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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52회 제1운영위원회2000-12-08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직원 발령사항에 대해서 박진석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직원 발령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2일자로 의안업무를 담당하던 정언룡 지방행정서기가 재무과로 전출하고 조정익 지방행정주사보가 교통지도과에서 전입하여 저희 사무국 의안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안재홍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2000년 11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심의 의결키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 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 및 질의 답변과정에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존경하는 정수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13억 8,021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4.31%인 5,70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5,276만 3,000원이 증액된 총 9억 8,975만 3,000원으로서 인건비가 4억 9,681만 3,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발간비 3,058만원, 의회보 발간비 1,6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2,4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89만원 등 총 1억 7,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등 각종 경비에 2억 8,3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체예산 및 기타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3대, 복사기 1대, 의전용 차량 구매비, 증인출석실비변상금 등 총 3,0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3억 9,046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12%인 4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의정활동비 1억 1,220만원, 회기수당 9,520만원, 국내여비 및 해외여비 3,498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7,500만원,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 6,26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748만원이 됩니다. 특히 2001년도 신규예산은 자치법규집 발간비 120만 8,000원,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3대 구매비 396만원, 복사기 1대 구매비 295만원, 의전용차량 구매비 2,27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1년도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31%가 증가된 13억 8,0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의원님들의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 및 사무국의 꼭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제반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박진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서울특별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수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9p~39p, 예산안책자 39p~56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통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는 전년도 대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 나오는데 전년보다 올해가 약간 늘었지요? 늘은 이유는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기말정근수당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의 발생요인은 결산검사위원수당이 올해까지 집행부의 예산으로 지출되는 의회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의회예산으로 포함됐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예산결산에 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산위원에 대한 수당을 저희 의회가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인계를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해석에 따라서 나뉘어지리라고 보는데 결산검사를 받는 실제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국장의 견해와 달리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의도는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년도 대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전년도 대비보다 늘어났다고요. 늘어난 요인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의 상승요인이 있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첨부해서 집행부 예산에 포함됐던 것이 1,200만원이 넘어오는 바람에 더 증액요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 권한이 저희 의회에 있고 또 결산위원님들을 저희 의회 의장님께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의회에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해서.

정수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예.

박문수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의장과 아니면 의회 운영위원장과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예산항목을 의회로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할 것인가를 협의한 바는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문구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착석해서 하는 것이 회의진행이 빠를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있으시면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하고 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위촉을 의장님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는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PC 및 복사기 구입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지금 청경까지 해서 27명입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586급이 18대, 486급 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86 PC의 구입시기가 언제입니까? 노후가 되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그럽니까, 아니면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총 24명인데 저희 구청의 기본방침이 한 직원 한 PC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1대만 구입하면 되지 지금 3대 구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18대가 있는데 486 컴퓨터가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486은 속도도 느리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1차로 모자란 부분 1대하고 2대를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1대는 추가로 하고 2대는 늘리고, 그래서 3대를 구입한다. 지금 사용연한이 정확하게 얼마나 됐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486 컴퓨터는 ’95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486 컴퓨터가 지금 성능이 워낙 떨어져서 업그레이드해도 노후화 되어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김종삼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국장님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보고를 드리고 그러한 자료를 줘 가지고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막힘없이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p에 보시면 ‘속기보조인부’라고 있는데 “정례회 4명 60일, 임시회 2명 100일, 특별위원회 2명 50일”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임시회가 나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구조조정 전에는 속기사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하면서 2명을 줄이고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례회 같은 때는 2명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을 못하고 추가로 일시사역을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나중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되는 것을 예상하고 또 예결특위 같은 때 이때 일시 사역을 해서 활용하려고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계속이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구조조정 이후에는 계속 일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정수민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사항별설명서 36p 제일 아랫부분 ‘의전용 차량구입’이 나왔는데요, 2,270만원이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박대준위원

왜 이것이 올라왔습니까? 새로 구입하실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의전용 차량이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소나타Ⅲ인데 저희가 각구 의회 의전용차량 보유현황을 알아봤습니다.

박대준위원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내구연한이 내년 9월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서 64p를 보면 관용차량구입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관용승용차량 교체승인시 업무용 차량 보유정수중 경차보유 비율이 50% 수준에 이를 때까지 경차 대체 승인하고 당해 차량구입비 예산 계상도 경차구입비로 계상하라”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체장 전용차량은 편법으로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내구연한 미달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차량구입비를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분명히 예산지침서에 지시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편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침도 있는데 저희가 차량정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 군 구 자치구 의회의 의장은 약 2,000cc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내구연한도 아직 안됐는데 2002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이해가 갑니다. 내구연한도 안된 것을 미리, 자동차 오래타기운동 벌이는 줄 몰라요? 알고 계시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관청에서 스스로 위반하면 됩니까? 먼저 솔선수범해서 더 오래 타도록 해야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저희가 만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확보해 주신다면 구입을 하더라도 내년초에 하는 것이 아니고 5년이 지난 내년 9월 이후에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구입을 해도 경차구입이 50% 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경차구입이 50% 안되어 있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저희는 지금 의정용차량이 1대밖에 없기 때문에 50%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대준위원

못 맞추지요. 그러나 관용차이기 때문에 강북구 전체를 통틀어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지요? 관용차가 강북구 전체하고 강북구 의회하고 구별된 것 아니잖아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구별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관용차관리규칙에 의회부분이 따로 구의회 의전용차량은 2,000cc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 전체로 이 관용차도 의전용차량으로 봐야 옳은 판단 아닙니까? 분리해 놓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구 전체로는 분류할 수가 없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50%도 안됐는데 거기에다 또 경차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은 2000cc 미만이라고만 주장하고 계시는데 꼭 하실 의사가 있으면 본예산 말고 내년 추경도 있는데, 추경에 해도 교체하시려면 저는 경차를 고집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집행하는 공무원들한테 지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지도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미리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추경을 이용하지 말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대준위원

그리고 자동차 차량일지 있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박대준위원

고장나서 수리를 많이 한적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아직은 그렇게 큰 고장은 없었습니다.

박대준위원

몇 ㎞나 뛰었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수는 조금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사실 이것 출 퇴근용 아닙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번쩍번쩍하게 새차이던데 그것을 교체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각 위원님들께서 깊이 판단하실 거에요. 그리고 개인이 보유하고 계신 자가용이라고 가정하면 아마 그 차는 교체하자고 말씀 안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뭐든지 아껴 씁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차도 교체했지요? 그랜저로 교체했나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몇년 됐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5년이 지난 뒤에 교체했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의장님 차가?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내년 9월이면 5년이 지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타구에도 현재 차를 다 그랜저로 교체했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뉴그랜저를 6곳에서 가지고 있고 그랜저를 12군데에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 SMⅤ가 1군데, EF소나타가 1군데, 포탠샤 4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차를 교체한다고 할 경우에 의장차는 어떻게 사용을.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공개매각을 하게 됩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국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다른 구에 가능한 맞추어서 사용해도 되지 않는가. 신중히 국장이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사무국 예산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구청에 요구한 것중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냥 우리가 요구한 대로 100% 반영된 거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관리에 있어서 IMF 전에는 청소원들이 상주해서 청소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공공근노인력들을 보니까, 금년 4차 같은 경우에도 많이 공백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하고 관련해서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 아울러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 속기사 인부요원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속기사들이 네분이 있었는데 두분이 그만 두시고 두분이 있고, 나머지 정례회때나 필요할 때 일용직을 쓰는데 이번 본회의때도 본위원이 앞에서 느낀 것인데 속기하는 분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 가운같은 것이 준비된 것이 없는지, 그것이 검토됐는지? 또 준비가 되었다면 착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원님들이 전부 있는 본회의장에서 외투를 입는다든지 보기 나쁜 차림은 지향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일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경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국에서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는지? 속기사들이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가운 정도는 입고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장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전혀 검토가 안 됐어요. 검토되었다면 어떻게 됐는지 그 두가지 부분에 답변을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문제는 맨 처음 기본예산안을 구청에 보낼 때는 편성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구청에서 심의과정에서 내년부터 2명을 정식 청소인부로 해서 주기로, 청소목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용역비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부분은 구청하고 얘기가 있었네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고정배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두분이 청사에 와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올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을.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장동우위원

지금 구청사 관리하는 분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인원이 줄던데 잘못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청에 청소하는 분도 두분인가 세분이 줄었는데.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보건소하고 구청 본청은 청소용역을 하기 때문에 청소에 관련된 공무원이 남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명을.

장동우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그 다음 우리 속기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장동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최대한 절약해서 출입하는 속기사보조인부에게 유니폼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하고 관련된 2001년 예산안을 다루는 심사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청사관리에 있어서 내년에 구민회관의 완공을 보면서 우리 경비실 반이 잘리고 또한 우리들이 주차를 하던 마당이 도로부분으로 일부분 잘려서 저렇게 임시로 담을 쳐놓았는데 그 해당국하고 우리 사무국하고 앞으로 향후 공사계획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아직은 협의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협의 들어오면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우리 의회건물이 피해가 안가도록, 공사한 측에서 담이나 이런 것을 부담해서 공사하도록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두건과 관련해서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아직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 도로를 내는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어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전혀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혀 없다고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사전협의가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본위원도 느꼈기 때문에 그것도 업무의 일부분이니까 미리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전혀 예산하고 관련이 없네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격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매년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예산을 계상하잖아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신용훈위원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도 우리 강북구 구정백서같은 경우 책자로 발간하지 않고 CD로 제작한단 말이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신용훈위원

그래서 지금 이 도서라는 개념이 책, 단위로 권으로 표시가 됐는데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도 한국행정학회같은 데에서 학술발표집을 모두다 CD롬으로 제작해서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서로만 한정, 물론 이렇게 예산을 해놓아도 구입하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산출기초에도 도서구입비, 그리고 권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신용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여기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물론 책 말고 CD로만 구입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 예산목의 표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486 컴퓨터 구입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구청같은 경우에 지금 전부 펜티엄급으로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점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구청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신용훈위원

그것을 저도 잘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1인 1PC뿐만 아니라 개별 직원들한테 인터넷선이 다 연결되게 되어 있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랜(LAN)망을 통해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486컴퓨터로는 아마 인터넷 이용하기가 어려울 거에요. 그럴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PC 3대 추가구입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질의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분장별 PC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곧바로 가능하겠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보 발간하는데 있어서 혹시 국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런 의중들, 또 입에서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의원님들 의중을 파악 좀 해보셨는지?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홈페이지가 완전 구축은 안되어 있지만 지금 작동중에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홈페이지가 있는데 구태여 1년에 4번씩 꼭 발간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주사들하고 같이 토론해 본 결과 “아예 없앨 수는 없고 1년에 많으면 상 하반기로 두번, 그렇지 않으면 종합판으로 해서 한번 정도가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도 좋은 제의가 되겠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은 하나의 제 사견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강북구소식지 지면을 좀 할애해서 거기에 게재를 하면 오히려 강북구민 전체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 1인당 몇부나 배당이 되지요? 됐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우리 지역에다가 배포를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과연 몇분이나 될까 의심이 갑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의원님들이 1년에 한번이나 두번정도 정해 주신다면 그것을 만들어서 강북구소식지에 같이 해서 배부하는 방안을 한번 구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또 우리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여러 차례 강북구소식지에다가 게재해 달라고 했었고, 그런 방향으로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적당히 감안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꼭 소식지 지면이 많이 할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43p에 ‘의원업무용수첩’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현재 의원업무용수첩이 조만간 의원님들한테 배부될 예정인데, 지금 제작에 들어갔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제작에 들어가서 조만간 배부될 예정인데 내년도에 이것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요? 며칠내로 조만간 의원들에게 배부될 예정인데 이 업무용수첩이 올해 배부는 되지만 사용은 내년도에 의원들이 다 활용하실 계획인데 굳이 내년도에 또다시 제작할 필요성이 있을까?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저희 생각은 2002년도에 사용하실 수첩을 2001년도 말에 발주해서 2002년도에 쓰실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사실 상임위원회가 변경이 안 된다면 꼭 매년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새로운 의원들이 또 구성될 것이고, 2001년도 예산에는 굳이 세울 필요 없고 2002년도 예산에 세워놓았다가 새로 의원들이 또다시 구성되면 그때 집행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휴대폰을 2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지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의전용 1대와 사무국장 1대해서 2대, 매월 사용료는 6만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만원×12개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제외하고 행정위원회가 있고 건설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간사들이 각 위원회에 소위 간담회의 목적을 위해서 연락을 해야 될 사항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물론 의전용을 현재 의장이 소유하고 있고, 의전용 기사가 실제 갖고 다니면서 의원간의 유기체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각 위원회의 간사역할이 위원회의 어떤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막중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휴대폰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보고, 구입해도 요즘에는 휴대폰을 무상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것 또한 간사에게 배부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도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실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행자부나 이런 곳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제도상으로는 어렵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장이나 혹은 간사님이나, 그 문제는 당장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기초단체 연회비를 300만원씩 내기 때문에 의장님이 전체 모임에 가셔서 그런 문제를 공식으로 행자부를 상대로 거론하셔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강북구만.

박문수위원

공식이든 무슨 행자부 지침은 왜 얘기합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라는 것이 주민의 지역의 자율성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자부 행자부 그러시면 그 계상이 안된 부분도 많고.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지금 이 과정은 사무국과 위원간에 계상과 관련된 토론이라고 봐요. 여기서 토론한다고 곧바로 결정나는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 또하나 본위원이 사무국의 국장으로서, 수장으로서의 견해를 여쭤본 것입니다. 조금전에 그것은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예산안 50p를 한번 봐주십시오.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에 20만원×2명×12월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계상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들한테 한달에 1인당 20만원씩을 카드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들께서 의원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구청이나 관계기관에 협조요구를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예를 들면 구청이나.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를 들어 관내에 있는 사업소 이런 데에 가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접대비 명목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55p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국장님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그 300만원은 저희 강북구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른 말씀 없으시고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어차피 오늘 사무국에 대한 심사이니까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고 궁금했던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46p에 ‘고문변호사 수당’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16만 5,000원×1명×12월 해서 19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분을 계속 모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금년대비,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15만원씩 주던 것이 올라간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10만원씩 주던 것이 15만원으로.

장동우위원

지금 16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15만원씩 주던 것을 1만 5,000원이 인상됐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구청에 있는 변호사들하고 똑같이 맞추기 위한.

장동우위원

그 수준으로 맞추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구청도 그러면 똑같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구청도 16만 5,000원씩 올라와서 똑같이, 그래서 동기부여가 됐다 이 얘기지요. 지금 이분은 누구세요? 그전에 제가 그 지역에 있는 분이라고 추천했는데 그 분이.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지금 박영하 변호사가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장동우위원

그분 기한이 언제지요? 의정부에 사시는 분이라서 본위원이 언젠가 한번 지역내에 있는 분이 있어야지 의원들이 활용을 하지, 전혀 요구를 해도 해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단돈 16만 5,000원을 월마다 줄 필요가 없단 얘기에요. 이번 기회에 예산을 주면서 언제까지.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집주소가 수유제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의정부에 사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그런데 활동기간은 해촉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분이 몇년 됐어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98년도 2월 17일자로 위촉됐습니다. 이 부분은 박문수위원님도 본회의시에 구청장님을 상대로 변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구청이 정비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요.

장동우위원

구청 답변시에 구청장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박문수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만일 구청에서 의견이 있으면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를 찾는 주민이나 학생들한테 기념품을 주는 예산 있지요? 의회를 방문했을 때 방문기념품으로 무엇을 주고 있지요? 청사를 들렸을 때 기념품 주는 것이 뭐지요? 사항별설명서 32p에 보면.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1,500원상당 볼펜 1개씩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정홍보행사용품 6회 해서 240만원 계상된 것은 뭐에요? 사무국장 공부 좀 하고 나오셔야지 전혀 모르시네요. 32p 봐요. 얼마 예산도 되지 않고 종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정도는 머리에 염두하고 있어야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의정홍보행사용품비는 저희 의회에서 각종 모의의회나 모든 행사를 할 때 온 분들한테 용품을 사서 드리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볼펜을 주는 개념하고 틀린 경비 아니에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240만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쪽에 부당함을 표현코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기를 갖고 있지만 방청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요. 그러나 우리 의사당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사실상 성의같은 것으로 볼펜 한자루 주기가 낯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얼마전에 우리도 비교시찰을 봐도 그쪽에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 자체에서 직원들이나 의원들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쪽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는 볼펜을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구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 내방객들한테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볼펜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고유 기념품을 만들어서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의정홍보 광고물이 연간 6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의회를 순회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정홍보광고료 50만원×12회 600만원 이것이 지방지 같은 데 하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600만원, 240만원이면 아주 효과적으로.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용품을 한번 산뜻한 물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가지만 제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기준경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그 변경된 지침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상세한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다시금 국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규정이 행정자치부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기중 한번이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매년 1회씩 의장과 부의장은 180만원 범위내, 평의원님들은 130만원 범위내에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외국을 안가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외연수비로 2,596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뀐 지침에 따르면 총액이 3,663만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1,066만 5,000원을 확보할 필요가 발생했습니다. 이 1,066만 5,000원의 내역은 의원님들의 연수비용으로 313만 5,000원이 더 필요하고 이 지침에 따라서 만일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참가하실 경우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93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또 우리 수행직원에 대한 여비 52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변경내용에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 14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으로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매년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국가공식행사가 있을 때나 또는 국제회의가 있는데 3개국 이상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그러한 회의 또는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전체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국장님이 잘못 이야기하시는 같아서 정정드리는 부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 재보충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2월×50만원 600만원 예산이 우리 지방의회 홍보물로 나가는데 제가 지역지에다 광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사실이 맞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지역내에 케이블TV가 우리 본회의장이 열릴 때마다 우리를 기사화해서 지방케이블TV가 방영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의회를 알리고 의회 사실을 보도하는데 언론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지금 제가 모두에서도 얘기했듯이 국외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몇가지 그동안 의정생활을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전혀 관철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케이블TV 관계도 다른 시각에서 보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우리 혼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봉구가 한 케이블에서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쪽에 홍보비라든가 뭘로 나가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축조심사를 할텐데 참고 좀 하게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총 홍보광고비가 600만원인데 금년에 지역신문을 제외하고 몇군데 광고를 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결특위 심사하기 전에 도봉구나 인근 구청에 케이블TV 광고비가 따로 책정되었는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증액이 곤란하다면 도덕윤리나 이런 우리 지역하고 관계없는 신문은 광고를 지양하고 그 예산을 할애해서 미래케이블에 광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금년도도 600만원이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 지출한 내역서를 위원님들께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간에 예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수조정결과를 박문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의회보 예산 1,680만원중 680만원은 삭감하고,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의전용 차량구입 2,27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액 총액은 2,950만원입니다. 의회보는 전 후반기 2회에 걸쳐 제작하되 강북구소식지와 함께 배부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코자 요구하며,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중 해외여비, 의원해외연수비 등 2001년도 국외여비 편성지침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으로 1,066만 5,000원을 증액하여 증액내용으로는 의원해외연수에 313만 5,000원,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참가에 93만원, 수행직원 여비로 520만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수당으로 14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부분 예산은 총 1,066만 5,000원입니다. 나머지 1,883만 5,000원은 예결특위로 회부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 명칭을 도서구입 및 CD구입비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정수민위원장

방금 박문수 간사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문수 간사님의 동의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특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