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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5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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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회별로 지난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7차에 걸쳐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셔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2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정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 11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2000년 12월 13일 각 상임위원별로 예산심의를 마치고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삭감부분 5억 1,459만 9,000원과 증액부분 2억 1,356만 1,000원이 계수조정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심사안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 소관별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존경하는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13억 8,021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4.31%인 5,70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5,276만 3,000원이 증액된 총 9억 8,975만 3,000원으로서 인건비가 4억 9,681만 3,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발간비 3,058만원, 의회보 발간비 1,6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2,4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89만원 등 총 1억 7,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등 각종 경비에 2억 8,3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체예산 및 기타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3대, 복사기 1대, 의전용 차량 구매비, 증인출석실비변상금 등 총 3,0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3억 9,046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12%인 4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의정활동비 1억 1,220만원, 회기수당 9,520만원, 국내여비 및 해외여비 3,498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7,500만원,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 6,26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748만원이 되며, 특히 2001년도 신규예산은 자치법규집 발간비 120만 8,000원,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3대 구매비 396만원, 복사기 1대 구매비 295만원, 의전용차량 구매비 2,27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1년도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31%가 증가된 13억 8,0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사무국의 꼭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제반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진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심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사해서 몇가지 삭감되고 증액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북구소식지와 함께 배부될 수 있도록 의회보를 개설하면서 삭감됐는데 부수를 줄이게 되는 결과가 아닌지, 따라서 기존 비용을 가지고 2회로 나누어서 부수를 늘려서 전 세대에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 그 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수를 늘리는 것은 현재는 아니고 금년도 수준인 1회에 1만 2,000부씩 발행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애초의 계획은 4회로 됐다가 지금 2회로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저희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구의회에 구축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으니까 4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매분기마다 발행하다 보니까 “기사도 모자라서 2회 정도 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된 것으로 보면, 두번에 걸쳐서 하는데 한해에 발행하는 부수가 몇부나 되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1만 2,000부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구소식지가 한번에 발행되는 부수가 꽤 되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12만부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밖에 안되는데, 구소식지와 같이 배부를 한다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과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네번에 걸쳐 있는 그런 부분을 두번으로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을 가지고 부수를 늘려서 두번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12만부까지 1회 제작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이미 원안에 나와있는 그런 예산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의회를 홍보하는데, 현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인구는 제가 볼 때는 한정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회보를 발행하는 의미는 의회와 주민간에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고 보면, 횟수를 줄이는 것은 전체적인 의회사무국 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는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부수 1만 2,000부 가지고는 사실 소식지 그 기능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네번할 것을 두번으로 하면 그 배수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가능합니다.

배봉수위원

그 이상 찍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기획력이나 이런 것들이 몰아지니까 인쇄비와 종이값만 추가하면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2만 5,000부 이상씩, 약 3만부 가까이 찍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부수를 유지하는 쪽으로 이해를 굳이는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배봉수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북구소식지에 비해서 1/10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가정에 배달하는 것은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인원은 한달에 조회건수가 몇명 정도 됩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10월초에 운영을 시작한 이래 약 열분 정도.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기능이 사실상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그래서 이번 12월말에 발행되는 강북구소식지에 강북구의회 홈페이지가 정식으로 구축되어서 운영을 개시했다고 게재를 하려고 합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동의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증액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원해외연수에 310만원, 기타 90만원 이런 것들이 4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증액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따른 경비는 금년에 못가신 분만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계상한 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매년 의원님들은 130만원 한도내, 그리고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80만원 한도내에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의원님들 130만원 하고,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기존 원안에 계상된 것이 연수에 불참한 분들을 대상으로 넣어놓은 것이고 이 310만원은 그분들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실시하는 것인지?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아니, 17분이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해외여행을 가실 때.

배봉수위원

다 갈 수 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다 갈 수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불참한 의원의 원안 계상과는 관계없이 전체 금액을 거기에 플러스해서 17명이 130만원에 드는 예산을 합해 보니까 모자라는 금액이 310만원이다 이런 얘기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갈 수 있는 예산을 여기다 또 추가로 올려놓은 거네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4명이 기존의 기준에 의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보내고.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130만원 범위내에서 1회에 한번 가게 되어 있으니까 금년에 못가신 네분은 따로 못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뀐 해외연수지침에 의해서 1인당 130만원 기준으로 해서 17명 기준으로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310만원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증액원인은 거기에 따른 비용하고 공무원 비용하고, 그 다음에 국제회의 국제자매결연 등에 93만원 이것은 뭔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국제회의 등 여기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원님들은 130만원하고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80만원을 총계의 30%까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만 예산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전체적인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모자라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해외연수비는 제 생각에는 사전에 안 간다는 의견을 밝히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명확하게 내년에 안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의원이 있을 경우 사실상 편성하는 것은 불용시키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명년도 이러한 계획을 새로운 지침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참가여부를 조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성 예산은 정원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실무자 입장에서 이 부분이 분명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도 해외연수에 불참하는, 우리 의원들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부분 만큼 시행을 하든 안하든 결국은 불용이 된단 말이지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안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놓고 가지 않는 의원이나 집행하지 않는 의원이 생기면 결국은 증액한 부분이 불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원안을 중심으로, 만약에 그대로 두고 굳이 증액하지 않더라도 불참하는 의원의 명확한 의사가 확보만 되면 이것을 증액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인원수를 줄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지 가부만 답변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현 상태에서는 안가신다고 하셨다가 사정변경에 의해서 내년에 가시게 될 경우도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감액된 것이 의장 의전용차량인데 차종은 어떤 것으로 원안에 예상하고 계상이 됐던 건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종은 그랜저 2000cc미만입니다. 1995cc인가 그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입장이었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자료를 보니까 내구연안이 내년도 8월달경인 것 같고 그 이후에 구입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라면, 어차피 8월달 지나서 구입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해도 문제는 없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추경은 갑자기 사정이 변경되거나 급박한 사정이 새로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장님 차량을 추경에서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배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원안에서 이것이 삭감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시기상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삭감한다고 보면, 그런 경우에 추경 재원에 플러스되는 요인이 늘 관례상으로 보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다음에 올리는 것도 명분상, 그런 부분은 명분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무리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무리는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무리는 없다고 봐야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회보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또한 구정소식지 배부를 요구한 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북구소식지, 우리 의회보 예산이 350원으로 책정되면서 1만 2,000부, 4회 해서 1,68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었고, 강북구소식지는 일명 장당 154원×12만 1,000부×12개월 해서 액수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임시소식지 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얼마씩이냐 하면 30원씩, 12만 1,000부를 배부했을 때 1회 발행하는데 363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지성격을 띤 것보다 좀더 낫게, 그리고 강북구 전 세대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350원을 투입해서 1만 2,000부를 만들어서 구정소식지를 배부해라 라는 뜻이 아니었다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부분을 국장께서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법을 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간지형태로도 가능하다면 1,000만원도 충분합니다. 현재같이 독립되게 별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현재 1,000만원 가지고 무리는 있지만 간지로 한다면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42p보면 표창장란이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표창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지금 설명에 따르면 노후로 인한 PC 3대를 구입 요청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무국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노후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해서 한 것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조금전에 국장님이 의전차량에 대해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과정에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의장차”라고 했는데 그것을 ‘의장차’가 아닌 ‘의전용’이라고 앞으로는 명칭을 바꾸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장은 의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구의회 이름으로 매년 관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C를 사용할 인원은 2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23대를 가지고 있는데 586이 18대, 486이 5대 있습니다. 486은 성능이 떨어지고 정보검색이 늦기 때문에 이번에 3대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전자에 답변하신, 지금 여기에 보면 매월 5명씩 의원님들이 추천해서 의장이 표창수여를 했다라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지역사회에 공헌을 한 시민이나 단체 이런 경우에 표창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표창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해서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름으로 표창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60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60분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거에 의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의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표창을 했었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최근 연말에 들어서 추천을 두사람하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예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다고 하니까 다시 새로운. 제가 그것은 참고로 하겠고, 또 PC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장 방침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PC가 부족한 상황입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1대가 부족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이 PC를 구입 안해도 현재 업무를 진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큰 지장은 없는데 작은 지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검색이 늦고 486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586보다는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검색이 늦거나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약간의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용량을 늘려서 쓰는 방법은 없겠는가,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중에서 대수가 부족해서 약간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봐서 우리 의회에서부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다른 사업투자에, 이 PC를 구입하는 돈을 다른 데에 써서 생산적인 것을 유도할 수는 없겠는가 그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저희구의 기본방침이 1직원 1PC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1대는 반드시 필요하고, 2대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성능은 떨어지지만 업무수행에는 아주 막대한 지장은 없기 때문에, 1대는 반드시 필요하고 2대 정도는 저희가 늦더라도 쓸 수는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참고가 됐습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의전용차라고 통일해서 부르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흥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2회 강북구 정례회 회의에 상정된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모두 1억 1,225만 3,000원으로 감사관리에 5,918만 4,000원, 재난관리에 5,30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관리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결과보고서 발간 등 인쇄비에 760만원, 일반사무용품 등 일상경비에 626만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에 1,71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모두 3,096만원을,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710만원, 감사조사업무추진 공직윤리위원회운영 외부감사위원사례 등 업무추진비에 1,112만 4,000원이며, 재난관리분야에는 재난관리기획CD 및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065만원, 재난관리 및 안전대책위원회 등 업무추진비에 202만원, 주요시설 안전점검보상금에 459만 8,000원,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적립에 3,58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경흥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제52회 정례회 휴회중 제7차 행정위원회에서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장동우위원

정철우 전문위원님 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오늘 직제상 부구청장이므로 오늘 부구청장님이 출석해야 하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전원 동의로 양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각 과별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홍보현수막들이 아주 많이 난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게시대를 기존 2개에서 3개를 추가해서 내년에 5개를 하는데 재난관리안전점검 홍보현수막이 필요하냐, 내부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은데 현수막이라는 것이 사실 옛날에 정보전달이 안되던 그런 시기에 대중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원시적인 그런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내년이 2001년도인데 아직도 이런 옛날의 전근대적인 방법들로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이런 방법으로 과연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이냐? 저는 200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01년도부터는 이런 예산들은 좀 지향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위원회 소관심사를 할 때도 과장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도시미관이 관리가 안되요. 특히 구청에서 이 예산에 들어 있는 모든 현수막들을 보면 지금 도봉로나 삼양로는 절대게시금지구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삼양사거리에 가보면 버젓이 각과에서 내건 홍보현수막들이 가로수나 전봇대에 마음대로 걸려 있어요. 그것도 작년까지는 검인을 안 찍어주더니 오늘 가보니까 검인을 다 찍어줬더라고요. 법적근거도 사실 없어요. 위법한 행위를 구청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연 재난관리 안전점검 홍보를 현수막으로 해야 될 것이냐 1차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지금 구청에서 현수막을, 법적으로 보면 구청도 지정게시대에 하도록 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절대금지게시구역에 아무데나 거는 것이 합당한지 이 부분에 대한 도시미관 관리측면에서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일정부분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우선 첫번째 재난관리안전점검현수막 4개가 과연 필요할 것이냐. 홍보효과 측면이라든지 도시미관 측면으로 볼 때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난관리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홍보광고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4개의 현수막은 저희들이 외부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청내 정면에 사계절을 통해서 특히 겨울철이라든지 봄철의 산불예방이라든지 우리 청내용으로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에 게첨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라든지 확인을 해봤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 감사과에서는 순찰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조사, 재거 이런 것은 수도 없이 많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홍보현수막이 청사 외벽에 걸린다든지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의 불법시설물을 순찰활동을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권장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2000년도 1년동안 지켜 보면서, 다른 문제는 몰라도 금년도 예산중에 사실 현수막과 관련된 예산들은 꼭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기능 외에는 개인적으로 삭감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들중에 하나가 광고물하고 현수막이에요.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것이냐 구청 각과에서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아니면 사람을 모집하기 위한 두가지 종류의 현수막들이 우리 관내 주요거점들을 중심으로 매일 내걸려 있다고요. 없는 날이 없을 정도에요. 그러면 이런 점은 기본적으로, 물론 주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게시대를 빨리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안이한 대처를 했던 것이 첫번째 요인이고, 두번째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관행대로 예전에 하던 것이니까 그냥 협조공문 보내고 아무 데나 내걸면 된다라는 안이한 생각들에서 좀더 한차원 높은 도시미관을 관리하는 그러한 측면을 간과하고 각 과별로 실적도 홍보하고, 우선 눈에 잘띄니까 우리과에서 이런 것을 했다 그런 상당히 낭비적이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말초적이고 원시적인 홍보현수막을 내건 것이 대부분인데 도시개발과에서 내년도부터 만약에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한다면 담당과장은 물론이고 국장과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 따라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새로이 감사테마로 정해서 관리할 생각은 없느냐 그 점을 오늘 물어보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현수막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도 최근에 상당히 문제화되어서 우리 간부님들께서 그동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한 구청 각과에서 하는 현수막에도 반드시 검인을 받고 게첨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볼 때는 여러 기능 분야별로 그와 같은 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 일정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감사의 한 부분으로 처리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168p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29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중 감사관리의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290만원이 감소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작년까지 저희가 운영하던 이동구청장실을 잠정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유보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업무추진비하고 작년에 저희가 친절운동을 저희 감사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친절운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90만원을 작년보다 적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환위원

외부감사위원 사례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사례라고 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공사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기술분야를 감사할 때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세밀한 기술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그러한 부분의 감사를 할 때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고 실제적으로 감사기법을 전수하면서 사례비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각 국별로 일괄하여 제한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종합심사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각 국별로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의사진행발언해 주신 배봉수위원님의 제안대로 그동안의 위원회 심사를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께 예산편성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산하에 기획예산과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각 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자체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회까지 예산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총괄을 살펴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약 16.9%가 증액됐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에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표에 의해서 편성을 했을 것이고 특히 내년에 경제동향에 맞추어서 심사숙고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에 예산편성을 총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본위원이 건설위원회 소관의 위원으로서 봤더니, 물론 다른 쪽에 예산편성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지적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로건설사업 예산을 보면 총괄사업이 16. 몇 %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약 14.2%가 증감됐습니다. 사업은 이렇게 늘어나는 반면에 특히 도로건설사업이나 동네 숙원사업들이 이번에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당초 소관국 산하에 있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예산편성하는데 특별한 이유나 내년의 경제동향이나 그런 큰틀에 맞추어서 편성요구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그런 사항들은.

김정중위원

국장님! 크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계셔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체 규모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연유가 말씀하신 대로 재정규모가 약간 늘었지만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 국 시비 보조금 사업에 충당할 재원이 금년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재원을 많이 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 시비 보조사업에 충당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또 필수적인 경상비에 충당을 하고 그렇게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신규도로사업에 저희들이 재원을 배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신규도로사업에 저희들이 재원을 배분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안이 적정치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우선 필요하고 급하고 중요한 사업부터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제전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전반적인 경제정세나 상황들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그것을 다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예산편성지침을 기본으로 하고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설명내용중에 건설사업 예산은 증감을 하고 어떤 소모성 행사는 증액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반영 못한데 대해서는.

김정중위원

복잡한 것은 빼고 지금 예산편성을 총체적으로 보면 약간 예산편성하는데 약간 아쉬움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심도있게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삭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본 바에 의하면 증감을 다 가감해서 3억 3,653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과연 감액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감액된 예산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너무 삭감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지만, 등등 삭감된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볼 적에 증가할 부분도 있는데 각 국장께서는 어떻게 삭감하게끔 행정위원회에서 감액이 있었을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우선 드리고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실 때 행정관리국장이 충분히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해서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아쉽게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이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삭감해 주신 여러 예산안 중에서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1년동안 청사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사항만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론 시책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 문제만은 사실 예산운영이나 집행과정에 있어서 견해가 많이 다를 수 있고 그 문제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물론 “예산관행이면 다 이겠느냐, 관행이 틀렸다면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업무추진비 문제만은 저희구에서 독단적으로 편성해서 그럴 사안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동안의 오랜 예산관행으로 집행을 해왔던 그런 예산이 되겠고, 또 하나 그 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업무추진비가 어느 특정인이 이 업무추진비를 좌지우지 해서 낭비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마 지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에서 실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일일이 다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상황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 대처해서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업무추진비 문제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행사에 있어서도, 물론 이 행사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선심성행사가 아니겠느냐, 예산낭비적인 행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 판단은 다릅니다. 이것이 구민들의 화합을 다지고 구민들에게 우리 구정시책을 올바로 알리고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행사들이 되겠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충 그런 사항들이 저로서는 좀 바라는 부분입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선 동청사 대수선비 시설보수 및 공사 9개동이라면 어디 어디입니까? 3,476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설명보조자료로 드린 53p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미아2동, 미아3동, 미아4동, 미아5동,미아9동, 번1동, 번3동, 수유1동, 수유2동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우선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공사가 지장이 없게끔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이렇게 감액이 되면 감액된 만큼은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을 감액한다고 하면 공사를 못한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공사비에 맞추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예산에 맞추어서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김지환위원

제대로 하려면 증액을 해줘야 되겠네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 각동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는 문화공보과 예산에서 7,146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감액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주민용신문 구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통장, 반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문구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이 허락한다면 통 반장 정원 전체에 대해서 다 보급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산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통상 보면 20 몇 %선에서 보급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신다면 지금 1,005명 분을 보급해 주고 있는데 한 500명 정도 더 늘려주시면 통.반장들이 혜택을 좀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견지에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이 부분 과연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현재 2000년도에는 통.반장들에게 다 안 들어갔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전체가 다 못 들어가고 교대로 들어갑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만약 7,146만원을 증가해 주면 통.반장이 다 들어갑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래도 다 못 들어갑니다. 프로테이지가 늘어납니다.

김지환위원

더 늘릴 수 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김지환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등등 여러가지 많이 삭감되었는데 과연 삭감되어서 잘 운영이 될지 의심스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는 처음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액해 주어서 살림살이를 할 수 있게끔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을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행사성 부대경비나 의지만 가지면 사실 절감이 가능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중심으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일정 부분 위원님들의 고심을 충분히,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냉철하게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일정부분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부분 이러한 삭감을 전제로 하면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려운 시기에 거품을 뺀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최근에 일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부산지역의 어느 기초단체장께서는 스스로 업무추진비 50%를 절감하겠다고 보도된 의지를 보고 상당히 괜찮은 분이구나, 절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세금을 스스로 모범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구의회 의장도 안할 수 없으니까 구의회도 절감하고 이런 연쇄적인 분위기를 앞장서서 보여주시는 것을 상당히 개인적으로 치하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못했지만 우리 구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삭감하는 의견을 내었지만 자발적으로 청장이나 나머지 간부들이 매년 예결위 할 때마다 물어보는 일이지만 내년도 각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우선 주관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소위 말하는 시책추진비를 저희가 요구한 대로 삭감없이 예산편성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30% 절감을 당초 내세웠습니다. 현재 30% 이상 절감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편성한 예산중에서 30% 이상 절감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과 똑같이 내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리게 된 이유는 선거철이 있고 여러가지 국가적인 외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집행이 증가되고, 그렇지 않고 금년처럼 봄철에 선거기간이 동안은 제한을 받다 보면 집행에는 그런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30% 이상으로 아직까지 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책추진비는 대외기관, 주요사업, 대민관계 이런 데에 포괄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대로 한다면 사실 이 분야 만큼은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주신다면 금년처럼 30% 절감을 목표로 해서 이미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변수가 발생한다면 다시 세운다든지, 어차피 절감이 되면 다시 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우리 구청 행정집행부에 재량성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것이 관장하는 주관과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뭐냐 하면,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살려달라는 요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나머지 각 과별로 지금 산재되어 있는 각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절감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았고 단지 그 부분에서 답변이 지금 30% 절감하는 것을 올해도 시행했으니까 내년도에도 그 같은 정도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졌다는 그런 답변이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한 그 금액을 전액 계상한 것이죠?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한액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상한액으로 전부 편성한 것이죠?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왜 그런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 그분도 괴롭겠지요. 사실 기관업무운영추진비와 특수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기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자기자신이 50% 삭감하면 어디 가서 품위유지도 안될 것이고,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그 의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구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최대로 상한선으로 전부 예산편성해 놓고 30% 절감하겠다는 거품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전체 상한액이 예산편성지침이 구청장이 기관업무추진비가 7,100만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30%를 감액해서 원 예산에 펀성해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의지가 있다고 하면요. 그것이 의회에 와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적어도 우리는 예산편성지침에 상한액이 구청장이 7,100만원이지만 30% 절감해서 5,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삭감하신다면 진짜 우리는 의지는 있지만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돈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할 것은 다해 놓고 우리가 30% 정도 절감할 테니까, 결국 예산이라는 것이 안 써서 불용시켜서 경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필요한 예산만 상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의 상한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사업성예산의 재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의원들의 공통된 문제로 체크되었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이자, 그래서 많은 부분을 50%씩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 실제로 행사해야 하는데 꼭 필요한데 삭감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원취지가 그런 부분에서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30% 절감하겠다 라는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답변이 되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중에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일반운영비중에 번역료 135만원이 국제화재단을 이용해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삭감해야 된다라는 행정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동의했습니다.

배봉수위원

동의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부여사업추진 인쇄비가 과다 편성되어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에 인쇄비가 지금 1,686만 4,000원인데 1,000만원을 감액하더라도 인쇄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절약해서 쓰기로 동의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민회관 개관축제 예산중 일반운영비는 944만원, 업무추진비 1,056만원이 감해서 총 2,000만원이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본위원도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건물만 지으면 행사를 해야 되요. 공연을 해야 되고, 가수를 불러야 되고 그런 풍토는 좀 지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강북문화정보센터 이 부분도 보니까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삭감대상이 된 같은데 건물 조그마한 것이라도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면 무조건 기념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행사성 경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부터 행정위원회에서 본보기로 예산삭감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만약에 50% 초청공연행사준비 업무추진이라든지 2,100만원중에 1,056만원을 삭감해도 이 예산에 맞추어서 행사를 할 수 있지요?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규모를 바꾼다면 행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산술적으로 50%를 삭감했는데,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KBS에서 하고 있는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 3,000명을 초대했을 때 타월 하나라도 준다면 그것도 약 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로 기념품, 노래자랑, 문화강좌 솜씨자랑, 중 고생 장기자랑, 또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대회 이런 각종 대회경기로 해서 전체 4,000만원으로 잡았는데 막상 50% 깎인다면 이런 행사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건물을 지으면서 축제로 하자는 의미에서 의욕적으로 이런 행사를 예측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50%는 너무 많이 삭감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구민회관 내부 대강당에서 하는 행사로 기획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대강당에서도 하고 야외에서도 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전국노래자랑은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한 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연초부터 교섭을 하고 또 추진하는 겁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기념품 주는 것 줄이고 그 다음에.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기념품이 약 900만원 정도 됩니다.

배봉수위원

줄이고 나머지 축하공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용들을 감안하면 짜임새 있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사가 좀 빈약해진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는 가능한데 업무추진하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유관기관협력업무추진비하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들이 감액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각종 행사지원 1,250만원이 50% 감액됐는데 이 1,250만원 감액된 이 항목의 사용용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기관업무추진, 유관기관 협력시책사업, 구정업무 저희가 편의상 시책추진업무로 이렇게 나누어서.

배봉수위원

우선 제가 물은 것은 구정업무추진중에 각종 행사지원 2,500만원중에 1,25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업무추진비 2,500만원이 어떤 용도로 계상이 되었느냐?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주로 각종 행사시 행사지원비인데 예를 든다면 구민의 날 행사때 쓰는 예산이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에 한정해서 2,500만원이 다 계상된 것이면 산출기초가 있을텐데요? 각종 행사 부기사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래서 예를 든다면 구민의 날 행사이고, 또 각종 국경일에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경비로 해서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데에 쓰는 예산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부 카드나 영수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데에 쓰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2,500만원중에 얼마가 구민의 날 행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행사규모는 금년도 같은 경우처럼 행사자체를 생략했을 때는 쓰지 않는 것이고요. 행사는 그 년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행사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는 얼마 쓰고, 3 1절 기념행사와 8 15광복절 행사 참여 때는 얼마 쓴다 이런 산출내역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저는 고민이 뭐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의 대체적인 예산편성의 방향들을 보면 구체적인 산출기초들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약 5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 합쳐서 대충 2,500만원 정도로 하자”, 대개 시책업무추진비들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같은 경우도 2,500만원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2,500만원중에 1,500만원은 구민의 날 행사비중에 어떠 어떠한 용도로 산출기초가 되어서 2,500만원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반을 삭감하면 이런 이런 행사를 못하게 되면 이 행사가 기형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그 점을 위원님들이 참조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2,500만원중에 여러 가지 행사비에 대충 소요되는 부대적인 경비로 쓸 것이고 가장 큰 것은 구민의 날 행사인데 그 규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얼마를 쓸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런 답변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심의하는 구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산출기초가 없는 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삭감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느냐, 과연 이 부분이 삭감되는데 있어서 당위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내면서, 과거에는 이것이 딱 구별이 됐습니다. 판공비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그 말이 없어졌고 판공비, 구청장 판공비이면 판공비, 또 무슨 행사이면 행사내에서도 쓸 수 있는 판공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목이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있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실시되면서 어떻게 보면 행정예산운영의 신축성을 준다는 의미에서 막연히 이런 과목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편성을 하면서 그런 산출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산출기초가 부실하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놨다는 부분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쓰여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이 사실 부족한 거에요.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솔직히 예산 확보해 놓고 행사진행시마다.

배봉수위원

필요한 만큼만 빼다 쓰고 나중에 가서 없으면 못쓰는 그런 예산이 업무추진비이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리고 또 재량성을 많이 부여하는 예산과목입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기관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삭감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관업무추진비 용도, 앞으로 내년도 용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간에 행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관계 외부기관관계, 주로 외부인사가 왔을 때 이쪽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된다면 외부인들을 접대하고 우리가 맞이하는데 품격은 어떨는지 몰라도 검소하게 쓰면 쓸 수는 있는 거지요?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보면 조금 비싼 집에는 못 가도 검소하게 된장찌개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예산으로 집행할 수는 있는 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금년도 집행과정에서 30%는 절감했기 때문에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1,000만원에서도 금년도 같은 경우 약 30%, 약 7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약 300만원정도 남겼다는 얘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 같은 것 같은데 과장님 잠깐 쉬시고요. 여기보면 유관기관협력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840만원인데 이것도 50% 감액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총무과에 있는 대체적인 업무추진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구청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 역할의 그런 업무추진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많은 거품과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책업무추진비들이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의지를 가지면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이 두가지 특징이 시책업무추진비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몇 % 감액이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사용되어온 기관업무추진비, 각종시책사업업무추진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배봉수위원

마이크가 있으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합리적인 산출기초를 다 산정해서 명확하게 편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방금 지적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인 성격의 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산출기초로 산정해서 연초에 다 예산을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제 예산관행에 있어서 어느 기관에서도 이러한 예산들을 그와 같이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다 예상해서 편성해 놓는 곳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거론된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 예산관행이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을 정당화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하는 그런 사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관행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의회를 설득하려면 예를 들어 유관기관협력업무추진비로 840만원 필요한데, 금년도 하고 지금 거의 동일하게 한 것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여기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협력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우리구에 갑자기 어떤 집단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얼마전에 고엽제 그런 농성이 들어왔다든지 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경찰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을 경우 경찰이 와서 협조를 해줬을 경우 거기에도 자연히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나오셔서 도시계획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외부기관에서 저희구를 방문했을 경우 거기에도 업무추진비가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들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연초에 예산에 다 계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배봉수위원

관행을 내세우시는데 관행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유관기관협력업무추진비를 금년도에 840만원 유사하게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물으면 뭔가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웠느냐, 840만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사용을 해보니까, 아니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라든지 이런 일정한 1년 샘플을 정해서 “이 기관업무추진비 몇건에 작년도 사용해 보니까 이런 정도 듭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좀 남아서 삭감을 했다, 아니면 대동소이 하게 드니까 그냥 이 정도로 했다. 몇건에 얼마정도가 대충 들어왔다” 그런 기본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하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나 전년도 예산편성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불합리하다고요, 사실 합리적이지 못하다고요. 우리가 집행했던 실적이라도 우리는 보고받자 이거지요. 그런 것이 곧 산출기초가 되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말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배봉수위원

그런 정도 답변도 못해 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몇 천만원, 예를 들어 여기 시책사업추진비가 3,000만원인데 당연히 구의원들로서도 “절반 깎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말씀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예산의 성질이 그렇다는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예산의 성질을 저희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을 계상한 근거가 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지 원론을 지금 대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책사업추진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지금 삭감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용도로 이 3,000만원 업무를 집행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가지는 분류를 했지만 유사한 그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유관기관 예산에서 쓰고, 그러나 전체 과목은 하나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집행하면서 그때그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지금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유관기관협력업무추진비, 시책사업추진비, 구정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사실 예산편성지침에 항목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거에요. 사실은 통합해서 하나의 항목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이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냥 관행이나 예산편성지침에 과목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나누어서 그나마 우리 업무추진비가 너무 큰덩어리로 있지 않다는 것을, 사실 바위를 쪼개서 돌멩이로 만들어 놓은 것이나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것인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다면 애로사항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나 나머지 어떤 특정한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지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하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런데 예산규모가 증가한다면 이 액수도 증가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배봉수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상한선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량성을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배봉수위원

어차피 여기에서 삭감하지 않아도 30%는 자체 절감하고 900만원은 절감대상 아니겠어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30% 절감목표는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20%가 지금 추가 삭감의견이 된거나 다름없는 그런 입장이 된 거네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래서 ’98년도에 한번 저희가 추경예산했을 때 예산절감부분을 다시 재원으로 해서 그때도 한번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원안에서 삭감하지 않으면 추경에 가서 30% 감액경정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됐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편성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장동우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제가 잠시후에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우선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한번도 안하신 분 먼저 발언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하신 분 먼저 발언권을 주고.

장동우위원장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기왕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약간 감액된 것이 시설비에서 동청사 대수선비에서 감액이 됐는데 동청사 대수선비 내용은 실제 동청사에 당장 시급성을 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액된 이유가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되어서 지금 과장님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것이 정말 감액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동청사 대수선비에 있어서 이렇게 문화복지센터로 전환됨에 있어서도 지금 일부에서는 비가 줄줄 샐 정도로 상당히 노후된, 오래된 청사를 유지관리보수비로 지금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이 감액이 될 정도로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감액이 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대수선비 내역은 9개동입니다. 미아2동의 경우는 셔터문이 고장나서 200만원, 미아3동의 경우는 1층 천장 누수방지 및 보수에 300만원, 미아4동의 경우는 급수관 결빙방지공사외 5개소에 880만원.

김정중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데 위원님들이 감액을 했다 이 말입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제가 심의과정에서 동의한 것은 수유2동 옥상방수공사의 550만원은 수유2동 청사를 내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중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나머지는 동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를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김정중위원

실제 동에서 요청이 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어느 상태인지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감액경정을 해도,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제가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새로 신축된 동청사는 정말 모양도 좋고 시설이 좋아서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노후되고 오래된 동청사는 심지어 천장에서 비가 샐 정도로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수선비가 큰 금액도 아니고, 따라서 다른 민간포상금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즉시 편성을 해서 바로 보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경정에 과장님입장에서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이, 그야말로 지금 상태가 어느 상태인데 반드시 이런 것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충분하게 설명 못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과장님 답변전에 지금 김정중위원님의 핵심에 대한, 설명서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과연 감액된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다, 없다 그 결정만 해주십시오. 그래야 답변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수유2동을 제외한 8개동은 보수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설명보조자료 24p 보면 동대본부에 PC구매라고 해서 2대, 2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각 동마다 동대본부 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2개만 산정되어 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군 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 심의과정에서, 사실 예비군 관련예산이 지금까지 구청예산에 반영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지원육성법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 17개동에 PC지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A, B, C급 이렇게 구별해서 들어왔는데 C급 동이 미아3동, 수유5동 우선 이것만 반영하자 해서 자체적으로, 또 군부대에서 요청한 것을 전혀 반영 안할 수도 없어서 최소한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중대본부가 대개 몇층에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지하실에 있는 경우도 있고, 지하실에 있는 경우는 지상으로 옮겨달라고 강력히 자꾸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지상2층에 있는 데도 있고 1층에 있는 데도 있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지하실에 있는 동대본부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각 위원들 상호간에 의결한 바 있지만 실제 문화복지센터를 동전환하다 보니까 2층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미아1동 같은 데도 좁아서 동전환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미아1동 말고 타동도 마찬가지이지만 2층에 있는 동대본부를 지하실로 내려가게끔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상에 있는 동이 10개동이고 지하에 있는 동이 7개동입니다. 군부대에서는 오히려 지하에 있는 동중대를 지상으로 옮겨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절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비군육성지원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예비군 업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옮겨달라는데 내려가라면 상당히 부작용이 일어날 같은데 이것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구매물품 PC 2대, 워키토키도 10대가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가면 갈수록 각동 동대본부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현재 추세로 간다면 군부대에서 중대본부와 예비군 관련된 업무요청이 들어오면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도 새로 바뀌신 연대장님이 오셔서 제1선이 예산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는 일부라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 그래서 다음에 가서 또 저희가 고려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인사차 오셔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예비군 관련업무는 구에서 떠안아야 될 하나의 그런 과제입니다.

김지환위원

국방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면 안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예산으로 임대를 하든지 별도로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솔직히 말해 전국적으로 반영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반영이 안된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아무래도 삭감의견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어봐야 될 같은데, 여기보면 국제화재단출연금 500만원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삭감하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00만원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30만명 이상이 되는 시 군 구는 1,000만원 이렇게 지정되어서 기준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1,000만원이 안되게 줄 수도 있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국제화재단을 이용한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금년에 번역관계, 자매결연대상국 선정관련 약 세번 정도 협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서 너번 정도에 1,000만원 주면 너무 심하네요. 약 500만원 정도, 의회 핑계대고 약 500만원 절감하면 되겠네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직원명함제작비 500만원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신규나 이런 직원들에게 지금까지 일체 명함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비로 확보한 예산인데 심의과정에서 전산출력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배봉수위원

대체사용을 하는데 동의를 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설날, 추석 직원 귀성버스 운행에 대한 이용직원이 급감해서 감액의견이 있는데 실제 금년도 집행한 노선의 숫자하고 실제 이용한 직원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이해를 해주신다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경부선 같은 경우는 45인승 좌석에 약 10여명 가족, 그리고 호남선은 3대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노선에 약 50% 정도, 거의 100%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각 노선별로 경부선의 경우에 몇대씩 배정을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경부선은 저희가 당초에 배정하기 전에 귀성버스 이용 희망을 조사해서 배정했는데 경부선은 1대, 전라 호남선은 3대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전체적으로 이용도가 50% 전후이다? 그러면 실효성 부분이 적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호남선 같은 경우 3대를 했으면, 물론 목적지가 틀리겠지만 이용도의 어떤 부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줄일 그런 필요성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제가 운영과정에 보니까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소 문제는 있지만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 사기진작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용용도가 어떤 것인지, 2,000만원 감액하면 큰 무리는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이 내용은 지금 수안보에 1박 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직원수련회를 외부에 가서 실시하기 위해서 가능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금년도가 처음이었나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배봉수위원

새로 계상되는 새로운 항목이네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50% 삭감이 된다고 하면 두차례에 걸쳐 절반씩 나누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할 수는 있는 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선 특수분야의 공적이 있다든지 또는 전화 불친절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숫자의 제한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한 반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기간은 1박 2일 정도로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하려고 했던 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사실 확인만 하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민아카데미홍보물 행사용품하고 책자발간비, 그 다음에 출연자 사례비가 예산절감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매월 실시하고 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지금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매일 1회 구청 강당에서 실시하는데 대체적으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각 단체를 중심으로 홍보해서 동원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작년하고 금년초까지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지금 15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활성화되어서 그런 방법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구의회에서 이 부분을 절반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격월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예산범위내에서 쓴다면 그런 방식이 될텐데, 그렇지요? 만약에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만약 삭감을 하신다면 약 2,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 약 4,000만원 이상 반영을 해주시면, 지금 저희가 월 2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원 예산은 월 2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1회 하던 것을 월 2회로,

배봉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보다 내년에 효과가 좋아지면 늘리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50% 삭감의견이 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월 1회 정도 되는 거네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아니, 2회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삭감액을 줄여 주시면 2회 정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행사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예산의 범주내에서 집행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제가.

배봉수위원

이 자체가 완전히 캔슬(cancel)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의 범주내에서 하니까 횟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비운영, 구민행사지원 및 구민화합업무추진비에 2,520만원, 그 다음에 동행정홍보활동비 2,100만원, 동행정업무 활성화추진비 2,100만원에서 6,720만원 감액의견인데 지금 구민행사지원 및 구민화합업무추진비 2,520만원 감액의견은 체육대회할 때 쓰는 동지원금이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체육대회할 때 동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배봉수위원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되면 200만원씩 주던 것을 결국 절반으로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삭감의견으로 올라온 것중에 동행정홍보활동비 2,1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이 세가지 항목자체가 아까 우리 구청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성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편성상 해놓았습니다마는.

배봉수위원

개략적으로 쓰는 주용도. 이것은 노인잔치도 일정부분 들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 애매모호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저희가 동에 내려보내는 조양세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조양세트, 동문화복지센터 작품전시에 따른 홍보비, 지원비.

배봉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이 50% 감액되면 일선 동에서 하는 행사비의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지 원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규모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바둑대회, 서예 등 전부 이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위원회 의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결위에서 지금 우리 구청사 부분에 대한 증축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의견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윗 한층 증축하는 것과 서측 증축공사비 부분 이 두가지인데, 사실 예산의 규모는 비슷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 청사가 지어진지가 약 2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억원 가까이 9억원 전후인데 과연 우리가 증축해서 어디까지 쓸 것이냐, 전체적인 우리 구청사의 재건축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더 쓸 것 같으면 증축을 해야 될 것이고 단기간내에 우리가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그런 경우라면 증축에 돈을 10억원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동문화복지센터화에 따라 각 이관업무에 따른 흡수인력을 재배치하는데 있어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또 하나는 의회청사 옆에 있는 가건물에 있는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화하는 방법이 애매모호하다는 것 때문에 이 두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청사의 재건축의 문제의 장기적인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위층에 한개 증축하고 서편증축을 동시에 다 진행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면 위에 부분은 제외하고 한쪽만이라도 추진해서 어느 정도 소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청사의 재건축 문제의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 그래야 이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 두번째, 위에 증축하는 것하고 서편에 증축하는 이 두가지 문제를 분류해서 하나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느냐? 결국 그런 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청사가 1974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고 매년 배관공사, 보일러공사 이렇게 상당히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청사신축이나 재건축은 당분간 우리 구청 재정여건으로 봐서 어렵다고 보고 또 위치상으로 문제가 있고요. 또 현재 구청주변의 땅 여건으로 봤을 때 당분간은 크게 위험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청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행정조직이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구청 분소가 생긴다든지 출장소가 생긴다면 분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당분간 재정여건상 또 앞으로 봤을 때 저는 당장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층 증축문제하고 청사옆의 증축문제는, 사실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6층 증축문제는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세입예산의 한정으로 인해서 안 했고, 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동문화복지센터로 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늦게 반영하는 결과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직원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마는 전산실, 기계실 별도로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주전산실 이런 것이 이번에도 새주소사업이 되면 별도로 전산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기관실 이런 것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인원증가도 있고 이런 상시 증가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무담당과장 생각은 서측에 있는 원호단체에 있는 건물은 가건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헐어야 됩니다. 헐 바에야 그 옆도 늘려서 단체까지 같이 수용을, 어차피 금년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했을 때 6층은 경량 철골조로 해서 평당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3개과가 들어가니까 동시에 반영을 해서 청사문제만큼은 사무실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내년도에 다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담당과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동시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증축하는 6층의 한층 증축하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취소하고 서측만 해서 어느 정도 사무실난을 해소할 방법은 없느냐, 설계변경을 통해서 약간 확보를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떠냐 이런 얘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서측은 절대면적이 부족합니다. 그 옆에 또 일조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일 수도 없고 해서 4개층을 하게 되면 한층당 27평씩 해서 108평 정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조권이 있고 주변에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들어온다면 현재 원호단체하고 옆에 있는 여러 유관단체가 다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봉수위원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증축을 하지 않고 단체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세로 건물이나 사무실을 임차해서 우리가 보증금을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 일정한 규모의 사무실을 우리가 얻어서 단체들을, 물론 옆에 있는 단체들이 다들 우리 의회가 들어오는 바람에 다들 옮겨진 케이스인데 그런 방법으로 어떤 회수할 방법은 대안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런데 현재 정부지침이나 방침은 유관단체는 공공기관에서 전부 밖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부득이 하다면 유료,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으라는 지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증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얻어준다는 것은 정부지침이나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 않았고 조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만약에 우리가 증축을 통해서 하면 유료로 사용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주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지금 현재 다른 서울시 25개 구청사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거의 다 유료입니다. 그래서 유료로 해서 못 들어오겠다고 하면 저희가 사무실로 쓰고 현재는 유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들어온다는 것이 그쪽 입장입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무과장으로서는 두개 다 동시에 증축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 것이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문제는 내년도에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에 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이 희생을 당하더라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내에 하는, 앞으로 우리가 10년 이내에 재건축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된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동문화복지센터화와 관련해서 업무가 이관된 부서들중에 도시개발과의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하는데 차량이 1대밖에 없어요. 17개동을 관장해야 되는데, 그것도 노후화된 차량이 트럭으로 1대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17개동을 간판 및 현수막, 기타 불법광고 첨지류를 포함한 그런 광고물을 할 수 있겠느냐?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은 장비가 절대 부족이다, 더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1대는 노후화된 것인데 실제로 우리구의 차량을 신규 구입해서 2대 정도를 확보해 줘야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고 그 업무를 위한 장비를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불법광고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장비를 확보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체 진단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동에서 어차피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사실 도시개발과 광고물단속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주관과하고 다시 분석을 해서 구청 자체내에 차량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자체내의 조정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해결해 주겠다는 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주관과에서 필요없다는데 억지로 줄 수는 없지요.

배봉수위원

그것은 분명히 위원회 심의에서 필요하다고 했어요. 신규로 해서 1대를 더 확보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동에서 하던 이면도로의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불법첨지류 이런 것까지는 지금 현재 기동상태로 보면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개진됐거든요. 그러면 취급을 하려고 해도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도 시정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내일 모레 계수조정 전까지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고, 필요 없다고 하면 자체조정만으로 해결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평통 예산이 500만원이 금년도에 증가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설명보조자료를 보니까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인데 과연 여러 가지 예산의 긴축재정을 추구하는 의회의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산적인 기관이 아닌데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 애초에 지원보조금이 처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500만원 추가 계상하는데 꼭 해줘야 되는 것인지 주관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평통사무처에서 요구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반영할 수는 없었고 저희가 서울시 다른 24개 구청의 예산지원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일인당 10만 8,000원인가 얼마가 나왔습니다. 평균치를 적용해서, 왜냐하면 다른 구보다 적다는 그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그 정도 반영하다 보니까 약 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주어야 된다는 것인지, 안 주어야 된다는 것인지 애매한데.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법에 보면 구청장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대행까지 하는데 어차피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도봉구청이나 인근 구의 예가 있기 때문에.

배봉수위원

저도 평통위원인데 이해당사자이지만 절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그 부분은 자체내에서 절감할 의지가 없으면 그대로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답변하기 좀 곤란하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계수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구청사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구청사 6층에 증축에 입주할 예정, 검토계획, 입주될 과의 자료와 그 다음에 청사 서측에 지금 유료로 입주를 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유료 입주의 근거,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배봉수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 하나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사당옆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해서 입주할 당시, 그 예산안을 심의할 당시에 본위원이 분명히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저것은 한정된 건물이다, 임시적 건물이다. 몇 년후에 저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결국 건립비용만 날아간다” 그래서 그 당시 분명히 본위원은 방금 배봉수위원의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세금으로 마련을 해주자. 그렇다면 전세금이면 액수는 살아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저 건물 다른 데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저 건립비용은 결국 강북구민의 혈세가 날라간다.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인지? 불과 몇년 사이에 건립비용이 그냥 날라간다. 그렇다면 다시 대안을 강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 돈이니까 짓겠다”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거기에 입주하게 된 경위하고 축조한 경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그것을 왜 전세나 이런 것으로 대안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가설물을 지어서 지금 와서 예산을 낭비하게 했느냐?” 그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경위가 그렇게 됐다면 사실 예산이 낭비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서측 증축공사를 해서 그 단체를 입주시키는 것은 아까 배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서측 청사를 지어서 단체를 입주시키면 이것은 가설물이 아니고 항구적인 건물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 자체가 낭비가 된다거나 건축비가 날라갈 일은 없겠지요. 다만, 그 단체들을 입주시켰을 때 그 단체가 형편이 좋아져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저희들도 활용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답답한 것은 당장 구민회관이 준공되고 나면 내년에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최적의 대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 몇평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2억 몇천이 올라와 있지요? 2억 몇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 몇천을 투자해서 당연히 건물을 지으면 강가삼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은 없지요. 통상 20년, 30년 이럴 것입니다. 당연히 2억 몇천 투자한 것이 세월이 흐르면 강가요인이 발생해서 당연히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네들이 자립기반할 때까지 전세를 얻어줄 경우 그 돈은 살아있다, 바로 이것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얘기이냐 하면 걸핏하면 예산편성지침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오늘 올라온 이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정말 다 맞게 올라왔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어떻게 세우는 거에요?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세워야 되요. 또한 중기재정계획 10억이상 공사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거쳐서 거기에 다 맞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 좀더 일반인들이 말하면 혈세를 아끼기 위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순수하게 정말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속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이냐? 죄송하지만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고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사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단 청사를 증축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단체가 자립기반이 조성되어서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청사로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예산낭비를 한다 그렇게만 판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께 이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립기반을 약 몇년을 예측하고 계십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유관단체가 언젠가는 자립을 하든지 국가에서 파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면 충분히 능력을 갖추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조금전에 청사증축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증축하고자 계획하는 서편하고 그 위층 배치도나 가설계도면 다 가지고 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아까 자료에 포함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가능하면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거기에 들어갈 단체들이 대부분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들이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사실 운영비까지 우리가 다 주고 있는 단체라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면 정액보조금 운영비가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에요. 사실 보면 상당히 모순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서편증축이 단체에 한정된다고 한다면, 아까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증축예산이 4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예산가지고 사실 구청부근에 사무실 전세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정액보조금까지 줄 바에야 그런 부분을, 사실 서편증축이 전체 우리 사무실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단체를 중심으로 배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구청사 하고 같이 있는 것이 단체위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비중 면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겠지요. 그 분들은 가능하면 구청사에 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과연 구비를 가지고 예산을 씀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의 문제, 나머지 타 단체에서 추가로 우리도 사용료 낼테니까 같이 공간 좀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특히 정액보조 받는 단체가 또 있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 적용하는 기준은 애매모호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들어갈테니까 협조해 주라, 우리도 정액보조단체이다” 동등한 여건이에요. “단지, 이쪽에 입주하지 않은 죄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 기준이 애매모호해 집니다. 그렇지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이틀동안 집행부하고 우리구 의회에서 이 증축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하나의 방안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재무국의 경우에 세입 세출의 경우외에는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비중에 보면 현수막 제작비가 있습니다. 재무국 소관부서에서도 많이 세입증대를 위한 체납징수독려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현수막 게시문제는 도시미관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체납징수독려라든지 이런 세입확대를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내거는 현수막에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사실 기대하기도 좀 미흡하고 현수막을 보고 그런 것들, 그런데 ‘이번달은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이런 정도 같은데 그런 정도의 원론적인 홍보는 구소식지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수막 홍보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서 그런 모범적인 방법으로 게시를 할 것인지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종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를 위한 현수막 제작과 게첨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대로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한 광고물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의회에서 그동안 여러번 거론됐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에서 개선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현수막을 게첨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게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세 징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수단이 있지만 현수막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과 내년도 세입 목표액에 대해서, 내년도 경제전망을 감안해서 세입 목표액을 얼마로 정했으며 거기에 관련해서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지금까지 목표액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올해, 내년 이것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징수전망은 당초 저희들이 목표했던 징수목표보다는 약 2%내지 5%가 증액 징수될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징수를 하고 나서 최종 결과가 내년도 결산에서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지난 11월달에 저희들이 전망치를 보면 약 2%내지 5% 증액 징수할 것으로 현재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입징수 목표액은 저희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약 3.67% 증가 예상을 하고 136억 2,48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외수입분야는 약 22억 8,000여만원 증감 188억 7,100여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서울시에서 가내시된 약 32억원 증가한 583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정부하고 시에서 내시한 금액을 그대로 편성했는데 종합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우리 구세나 구의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내년도 경제 여건이 지금 전망한 것보다 크게 달라지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상한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 조정교부금이 경제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그것만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만약 침체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취 등록세가 징수가 낮아지면 조정교부금도 당연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년 경기에 따라서 조정교부금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현재 내년도 GDP증가율을 5%내에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전망대로 라면 일단 조정교부금도 우리가 예상한 그런 액수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조금전 답변내용중에 약 2%내지 5%정도 증액됐다 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으며 지금 조정교부금의 내년 경제동향에 비추어 봤을 때 큰 차질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세입현황에 별 차질이 없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어떤 발빠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을 구사해서 그야말로 차질이 없는 우리 목표액을 달성해서 구정전반을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말 저희 전망치를 보면 금년도 지방세 부분은 당초 목표보다 약 1억 3,10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오동골프연습장의 수입을 제외하고도 약 1,000만원 정도 목표달성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제변동에 따라서 이 세입부분에 큰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구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분야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 자체 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망한 것하고 비슷하게 내년에도 세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근거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97년말경에 IMF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우리 경제가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았는데 ’97년도 세입통계하고 ’98년도 세입통계를 보면 구 세입분야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큰 차이가 났던 것은 조정교부금 분야이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을 했고 또 실행예산도 편성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이 있다면 이 조정교부금 분야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세입분야에서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시에서 이 변동한 것을 예측해서 시에서 다시 조정교부금 내시액을 변경해서 우리구에 다시 내시를 해준다면 거기에 따라서 구 자체적으로 추경예산이나 기타 실행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확실한 대책을 구사 내지는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인데 ’98년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때는 ’98년도 후반기에 우리 경상적경비가 전혀 대책없이 우리 강북구가 부도설까지 나돈 적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전 공무원 내지는 우리 구민들이 자립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외수입의 지원을 가장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좀더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접근해서 구정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나머지 세출예산에 대한 것은 위원회 질문요지를 보니까 대부분 이루어진 것 같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문화복지센터로 세무담당 동직원들도 다 구로 편입이 됐는데 문제는 체납징수독려를 해야 될텐데, 그러면 내용상으로 보면 현재 동에 남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사실 그 부분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에 보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체납징수독려를 해왔는데, 과연 이 업무가 구청으로 전적으로 이관될 경우인데 앞으로 징수독려업무를 어떻게 배분하는 것인지,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동직원들은 거기에 참여하는지, 조직적인 그런 계획이 지금 재무국으로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이후에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세 고지서 송달 부분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내 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직원내지 통장을 활용해서 고지서 송달을 했는데 동기능 전환 이후에는 동사무소직원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전부 우편송달로 바뀌게 됩니다. 금년 12월 자동차세부터 우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해서 동사무소직원을 활용해서 각 동별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그동안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능 전환 이후에는 동사무소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과거에 각 동사무소직원들에게 각 동별로 목표액을 배시해서 주민세하고 면허세 부분을 징수독려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동사무소직원들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사무소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크게 변화된 부분이 세입부분인데 내년도에 고지서 송달부분은 저희들이 미아5동하고 수유6동을 시험적으로 금년에 운영해 본 결과 직원 직접송달보다 효과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부분은 일단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동차세 체납징수 이것은 번호판 영치부분이 우리 세무과 직원들을 활용해서 강북구 전지역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목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은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으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했던 그 방법대로 꾸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 이후에도 이 세무분야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예를 들어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이런 문제는 동별로 전담반을 편성하지 않으면 사실상 실행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과연 세무과 직원들만으로 해서 되겠느냐, 일상업무를 제외하고 그것까지 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는 현재로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결정된 바는 없겠네요? 내부적으로 논의된 방안들이, 연구된 것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를 어떻게 대처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인지?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체납징수기동반을 구성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에 있는 세무직 직원들이 구청으로 전입해서 12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직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기동반을 일단 활용해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문제는 17개 동별로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을 우선 전부 배분하고 그리고 그 지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은 현재 과정중에 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뚜렷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화는 못했다 그런 얘기지요? 실태조사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하는 중간에 있다 이런 얘기지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세무직 직원들이 구로 전입한 이후에 우리 세무과 조직개편을 했는데 세입재무계를 신설했습니다. 세입재무계를 신설해서 여기에서 현년도 체납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도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팀에서만 번호판 영치하는 데는 부담이 있으니까 세무과 전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세무과 사항 질의 답변한 요지를 보면 부과징수시, 등기송달시에 약 20%정도 반송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0만원이상, 10만원미만으로 일반우편하고 등기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과연 전체 미송달로 인한 반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 이것은 등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송달도 20%가 반송되는 것인지?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등기우편이 약 20%정도 반송이 되고, 일반우편은 약 4%정도 반송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등기우편 20% 반송이라는 거지요? 10만원 이상의 부과금액인데,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전체 금액으로 보면 7억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송달의 경우는 금액이 작다고 하지만 등기송달의 경우는 상습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등록 등기상 주소하고 실제 거주지 주소하고 틀린 경우도 있을텐데 원천적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꽤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이중에서 주소를 다시 파악해서 다시 부과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얼마정도 되느냐는 거지요. 추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장동우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님이 직접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배봉수위원

다른 내용들은 대부분 파악하고 있으니까 질의의 요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모든 고지서를 우리가 발송할 것에 대비해서 수유6동과 미아5동에 대해서 그동안 시범지구로 우편송달하면서 계속 통계관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등기의 경우는 우체부한테 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약 20%정도가 반송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우편은 약 4%정도가 반송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주소지 확인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주소지가 이사가서 착오로 기재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분이 무단전출되어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재발송이 안되는 것이 무단전출된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약 1%정도 미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시송달을 통해서 송달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 1%정도는 공시송달을 통하고 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99%정도는 다 들어가고 1%정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337p에 광파조준의 1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는 건가요?

김정중위원

예, 지적과장님. 광파조준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파조준의는 측량하는데 쓰는 기구입니다. 즉 측량을 A점과 B점을 측정했을 때 그 거리가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광파로 인해서 거리가 나올 뿐만 아니라 실제 재는 것보다도 많이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측량기술이나 우리 기술이 점차적으로 앞서가기 때문에 그 기계를 사서 조금이라도 더 측량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한마디로 자동거리측정기라는 얘기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왜 진작 구입하지 않고 이제 구입하게 됐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것이 시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지적공사에서 그것을 대여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동안에는 대여를 했지 기계를 못 구입했다는 얘기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됐고, 여기는 무슨 과인지 모르겠네요. 세외수입징수우수기관포상비에 50만원, 30만원, 20만원과 여기에 포상비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134p에 세외수입징수우수기관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변상금체납징수포상금,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인데 두 포상금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에 과년도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세의 1차년도, 그러니까 체납된지 1년 이상된 체납시 구세를 징수하면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징수금의 1%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차년도 2년 이상된 체납금에 대해서 5%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고, 세외수입징수우수기관포상은 세외수입이 저희 구청이 금년같은 경우 약 110억 정도를 징수했는데 우리 구청내에 19개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우리구 수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관별로 목표를 우리가 부여하고 그 년도가 다 끝난 다음에 기관간에 어느 부서가 그 해에 목표를 가장 잘 달성했나 이런 것을 비교평가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1, 2, 3등을 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김정중위원

올해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우수부서를 시상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실적이?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실적이 제일 우수한 부서를 선정해서 올해 예산만큼 150만원을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올해 한 것은 ’99년도 실적을 가지고 시상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의 얘기는 기관포상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의례적으로 공무원 직분으로서 당연히 세외수입 징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포상을 줌으로써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외에 기대되는 실적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 돈을 없애 버려도 그 실적이 나오고 있어도 실적이 나오면 이것은 없애버리는 쪽이 훨씬 더 좋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있으므로써 기대되는 실적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질의인지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실 각과에서 직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이 난해하고 힘들기 때문에 각과에서도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측면에서 그런 일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그 업무성과를 올렸을 경우에 그 직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구세조례에도 그런 구세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근거해서 이런 포상금을 책정해서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세외수입 업무를 기피한다, 또는 난해한 업무이므로 그쪽에 실적이 있으면 포상금을 준다. 포상금을 주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같은 업무를 기피함으로써 성과도에 따라서 과장님이 줄 수 있는 권한이 이것말고도 다른 권한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포상금을 줘서 실적이 오른다, 좀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업무가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조금 난해한 업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난해한 업무를 잘 해냄으로써 실적을 올림으로써 과장님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또 있다는 얘기죠?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기관포상금으로 대처를 하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특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 목표를 할당하면 우리가 매월 부구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합니다. 각 과에서는 그 일을 담당 혼자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에게 자기 고유업무외에 일정목표액을 할당을 해주고 그 일정직원이.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업무외에 할당을 준다구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외수입이라는 고유담당이 있고, 세외수입외 다른 부분을 담당하는 많은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외수입 분야가 건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 혼자서 독려하거나 그런 것을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 그렇게 줌으로써 각 과에서는 전 직원이 다 합심해서 일정 부분을 나누어서 일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과가, 우리가 순위를 부여하고 대책회의에서 부진한 부서에는 질책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전 직원이 팀웍을 요구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수 과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포상규정을 두어서 시상함으로써, 특히 고생했던 부서에 대해서 시상함으로써 고생한 사람에 대한 작은 부분이나마 저희가 사기진작책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약간 감이 잡힐 정도로 이해가 잘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여기 130p에 변상금체납징수포상금에 관해서는 여기는 재무과소관입니까?

장동우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p이죠?

김정중위원

130p 변상금체납징수포상금.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변상금체납징수포상금입니다.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율의 퍼센트를 해서 주는 직원 사기진작책의 일부입니다.

김정중위원

관련직원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죠?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징수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변상금의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실제 변상금을 징수한 자에 대한 포상입니다. 업무를 했다고 해도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면 주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변상금징수를 아무 직원이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처럼 역할분담을 해서 공동체 협력으로 본인의 업무외에 업무를 맡겼을때 포상금제도가 있었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의 변상금체납징수포상금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관련업무외 사람도 징수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부과도 하시는 분이 있고 징수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무과 같은 경우에 계약계, 지출계가 있다 하는데 그분들이 변상금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죠.

김정중위원

그러면 변상금 징수하는 계나 직원은 따로 없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변상금을 징수하는 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 그 변상금징수하는 그 계에 담당외에몇분은 물론 업무자체가 변상금징수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변상금업무만을 다배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대부, 임대.

김정중위원

물론 꼭 징수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징수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몇분 정도 됩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대충 일곱분됩니다.

김정중위원

일곱분중에 포상금을 받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다른 일도 하지만 징수를 하는 일도 일상업무에 포함이 되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일상업무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현재 변상금 체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재무과 전체 직원을 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계나 지출계는 실제 체납에 참여를 해도 실제 징수자는 여기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상 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체납징수를 한 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 직원들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187쪽 보시면 가족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가족수당, 배우자 존속이 있고, 189쪽 보면 똑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도 그냥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좋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187쪽에 있는 수당은 일반직직원에 대한 것이고 189쪽에 있는 것은 기타직보수 즉 전문직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래서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선발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수당이고 다만, 187쪽에 있는 수당은 일반직공무원이고, 189쪽에 있는 것은 전문직 의사, 혹은 영양사, 운동처방사 같은 전문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예산의 표시기술상 따로 기술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전년도와 비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이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봅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 가지 지적해서 192쪽 보시면, 각 과에도 항상 현수막에 대해 나와있지만 여기 보면 전염병예방 홍보용현수막 8개가 나와 있는데 꼭 8개가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은 지금 계절별로 볼 때 시급을 요하는 홍보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현수막이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수막이 여러가지 가로정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확한 규정에 맞춰서 앞으로 게시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수막에 대한 효과는 우리가 나름대로 측정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8개 예산책에 나와 있지만 만약 2개로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각 과에 현재 2개로.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에 따라서 홍보를 해야 되지만 그만큼 시급을 요하고 중요한 홍보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런 현수막을 주로 어디에 겁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현재는 수유사거리나 주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 걸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규정이 정해지면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만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건소에 대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에 보면 소요예산 8p에 방역소독작업이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네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방역방법을 지금 보건소에서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그런식으로 할 것입니까? 보조자료 증액된 내용에 있습니다. 소요예산 8p에 보면.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 예산이 약 936만 5,000원 정도 삭감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행정과 방역팀에서 직접적으로 작업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계속적으로 연막소독을 줄여나가고 다음에 유충구제소독을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연막소독을 전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연막소독과 분무소독과 유충구제소독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조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본 위원이 잠깐 착각했는데, 증액된 것이 아니라 증감됐다는 것을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증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에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삭감됐는지 방역소독작업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 수 있으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약품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역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정중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면자료는 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감액된 내용으로도 지역내 소독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방식과 또,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방역하는데 차질이 없다면 지금까지는 낭비성 방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에서 여기서 더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줄어든 내용은 연막소독이 줄어들면 이에 따라서 연막소독 약품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희석용 경유가 줄어들게 되고 다음에 차량에 들어가는 경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작년부터 유충구제를 새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 모기밀도를 조사했을때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전반적으로 볼때에는 작년에 비해서 모기발생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유충구제를 포함한 소독작업방법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두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계속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거에 비해서 소독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서 오히려 실적은 더 좋고 예산은 적게 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요청한 예산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했을때는 이 예산도 더 줄여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정중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지금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구백 몇십만원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김종삼위원

900만원이 삼각됐는데 삭감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동안 방역을, 예를 들어 금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 9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됐을 텐데 방역을 제대로 하고 앞으로도, 아까 분명히 소장님께서 내년에도 금년과 똑같이 방역하겠으나 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1,000여만원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인데 그럼 내년에는 방역을 않겠다는 것인데, 횟수를 줄이든가 해야 맞아 떨어지는데 방역은 똑같이 하고 어떻게 맞을 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약품재고를 볼 때 내년도에 저희들이 비축해 놓은 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품재고량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실제 소독활동이 현저하게 바뀌고.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약품이 사용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도 연한이 지난 것을 갖다 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효과에 대해서 과연 그 유효기간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립환경연구원에 조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온 결과가 약효가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답변이 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내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품이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5년씩 연한이지났어도, 그대신 양이 현저히 1/3이 줄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희석을 할 경우에 그 만큼 약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 또 약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비할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품의 양이 줄어든 것은 유효성분과 용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용매란 것은 약품을 그냥 희석시키기 위해서 같이 넣어주는 성분인데 이것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용매가 날아간 상태이고 원래 이 성분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약품성분과 약효를 보냈을 때용매만 줄어들었고, 약효과는 전혀 변동이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 희석비율을 볼 때 경유가 희석할 때는 줄어든 용매의 양은 전체 양으로 볼때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약효과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걱정해 주시는 대로 만약에 이런 약품들이 그래도 가급적이면 유효기간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약품을 유효기간이 되기 전에 최신의 약품으로 계속 변경시켜서 유효기간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평균 금년에 각 동별 몇회였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올해 11월말까지 연막작업을 전체적으로 80회를 했습니다마는 각 동별 실적은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각 동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191쪽을 보면 복리후생비가 5,814만원이 증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복리후생비에 들어있던 올해 예산이 내년도에는 아마 본봉에 포함되기 때문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보건소청사 관리위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탁과 관련해서 현재 민간위탁 용역업체와 도시관리공단의 비교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서면답변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민간용역업체 단가와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먼저 단가비교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느냐고 제대로 알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찾으셨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용역체의 연 관리비가 8,119만 5,000원이 맞나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1억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똑 같아요. 현재 인원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인원은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위원회 질의.답변 과정중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장단점이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무엇이냐 하면, 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좀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공개입찰해서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전문성이 더 강화되리라고 보십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사실 전문성이라는 것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나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나 다같이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더 책임감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회사보다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책임감이 있고 그렇게 관리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외에 장점이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더 구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관리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그외에 또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의 정규직원이기 때문 그 사람이 소속감이 있고 직장에 대해서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서 열심히 근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관리공단으로 위탁했을 때 장점 한번 논해 보십시오, 민간위탁과 비교해서.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용역업체와 도시관리공단에 비교했을 경우 지금 현재 가격은 용역을 한 경우에 연간 약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만약에 입찰을 했을 경우는 지금 현재보다 가격이 더 낮게 책정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약 1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비용면에서 볼 때도 일단은 확실히 민간에서 할 때가 더 유리하다고 보장할 수 없을뿐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더 민간에서 할 때보다 안정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뿐만 아니고 구정 전체를 놓고 볼 때 도시관리공단의 여러가지 앞으로 역할을 볼 때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는 비록 전문적인 용역관리업체는 아니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얻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는 민간업체가 도시관리공단보다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유리하다는 판단은 보건소장의 추상적인 개념이고 또한 과장도 마찬가지 답변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죠, 나을 것이다. 기대심리이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산출을 했을 때에.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3억 정도.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장동우위원장

답변을 중지하십시오.

박문수위원

위원장께서는 의사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을 구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소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답변하도록 하시지요.

장동우위원장

박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면에서는 저희들이 ’97년도에 원가산출을 할 때 3억 255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예정가를 98%로 잡아서 2억 9,770만원으로 예정가로 잡아서 입찰을 받더니 그 낙찰가액이 79.5%로 떨어졌습니다. 낙찰금액이 2억 3,681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97년도보다는 금년에 다시 원가 의뢰를 했더니 정부노임단가를 근거로 해서 전문용역기관에서 통보 온 것이 1년에 1억 5,688만 5,000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를 잡으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낙찰가액도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약 1억 2,000만원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관리공단에서는 1억에 할 수 있다 하니까 연간 2,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으로서 멋진 발언을 하셨는데 그 발언에 보건소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추상적인 답변이고 근거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와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 민간용역업체에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한번 위탁을 맡겨 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관리공단에는 한번도 맡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도시관리공단이 용역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민간위탁했을 경우보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경우라면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문제는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구행정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누구 집에 장난치는, 내 사기업처럼 “사기업이니까 내 예산을 투자해서 한번 해보자, 안되면 바꾸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은 거지요.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지 한번 맡겨본 다음에, 만약에 관리공단이 실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하면 그땐 바꾼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관리공단이 시험대상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유 세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가격면에서도 그렇고 안전성면에서도 그렇고 다음에 구정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안정적이라고, 그래서 유리하다는 근거 세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두가지로 집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직까지 맡겨보지 않아서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민간보다는 안정적으로 책임감 의식을 갖고 일을 잘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첫째이고, 맞습니까? 두번째는 가격면에서 민간보다는 오히려 더 저렴하게 위탁을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다음에 구정전반으로 볼 때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것이 구정전반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저하고 보건소장의 견해가 다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공개입찰을 해서 똑같은 금액이 됐을 경우는 관리공단을 주고, 가격면에서 분명히 저렴하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민간에게 넘기자고요. 어때요?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안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비용면에서도 저렴하다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비용면에서 저렴한지 안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긍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입찰을 해서 양쪽을 다 경쟁시키면 아마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쪽에 낙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판단으로는 그런 가격측면보다는 다른 측면에 대해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판단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3년동안 위탁을 했습니다. 또 물론 그전에도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전에는 연간마다 민간에게 위탁계약을 했어요. 그러나 3년을 한 이유는 업체가 안정성을 못갖기 때문에 금액면에서 고가이다. 3년간 장기위탁을 하게 되면 가격면에서 저렴해 진다. 그 이유는 용역업체가 안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렴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3년 입찰이 됐다고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3년동안 이 민간 위탁업체가, 특정업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특정업체를 옹호하는 발언도 아닙니다. 이 업체가 실제 관리측면에서 큰 하자가 발생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보건소장 답변을 요구합니다.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달에 보건행정과장으로 나가서 보니까 민간위탁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심하게 감독하기도 인간적으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조금 힘든 일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대부분 젊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청사관리가 깨끗하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나이가 많다는 분이 총 8인중에서 몇인이었습니까? 또한 그분이 하실 주 업무분장이 무엇이었어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한분은 전기기술자이고 한분은 경비를 하는 분이고, 또 여자분은 청소를 하는 분인데 조금 나이가 많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계약 당시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세사람이었어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처음에 계약할 때는 연령제한에 대한 초과를 파악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계약서에 당연히 연령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령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묵인내지 방조한 것은 관리감독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던 거지요. 그것을 요구해서 안됐을 때는 해약사유도 됐었던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또 지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연령에 관해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지적했었던 사항도 있었고, 그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관리공단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보건소장께 질의했을 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자기네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왜 시기에 따라서 발언이 달라집니까?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해 봤자 그와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앉으시고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제안설명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세입예산보다 2001년도 세입예산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뜻으로 표명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 계상했을 때, 물론 이유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환자진료에 따른 의료보험공단 의료비청구분의 금액과 또는 예방접종비 무료 수검비로 인한 검진료가 4,000만원, 그리고 접종비 6,000만원 이런 것들이 감액되는 것을 감수하고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감액 계상했고 또한 경상적경비는 오히려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경상적경비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어떤 이유든 일은 줄어들었고 인건비는 올랐고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세외수입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려운 계층에게 받는 돈을 줄이고 그 대신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부담할 경비는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이 일단 우리 보건소에 내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청구하는 청구분이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청구분도 감액이 되고 본인부담금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주 재원인 환자진료비에서 약 4억 3,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환자진료가 줄어든다든지 혹은 할 일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다만 비용부담에서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줄어드는 건강검진에서 올해가 공무원 건강검진하는 달이고 격련제의 해이고, 격련제로 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 건강검진을 안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또한 줄어들었고, 또한 간염이 지금까지는 매회 3번을 맞고 나서 5년에 한번씩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5년 추가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복지부의 예방접종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접종이 없어진 만큼 또 감액이 되고, 일본뇌염에 대해서도 1세부터 3세까지 맞는 기초접종에 대해서는 모든 다른 기초접종도 무료로 하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또한 그것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감액이 되는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어려운 분들에게 받는, 저희들이 청구하는 액수가 줄어들었고 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공무원 건강검진과 간염 예방접종 횟수가 줄어든 것외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업무가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물론 다른 것들은 어려운 저소득층이 내는 접종비 내지는 진료비가 무료 내지는 그 금액이 낮아졌다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반면에 공무원들의 검진이 폐지됐을 때 그만큼 일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것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했으면 2002년도에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하는 해입니다.

김정중위원

징검다리식으로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업무양은 그대노인데 다만 여기 세외수입에는 여러 가지 감액요인이 발생해서 줄어들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업무량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예산하고 큰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 관내 약방이라든가 병원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은 만큼 그 약방이나 병원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돈은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의료보호금액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보호금액?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김정중위원

의료보호카드로 할인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보건소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의료보호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충분한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독감예방약인 인플루엔자 그것이 금년에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약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은 얼마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관장하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해 주면 그 가액으로 납품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그 단가액이 4,000원인데 내년에는 3,000원이네요?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장동우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이 부족하게 된 사태는 미국과 유럽쪽에서 독감이 상당히 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료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1차적으로 소모가 먼저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입량이 상당히, 소모가 먼저 된 것이 아니라 그쪽에 소모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져서 이쪽으로 원자재 수입을 그쪽 업체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000원에서 3,000원 한 것은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 백신 가격의 추세로 볼 때 원래 약 4,000원 정도 했던 것이 올해 서울시에서 단가입찰 했을 때 2,650원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따라서 현실화 해서 3,000원 정도로 책정을 했고, 그 대신에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기 위해서 목표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김종삼위원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목표량을 많이 늘렸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예산안책자 203p와 205p에 보면 가격이, 보조사업입니까? 보조에서 나오는 저소득층 무료예방접종 시비에 보면 인플루엔자 가격이 2,670원이네요?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적용이 됐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203p와 205p 상단에 2,670원×541명, 3,000원×1만 1,500명, 그리고 무료가 700명이고요.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는 아마 가급적 목표량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올해같은 경우에 시에서 각구로 배정해 줄 때 각구의 목표에 따라서 몇% 감소시켜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약을 배정받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김종삼위원

예, 알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무료분에 대해서도 작업을 하다가 이번에는 무료분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김종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제1위원회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