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감사담당관 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심의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 입니다.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2회 강북구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모두 1억 1,225만 3,000원으로 감사관리에 5,918만 4,000원, 재난관리에 5,30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관리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결과보고서 발간 등 인쇄비에 760만원, 일반사무용품 등 일상경비에 626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71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모두 3,096만원을,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710만원, 감사 조사업무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외부감사위원 사례 등 업무추진비에 1,112만 4,000원이며, 재난관리 분야에는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065만원, 재난관리 및 안전대책위원회 등 업무추진비에 202만원, 주요시설 안전점검 보상금에 459만 8,000원,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3,5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경흥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예산안 면수 166p~168p, 375p~376p와, 사항별설명서 45p~48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재작년 정기회 예산심의때도 부조리신고봉함엽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제가 물어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올해 봉함엽서를 발송해서 그것이 수거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나 또 설명보조자료에도 보면 “구청장님께서 직접 개봉 선람후 필요시 조사실시를 지시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을 먼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엽서발송대상자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상자 선정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시행하고 계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는 서울시장이 같은 목적으로 ’98년 10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엽서를 ’98년 11월부터 시행해서 그동안 발송건수가 ’98년부터 ’99년까지 3,592건, 그 다음에 금년도에 들어서는 8,274건을 발송했습니다. 발송한 결과 횟수가 14건이 신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분야별로 조사하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적인 어떤 금품수수라든지 그와 같은 부조리는 접수된 것이 없고 대개 불친절 또는 생활불편사항을 구청장에게 직접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볼 때에는 발송한 건수에 비해서 회수율이 굉장히 미미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많은 부조리가 접수되리라고 예견은 하지 않았고, 다만 이러한 엽서제도 자체가 공무원들에게 심리적인 어떤 작용을 해서 “평소에 자기 행동을 구청장이 확인하는 그런 엽서가 간다” 이런 심리적인 작용을 해서 공직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부조리라든지 적절하지 못한 그런 관행이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저희가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확대문제는 금년 3월달에 일부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일반 민원을 포함해서 계약이라든지, 지금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다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조리의 사각지대를 계속 발굴해서 엽서를 확대 운영하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98년도인데 ’98년도에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감사과에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하셨었어요. 지금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때도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구청장님께 직접 제보를 하든, 아니면 구청 감사과로 하든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고 감지되어 있다면 채널이 없어서는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더군다나 지금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홈페이지내에서 강북신문고나 구청장이 직접 열람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구청으로 제보할 수 있는 통로는 훨씬 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도, 그게 2년전인데 그때도 저는 이런 것들이 “소위 관청에서 행하는 전시행정의 표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구가 이런 것을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 우편엽서까지 만들어서 발송해 준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이런 우편엽서 이런 것들이 갖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측면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단속의 효과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도 계셨지만 무려 3,500, 8,000 수천장의 엽서를 발송했는데 회수실적이 14건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딱히 이것이 아니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제보할 수 있는 채널과 통로는 열려있다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 구청의 자체 아이디어로만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갖고 있는 예산이 400만원인데 이런 정도는 예산이 허락되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산의 과소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장 구 행정에 있어서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업무를 시행해야 되는 데가 감사과라고 저는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비효율적인 사업을 감사과가 시행하는 것이 얼마만큼 적정한가에 대한 그런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사항은 제 개인적으로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의 말씀을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단지 전시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들 전체 우리 공직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부조리, 부패심리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범정부적인 그러한 공직정화운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가, 물론 현실적으로 또는 눈에 나타나는 효과측정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제도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부패심리를 추방할 수 있는 일면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이 물이 다 빠지지만 결국 콩나물은 자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예를 들면 구청장이 직접받는 부조리엽서, 또 구청장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홈페이지코너, 신문고, 부조리신고센터, 또 시민단체에서의 여러 가지 어필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사회에 공무원 부조리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제도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신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일단 이 제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자체 부조리와 관련된 부분을 척결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행정의지의 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도 물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물어본 것중에 저도 확인을 안하고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발송대상자 선정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지요? 개인실명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그 부분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발송대상의 구체적 업무를 쭉 기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같은 경우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 부여는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구청장실 등 친절공무원과의 간담회 및 민원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 등이 감액편성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2001년도 예산중에 이동구청장실 운영을 전혀 않겠다는 것인지, 또 금년같은 경우에 이동구청장실 운영을 계획대로 운영했는지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이동구청장실 운영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9년말 이후 금년도에는 이동구청장실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
한건도 안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안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쉽게 얘기해서 금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선거도 있었고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안했다고 하지만 이 업무추진비가 삭감되는 것은 2001년도에 운영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심의위원회같은 것은 타과로 이관되는 건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실제로 운영을 한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민원심의위원회는 거의 운영이 안될 것으로 판단해서 민원심의위원회 부분은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동구청장실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비 삭감을.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이동구청장실 문제는 일단 내년도에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운영을 유보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지금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적립이 약 3,500만원 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구의 보통세, 그러니까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의 수입결산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저희가 적립을 했고 금년에도 법에 따라서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구의 보통세 수익결산액에 2/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동안 재난관리법이 개정된 이후에 몇년간 적립하지 못한 부분을 나누어서 금년 예산에 3,58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 이러한 기금은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진단이라든지 보수 보강 등 정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립금액이 아직 많지 않고 그와 같이 보수가 시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한가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답변대로 라면 저희 지역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기금을 적립해서 지출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는 그런 보수 보강이나 위험시설물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시설물들중에 지금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육교가 약 10개 있는데 육교는 어떤 식으로 안전진단을 하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률적 용어로 볼 때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법률용어로 사용할 때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또 시설된지가 얼마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인 건물은 ㎡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 안전진단은 그와 같은 기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 분야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정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안전진단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안전점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살펴보는 안전점검,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법률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그런 시설물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는 건축사라든지 토목기술사를 우리가 잠시 초빙해서 같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지금 본위원의 질의는 그 시설물중에 이 기금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지금 감사담당관 답변대로 라면 우리 지역내에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내지 점검을 하였는데, 지금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건축하는데 내구연한이 있는데, 이 시설물중에 육교가 우리구에 10개가 있는데 이런 진단을 나름대로 격년을 거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금을 쓸 수 있는 적법성 여부가 육교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시설물한지가 20년이 됐다고 하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 기금을 철거한다 할 때 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이초교앞에 세워진 육교가 예를 들어 약 30년이 되는데 진단한 결과 아무 결과가 안나오더라도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하면 이런 재난관리기금, 적립된 기금을 쓸 수 있는지 그 답변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적립되는 기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유시설물이 아닌 공공시설물, 구청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일단 쓸 수 있고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지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렇게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육교가 아주 오래되고 안전상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수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수 보강이 아니라 철거를 할 수 있나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육교를 관리하는 주관과에 특별한 예산이 없고 꼭 기금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적립금 현황은 설명보조자료 14p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재난관리시설물중 중점적으로 관리대상 있지요? C급이라고 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김종삼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에 중점관리 C급 시설물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적인 위험시설물 대상은 작년도에 모두 61건이었습니다. 61건을 금년도 하반기에 전부 재평가를 해서, 등급을 조정해서 61개에서.

김종삼위원
61개소가 아니고 더 될 텐데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61개소가 맞습니다. 61개소에서 재평가를 해서 평가결과 B등급이 2개소, C등급이 6개소, D가 8개소 모두해서 16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45개소는 작년도에 위험요소가 다 해소됐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6개소만 계속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또 연초에 가면 지역의 모든 시설물을 다시 조사를 해서 다시 등급을 내서.

김종삼위원
그것을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두 번씩 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사례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작년도 보다 늘어난 것은 내년에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까지는 가지 않지만 좀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재난활동에 기여하기 위해서 좀더 세밀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로 예산을 상향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하고 김종삼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물어보셨는데 시설물안전점검이 지금 현재 토목구조하고 건축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히 토목과나 건축과에서도 우리 관내에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점검된 사항을 감사담당관실로 보고가 되면 현장확인을 해서 과연 적절하게 그런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조치를 위해서 재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검을 하는 겁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대한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중첩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과에서는 주관과 대로 하고, 그리고 D급, E급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주관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공무원보다도 안목이 더 넓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수 보강 지시를 하고, 그리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재평가를 하기 위한 일제조사후에 많은 시설물이 모이면 그것에 대해서 등급을 A급으로 할 것이냐, B급으로 할 것이냐, C급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주관과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보다 외부전문가가 직접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그 시설의 등급을 매기는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1차 조사는 주관과에서 조사한 자료를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심도있는 점검을 하기 위해서 토목기술사나 건축분야에 유능한 분을 초빙해서 재검을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에 재검해서 어떠한 붕괴위험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지시가 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윤직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지요? 붕괴위험이 있다거나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즉각 어떠한 보수 보강을 하라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해본 결과 그러한 최악의 상태까지는 오지 않았느냐?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와 같이 긴박한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아직 저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을 드릴 것이 아니라 주무과가 있으니까 주무과의 어떠한 권위와 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거기에 이관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의사 없으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에 긴박한 위험시설물이 없는데 주관과의 공무원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고 또 감사과에서 외부전문가를 예산을 들여서 점검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기술직이라도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물론 합니다. 하는데 외부전문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런 것이 우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재난관리법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책자 168p 업무추진비란에 ‘외부감사위원 사례비’라 했는데 외부감사를 초빙해서 어떠한 감사자문을 받습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 성격으로 위원회의 사례비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사례는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정한 몇개 분야에 감사를, 예를 들면 회계감사를 한다든지 기술분야의 감사를 할 때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은 대부분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일부 감사를 차별시키고 그 대가로 사례비로 지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에 대한, 감사에 필요한 어떠한 감사기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또 그 기법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영향을 키울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재난관리종합계획 발간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12p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안정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이라고 12만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활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종합계획 발간 재난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주민생활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12만부의 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난관리법에 보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풍수해,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제외한 화재, 폭발, 교통사고 이와 같은 인위적인 성격이 있는 재해를 재난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예방을 위해서 힘쓰도록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11월달이면 화재안전이라든지 가스안전 이와 같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는데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안내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에도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안전점검생활화로 재난없는 우리 강북을 만듭시다’이런 팜플렛을 만들고 해빙기의 안전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각 세대에 주지시켜서 스스로 생활주변의 안전점검을 주민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홍보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가스가 우리 강북구에 69%가 공급되었다 이렇게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가스를 시설하는 과정속에 주민으로부터나 또는 우리구에 감독관청으로서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접수라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69%~70%에 이르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도시가스 확대를 위해서 지역별로 우리 한진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기억으로는 도시가스를 빨리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상당히 많았는데 부실시공이었다고 찍어서 이렇게 민원을 낸 사례는 아직 기억이 없습니다.

박종환위원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필수적인 연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도로 전부가 어떠한 폭발적인 그러한,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지뢰를 묻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공하는 과정속에서 우리 구청이 자체적으로 불시에 그러한 것을 현장답사해서 부실시공이 있는지, 또는 안전하게 시공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지도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부분에도 안전에 안전을 요하는 그러한 것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은 예산안 면수 17p~33p, 176p~181p와 사항별설명서 9p~23p, 133p~13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설명보조자료 10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5,500만원을 계상해서 추경에 41억 2,1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96억 2,100만원으로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전망도 96억 2,100만원에 대한 결산전망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30억원을 증액한 85억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5억원에서 41억 2,10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11억원이 미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자료도 보고하시게끔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에 반영할 때 전년도 결산시 나타난 잉여금을 제대로 반영해서 다음년도 예산에 정확히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은 항상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전년도 결산보다 항상 약간 하회해서 예산을 반영해온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는 실제 예산을 보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상당부분 하회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예산을 계상해서 85억원을 예산부서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산시보다 결산치에 근접하게 많이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세입은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데 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늘어남과 동시에 구에서 부담해야 될 사회복지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비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구의 사업예산이 전년보다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러한 사업예산 축소된 것 등을 전부 감안해 보면 내년도 세입예산을 충분히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85억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96억 2,200만원 이렇게 100% 근접할 정도로 많이 반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은 항상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잡기 때문에 85억원만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2001년도 세입전망을 보면 “세외수입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유인물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어제도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중에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입전망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주요한 사업들은 계속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세입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가내시된 액수보다 실제로 취득세, 등록세가 덜 거치게 되면 년도중에도 충분히 추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편성은 내년도 중요한 사업들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도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구정질문 관련부분도 귀과한테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2001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세무과에서 기타 공공요금 및 우편요금 하는 것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정확하게 우편료와 관련해서 지금 구청으로 사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생되는 우편요금이 총 얼마가 추가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우편요금으로 책정한 예산은 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요청한 예산은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동기능이 전환되어서 모든 고지서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우편으로 송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계획보다 동기능 전환이 11월 1일자로 지연되는 관계로 올해 우편요금은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1억 7,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5,000만원 정도 잔액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부터는 전 동에 대해서 우편송달을 구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2억 3,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공요금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자세히 산출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는 필요하지 않고요. 그동안 동기능 전환으로 세무과로 이관되어서 등기를 송달하면 과의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주소지나 변경 그런 사유로 인해서 세입자로 하여금 받지 않았을 때 대책은, 경비와 따로 계상된 요금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편송달할 경우, 원래 지방세법에는 모든 고지서는 등기 또는 직접 송달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규정대로 저희가 등기송달을 못하면 약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저희구의 재정형편상 세금고지서 송달에 너무 많은 비용을 소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10만원 미만은 한번만 체납할 경우 5% 가산금만 붙고 계속 가산금이 안붙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5%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달부터 60개월동안 매달 1.2%씩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면 송달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약 3, 4년후에 가산금 붙은 것을 다시 취소해야 되는 복잡한 행정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등기로 안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분류를 하니까 등기로 보내야 할 것이 약 16%, 일반우편으로 보내야 할 것이 84% 이렇게 할 경우 저희가 우편료를 지금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처럼 약 5억 정도 감해서 고지서 송달을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발송할 경우에는 약 20% 정도가 반송되는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는 우리가 납세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다시 확인한다든지 이런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반송되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귀과의 노력도 당연하다고 보지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약 2억 3,6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등기 및 우편료로 계상된 것인데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그동안 업무가 세무과로 일괄 위임됨에 따라서 애매하게 그런 과정속에서 아까처럼 20% 등기송달 못받고 반송되는 것이라든지 등등 건으로 봐서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및 보건지도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