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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52회 제5건설위원회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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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는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 2001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건설교통국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예산은 총 84억 300만 1,000원으로서, 우리 구 총 세입의 6.7%를 점유하며, 전년대비 9.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총 142억 3,323만 4,000원으로서, 구 전체 예산의 11.3%를 점유하며, 전년대비 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소관 세입분야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총 84억 300만 1,000원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억 53만 4,000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공공용지 관리에 따른 도로사용료 5억 9,682만 8,000원, 하천사용료 1,261만 8,000원, 구청별관 주차장 사용료 15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이 자동차등록민원 증지수입 9,042만 7,000원이고, 도로.하천사용료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억 8,060만 2,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건설기계,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운전자, 버스전용차로위반 등 과태료 수입이 5억 2,174만 3,000원, 체납처분수입이 706만 5,000원이며 기타 잡수입으로는 도로교통안전협회분담금 징수수수료 620만원, 하천.도로사용료, 건설기계 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이 2억 8,355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66억 246만 7,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운영, 주차문화시범지구 운영 등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등 사업수입이 18억 6,910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7,471만 6,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7억 2,882만 8,000원, 민간 견인수수료와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이 8억 1,270만원, 체납처분 수입은 3,790만 8,000원,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이 8억 3,3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2,0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 5억 9,20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확충 2억원, 이면도로 유료화 사업에 1억 3,421만 4,000원 등 모두 9억 4,62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건설관리, 도로건설, 하수관리, 재해대책, 교통행정, 교통운수지도 분야로 나뉘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단속관리와 주차장관리 분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6억 3,076만 7,000원이며, 세세항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9억 169만 2,000원, 경상적경비가 11억 529만 8,000원, 자체사업비가 55억 2,767만 5,000원, 배상금, 재해대책적립금 등 기타 사업비가 9,610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2억 7,664만원은 전년도 예산 1억 56만 6,000원대비 42.8%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건설교통국소관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여비가 6,620만원 증액계상된 것이며, 공공용지관리 측량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가로환경정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가 1억 5,356만 1,000원, 국소속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 9,810만원, 국직원과의 대화 및 국업무추진비 등 시책업무추진비 2,282만원, 체납점용료 징수포상금 55만 9,000원과 기타 노점상정비 부상자 치료 및 보상비가 140만원입니다. 토목치수과 세출예산은 도로건설, 하수관리, 재해대책 분야로서 총 72억 1,20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74억 9,710만 8,000원대비 3.8%가 감소되었습니다. 도로건설 분야에는 51억 2,579만 7,000원이 계상되어 이중 시설물관리원의 기본급등 인건비가 3억 8,253만 7,000원이며, 6억 58만 5,000원은 도로유지보수용 물품구입,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제설차량유지비 등에 쓰여지는 일반운영비 및 토목, 하수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의 경상적경비이며, 자체사업비는 41억 4,267만 5,000원으로서 민간이전 위탁비가 제설대책 용역비 2,000만원과 보안등 관리 위탁비 2억 767만 5,000원이 됩니다. 시설비는 20건에 38억 4,5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는 도로건설사업이 13건에 24억 5,000만원과 이면도로정비 및 시설물유지보수비가 7건에 13억 9,500만원입니다. 하수관리 분야는 19억 4,922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시설물관리원 기본급 등 인건비가 5억 1,915만 5,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펌프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준설인부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6,107만 1,000원과 준설경진대회 포상금 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13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5억원과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과 준설토 및 파쇄품 처리비 1억원, 수유4동과 번1동 하수도공사비 5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 분야는 1억 3,706만 9,000원으로서 수방홍보물 등 인쇄비, 방재협의회비, 임차료, 양수기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4,236만 7,000원과 기타 재해대책적립금이 9,470만 2,000원이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8,170만 2,000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 1억 6,231만 4,000원대비 약 49.7% 감소된 것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6,370만 2,000원으로서 자동차등록민원 리후렛 등 인쇄, 전산용지 구매, 등기 엽서 우편료 등 일반 운영비가 5,807만 9,000원, 교통대책, 교통시설, 교통개선, 교통봉사대운영 간담회비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562만 3,000원이며, 자체사업비는 시설비 1,800만원으로서 교통민원 현장조사비 300만원, 교통량전수조사비 1,000만원, 시내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비 500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 6,053만 3,000원은 전년도 예산 6,888만원대비 12.1% 감소된 것으로서, 이는 모두 경상적경비로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718만 1,000원, 공공요금 4,260만원, 교통불편 신고민원 심의위원수당 960만원, 등기열람료 등 기타 제수수료 29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피복비 86만 2,000원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차단속관리와 주차장관리분야로서 66억 24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4억5,067만 5,000원대비 약 11.4%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차단속관리 세출분야는 9억 7,404만 1,000원이 계상되어, 주차단속원의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가 1억 9,825만 7,00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4억 4,578만 4,000원으로서, 이중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등 1억 3,336만 3,000원, 주차단속직원 여비 4,92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등 시책업무추진비 533만 6,000원, 주차단속원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 2,148만원, 주차단속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가 7,146만 2,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등 일반보상금이 8,722만원, 주차단속주민 교통비 및 급량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이 52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민원에 대한 감사장 및 상품 등 기타보상금이 85만 5,000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 단속원에 대한 표창 및 시상금,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이 2,897만 5,000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이 3,902만 3,000원, 단속원 연금 지급금이 341만원이고, 내집주차장 설치보조사업비가 4,0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로는 종합과태료관리 전산개발비에 1,000만원, 민간인 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1억 8,0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관리 세출분야는 총 56억 2,842만 6,000원으로 계상되어 보조사업비는 27억 3,641만 4,000원, 이면도로유료화사업 공청회 개최 등 시책업무추진비 3,600만원, 이면도로 유료화사업 전산입력 인부임 446만 4,000원, 공영주차장건설,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 이면도로 유료화사업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6억 9,595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 9억 8,910만9,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19억 2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시급한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 가능한 예산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은 귀청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33p에서 235p와 예산안책자 344p에서 349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예산이 총 제안설명 당시에 보면 84억 300만 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9.5%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분야에서 감소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나오신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과장의 답변이 충실하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하셔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금년도 세입예산중 전년대비 약 8%가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느 분야에서 한번에 한 것이 아니고 세입예산중에 특히 과태료징수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 징수에서 그 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고 전반적으로 세입분야에서 조금씩 절감됐기 때문에 감소편성이 됐습니다.

배봉수위원

답변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입규모가 9.5%면 10% 정도 지금 84억원 같으면 거의 8억원 정도 감소된 금액인데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 예산의 규모가 10% 가까이 세입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물어볼 것이 뻔한데 그런 답변을 근본적으로 국장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 두리뭉실하게 대충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정도의 예를 들어서 어떤 부과징수 아니면 세외수입들이 건설교통국소관 각 항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 부분은 10%, 이 항목에서는 몇% 그런 기본적인 항목이 있을 것이라고요.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으셔야지 지금처럼 맨손으로 달랑 예산집만 가지고 나와서 예산심의를 받으려는 안이한 자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도의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국장이 자기 국의 세입이 2001년도 세입이 10% 정도 감소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항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입예측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때문에 어떤 부분의 요인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감액편성한 사유가 90%이다, 이 부분은 몇%다 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주로 일반회계부분에서는 세외수입이 약 1.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0.7%가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입수입에서 4.8%가 증가가 되었지만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이 약 11.6%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이 0.7% 증가가 됐고,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한번에 9.5%가 감소한 것은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은 증가도 됐고 어느 부분은 많이 감소도 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 9.5% 감소한 상태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의 감액이, 감소가 예상됩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약 5억 6,557만 8,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주된 요인이 주차장특별회계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차장특별회계중에 어느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었느냐, 5억원 정도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왜 이렇게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요. 그럼 지금 답변이 안되는 것이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자세한 사항은 내일 교통지도과가 있으니까 그때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배봉수위원

그러면 내일 시작할 때 9.5%가 감소하는 상세내역을 보고해 주세요. 좋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역시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국장님의 답변중에서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부분은 물론 예산서에 나타나지만 사업규모에 있어서 증가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관국에 신규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또 건설사업 중에 계속사업을 제외한 것이 없다면 신규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의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조금씩 증가한 부분이 무었이냐는 질의가 계셨고, 또한 신규사업이 새로 들어간 사업이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의 0.7%가 증가된 상태인데, 이것은 사용료수입이 증가됐습니다. 주로 하천사용료라든지 사용료가 증가를 했고, 기타 수수료가 증가를 했고 다음에 신규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형편상 내년도에도 호전될 것 같이 판단되지도 않고 예산형편상 신규사업은 불가피하게 들어간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사업 중심으로 했고 새로이 신규사업이 추가가 될 경우에는 추경사업이나 그때에 가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체예산 때문에 신규사업이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이시죠?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토목에 주로 도로건설사업을 질의하시는 것이죠?

김정중위원

그렇죠.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당초에 예산을 자체 요구할 때는 신규사업도 예산요구를 했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나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런 사업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예산 규모내에서.

김정중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국에서 원래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을 때 신규사업도 동시에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자체 내부 심의과정에서 신규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국에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저희 과에서는 당연히 신규사업을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제외된 원인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편성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잖습니까?

김정중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중에 하나는 지금 계속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계속하던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하고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그런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중기재정계획에 연내사업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을 전혀 단 한 곳도 반영하지 않았다는데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의 중기재정계획상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어떤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강북구 전체의 열악한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점은 양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총괄사업 예산부분을 보면, 신규사업을 단 한곳도 반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열악한 것은 우리 자체에 대한 우리 자립도 예산이 열악한 것이지 우리가 사업규모라든가 전체 총 세출예산을 다루는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년도 연내사업에 꼭 사업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이 단 한건도 반영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책임져야 할 국장으로서의 입장이나 전체예산이 반영 안된 이유나 입장을 말씀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내년도 연내사업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 중에는 숙원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정말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한건도 반영이 안됐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의 신규사업이 안 들어간 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각분야별로 투자사업순위가 있고 어떤 시급성이나 효율성 등 모든 것을 따져서 하다보니까 새롭게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전혀 포함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에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내년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지금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약 8개 사업이 내년 연내에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사업중에 단 한건도 이 사업에 반영이 안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총괄예산에서 이 8개 사업이 깡그리 빠져버린 데에 대한 그 정도의 총괄예산 규모가 이렇게 축소되거나 이렇지는 않았다고요. 조금 전에 계속 열악한 재정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열악한 우리 재정이나 자립도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립도와 총괄예산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자립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적게 세수입의 자립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출 총예산을 잡고 얘기를 했을때, 물론 총괄예산에 관해서는 국장님의 소관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 건설사업안중에서 계속사업을 제외한 내년도 연내사업을 투자할 예산이 단 한건도 반영이 안된 것에는 국장님의 내년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데한 계획이나 추진 못하는 이유가 또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이 단 한건도 안 들어갔다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투자재원배분을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은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고 계속사업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 어느 한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0m를 하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금년에 20m내고 내년에 20m 내고 하다보니까 전체도로가 개설이 전반적으로 안되고 있고, 중간에 개통이 되다보면 그 도로는 주차장화 되고, 여러가지 효율성 면이나 경제적으로 볼때 계속사업 위주로 해서 우선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금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다만,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기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심사를 해서 사업에 포함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계속사업을 더 조기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 있어서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계속사업 쪽으로 치중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라.

김정중위원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어떤 예산이 규모가 있는데, 이것을 신규사업에 그 부분이 투자가 되다보면 계속사업마저도 못한다 이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벌려놓은 것은 많은데, 신규사업이 보상서부터 여러가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사업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의 얘기를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만일에 그 예산에 지금 얼마정도 예산이 다시 주어진다면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중에 일부분을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겠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물론이죠.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대 위원님의 보충질의시에는 해당되는 부분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전반적인 심사 안건은 그 시간에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8건 사업이 있는데, 단 한건도 안 들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강북구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어든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북구 예산에 경상적예산이 28억이 증가됐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업부분에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못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국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를 내놓으니까 주차장화 되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요.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주차해서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도로를 못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세입부문 9.5% 감소요인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세출부분에 대한 감소요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업무파악도 못하고, 질문한 그 내용도 파악을 못하셔서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세입분야는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출분야에 대한 어떤 증가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0.7% 정도 증가된 것도 있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약 4.8% 증가된 것도 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에서 주로 대부분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9%가 감소된 상태라는 내용인데, 제가 세출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국장님, 나중 이야기 하기 이전에 8.몇% 인가 감소됐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뒤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배봉수위원님하고 이것을 찍으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상에 8건에 대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한건도 포함이 안됐다는 것은 전체 어떤 예산파트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투자재원 배분을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한건도 포함이 안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주차장화 되어 있다는 것은 현상태가 일부구간이 개통이 되다 보니까, 완전개통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를 많이 해놓고 그런 현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몇건이었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는 6건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금년도 강북구 총 예산이 얼마로 세워진지 아십니까? 그리고 2001년도 예산이 얼마이고 대비해서 얼마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의 물론 도로건설사업이 한건도 안 들어갔다. 각 동별로 물론 시급한 사업을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경상적경비가 28억이 들어갔는데 왜 그 분야는 많이 들어가고 투자되고 도로건설사업에 전혀 한건도 안 들어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노력 안한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심의를 거쳤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전체가 한건도 안 들어간 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도 상당히 서운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늦게 해야 할 것인지는 여러가지 관점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특히 이것이 기간산업이에요. 기간산업이 한건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서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 이런 예산안을 올리면 공부를 하셔야지요.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면 그때그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유념해 주시고 열심히 답변하는 데에도 진취적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34p 가로환경 정비차량임차료 있지요?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박대준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감액되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승복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8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박대준위원

8만원 정도 증액이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우리 산출내용에 보면 2000년도에 산출내역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개당 8만 6,04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2000년보다 2001년도에 몇백원 정도 단가가 증가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대준위원

이 부분은 2.5톤 덤프트럭을 임차해서 무허가 가로정비 단속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부분이지요? 2000년도 금년에는 정확하게 며칠을 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올해는, 2000년도는 80일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0일로 잡았습니다. 90대분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90일로 예산을 잡았으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부족할 것이 아닙니까? 8만 6,000원 정도 증가했는데.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2000년도는 80대분을 기준으로 했는데 2001년도는 90대분으로.

박대준위원

90대분으로 10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10% 정도 늘어나야 하는데, 맞아요? 10% 정도 늘어났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박대준위원

전년도에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몇건이나 단속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1년에 6월달에 우리가 수거한 포장마차 등 가로환경 장애물을 매각해서 처리했고, 12월달에도 포장마차 등 수거한 물품을 조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여개 이상 정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량 한번을 용차를 해서 1대를 쓸 때 2001년도에는 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의 난이도로 보아서 거리에 있는 포장마차를 두대정도 실으면 실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흘르고 굉장해서, 그리고 그보다 큰 것 콘테이너박스는 이 차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을 불러서, 여기에 크레인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크레인을 불러서 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박대준위원

생계형 포장마차가 아니고 대형포장마차가 밤에 다녀보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이 가는데 이것이 1회 사용하는데 8만원을 줍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8시간 사용합니다.

박대준위원

1일 사용이라고 해야지요. 1회 사용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하루입니다. 8시간인데 그것이 우리가 8시간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한번 하면 2-3시간씩 걸리는데 그러면 두번 수거물품을 실어서 번동 드림랜드 후문에 갖다 놓거나 아니면 번2동에 우리 창고에 갔다 놓을 경우에 시간이 초과할 때도 있고 또 한두시간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박대준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렇게 열심히 단속해서 단속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재발생은 안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통행에 지장이 있는 포장마차나 기타 유사한 물품을 실어오면 과태료를 12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와서 실어가면 우리는 안 내줄 수 없는데, 나갈 경우에 우리가 실어온 장소나 포장마차형, 공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실어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2-3일 있으면 저녁에 영업을 하고 또 우리가 실어오면 과태료 물고, 과징금 물로 나가고 그런 반복되는 단속업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봉로나 큰 도로에는 하나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합니다. 신규로 생겼다는 것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직접 출퇴근할 때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눈에 적발이 되면 실어오도록 조치를 해서 도봉로에는 하나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생계형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면도로에서 교통에 지장이 없이 한다는 것은 이해 갑니다. 그러나 계속 단속을 해도 계속 신발생이 되니까, 해마다 예산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비가 어느정도 되어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다시 재발생이 되니까 관계기관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생계형이나 교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는 인정을 해주시고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소관 미아삼거리 전철역에 보면 초소가 있는데 초소의 현재 활용도, 앞으로 그 초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승복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아삼거리 초소주변에는 노점상이 수년전부터 즉 이야기하면 기존노점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부터 지금 40여개, 대지극장쪽에 한20여개 그 다음에 숭인시장쪽에 20여개 한 40여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대해서는 같이 정비를 하고 기존에 대해서는 교통장애 등 단속하고 신규에 대해서 발을 못 붙이게 하고 있는 단속현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이 기능직입니다. 대지극장쪽에 한분하고 숭인시장쪽의 한분하고 두분과 기능직직원 두분과 공익요원들 네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주해서 강북구에서 가장 교통, 노점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신규는 물론이고 기존에 대해서도 너무 커지거나 그리고 지하도입구에 통행이 불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비 및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존치를 해야지,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인원수는 일반직원 2명하고 공익요원이 몇명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지금 4명입니다.

배봉수위원

근무시간은 주간만 하는 것입니까? 저녁에도 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저녁에는 안합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선도할 때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녁시간에 일어나는 문제는 사실상 초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실효성은 없네요,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사실 저녁에는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도봉로 주변에 있는 아까 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사실 도봉로는 강남, 강북을 잇는 강북구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이고, 그런데 신규만큼은 완전히 제 자신이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절이 되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엠파이어, 그런 유흥업소가 생기다 보니까 가판대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한번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사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동원하고 차도 5톤 트럭인가요, 큰 것 불러서 한번 실어갔었습니다. 실어오면 본인이 과태료를 내고 과징금을 내고, 다시 가져갈 때에는 우리가 안 내줄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줍니다. 그러면 실어가면 우리가 대충 각서를 받고 그것을 내주거든요. 그 자리에 안 놓겠다는 각서를 받고 내줍니다마는 또 며칠 있다보면 밤중에 또 와있습니다. 현재 엠파이어 앞에 콘테이너박스 형식, 가판대형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오후에나 내일 오전 또는 오늘 저녁에나 오늘 오후에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가능하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노점상과 관련해서 배봉수위원님께서 전에 질의하셨는데, 생계형하고 기업형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는 기업형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 기업형이라고 느끼지만 가서 당신 기업형이 니까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다 생계형으로 되어 있고, 현재도 사실 생계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생계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계형이라도 수십년 기존에 있는 것은 더 커지지 않도록 지도 단속하는 입장이 되어 있고, 신규만큼은 틀림없이 지금 못나오게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 드리겠습니다. 도봉로만큼은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문제는 그 부분이 고정시설물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우리가 실어갑니다.

배봉수위원

여러가지로 노점상단속이란 것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인데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여러가지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모로 적절하게 꼭 정비를 해야 될 쪽은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칙을 준수해 주시고, 어느 정도 재량권을 활용할 부분은 또 재량권범위를 활용하는 그런 탄력성이 필요하지 않게나,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어느정도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고정시설물이냐, 아예 고정을 시켜서 콘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아예 주저앉는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도 일시적으로 잠시 리어커를 끌고와서 이렇게 전혀 장애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경우라면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따라서 원칙과 재량권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제안설명 5p를 봐주시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2억 7,664만원은 전년도 예산 1억 56만 6,000원대비 42.8%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보고, 참 굉장히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2억 7,644만원이에요. 그리고 1억 56만 6,000원이란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어떤 예산에서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어요. 지금 증가된 것이 5,200만원이거든요. 1억 56만 6,000원에 대해서 8,200만원이 몇%가 되겠어요. 한 70, 80%가 되지요. 42.8% 증가했다고 해놨습니다. 이러한 제안설명서는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셔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요해 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면 348p 노점상업무에 대해서 있습니다마는 노점상뿐만이 아니라 길거리에 입간판들이 놓여 있어서 차량소통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어요. 도로에다 내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조차도 단속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승복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간판 관계는 간판종류는, 광고물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가 분류되어 서 거기서 하고 있고, 우리는 다만 노점상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성격이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입간판이 도로의 적치물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업무분장이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것이라면 다 분야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점상만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떻게 건설관리과가 분야별로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예요. 건설관리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과에서 처리해 달라는 여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업무, 도로상에 있는 적치물처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간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길거리에 내놨는데, 간판은 간판으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이지, 그것은 도로적치물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좀더 쓰세요. 내가 몰라서 그런 부분이 아니예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불법단속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강북구에 그 많은 노점상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예산이 충분하겠습니까? 지금 이 200만원을 가지고는 일을 거의 안고 편하게 지내보고 싶다는 뜻도 담겨있는 것 같아서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승복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보면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는 1원도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노점상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사업예산보다도 비예산사업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대경비로서 우리 업무자체가 노점상을 관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부대경비로서 활동비를 많이 주어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정수민위원님의 질의가 그것 같은데 적은 활동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활동비를 많이 올려주면 직원들 사기차원에서도 좋겠지요. 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활동비를 올려주면 앞으로 강북구의 노점상이 없어지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런 차원도 있고 사기차원도 있고 여러가지 보다 나은건 사실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좀전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기업형, 또 크게 하는 노점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기업형은 없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크게 계속적으로 붙박이를 시켜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야간에 나와서 노점상을 하고 계시다가 저녁에는 그것을 철수해서 들어갔다 또 끝나고 나서 또 다시 그 다음날 나와서 노점상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이 가고 애정이 갑니다. 그러나 길을 완전히 인도를 전부다 점령한다든지 어느 부분을 점령해서 아주 길을 어느정도 점유하고 늘어서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자리에다 계속 쌓아서 해놓는 부분들, 참 아침이고 낮이고 보면 정말 도로가 미관상 볼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속이 되리라고 봅니다. “당신들 이것을 낮에 이렇게 가져가지 않고 이 자리에 놔두고 가면 이 자리 저녁에도 장사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장사를 하고 저녁에 장사 끝나면 이것을 가지고 가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와서 장사를 하십시오.” 라고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대로 방치하니까 너무 볼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노점상 불법행위단속활동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 노점상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하면 또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349p 노점상정비 부상자 및 보상 30만원 3명, 수거물품 보상 10만원씩 해서 5회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승복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매일 하는 업무가 가로정비팀에서 노점상업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과정에서 5회 정도가 상당히 우리가 단속으로 피치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올 2월달에는 우리 직원과 단속과정에서 좀 마찰이 있었고 사무실에 와서 탁자하고 의자 등 기물을 파손시키고 구청장실 문짝을 차서 찌그러트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변상조치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것이 한 30만원, 35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변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약간의 부상, 허리결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거나 또 노점상들이 그런 다친 부분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노점상쪽에서도 우리한테 부상자 보상 또 우리 직원이 다치는 그런 부상자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가 없어서 내부적으로 그냥 조치를 해서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수거물품에서 50만원이 밑에 책정이 되어 있습다마는 현재는 우리가 수거를 할 때 사진을 전부 찍고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수거가 안됩니다. 없을 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서류를 나중에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아직까지 수거물품에 대한 사고에 따른 보상은 올해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부상자 보상에 대해서 2001년도에 전년도 예산을 해서 딱 3명이 올라와 있는데 그 가상을 해서 3명이 올라왔습니까? 작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대비해서 올렸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만약에 부상이 더 났을 경우에는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추경에서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소관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목치수과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에서 241페이지와 예산안책자 349페이지에서 360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소관의 세입예산중 과별, 세목별 예산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작년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서 작년도와 대비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요구한 자료는 내일 아침 회의 개의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안등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2억 7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내역을 보니까 인원을 4명 증원해서 인건비, 제수당,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여비, 피복비, 수용비해서 있고 다음 보안등 유지관리자재비가 1억 700만원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2000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 증감현황을 보면 4,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외형상으로 보면 4,000만원 절약되는가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 소요비용의 전체적인 내역하고 금년도 차이점이 뭐냐, 이 보안등 시설 위탁관리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시설을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게 된 배경, 추진경위 등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보안등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공단 관리위탁 추진경위는 당초 추진배경은 ’98년 12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에 의해서 보안등 관리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10월달 11월달 우리 구 관계관 타당성검토 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난달 11월 20일날 보안등 시설위탁관리계획 방침이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공단 위탁의 사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기능전환이 됨으로 해서 이때까지 보안등 보수업무를 각 동에서 해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또 행자부 지침에 맞춰서 이 사업은 위탁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급여나 제수당, 4명채용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수탁을 했을 경우에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고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는 저희들이 이 정도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2억 700만원 되어서 금년도에 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0여만원 정도 감액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했을 경우에 기대효과로서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했을 경우에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만약에 위탁관리하면 4명이 다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걱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계획으로는 4명을 2개팀으로 나눠서 두명씩해서 구역을 나눠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차차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문제는 걱정이 뭐냐 하면 최초의 입안된 계획은 4명으로서 이것을 언뜻 보기에는 1개년도 예산액이 2억 정도, 금년도에 비해서 한 4,000만원 절감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을 1년 시행해 보고 인원이 모자라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 재료비도 증원해야 된다,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액이 이것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럴 소지는 없느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큰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또 하나 문제는 과연 보안등의 범주가 결국은 지금 동네곳곳에 구석구석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관리를 4명이 17개 동을 다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의 기능을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시작은 그럴 듯하지만 시행을 하면 결국 더 부담이 되는 입찰해서 아니면 용역으로 하는 그런 관리보다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예측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한 혹시 우려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동기능이 전환됨으로 해서 구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예견이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지금 보안등에 대한 각 동별 리스트는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인계인수 작업을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도시관리공단에 넘겨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왕 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이 정도에서 운영관리비는 동결을 하고,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되던 경비를 초월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확대돼서 나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계획보다 몸통이 더 커지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력이나 위탁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동결하고 이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각 동별로 리스트를 정하고 각종 교체주기 이런 것들을 물론 다 관리를 하겠죠. 따라서 그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이 부분들이 차질없이 위탁하면서 이 부분의 몸체가 더 커지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준설경진대회 포상금이 있습니다.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동별 준설은 동사무소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동기능전환으로 이 업무자체도 구로 이관이 되었는데 사실 재난, 재해 이 업무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배봉수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 경상적경비에서 포상금이 계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원업무가 구로 이관되면 동사무소에서 기존에 하던 준설방법으로 인한 그런 경쟁적인 체제를 돌입함으로써 준설을 최대 극대화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포상금은 적용될 수 있겠지만 현재 같은 주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라면 준설포상금은 이 금액의 과소를 막론하고 포상금제도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위원님 의견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제 견해로는 아직은 현재 각 동에 준설원, 시설관리원이 한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동에서 준설물을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식으로 안하겠지만, 앞으로 각 직능단체라든지 준설업무에 협조하는 수방단이라든지 여러가지 방향으로 준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방향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 포상금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필요없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방안을 해서 구에서만 전반적으로 준설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되어 있는 인력은 어디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시설관리원이 한명씩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정식 공무원들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옛날에 얘기하던 상용인부입니다.

배봉수위원

상용인부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만 정식으로 여기에서 각종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금년도까지는 맞을지 몰라도 상용인부가 각 동별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 지금 수해방지와 관련한 자치봉사체가 결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이 준설에 참여하기 어려워요. 과연 그분들이 수방기간동안 그때 업무에 일시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론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준설업무에까지 자원봉사를 할 만한 여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고, 그러면 그런 분들의 격려차원에서 다른 명목으로 이 예산을 세운다면 모르지만 포상금 명목으로는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어 버렸는데 외형상 그 업무와 연계성이 사실상 동사무소와 관계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포상금 지급은 적절지 않다. 다른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의 포상금제도는 형식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한 이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원칙적인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 자체가 맞지 않다면 격려금 차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원칙적으로 논리상으로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사실이죠? 그 부분에는 동의하는 거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이런 준설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는 필요한데 동별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부분은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 부분은 동의하는 것이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에서 전반적으로 골목골목 준설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주민들 격려차원에서.

배봉수위원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아4동 49-102호에서 번2동 44-2호간 도로개설, 쉽게 얘기하면 창문여고와 북부경찰서간 도로 시비보조사업인데 이 보상비하고 공사비 9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전체 시비예산까지 합치면 30억 정도 되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문제는 미아4동 구간은 전부 다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아9동부터 번2동구간 일부 부분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미아4동 지역하고 인접된 송중초등학교 뒤쪽에 효성교회쪽하고 수녀원 뒤쪽이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쪽부분이 아시다시피 보상을 완료한 지역은 일부분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개설비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계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오현길에서 효성교회까지 내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완료된 지역은 개설하겠다는 것이죠?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삼양로 보도정비공사비가 4억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인지,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저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도블록 교체한다고만 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나가면 곤혹스러운데 이 부분이 사실상 꼭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구간하고 과연 해야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정비사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을 기하고 신중을 기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에 반영한 구간은 삼양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삼양로는 전체적으로 보도정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유독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한 수유1동구간이 미아2동구간까지는 끝이 났고 이 구간만이 양쪽 보도가 굉장히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고 또 삼양로 인접구간과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반영해서 말끔히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보도정비를 하면 폐보도블럭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전부다 폐기하는 것입니까, 재활용하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는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재활용은 주로 어떤 쪽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재활용은 주로 뒷골목 보도정비에 필요한 곳이라든지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또는 군부대라든지 소요가 있을 경우에 그곳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음 지금 미아 9동에 보면 송중초등학교앞 분수대 앞쪽에 보면 인도에 청소원 간이휴게소 박스를 갖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인도위에, 사실은 도봉로변이나 다름없는데 인도위이고 또 거기가 바로 학교 담벽입니다. 아이들 통학노인데 이 부분은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시미관도 관리가 안되고 있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관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떤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박스 설치한 사항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계부서에 위원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관리하는 부서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관리하는 과로서 의견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미관을 저해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배봉수위원

기본적으로는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는데 동의하는 것이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배봉수위원

확인해 보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359p에 보면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97년도부터 계속사업이 3건이 있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서 완공이 되는 부분인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9쪽 도로개설공사에 적시되어 있는 사항들은 제일 마지막에 미아4동 49-102번지 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정수민위원

금년으로 다 완공이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지요.

정수민위원

내년도에 완공되는 부분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이면도로 공사비가 2001년도에4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2000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들었으며 해보니까 예산의 측정도가 어떻든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금년도에 집행한 사항은 본예산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1차, 2차 추경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6,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도 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상 4억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하려고 했지만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증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2001년도에 공사를 해야 하는 이면도로의 내역은 안 나와 있지요? 상황을 어느 정도 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것이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동장들에게도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이미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2000년도 이면도로 공사내역, 투자내역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준설경진대회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신 이야기가 맞다고 보고, 하수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전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보고, 지금 그런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연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해서 몇㎜관까지 하고 있는지 그 부분과 준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몇㎜관까지 이분들과 계약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수관 계약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250㎜에서 600㎜까지 보통 300㎜, 450㎜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런 소중형관을 개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설은 범위가 넓습니다. 하수도박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은 이보다 범위가 더 넓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공공근로를 시켜서 준설을 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것은 이면도로에 주로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규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연 단가계약을 해서 사업자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가 하는 준설은 일반적으로 빗물받이, 가정관 연결된 것 아주 사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 단가계약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장비가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흡입준설이라고 하는데 관경 자체가 크고 길이가 퇴적량이 많고 길이가 긴 그런 구간을 일반적으로 말해서 12m 이상되는 중간선도로를 일반적으로 단가계약을 하겠고, 소규모사항은 시설관리원이나 일반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 최하 몇㎜관까지 하고 있나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450㎜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1쪽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설명보조자료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삼양로 보도정비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도블럭에 대한 낭비요소가 많다. 예산이 남아서 보도블럭을 때만 되면 교체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삼양로 보도정비가 물론 주민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위해서 꼭 필요한 줄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보도블럭 교체시에 업자들이 공사하는 시간대가 주민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시간에 하는 것이 우선 먼저 주민이 통행에 불편해서 지나가면서 나온 얘기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정비하고 보도블럭을 까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주민이 어느 정도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 그런 민원이 많이 안 나오는데, 계절적으로 시기를 잘 맞추고 시간대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말하자면 왕래가 적은 시간에 하고 그리고 보도블럭 교체할 때 전보도블럭을 어디에 재활용을 한다 이런 것을 크게 붙여 놓아서 주민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봅시다. 제 얘기가 대안이 될지에 대해서.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조봉기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같은 쪽에 설명보조자료를 보면 이면도로 정비공사가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2000년도 예산이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4억이고 2001년도 예산도 똑같이 4억입니다. 본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비공사로 똑 같은 예산이 올 때는 우리에게는 자료가 이런 점은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왜냐 하면 2000년 4억 예산의 기 집행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4억, 1차, 2차 추경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해서 5억 6,000만원 정도됩니다. 전액 집행했습니다.

조봉기위원

5억 6,000만원 정도를 추경까지 해서 집행했다. 그렇다면 2001년도 예산은 4억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추경까지해서 5억 6,000만원으로 했는데 2001년도 예산은 이면도로가 정비가 많이 되어서 전년도와 똑같이 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감수하더라도 전 예산하고 같이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까 굉장히 안타깝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예산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중기재정계획상 4억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된 대로 예산편성을 했고, 앞으로 재원이 더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면도로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답변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물론 이제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불용예산도 항목별로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에, 예산사정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전년도 예산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어느정도 비슷하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토목치수과 예산을 쭉 한번 훑어보면 이면도로정비공사 예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역시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봉기위원

추경에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시설물유지보수 공사는 추경에 반영한 바는 없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편성된 4억이면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간관계상 또 자료준비 관계를 제가 미리 준비를 못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이 예산을 확정심의할 때까지는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면도로정비공사, 메모를 하세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또 도로유지관리 폐재류 처리비, 이런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예산, 전년도 집행내역은 필요없습니다마는 집행금액 이것을 참고로 주시면 저희들과 같이 한번 심의를 다시하도록 자료를 좀 준비해서 내일까지 간단한 것이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투자사업의 추진실적을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억 예산액이, 집행액이 약 57억, 집행잔액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것이 79억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미집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주신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총 중요한 사업투자를 보면 토목치수과에서 38건을 계획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38건 다 집행을 했단 말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미집행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참으로 강북건설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반영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진다면 신규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을 투자계획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세워진다면.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산이 추가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된다면 집행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한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2000년도 것, 정수민위원님 이것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면 인력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다른 것을 요청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이면도로입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 이면도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인부는 일용인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부임 나간 것은 전에는 예산이 행정관리국으로 예산이 다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해당부서로 개별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는 흔히 말씀하신 상용인부, 그러니까 상용, 1년에 300일 이상 고용하는 상용인부 이 사항이 상용인부가 시설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월급을 주는 형태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가로등 근무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가로등 근무자는 우리 기능직 직원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353p에 보면 도로시설물 관리인부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한복에 보면.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정수민위원

토목치수과에서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14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서 답변을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15명으로 한 것은 도로관리를 하는 상용인부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우리 기능직 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포함해서 옷을 사주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기능직원 1명을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재 일용인부가, 준설인부가 19명이고, 토목인부가 14명인데, 이분들이 최근 입사한 년, 월, 일은 언제 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분구될 당시, 도봉하고 분구될 당시에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분구할 당시 채용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준설인부는 실질적인 기술을 가지는 기술직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근로직들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기술직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들인데 그 일에 오래 종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술력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보면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목치수과에서 일용인부를 더 채용할 의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종결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저희들 입장은 추가로 고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한가지 문제가 상용인부 시설관리원들이 노조가 결성이 됐습니다. 우리 강북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조가 결성이 됐는데, 거기서 노조하고 사용자측하고 합의문에 보면 앞으로 감축을 억제하는 그런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고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감축을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자기들 권리확보를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정수민위원

앞으로 지금 나이가 많아서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런 결원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하겠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노측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면 충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만약의 경우 충원을 하게 되면 노측에서 증원을 시켜야 하는 겁니까? 사측에서 시켜야 하는 겁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당연히 사측에서 해야죠.

정수민위원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사항별설명서 239p에 보면 제설대책용역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2,000만원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p, 제설대책용역비 2000만원.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을 부분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각 구에 약간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원하는 예산하고 자치구 예산을 합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주요내용은 제설을 하기 위한 덤프트럭 2대를 사용하고, 또 운전원 2명, 제설인부 8명을 사용해서 강설시에 제설작업에 임하고 또 눈이 올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대기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주로 그 대상지역은 도봉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면도로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면도로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주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예산이 아직 남아 있겠네요, 금년도 분이.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보니까 작년에 발주했던 사항은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에 한 사항은 발주를 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문제는 금년도에 동문화복지센터화 관계로 금년도에도 눈이 올 것인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한 토목치수과의 대처방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작년도까지처럼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할 것이고, 단지 각 동별로 봉사체가 형성이 되어서 대응이 되리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에 비하면 기동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구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작년에 못지 않게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는 사실적으로 동장들과 동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줄어듦으로써 지금까지 해왔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설령 동기능전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동장들이 자발적으로 눈이 왔을 경우에 각 직능단체라든지, 봉사자들 하고 같이 제설작업에 좀 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로 제대로 이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직원을 각 동에 부분적으로 배정을 해서 눈이 올 경우에 같이 동장하고 제설작업에 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눈이 왔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을 경우에는 이면도로는 상당히 혼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당장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지 눈이 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동의 기동력은 현저하게 사실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떨어져서 거의 제가 볼때 거의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고, 따라서 지금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설에 관계된 장비를 확충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살포기하고 제설차량의 추가구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비보유현황은 어떻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강설시 제설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니목이란 차량이 있습니다. 다목적 차량인데, 그 차를 활용을 하고.

배봉수위원

지금 몇대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1대 있습니다. 그 1대하고, 용역에서 덤프트럭에 염화칼슘살포기를 달아서 하는 2대, 3대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미아2동, 미아4동 해서 3개 동에는 염화칼슘소형살포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차량에 부착해서 활용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소형살포기 그것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아까 얘기한 1대 보유하고 제설차량이 지금 장비구입비를 계산할 때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차량은 억대가 넘습니다.

배봉수위원

얼마정도 대충.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1억 5,000만원 정도, 아주 굉장히 비쌉니다.

배봉수위원

1억 5,000만원 정도. 그 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특수한 자격을 요구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차량은 특수기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소형염화칼슘살포기를 구입할 때 1대 구입하는데 비용은 얼마 들어요. 구매비용이?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1대에 1,000만원정도 드는데. 이 사항은 지금 성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고, 우리 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사정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대형 제설차량은 지금 1대로는 어차피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곳이 도봉로하고 삼양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될 것이고,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3대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3대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유장비의 구입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처한 입지적인 여건이 대체적으로 보면 급경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부분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운행이라든지 일반차량의 운행이 통행이 불가능한, 눈이 일정량 이상이 오면, 불가능한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미아9동만 해도 그런 언덕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금년도 겨울을 지내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사야 되겠지만 장비는 추가로 구매해야 되겠다. 특히 염화칼슘살포기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1대 정도씩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지 지금 같은 기동력으로는, 이런 것 없이 손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지금 추가로, 예비비라든지 이런 재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검토해야 될 것 같다. 대형차량도 물론 용역을 포함해서 우리가 3대라고 하지만 과연 17개 동을 다 커버할 수 있겠는가. 일시적으로 오는 부분을 단기간내에 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상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1대 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비가 절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추가구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자체 심의시에 그런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을 예산과에 특별히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외에.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고민만 했지 사실상 예산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상당히 수동적으로 과장님 혼자서 책상에 앉아서 고민한 것 뿐이지, 실행에 옮긴 것은 없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미안합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이하게 대처한게 아닌가, 인원이 감축되는 현장에 실질적인 우리 구의원들의 입장에서 그런 장비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인력가지고 대처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직원들이 가서 빗자루 가지고 쓸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장비를 휴대해서 각 동별로 봉사체가, 재해대책위원회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그런 장비없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장비구매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예결위에서 그런 요구를 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금년도 겨울이 당장 문제가 되는데,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과도기인데,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고 봐요. 여러 곳 동장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사실상 동사무소에서는 손들고 있어도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염화칼슘살포기의 추가구매, 대형제설기 구매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결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계수조정 이전에 충분한 예산반영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목치수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