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52회 제8건설위원회2000-12-14

박대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중 제4항으로 미아4동 860-140호에서 55-25호간 도로개설공사와 인수봉길 즉, 화계사 입구에서 성북구계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현장방문의건을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지환위원님께서 오늘 제8차 건설위원회 회의시 의사일정 제4항으로 미아4동 860-140호에서 55-25호간 도로개설공사와 화계사 입구에서 성북구계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인수봉길 등 현장방문의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환위원님께서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으로 미아4동 860-140호에서 55-25호간 도로개설공사와 화계사입구에서 성북구계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인수봉길 등 현장방문의 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안번호 제193호로 부의 상정되어 의결과정중 건설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표결에 붙여 반대토론자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의견이 없는 안건으로 처리되어,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거 “구청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재상정되었습니다. 본회의 심의시 위원회 의견을 반영치 못하여 재심의하게 되었으므로 차후 위원회 최종 의결사항은 존중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본회의 심사시 적극적인 토론참여와 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 재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아울러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부지 계획의 추진배경 그리고 부지의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요청을 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안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 입안지는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중인 강북구민체육관의 건립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나대지 부분을 근린공원으로 편입시켜 강북구민체육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건강 및 복리향상에 기여코자 입안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원면적중 2,355㎡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계획 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97년 6월에 문화체육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각 구에 연차적으로 체육관 건립을 지원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오동근린공원조성계획에 의거해서 구민운동장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립부지 위치가 3회에 걸쳐서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 7월에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에 제출할 때는 현재 구민운동장 상단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지역을 선정해서 그 당시 우리 구 사회진흥과에서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번동 317번지인데 처음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가 약 3개월 후에 강북구민운동장 위치가 여기에 표시해 놓은 곳으로 강북구민운동장이 들어가기로 하고 여기에 예상했던 체육관부지를 이쪽으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오현길쪽, 운동장 남측으로 변경한 것이 두번째 부지위치 선정방침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98년 9월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공원훼손이 많이 되므로 다른 부지로 입지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보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지금 현 위치를 구민체육관부지로 선정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현 위치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고, 참고로 ’99년 4월에 그외에 부지를 고려해 보았습니다. 우이동 317번지 구 사슴목장 부근입니다. 그리고 솔밭공원 부근, 미아3동사무소 부지, 번2동 유치원옆 사유지 이런 것도 여러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다 부지가 좁고, 진입도로가 너무 좁고 이런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부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관부지 보상예산과 현년도 공시지가에 따른 보상단가를 추측해 본 값이 많은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25일 2000년도 시비대상 사업으로 체육관건립 예산을 요구하면서 번동 318번지 사유지 2,221㎡ 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당시 ’98년도 공시지가가 ㎡당 31만 8,000원이고, 면적 2,221을 곱하고, 감정평가시에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1.4를 곱하고 해서 9억 8,800만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감정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10억원 정도로 계상을 ’99년도에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 10억원은 구비로 확보계획을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는 건립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구청부터 체육관을 짓도록 하겠다고 해서 2000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5억원을 확보하고, 1차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2000년도 예산이 1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체육청소년과에 보고한 토지보상비가 12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10억원을 계상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서울 시청으로 보고를 할 때 12억 1,800만원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계획을 수정하지 말고 계속 그 예산으로 요청하라고 서울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억 1,800만원으로 시에 올리고, 시비가 9억 7,400만원 구비가 2억 4,400만원이 됩니다. 12억 1,800만원이 됩니다. 이 예산이 현재 서울시에 잡혀 있는 12억 1,800만원 이것이 현재 보상비로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살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잡은 예산이 아니고 그전에 부지가 여러번 변경될 때 당초 맨처음 부지를 상정했을 때 잡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221㎡ 그 땅값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당초 잡혀 있는 예산을 바꾸려면 절차가 여러가지 복잡하니까 예산이 크게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남는 사항이니까 일단 계속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잡혀 있는 예산은 12억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감정평가에 따라서 보상비는 계산이 되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당 180만원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12억 1,800만원을 현재 있는 땅의 땅값으로 생각을 하고 역산출하니까 12억 1,800원을 2,221㎡로 나누니까 ㎡당 54만 8,000원이 나오고, 평당 180만원이 나온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이 땅이 지금 평당 180만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번동 318번지 토지보상비를 현 공시지가 기준보다 과다 책정하게 된 내용은 방금 설명을 드린 내용도 있고, 현재 부지의 공시지가가 ’98년, ’99년, 2000년 계속 공시지가 금액이 계속 줄어 들었습니다. 처음에 ㎡당 31만 8,000원 그 다음에는 25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는 12만 8,000원 그렇게 계속 공시지가 하락했기 때문에 현 공시지가 12만 8,0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3억 6,900만원 정도 보상토지금액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도로확보계획은 최종사업 승인신청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도로확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번동중학교에 구민운동장까지의 도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위치를 체육관부지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미 서울시에서 3년전부터 이에 대한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앞으로 더 땅값이 비싼 데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더 예산을 준다는 보장이 없는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초 3년전부터 잡혀 있는 토지 보상비 12억 1,800원 그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한 사항입니다마는 다른데 우리가 사슴목장 부분도 알아보니까 30억이상 나오고 여러 군데 땅값을 비교해 보아도 다른 데서는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한도내에서는 알아볼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 서울시에 요청해 본다고 해도 3년까지 해왔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육관건립시기를 기약할 수 없고 굉장히 많은 지연이 예상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부지가 변경된다면 새로 시작하려면 투자심사 절차도 밟아야 하고 여러가지 어려움 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는 벌써 체육관이 개관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우리 구청이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더 이상 계속 늦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예, 배봉수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결에 관해서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이 부지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현장답사와 토론을 거쳐서 위원회에서 아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본회의에 가서 의사일정변경안하고, 그것이 발의가 되고, 또 안건이 부결되는 이상한 형태의 안건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스스로 의결한 사항을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안건처리가 됐습니다.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안건들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 자체에서 심의할 때 이의제기하고 보류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의안심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아무 이의 없이 소위원회에서 참여하고 그 안건들 조건부로 해서 가결을 시켜놓고 느닷없이 본회의에 가서 반대하는 그런 형국의 의안처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의결권을 심히 훼손하고 스스로의 결정권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사실 의안심의하는데 있어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내가 해놓고 내가 본회의에서 부정하는 그런 방법의 의안처리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하게 위원들이 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검토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타 위원회의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의안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개인이 위원회에서 분명히 반대하지 않은 사항이고 이의없이 찬성했다고 하면 찬성해야 하는 것이 의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절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심의하면서도 그런 점에 신중해야 된다.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치명적인 의안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런 의사진행에 신중한 의견과 토론과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본위원도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했었고, 자료도 제출을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지가 현 상태로서는 가장 적정한 자리로 보인다고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생각을 했었고, 또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내에 어떠한 부지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지가 없고 별 수없이 이곳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예산상으로도 저렴한 예산으로서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 좋은데, 동료위원님들중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서울시의 예산이 9억 7,4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 또 구비가 2억 4,400만원이 토지보상으로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지를 공시지가로 해서 산다고 했을 때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 나머지 차액의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는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보면 한 4억 정도면 토지 보상이 될 수 있을 그런 예측이 됩니다. 나머지 한 8억 정도 남는 시비와 구비에 대해서 이것은 건축공사비로 전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현재로 봐서 도 시시설 변경을 하지 않고 그 땅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지금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 이후에 또는 그 이전에도 땅 지주와의 대화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지 그 부분을 조금더 명확하게 동료위원님들 계신 곳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에 사유지부분을 공원으로 변경하지 않고 사유지 주인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으면 공원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미루어 보아서 우리가 지주하고 본격적인 협상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주에게 공원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지주가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 땅을 팔 생각이 없다, 팔 생각이 없으니까 소송을 해서라도 구청에서 하는 일을 제지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현 상태로 공원으로 묶지 않으면 강제수용이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유지를 사려면 계약에 의해서 만 살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주와 다시한번 접촉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더 없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최근에 토지소유주가 자기가 흡족할 수 있는 보상비를 충분히 준다면 보상에 응하기는 하겠다고 하면서,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보상비가 책정된다면 자기는 죽어도 보상에는 응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아니라, 그 땅을 평가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액에 의해서 그분들과 대화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그분들하고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공시지가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좀더 그분들하고 대화를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정수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예, 박대준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 도로관계가 교통영향평가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 설명서 종합체육관 건립계획요지에도 나왔지만 번동중학교와 구민운동장 사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에서 여기 까지가 약 70m됩니다.

박대준위원

70m요? 그러면 거기 기본도로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시설을 다시 하려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뽑아본 것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1, 2억 가지고는 못하겠지요. 거기도 10억 이상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운동장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체육관을 지으면서 부지조성을 하면서.

박대준위원

번동중학교에서부터 삼거리까지도 문제란 말입니다. 거기까지 일단 해결이 되어야지 구민체육관을 건립하고 기 투자한 돈외에 또 자금이 투자될 것인데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계획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를 이 사업 시행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박대준위원

만일에 도로확충하는데 10억 정도 또 들어가면 이 부지는 분명히 잘못 선정된 것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도로 몇십m하는데 1,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토지를 도로로 하려면 기반시설 등을 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다 보상비가 많이 차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상이 됐고, 이 부분도 보상이 끝나서 서울시 땅입니다. 이 부분도 운동장부분이니까 지금 현재로 추가로 보상비가 들어갈 곳은 없습니다. 공사비만 1, 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구민종합체육관을 위해서 그 돈이 투자가 어디서 되든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관이 안 생긴다고 그러면 그곳에 도로를 확충하려고 계획을 안 세웠을 텐데 문제는 거기까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관 건립은 비록 적게 든다고 하지만 기반시설비가 들어가니까 체육관이 결과적으로 비싼 체육관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싼 체육관이 아닙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어야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다른 부지들과 비교를 했을 때.

박대준위원

지가가 싼 것은 사실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몇%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몇백%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박대준위원

지가가 싼 것은 사실인데, 도로를 체육관때문에 제2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접투자하겠지만 체육관 건립비로 보는 것에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령 도로 추가확보하는데 2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 잡혀 있는 12억을 거기에 더하면 14억이 됩니다. 그런데 14억 정도 금액으로서 다른 위치에 아무리 북한산밑에 알아봐도 30억 이하되는 땅이 없었습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도로를 확충하면 꼭체육관에 다니는 사람만 쓰지는 않죠. 그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이 건립됨으로써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것 아닙니까? 땅 보상비가 더 들어가지 도로시설비에 얼마 들어가요, 그 부분을 계산을 하면 아무리 싸게 사도 이 체육관 자체가 싼 단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땅 보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로로 시설변경했어도 누가 하든지 보상이야 할 것 아닙니까? 기 투자했든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기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모든 것을 이리 저리 합산하면 체육관이 결과적으로 싼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땅이 싼 것 아닙니까, 대도로에 있으면 비싸죠. 그런 위치를 찾다보니까 도로확충이라는 제2의 일이 생긴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보상비도 포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간접투자지만 그렇게 계산을 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체육관에 다니는 사람들만 그곳을 지나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결론이 나온단 얘기죠. 그것을 꼭 확답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똑같은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박대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부분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도로의 폭을 약 3m 정도 넓히라는 교통영향평가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완화차선이었습니까? 아니면 도로를 넓히라는 부분이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구민운동장쪽 주차장측 도로 3m 넓히라는 것은 완화차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넓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완화차선으로 그곳이 넓혀졌고 구민운동장 앞에서부터 장애인복지관을 거쳐서 큰 길로 나가는 도로가 새로 하나 또 생겼고, 지금 예전에 있던것이 두군데로 갈라져나가는 부분이 또 있죠. 그렇다면 그 부분은 혼잡이 별로 없을 부분이고, 혼잡이 있을 부분은 번동중학교 삼거리에서부터 구민운동장까지 폭이 넓혀지면 다른 부분은 관계 없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부분은 거의 다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아파트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15m 도로 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여기는 보건소입니다. 여기는 15m로 왕복 4차선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죠? 그곳도 교통에 대한 지장은 크게 없는 곳이라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은 삼거리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오는 부분이 문제인데, 만약에 체육관이 들어서게 되면 체육관 자체도 3m는 후퇴를 하게 되면 삼거리에서 체육관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몇미터나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서 봤을 때 30, 40m.

정수민위원

30, 40m면 약 3m 폭으로 넓히면 되지요? 위원님들이 알기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조금전에 부지의 가격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부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의 반은 서울시비로 되어 있고, 반을 매입하는 부분 아닙니까? 체육관 전체적인 부지의 1/2은 기 확보되어 있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나머지 1/2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 공원지역은 이미 보상이 끝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땅을 사게 되면 지금 사려는 이 땅의 평수가 아니라 이 평수의 배이상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셔야지. 지금 1/2 땅을 사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를 산다면 훨씬 많은 예산이 들고 다른 지역에 사게 되면 엄청난 토지보상비로만 해도 30억이나 40억 정도 이렇게 들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 금액을 3, 4억으로 이렇게 사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정수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예, 김영민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올려서 부결된 사유가 이 부지 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어요. 좀더 좋은 곳에, 돈을 서울시에서 많이타서 좋은 곳에 지으면 더 좋은데 왜 꼭 이 부지에 돈을 적게 투자하려고 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강북구청이 최근에 와서 장정식 청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고건 시장님이 우리를 어여삐 봐줘서 그런 것인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 종합운동장,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지금 배가 한참 불러있는 사람이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갔다줘도 그음식이 좋은 줄을 모르고 있는 이런 꼭 같은데 우리 강북구민은 종합체육관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구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빨리 지어줘야지요. 부지가 어디에 있든 좋은 부지를 선정해서 빨리 지어주면 된다는 것이 저 개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부지를 가지고 이 부지가 좋으니 저부지가 좋으니, 내가 볼 때는 배부른 사람이 배부른 타령을 하는 꼴 갔더라고요. 우리가 기존의 구민회관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이것 하나만 가지고 지으면 빨리 짓자고 난리 쳤을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원도 수유4동에 거의 다 지었고, 또 구민회관도 착착 진행되고 종합체육관도 진행되니까 너무 많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나는 굉장히 우리 강북구민을 위해서는 다행한 일이고 아주 잘하고 있다. 청장님이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날 반대가 이 부지 말고 더 좋은 부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었는데 그동안 반대하신 의원님들로부터 더 좋은 부지가 있다는 것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찾아봤는데 도저히 없고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한 것인지, 그것만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97년도 이후에 검토해온 부지 검토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현 운동장부지 상측에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그곳에 운동장이 들어감으로써 다시 다른 곳을 재검토하면서 우리가 대상지로 검토했던 곳이 4곳 있습니다. 그곳이 우이동 구 사슴목장 우이동 317번지 이쪽이 한곳 있었고, 또 솔밭공원 상부쪽에 약간 답으로서 5,000㎡ 정도 공지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검토해 봤고, 다음 번2동 유치원 옆에 개인사유지가 넓은 곳이 있어서 여기도 검토를 해봤고 또 미아3동사무소현 부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우이동 사슴목장 부분은 지금 현재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유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원지에는 건폐율이 20%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체육관이 들어가려면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해야 되는데 큰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까지 침범해야 하는 검토가 나와서 도저히 여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우이동 산57번지에는 현재 지금은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당시에 공지였습니다. 여기는 그당시 공지는 산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접근도로가 없어서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번2동유치원 옆에 부지는 현재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곳보다 더좁은 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6m이하 도로 골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접근성이 안좋아서 여기도 불가능했고, 미아3동사무소 일대는 아무래도 면적이 작아서 체육관으로는 도저히 규격이 안 맞아서 도저히 불가능했고, 검토는 여러곳을 해봤습니다마는 한곳도 적당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에 다시 지시가 있어서 땅값 비교도 해봤습니다마는 여기 우이동 사슴목장쪽 땅값을 해보니까 현재 여기가 ㎡당 1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당 6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여기 녹지지역이고 그런데 비슷한 산밑이라도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3, 4배 정도 나는 현황입니다. 그외에 개발되어 있는 일반 주거지역은 평당 가격이 200, 300만원되니까 이것은 고려도 해볼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예, 박대준위원입니다. 제가 강북구민체육관을 못 짓게 방해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 위원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지 말고 저는 말하자면 바로 이 옆에 구에서 구민회관을 두군데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곳은 올라가 보면 전망이 좋은데 다중이 이용하기에는 장소가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다시 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도 그런 부분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교통편도 그렇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언제인가는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사장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은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중이 매일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도로 같은 것도 제2의 사업비가 안 들어갔으면 더좋았을 것이라는 얘기지 구민종합체육관을 건립하지 말라, 절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을 제공하고, 주민건강을 위해서도 좋지요.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예, 배봉수위원입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결론은 나야 될 사안이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가장 큰 논란은 나머지 사소한 부분은 보상비 문제나 여러가지 부지가 왜 변경이 됐느냐, 보상비가 비싸게 되어 있느냐 논란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과를 보고받았지만, 따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이 구민종합체육관의 부지가 여기가 적정하냐는 논란이 여러가지로 파생되어서 결국은 보류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인 의원들로서도 이만한 위치나 여러가지, 물론 위치상으로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대중적으로 미아역 앞이나 했으면 접근성도 좋고, 전체적인 우리 강북구의 거점으로 볼 때 중앙이지만 그런 곳은 현실적으로 자리가 없고 비용면에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님들이 지금 대체부지를 할 수 있는 공지는 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공지가 있느냐 당장 물으면 뚜렷하게 떠오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담당국장으로서도 이 부지외의 나머지 부지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부지는 다 검토해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해 볼만한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 부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만한 크기의 부지나 여러가지 경비면에서나 현재 일의 진척도로 보아서는 이 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는 추호도 변경의사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일을 진척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김영민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대체부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검토해 보았던 것외에 추가로 오늘까지 이 부지보다 경쟁력 있고 훨씬 나으니까 이 부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따라서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결과적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녹지가 추가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내용면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단서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재의결해서 본회의에 추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이론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작정 우리가 보류하고 있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단가에 있어서 ’98년도 공시지가 31만 8,000원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4배, 673평에 대한 9억 8,800만원이 감정수수료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그때가 ’99년 7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0달 후에 체육관건립 예산을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에 보고할 당시 12억 1,800만원으로 보고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12억 1,8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당 54만 8,000원의 금액이 나왔는데 이 54만 8,000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이것이 결론은 평당 180만 8,400원의 산출이 되었는데, 이 필지가 좀 전에 국장님 답변시에 이것은 이 토지가 아니고 다른 토지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에는 분명히 사유토지인 번동 318번지 2,221㎡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4만 8,000원의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초기단계에서부터 부지를 상정했을 때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 일부 번동 317번지 거기를 상정했을 당시 토지보상비를 12억 1,800만원으로 잡고 서울시에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유군성위원장

잠시요. ’97년 12월 2일 당시 번동 317번지이면 현재 구민운동장부지인데 그 당시 54만 8,000원을 적용했던 금액이 바로 체육관부지가 아니고 운동장부지에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을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54만 8,000원은 이렇게 산출해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역산출을 해보니까 평당 180만원 정도가 나온다. 지금 현재 12억 1,800만원을 다 보상비에 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번동 318번지 면적이 2,221㎡니까 그것을 역산출로 나누어 보니까 평당 180만원이 나온다는 참고자료이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잡힌 것과 앞으로 보상이 될 그런 예산 소요예정액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니까 ’99년 7월 25일 당시에는 공시지가 31만 8,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4를 플러스해서 2,221㎡의 9억 8,800만원으로서 감정가 포함해서 10억원을 확보하라는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원칙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2000년도 5억과 1차 추경에서 5억해서 10억을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0억이 확보된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속에서 부지대금을 매입가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12억 1,8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서울시에서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청소년과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12억 1,800만원에 대해서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서울시 ’9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부지가 바뀌면서 이 예산을 수정하려고 시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별로 많이 차이나는 것이 아니니까 옛날에 잡혀 있는 그대로 같이 올리라는 지시가 있어서 원래 예산 그대로 서울시에 잡혀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군성위원장

12억 1,800만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시비를 9억 7,4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구비 2억 4,4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 건립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10억 구비로 잡혀 있는 것은 쓰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내년에 줄 예산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충분하게 우리 구비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오늘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부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아3동사무소 부지 등 4개소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종합체육관으로서는 부지가 협소하고 토지 이용률이 낮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는 등 현재로서는 현 계획된 부지가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이 되고 현재까지 다른 대체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7번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견으로 사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주변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시행하고,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해소대책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의결된 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 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법에서 정한 강북구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주요 복지정책의 수행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지역생활보장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1항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동조 동항 단서규정에 의거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를 대신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강북구의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의 사회복지 주요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복지정보의 수집, 제공, 교환 및 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에 관한 사항과 복지수요조사 및 복지시설의 우수 프로그램 발굴, 개발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및 공동모금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과 시행계획 수립,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회복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및 시설 대표자, 공익 대표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등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인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요구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다섯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위원장이 결정하는 적정인원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 적립하여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의 결산서 작성시기와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시기 등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출납폐쇄후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의회 제출시기를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우리 강북구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요 복지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저소득주민들의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제도적 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활기차고 살기좋은 복지강북을 구현키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 및 결산보고 등의 시기를 명확히 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원활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발족이 되는데, 15인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박대준위원

이분들은 구성할 때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야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이 분들을 구성하는 구성요원들은 우선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대준위원

예, 크게 구분하면 사회복지사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소유한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안찮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사업의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몇분이고 공무원은 몇분이 됩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여기에서 정해진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5인 이내에서, 우리가 구성을 할 때에 아마 비율을 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대준위원

사회복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강 어떤 분들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구상을 못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구상을 못하셨다. 그러면 좋습니다.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모금활동인데, 모금활동은 어떤 모금활동을 지칭합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모금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모금활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 둘째부분 제일 끝 하단에 보면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반환해야 되고 왜 징수해야 되고, 왜 감면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조건부수급자에게 우리가 수급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부적합한 부정행위를 해서 조건부수급자가 됐다 그랬을 때 취소시키고 다시 그것을 환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부양의무자를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기피했을 때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일단은 조건부수급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 부양의무자에게 기피하는 사람들한테 보장비용을 우리가 환수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관된 절차에 의해서 보장 반환 징수 이런 것이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집어 넣었습니다.

박대준위원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자식도 될 수 있고, 딸도 될 수 있고, 지금 현행 법상으로 주로 자식, 자식이라 함은 아들과 딸 전부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강제성도 약간 띠네요? 약간 띠는게 아니라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자식들이 요즘 부모를 안모시려고 하거든요. 용돈 안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네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양의무가 기피한다고.

박대준위원

기피자한테는 강제성을 띠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까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그 예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예,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97년 8월 22일날 전문개정이 되서 내려왔습니다. 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위원회를 지금까지 두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99년 9월 7일날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법 20조에 의거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이제야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조항으로 “각 시.군.구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어야 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고,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면에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가 꼭 필요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여러가지 기능중에 다른 기능들은 계획에 수립, 의견청취 이런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중요한 기능이 한가지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지시설에 위탁업체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선정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복지시설,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을 누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또 위탁받은 업체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위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탁이나 재위탁관계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복지위원회를 안둘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발효가 되어서 9월 30일까지는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고 있었고, 10월 1일자로는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필요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통합조례로 만들면서 입법예고 또 구의회 열리는 기관 등에 기일이 소요되서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게 됐고,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에서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2개 조례안에 대해서 둘다 만든 곳은 아직 한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구에서 의회 상정중이고 또는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조례로 만들지 않고 운영규칙으로 만들 수도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만든 곳도 여러 구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과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예전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생활보호위원회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그 지역의 실정이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듣고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을 같이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안된 부분이었다는 이야기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조금전에 이만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간결하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이만상 전문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내용을 상당하게 간결하고 보기좋게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수정해 주신 안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번 조례안의 명칭, 위원회의 명칭에 관해서 생활보장위원회로 수정했으면 타당하다고 안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낸 대로 사회복지위원회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만상 전문위원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저도 역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문중에 일부입니다마는 제5조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구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사무를 통활한다.”라든지 아니면 “회무를 통활한다.”라고 그렇게 바꾸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느냐 싶고, 제8조 소위원회를 운영세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생각에 일단 조례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는 두어놓고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소위원회 규정은 그대로 살려놓든지 아니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조문을 바꿔서 존속시켰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정안중에 그리고 제8조 제1항 위원회의 “회부”를 이라고 타이핑되어 있는데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2항 “간사는 위원장의 며를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명을 받아” 이 부분은 철자문제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 법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구법보다는 신법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해서 많은 부분을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의 생각으로는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무”나 “명을 받아서나” 이런 8조에 있는 부분은 실질적인 오타로 인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활한다라고, 이것을 고쳤으면 하고 또 한가지 부분 조금전에 소위원회를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운영세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10조에 보면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느 부분에도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례가 별로 없는데, 언제든지 세칙에 소위원회는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 없으리라고 보고 또 한가지 부분이 4조 4항을 보면 민간인 부위원장은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5조에 보면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임기가 있어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여기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간인 부위원장 하나만떼어서 1년으로 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제4조 4항은 수정안중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장, 부위원장은 다른 위원들의 임기에 절반 정도를 하고, 임기중에 한번쯤 바뀌는 것이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위원, 일반 위원님들은 2년으로 하고 부위원장님중에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니까 그분의 재직기간중에 누구든지 하시는 것이고, 부위원장도 역시 생활복지국장님이 하시면 그분도 재직기간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민간인 부위원장은 나머지 위원분들은 2년이지만 부위원장은 1년으로 해서 다른 분이 한번 더 부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부위원장도 나머지 위원들과 똑같이 2년동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위원장을 다시 뽑거나 또 간사를 다시 뽑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2년으로 해도 민간인 부위원장도 그 임기를 혼자 2년이니까 다해도 되지 않겠느냐. 보통 어느 단체든지 임기는 보통 2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관에서 주로 하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1년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문제는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다 담당과장으로서 동의를 한다. 그러면 문제는 조례안의 명칭에 관한 부분이 과장으로서 사회복지위원회설치로 해달라는 의견이고, 전문위원은 생활보장위원회 설치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근거는 ’97년 8월 20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생활보장위원회 설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항으로서 2000년 들어서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으로 보면 주내용의 근거내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나머지 위탁자 선정과 관련한 선정작업들도 하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결국 생활보장위원회나 사회복지위원회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결국 최근에 내려온 서울시 지침으로 봐도 생활보장위원회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과장께서 사회복지위원회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지적대로 그리고 이만상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 그리고 실제 위원회가 주로 할 일은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이고 그에 따른 조례이고, 기초생활보장법에는 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두는데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때는 그 조례에 따라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선임조례인 사회복지위원회가 생겨야 되고 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그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구법이냐, 신법이냐, 내용이 어떤 것이 더 주안점이냐에 따라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 기본이 사회복지위원회가 먼저 생겨야 되고 그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그 위원회의 기능을 이쪽으로 흡수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두번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위원회라는 명칭도 복지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통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초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한정해서 이름 지을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배봉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조정내용을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 제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해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사회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 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3. 기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혐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소속 공무원중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4.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민간인외 공무원 각 1인 하여 민간인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공무원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 및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시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행순위는 2명의 부위원장중 공무원이 부위원장에 우선으로 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공무원 위원의 공무원 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의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 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및 기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관계인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입니다. 사유로는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사회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결히 하여 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지환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환위원의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현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희들이 종전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맞추어서 기간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없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 법에 맞추기 위해서 수정하는 부분이지요?가정복지과장 김삼봉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은 미아4동 860-140호에서 55-25호간 도로개설공사와 화계사입구에서 성북구계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인수봉길 등을 현장방문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토목치수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먼저 미아4동 860-140호에서 55-25호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토목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에 앞서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미아4동 860번지에서 5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 15m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일부 구간이 돌출되어 인도가 생기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내년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돌출부분을 직선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 돌출되기 이전까지 그 선을 끊고 직선으로 된 부분까지만 도로를 현재 시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흙으로 다시금 부토를 한 다음에 내년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하시겠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관계관께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제8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