 편성하시겠습니까? 내년 연내사업이 지금 편성한 것에 부족하지 않게 다 편성되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 더 주어진다면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구입비가 현재 30만원만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을 증액시키면 좋겠고.

김정중위원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희들 인원수가 이번에 좀 늘어서 철거인원이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7명에서.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7명에서 10명으로 늘었고, 철거장비가 많이 노후되었고 옛날에 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기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값이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30만원 가지고 철거장비를 구입하기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철거장비라면 무엇무엇을 들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옛날 철거장비는 망치라든가 거의 손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였습니다. 요즘은 전기라든지 이런 힘을 이용해서 하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전기톱이라든가 전기드릴 이런 것이 좀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일단 3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주신다면 내년에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해머, 드릴이나 전기톱 이런 것 등이 있다면 지금 유감없이 과에서는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하십시오, 답답해 죽겠네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실적은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사준다면 더 올려야 되겠지요.

김정중위원

지금 장비가 부진해서 아무래도 실적을 올리는데는 조금 부족하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장비가 있으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여기 카메라 2대 구입이 있는데 매년 카메라를 구입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카메라 구입을 안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작년에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작년에도 제가 있을 때에는 구입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90년도에 1대 구입을 하고 지금까지 구입을 안했다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2대면 충분합니까, 더 필요한데 꼭 예산 때문에 2대만 산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5대 정도를 더 요구를 했는데 좀 예산이 깍여서 2대로 책정이 됐는데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지금 혹시 과에서는 카메라보다는 비디오카메라 같은 것이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은 비디오카메라는 필요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냥 일반카메라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소관 2001년도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11p에서 222p와 예산안책자 329p에서 333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22쪽을 참고로 해주세요, 찾았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조봉기위원

거기 보시면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용 도료도색비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를 감액편성을 했잖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50% 감액한 사유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544만원을 사실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로는 저희들이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용 도로도색비가 매년마다 필요하기는 했으나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그것을 많이 하고 또 필요한 곳은 공공근로사업에서 노무비하고 재료비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서는 금년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에도 한 절반정도는 있을 것이다 해서 절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은 전액 불용이 됐군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조봉기위원

아직 못 썼으면 불용이지요. 저는 말이지요, 감액사유를 그러니까 불법부착물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불법부착물 첨지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여러군데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있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매일 20명씩 배정을 받아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재료비도 배정을 받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해오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봉기위원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것이 불법부착물을 전신주에 붙이는 사람 있고, 또 바로 따라서 떼는 사람이 있고, 숨박꼭질을 하더라고요. 금방 떼고나면 또 붙이고 혹시 말이지 붙여놓은 불법부착물의 전화나 연락처를 찾아서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없냐는 말입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불법첨지류에 대해서는 벽보나 첨지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바로 고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악순환이 계속 순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특히 수유역주변에 그런 유흥업소들이 많아서 유흥업소웨이터들이 도로에 붙이고, 각종 시설물에 붙이고, 벽에 붙이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추적하고 업주하고 광고를 행한 사람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불구속으로 넘기고 벌금을 물고 나오지만 그 사람들로 봐서는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니까 계속 고발은 하고 있고요, 혹시 금년도에 고발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모르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이 각 우리 주민들이볼 때 공공근로든 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떼고나면 또 따라붙이고 공공근로자들이 공공근로사업 요원들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그런 데에 한다고 해서 말이 많아요, 저것 하나 단속 못하나 하는데 물론 어렵겠지만 계속 추적을 해서 좀 붙이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해도 되겠지요. 바로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강북구에는 2개소가 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앞으로 3개소를 더 설치해야 된다 해서 예산이 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혹시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대강 확정해서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세군데는 번동 드림랜드앞에 한곳하고 또 한곳은 우리 우이천변에 월계교, 월계로 들어 가는데 우이천변 한곳이 됐고 또 한곳은 우이동 교통광장쪽으로 여러가지로 그런 게시현수막을 게첨을 해도 도시경관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교통의 장애가 없는 그런 곳을 찾아서 세군데를 확정을 했습니다.

조봉기위원

이게 사실은 지정게시대를 많이 설치를 해서 불법현수막이 도시미관도 해치고 해서 앞으로 불법현수막을 근절을 시키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다만 본 위원은 지정게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또 위치가 좋아야 거기다 걸라고 하는데 실은 설치할만한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대개는 저 구석쪽으로 말하자면, 후미진 곳으로 하다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지요, 어떻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정게시대에 붙이겠다는 사람은 그래도 수요가 넘쳐 납니다. 지금 이곳 세곳을 증설해 보았자 그래도 불법현수막은 계속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것 가지고는 수요를 충족을 못합니다. 저희들도 조그마한 미봉책이라도 더 확대를 해서 저희들도 주민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렇지요, 어느 정도 불법현수막도 줄이고 또 수요도 충족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그 민간인도 물론 민간단체나 민간인도 많지만 실은 누차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관에서 더해요. 관에서, 특히 우리 구청의 각 과별로 경쟁적으로 사거리고 어디고 불법현수막 엄청나게 붙어 있지요. 우리가 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민간 또는 단체를 단속할 수 있지, 자기들은 붙이고 우리는 못 붙이게 한다, 이런 오해도 많이 받고 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조봉기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99년도 행정감사때도 여러 위원님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고, 또 관에서 주로 많이 불법을 붙이니까 민간인들이 붙이는 것이 힘들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감사와 본 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불법광고물, 현수막 정비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붙이는 것도 전부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다 제거하고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각 과에서 붙이는 현수막, 그것도 부구청장님 이상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그것도 절대 금지구역은 안되고 붙일 수 있는 장소, 공공용 현수막에 대에서 과에서 요청하면 부구청장님 이상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 한테 넘겨주는 것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불법현수막은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조봉기위원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의지를 믿고 지정게시대를 우선 내년도에 세군데 설치해서 활용을 잘하시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 위원장, 김지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지환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1p 맨윗부분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어떤 업무에 신문공고를 낼 것인가 말씀 해주십시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신문공고료는 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사항이라든가 공람공고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문공고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2001년도 내년에 몇건이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몇건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몇회 정도.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몇회 정도 할 것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10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1회에 1건도 될 수가 있고 또는 3건, 4건, 5건도 될 수가 있고 그 시기적으로 봐서.

박대준위원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함께 신문공고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비용이 약 3,0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한국신문광고협회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2개 이상 일간지에.

박대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나 그런 것은 2개 이상 일간지에 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약 2,926만원인데 이 금액이면 적정하겠느냐 그 말씀이예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것은 이해했고 그 다음에 체비지측량수수료 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박대준위원

231만 6,000원인데 이것이면 몇건 정도 체비지측량을 할 수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1/600 측량에 7건하고, 1/1,200 10건 해서 총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체비지측량할 부분이 총 17건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17건을 내년에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231만 6,000원이면 이 금액이 정확합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박대준위원

앞으로 더하면 더 추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을 더 하게 되면 내년에 추경.

박대준위원

새로 발생할 수도 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 부분은 어디서 예산을 가져올 거예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추경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때 부족하다든가 하게 되면 추경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갑자기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그런 것이 자꾸 발생되면 더 증가될 수도 있지 않나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체비지는.

박대준위원

참, 체비지는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죠?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대준위원

예.

김정중위원

다음 질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광고물정비원 목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주택과에서 철거원 목욕비, 이 목욕비라고 꼭 이렇게 여기다가 명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청결유지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서 요청을 하면 안되는지, 꼭 이렇게 목욕비라고 여기다 써서 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목욕비를 심의한다는 것이 좀 어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철거작업이나 이런 광고물 철거작업을 하다보면 옷을 갈아 입기 전에 목욕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김정중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은 편성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목을 광고물정비원 목욕비라고 명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청결유지비라든가 다른 표현을 했으면 안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어, 명칭에 대해서 좋은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김영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직원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원이 목욕하는 곳이 서로 다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같은 곳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500원이 나왔는데, 한곳은 3,500이고 한곳은 3,000인데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못봤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사항이 실제 3,500원하는 곳도 있고 3,000원하는 곳도 있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산총괄부서에서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미처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답변됐습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예산이 세곳으로 아까 답변할 때 드림랜드, 한천로, 우이동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봐서 문제는 지금 이 3개소가 모자란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예정으로 있는 게시대를 설치했을 때 문제는 삼양로를 중심으로 한 삼양사거리 일대 중심축하고, 다음에 분수대를 중심으로 도봉로 중심구간 특히 구청사거리에서 미아삼거리 구간이 사실은 현수막이 가장 많이 걸리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제외하고 다른 곳 세곳만 설치예산을 올렸다, 과연 제가 볼 때는 두곳은 이 구간에 하나씩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왜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봉로 35m 간선도로는 도봉로는 절대금지구역입니다. 절대금지구역이라 현수막게시대를 할 수가 없고, 삼양사거리는 절대금지구역은 아니지만, 인근 사거리주변에 건물도 많고,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교통에 장애요인도 생기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정현수막은 혹시 여행하다 보시면 각 군이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를 보시면 도시경관이라든가 또, 도로교통에 장애가 안되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명년도부터는 도봉로 주변의 현수막하고 삼양로 주변에는 현수막 걸지 마세요. 금년도 예산에 현수막 특히 공공기관, 강북구의 현수막 부분은 지금 다 삭감해 버릴 예정인데, 앞으로 일반인에 대한 현수막도 특히 도봉로는 사실 현수막 걸어서는 안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이 책임지고 못 걸게 해야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비디오 찍어서 주무과장을 문책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는지 연말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명년도부터 만약 그런 사례들이 보이면 비디오와 사진으로 앞으로 담당주무과장은 물론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대로 과장, 국장, 구청장까지 앞으로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실행할 것이니까 나중에 서운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열심히 좀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명년도에도 그러면 도봉로에는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설치를 못할 것이고 삼양사거리 일대로 하는 지정게시대도 결과적으로 설치를 못할 것이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쪽에 사실상 걸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곳에 걸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는 철두철미하게 그 부분을, 도시미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죠?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번에 게첨대를 세곳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게첨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광고수입도 더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내년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지금 현수막 검인은 어디서 하고 있죠?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현수막 검인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검인을 해야만 게첨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검인을 해줄 때 수수료를 받고 있죠?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검인을 할 때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거는 수수료하고 도로점용료,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외에 다는 부분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외에 다는 부분은 불법이니까 저희들이 불법을 금전징수하면 합법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이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즉시 저희들이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선거때 거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수수료를 받고 있죠?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선거때 거는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선관위에서 그것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독자적으로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정수민위원

검인자체도 선관위에서 하고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처리되고 있겠군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 직접 검인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광고물게시대로 인해서 광고료의 수입이 금년도와 내년도가 달라지리라고 보는데, 좀 증액을 했는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증액을 했는데 자세한 부분은 제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면 지금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용 도료도색비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면도로하고 주택가 골목에 전봇대라든지 각종 벽체에 붙인 불법광고물들이 꽤 많습니다. 과연 그 부분에 관리책임이나 사후조치를 이제 동사무소가 문화복지센터화 해서 모든 업무들이 사실상 구청으로 이관됐는데 그럼 이런 관리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 벽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무하는 첨지류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여태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를 하고 저희들은 간선도로만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동기능 개편으로 해서 저희들이 4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17개 동을 전부 커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에 버겁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되고 그만한 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지원이 됩니다. 즉 차량이라든지, 정비할 수 있는 차량은 그 전과 같이 1대 가지고 하고 직원만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4명 증원된 것도 행정직 2명하고 현장에서 뛰는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17개 동을 전부 몇개동씩 2개 동, 3개 동씩 직원을 분담해서 그렇게 책임구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광고물계 직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3D업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전부 빠져나가려고 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그나마 동사무소의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노인력을 이용해서 대부분 유지관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구청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전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1년에는 손도 못댈 것 같은데, 그래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부대장비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명년도 예산에 안되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야 되요. 지금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인원도 모자라고 차량 1대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추경에 당연히 반영을 해야 돼요. 차량도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나 인력보강도 본청내에서 지원인력을 지원받아야지 만약 이런 식으로 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됐는데 우리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직원들도 도망만 가려고 그래서 제대로 일 못한다고 할 경우 골탕먹는 것은 주민들밖에 없어요.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화 했는데, 오히려 주변환경은 더 지저분해지고 관리가 방치상태에 있다면 결국은 구청장이나 구행정기관들이 욕 먹는 도리밖에 없다고요. 이 사람들이 주민들을 더 편하게 해준다고 하더니 엉망이다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렇게 될것인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노인력이나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권역별로, 매일 관리는 안되겠지만 예를 들어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로변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택가 주요간선도로 이런 기준을 정해서 일정한 주기를 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을 자체내에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법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 동에서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많았어요. 더군다나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제하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인원은 적고 장비는 없고 이런 가운데서 충분히 이 부분은 앞으로 도시미관 관리가 전혀 안된다, 방치되고 있다라는 사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동네를 다니면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복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인원이 증가되고 하는데 부대비,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필요해서 총무과에 요청을 하고 했지만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식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반영이 안됐더라도 저희들 의지만은 배봉수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근절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문제는 그 의지만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에 최초로 계상을 요구했던 원예산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차량 몇대를 더 추가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차량은 저희들이 사람이 늘어나니까 1대를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있는 차량도 노화되어서 그것도 좀 바꿔줬으면 해서 요청은 1대를 했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추가구매를 1대 요청을 했었고, 원안에 다른 장비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차량구매 1대를 요청했는데 빠진 것인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예산안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동조직개편할 때 그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궁극적으로 원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자체심의에서 빠진 것이네요. 나중에 감안하도록 하고, 다음 광고물 관리문제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서 각종 간판들 계획 세운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비계획을 세워서 시범지구로 지정한 것이 일정한 구간이 있었는데, 실시결과가 진척사항이 좀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 시범지구로 된 곳은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우이교까지 도봉로 양쪽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강북구청사거리에서 번동 제일은행앞에까지, 대한병원앞에까지 인데 지금 금년도에 계획한 것은 기존에 달려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공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규정으로 할 수는 없고, 새로 기간연장이라든가 들어온 것에서는 적극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계획이 나와 있는데 완전히는 안 같아도 근접하게 접근해 가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얼마전에 타 구에서 시범사업을 한 결과를 비교사진을 보니까 시행 전하고 시행후의 사진이 현격하게 달라졌어요. 상당히 건물미관이 정비되고 간소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구도 기본적인 목표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건물주들이나 사업주들이 응해 주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번 구정질문때마다 도시미관 관리를 위한 광고물의 균형적인 정비, 관리를 계속 강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기본관리지침을 명확하게 정해야 될 것 같고, 권역별로 광고물의 관리를 어떤 체계로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이냐, 다음 어떤식으로 도시미관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 기본적인 행정에 근무하는 분들의 철학의 문제라고 보고, 도시미관을 관리하고자 하는 철학의 문제라고 보고, 단체장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엄정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관내에 나가 보면, 요즘 같은 때는 오후 5시쯤 순찰을 한번 해 보면 지금 엉망입니다. 특히 세일극장 뒷쪽 이면도로라든지 각종 이면도로들을 가보면 사실 차량이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은 간판들, 심지어는 주점들의 사람키보다 더 큰, 아름드리 나무보다 큰 간판들이 엄청난데 그런 것들이 나는 왜 매일단속을 하는데 수십건, 수백건단속을 하는데 왜 그런 고정된 시설물들이 없어지지 않는지 이해가 안되어요. 같이 다닐 수 있으면 나도 같이 다니고 싶은데, 단속하는 시간이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나가면 그런 간판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단속하는 시간이나 패턴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유심히 보고 이런 것을, 나도 욕먹고 싶지 않지만 나도 이런 질의를 하면 업주들에게 항의를 받고 욕을 먹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감수하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관내의 도시미관의 관리가 과포화상태에 있다고 느끼고 절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간판들이 실질적으로 집집마다 블록블록 가보면 나와 있는 간판들이 몇달 전부터 나와 있는 것이 유심히 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간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면도로에 묶여있는 것을 가져가지 못하는데 왜 안 가져 가느냐, 차량소통이나 도시미관의 장애요인을 가져오는 것을 왜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힘 없고 그냥 뺏기는 사람들 것만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를 제가한 것도 많아요. 하려면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은 그런 간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미리 예고장을 보내고 앞으로 이 구역내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불가하다 만약에 1건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니 그 자체를 치우지 않으면 이 구간에 1개도 못 나오게 하겠다는 이런 엄정한 조치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보이는 것들중에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회수해 가고 몇건이라고 하고 못 가져가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고 그러면 가져간 사람은 억울한 것입니다. 저쪽은 덩치도 크고 매일 나와 있는데 나는 조막만한 것 가져다 놓았는데 이것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져 가느냐, 저 집은 대형업소이고 돈도 많이 버는데 그것은 안가져 가고 당신네들 무슨 뇌물을 먹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촉구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과장께서도 인력이나 장비의 한계가 있어서 억울하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매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억울하겠지만 그러나 현장중심의 체감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2001년도는 새로운 해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 주세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시 건축과 주관으로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것이 비단 우리 구문제만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일극장 뒷골목 그런 부분도 물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에게 관리감독 책입도 있지만 여태까지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하다 보니까 밤낮 얼굴 보는 지역주민들이라서 좀 어려운 점이 많아서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도시개발과에서 직접하는 큰 간선도로나 특별정비구역 같은 데는, 이면도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했지만 저희들이 관할 밖에 있는 이면도로 이런 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하고 동주민들로서 인정이 많아서 그런지 정비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엄정하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려운 자리이지만 의지를 가지면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민원을 대하면 고충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정면으로 설득하고 엄정하게 원칙적으로 집행해야 될 업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정한 시점을 지나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업무가 주로 도시개발과의 주요한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관리한다는 자부심으로 힘들겠지만 원칙적인 문제를 준수해 주시고, 또 광고물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도시미관을 깨끗하고 외부에서 보았을 때 강북구다운 세련된 면모를 유지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모두 이관되는 내년도부터는, 금년말이지만 준비기간 거치면 내년부터 사실상 시행하는 것인데 인력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좀더 확고하게 원칙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도시개발 업무추진비에서 도시개발업무를 열심히 하시라고 내년도에도 266만 8,000원을 요구하셨지요. 그런데 저희 번1동사무소 옆에 세일제화라는 제화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소음, 건물자체가 풍기는 형태, 막대한 본드를 사용함으로써 구민건강에 위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도시형공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전을 외곽으로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현재 동사무소가 위치한 번1동 주택가 한복판에 도시상세계획구역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공장도 아닌 건물이 있고 또 여러가지 주민피해가 있어서 진정으로 저번 임시회때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도시미관에 상당한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연구검토해서 도시미관도 살리고 기타 주민의 진정사항도 완수할 겸해서 그 지역을 주차용도지구로 변경해서 도시미관을 살리는 그런 방향을 연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현장방문해서 연구 검토해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환경에 위해를 미치는 공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정회중에 있었는데 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는 검토를 한 적이 없고, 그런 문제가 혹시 주민들이 소음이 많다고 해서 이전하게 되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일단 문제가 거론되어서 처리되어야 할 것 같고, 주차용도지구로 한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지구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이 온다면 저희들은 흔쾌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직접 그런 것을 옮기거나 하는 것이 각 기능부서에서 입안해서 저희에게 올리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주는 곳이지, 저희들이 직접 그 기능부서 같이 그것을 옮겨라, 주차용도지구로 해야 하겠다 그런 것을 결정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김영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