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아울러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부지 계획의 추진배경 그리고 부지의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요청을 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안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 입안지는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중인 강북구민체육관의 건립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나대지 부분을 근린공원으로 편입시켜 강북구민체육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건강 및 복리향상에 기여코자 입안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원면적중 2,355㎡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계획 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97년 6월에 문화체육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각 구에 연차적으로 체육관 건립을 지원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오동근린공원조성계획에 의거해서 구민운동장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립부지 위치가 3회에 걸쳐서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 7월에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에 제출할 때는 현재 구민운동장 상단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지역을 선정해서 그 당시 우리 구 사회진흥과에서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번동 317번지인데 처음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가 약 3개월 후에 강북구민운동장 위치가 여기에 표시해 놓은 곳으로 강북구민운동장이 들어가기로 하고 여기에 예상했던 체육관부지를 이쪽으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오현길쪽, 운동장 남측으로 변경한 것이 두번째 부지위치 선정방침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98년 9월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공원훼손이 많이 되므로 다른 부지로 입지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보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지금 현 위치를 구민체육관부지로 선정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현 위치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고, 참고로 ’99년 4월에 그외에 부지를 고려해 보았습니다. 우이동 317번지 구 사슴목장 부근입니다. 그리고 솔밭공원 부근, 미아3동사무소 부지, 번2동 유치원옆 사유지 이런 것도 여러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다 부지가 좁고, 진입도로가 너무 좁고 이런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부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관부지 보상예산과 현년도 공시지가에 따른 보상단가를 추측해 본 값이 많은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25일 2000년도 시비대상 사업으로 체육관건립 예산을 요구하면서 번동 318번지 사유지 2,221㎡ 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당시 ’98년도 공시지가가 ㎡당 31만 8,000원이고, 면적 2,221을 곱하고, 감정평가시에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1.4를 곱하고 해서 9억 8,800만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감정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10억원 정도로 계상을 ’99년도에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 10억원은 구비로 확보계획을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는 건립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구청부터 체육관을 짓도록 하겠다고 해서 2000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5억원을 확보하고, 1차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2000년도 예산이 1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체육청소년과에 보고한 토지보상비가 12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10억원을 계상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서울 시청으로 보고를 할 때 12억 1,800만원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계획을 수정하지 말고 계속 그 예산으로 요청하라고 서울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억 1,800만원으로 시에 올리고, 시비가 9억 7,400만원 구비가 2억 4,400만원이 됩니다. 12억 1,800만원이 됩니다. 이 예산이 현재 서울시에 잡혀 있는 12억 1,800만원 이것이 현재 보상비로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살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잡은 예산이 아니고 그전에 부지가 여러번 변경될 때 당초 맨처음 부지를 상정했을 때 잡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221㎡ 그 땅값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당초 잡혀 있는 예산을 바꾸려면 절차가 여러가지 복잡하니까 예산이 크게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남는 사항이니까 일단 계속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잡혀 있는 예산은 12억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감정평가에 따라서 보상비는 계산이 되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당 180만원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12억 1,800만원을 현재 있는 땅의 땅값으로 생각을 하고 역산출하니까 12억 1,800원을 2,221㎡로 나누니까 ㎡당 54만 8,000원이 나오고, 평당 180만원이 나온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이 땅이 지금 평당 180만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번동 318번지 토지보상비를 현 공시지가 기준보다 과다 책정하게 된 내용은 방금 설명을 드린 내용도 있고, 현재 부지의 공시지가가 ’98년, ’99년, 2000년 계속 공시지가 금액이 계속 줄어 들었습니다. 처음에 ㎡당 31만 8,000원 그 다음에는 25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는 12만 8,000원 그렇게 계속 공시지가 하락했기 때문에 현 공시지가 12만 8,0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3억 6,900만원 정도 보상토지금액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도로확보계획은 최종사업 승인신청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도로확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번동중학교에 구민운동장까지의 도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위치를 체육관부지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미 서울시에서 3년전부터 이에 대한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앞으로 더 땅값이 비싼 데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더 예산을 준다는 보장이 없는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초 3년전부터 잡혀 있는 토지 보상비 12억 1,800원 그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한 사항입니다마는 다른데 우리가 사슴목장 부분도 알아보니까 30억이상 나오고 여러 군데 땅값을 비교해 보아도 다른 데서는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한도내에서는 알아볼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 서울시에 요청해 본다고 해도 3년까지 해왔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육관건립시기를 기약할 수 없고 굉장히 많은 지연이 예상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부지가 변경된다면 새로 시작하려면 투자심사 절차도 밟아야 하고 여러가지 어려움 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는 벌써 체육관이 개관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우리 구청이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더 이상 계속 늦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