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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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52회 제7행정위원회2000-12-13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 보건행정과 및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의약과 및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면수 217p~222p와 사항별설명서 157p~15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48p요. 의약과 맞지요? 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해서 2000년보다 예산이 9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하셨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 약국운영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실시때문에 보건소 약국에서 할 수 있는 약의 취급이 줄어들어서 1억 2,0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 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격년제로 한번씩 공무원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공무원 건강검진을 했고 2001년도에는 하지 않고 일반인들에 대한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공무원 숫자가 빠진 만큼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 다음에 의약품 감소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직접 약품을 조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의약분업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약품이 제한받고 할 수 없어서?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현재 66만 5,000원 이 예산은 뭐지요? 52p 보건소 약국운영.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중에서 장애인 등 이렇게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약만큼 약을 준비하도록 예산을 추진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보건소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지만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훈위원

여기 설명보조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소위 장애인 이런 분들, 예외적인 분들에 대한 예산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다 그렇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약은 지금 지역보건과 예산에 약품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런 약을 조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경비들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최근 몇년동안 조제한 실적에 근거해서 평균치를 낸 것입니까? 이것이 약품구입비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대로 유지비, 약봉투, 약포장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 거냐고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45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p 보면 ‘한방무료진료’로 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연 2회 600만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1회에 300만원의 진료비가 소요되는데, 65세이상 노인 거동불편자에게 침, 뜸, 부황 등 한방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그날 참여하는 인원이 1회에 몇명이며 과연 약제비로 300만원이 소요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회가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3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번2동 종합사회복지관과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약 30~40명, 많을 때는 50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약품들은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약품만 지원하고 있고 기타 다른 것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한방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주 1회에 약 30명 내지 40명 진료를 받는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한의사회에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제비는 별로 투입이 안되고 침, 뜸, 부황 이런 세가지를 주종으로 해서 한방진료를 한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약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알약같은 약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약품은 주로 무슨?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주로 관절염, 소화제 이런 데 쓰는 약이 대부분입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p를 참고해 주시면 ‘방사선검사 업무’ 증감에서 사각형을 표시했는데 이것이 감액표시입니까, 증액표시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감액표시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1,022만 9,000원에서 940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촬영을 할 때 사용하는 필름의 구입비입니다. 직접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슴사진을 크게 찍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간접촬영은 일반적으로 스크린 검사를 할 때 쓰는 작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촬영을 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직접촬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간접촬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필름의 구입비입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지금 49p를 보면 삼각표시가 감액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현 예산이 3,317만원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은 9,941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6,624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인데 삼각형이 감액표시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철저히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방금 삼각표시가 증액이냐, 감액이냐 질의했는데 감액이라고 말씀하셨고 19p에는 분명히 증액표시가 되어 있어요. 증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표시를 해서,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정정 보조자료 잘못된 부분을 자리에다 깔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지적했듯이 증감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다루는 법안에서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의 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체계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다시 재조정하려고 하고 그대로 계상해 놓고 있고 우리가 예산작업할 때는 별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결과를 봐서 추경때 감액경정할 수 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안책자 각목명세서 218p에 있는 운영수당 있지요? 의약협력위원회 위원수당 10명.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신용훈위원

219p에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업무추진비 1만원×12명. 위원회 위원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몇명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10명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219p에는 왜 12명으로 계상되어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회의할 때 업무추진비로는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앉아서 같이 회의를 진행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넣은 경비입니다.

신용훈위원

보조직원을 포함해서 잡은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51p, 찾으셨나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박문수위원

저소득 집단 진료약품 지원 건인데 방문진료하고 이동진료와 관련해서 3,348만원, 2000년 예산과 동일 예산인데 방문진료와 이동진료에 대해서 설명보조자료보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는 약품만 관리하기 위해서 의약과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방문진료와 이동진료사업은 지역보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 지역보건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 예산중에 의약과 소관에 있는 자동혈압기가 300만원이 자체심사에서 계상됐다가 삭감된 것인데 실제로 혈압기가 노후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이윤직위원님께서 한방무료진료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지만 금년도에 운영실적이 100% 600만원을 2회에 걸쳐서 다 썼는지 이 두가지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혈압기는 공무원 건강검진시 혈압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했는데 본예산 심의에서는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인센티브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방운영실적은 600만원이 다 소요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았고요. 자동혈압기가 지금 보건소에 몇개나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서울대학교에서 빌려서 쓰는 것까지 3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공무원 건강검진과 같이 한꺼번에 수요가 많을 때 빌려서 씁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서울대학교에서 원래 1대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간학협력사업으로 건강검진사업을 하면서 서울대학에서 저희들이 2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지원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2대까지 포함해서 3대인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적지 않은가요? 혈압기 같은 것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시설별로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대를 올렸던 것인데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300만원 수정한 대로 되었는데 혈압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실제로 좋은 것을 사려면 훨씬 더 비싼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혈압기의 문제점은 의자의 높낮이를 잘 조절해 주지 않으면 조금 불확실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조심해서 혈압을 측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았고요. 의약과장님! 자체심사에서 이것외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 자체 예산에서는 예산이 의약분업 때문에 많이 감액되어서 삭감된 것은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건외에는 없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안은 예산안 면수 222p~229p와 사항별설명서 160p~164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에는 간호사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21명입니다. 그 중에서 의사선생님 세분, 물리치료사 두분, 사회복지사 두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방문진료와 이동진료팀을 구성해서 이동진료를 하고 있고 또 1차 진료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체조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체조와 함께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조관리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50%이상으로 축소됐는데 축소된 이유는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소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2,9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작년에 이동진료 약제비가 저희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동진료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축소된 내용으로 해서 약제비 관계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기본사업의 예산은 감액이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액이 없고 기본 약제비가, 그러면 의약과로 약제비가 계상되니까 이 예산이 감액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일반운영 약제비에서 1차 의약분업이 됨으로써 의약과의 약제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이동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저희과에 잡혀있는 약품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23p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외근자 동복이 20만원씩 10명 200만원, 외근자 하복이 15만원씩 10명, 그리고 외근자 신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지역을 방문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원들하고 복장이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동복하고 하복을 분리해서 입고 가정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내근자하고 외근자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나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내근자는 저희과에 현재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 세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복장과 동일한 옷으로 하기 위해서 내근자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입고 출 퇴근하는, 지역으로 나가는 옷은 같은 재질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중가에서는 이 가격으로 옷을 할 수가 없지만 나름대로 이 돈으로 지금 현재 해 입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피복비가 보건지도과에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지역보건과에도 많이 되어 있는데 간호사가 몇분이나 되고 외근자 동복이 전체 다 필요하신 물품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호인력은 24명입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근무복은 의료기관이든 어디든간에 일단 민원을 접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정규복장을 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옷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24명이라고 했는데 1년에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해야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전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12명으로 되어서 12명분 해서 나왔던데, 그러면 24명으로 해야지 어떻게 12명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 두사람이 있고, 보건지도과, 지역보건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나누어서 전체 다 해주시는 거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290만원, 금년에는 480만원, 전체 피복비로 약 1,0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동복이 15만원인데 금년에는 20만원이란 말이에요? 5만원이 껑충 뛴 거에요. 하복비도 5만원씩 뛰고, 역시 구두도 1만원씩 뛰었는데 작년보다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을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좋은 옷을 해드리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각각 5만원이 일률적으로 뛰었더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복비가 오른 것이 아니고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작년까지 이 옷을 사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직원들하고 동대문시장까지 가서 옷을 사입을 정도의 가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동대문시장에서 맞추려고 하니까 영수증 처리가 안되어서 실제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맞추었는데, 실제로 옷을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격으로 옷을 맞춘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좋은 옷을 사기도 힘들고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멋을 내려고 하면 돈이라도 쓰겠지만 실제로 주민들 앞에서 서비스하는 사람이 입는 복장이 그래도 단정하게 입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재질이 형편없는 옷을 입고 있으면 서비스 자체가 부실하게 보인다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화시킨다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삼위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물론 좋은 옷으로 단정히 하면 좋지요. 그렇다고 싸다고 해서 단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20벌 이상 단체복으로 하면 많이 할인할 수 있을텐데 5만원씩 일률적으로 현실화 시켰다,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애로사항이 많았고 현실화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28p과 설명보조자료 6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지원이 국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비는 포함이 안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구비 25%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윤직위원

이 책자를 보면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로 국비가 약 2억 1,300여만원, 시비가 약 1억 6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 2,69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계가 맞지 않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래서 구비 1억 673만 4,000원을 보태면 4억 2,600만원이 됩니다.

이윤직위원

예, 맞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래서 구비가 1/4, 25%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구비가 몇% 포함되어 있느냐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25%입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희귀 난치성질환자가 우리 강북구 관내에 어떠한 표본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조사된 것이 없고 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그런 지원사업까지 같이 하겠다고 책정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환자들을 발견해 내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현재로는 그런 희귀 난치성질환자를 발견 못했는데 명년도 예산안에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관내에 그런 환자를 발굴해서 치료를 하겠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환자를 발굴 못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전반적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은 만성신부전증 환자만 42명 정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근육병이나 고질병 같은 것들은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발견해 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윤직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누락되는 일이 없이 100% 발굴해서 완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료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여기 설명보조자료에 보면 노인정을 대상으로 한 체조교실 등 여러 가지 교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사후 사업에 따른 강평회 등 제반절차를 갖고 있나요? 왜냐하면 예산이 큰 변동없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 그런 부분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 예산서에 나타나 있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 감사때도 이런 부분이 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조교사들이 노인정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체조교실 등을 하는데 일정한 노인정에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위원님들이 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후에 교실을 운영하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 또 노인체조교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자조관리교실, 관절염자조관리교실, 수중운동도 마찬가지이고 당뇨관리, 고혈압, 뇌졸증 등 여러 가지 교실운영에 있어서 그런 것이 절차가 되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조관리교실 6개 분야와 노인정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 2회 자조관리 및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동우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해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강북구노인회를 저하고 팀장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확대해서 하고 싶은데 현재 상태로 경로당 사정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셔서, 연말에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한번 건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2개소를 더 늘려서 하는 것으로 하고, 체조연합회 회장님께서 “그러면 원하는 몇개소를 자원봉사형식으로 해서 더 해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1개소에서 더 원하는 경로당을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더 많이 늘리고 싶은,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현재 저희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경로당은 그대로 운영하고 앞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그렇고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구 관내에 노인정이 몇개소인지 알고 계시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58개소입니다.

장동우위원

58개소인데 두 세곳 늘려봐야 사실상 큰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58개 노인정에 모여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아울러서 체조강사 배출 같은 경우 우리 총무과 예산이나 문화공보과 예산에서 그분들을 자꾸 양성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협회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상의계획이 있다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확장해서, 소위 우리 보건소가 갖는 그런 부분을. 직원문제는 별로 필요, 물론 관리하고 기획을 잡으려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28p, 설명보조자료 67p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 2,600만원, 이것은 신규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신규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 구비를 갖다가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 안 해주셨는데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신규로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복지부에서 추정하기로는 만성신부전증환자와 투석환자, 혈우병, 고소병, 근육병환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본인들이 부담하기에는 의료비가 너무 많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관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신부전증환자도 다소 있지만 현재 관외의 종합병 의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인터넷에도 지금 홍보를 하고, 또 강북구소식지를 통해서도 지금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한 숫자는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2명이라는 숫자가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다 쓸 수 있도록 저희 관내에서 지금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다 발굴해서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법률적 근거는 보건복지부에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이것이 하반기에 하달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시행은 200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지시사항은 없고, 현재 희귀 난치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질환자 대상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문수위원

법률적 근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예산일 경우 4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와 시비 이것을 합친 금액이면 혈우병환자의 몇인 정도, 그 다음에 만성신부전증이나 근육병환자의 몇인, 이 예산가지면 대략 몇명 정도를 치료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제가 대충 뽑아 봤는데 예를 들어 신부전증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한달동안 약 7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약 400명 정도 주 2회~3회 치료하는 것으로 봤을 때.

박문수위원

만성신부전증은 7만원정도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4만 5,000원에서 7만원 정도 본인부담이 되는 것으로.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혈우병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혈우병은 현재 저희 관내에서 앓고 있는 환자가 없기 때문에 파악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오늘 계수조정 할 거란말이에요. 이 예산이 적정성이 있는지, 과다한지, 과소한지가 나와야만 행정이 확정된다고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보험소지자일 경우에는 하루 4시간을 투석하는데.

박문수위원

혈우병일 경우 4시간 투석?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아니,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경우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하거나 요청하거나 파악해서 계상된 숫자가 아니고 복지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배시한 금액입니다. 국 시비 지원금이.

박문수위원

그러면 국비와 시비지원액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법률적 근거하고 지침하고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2000년도 예산대비해서 방문보건사업에서 2,900만원, 정신보건재활증진사업에서 1,200만원 정도를 감액편성 하셨는데, 그렇게 감액편성한 사유를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재활증진사업의 예산감소는 저희 센터가 2차년도에 들어와서 그동안 비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가고, 그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올해 8,431만원 정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구비에서 시비쪽으로 조금 더 많은 액수를 부담시켰습니다.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시에서 요구한 만큼 내시가 됐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다 내시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요구한 액수만큼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고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신용훈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렇게 안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행정위원회에서 재무국이나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국 시비보조금이 당초 우리 세입 편성한만큼 안정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제조건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다 예산 요구한 만큼 전액 반영이 안된다 하더라도 사업하는데 별무리가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인건비를 시비에다가 조금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인건비를 시비로 책정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시에서 예산이 시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

경희대학에서, 보건소장님이 아시면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우리 예산요구한 만큼 배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신용훈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물론 시에다 우리가 예산지원 요구할 수 있는데 관행적으로 강북구같은 경우에 당연히 국 시비보조금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추가분에 대해서 시하고 상당한 정도의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 예산이 요구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본 것이고, 당연히 시에다 예산 요구한 만큼 안되면 사업에 애로가 생기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하는 것이고, 경희대학에서 인건비 부분을 시로 해서 우리한테 요구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위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강북구는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시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대상지원 기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신규로 사업을 따내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고, 사실 시 의약과에서도 이 부분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확보를 해서, 작년에 타구같은 경우에 8,000만원 지원할 때 우리는 신규지만 6,000만원 지원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타구하고 동일하게 주기로 약속을 구두로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타구하고 동일한 금액이 내려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최소한 구두로 협의된 사항이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예산이 감소된 것은 이동진료약품비가 작년에는 지역보건과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1차진료 약품비가 되어 있는 의약과에서 남은 예산으로 약재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감액이 되어서 올해는 그 액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신용훈위원

약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의약과로 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 사업과 관련된 보건소예산은 감액된 것이 아니란 말씀이시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편성만 달리됐다는 것이고?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료의사 1인과 간호사, 그런데 일요일은 방문진료를 안 하지요? 방문진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까, 아니면 일요일도 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방문진료는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보건소장님! 미아제8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민건강센터의 1년간 예산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작년 대비 금년 이용객들이 지금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릴 수는 없고요, 숫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작년이나 금년이나?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전세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3, 4층을 전세로 쓰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예산이 대략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임차료가 3억 9,800만원이고 지금 현재 관리비가 평당 7,000원으로 월 138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 연간운영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대략적으로 할 때 약 2,000만원 정도쯤 든다고 생각됩니다.

장동우위원

연간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관리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관리비 말고 인건비 포함해서 포괄해서 잡아놓은 것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것은 센터를 다른 조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 소속된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각과로.

장동우위원

몇분이나 나가 계세요? 그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또 한가지만 정책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타 보건소 예를 안들어 볼 수 없는 것이 보건소 위치가 번동쪽에 있다 보니까 수유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계획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예산과 관련되니까 한번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신센터나 앞으로 아파트지역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센터도 미아동에 많이 위치해 있고, 또 현재 보건소는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수유동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에 다소의 불편이 많다라고 해서 순환버스 정도는 움직여 볼 계획을 가졌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위치가 편중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93년도에 정책결정할 때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는 보건소 위치가 조금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서 보건소 위치를 앞으로 변경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셔틀버스 이용 건은 실제로 그 버스를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간단하지가 않고 또 수유동쪽에서는 보건소쪽으로 오는 버스가 16-1번이라든지 이런 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에는 상당히 버스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신규로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백화점 셔틀버스같은 것도 내년부터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규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동우위원

예산안을 보면서 혹시 그런 예산이 있지 않나 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기 때문에, 물론 백화점과 보건소를 비교하면 안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삼양로, 소위 미아제8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강센터도 결국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보건소장이 답변한 면과 달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중이라도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보건소가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현재도 우리 보건소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이 보다 이용하기 쉬운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상당히 많은 차로 셔틀버스로 운행하지 않고 1대로서 운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이용률을, 접근성에 그다지 도움을 줄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적어도 배차시간이 오래 걸려도 30분내로는 차가 운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운행하기는 상당히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개천 건너 도봉구 신창동 주민들이 진료를 우리 보건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노원구, 도봉구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는 총 7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에 대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세밀하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하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김종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무과의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번역료 135만원은 국제화재단을 이용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삭감하고,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인쇄비가 과다 편성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며, 강북구민회관 개관축제 예산중 일반운영비는 944만원을, 업무추진비는 1,056만원을 감액하여 총 2,000만원을 감액하고,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기관업무추진비 500만원, 유관기관협력업무추진비 420만원, 시책사업추진비 1,500만원, 구정업무추진(각종행사지원) 1,25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금액은 3,670만원이며, 서무관리, 기타, 기타 출연금,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500만원을 삭감하고,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직원명함 제작비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작이 가능하므로 500만원을 감액하며, 설날 추석의 직원 귀성버스 운행은 이용직원의 감소로 인하여 1,04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친절공무원 사기진작은 2,000만원을 감액하며,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강북구민 아카데미 홍보물 및 행사용품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782만 4,000원과 강북아카데미 책자발간비 1,000만원을 감액하며,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구민행사 지원 및 구민화합업무추진비는 2,520만원, 구 동행정 홍보활동은 2,100만원, 구 동행정 업무활성화 추진비는 2,10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액은 6,720만원이며,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중 강북구민 아카데미 초청자 사례비는 시행횟수를 줄여 1,800만원을 감액하며,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동청사 대수선비의 시설보수 및 9개동 공사비는 3,476만원을 감액하며, 시민운동, 경상적경비중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을 위한 예산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848만원을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에서 기획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중 구민만족도 조사는 조사인원을 2,000명으로 축소하여도 본래의 조사효과가 나타나므로 1,500만원을 감액하며, 문화공보과 예산에서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통 반장의 주민용신문은 2001년도 세입예산의 불확실로 인하여 7,146만원을 감액하고, 강북구소식지 발간은 증액부분 7,444만 8,000원을 삭감하며, 문화관광 및 생활체육 항목인 북한산가요제 개최비 1,610만원은 감액하여 구민문화 체육한마당 및 북한산가요제를 통합하여 단일행사로 치루며, 문화관광예산중 문화정보센터 개관기념 문화축제 제반예산은 1,012만원을 검소한 행사문화 정착차원에서 감액하고,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제1회 강북구청장배 인공암벽등반경기대회는 500만원을 감액하며 감액분 총 예산은 4억 4,684만 2,000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에서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노래방기기는 전동에 보급하여 문화복지센터사업 운영을 위해 670만 4,000원을 증액하며, 시민운동,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중 임의단체보조금을 단체별 활성화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하고, 민원봉사과 예산에서 민원처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수당은 위원수 3인 추가 증가로 인하여 60만원을 증액하며, 문화공보과 예산에서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전통문화행사 지원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분 총 예산은 1억 1,030만 4,000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수의견으로 2001년도 강북구 제반행사 경비가 현저히 감액되었으므로 강북문화원 문화사업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삭감 및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보다 연속성, 계속성 사업에 추진하도록 요청하며, 기타 의견으로는 구청사 청소위탁 및 구청사 6층 증축공사, 구청사 서측 증축공사비 예산은 보다 심도있는 예결위의 심의가 요청되며, 위탁교육비(사설어학원 수강료 보조, 대학원 등 위탁교육, 야간대학 학사과정 위탁교육, 외국어 통역직원 양성)은 전체 직원중 소수자만이 혜택이 돌아가고 직원간 불균형이 있으므로 본 예산에 대한 예결특위의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총무과에 편성된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는 1,440만원을 재무국 세무과 예산으로 편성해줄 것을 요청하며, 동문화복지센터 운영비는 내실있는 강좌운영 및 다양하고 다각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며, 도시관리공단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는 예결특위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되며,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연혁)추록 및 가제 예산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반 법령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록 및 가제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생활체육축제한마당 개최운영비는 명칭을 변경하여 (유치원)을 삽입하여 부기토록 하고, 재무과 결산서 등 세입 세출관련 책자를 CD로 제작하여 예산절감을 모색하며, 보건소 청사관리 위탁 및 노인체조강사료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되며,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비도 예결특위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6번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삼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